▶ <표 13>은 표본(sample)을 모회사가 제세율 국가에 위치한 경우와 자회사가 저세 율 국가에 위치한 경우로 나누어 추정되는 소득이전 탄력성을 보여주고 있음
- 세율격차가 음의 값을 갖는 경우와 양의 값을 갖는 경우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모회사 에서 자회사로의 소득이전 또는 자회사에서 모회사로 송금의 크기를 분석할 수 있음
⦁자회사 소재 국가의 세율이 모회사 소재 국가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 세율격차는 음의 값으 로 나타나기 때문에 탄력성의 값(
)이 음의 값을 갖는다면 세율격차(음의 값)가 커질수록 자회사의 소득이 증가하기 때문에 모회사에서 자회사로의 소득이전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 할 수 있음⦁반대로 자회사 소재 국가의 세율이 모회사 소재 국가의 세율보다 클 경우 세율격차는 양의 값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탄력성이 음으로 추정되면 세율격차가 커질수록 자회사의 소득이 작아지기 때문에 자회사에서 모회사로 소득을 이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모회사가 저세율 국가에 위치한 경우 세율격차에 따른 소득이전 탄력성은 2.02으로 추정되는 반면 자회사가 저세율 국가에 위치한 경우 소득이전 탄력성은 1.2로 추정됨
- Dischinger, Knoll and Riedel(2014)의 결과와 같이 자회사가 저세율 국가에 위치하는 것보다 모회사가 저세율 국가에 위치할수록 세율변화가 소득이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 이는 모회사 소재 국가가 법인세를 인하할 때가 자회사 소재 국가가 세율을 인할 때 보다 소득이전 효과가 크게 나타나게 됨
- 이와 같은 결과가 주는 정책적 함의는 자회사로부터 모회사로의 송금을 유인하기 위 해서는 자회사 소재 국가의 법인세율보다 낮은 수준까지 법인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것임
외국소재 한국 자회사 대상 한국소재 외국 자회사 대상 자회사 국가 세율 <
모회사 국가 세율 (1)
자회사 국가 세율 >
모회사 국가 세율 (2)
자회사 국가 세율 <
모회사 국가 세율 (3)
자회사 국가 세율 >
모회사 국가 세율 (4)
dif_txr 3.040
(4.151)
-2.517 (1.679)
-1.211*
(0.698)
-2.020**
(1.070) log(property) -0.024
(0.066)
-0.069**
(0.033)
0.042*
(0.029)
0.279***
(0.056)
log(labor 1)
log(labor 2)
log(labor 3)
log(labor 4) 0.612***
(0.120)
0.800***
(0.059)
0.635***
(0.037)
0.351***
(0.081) log(pop)
log(p_gdp) 0.754*
(0.431)
0.141 (0.120) corruption
log(ebitda_1) 0.026 (0.060)
0.114***
(0.019)
0.096***
(0.016)
0.164***
(0.030) F-test(model)
(Prob>F)
6.37***
(0.000)
58.11***
(0.000)
153.19***
(0.000)
39.08 (0.000)
DF 347 2,092 3,903 997
R2 0.9575 0.9516 0.9649 0.9673
SSE 93.090 558.458 641.699 186.529
SRMSE 0.518 0.517 0.405 0.433
F-Effect Test Prob>F
3.03 (0.000)
3.24***
(0.000)
3.82***
(0.000)
3.58***
(0.000) Hausman Test
Prob>chi2
92.70 (0.000)
918.58***
(0.000)
2,280.78***
(0.000)
421.77***
(0.000)
Obs 552 2,601 4,728 1,259
주: 자회사 국가 세율 < 모회사 국가 세율이면 세율격차(dif_tx) < 0이고 , 자회사 국가 세율 < 모회사 국가 세율이면 세율격차 (dif_tx) > 0이 됨
<표 13> 다국적 기업의 위치에 따른 소득이전 효과: Fixed Effect Model(종속변수: log(ebitda))
4) 세수입 효과
▶ 법인세 3%p 인상으로 자본 순유출이 29조 3,454억 원에 달한다면 법인세수는 1조
597억 원~2조 2,803억 원 감소할 전망임
- 법인세 실효세율을 기획재정부의 추정 방식을 적용하여 추정하면 국내법인의 실효세 율은 17.2%에 달하고 외국법인의 세율은 20.1%에 달함
⦁이를 국내법인의 유출 증가와 해외법인의 유입액 감소에 각각 적용하면 법인세수는 국내법 으로부터 3조 6,572억 원 감소하고 해외법인으로부터 1조 6,231억 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 되어 총 5조 2,803억 원 감소할 전망
- 국회예산정책처의 추정방식을 적용한 실효세율은 국내법인 14.2%, 해외법인 12.9%에 달함
⦁이를 이용하면 국내법으로부터 감소하는 법인세수는 3조 193억 원, 해외법인으로부터 1조 404억 원 감소하여 총 4조 597억 원 감소할 전망임
실효세율 유출 유입 순유출
국내법인 외국법인 21,262.6 -8,082.8 29,345.4
기획재정부 방식 17.2 20.1 3,657.2 -1,623.1 5,280.3
국회예산정책처 방식 14.2 12.9 3,019.3 -1,040.4 4,059.7
<표 14> 자본유출에 따른 법인세수 변화
(단위: %, 10억 원)
주: 실효세율은 국회예산정책처 국내소득 해외소득 국내납부세액
, 기획재정부 국내소득 해외소득 이월결손금
국내납부세액 해외납부세액 와 같이
추정하였음
IV. 결론
▶ 한국 자회사의 법인세율에 대한 소득이전 탄력성은 2.25로 추정되고, 한국 소재 외 국계 자회사의 소득이전 탄력성은 1.364로 추정됨
- 이는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1%p 증가하면 외국으로 유출되는 FDI는 2.25% 증가하며, 외국으로부터 유입되는 FDI는 1.364% 감소한다는 의미임
⦁외국계 다국적 기업의 소득이전 탄력성 1.364는 모회사에서 자회사로의 이전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소재 자회사로의 이전도 포함하고 있음
⦁따라서 외국계 다국적 기업의 소득탄력성을 한국에 직접 적용하기 위해서는 한국 만 법인세 율을 인상한다는 전제조건이 필요함
▶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3%p 인상될 경우 자본유출은 6.75% 증가하고, 자본유입은 4.1% 감소할 전망
- 다국적 기업의 자본 이동은 대부분 FDI에 포함되어 있어 2015년의 한국의 FDI 유출 입을 기준으로 한국의 법인세 3%p 인상에 따른 자본 유출입을 계산할 수 있음 - 2015년 FDI 실적은 유출이 2,783억 9,500만 달러(315조 원)에 달하며, 유입은 1,745억
7,300만 달러(197조 5,278억 원)에 달해 순유출의 적자는 –1,038억 2,200만 달러(117 조 4,733억 원)에 달함
- 법인세율 3% 인상되면 유출은 187억 9,200만 달러(21조 2,626억 원)증가하고, 유입은 71억 4,400만 달러(8조 828억원) 감소하여, 순유출은 259억 3,500만 달러(29조 3,454 억 원)에 달할 전망
유출 (a)
유입 (b)
순유출 (a-b)
법인세율 격차에 대한 소득이전 탄력성(1) 2.250 1.364
-법인세율 3%p 인상에 따른 유출입
변화(%)(2)=(1)× 3%p 6.750 4.092
-2015년 FDI 실적(3) 백만 달러 278,395.0 174,573.2 103,821.8 10억 원 315,001.2 197,527.8 117,473.3 FDI 증감
(4) =(2)× (3)/100
백만 달러 18,791.7 -7,143.5 25,935.2 10억 원 21,262.6 -8,082.8 29,345.4
<표 15> 법인 3%p 인상 시 자본 유출입 변화
주: 2015년도 평균 환율 1131.49원/달러 적용
▶ 모회사가 저세율 국가에 위치한 경우 세율격차에 따른 소득이전 탄력성은 2.02으로 추정되는 반면 자회사가 저세율 국가에 위치한 경우 소득이전 탄력성은 1.2로 추정됨
- 자회사가 저세율 국가에 위치하는 것보다 모회사가 저세율 국가에 위치할수록 세율변 화가 소득이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 이는 모회사 소재 국가가 법인세를 인하할 때가 자회사 소재 국가가 세율을 인할 때 보다 소득이전 효과가 크게 나타나게 됨
- 이와 같은 결과가 주는 정책적 함의는 자회사로부터 모회사로의 송금을 유인하기 위 해서는 자회사 소재 국가의 법인세율보다 낮은 수준까지 법인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것임
▶ 법인세 3%p 인상으로 자본 순유출이 29조 3,454억 원에 달한다면 법인세수는 1조 597억 원~2조 2,803억 원 감소할 전망임
- 기획재정부의 방식으로 추정된 실효세율을 적용하면 국내법으로부터 3조 6,572억 원 감소하고 해외법인으로부터 1조 6,231억 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총 5조 2,803 억 원 감소할 전망
- 국회예산정책처의 방식으로 추정된 실효세율을 적용하면 법인세수는 3조 193억 원, 해외법인으로부터 1조 404억 원 감소하여 총 4조 597억 원 감소할 전망임
▶ BEPS 프로젝트 조치사항이 현실화되면 자본 유출입(FDI) 둔화되는 등 실질적인
경제 행위까지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어 국제간 공동의 노력에 보조를
맞추면서도 속도를 조절하는 전략적인 접근이 요구됨
- 투자지역을 선정하는데 있어 세부담이 중요한 고려 요인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다국 적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를 차단하려는 BEPS 프로젝트가 기업의 실질적 경제행위까 지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BESP 프로젝트가 시행되면 다국적기업의 실질적인 세부담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세율격 차에 따른 소득이전은 줄어들 수 있지만 투자 등 실질적인 경제행위가 크게 위축 될 수 있음
- 최근 법인세율을 인상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법인세율이 인상되면 국제 간 조세격차가 더욱 커져 FDI의 유출이 증가하고 유입이 감소하면서 세수입, 고용, 성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전망
[해외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