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사적분과위원회 회의록
▣ 회의일시 : 2017. 7. 12 (수요일), 14:00 ~ 20:40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출석위원 : 이재범, 박광춘, 박소현, 유재춘, 이경찬, 이승용, 이영식, 이종욱, 임승빈, 최성락, 허창수, 홍준형(이상 12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목 차
【심의사항】
1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공 개) 2 사적 제212호 청주 상당산성 내 수목 식재 (공 개) 3 사적 제234호 아차산성 내 성곽 보수 (공 개) 4 사적 제14호 부여 능산리 고분군 내 숭모전 건립 (공 개) 5 사적 제87호 익산 쌍릉 내 발굴조사 (공 개) 6 사적 제439호 원주 강원감영 내 경관조명 설치 (공 개) 7 사적 제429호 김해 구지봉 내 탄강지지비 탐사 (공 개) 8 사적 제341호 김해 대성동 고분군 내 제1회 가야불교문화축제 (공 개) 9 사적 제119호 고성 송학동 고분군 내 정비공사 (공 개) 10 사적 제113호 통영 한산도 이충무공 유적 내 소공원 조성
및 부지정비공사 (공 개)
11 사적 제305호 산청 조식 유적 내외 단독주택 신축 및 돌담
개축 (공 개)
12 사적 제217호 화성 당성 내 5차 발굴조사 (공 개) 13 사적 제268호 연천 전곡리 유적 내 제1회 구석기 아트·뮤직
캠프 페스티벌 (공 개)
14 사적 제478호 수원 화성행궁 보호구역(주차장) 내 음식문화
축제 개최 (공 개)
15 사적 제205호 파주 삼릉 주변 주택 단지 조성 (공 개) 16 사적 제267호 서울 암사동 유적 주변 도시공원 조성 (공 개) 17 사적 제319호 청주 신봉동 고분군 주변 공동주택 재건축 (공 개) 18 사적 제311호 경주 남산 일원 내 수목(소나무) 제거 (공 개) 19 사적 제123호 창경궁 주변 서울대학교 병원 내 기존 건물
철거 및 신축 (공 개)
20 사적 제123호 창경궁 등 내외 율곡로 터널 상부 인도설치
(허가사항 변경허가) (공 개)
21 사적 제466호 원주 법천사지 주변 수목장 조성 (공 개) 22 사적 제490호 강릉 초당동 유적 내 학교 교실동 증축 (공 개) 23 사적 제314호 광주 조선백자 요지 주변 다세대주택 신축 (공 개)
26 사적 제314호 광주 조선백자 요지 주변 다세대주택 신축 (공 개) 27 사적 제314호 광주 조선백자 요지 주변 다세대주택 신축 (공 개) 28 사적 제206호 화성 융릉과 건릉 주변 정비공장 신축 (공 개) 29 사적 제203호 파주 장릉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공 개) 30 사적 제206호 화성 융릉과 건릉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공 개)
31 사적 제388호 강릉 대도호부 관아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공 개)
【검토사항】
32 부안 죽막동 제사유적과 수성당 사적 지정 검토 (공 개)
33 파주 황희선생묘 사적 지정 검토 (공 개)
34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검토 (공 개) 35 사적 제216호 칠곡 가산산성 사적 추가지정 검토 (공 개) 36 사적 제479호 북한산성 행궁지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검토 (공 개) 37 사적 제143호 서울 문묘와 성균관 지정명칭 변경 검토 (공 개) 38 사적 제340호 경주 천관사지 경역정비(팔각석탑 정비) 검토 (공 개) 39 사적 제512호 경주 대릉원 일원 대형고분 발굴·활용 기본계획
검토 (공 개)
40 사적 제58호 부여 나성 성곽정비사업(동나성 능산리 구간)
검토 (공 개)
41 사적 제337호 나주읍성 북망문 복원 관련사항 검토 (공 개)
【보고사항】
42 세운재정비촉진지구 구역별 협의(문화재위원회 심의) 기준
변경(안) 보고 (공 개)
43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 제4차 소위원회 결과 보고 (공 개)
44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처리 보고 (공 개)
【 심의사항 】
안건번호 사적 2017-07-001
1.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재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의 국가지정 문화재(사적) 추가지정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서울 풍납동 토성의 Ⅱ권역에 속하는 6필지 656㎡를 추가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2017년 문화재위원회 제5차 회의(2017.5.24) 검토를 거쳐 지정예고
· 지정 예고일 : 2017.6.5.(문화재청 공고 제2017-2009)
· 지정 예고기간 : 지정 예고일부터 30일 이상
· 지정 예고결과 : 의견없음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풍납동 토성(사적 제11호) ㅇ 소 재 지 :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3) 신청내용
ㅇ 기존지정 면적 : 1,345필지 387,364.3㎡
- 추가지정 : 6필지 656㎡
ㅇ 추가지정 후 면적 : 1,351필지 388,020.3㎡
(4) 지정 사유
ㅇ 풍납토성 내 Ⅱ권역(핵심권역 등)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라. 참고사항
(1) 국립문화재연구소 검토의견('17.3.29, 4.12, 4.20)
ㅇ Ⅱ권역은 풍납토성의 핵심권역(사적지정·매입예정지에 해당)으로 해당권역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은 사적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 면적 (㎡)
지정면적 (㎡)
소 유 자
성명 주소
1 서울시
송파구풍납동 153-12 대 105 105
2 서울시
송파구풍납동 152-19 대 109 109
3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42-102 대 119 119 4 서울시
송파구풍납동 129-3 대 193 193
5 서울시
송파구풍납동 129-4 대 12 12
6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297-15 대 118 118
합계 6필지 656 656
안건번호 사적 2017-07-002
2. 청주 상당산성 내 수목 식재
가. 제안사항
충청북도 청주시 소재 사적 제212호 「청주 상당산성」 내에 수목을 식재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청주 상당산성 내에 수목을 식재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청주 상당산성(사적 제212호)
ㅇ 소 재 지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성내로 124번길 14 (3) 신청내용<수목 식재>
ㅇ 위치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성내로 산28-1(문화재구역) ㅇ 사업내용 : 단풍나무 묘목 500주 식재
(4) 신청자 의견 : 가을철 볼거리를 확대하여 관광명소로서의 이미지 제고
라. 의결사항 ㅇ 부결
- 문화재 경관 저해 우려
3. 아차산성 내 성곽 보수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재 사적 제234호 「아차산성」 내 망대지 일대 성곽을 보수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아차산성 내 망대지 일대 성곽을 보수하고 펜스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아차산성(사적 제234호) ㅇ 소 재 지 : 서울 광진구 구의동 3-8 일원 (3) 신청내용<성곽 보수>
ㅇ 위치 :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3-8, 광장동 5-11(문화재구역)
ㅇ 사업내용 : 아차산성 망대지 일대 성곽 보수 51.7m, 펜스 교체 168m
라. 참고사항 (1) 지자체 의견
가. 관계전문가 검토의견('17.02.21/문화재위원 ㅇㅇㅇ, 전문위원 ㅇㅇㅇ) ㅇ 아차산성 망대지는 외벽 서북 모서리의 雉(城隅)와 성 내 방대형 석축
시설로 구성되어 있음
ㅇ 서북 성우는 서측벽이 이완되어 있는 상태이며, 전면부는 5∼6단 정도가 잔존하고 있으나 이완된 상태임
ㅇ 내벽과 연접된 방대형 석축시설은 풍화암반을 그렝이하여 밀림방지턱을 조성하고 지대석을 안치한 상태로 1∼2단 정도 잔존하고 있음
ㅇ 망대지의 외벽 성우 및 내벽 방대형 석축시설은 각기 형태의 윤곽이 인지되도록 하되, 구재를 사용하여 최소한으로 정비하는 것이 좋겠음 ㅇ 체성은 이완된 상태를 고려하여 해체 보수하되, 상부 1∼2단 정도 보축
하여 안정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ㅇ 서벽 내 시굴조사 시 확인된 건물지는 발굴조사를 시행하여 규모와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좋겠음
나. 관계전문가 검토의견('17.06.05/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 ㅇ 본 건은 아차산성 망대지 주변을 보수하고자 하는 것임 ㅇ 서북 치는 이완되어 있으며 전면부는 5∼6단 정도 잔존함 ㅇ 내벽과 연접된 석축은 1∼2단 정도 잔존함
ㅇ 망대지의 외벽 및 내벽 석축은 일정구간 쌓아 윤곽이 인지되도록 하되, 구 석재를 최대한 이용할 것
ㅇ 서벽 내 시굴조사 시 확인된 건물지는 발굴조사를 시행하여 규모와 성격 파악 후 재검토 되었으면 좋겠음
마. 의결사항 ㅇ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4. 부여 능산리 고분군 내 숭모전 건립
가. 제안사항
충청남도 부여군 소재 사적 제14호 「부여 능산리 고분군」 내 숭모전 건립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부여 능산리 고분군 문화재구역 내에 백제6대왕 숭모전 건립을 위하여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함
- '16년 7차 위원회('16.07.13)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 '16년 8차 위원회('16.08.10) 부결 : 문화재 가치훼손 우려 - '17년 6차 위원회('17.06.14)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부여 능산리 고분군(사적 제14호 / 1963.01.21. 지정) ㅇ 소 재 지 : 충남 부여군 부여읍 능산리 산15 일원
(3) 신청내용<백제 6대왕 숭모전 건립>
ㅇ 위치 : 충남 부여군 부여읍 능산리 375-2 일원(문화재구역) ㅇ 사업내용
- 건립 목적
· 1950년부터 지역 주민에 의해 백제사비6대왕제 거행(임시천막 설치)
* 6대왕(총7명) : 온조왕, 성왕, 위덕왕, 혜왕, 법왕, 무왕, 의자왕
· 추모시설인 숭모전 건립으로 제향공간 마련, 사적의 역사적 가치 증진, 관람객 체험관으로 활용
- 건립 위치 및 규모
'16.7.13 / '16.8.10 '17.6.14 금회(안)
1안
위치: 부여읍 능산리 375-2 (고분군 주차장 서북편)
1안
위치 : 좌동
위치 : 부여읍 능산리 375-2 (고분군 주차장 서북편) 규모(2동) :
정전 74.52㎡(6.69m) / 전사청 20.76㎡(4.85m) 규모(2동) : 정전 107.73㎡ /
전사청 24.65㎡ 규모(2동) : 정전 107.73㎡
/ 전사청 24.65㎡
2안
위치 : 부여군 부여읍 능산리 370-1 일원(고분군 주차장
동북편) 2안
위치 : 능산리사지 강당지
규모(3동) : 정전 140.64㎡ / 제기고 전사청 92.3㎡ / 숭명전 20.76㎡
규모(4동) : 강당 511.87㎡
/ 서익사 143.37㎡ / 동익사 77.87㎡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7.06.23/문화재위원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 건립의 타당성을 유적의 역사적 가치를 복원 또는 재현하는 데에 두기
보다는 매년 개최하는 백제문화재의 지속성을 위하여 숭모전을 건립하는 데에 두는 것이 타당함, 그러므로 건립의 당위성을 고려할 때, 숭모전은 당시의 능사와 왕릉의 성격과는 무관함을 명확히 할 것
ㅇ 이 관점에서 볼 때 현재의 계획(안) 중 1안의 ‘영역’에 숭모전을 건립하는 것이 타당함. 1안의 영역에서 지형, 건축물규모, 필요공간, 제의동선, 관람 환경개선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영역의 공간에 건축물과 관람객 대기공간을 재배치하여 계획할 것. 해당 영역의 공간계획에 전면의 매표소, 화장실, 편의점 시설을 포함할 것
ㅇ 지형변경이나 건축물규모를 최소화하고 현재의 1안에서 정전을 배치한 둔턱공간을 관람객을 맞이하고 대기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2) 현지조사의견('17.06.26/문화재위원 ㅇㅇㅇ)
ㅇ 중앙고분군 아래 공토 오픈스페이스에서 매년 9월 대왕제가 개최되는데, '17년 현재 62주년이 될만큼 오래되었음, 그 legacy, 전통은 인정함, 매년 이 대왕제를 공터에 임시 구조물을 설치하여 진행해 온 애로점이 인정됨 ㅇ 유래가 깊은 지역문화제 성격의 이 대왕제를 수용하기 위한 별도의 상설
공간을 준비하고자 하는 본 안건의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 공감됨 ㅇ 이 상설공간을 ‘숭모전’이라 지칭해야 하는지의 논의도 필요함
ㅇ 한편 본 안건의 배경과 필요성 서술만으로 본 상설공간의 성격규명이 충족되지 않음, 현 시점에서 본 안건 상설공간의 구체적 용도와 개념,
것이 바람직한지 현실적 논의가 가능하리라 봄
ㅇ 한편 현재 사적의 경계선만이 표시된 배치도면은 세계유산의 경계도 같이 표시된 후 논의되어야 함, 백제역사지구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며 공식적 으로 승인된 유산구역과 완충구역의 경계가 표시된 본 안건의 배치도를 제시해주기 바람, 세계유산의 경우 유산구역 내에 신청당시 언급되지 않았던 새로운 건물이 들어설 경우, 이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도 보고되어야 할 사안임
ㅇ 현재로서는 2안보다 1안의 위치가 비교적 덜 피해가 갈 것 같으나 국내의 사적구역 경계와 세계유산구역 경계를 모두 살펴본 후 숭모전의 위치 및 규모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볼 수 있겠음, 2안의 경우 지금시점에서 뭔가를 여기에 건립한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
(3) 현지조사의견('17.06.30/문화재위원 ㅇㅇㅇ, ㅇㅇㅇ)
ㅇ 중장기적으로 능산리 사지의 강당을 복원하여 제의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ㅇ 단기적으로 1안의 부지에 지형의 변형을 피하고 규모를 최소화하여 제의 시설을 건립할 수 있을 것임, 능산리 사지의 강당이 복원될 경우 이 시설은 철거하고 복원된 강당을 제의시설로 활용하기 바람
(4) 자문회의의견('17.01.21/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 능사 자체가 제의기능이 있었을 것이므로 제의기능을 회복하는 복원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ㅇ 건물은 강당지 전체를 복원하는 것이 합당하며 건물구법은 시간을 가지고 고증하는 것이 필요함
(5) 자문회의의견('17.01.17/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 능산리 고분군에 인접된 능산리 사지는 성왕 사후 위덕왕에 의하여 건립 된 사찰로 제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는 개연성이 크다고 하겠음
ㅇ 따라서 별도의 위치에 숭모전을 건립하는 것 보다는 능산리사지 내 강당 지가 1건물 2실의 동대자유적과 평면형태가 유사하며, 제의시설로 파악되고 있으므로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고증심화연구를 통해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은 바람직함
(6) 현지조사의견('16.07.27/문화재위원 ㅇㅇㅇ)
ㅇ 본 사업구역은 문화재구역이며, 숭모전 건립 시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큰 지역이므로 문화재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야 할 것임
ㅇ 또한 백제고분군과 관련된 사적 영역이어서 조선시대 유교적 관념의 숭모전 건립은 문화재의 성격과도 잘 어울리지 않는 점도 고려해야 함
(7) 현지조사의견('16.07.27/문화재위원 ㅇㅇㅇ)
ㅇ 문화재구역 내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건으로. 원 지형이 크게 손상되지 않는 상태에서 동고분군의 좌청룡에 해당하는 지역의 안쪽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납득하기 여려움
ㅇ 그러나 공주에 이미 유사한 상태에서 허가하였으므로 형평상 불허하기는 어려움
ㅇ 그러므로 본 건은 백제의 제례, 묘제, 건축물의 양식 등의 다양한 조건을 고려하여 허가하는 것이 바람직함
(8) 현지조사의견('16.07.29/문화재위원 ㅇㅇㅇ, ㅇㅇㅇ)
ㅇ 숭모전 건립부지로는 제시된 2개의 안 중에서 2안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사료됨
ㅇ 다만 다음 내용을 검토하여 부지선정의 타당성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 있음
- 문화재구역임을 고려하여 동고분군 추가발굴지역과 간섭이 없는 지점인지 검토하고 시발굴이 선행되어야 함
- 주변 마을 주민의 민원여부를 확인할 필요 있음 (9) 관계전문가의견('16.07.07/문화재위원 ㅇㅇㅇ)
ㅇ 건립 위치는 2안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왕릉권역이 인접해 있으 므로 고고학적으로 의미 있는 유적의 잔존여부를 면밀히 고찰해야할 것으로 사료됨
(10) 관리단체의견
ㅇ 현재 부여읍 능산리 지역에는 백제 사비시기 왕족의 무덤이 능산리 고분 군이 위치하고 있으며 매년 백제문화제 기간 중 백제 사비6대왕제가 거행 되고 있음
ㅇ 하지만 1950년 이후부터 매년 대왕제를 거행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제례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매년 임시시설물(임시텐트)를 설치하여 제례를 실시하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임
ㅇ 이에 따라 별도의 제향공간을 마련하여 가치를 높이고 매년 증가하고 있는 관광객들에게도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에 있어 숭모전 건립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됨
- 위치, 규모에 대한 재검토 필요
안건번호 사적 2017-07-005
5. 익산 쌍릉 내 발굴조사
가. 제안사항
전라북도 익산시 소재 사적 제87호 「익산 쌍릉」 문화재구역 내 역사적 가치규명을 위한 발굴조사 실시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익산 쌍릉 문화재구역 발굴조사 실시를 위하여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익산 쌍릉(사적 제87호) ㅇ 소 재 지 : 전북 익산시 석왕동 6-12 일원 (3) 신청내용<발굴조사>
ㅇ 사업내용 - 목적
· 유적의 역사적 학술적 가치 규명을 위한 학술정보 제공 및 정비 - 위치 및 면적
· 위치 : 전북 익산시 석왕동 6-12 일원
· 면적 : 1,800㎥(대왕릉 및 주변)
- 기간 : 2017. 8 ~ 2018. 2월(실 발굴조사일수 : 착수일로부터 47일) - 수행기관 : 마한백제문화연구소
※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와 MOU를 체결(발굴방향 및 방법등 협의예정)
라. 참고사항
(1) 관리단체의견
ㅇ 익산 쌍릉은 일제강점기인 1917년 고적조사사업의 일환으로 일본이 야쓰이 세이치에 의해 간단한 조사가 이루어져 간략한 보고문과 더불어 개략적인 실측도, 몇 장의 사진만 남아 있는 상황으로 쌍릉의 정확한 규모나 세부 구조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
성을 명확히 규명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임
마.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안건번호 사적 2017-07-006
6. 원주 강원감영 내 경관조명 설치
가. 제안사항
강원도 원주시 소재 사적 제439호 「원주 강원감영」 내에 경관조명을 설치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원주 강원감영 내에 경관조명을 설치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원주 강원감영(사적 제439호 / 2002.03.09. 지정) ㅇ 소 재 지 : 강원도 원주시 원일로 85
(3) 신청내용<경관조명 설치>
ㅇ 위치 : 강원도 원주시 원일로 85
ㅇ 사업내용 : 기존 조명교체 및 신규 조명추가
ㅇ 현재 원주 강원감영의 조명상태를 보았을 때, 노후화된 설비로 인한 눈부심, 건축물의 특성을 드러내지 못하는 문제 등으로 조명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ㅇ 담장과 관련하여, 현재 고려된 경계석 형태의 돌출된 조명시설 보다는 담장 변화를 최소화하는 조명시설 고려 필요
ㅇ 중삼문과 내삼문 사이에 새로이 담장이 설치될 예정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조명설계 반영 필요
마. 의결사항 ㅇ 조건부가결
- 현지조사의견 참고하여 전문가 자문을 거쳐 시행
안건번호 사적 2017-07-007
7. 김해 구지봉 내 탄강지지비 탐사
가. 제안사항
경상남도 김해시 소재 사적 제429호 「김해 구지봉」 내 탄강지지비 탐사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2002년 김해 구지봉 정비사업시 망실된 대가락국태조왕 탄강지지비(대한제국 시 설치추정)를 찾기 위한 탐사
- '17년 2차 위원회('17.02.15) 보류 : 탐사필요성 등 자료보완 후 재검토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김해 구지봉(사적 제429호 / 2001.03.07. 지정) ㅇ 소 재 지 : 경남 김해시 구산동 산81-2
(3) 신청내용<탄강지지비 탐사>
ㅇ 위치 : 경남 김해시 구산동 산81-2(문화재구역) ㅇ 개요
- 비석 매장 추정지 탐사 및 굴착
기존(보류) 신청 비고
10m×20m×3m A지점 : 7m×4m×2m B지점 : 4m×8m×2m
(4) 신청인 의견
ㅇ 신청지는 제429호「김해 구지봉」지역 안이며, 2001년 3월 7일 국가지정 문화재로 승격 시 망실된 대가락국태조왕 탄강지지비를 탐사하고자 함.
라. 의결사항 ㅇ 조건부가결
- 발굴전문기관이 굴착할 것
8. 김해 대성동 고분군 내 제1회 가야불교문화축제
가. 제안사항
경상남도 김해시 소재 사적 제341호 「김해 대성동 고분군」 내 제1회 가야불교문화축제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김해 대성동 고분군 내 제1회 가야불교문화축제 개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김해 대성동 고분군(사적 제341호 / 1991.01.09. 지정) ㅇ 소 재 지 : 경남 김해시 대성동 418-2번지 외 24필지
(3) 신청내용<제1회 가야불교문화축제>
ㅇ 위치 : 경남 김해시 대성동 418-2번지 일원(문화재구역) ㅇ 내용
- 기간 : 2017.9.14~17(4일간)
- 시설물 : 몽골텐트(5×5, 20동), 전시체험 텐트(4×4, 20동), 무대(14×7, 1식), 음향 등
- 행사 : 국악명창 김영임 축하공연, 가야불교사찰대표 찬분가 대회, 스님 지도 발우공양 재현 등
라. 의결사항 ㅇ 보류
- 자치단체의견 검토 후 처리
안건번호 사적 2017-07-009
9. 고성 송학동 고분군 내 정비공사
가. 제안사항
경상남도 고성군 소재 사적 제119호 「고성 송학동 고분군」 내 정비공사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고성 송학동 고분군 내 고분봉토 및 부지정비, 탐방로 설치 등을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고성 송학동 고분군(사적 제119호 / 1963.01.21. 지정) ㅇ 소 재 지 : 경남 고성군 고성읍 기월리 419-4일원
(3) 신청내용<정비공사>
ㅇ 위치 : 경남 고성군 고성읍 기월리 419-4 일원(문화재구역) ㅇ 내용
- 봉분정비 : L=21.3m, H=1.91m
- 탐방로 정비 : L=192m, B=1.5m, 잔디식재 : 3,280㎡
- 기타정비 : 휀스설치{48경간(경간당 : 2m)}, 관목식재 - 주차장정비 : 202㎡
(4) 신청인 의견
ㅇ 현재 발굴조사 완료 되었으나 매장주체부는 유실되었던 것으로 보여지며, 발굴조사 후 흙으로 덮어 놓은 상태이다. 또한 인근에 마을주민들이 경작과 대나무 밭이 있어 원지형이 훼손되고 있다.
ㅇ 마을 농어촌 도로에서 진입로 초입부 진입공간의 인지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단순한 잔디식재공간을 부분 변경)
ㅇ 진입로변 식재계획을 활용한 진입로의 선형 이미지 강화방안 모색 ㅇ 고분 북측/서측 경계부 일대 식재계획 보완(시야 확보를 고려한 식재) ㅇ 문화재 구역을 고분 서남방향으로 확대하는 방안 모색(추후 고려)
ㅇ 내부 순환로를 경계부 안쪽으로 약간 이격시키고 잔디 등의 위치 및 설치 여부는 신중하게 검토(무득이한 경우 진입로와 연계하여 최소 설치 방안 모색)
마. 의결사항 ㅇ 조건부가결
- 관계전문가 자문을 거쳐 시행할 것
안건번호 사적 2017-07-010
10. 통영 한산도 이충무공 유적 내 소공원 조성 및 부지정비공사
가. 제안사항
경상남도 통영시 소재 사적 제113호 「통영 한산도 이충무공 유적」 내에 소공원 조성 및 부지정비공사를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통영 한산도 이충무공 유적 내 소공원 조성 및 부지정비를 위한 신청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통영 한산도 이충무공 유적(사적 제113호 / 1963.01.21. 지정) ㅇ 소 재 지 : 경남 통영시 한산면 한산일주로 70
(3) 신청내용<소공원 조성 및 부지정비공사>
ㅇ 위치 : 경남 통영시 한산면 한산일주로 70(문화재구역) ㅇ 내용
- 휴게소 구간(180㎡)
· 휴게소 배면 진입부 나무 6주 이식
· 기증비 1개소 이전 설치
· 유실된 쇄석자갈 포장 약 180.0㎡
· 기존 파손된 흄관 Ø300 절단 후 연결 설치 - 소공원(42.53㎡)
· 한산도가, 한산도야음 자연석 비석 2개소 제작 및 설치 (1,000㎜×1,500㎜×500㎜)
· 한산도가, 한산도야음 안내판 제작 및 설치
· 잔디블럭 설치(1,000㎜×1,000㎜)
· 조경석 설치 (L=15.00m, W=700㎜~900㎜, H=500㎜~800㎜)
· 기존 콘크리트 경계석 철거 후 자연석 경계석 설치(L=28.3m)
기관과 청렴의식 고취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의 일환인 이순신 소공원 조성․정비입니다.
라. 의결사항 ㅇ 조건부가결
- 관계전문가 검토 후 시행할 것
안건번호 사적 2017-07-011
11. 산청 조식 유적 내외 단독주택 신축 및 돌담개축
가. 제안사항
경상남도 산청군 소재 사적 제305호 「산청 조식 유적」 내외에 단독주택 신축 및 돌담개축을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산청 조식 유적 내외에 있는 기존 건축물을 신축하고 돌담을 개축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산청 조식 유적(사적 제305호 / 1984.01.26. 지정) ㅇ 소 재 지 : 경남 산청군 시천면 사리 384번지 일원
(3) 신청내용<단독주택 신축 및 돌담개축>
ㅇ 위치 : 경남 산청군 시천면 원리 193-5, 218{문화재구역 내외 /1구역(평지붕 5m, 경사지붕 7.5m)}
ㅇ 내용
- 단독주택 신축 : 2층
구분 기존 신축 비고
층수 지상1층 지상2층 2층은 허용기준 1구역 내
대지면적 350㎡(문화재구역 72㎡,
1구역 278㎡) 건축면적/연면적 69.42㎡/69.42㎡ 62.66㎡/77.86㎡
(1층 57.76㎡, 2층 20.10㎡)
현(現) 문화재구역 내 기존 건축물 16㎡ 포함 → 신축후에는 9㎡ 포함 구조 시멘트벽돌조/기와 철근콘크리트
높이 4m(추정) 7.3m
- 돌담개축 : 경계선 내 옛날 돌담 개축
집을 매입하였고, 아버지 ㅁㅁㅁ이 1978년 새마을 운동 정책에 따른 농촌 주택개량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실제 거주기간은 88년).
ㅇ 국가지정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전(약40년전)에 정부에서 주도하는 주택개량사업으로 초가집을 블록조 양철지붕으로 건축한 주택의 일부가 산청군 시천면 원리 193-5번지에 속해있는 상태에서 건물 소유자의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국가지정문화재구역으로 지정되어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고 또한 블록조 주택이 노후되어(신축한지 40년) 화재 및 안전상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개축을 위해서 현상변경 신청을 하고자 함
라.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안건번호 사적 2017-07-012
12. 화성 당성 내 5차 발굴조사
가. 제안사항
경기도 화성시 소재 사적 제217호 「화성 당성」 내 5차 발굴조사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화성 당성의 5차 발굴조사를 실시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화성 당성(사적 제217호 / 1971.04.15. 지정) ㅇ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상안리 산32번지 외 일원 (3) 신청내용<5차 발굴조사>
ㅇ 위치 :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상안리 산32번지 외(문화재구역) ㅇ 사업내용
- 1차 성벽 내 건물지 확장조사 : 200㎡
- 1차 성곽 내 시설물 시굴조사 트렌치 확장조사 : 200㎡
- 2차 성 동문지 확장조사 : 100㎡
- 사업비 : 300,000천원(시비) (4) 신청인 의견
ㅇ 화성 당성 보존과 정비를 위한 자료 확보를 위해 '15년 3차와 '16년 4차 발굴조사를 하였고 4차 발굴조사 검토 결과 화성 당성의 명확한 성벽 규명을 위해서 확장 발굴조사가 필요함에 따라 5차 발굴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라.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13. 연천 전곡리 유적 내 제1회 구석기 아트·뮤직캠프 페스티벌
가. 제안사항
경기도 연천군 소재 사적 제268호 「연천 전곡리 유적」 내 구석기 아트·
뮤직캠프 페스티벌 개최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연천 전곡리 유적 내 제1회 구석기 아트·뮤직캠프 페스티벌을 개최하려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연천 전곡리 유적(사적 제268호 / 1979.10.02. 지정) ㅇ 소 재 지 :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178-1번지 일원
(3) 신청내용<제1회 구석기 아트·뮤직캠프 페스티벌>
ㅇ 위치 :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529번지 일원 ㅇ 내용
- 행사명 : 미라클 연천 제1회 구석기 아트·뮤직캠프 페스티벌 - 행사기간 : 2017.8.2.(수)∼8.5.(토) 4일간
- 장소 : 연천 전곡리 유적 내
- 주요행사 : 뮤직캠프, 아트 예술캠프, 푸드존&음료 - 시설물 설치
· 뮤직캠프 : 무대바닥(14.4×8×0.6m) 무대전체길이×높이(14×10m, 트러스구조)
· 아트캠프 : 데크시설물(10×6×0.6m)
· 무대관람석 및 휴게시설 : 5.6×5×1.8m, 그늘막 300개 / 2.8×2.8×2.2m, 파라솔 300개
· 판매부스 : 5×3×3m, 천막 50동
· 이동식화장실 : 2.5×5×2.7m 9동, 5.3×5.3×2.9m 1동
· 수유실 : 2.4×3.0×2.7m, 2동
· 응급의료센터 차량 2대, 푸드트럭 10대
(4) 신청인 의견
ㅇ 구석기 아트·뮤직캠프 페스티벌은 국가 사적지인 연천 전곡리 유적을 활용한 문화&예술 축제로 발전하여 지역 관광 및 홍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ㅇ 전곡선사박물관 및 역사문화촌, 한탄강관광지 등 연천 전곡리 유적을 중심으로 한 관광자원의 활용도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여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지역으로 변신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발전의 원동력 으로 새로운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음
라. 의결사항 ㅇ 조건부가결
-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
14. 수원 화성행궁 보호구역(주차장) 내 음식문화축제 개최
가. 제안사항
경기도 수원시 소재 사적 제478호 「수원 화성행궁」 보호구역 내 음식문화 축제 개최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수원 화성행궁 보호구역(주차장) 내에 제24회 음식문화축제를 개최하려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수원 화성행궁(사적 제478호 / 2007.06.08. 지정) ㅇ 소 재 지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남창동 6-2번지 일원
(3) 신청내용<제24회 음식문화축제 개최>
ㅇ 위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남창동 55-23번지 일원 ㅇ 내용
- 행사명 : 제24회 2017 음식문화축제
- 행사기간 : 2017.9.22.(금)∼9.24.(일) 3일간 - 장소 : 수원 화성행궁 주차장
- 주요행사 : 갈비, 중국음식, 일본음식, 전통음식 등 할인판매, 국제자매도시 조리사 초청 음식전,
무대공연 및 이벤트 행사, 페이스 페인팅 등 체험부스 운영 - 시설물 설치 : 트러스텐트(18×36×6m, 3동)/부스(5×5×5m, 17동), (3×3m, 3동) (4) 신청인 의견
ㅇ 수원시의 향토음식인 『수원양념갈비』 취급업소 및 관내 유명음식점이 축제협의회를 구성하여 시민 및 관광객들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함 으로써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 화성행궁 홍보와 화성행궁을 찾는 관광객들도 함께 즐기는 축제를 개최하기 위해 신청을 한 사항임
ㅇ 사적 제478호 문화재 수원화성 행궁의 보존에 유해하지 않도록 화기사용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니 수원음식 문화축제가 전국을 대표하는 축제로써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의결사항 ㅇ 조건부가결
-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
15. 파주 삼릉 주변 주택 단지 조성
가. 제안사항
경기도 파주시 소재 사적 제205호 「파주 삼릉」 주변 주택 단지 조성(파독 교포 주거단지)을 하고자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파주 삼릉 문화재구역과 약 81m 이격된 허용기준 1구역(개별심의구역), 2구역(평8m/경사12m)에 주택 단지(파독 교포 주거단지)를 조성 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17년 4차 위원회('17.04.12)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파주 삼릉(사적 제205호) ㅇ 소 재 지 :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삼릉로 89 (3) 신청내용<주택 단지 조성>
ㅇ 위치 :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73-89 외 2필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81m 이격/1구역(개별심의), 2구역(평8m, 경12m)}
ㅇ 사업내용
구분 기존 금회 비고
대지면적 18,612㎡ 14,324㎡ 감) 4,288㎡
연면적 13,630㎡ 10,295㎡ 감) 3,335㎡
건축면적 7,520㎡ 5,680㎡ 감) 1,840㎡
최고높이 지상2층 / 7.7m 지상2층 / 7.7m -
건축규모 94세대 71세대 감) 23세대
기 타 절성토 1〜10m 절성토 1〜7m -
(4) 신청인 의견
ㅇ 본 사업은 현재 독일에 거주하고 있는 파독 교포(광부, 간호사 가족)들이 귀향하여 교포 마을로(지구단위 계획) 조성하여 남은 여생을 대한민국에서 지내고자 야심차게 추진 하고자 하는 사업임.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7.06.20/문화재위원 ㅇㅇㅇ, 전문위원 ㅇㅇㅇ, ㅇㅇㅇ) ㅇ 본 건은 파주 삼릉의 문화재구역으로부터 81m이격된 1∼2구역(개별심의/
평지붕8m이하, 경사지붕 12m이하)인 곳에 건축면적:5,680㎡, 연면적:10,295㎡
으로 높이 7.7m의 지상2층 단독주택 71세대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건축 부지가 경사지에 입지하여 성절토가 1〜7m에 달하는 등 지형변화가 과도하여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ㅇ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절·성토 과다)
16. 서울 암사동 유적 주변 도시공원 조성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재 사적 제267호 「서울 암사동 유적」 주변에 도시 공원을 조성하고자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서울 암사동 유적 주변에 도시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암사동 유적(사적 제267호) ㅇ 소 재 지 :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139-2 등 (3) 신청내용<도시공원 조성>
ㅇ 위치 :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136-1 등(문화재구역으로부터 27m 이격/1구역) ㅇ 사업내용
- 공원 규모 : 22,865㎡
- 관리사무실(건축면적 : 104.17㎡, 높이 : 5.3m) 재축 - 배수로 설치 922m, 집수정 및 맨홀 등
- 파고라, 관람의자, 야외화장실, 데크, 안내판 등 시설물 설치 - 소나무 등 교목 16종 498주, 관목 모란 및 지피류 식재
라. 의결사항 ㅇ 조건부가결
-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고, 사전 시굴조사를 통해 사업을 시행할 것
안건번호 사적 2017-07-017
17. 청주 신봉동 고분군 주변 공동주택 재건축
가. 제안사항
충청북도 청주시 소재 사적 제319호 「청주 신봉동 고분군」 주변에 공동 주택을 재건축하고자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청주 신봉동 고분군 주변에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 '17년 3차 위원회('17.03.08)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 '17년 4차 위원회('17.04.12)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 '17년 5차 위원회('17.05.24)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청주 신봉동 고분군(사적 제319호) ㅇ 소 재 지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산139-6 (3) 신청내용<공동주택 재건축>
ㅇ 위치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528{문화재구역으로부터 35m 이격 /3구역(평지붕 21m 이하)}
ㅇ 사업내용
구 분 1차('17.3월) / 부결 2차('17.4월) / 부결 3차('17.5월) / 부결 4차('17.7월) / 금회 대지면적 69,228.9㎡ 69,228.9㎡ 69,228.9㎡ 69,228.9㎡
건축면적 11,684.2㎡ 11,684.2㎡ 11,684.2㎡ 12,631.8㎡
연면적 247,374.2㎡ 246,882.8㎡ 246,882.8㎡ 238,255.8㎡
높이 /규모
최고높이 87.9m 지하2층, 지상29층,
18동 1,715세대
최고높이 87.9m 지하2층, 지상29층,
18동 1,716세대
최고높이 85.0m 지하2층, 지상28층,
18동 1,710세대
최고높이 87.9m 지하2층, 지상29층,
17동 1,865세대
3구역 층수
101동:24층, 102동:25층 103동:29층, 104동:26층 105동:22층, 106동:30층 107동:26층, 108동:29층
111동:27층
101동:22층, 102동:22층 103동:24층, 104동:24층 105동:22층, 106동:26층 107동:26층, 108동:26층
111동:26층
101동:20층, 102동:21층 103동:23층, 104동:23층 105동:21층, 106동:25층 107동:25층, 108동:25층
111동:26층
101동:7층, 102동:7층, 103동:19∼21층, 104동:26층, 105동:26층 106동:21층, 107동:28층
108동:28층
구역 외층수
109동:25층, 110동:23층 112동:23층, 113동:17층 114동:23층, 115동:23층 116동:23층, 117동:20층
118동:21층
109동:28층, 110동:26층 112동:29층, 113동:20층 114동:28층, 115동:25층 116동:26층, 117동:24층
118동:24층
109동:21층, 110동:26층 112동:27층, 113동:20층 114동:26층, 115동:27층 116동:28층, 117동:24층
118동:24층
109동:27층, 110동:22층 111동:29층, 112동:29층 113동:29층, 114동:29층 115동:25층, 116동:25층
117동:25층
ㅇ 재건축사업의 특성상 고분군이 위치한 지형특성과 조망을 고려하여 소구역 별로 주동의 높이와 배치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ㅇ 신봉동 고분군이 위치한 명심산과 1순환로를 사이에 두고 맞은 편에 위치한 흥덕사지 뒷산의 지형연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ㅇ 운천주공 재건축사업은 고분군에 미치는 위압감과 주요 조망점으로부터 명심산과 맞은편 산으로의 조망분석결과를 토대로 높이가 결정될 필요가 있음
ㅇ 고분군과 사업부지 주변 특성을 고려해볼 때 최소 3곳 이상의 조망점을 선정하여 조망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ㅇ 특히 1순환로변에 배치되는 주동과 계획상에서 시각통로로 설정된 현 주공 아파트 주진출입부 연접구역은 조망분석결과를 반영하되 7층 이하로 계획 하여 조망점으로부터 명심산과 맞은편 산으로의 조망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ㅇ 조망점으로부터의 조망경관분석은 정확한 시점을 기준으로 3차원 시뮬레 이션을 활용하되 좀 더 정교한 도면처리와 분석이 필요함
(2) 현지조사의견('17.02.16/문화재위원 ㅇㅇㅇ, ㅇㅇㅇ)
ㅇ 사업지구는 문화재구역의 도로 건너편에 위치하여 문화재 경관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구역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ㅇ 자연 지형의 흐름을 단절하지 않고 문화재구역을 차폐하지 않도록 건축의 높이와 차폐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ㅇ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3구역 내 건물높이가 고분군 높이 초과)
안건번호 사적 2017-07-018
18. 경주 남산 일원 내 수목(소나무) 제거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사적 제311호 「경주 남산 일원」 문화재구역 내 수목(소나무)을 제거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경주 남산 일원 문화재구역 내 수목(소나무)을 제거하는 사항이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남산 일원(사적 제311호) ㅇ 소 재 지 : 경북 경주시 남산동 남산 일원 (3) 신청내용<수목(소나무) 제거>
ㅇ 위치 : 경북 경주시 남산동 1064-8(문화재구역) ㅇ 사업내용
- 남산동 1064-8번지 16,696㎡ 중 15,000㎡ 소나무 제거 작업 (4) 신청인 의견
ㅇ 경주시 남산동 1064-8번지 토지(전) 16,696㎡를 ㅇㅇㅇ의 기본재산으로 편입, 등기하던 중 경상북도 농업정책과로부터 본 토지가 농지임에도 불구하고 16,696㎡중 15,000㎡가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산림화 된 휴경지로 농지취득허가가 불가하며, 더불어 이 토지를 농사 가능한 토지로 현상 변경하여 농지로 원상복구하라는 통보를 받았음.
ㅇ 산림화 된 본 토지의 70%가 소나무 숲이 우거져 있어 농지로 원상 복구를 위해 소나무를 제거하고 농업 경영이 가능한 상태로 변경코자 현상변경을 신청함.
- 남산동 1064-2번지 4,932중 4,000㎡ 대나무 제거 작업
마. 의결사항 ㅇ 부결
- 문화재 경관 저해 우려
안건번호 사적 2017-07-019
19. 창경궁 주변 서울대학교 병원 내 기존 건물 철거 및 신축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사적 제123호 「창경궁」 주변 서울대학교병원 내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건물 신축하기 위하여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창경궁 주변 서울대학교 병원 내 개별심의구역에 있는 기존 건물(간호기숙 사)를 철거하고 간호기숙사 및 연구지원동을 건립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창경궁(사적 제123호) ㅇ 소 재 지 :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185
(3) 신청내용<서울대학교 병원 내 기존건물 철거 및 건물신축공사>
ㅇ 위치 :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28-21{1구역(개별심의)}
ㅇ 사업내용
- 개별심의구역 안 기존 건물(간호기숙사, 4층 건물 14.25m) 철거
- 개별심의구역 안 행정지원실(지하3층, 지상 3층, 14.2m) 등 건물 신축 - 개별심의구역 밖 간호기숙사(지하3층, 지상10층, 40.8m) 등 건물 신축 ㅇ 건물개요
구 분 서울대병원 건물면적 철거건물 신축건물 합계
건축면적 17,582.14㎡ 1,129.59㎡ 2,240㎡ 18,672,55㎡
건폐율 26.21% 1.68% 3.34% 27.87%
연면적 74,048.82㎡ 4,444.47㎡ 18,848㎡ 88,452.22
용적율 92.16% 6.31% 17.60% 103.45%
높이 14.25m 40.48m 26.23
구조 철근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
ㅇㅇㅇ)
ㅇ 본 건은 서울 창경궁에서 약 90m 이격된 1구역(개별심의구역)에 기존의 4층 규모(14.2m) 간호사 기숙사를 철거하고, 100m범위 내에서는 기존4층 규모인 14.2m로 100m 밖에서는 10층 규모인, 40.8m로 증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창경궁의 정면에서 좌측으로 100여m 이격되어 있어 중심축에 서는 벗어나 있으며, 주변에 높은 병원건물들이 있어, 간호사 기숙사 건물의 증축이 역사문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 할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ㅇ 조건부가결
- 시굴조사 필요
안건번호 사적 2017-07-020
20. 창경궁 등 내외 율곡로 터널 상부 인도설치(허가사항 변경허가)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사적 제123호 「창경궁」 및 제125호 「종묘」
문화재구역 내외 율곡로 도로구조 개선공사와 관련하여 터널 상부 창경궁 내측에 인도를 설치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창경궁 및 종묘 사이 당초에는 율곡로 터널내에 인도를 설치하기로 하였으나 (종묘측 구간은 기설치 완료) 지역주민이 터널이 길고 어두워 통행안전상의 위험으로 상부에 별도의 인도 설치 민원이 있어 종로 주민이 통행할 수 있도록 상부에 인도를 설치하고자 현상변경 변경신청을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창경궁(사적 제123호) ㅇ 소 재 지 :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185 (3) 신청내용<율곡로 터널 상부 인도설치>
ㅇ 위치 :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185(문화재구역 내외) ㅇ 사업내용
- 당초 내용
· 터널 내부에 인도 및 자전거길(폭3m×320m) 설치 - 변경 내용
· 터널 상부에 인도(폭3m×360m) 및 창경궁 내부 휀스(1.8m) 설치
· 협문 2개소(원남동, 1개소, 와룡동 1개소) 및 CCTV 설치
ㅇㅇㅇ)
ㅇ 본 건은 창경궁과 종묘를 가로지르던 도로를 지하화하고 그 지상부를 본래의 지형으로 회복하여 역사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지하 터널은 차도와 보도로 구성되고, 그 위에 복원된 지형사이에는 창경궁과 종묘를 구획하는 담장이 있고 담장에는 서로를 드나들 수 있는 대문이 있음.
ㅇ 금회 계획변경 신청된 내용은, 회복된 지형에 설치되는 담장에 창경궁 쪽으로 연접하여 보행로를 설치함으로서 관람객과 시민들이 산책과 보행을 겸하면서도 창경궁과 종묘를 가까이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문화재 이미지 제고와 활용에 긍정적인 사업으로 사료됨.
ㅇ 단, 보행로와 휀스, 조경 등의 상세 계획에 있어서는,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실시설계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ㅇ 조건부가결
- 현지조사의견대로 시행
안건번호 사적 2017-07-021
21. 원주 법천사지 주변 수목장 조성
가. 제안사항
강원도 원주시 소재 사적 제466호 「원주 법천사지」 주변에 수목장을 조성하고자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원주 법천사지 주변에 수목장을 조성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수목장 조성 완료 후, 사후 허가를 받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원주 법천사지(사적 제466호 / 2005.08.31. 지정) ㅇ 소 재 지 : 원주시 부론면 법천리 629번지 외
(3) 신청내용<문중 수목장 조성>
ㅇ 위치 :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법천리 산 197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320m 이격/1구역(개별심의)}
ㅇ 사업내용
- 대지면적/사업면적 : 31,240㎡/1,990㎡(실부지 664㎡, 비탈 1,326㎡) - 사업현황
구 분 내 용 규 격 수 량 단 위 비 고
법면보호공 코아네트 H=0~2.0m 67
㎡ 경사지 복구
부대공 잔디식재 시드1회 471 T=10㎝
주 목 D=0.6m 89 주 수목장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7.07.06/문화재위원 ㅇㅇㅇ, 전문위원 ㅇㅇㅇ)
ㅇ 보존대상 문화재 인근에서 행해지는 행위로서, 사업 내용과 신청사업지의 입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보존 대상 문화재에 대한 영향은 거의 없다고 판단됨
ㅇ 자료보완 요청('15.12.09.)
- 요청자료 : 문중 수목장 기 설치 경위 ㅇ 보완자료 1차 제출('17.03.31.)
- 본 토지는 과거부터 선조분들께서 나무를 심어 가꾸거나 조상님들의 묘지로 사용하였습니다. 본인은 과거부터 사용하시던 토지에 있던 조부(1950년 8월 작고) 및 부(1974년 10월 작고)의 묘를 외관상의 문제와 후손들의 편의성을 위하여 2005년 3월경에 느티나무에 봉매 11분, 주목나무에 5본 12분을 봉매하여 수목장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 2005년 8월 문화재(원주 법천사지) 지정 전 사업완료 증빙자료 추가 요청 ㅇ 보완자료 2차 제출('17.04.10.)
- ‘문중자연장지 설치신고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자료('15.10.01.)
* 문화재(사적) 지정 전 사업행위 완료에 대한 증빙자료 미제출
마.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안건번호 사적 2017-07-022
22. 강릉 초당동 유적 내 학교 교실동 증축(엘리베이터 설치)
가. 제안사항
강원도 강릉시 소재 사적 제490호 「강릉 초당동 유적」 내 학교 교실동을 증축(장애인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강릉 초당동 유적 내 학교 교실동을 증축(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강릉 초당동 유적(사적 제490호 / 2007.12.03. 지정) ㅇ 소 재 지 : 강원도 강릉시 초당동 84-2 등
(3) 신청내용<학교 교실동 증축(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
ㅇ 위치 : 강원도 강릉대로 587번길 68(문화재구역) ㅇ 사업내용
- (증축)건축면적/연면적 : 14.25㎡/57.00㎡
- 높이/규모 : 15.3m/지상 4층
라. 의결사항 ㅇ 조건부가결
- 입회조사 실시
23. 광주 조선백자 요지 주변 다세대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경기도 광주시 소재 사적 제314호 「광주 조선백자 요지」 주변의 다세대 주택 신축을 위하여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광주 조선백자 요지 주변에 다세대주택 신축을 하고자 신청한 사안임.
- '17년 6차 위원회('17.06.14.)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광주 조선백자 요지(사적 제314호 / 1985.11.07. 지정) ㅇ 소 재 지 : 경기도 광주시 목현동 121-1번지 일원
(3) 신청내용<다세대주택 신축>
ㅇ 위치 : 경기도 광주시 목현동 116, 115-5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56m 이격 /2구역(평지붕 8m이하, 경사지붕 11m이하)}
ㅇ 사업내용
구 분 내용 비고
대지면적 531.0㎡
지 목 대, 구거
건축면적 209.04㎡ 건폐율 39.37%
연 면 적 701.72㎡ 용적률 99.86%
규 모 지하1층∼지상4층 1개동-8세대
구 조 철근콘크리트
최고높이 17.7m 경사지붕
주차대수 8대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7.06.30/문화재위원 ㅇㅇㅇ, 전문위원 ㅇㅇㅇ)
ㅇ 당초 허가 사항과 별개의 신규 신청으로 취급하고 지층의 고저차는 있으나 최고높이 기준은 당초 허가사항('16.11.11.) 이상을 허용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마. 의결사항 ㅇ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기존 허가사항대로 시행)
24. 광주 조선백자 요지 주변 다세대주택 등 신축
가. 제안사항
경기도 광주시 소재 사적 제314호 「광주 조선백자 요지」 주변의 다세대 주택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하여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광주 조선백자 요지 주변에 다세대주택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신축을 하고자 신청한 사안임.
- '17년 6차 위원회('17.06.14.)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광주 조선백자 요지(사적 제314호 / 1985.11.07. 지정) ㅇ 소 재 지 : 경기도 광주시 목현동 121-1번지 일원
(3) 신청내용<다세대주택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 신축>
ㅇ 위치 : 경기도 광주시 목현동 115-3, 115-1, 115-7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6m 이격/2구역(평지붕 8m이하, 경사지붕 11m이하)}
ㅇ 사업내용
구 분 내용 비고
대지면적 1,200㎡ 도로 249㎡ 미포함
지 목 대, 창고용지
건축면적 446.34㎡ 건폐율 37.20%
연 면 적 1,723.08㎡ 용적률 93.73%
규 모 B동 지하2층∼지상4층 1개동-8세대, 제2종근린생활시설
A동 지하1층∼지상4층 1개동-8세대
구 조 철근콘크리트
최고높이 B동 24.7m / A동 18.7m 경사지붕
주차대수 17대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7.06.30/문화재위원 ㅇㅇㅇ, 전문위원 ㅇㅇㅇ)
ㅇ 당초 허가 사항과 별개의 신규 신청으로 취급하고 지층의 고저차는 있으나 최고높이 기준은 당초 허가사항('16.12.21.) 이상을 허용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마. 의결사항 ㅇ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기존 허가사항대로 시행)
25. 광주 조선백자 요지 주변 다세대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경기도 광주시 소재 사적 제314호 「광주 조선백자 요지」 주변의 다세대 주택 신축을 위하여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광주 조선백자 요지 주변에 다세대주택 신축을 하고자 신청한 사안임.
- '17년 6차 위원회('17.06.14.)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광주 조선백자 요지(사적 제314호 / 1985.11.07. 지정) ㅇ 소 재 지 : 경기도 광주시 목현동 121-1번지 일원
(3) 신청내용<다세대주택 신축>
ㅇ 위치 : 경기도 광주시 목현동 115-1, 115-3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6m 이격 /2구역(평지붕 8m이하, 경사지붕 11m이하)}
ㅇ 사업내용
구 분 내용 비고
대지면적 611㎡
지 목 창고용지, 대
건축면적 237.30㎡ 건폐율 38.84%
연 면 적 793.30㎡ 용적률 96.63%
규 모 지하1층∼지상4층 1개동-8세대
구 조 철근콘크리트
최고높이 18.7m 경사지붕
주차대수 8대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7.06.30/문화재위원 ㅇㅇㅇ, 전문위원 ㅇㅇㅇ)
ㅇ 당초 허가 사항과 별개의 신규 신청으로 취급하고 지층의 고저차는 있으나 최고높이 기준은 당초 허가사항('16.12.21.) 이상을 허용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
마. 의결사항 ㅇ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기존 허가사항대로 시행)
26. 광주 조선백자 요지 주변 다세대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경기도 광주시 소재 사적 제314호 「광주 조선백자 요지」 주변의 다세대 주택 신축을 위하여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광주 조선백자 요지 주변에 다세대주택 신축을 하고자 신청한 사안임.
- '17년 6차 위원회('17.06.14.)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광주 조선백자 요지(사적 제314호 / 1985.11.07. 지정) ㅇ 소 재 지 : 경기도 광주시 목현동 121-1번지 일원
(3) 신청내용<다세대주택 신축>
ㅇ 위치 : 경기도 광주시 목현동 115-1, 116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23m 이격 /2구역(평지붕 8m이하, 경사지붕 11m이하)}
ㅇ 사업내용
구 분 내용 비고
대지면적 618㎡
지 목 창고용지, 대
건축면적 237.30㎡ 건폐율 38.40%
연 면 적 793.05㎡ 용적률 95.55%
규 모 지하1층∼지상4층 1개동-8세대
구 조 철근콘크리트
최고높이 17.7m 경사지붕
주차대수 8대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7.06.30/문화재위원 ㅇㅇㅇ, 전문위원 ㅇㅇㅇ)
ㅇ 당초 허가 사항과 별개의 신규 신청으로 취급하고 지층의 고저차는 있으나 최고높이 기준은 당초 허가사항('16.12.21.) 이상을 허용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
마. 의결사항 ㅇ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기존 허가사항대로 시행)
27. 광주 조선백자 요지 주변 다세대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경기도 광주시 소재 사적 제314호 「광주 조선백자 요지」 주변의 다세대 주택 신축을 위하여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광주 조선백자 요지 주변에 다세대주택 신축을 하고자 신청한 사안임.
- '17년 6차 위원회('17.06.14.)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광주 조선백자 요지(사적 제314호 / 1985.11.07. 지정) ㅇ 소 재 지 : 경기도 광주시 목현동 121-1번지 일원
(3) 신청내용<다세대주택 신축>
ㅇ 위치 : 경기도 광주시 목현동 115-1, 117, 115-5, 115-3, 116번지{문화재구역 으로부터 40m 이격/2구역(평지붕 8m이하, 경사지붕 11m이하)}
ㅇ 사업내용
구 분 내용 비고
대지면적 1271㎡
지 목 창고용지, 구거, 대
건축면적 446.48㎡ 건폐율 35.13%
연 면 적 1,568.88㎡ 용적률 91.37%
규 모 지하1층∼지상4층 A동-8세대
지하1층∼지상4층 B동-8세대
구 조 철근콘크리트
최고높이 A동 17.7m / B동 18.7m 경사지붕
주차대수 16대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7.06.30/문화재위원 ㅇㅇㅇ, 전문위원 ㅇㅇㅇ)
ㅇ 당초 허가 사항과 별개의 신규 신청으로 취급하고 지층의 고저차는 있으나 최고높이 기준은 당초 허가사항('16.11.11.) 이상을 허용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
마. 의결사항 ㅇ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기존 허가사항대로 시행)
28. 화성 융릉과 건릉 주변 정비공장 신축
가. 제안사항
경기도 화성시 소재 사적 제206호 「화성 융릉과 건릉」 주변 공장(자동차 정비) 신축을 하고자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화성 융릉과 건릉 문화재구역과 약 300m 이격된 허용기준 4구역(평 11m / 경사 15m)에 높이 17m의 자동차 정비공장 신축을 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화성 융릉과 건릉(사적 제206호)
ㅇ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효행로 481번길 21(안녕동) (3) 신청내용<자동차 정비 공장 신축>
ㅇ 위치 : 경기도 화성시 기안동 459-2{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300m 이격 /4구역(평11m, 경15m)}
ㅇ 사업내용
- 대지면적 : 2,526㎡
- 연 면 적 : 1,391.82㎡ / 건축면적 : 422.99㎡
- 최고높이 : 17m / 지상4층 / 경사지붕 / 일반철골조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7.07.05/문화재위원 ㅇㅇㅇ, 전문위원 ㅇㅇㅇ)
ㅇ 본 신청 건은 현상변경허용기준 4구역에 자동차 정비 공장 건립과 관련된 건으로 이격거리 280m, 높이 17m로 신청하여, 허용기준을 2m 초과된 상태임
ㅇ 그러나 인근 제일유업 건물이 이격거리는 같고, 높이가 17m로 건축되어 있어, 본 건도 역사 문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여겨짐.
문화재와도 4차선 도로로 이격되어 있음
ㅇ 단, 2m정도의 성토가 이미 이루어진 상황으로 그 이상의 성토(3m제한) 행해질 경우 절대 고도가 제일유업을 초과 할 수 있음
마. 의결사항 ㅇ 조건부가결
- 현지조사의견대로 시행
29. 파주 장릉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경기도 파주시 소재 사적 제203호 「파주 장릉」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재조정(안)에 대해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파주 장릉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을 검토기준에 따라 재조정 하려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파주 장릉(사적 제203호) ㅇ 소 재 지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장릉로 90 (3) 신청내용<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재조정>
ㅇ 주민의견 청취 의견 : 없음 ㅇ 허용기준 도면
현행(2008.2.18 고시) 조정안(현지조사 의견 반영안)
※ 파주시에서 제출안
ㅇ 현상변경허용기준
현행(2008.2.18 고시) 재조정안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신축불가
ㅇ기존건물 개·보수 범위내
2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2층)
-농가주택, 농가창고에 한함.
ㅇ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2층)
-농가주택, 농가창고에 한함.
3 구 역
①지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2층)
-공장신축 불가
ㅇ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2층)
-공장신축 불가
②지역ㅇ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2층) ㅇ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2층)
4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4층) ㅇ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4층)
5 구 역
①지역 ㅇ정연묘 허가처리 기준에 준함
②지역ㅇ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4층)
ㅇ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4층)
공통 사항
ㅇ과도한 절토 및 성토 금지
ㅇ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개별심의
2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주택에 한함)
ㅇ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주택에 한함) 3구역ㅇ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ㅇ파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5구역ㅇ시도지정문화재(기념물 제139호 정연 묘역) 허용기준 준용
공통 사항
ㅇ과도한 절토 및 성토 금지 ㅇ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