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문화재위원회
제2차 사적분과위원회 회의록
▣ 회의일시 : 2018. 2. 21 (수요일), 14:00 ~ 18:30
▣ 장 소 : 포항 베스트웨스턴 호텔
▣ 출석위원 : 이재범, 박광춘, 유재춘, 이경찬, 이승용, 이재운, 이종욱, 임승빈, 최성락, 한필원, 허창수, 홍준형(이상 12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목 차
【심의사항】
1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공 개) 2 사적 제301호 부여 정림사지 내 경관조명 정비 (공 개) 3 사적 제14호 부여 능산리 고분군 내 전시관 증측 (공 개) 4 사적 제58호 부여 나성 내외 배수개선 시설물 설치 (공 개) 5 사적 제150호 익산 미륵사지 내 심곡사 관람객 편의시설 신축 (공 개) 6 사적 제240호 창원 성산 패총 주변 공장신축(허가사항 변경
허가) (공 개)
7 사적 제311호 경주 남산 일원 주변 단독주택 신축 (공 개) 8 사적 제311호 경주 남산 일원 주변 단독주택 신축 (공 개) 9 사적 제311호 경주 남산 일원 주변 단독주택 신축 (공 개) 10 사적 제299호 화성 제암리 3·1운동 순국 유적 주변 독립운동
역사문화공원 조성 (공 개)
11 사적 제207호 남양주 홍릉과 유릉 주변 은성주택재개발 사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공 개)
12 사적 제57호 남한산성 및 사적 제480호 남한산성 행궁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공 개)
13 사적 제240호 창원 성산 패총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공 개)
14 사적 제530호 용인 심곡서원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공 개) 15 사적 제311호 경주 남산 일원 내 단독주택 신축 (공 개) 16 사적 제20호 경주 무열왕릉 주변 음식점 및 단독주택 신축
(허가사항 변경허가) (공 개)
17 사적 제367호 남양주 영빈묘 주변 단독주택 부지 및 진출입로
조성 (공 개)
18 사적 제367호 남양주 영빈묘 주변 단독주택 부지 조성 (공 개) 19 사적 제198호 고양 서오릉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 개) 20 사적 제198호 고양 서오릉 주변 전시장(문화집회시설) 신축 (공 개) 21 사적 제198호 고양 서오릉 주변 단독주택 신축 (공 개) 22 사적 제198호 고양 서오릉 주변 단독주택 신축 (공 개) 23 사적 제198호 고양 서오릉 주변 단독주택 신축 (공 개)
24 사적 제61호 고령 주산성 주변 단독주택 신축 (공 개) 25 사적 제79호 고령 지산동 고분군 주변 대가야 종묘(숭모전)
건립 (공 개)
26 사적 제320호 울산 경상좌도병영성 내 화장실 신축 (공 개) 27 사적 제48호 관문성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 개) 28 사적 제380호 제주목 관아 주변 숙박시설 신축(허가사항
변경허가) (공 개)
29 사적 제522호 제주 용담동 유적 주변 단독주택 신축 (공 개) 30 사적 제137호 강화 부근리 지석묘 보호구역 내외 고인돌
탐방로 조성 (공 개)
31 사적 제314호 광주 조선백자 요지 주변 창고 신축 (공 개) 32 사적 제314호 광주 조선백자 요지 주변 단독주택 신축 (공 개) 33 사적 제314호 광주 조선백자 요지 주변 단독주택 신축 (공 개) 34 사적 제314호 광주 조선백자 요지 주변 단독주택 신축 (공 개) 35 사적 제314호 광주 조선백자 요지 주변 단독주택 진·출입로
조성 (공 개)
36 사적 제314호 광주 조선백자 요지 주변 제1종근린생활시설
신축 (공 개)
37 사적 제536호 안성 도기동 산성 주변 다세대주택 신축 (공 개) 38 2018년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등 추진계획 (공 개)
【검토사항】
39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검토 (공 개) 40 사적 제119호 고성 송학동 고분군 사적 추가 지정 검토 (공 개) 41 사적 제516호 경산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 사적 추가지정
검토 (공 개)
42 사적 제311호 경주 남산 일원 내 열암곡 마애불 주변정비사업
검토 (공 개)
43 사적 제512호 경주 대릉원 일원 내 경주 황남동 추정 120호
고분 유구확인조사(시굴) 계획 검토 (공 개)
44 사적 제170호 안동 도산서원 내 금송 이식 방안 검토 (공 개) 45 사적 제155호 아산 이충무공 유허 내 현충사 현판 교체 검토 (공 개)
【보고사항】
46 사적 제155호 아산 이충무공 유허 내 현충사 사괴석담장,
정려각 및 기념관 우수관로 공사 보고 (공 개) 47 사적 제124호 덕수궁 내 광명문 이전 사업 보고 (공 개) 48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 제1차 소위원회 결과 보고 (공 개) 49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처리 보고 (공 개)
【 심의사항 】
안건번호 사적 2018-02-001
1.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재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의 국가지정 문화재(사적) 추가지정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서울 풍납동 토성 Ⅱ권역에 속하는 3필지 918㎡를 추가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2017년 문화재위원회 제13차 회의(2017.12.13) 검토를 거쳐 지정예고
· 예 고 일 : 2017.12.20.(문화재청 공고 제2017-369호)
· 예고기간 : 지정 예고일부터 30일 이상
· 예고결과 : 의견없음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풍납동 토성(사적 제11호) ㅇ 소 재 지 :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3) 신청내용
ㅇ 기존지정 면적 : 1,366필지 389,803.8㎡
- 추가지정 : 3필지 918㎡
ㅇ 추가지정 후 면적 : 1,369필지 390,721.8㎡
(4) 지정 사유
ㅇ 풍납토성 Ⅱ권역(핵심권역 등)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라. 참고사항
(1) 국립문화재연구소 검토의견('17.11.6, 11.13, 11.29)
ㅇ 해당지역은 서울 풍납동 토성의 핵심권역(사적지정·매입 예정지에 해당)인
Ⅱ권역으로 사적 추가 지정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 면적 (㎡)
지정면적 (㎡)
소 유 자
성명 주소
1 서울시
송파구풍납동 133-26 대 122 122
2 서울시
송파구풍납동 292-27 대 122 122
3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56-9 대 674 674
합계 918 918
안건번호 사적 2018-02-002
2. 부여 정림사지 내 경관조명 정비
가. 제안사항
충청남도 부여군 사적 제301호 「부여 정림사지」 내 노후조명 교체 및 신규조명 설치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부여 정림사지 내 노후된 경관조명 교체 및 추가설치를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 '17년 9차 위원회('17.09.13) 보류 : 조명 등 관계전문가 자문 후 재검토 - '17.11.13 관계전문가 조사 후 의견을 반영하여 조정하였음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부여 정림사지(사적 제301호 / 1983.03.26. 지정) ㅇ 소 재 지 : 충남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254
(3) 신청내용<기존시설 교체 및 추가>
ㅇ 위치 : 충남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254(문화재구역) ㅇ 사업내용
기존시설 '17.9.13 신청 금회
정림사지
경내 36개
(보안등, 석탑투광조명)
182개(교체 36, 신규 146) 지중매입, 건물터투광, 비컨,
연지투과, 수목투광 등
228개(교체 36, 신규192) 좌동
석탑로 및
정림로 78개
(돌담투광조명) 251개(교체 78, 신규173)
인포고보조명, 스피커볼라드 171개(교체 78, 신규 93) 좌동
계 114개 433개 399개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7.11.13/문화재위원 ㅇㅇㅇ, 전문위원 ㅇㅇㅇ)
ㅇ 사적으로서의 가치를 잘 보여줄 수 있도록 경관조명 설치의 목적, 기본방향, 컨셉 등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사적의 핵심요소인 석탑 및 건물유구가 중심이 되도록 조정 필요함
ㅇ 정림사지의 야간 개방계획 및 활용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그에 적합한 동선 계획 및 관람계획에 적절한 조명설치계획 및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함 ㅇ 세부 조명기구 타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예를 들어 동일한 목적
이라 하더라도 석탑이나 유구의 위치, 규모별로 차별화된 조명기구 선택을 고려하여 사적지에 적합한 비컨이나 조명등을 선택함)
ㅇ 정림사지 주변도로에 설치하는 조명의 경우, 기존의 가로등 및 시설물과 조화를 이루는 동시에 문화재 주변경관에 적합한 조명을 설치하는 설계 및 기구선택이 필요함
(2) 현지조사의견('17.11.13/ㅇㅇㅇ 소장)
ㅇ 부여군에서 야간개방프로그램에 대한 컨텐츠 검토와 그에 따른 동선계획을 전체적으로 방향을 설정하여 제시할 필요 있음. 이에 따라 경관조명도 동선 유도를 위한 조명과 밝기의 위계질서 등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임
ㅇ 정림사지 석탑에 대한 조명방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현재 펜스 내부 에서 위쪽을 향하는 투광조명 방법으로는 아랫면만 비추게 되며, 탑의 옥개석이나 중앙부분에 음영이 생겨서 전체적인 탑의 모델링이 이루어지지 않음, 조금 더 거리를 두고 눈부심을 최소화하면서 투광하는 방법을 찾아 보아야 함, 왼쪽 수목 부분에서 pole 설치도 검토해볼 필요 있음
ㅇ 복원한 금당의 투광은 석탑이 가장 밝게 보여야 하므로 석탑의 배경으로서 너무 강하지 않도록 은은하게 비추도록 함
ㅇ 보안등과 볼라드, 모두 광원이 노출되거나 발광되는 형태는 지양하고 간접형식을 사용하도록 함, 보안등과 볼라드, 비컨조명에 대해서는 기구 디자인에 대한 추가적인 옵션을 제시하도록 함
ㅇ 구역별로 통일된 색온도를 사용하도록 함, 다른 색온도를 사용할 경우, 주된 색온도와 조화로워야 하며, 대비가 필요할 때에 한하도록 하고, 세 개 이상의 너무 많은 색온도가 한 구역에 섞이지 않도록 함
ㅇ 추후 전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진 후 세부적인 조명계획 검토를 실시설계 단계에서 할 필요 있음
마. 의결사항 ㅇ 조건부가결
- 수목 조명 재검토, 광원 노출 없도록 할 것
안건번호 사적 2018-02-003
3. 부여 능산리 고분군 내 전시관 증측
가. 제안사항
충청남도 부여군 소재 사적 제14호 「부여 능산리 고분군」 내 전시관 증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부여 능산리 고분군 내에 전시관 증축을 위하여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한 사항임
- '17년 11차 위원회('17.11.08) 보류 : 사업계획서 보완 후 재검토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부여 능산리 고분군(사적 제14호 / 1963.01.21 지정) ㅇ 소 재 지 : 충남 부여군 부여읍 능산리 산15 일원
(3) 신청내용<전시관 증축>
ㅇ 위치 : 충남 부여군 부여읍 능산리 산15 일원(문화재구역) ㅇ 사업내용
- 필요성 : 세계유산 등재에 따른 관람객 증가로 인하여 체험위주의 전시공간 확보를 통한 관람객의 이해 증대 및 역사적 가치 제고
- 기존전시관 규모 : 건축면적 346.84㎡, 지상 1층
- 증축계획(철근 콘크리트) : 327.75㎡(기존전시관 남측으로 연장)
기존시설 '17.11.8 신청 금회
면적 343.88㎡
지상 1층
· 1안 : 기존전시관 남측으로 연장 하여 통로구성(증축면적 485.28㎡)
· 2안 : 기존전시관 북측으로 연장 하여 통로구성(증축면적 470.27㎡)
· 1안 : 기존전시관 남측으로 연 장하여 통로구성(증축면적 327.75㎡)
전시내용
능산리 사지백제역사
등 상세계획 없음
· 기존전시관 : 부여의 백제역사, 백제의 절터유적
· 증축전시관 : 발굴조사과정, 능 산리사지, 건축공법, 출토유물
라. 의결사항 ㅇ 신청철회
안건번호 사적 2018-02-004
4. 부여 나성 내외 배수개선 시설물 설치
가. 제안사항
충청남도 부여군 소재 사적 제58호 「부여 나성」 내외에 배수개선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부여 나성 내외에 배수개선시설물을 설치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부여 나성(사적 제58호 / 1963.01.21. 지정) ㅇ 소 재 지 : 충남 부여군 부여읍 염창리 565번지 일원 (3) 신청내용<배수개선 시설물 설치>
ㅇ 위치 : 충남 부여군 부여읍 정동리 930-2 등(문화재구역, 1, 4, 7구역) ㅇ 사업내용
- 원예단지 및 농경지의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배수장, 배수문, 배수로 설치 및 저지대 매립
· 총면적 : 35,376㎡
· 구역별 사업내용
구분 신청내용
문화재구역 배수로 (0.2km)
1구역 배수장 출토관로(82.7m)
4구역 배수장(건축면적 126.8㎡, 높이 7m, 철근 콘크리트), 배수문(3개소) 및 배수로(0.87km), 토지매립 38,644㎡
7구역 배수로(0.71km), 배수문(2개소), 토지매립 52.110㎡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8.01.05/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 ㅇㅇㅇ)
ㅇ 본 건은 문화재구역의 북측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약 100-500m 구간에 걸쳐 주변 일대의 원예단지 및 농경지의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장, 배수문, 배수로 및 저지대 매립을 추진하는 공익적 목적의 사업으로,
ㅇ 굴착 및 건축규모, 이격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문화재 보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적을 것으로 판단됨
ㅇ 다만 배수장의 외부마감은 고도의 이미지와 문화재 주변시설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전통적 재료(지붕은 한식기와, 벽체는 전돌) 등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ㅇ 또한 문화재구역은 지표조사 결과에 따라 표본조사가 필요하며, 그 외 지역은 기 개발지를 중심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신청규모를 감안할 때 지형훼손의 우려가 적을 것으로 판단되나,
ㅇ 사업범위가 넓으므로 해당 구간에 대한 매장문화재 출토 가능성을 고려하여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마. 의결사항 ㅇ 조건부가결
- 문화재구역 내 배수로(0.2㎞) 개설 시 시굴조사 필요
안건번호 사적 2018-02-005
5. 익산 미륵사지 내 심곡사 관람객 편의시설 신축
가. 제안사항
전라북도 익산시 사적 제150호 「익산 미륵사지」 내 심곡사 경내 관람객 편의시설 신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익산 미륵사지 내에 위치한 심곡사 경내에 관람객 편의시설 신축(공연무대 및 화장실)을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익산 미륵사지(사적 제150호 / 1966.06.22. 지정) ㅇ 소 재 지 : 전북 익산시 금마면 기양리 32-2 일원
(3) 신청내용<심곡사의 무허가 시설 철거 및 관람객 편의시설 설치>
ㅇ 위치 : 전북 익산시 낭산면 낭산리 177번지(문화재구역) ㅇ 사업내용 : 기존 무허가 시설 철거 및 관람객 편의시설 설치
- 기존 무허가 시설(철거예정) : 연면적 112㎡ / 지상 1층 높이 5.8m - 신규 편의시설 : 연면적 115.08㎡ / 지상 1층 높이 5.88m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8.01.17/문화재위원 ㅇㅇㅇ, 전문위원 ㅇㅇㅇ)
ㅇ 본 건은 문화재구역 내에 위치한 사찰(심곡사) 진입부에 기 허가된 공연장 시설(관람석)을 이용하기 위하여 무단으로 설치한 무대 및 창고시설을 철거하고, 공연 및 관람객편의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신청한 건으로 기 허가된 공연장 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무대시설의 필요성은 인정함 ㅇ 무대 설치 위치가 현 관람석과 이격되고, 무대의 방향이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ㅇ 주변 수목훼손이나 진입경관, 관람환경의 적절성 측면에서 볼 때 현 무대가 있는 구거 또는 객석에 가까운 위치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 있음
ㅇ 사찰 진입로가 무대 아래쪽으로 진입하기 보다는 현재의 진입로를 유지할 필요 있음
ㅇ 신청 설계안의 관람객 편의시설과 공작물의 무대공간을 분리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음
마. 의결사항 ㅇ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안건번호 사적 2018-02-006
6. 창원 성산 패총 주변 공장신축(허가사항 변경허가)
가. 제안사항
경상남도 창원시 소재 사적 제240호 「창원 성산 패총」 주변에 공장신축을 하고자 행위허가(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창원 성산 패총 주변에 공장 8동(허가대상 2동)을 신축하기 위해 신청한 사항임
- '17년 7차 소위원회('17.09.27) 조건부가결 : 시굴조사 필요, 관계전문가 현장 검토 후 시행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창원 성산 패총(사적 제240호 / 1974.11.02. 지정) ㅇ 소 재 지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외동 86-1
(3) 신청내용<공장신축>
ㅇ 위치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외동 853-11{문화재구역과 연접 /1구역(평지붕 11m, 경사지붕 15m)}
ㅇ 내용
종별 용도/구조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주1동 공장(작업장)
건축면적(㎡) 10,185.17 좌동
연면적(㎡) 13,916.68 13,953,29 36.61
건물높이(m) 14.10 좌동 현지조사 조정
(허가시16.1) 기타 위치변경 : 우측방향 0.9m이동
부1동 공장(사무실, 식당, 숙소)
건축면적(㎡) 538.50 756.74 218.24 증가 연면적(㎡) 2,112.17 2,783.47 671.30 증가
건물높이(m) 20.05 좌동
기타 성산패총 방향 38m 이동(부1동,부2동 합병)
라. 의결사항 ㅇ 보류
- 추후 재검토
안건번호 사적 2018-02-007
7. 경주 남산 일원 주변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사적 제311호 「경주 남산 일원」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경주 남산 일원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남산 일원(사적 제311호) ㅇ 소 재 지 : 경북 경주시 남산동 남산 일원 (3) 신청내용<단독주택 신축>
ㅇ 위치 : 경북 경주시 내남면 용장리 591-3번지{문화재구역과 연접 /1구역(개별심의)}
ㅇ 사업내용
- 건축면적 : 99.75㎡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한식골기와잇기 - 최고높이 : 지상1층, 6.4m
(4) 신청인 의견
ㅇ 금회 공사로 벌채된 잡목 등(3본)은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용재로 활용하며 나무뿌리, 잔가지 등은 임목폐기물 업체에 위탁처리할 계획임.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8.01.19/문화재위원 ㅇㅇㅇ, 전문위원 ㅇㅇㅇ)
ㅇ 본 건은 경주 남산에 연접한 1구역에 건축면적 99.75㎡, 높이 6.4m의 철근 콘크리트 한식지붕 형태의 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ㅇ 지형 변화가 적어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나, 역사문화환경 조성에 있어서는 전통목조한옥으로 주택을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2) 경주시의견
마. 의결사항 ㅇ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안건번호 사적 2018-02-008
8. 경주 남산 일원 주변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사적 제311호 「경주 남산 일원」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경주 남산 일원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남산 일원(사적 제311호) ㅇ 소 재 지 : 경북 경주시 남산동 남산 일원 (3) 신청내용<단독주택 신축>
ㅇ 위치 : 경북 경주시 내남면 용장리 591-2번지{문화재구역과 연접 /1구역(개별심의)}
ㅇ 사업내용
- 건축면적 : 99.75㎡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한식골기와잇기 - 최고높이 : 지상1층, 6.4m
(4) 신청인 의견
ㅇ 금회 공사로 벌채된 잡목 등(4본)은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용재로 활용하며 나무뿌리, 잔가지 등은 임목폐기물 업체에 위탁처리할 계획임.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8.01.19/문화재위원 ㅇㅇㅇ, 전문위원 ㅇㅇㅇ)
ㅇ 본 건은 경주 남산에 연접한 1구역에 건축면적 99.75㎡, 높이 6.4m의 철근 콘크리트 한식지붕 형태의 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ㅇ 지형 변화가 적어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나, 역사문화환경 조성에 있어서는 전통목조한옥으로 주택을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ㅇ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안건번호 사적 2018-02-009
9. 경주 남산 일원 주변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사적 제311호 「경주 남산 일원」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경주 남산 일원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남산 일원(사적 제311호) ㅇ 소 재 지 : 경북 경주시 남산동 남산 일원 (3) 신청내용<단독주택 신축>
ㅇ 위치 : 경북 경주시 내남면 용장리 591번지{문화재구역과 연접 /1구역(개별심의)}
ㅇ 사업내용
- 건축면적 : 99.75㎡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한식골기와잇기 - 최고높이 : 지상1층, 6.4m
(4) 신청인 의견
ㅇ 단독주택을 건립하고자 함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8.01.19/문화재위원 ㅇㅇㅇ, 전문위원 ㅇㅇㅇ)
ㅇ 본 건은 경주 남산에 연접한 1구역에 건축면적 99.75㎡, 높이 6.4m의 철근 콘크리트 한식지붕 형태의 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ㅇ 지형 변화가 적어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나, 역사문화환경 조성에 있어서는 전통목조한옥으로 주택을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ㅇ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안건번호 사적 2018-02-010
10. 화성 제암리 3·1운동 순국 유적 주변 독립운동 역사문화공원 조성
가. 제안사항
경기도 화성시 소재 사적 제299호 「화성 제암리 3·1운동 순국 유적」
주변의 독립운동 역사문화공원 조성을 위하여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화성 제암리 3·1운동 순국 유적 주변에 독립운동 역사문화공원 조성을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화성 제암리 3·1운동 순국 유적(사적 제299호 / '82.12.21. 지정) ㅇ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제암리 322-4번지
(3) 신청내용<화성 독립운동 역사문화공원 조성>
ㅇ 위치 :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제암리 321번지 일원(문화재구역과 인접/1구역) ㅇ 사업내용
- 도로 및 광장 : 도로, 산책로, 광장 등)
- 조경시설 : 생태계류, 디딤석, 수목보호틀, 조명열주, 추모마당, 플랜터 등 - 휴양시설 : 목재데크, 파고라, 배움쉼터, 잔디스탠드, 등의자, 야외테이블,
조형벤치, 앉음벽 등
- 교양시설 : 독립운동기념관, 야외교실, 정신교육관 등 - 편익시설 : 주차장, 야외화장실 등
- 관리시설 : 하천, 공원등, CCTV, 공원명표지판, 공원이용안내판 등
라. 의결사항 ㅇ 조건부가결
- 관계전문가 자문 후 시행
안건번호 사적 2018-02-011
11. 남양주 홍릉과 유릉 주변 은성주택재개발 사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가. 제안사항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사적 제207호 「남양주 홍릉과 유릉」 주변 은성주택 재개발 사업을 하고자 행위허가(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남양주 홍릉과 유릉 주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임
ㅇ 이 건은 12차례('09.3월〜'13.1월) 심의를 통해 ‘부결’ 되었으며, '13.5월 최종 조건부 허가를 득한 사항이나 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조건부 : 건물의 지붕, 외관 등은 문화재와 어울리게 전문가 자문을 받아 조정하여 시행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남양주 홍릉과 유릉(사적 제207호) ㅇ 소 재 지 : 경기도 남양주시 홍유릉로 352-1(금곡동) (3) 신청내용<은성주택재개발 사업(공동주택 신축)>
ㅇ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700-3번지 일원{문화재구역으로부터 195m 이격/5구역(도시계획조례. 단, 32m 초과시 개별심의)}
ㅇ 사업내용
구 분 기 허가내용('13.5.7) 금차 비고
대지면적 50,276㎡ 57,355㎡ 증 7,079㎡
연면적 120,471.59㎡ 120,693.55㎡ 증 222㎡
건축면적 7,998.84㎡ 8,750.00㎡ 증 752㎡
최고높이 46.3m(해발 103.3m) 51.2m(해발 103.2m) 증 4.9m 구조 지하2층〜지상14층(15동) 지하2층〜지상17층(20동) 증 3층(5동)
절토량 218,400㎥ 244,215㎥ 증 25,815㎥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8.02.01/문화재위원 ㅇㅇㅇ, 전문위원 ㅇㅇㅇ)
ㅇ 본 건은 남양주 홍릉과 유릉에서 195m 이격된 5구역(남양주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의한구역)에 '13.5.7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여, 최고높이:
51.2m, 규모:지하2층∼지상17층(20동)으로 높이:4.9m증가(해발 감1m), 5개동 3개층 증가하는 계획으로 변경하여 신청한 사항임
ㅇ 현지조사를 통해 볼 때, 변경된 계획안은 남양주시 도시계획 변경에 의한 도로선형변경(완충녹지대로 편입)으로 기 허가된 내용을 조정하는 것임.
ㅇ 당초 도로개설 계획이 남양주시 도시계획결정에 의해 도로 폭은 15m에서 12m(3m축소)로 조정되었고 도로선형은 공동주택부지 경계와 연접한 완충 녹지대 밖에서 녹지대 안쪽으로 들어와 결과적으로 구릉형태의 완충녹지대 면적이 축소되어 당초 허가한 완충녹지 면적 축소에 대한 보완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 조건부 허가시 현지조사의견('13.03.07/문화재위원 ㅇㅇㅇ)
ㅇ 금번 상정된 아파트 재건축 계획은 홍·유릉으로부터의 조망 훼손을 줄이기 위해 절토를 통해 건물 높이를 낮추는 형태로 조정되었음.
ㅇ 동 계획변경으로 홍유릉으로부터의 조망 훼손이 경감된 부분은 있으나, 다음과 같은 상반된 문제점이 있으므로 문화재위원회의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함.
- 동 계획을 허가할 경우 홍유릉에서 보이는 구릉지를 절토하여 평탄화 된 토지 위에 건축하는 것으로서, 구릉지 전체가 없어짐으로 지형 훼손의 우려가 있음.
- 동 계획을 부결할 경우 현상변경허용기준에서 남양주시도시계획조례에 따르도록 되어있어, 현 지형에 높은 아파트가 건립되더라도 문화재위원회 에서 조정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3) 위원회 심의 진행 현황
차수 허가 신청 내용 심의결과(심의일자) 결과회신
1차 지하 3층, 지상 20층, 10개동, 63.7m 불허('09.03.06) '09.03.09 2차 지하 3층, 지상 18층, 12개동, 57.8m 불허('09.06.10) '09.06.15 3차 지하 3층, 지상 20층, 11개동, 63.7m 불허('09.12.09) '09.12.14 4차 지하 2층, 지상 20층, 8개동, 49.7m 불허('10.02.10) '10.02.19 5차 지하 2층, 지상 17층, 13개동, 49.7m 불허('10.11.10) '10.11.15 6차 지하 2층, 지상 15층, 13개동, 44.1m 불허('10.12.09) '10.12.16 7차 지하 2층, 지상 14층, 13개동, 41.3m 불허('11.01.12) '11.01.20 8차 지하 2층, 지상 12층, 13개동, 35.7m 불허('11.03.09) '11.03.16 9차 지하 2층, 지상 10층, 14개동, 30.1m 불허('11.04.13) '11.04.18 10차 지하 2층, 지상 10층, 14개동, 30.1m 불허('11.05.11) '11.05.18
11차 상 동 보류('11.07.13) '11.07.27
12차 지하 2층, 지상 10층, 15개동, 30.1m 불허('11.08.10) '11.09.14 13차 지하 2층, 지상 15층, 15개동, 49.2m 불허('13.01.16) '13.01.22 14차 지하 2층, 지상 14층, 15개동, 46.3m 조건부 허가('13.5.6) '13.05.07 금차 지하 2층, 지상 17층, 20개동, 51.2m
마. 의결사항 ㅇ 부결
- 완충녹지대 축소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안건번호 사적 2018-02-012
12. 남한산성 및 남한산성 행궁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경기도 광주시 소재 사적 제57호 「남한산성」 및 제480호 「남한산성 행궁」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남한산성 및 행궁 주변의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을 재조정하려는 사항임.
- '18년 1차 위원회('18.01.10) 보류 : 역사문화환경 허용기준 재검토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남한산성(사적 제57호 / 1963.01.21. 지정),
남한산성 행궁(사적 제480호 / 2007.06.08. 지정) ㅇ 소 재 지 :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산1번지 일원 등 (3) 신청내용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ㅇ 주민의견 청취 : 별도의견 없음 ㅇ 현행 남한산성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비고 1구역 ㅇ 보존구역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9m 이하
3구역 ㅇ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지붕은 전통한식지붕으로 함
ㅇ 현행 남한산성 행궁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비고
1구역
ㅇ 원지형 보존 - 신축․증축 불가
- 기존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 최고높이 범위 이내에서 개축·재축 허용
2구역 ㅇ 신축 불가 - 개축, 재축 허용
- 증축은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2층) 범위에서 허용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2층)
공통사항
ㅇ 건축물의 지붕은 전통한식 기와지붕으로 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 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ㅇ 고유수종 식재
ㅇ 남한산성 기준안이 마련 될 때까지 남한산성행궁의 범위 내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본 기준을 적용
ㅇ 남한산성, 남한산성 행궁 허용기준 신청(안)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비고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 ㅇ 최고높이 9m 이하
3구역 ㅇ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의 지붕은 한옥형 건축양식을 권장함[건축물 최고높이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최고 돌출지점)것을 포함]
※ 단, 지붕형태를 달리하는 경우에 개별심의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 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과도하게 빛을 발생시키거나 반사하는 시설 등은 개별 심의함.
ㅇ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 법에 따름)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1구역, 2구역에 한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 사전 협의함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7.09.18/문화재위원 ㅇㅇㅇ, 전문위원 ㅇㅇㅇ, ㅇㅇㅇ) ㅇ 남한산성 및 행궁의 유형별 검토기준에 따른 구역설정 기준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
ㅇ 돈대(동·서돈대)의 경우 기능적 특성을 고려하여 남한산성과의 일체적 관리 방안 보완
ㅇ 공통사항 중 한옥형태의 지붕에 대한 권고사항 유지가 바람직함 (2) 심의결과 보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검토의견
ㅇ 경기도
- 당해 문화재에 대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확대할 경우에 경기도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 절차(의회심의) 등이 선행되어야 하고 타 개별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도 확대될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됨
ㅇ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 세계유산 완충지역에 대한 제도적 보호방안 마련이 요구되지만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을 확장시키는 경우에 민원발생 우려가 있음
- 본성에서 신남성 지역의 세계유산 완충지역은 현재 자연공원법으로 보호 받고 있음
ㅇ 경기도 광주시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타 지자체 사례 검토 결과 보호구역 외곽 경계로 부터 500m 초과하여 설정한 허용기준이 없음
- 남한산성 허용기준을 500m 초과하여 설정할 경우 타 문화재와의 형평성 문제 발생
- 경기도 문화재 보호조례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등 관계법령 개정이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500m 밖으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는 어렵다고 판단됨
ㅇ 경기도 성남시
- 경기도 문화재 보호조례에서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을 500m로 규정하고 있고 범위를 초과한 허용기준 조정시 과도한 규제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그에 따른 다수의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됨
마.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안건번호 사적 2018-02-013
13. 창원 성산 패총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경상남도 창원시 소재 사적 제240호 「창원 성산 패총」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창원 성산 패총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을 검토기준에 따라 재조정하려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창원 성산 패총(사적 제240호 / 1974.11.02 지정) ㅇ 소 재 지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외동 86-1번지
(3) 신청내용<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재조정안>
ㅇ 현행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비 고 1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2구역 ㅇ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신청안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20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24m 이하 2구역 ㅇ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3구역 ㅇ 경상남도 지정문화재(기념물 제5호 창원외동지석묘, 기념물 제126호 창원가 음정동고분군)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한 세부 허가절차 준용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소음 · 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 · 화학물질 · 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심의함
ㅇ 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ㅇ 현지조사(안)
구분 허용기준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11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2구역 ㅇ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3구역
ㅇ 경상남도 지정문화재(기념물 제5호 창원 외동지석묘, 기념물 제126호 창원가음정 동고분군)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한 세부 허가절차 준용
공통사항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 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 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 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 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 는 행위는 개별심의함
ㅇ 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8.02.09/문화재위원 ㅇㅇㅇ, ㅇㅇㅇ, 전문위원 ㅇㅇㅇ) ㅇ 본건은 창원 성산 패총의 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변은 공업단지로 공장들이 밀집해 있으며, 주변 200m 범위내 11~15m로 건축이 허용되고 있는 상황임. 패총의 현황 20~25m높이를 고려할 때, 주변이 높은 건축물로 둘러싸이는 것은 지양하되 패총을 가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기준의 높이가 제안되었으면 하며, 14~18m범위가 적당할 것으로 사료됨. 2구역의 범위는 현황 200m 범위를 유지했으면 좋겠음
마. 의결사항 ㅇ 신청철회
안건번호 사적 2018-02-014
14. 용인 심곡서원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경기도 용인시 소재 사적 제530호 「용인 심곡서원」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용인 심곡서원 주변의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을 재조정하려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용인 심곡서원(사적 제530호 / 2015.01.28. 지정) ㅇ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심곡로 16-9(상현동)
(3) 신청내용<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ㅇ 주민의견 청취 : 상현동 166-8, 166-9번지 1구역→4·5구역으로 허용기준 조정 ㅇ 현행 용인 심곡서원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비고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4구역 ㅇ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5구역 ㅇ 경기도 기념물 제169호 문정공조광조묘 및 신도비 현상변경 허용기준 준용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문화재(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100m 이내 지역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ㅇ 용인 심곡서원 허용기준 신청(안)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비고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4구역 ㅇ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5구역 ㅇ 경기도지정문화재(기념물 제169호 문정공조광조묘 및 신도비) 허용기준 준용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지하 50m 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행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은 개별심의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도시계획 변경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8.01.22/문화재위원 ㅇㅇㅇ, 전문위원 ㅇㅇㅇ, ㅇㅇㅇ) ㅇ 본 건은 용인 심곡서원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5대 경관 지표에 의한
합리적인 조정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현행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준용하되, 전면 도로는 개별심의 구역에 포함
ㅇ 주변의 4구역과 5구역은 통합하여 용인시 도시계획 및 관련 법률에 의한 곳으로 처리하고 전면의 도로 건너 개별심의 구역은 기존 허용기준을 준용하는 것이 필요하나 기존 건축물에 대한 검토는 필요함
마.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안건번호 사적 2018-02-015
15. 경주 남산 일원 내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사적 제311호 「경주 남산 일원」 내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경주 남산 일원 구역 내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남산 일원(사적 제311호) ㅇ 소 재 지 : 경북 경주시 탑동 산4-7번지 일원 (3) 신청내용<단독주택 신축>
ㅇ 위치 : 경북 경주시 탑동 800-2(문화재구역) ㅇ 사업내용
- 건축면적 : 103.17㎡
- 연 면 적 : 97.71㎡
- 최고높이 : 6.7m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경사지붕(점토기와잇기) - 성토 : 마당부분 0.27m, 절토 : 건축물 부분 0.38m (4) 신청인 의견
ㅇ 목 적 : 주거환경 개선
ㅇ 필요성 : 경주 탑동에 단독주택을 건립하여 주거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함.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8.01.19/문화재위원 ㅇㅇㅇ, 전문위원 ㅇㅇㅇ)
ㅇ 본 건은 경주 남산의 지정구역 내에 건축면적 103.17㎡, 높이 6.7m의 철근 콘크리트 한식지붕 형태의 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형의
변화가 없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사료되나, 문화재 환경 조성에 있어 전통목조한옥으로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ㅇ 보류
- 허용기준 조정 완료 후 검토 필요
안건번호 사적 2018-02-016
16. 경주 무열왕릉 주변 음식점 및 단독주택 신축 (허가사항 변경허가)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사적 제20호 「경주 무열왕릉」 주변에 음식점 및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행위허가(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경주 무열왕릉 주변에 음식점 및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사항이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함.
- '14.3월 현상변경허가 및 ’15.6월 재허가(허가기간 연장) - '16.4월 허가사항 조건부 변경허가 : 현지조사 의견대로 시행 - '17.4월 허가사항 변경허가 : 부결(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무열왕릉(사적 제20호) - 소재지 : 경북 경주시 서악동 842 일원 (3) 신청내용<음식점 및 단독주택 신축>
ㅇ 위치 : 경북 경주시 서악동 789-4(문화재구역으로부터 200m 이격/1구역) ㅇ 사업내용
<허가사항>
- ‘가’동 : 휴게음식점 95.04㎡, 지상 1층, 최고높이 6.4m, 목구조/한식골기와 - ‘나’동 : 휴게음식점 72㎡, 지상 1층, 최고높이 6.4m, 목구조/한식골기와 - ‘다’동 : 단독주택 72㎡. 지상 1층, 최고높이 6.4m, 목구조/한식골기와 - ‘라’동 : 휴게음식점 43.2㎡, 지상 1층, 최고높이 6.4m, 목구조/한식골기와
<변경사항>
구 분 조건부 변경허가
('16.4월) 변 경 내 용
경사지(서측)사업부지 L옹벽 1.5m 자연석쌓기 1.5m 서측 경사지를 당초 옹벽 1.5m에서 자연석쌓기 1.5m로 변경 사업부지
단차 단차없음 단차신설 1.5m
(법면처리 및 잔디식재) 부지 내에 단차(1.5m)를 두고 단차는 법면처리(잔디식재)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8.02.12/문화재위원 ㅇㅇㅇ, ㅇㅇㅇ, 전문위원 ㅇㅇㅇ) ㅇ 본 건은 경주 무열왕릉에서 200여 미터 이격된 1구역(개별심의구역)에
2014년도 한옥으로 허가받은 4개동에 대하여, 지형의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존 허가 사항에서 지형을 1.5m 덜 삭토하고 한옥을 건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나, 문화재에서 조망되는 쪽에 전통적인 조경을 하여 역사문화환경에 어울리는 경관을 조성하였으면 좋겠음.
(2) 현지조사의견('16.04.18/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 전 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 ㅇ 본 건은 경주 무열왕릉 및 서악동 고분군에서 200여m 이격된 1구역(개별 심의구역)에 기존 허가받은 건물규모는 변동 없으나, 경사면으로 대지를 처리하던 계획을 변경하여 옹벽 2m, 자연석 쌓기 1m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옹벽이 다소 높아 경관에 영향을 미치므로 옹벽 높이를 1.5m 이하로 하고 마감은 무늬를 넣어 그 위를 자연석 쌓기로 한다면 역사문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안건번호 사적 2018-02-017
17. 남양주 영빈묘 주변 단독주택 부지 및 진출입로 조성
가. 제안사항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사적 제367호 「남양주 영빈묘」 주변 단독주택 부지 및 진출입로 조성을 하고자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남양주 영빈묘 주변에 단독주택 부지 및 진출입로 조성을 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남양주 영빈묘(사적 제367호) ㅇ 소 재 지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175 (3) 신청내용<단독주택 부지 및 진출입로 조성>
ㅇ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산33-2번지 외 1필지 {문화재구역으로부터 399m 이격/1구역(개별심의)}
ㅇ 사업내용
구 분 사업내용 비고
대지면적 1,842㎡(도로개설:590㎡) 진입도로 개설
연면적 84.90㎡
건축면적 77.35㎡
최고높이 7.3m
구 조 지상2층 / 철근콘크리트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8.02.01/문화재위원 ㅇㅇㅇ, 전문위원 ㅇㅇㅇ)
ㅇ 본 건은 남양주 영빈묘로부터 399m 이격된 1구역(개별심의구역)에 기존 임야를 4m이상 절토하여 건축면적:77.35㎡, 연면적:84.9㎡, 높이:7.3m 2층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형의 변화가 커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ㅇ 부결
- 성·절토 과다로 인한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안건번호 사적 2018-02-018
18. 남양주 영빈묘 주변 단독주택 부지 조성
가. 제안사항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사적 제367호 「남양주 영빈묘」 주변 단독주택 부지 조성을 하고자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남양주 영빈묘 주변에 단독주택 부지 조성을 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남양주 영빈묘(사적 제367호) ㅇ 소 재 지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175 (3) 신청내용<단독주택 부지 조성>
ㅇ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산33-1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418m 이격/1구역(개별심의)}
ㅇ 사업내용
구 분 사업내용 비고
대지면적 1,157㎡
연면적 84.90㎡
건축면적 77.35㎡
최고높이 7.3m
구 조 지상2층 / 철근콘크리트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8.02.01/문화재위원 ㅇㅇㅇ, 전문위원 ㅇㅇㅇ)
ㅇ 본 건은 남양주 영빈묘로부터 418m 이격된 1구역(개별심의구역)에 기존 임야를 4m이상 절토하여 건축면적:77.35㎡, 연면적:84.9㎡, 높이:7.3m 2층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형의 변화가 커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클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ㅇ 부결
- 성·절토 과다로 인한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안건번호 사적 2018-02-019
19. 고양 서오릉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가. 제안사항
경기도 고양시 소재 사적 제198호 고양 서오릉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하고자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고양 서오릉 주변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18년 1차 소위원회('18.01.24) 보류 : 지형단면도 등 관련서류 보완 후 재검토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고양 서오릉(사적 제198호)
ㅇ 소 재 지 : 경기도 덕양구 서오릉로 334-92(용두동) (3) 신청내용<근린생활시설 신축>
ㅇ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432-335{문화재구역으로부터 13m 이격 /1구역(개별심의)}
ㅇ 사업내용
- 대지면적 : 11,116㎡ / 사업면적 : 247㎡(도로편입96㎡) - 연면적 / 건축면적 : 131.35㎡
- 최고높이 : 6.0m
- 구조 : 지상1층 / 경사지붕 / 철근콘크리트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8.01.18/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 ㅇㅇㅇ)
ㅇ 본 건은 고양 서오릉의 좌청룡 끝자락에 해당되는 곳으로 서오릉 서측 문화재경계구역에서 13m 이격된 곳에 건축규모(면적 131.35㎡, 높이 6m)의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건임
ㅇ 문화재에서 직접 인지되지 않으나 현 계획에서는 건축 신축에 따른 지형의 변화를 확인하기 어려워 세부도면(현황 및 계획지형단면도 등)의 설계 도서를 제출 받아 재검토가 필요함.
마.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안건번호 사적 2018-02-020
20. 고양 서오릉 주변 전시장(문화집회시설) 신축
가. 제안사항
경기도 고양시 소재 사적 제198호 「고양 서오릉」 주변 전시장 신축을 하고자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고양 서오릉 주변에 전시장(문화집회시설)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18년 1차 소위원회('18.01.24) 보류 : 지형단면도 등 관련서류 보완 후 재검토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고양 서오릉(사적 제198호)
ㅇ 소 재 지 : 경기도 덕양구 서오릉로 334-92(용두동) (3) 신청내용<전시장 신축>
ㅇ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432-335{문화재구역으로부터 53.7m 이격 /1구역(개별심의)}
ㅇ 사업내용
- 대지면적 : 11,116㎡ / 사업면적 : 1,317㎡
- 연면적 / 건축면적 : 693.36㎡
- 최고높이 : 6.9m
- 구조 : 지상1층 / 경사지붕 / 일반철골구조 / 옹벽(절토) H=2.4∼3m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8.01.18/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 ㅇㅇㅇ)
ㅇ 본 건은 고양 서오릉의 좌청룡 끝자락에 해당되는 곳으로 서오릉 서측 문화재경계구역에서 53m 이격된 곳에 건축규모(면적 693.36㎡, 높이 6.9m)의 전시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건임
ㅇ 문화재에서 직접 인지되지 않으나 현 계획에서는 건축 신축에 따른 지형의 변화를 확인하기 어려워 세부도면(현황 및 계획지형단면도 등)의 설계 도서를 제출 받아 재검토가 필요함.
마.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안건번호 사적 2018-02-021
21. 고양 서오릉 주변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경기도 고양시 소재 사적 제198호 「고양 서오릉」 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하고자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고양 서오릉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18년 1차 소위원회('18.01.24) 보류 : 지형단면도 등 관련서류 보완 후 재검토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고양 서오릉(사적 제198호)
ㅇ 소 재 지 : 경기도 덕양구 서오릉로 334-92(용두동) (3) 신청내용<단독주택 신축>
ㅇ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432-335{문화재구역으로부터 13m 이격 /1구역(개별심의)}
ㅇ 사업내용
- 대지면적 : 11,116㎡ / 사업면적 : 246㎡(도로편입 19㎡) - 연면적 / 건축면적 : 83.75㎡
- 최고높이 : 5.0m
- 구조 : 지상1층 / 경사지붕 / 일반철골구조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8.01.18/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 ㅇㅇㅇ)
ㅇ 본 건은 고양 서오릉의 좌청룡 끝자락에 해당되는 곳으로 서오릉 서측 문화재경계구역에서 13m 이격된 곳에 건축규모(면적 83.75㎡, 높이 5.0m)의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건임
ㅇ 문화재에서 직접 인지되지 않으나 현 계획에서는 건축 신축에 따른 지형의 변화를 확인하기 어려워 세부도면(현황 및 계획지형단면도 등)의 설계 도서를 제출 받아 재검토가 필요함.
마.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안건번호 사적 2018-02-022
22. 고양 서오릉 주변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경기도 고양시 소재 사적 제198호 「고양 서오릉」 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하고자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고양 서오릉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18년 1차 소위원회('18.01.24) 보류 : 지형단면도 등 관련서류 보완 후 재검토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고양 서오릉(사적 제198호)
ㅇ 소 재 지 : 경기도 덕양구 서오릉로 334-92(용두동) (3) 신청내용<단독주택 신축>
ㅇ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432-335{문화재구역으로부터 120m 이격 /1구역(개별심의)}
ㅇ 사업내용
- 대지면적 : 11,116㎡ / 사업면적 : 330㎡
- 연면적 / 건축면적 : 197.00㎡
- 최고높이 : 6.0m
- 구조 : 지상1층 / 경사지붕 / 일반철골구조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8.01.18/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 ㅇㅇㅇ)
ㅇ 본 건은 고양 서오릉의 좌청룡 끝자락에 해당되는 곳으로 서오릉 서측 문화재경계구역에서 120m 이격된 곳에 건축규모(면적 197㎡, 높이 6.0m)의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건임
ㅇ 문화재에서 직접 인지되지 않으나 현 계획에서는 건축 신축에 따른 지형의 변화를 확인하기 어려워 세부도면(현황 및 계획지형단면도 등)의 설계 도서를 제출 받아 재검토가 필요함.
마.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안건번호 사적 2018-02-023
23. 고양 서오릉 주변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경기도 고양시 소재 사적 제198호 「고양 서오릉」 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하고자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고양 서오릉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18년 1차 소위원회('18.01.24) 보류 : 지형단면도 등 관련서류 보완 후 재검토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고양 서오릉(사적 제198호)
ㅇ 소 재 지 : 경기도 덕양구 서오릉로 334-92(용두동) (3) 신청내용<단독주택 신축>
ㅇ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432-335{문화재구역으로부터 112m 이격 /1구역(개별심의)}
ㅇ 사업내용
- 대지면적 : 11,116㎡ / 사업면적 : 330㎡(도로편입 10㎡) - 연면적 / 건축면적 : 197.00㎡
- 최고높이 : 6.0m
- 구조 : 지상1층 / 경사지붕 / 일반철골구조 / 옹벽(절토) h=0.5〜3.3m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8.01.18/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 ㅇㅇㅇ)
ㅇ 본 건은 고양 서오릉의 좌청룡 끝자락에 해당되는 곳으로 서오릉 서측 문화재경계구역에서 112m 이격된 곳에 건축규모(면적 197㎡, 높이 6.0m)의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건임
ㅇ 문화재에서 직접 인지되지 않으나 현 계획에서는 건축 신축에 따른 지형의 변화를 확인하기 어려워 세부도면(현황 및 계획지형단면도 등)의 설계 도서를 제출 받아 재검토가 필요함.
마.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안건번호 사적 2018-02-024
24. 고령 주산성 주변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고령군 소재 사적 제61호 「고령 주산성」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 하고자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고령 주산성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신청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고령 주산성(사적 제61호)
ㅇ 소 재 지 : 경북 고령군 고령읍 중화리 산3번지 (3) 신청내용<단독주택 신축>
ㅇ 위치 :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지산리 142(문화재구역으로부터 180m 이격 /1구역(개별심의)}
ㅇ 사업내용
- 건축규모 : 1동, 지상 1층 - 건축구조 : 경사지붕
- 대지면적 432㎡, 건축면적 99㎡, 연면적 99㎡, 최고높이 7.50m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8.02.08/ㅇㅇ대학교 교수 ㅇㅇㅇ)
ㅇ 상기 구역은 개별심의구역이면서 주산의 말단부에 민가 등이 있는 상황임.
대가야 추정 왕궁지와 주산과 접해있는 지역이어서 주목되는 지구임.
ㅇ 기존 민가의 건물 높이를 넘어서지 않으면서 문화재 및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경관과 조화되게) 방식으로 건축을 추진하도록 하기 바람.
ㅇ 다만 상기 구역은 유물(문화재) 산포지인 점을 고려하여 사전 시굴조사가 필요하며 그 결과를 토대로 건축 추진 여부가 정해져야 할 것임.
마. 의결사항 ㅇ 조건부가결
- 현지조사의견대로 시행
안건번호 사적 2018-02-025
25. 고령 지산동 고분군 주변 대가야 종묘(숭모전) 건립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고령군 소재 사적 제79호 「고령 지산동 고분군」 주변에 대가야 종묘(숭모전)를 건립하고자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고령 지산동 고분군 주변에 대가야 종묘(숭모전)를 건립하고자 신청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고령 지산동 고분군(사적 제79호) ㅇ 소 재 지 :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지산리 산23-1 (3) 신청내용<대가야 종묘(숭모전) 건립>
ㅇ 위치 :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지산리 342-1번지 일원{문화재구역으로부터 100m 이격/4구역(평지붕 11m, 경사지붕 15m 이하), 3m이상 절·성토 개별심의)
ㅇ 사업내용
- 건축규모 : 종묘(숭모전) 170.10㎡, 전시실 54.00㎡, 관리실(전사청) 54.00㎡, 삼문 18.90㎡, 협문
- 건축구조 : 경사지붕, 최고높이 10.76m
- 성토고 H=0.12m~3.30m, 절토고 H=0.14m~3.75m
- 자연석 쌓기 H=2.0m, L=80.0m / 조경석 쌓기 H=0.5m~1.0m, L=139.0m - 포방전 깔기 A=100㎡, 철평석 깔기 A=120㎡, 잔디블럭 330㎡(주차장)
* 매장문화재 보존대책 협의 결과 : 사업부지 4,995㎡에 대해 표본조사 실시 (4) 신청인 의견
ㅇ 6가야 연맹의 맹주였던 대가야 국왕들을 기리기 위한 종묘(숭모전)를 건립하여 대가야 문화의 전통성, 정체성 등을 확립하고자 함.
ㅇ 대가야 도읍지의 고도로서 이미지 구축을 위해 전통한옥으로 신축하여
대가야 문화 교육현장 및 체험공간으로 활용하며, 역사문화관광자원으로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함.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8.02.08/ㅇㅇ대학교 교수 ㅇㅇㅇ)
ㅇ 상기 구역에서의 대가야 종묘(숭모전) 건립 건축 높이는 허용기준 이하여서 문제없음.
ㅇ 다만 절·성토가 3m 이상이어서 검토대상이 되었으나 현지조사 결과 대가야 종묘를 지형에 맞게 성격을 살려 건축하기 위한 최소한의 불가피한 성토 (최대 3.30m)와 절토(최대 3.75m)로 판단되며 경사진 지형 속으로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