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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사적분과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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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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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6차 사적분과위원회 회의록

▣ 회의일시 : 2018. 6. 20 (수요일), 14:00 ~ 19:40

▣ 장 소 : 국립문화재연구소 본관 3층 대회의실

▣ 출석위원 : 이재범, 박광춘, 유재춘, 이경찬, 이승용, 이영식, 이재운, 이종욱, 임승빈, 최성락, 한필원, 홍준형(이상 12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2)

목 차

【심의사항】

1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공 개) 2 사적 제140호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공 개) 3 사적 제380호 제주목 관아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 개) 4 사적 제73호 김해 수로왕릉 내 영상홍보관 건립 (공 개) 5 사적 제113호 통영 한산도 이충무공 유적 내 보안등 설치공사 (공 개) 6 사적 제446호 영월 정양산성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공 개) 7 사적 제207호 남양주 홍릉과 유릉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공 개)

8 사적 제79호 고령 지산동 고분군 내 산책로 경관조명 설치 (공 개) 9 사적 제170호 안동 도산서원 주변 잠수교 개량공사 (공 개) 10 사적 제62호 대구 달성 내 옹벽 녹화사업 (공 개) 11 사적 제145호 고창읍성 주변 석축 설치 (공 개) 12 사적 제302호 순천 낙안읍성 내 난전 천막 설치 (공 개) 13 사적 제128호 양주 회암사지 보호구역 내 역사체험교육장

조성 (공 개)

14 사적 제464호 파주 혜음원지 내 유구 보존처리 및 관람시설

설치 (공 개)

15 사적 제217호 화성 당성 내 6차 발굴조사 (공 개) 16 사적 제57호 남한산성 보호구역 내외 주차장 조성 (공 개) 17 사적 제162호 북한산성 주변 부왕사지 시·발굴조사 (공 개) 18 사적 제398호 단양 수양개 유적 주변 판매시설 설치 (공 개) 19 사적 제401호 괴산 미륵산성 내 이동통신기지국 설치 (공 개) 20 사적 제10호 서울 한양도성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 개) 21 사적 제123호 창경궁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 개) 22 사적 제207호 남양주 홍릉과 유릉 주변 은성주택재개발 사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공 개)

23 사적 제207호 남양주 홍릉과 유릉 주변 임시가설건축물(견본

주택) 증축 (공 개)

24 사적 제450호 사천 늑도 유적 내 가설 건축물 설치 (공 개)

(3)

27 사적 제206호 화성 융릉과 건릉 주변 단독주택 부지조성 (공 개) 28 사적 제201호 서울 태릉과 강릉 내 노후 상수도관 정비공사 (공 개) 29 사적 제150호 익산 미륵사지 주변 주택 진입로 개설 (공 개) 30 사적 제156호 부여 증산성 주변 태양광 시설물 설치 (공 개) 31 사적 제301호 부여 정림사지 주변 금성산 진입로 정비 (공 개) 32 사적 제18호 경주 동궁과 월지 내 그늘막 설치 (공 개) 33 사적 제512호 경주 대릉원 일원 내 포토존 설치 (공 개) 34 사적 제430호 경주 손곡동과 물천리 유적 내외 물천도로정비

공사 (공 개)

35 사적 제29호 경주 헌덕왕릉 주변 휴게음식점 신축 (공 개) 36 사적 제337호 나주읍성 내외 민가 철거 (공 개) 37 사적 제70호 부안 진서리 요지 주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공 개) 38 사적 제314호 광주 조선백자 요지 내외 단독주택 신축 및

도로부지 조성 (공 개)

39 사적 제314호 광주 조선백자 요지 주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시설) 신축 (공 개)

40 사적 제314호 광주 조선백자 요지 주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 개)

41 사적 제530호 용인 심곡서원 주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 개) 42 사적 제266호 부산 동삼동 패총 내 전시관 노후 환경 개선 (공 개) 43 사적 제215호 부산 금정산성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공 개) 44 사적 제334호 공주 석장리 유적 사적 추가지정 (공 개)

【검토사항】

45 화성 만년제 사적 지정 검토 (공 개)

46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검토 (공 개) 47 사적 제429호 김해 구지봉 보호구역 지정 검토 (공 개) 48 사적 제534호 영월부 관아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검토 (공 개) 49 사적 제408호 익산 왕궁리 유적 내 조경공사 검토 (공 개) 50 사적 제16호 경주 월성 내 해자 정비·재현 계획(실시설계)

검토 (공 개)

(4)

51 사적 제231호 홍성 홍주읍성 수구 유적 정비 검토 (공 개) 52 사적 제124호 덕수궁 내 가설건축물 3동 축조 (공 개)

【보고사항】

53 사적 제193호 구리 동구릉 내 외금천교 부재 활용(전시) 공사

보고 (공 개)

54 사적 제203호 파주 장릉 내 관리·편의시설 및 산책로 설치

보고 (공 개)

55 사적 제200호 고양 서삼릉(회묘) 석마 1점 보존처리 계획

보고 (공 개)

56 조선왕릉 능, 원, 묘 명칭 개선 추진 계획 보고 (공 개) 57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5항 신설 추진 보고 (공 개) 58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 제4차 소위원회 결과 보고 (공 개) 59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처리 보고 (공 개)

(5)

1.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재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의 국가지정 문화재(사적) 추가지정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서울 풍납동 토성 Ⅱ권역에 속하는 3필지 528㎡를 추가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2018년 제4차 회의(2018.4.11) 검토를 거쳐 지정예고

· 예 고 일 : 2018.4.20(문화재청 공고 제2018-146호)

· 예고기간 : 지정 예고일부터 30일 이상

· 예고결과 : 의견없음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풍납동 토성(사적 제11호) ㅇ 소 재 지 :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3) 신청내용

ㅇ 기존지정 면적 : 1,375필지 391,438.8㎡

- 추가지정 : 3필지 528㎡

ㅇ 추가지정 후 면적 : 1,378필지 391,966.8㎡

(4) 지정 사유

ㅇ 풍납토성 Ⅱ권역(핵심권역 등)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라. 참고사항

(1) 국립문화재연구소 검토의견('18.02.27)

ㅇ 해당지역은 서울 풍납동 토성의 핵심권역(사적지정·매입 예정지에 해당)인

Ⅱ권역으로 사적 추가 지정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6)

마.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 면적 (㎡)

지정면적 (㎡)

소 유 자

성명 주소

1 서울시

송파구풍납동 156-14 대 174 174

2 서울시

송파구풍납동 330-20 대 255 255

3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30-17 대 99 99

합계   528 528  

(7)

2.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가. 제안사항

경기도 오산시 소재 사적 제140호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의 문화재구역 추가 지정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의 문화재구역을 추가 지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2018년 문화재위원회 제3차 회의(2018.3.14) 검토를 거쳐 지정예고

· 지정 예고일 : 2018.3.20.(문화재청 공고 제2018-111호)

· 지정 예고기간 : 지정 예고일로부터 30일 이상

· 지정 예고결과 : 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 없음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사적 제140호 / 1964.08.29. 지정) ㅇ 소 재 지 : 경기도 오산시 지곶동 155 외 34필지

(3) 지정신청 범위 : 붙임 지정 면적조서 참조 ㅇ 위치 : 경기도 오산시 지곶동 153 외 9필지

구분 현, 문화재구역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신청

면적 35필지 37,269㎡ 10필지 37,924㎡

(8)

라. 추가 지정 조사보고서

□ 조사일 및 조사자

ㅇ 조사일자 : 2018.1.12(금)

ㅇ 조 사 자 : 문화재위원 ㅇㅇㅇ, 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 · ㅇㅇㅇ

1. 문화재 종류 ㅇ사적

-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烏山 禿山城과 洗馬臺址)의 문화재구역 내부를 사적으로 추가지정 하고자 함.

2. 문화재 명칭

ㅇ 문화재명 :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烏山 禿山城과 洗馬臺址)

-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烏山 禿山城과 洗馬臺址)의 문화재구역 내부를 추가 지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烏山 禿山城과 洗馬臺址)가 적 절한 것으로 사료됨.

3. 입지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ㅇ 독산성은 수원과 오산, 화성시에 펼쳐진 평야 가운데 우뚝 솟은 독산의 정상부에 축조된 테뫼식 산성으로서, 서북쪽으로 융릉과 건릉, 용주사, 수원화성, 광교산까지 사방을 멀리 관망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한다.

ㅇ 수원부의 읍치였던 융릉으로부터 독산성으로 이어진 넓은 들의 한 가운데에 황구 지천이 남행하여 흐르고 있는데, 구 수원부 읍치와 독산성을 이어주던 세람교(細籃 橋)는 조선시대 한양에서 삼남(三南)지방으로 내려가는 대로(大路)상에 위치했던 다리로 독산성이 지정학적(地政學的) 요충지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임진 왜란 당시 독산성전투를 통해 호남과 한양을 연결하는 주요 교통로를 방어하며 중 요성이 한층 부각되었다.

4. 연혁 유래 및 특징

ㅇ 독산성은 백제 시대에 처음 쌓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일 신라와 고려 시대에도 지속적으로 이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조선시대에 들어 역할이 크게 부각되었 다. 수원부에는 원래 읍성(邑城)과 독산성에 해당하는 2개의 성이 있었으나 읍성은 조선전기에 이미 붕괴되어 성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다. 따라서 독산성이 수원부 인근의 유일한 산성(山城)이었으며 유사시에 백성들을 피신시켜 외적의 침 공을 막을 수 있었다.

ㅇ 임진왜란이 발발하였을 때 의병장 김천일(金千鎰)이 독산성에 웅거하였고, 권율장 군이 행주산성으로 가던 중 독산성에 진을 치고 왜적과 대치하였던 것은 독산성의 전략적 중요성을 입증한다. 독산성은 임진왜란을 통해 수원부 외성(外城)으로 기능 하며 경기도 남쪽 방어에 중요한 산성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ㅇ 기록에 따르면 임진왜란 중인 선조 27년(1594)에 경기도 관찰사 유근(柳根)이 백성

(9)

기」에 의하면 변응성의 중수 후 독산성 내에는 1년 만에 200여 호의 민가와 사찰 이 들어섰고, 관청건물이 100여 구(區)가 있었다고 기록하였다. 정조 16년(1792)에 는 약 70일간 새로 짓는 것과 비슷하게 큰 규모로 공사를 했고, 정조 20년(1796) 수원 화성이 완공된 이후 협수체제(協守體制)를 구축하였다.

ㅇ 1831년 화성유수 박기수(朴綺壽)가 편찬한 『화성지』「독성중수기(禿城重修記)」

에 의하면, 정조 때 수축한 이후 수리하지 않아 여첩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3 개월간 중수하였다고 기록하였다. 『화성지』에는 1831년 당시 독성산성 내에 설 치된 각종 시설물이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를 정리하면 <표 1>과 같 다.

건 물 명 규 모 건 립 시 기 位 置

장대(세마대) 3칸 1787년 건립 城上

운주당(運籌堂) 9칸 1787년 개건

1790년 중수 城內之南, 思悼世子(1760 經宿), 正祖(1790 臨御)

삼문(三門) 3칸

行廊 11칸 1790년 개건 편액

‘독성아문(禿城衙門)’ 運籌堂之前 진남루(鎭南樓) 6칸 1753년 중수

1790년 개건 1831년 중수

運籌堂之南 1831년 편액

(衙前廳-吏廳)아전청 9칸 運籌堂之東

장교청(將校廳) 9칸 衙前廳之西

관청(官廳) 4.5칸 1805년 건립 將校廳之西

四倉 大廳 3칸

倉庫 60칸 官廳之西

五倉 四倉之東

(軍器庫-火藥庫)군기고 26.5칸(2칸) 1805년 개건 五倉之西南

武庫 3칸 관청 소속 屬軍器庫

西庫 군기고 소속 屬軍器庫

東庫 군기고 소속 屬軍器庫

보별고(保別庫) 군기고 소속 屬軍器庫

보적사(寶積寺) 21.5칸 구 세마사 東門內

<표 1> 독성산성 내의 주요 시설물 현황(1831년)

ㅇ 독산성의 학술조사 현황은 <표 2>와 같으며, 정밀지표조사 결과 산성 및 세마대 지와 관련된 시설이 성 내부 전역에 산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성 내부를 크게 3구역으로 나누어 향후 학술조사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현 재 문헌을 통해 관아터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남문지 일원을 중심으로 연차발굴조 사를 진행 중이다.

(10)

내 용 사 업 기 간

독성산성 지표조사(한신대학교 박물관) 1999

오산 독산성·세마대지 시굴조사(경기문화재연구원) 2001

독산성보수정비 기본계획수립 학술연구용역(환경개발연구원) 2005 독산성 남문(진남루)복원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연구용역 2014.10.

오산 보적사 요사채 증개축부지 문화재 시발굴조사 2014.7.8. ~ 9.25.

종합정비계획 수립 2015.4. ∼ 2016.12.

정밀지표조사(중부고고학연구소·한신대학교박물관) 2016.11.9. ∼ 11.15.

시범발굴조사 실시(남문지 일원 8,500㎡, 중부고고학연구소·한신대학교

박물관) 2017.3. ∼ 5.

정밀발굴조사 실시(남문지 일원 700㎡, 중부고고학연구소·한신대학교

박물관) 2017.9. ∼ 2018.3.

정밀발굴조사 실시 예정 (남문지 일원) 2018.4. ~

<표 2> 연차별 학술조사 현황 가. 고문헌

구 분 저 자 연 도 소 장 처 비 고

고문 헌

삼국사기 김부식 1145년 성암고서박물관 권23 백제본기 등 난중잡록 조경남 1610년 전라북도 남원시 주천면

은송리 204 -

택당선생집 이 식 1674년 서울대학교 규장각 -

동사강목 안정복 1778년 국립 부여박물관 -

만기요람 서영보 1808년 서울대학교 규장각 -

국조보감 정인지 등 1909년 서울대학교 규장각 -

풍천유향 송규빈 1778년 서울대학교 규장각 水原禿城山城形便

조선왕조실록 - - 서울대학교 규장각 -

대동지지 김정호 1866년경 국립중앙도서관 수원부, 백제편 증보문헌비고 박용대 등 1908 국립중앙도서관 제123권 봉수

화성지 박기수 1831년 서울대학교 규장각 -

나. 고지도

구 분 저 자 연 도 소 장 처 비 고

고지도

해동지도 - 1750년대 초 서울대학교 규장각 수원부

팔도군현지도 - 1760년 서울대학교 규장각 -

청구도 - 1834년 국립중앙도서관 -

동국궐리지 - 1839년 서울대학교 규장각 화성궐리도

동여도 - 1857년 서울대학교 규장각 -

대동여지도 - 1861년 서울대학교 규장각 -

수원부지도 - 1872년 서울대학교 규장각 -

수원부읍지 - 1899년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고지도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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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문과 서문만 누각을 설치하여 우마가 통행할 수 있을 정도이고, 누각을 설치하 지 않은 동문과 북문은 걸어서 겨우 통행 할 수 있을 정도였다. 또한 성내에는 51 호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산성의 방어를 위해 보군 등 560명, 별무사 등 1,600명이 소속되어 있었다. 여기에 독산성의 둘레가 829보로 기록되어 있다.

■ 팔도군현지도(八道郡縣地圖) 수원부

수원부는 수원시, 오산시, 화성시, 평택시에 해당되는 큰 고을이었다. 지도의 읍치 (邑治 : 조선시대 지방 고을의 중심 공간)는 현재의 화성시 안녕동 일대로, 정조 13년(1789)에 지금의 수원시내로 읍치를 옮기기 전의 모습이다.

(12)

■ 여지도서 수원부읍지(水原府邑誌, 정조 17년 편찬된 것으로 추정, 규장각 소장)

∘ 성지(城地) : 독성산성 (禿城山城) 둘레 5리, 성첩(城堞) 303첩, 높이 3장, 수첩군(守堞軍) 11명, 사령(使令) 14명, 아전(衙前) 13명, 지인(知印) 9명, 군뢰(軍牢) 4명, 비자(碑子) 2명

■ 동국여도(東國輿圖, 1800년에서 1822년 사이에 제작 추정) 기전도

경기(京畿)와 기전(畿甸)은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기전도는 경기도를 의미

1794년(정조 18)에서 1796년(정조 20)에 걸쳐 현재의 수원시내에 축조된 화성(華 城)의 모습이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어 그 이후에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산성을 비롯한 성곽과 진보 등 군사적 방어 시설, 수로를 포함한 도로와 주요 고 개 등을 자세하게 그린 지도이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은 후 대형산성 방어 체제를 채택하면서 신축되거나 수축된 대흥산성(大興山城, 황해도 개성) · 북한산 성(北漢山城, 경기도 고양) · 남한산성(南漢山城, 경기도 광주) · 문수산성(文殊山 城, 경기도 김포)과 같은 대형산성을 강조했다.

또한, 고대에 축조되어 고려전기까지 사용하다가 폐성되었던 중형의 반월산성(半月 山城, 경기도 포천) · 독산(독성산)성(禿山城, 경기도 오산) · 죽주산성(竹州山城, 경기도 안성) · 파사성(婆娑城, 경기도 여주)도 잘 표현되어 있다.

5.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ㅇ 오산 독산성은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지역 거점성의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경기남부의 군사적 요충지로 기능하였다. 임진왜란 당시 독산성전투를 통해 호남 과 한양, 행재소를 연결하는 주요 교통로를 보호하여 그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었 고, 한양 방어의 전략적 모델이 되어 여주 파사성, 금천 금지산성, 강화도 정족산 성 등이 중수되었다.

(13)

성과 독산성의 협수체제는 장용영(壯勇營)이라는 정조의 친위부대에 의해 더욱 견 고한 방어체제를 구축하면서 정조의 개혁정치를 위한 군사력 강화의 전진기지 역 할을 하였음

ㅇ 또한 독산성은 성 내외에 수백호의 민가(民家)가 거주하였던 생활공간이었으며, 167칸이 넘는 관청(官廳)이 들어서 있던 군사행정의 복합 중심지였다.

ㅇ 인조는 1624년 이괄의 난을 피해 공주로 향하던 길에 독산성에 잠시 행차하였으 며, 그 후 1750년(영조26) 영조는 온양온천에 행차한 후 한양으로 환궁하는 도중에 독산성에 올랐다. 이 때 영조는 임진왜란 때의 일을 상고하면서 독산성의 군기를 살피게 하고 궁시와 검극. 기고 등을 수리하도록 하였다. 1760년에는 사도세자가 온양에 행차하였다가 돌아가던 도중 장마로 인해 황구지천을 건널 수 없게 되자 독산성에 올라가 하룻밤 유숙하는 일이 있었다. 이 때 사도세자가 진남루에 올라 활쏘기를 하였다는 사실도 전해진다. 이 후 정조는 현륭원 공역이 한창 진행 중이 던 1790년 원행에서 직접 독산성에 올라가서 형편을 살펴보았다. 조선후기 이루어 진 수차례의 국왕 행차를 통해 독산성이 국왕의 임어처(臨御處)로서의 역할을 수 행한 것을 알 수 있다.

ㅇ 현재 기 조사된 학술성과를 통해 산성 및 세마대지와 관련된 시설이 성 내부 전역 에 산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문헌기록에 의해 관아터로 비정되어온 남문 지 일원 발굴조사를 통해 조선후기 성곽의 중수(重修) 및 개보수(改補修) 시기와 일치하는 유적의 존재가 확인됨으로써, 독산성은 고고학·건축학·군사 및 관방체제 연구에 귀중한 자료를 제공하는 역사적인 유적지로 재조명 받고 있다.

6. 지정 대상 및 범위

□ 문화재구역추가 지정면적 : 10필지 / 37,924㎡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 지곶동 153 임 89 89

2 지곶동 150 종 909 389

3 지곶동 155 임 31,866 23,120 4 지곶동 538 도 3,184 188 5 지곶동 154-6 임 116 116 6 지곶동 156-10 임 106 106 7 지곶동 156-42 임 278 278 8 지곶동 156-49 임 598 226 9 지곶동 162-2 전 265 76 10 지곶동 산120-1 임 24,795 13,336

소 계 추가 신청 62,206 37,924 공유지 : 99% 사유지 : 1%

(14)

위성사진

지적도

(15)

정밀지표조사 결과 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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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사진 자료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 항공사진(2017. 11.)

(17)

남문 전경(외부) 서문 전경(외부)

북문 전경(내부) 암문 전경(내부)

(지표) 세마대부근 석재노출 (지표) 세마대부근 석축시설

(지표) 남서쪽 평탄지 추정 채석장 (지표) 남쪽 평탄지 수습유물

(18)

남문지 1차 발굴조사 전경 석축시설 전경

(지표) 남서쪽 평탄지 부근 주춧돌 또는

석등초석 (지표) 남문 문확석(좌:북쪽 측벽,우:남쪽 측벽)

1호 건물지 전경 1호 건물지 세부

1호 석축유구 전경 배수시설 전경

조선시대 백자 일괄 조선시대 수키와 일괄

(19)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허용기준에 변동사항 없음.

8. 보존 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문화재 보존 정비 및 활용)

∘ 오산시, 2016,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 종합정비계획』보고서에서 발췌

구분 정 비 대 상 정 비 내 용 시기

기초 정비

식생정비 식생현황조사, 문화재구역 수목 및 잡풀제거 단기

배수로정비 산성 내·외부 배수로 정비, 우수량 예측 단기

진입로 정비 독산성의 연결 진입로 개설, 예길 복원 단기

문화재안전진단 보강안 마련 독산성의 안전성 확인 및 보수공사를 위한 보수 단기

학술 조사

정밀지표 조사 내부 시설물 잔존여부 및 주변에 산성 관련 유적 여부 조사 단기 현황정밀 실측조사 성곽 주요시설 및 노출·복원구간 조사, 3차원 광대역 스캐닝 단기

발굴조사 문지, 관아지, 민가 터 등 추정 건물지 조사 단기

학술대회 매장문화재 조사 성과, 독산성의 각 분야별 활용방안 단기 유적

정비

성벽보수(수리) 구간 부분 수리가 필요한 구간 단기

정비(복원) 구간 문루, 건물지 등 장기

시설 정비

탐방로 산성의 외부(성벽) 및 내부(시설물)에 관람로 설치 단기 안내판 유적에 대한 이해, 탐방을 원활히 하기 위한 안내판 설치 단기 편의 및 휴게시설 탐방로 주변, 건물지에 편의 및 휴게시설 설치 단기

소방방재 시설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방재시설을 설치 단기

기타 정비

진입부 정비 진입부 정비 단기

토지 매입 정비 범위에 따른 토지매입 단기

분묘 개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절차에 의거 개장 실시 단기

활용 프로그램 안내 프로그램 등 활용 프로그램 개발 단기

(20)

9. 종합 의견

ㅇ 오산 독산성은 1999년 실시한 지표조사를 통해 산성 내에서 건물지의 흔적을 파악 하였으며, 백제시대∼조선시대에 이르는 유물들을 수습하여, 초축시기가 백제로 비 정되어 왔던 독산성의 축조 연대를 고고학적 유물로 확인할 수 있었다.

ㅇ 2000년에 이루어진 시굴조사에서는 남동쪽 구릉사면부에서 다양한 석렬이 확인되 었으며, 출토유물은 무문토기부터 백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기에 걸쳐 있으나 조선시대의 도기류, 백자류, 기와류가 다수를 차지한다.

생활과 관련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취사용기, 저장용기 등의 유물이 다량으로 출토 되었으며, 이러한 양상으로 볼 때 성내에 사람이 상주하며 생활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문양이 화려한 잔, 접시, 병, 청동유물 등의 출토를 통해 상대적 으로 위계가 높은 건물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추정해 볼 수 있었다.

ㅇ 2016년에는 독산성 전면 및 외부 일부 구간에 대한 정밀 지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성 내부에서 건물지, 생활유구, 채석장, 우물지, 와요지(瓦窯址) 혹은 도 요지(陶窯址)와 같은 다양한 생활유적과 생산유적 등의 흔적을 재차 확인하였다.

ㅇ 정밀지표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2017년 남문 평탄지 8,500㎡에 대한 시굴조사를 실 시한 결과 대부분의 트렌치에서 유구와 유물이 확인되었다. 확인된 유구는 수혈주 거지와 수혈유구, 주혈 등 총 117기의 유구윤곽선 및 석렬 등이다.

ㅇ 같은 해, 시굴조사가 실시된 남문 평탄지의 동쪽 일대 700㎡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조선시대 축대 4기, 건물지 2기, 석축유구 2기, 배수로 1기 등 총 9기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발굴조사 성과는 축성과 관련된 시설, 생활유적 등을 통하여 유구의 시기 및 성격이 문헌 기록에 나타난 독산성의 수축시기와 일치한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기록과 일치하는 관아 건물과 주거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ㅇ 산성이란 체성부뿐만 아니라 내부의 군사시설을 일체화하여 보존·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2016·2017년도의 조사를 통해서도 그 증거가 확인되고 있으 므로 오산 독산성의 문화재구역 내부를 사적으로 추가 지정하여 보존·관리하는 것 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마.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21)

3. 제주목 관아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가. 제안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소재 사적 제380호 「제주목 관아」 주변에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제주목 관아 주변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제주목 관아(사적 제380호 / 1964.06.10. 지정) ㅇ 소 재 지 : 제주도 제주시 삼도이동 43-40 외

(3) 신청내용<도시계획 도로 개설>

ㅇ 위치 : 제주도 제주시 삼도이동 830-20번지(시점) ~ 삼도이동 1232번지(종점) {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150m 이격/7구역(도시계획조례)}

- 도로 시점이 제주 성지 연접지임 ㅇ 사업내용

- 사 업 명 : 삼도이동(소로2-33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 사업위치 : 제주시 삼도이동 830-20번지~ 삼도이동 1232번지 - 사업내용 : 도로개설(L=60M, B=8M)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8.06.04) ㅇ 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

- 도로가 접하는 곳은 제주 고읍성의 연접지로 향후 이를 지정하고 정비하기 위해서는 도로 및 시설물 설치는 지양되어야 할 것임

ㅇ 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

- 본 계획은 제주성 서측성벽과 바로 인접하여 폭 8m, 길이 60m의 도시계획

(22)

도로를 개설하는 사항으로 도로를 개설하였을 시 서측성벽 주변의 역사문화 환경을 파괴할 우려가 있으므로 불허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 지자체 의견

ㅇ 2013.12월 수립된 「제주성지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에 따르면, 본 사업지는 옛 제주성 서문지 주변이나 단계별 토지매입 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ㅇ 다만, 과거 제주읍성 성곽이 분포되었던 유물산포지 인접구역이며 옹성 및 치성 등 성곽관련 유구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ㅇ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23)

4. 김해 수로왕릉 내 영상홍보관 건립

가. 제안사항

경상남도 김해시 소재 사적 제73호 「김해 수로왕릉」 내 영상홍보관 건립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김해 수로왕릉 내 가락국과 수로왕에 대한 영상홍보물을 상영하기 위한 홍보관을 건립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김해 수로왕릉(사적 제73호 / 1963.01.21. 지정) ㅇ 소 재 지 : 경남 김해시 대성동 434번지 일원

(3) 신청내용<영상홍보관 건립>

ㅇ 위치 : 경남 김해시 서상동 312번지(문화재구역) ㅇ 내용

구 분 계 획 비 고

면 적 137.67㎡(41.65평) ‘ㄱ’자형 평면

구 조 한식전통 목구조 소로수장

지 붕 한식맞배지붕

(4) 신청인 의견

ㅇ 김해수로왕릉은 가락국(금관가야)의 시조이자 김해 김씨의 시조의 무덤으로 왕릉 내 영상관련 시설물이 전무하여 수로왕릉을 보다 쉽게 알리기 위한 영상홍보관 건립이 필요

(24)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8.06.08/문화재위원 ㅇㅇㅇ, 전문위원 ㅇㅇㅇ)

ㅇ 본 건은 김해 수로왕릉내 영상홍보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위치는 오히려 전면에서 동측으로 측면이 능의 옆보다 문화재 경관훼손을 최소화 시킬 수 있을 것 같으며, 전통한식 목조로 하되 규모는 최소한의 수용인원 으로 조정된다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될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ㅇ 조건부가결

- 관계전문가 자문을 거쳐 시행

ㅇ 권고사항 : 영상홍보물은 유적의 역사성을 반영하도록 관계전문가 자문을 거칠 것

(25)

5. 통영 한산도 이충무공 유적 내 보안등 설치공사

가. 제안사항

경상남도 통영시 소재 사적 제113호 「통영 한산도 이충무공 유적」 내 보안등 설치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통영 한산도 이충무공 유적 내 제승당, 충무사, 탐방로에 보안등을 설치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통영 한산도 이충무공 유적(사적 제113호 / 1963.01.21. 지정) ㅇ 소 재 지 : 경남 김해시 대성동 434번지 일원

(3) 신청내용<보안등 설치공사>

ㅇ 위치 : 경남 통영시 한산면 한산일주로 70(문화재구역) ㅇ 내용

- 광 장 : 보안등 4개소(1등용 2개소, 2등용 2개소), 투광등 2개소 - 영당(충무사) : 잔디등 10개소, 투광등 2개소

- 입구(대첩문에서 충무문까지) : 보안등(1등용) 5개소 (4) 신청인 의견

ㅇ 보안등 노화로 인한 누전, 우기 시 정전 등 잦은 고장 발생하고 주요 관람로 보안등 누락으로 동절기 안전사고 발생 위험 상존

라.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26)

안건번호 사적 2018-06-006

6. 영월 정양산성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강원도 영월군 소재 제446호 「영월 정양산성」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재조정하고자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영월 정양산성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 기준을 재조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영월 정양산성(사적 제446호 / 2003.06.02.지정) ㅇ 소 재 지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정양리 산1-1번지 등 일원 (3) 신청내용<영월 정양산성 주변 허용기준 재조정>

ㅇ 주민의견 청취 의견 : 없음

(27)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영월군 도시계획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3구역 ㅇ 시도지정문화재(유형문화재 제114호 영월정종대왕태실 및 태실비)혀용기준 준용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ㆍ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소음ㆍ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심의함.

ㅇ 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함.

ㅇ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 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허용기준의 고시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도시 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 장과 사전협의함.

(28)

ㅇ 재조정 신청 허용기준(안)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영월군 도시계획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3구역 ㅇ 시도지정문화재(유형문화재 제114호 영월정종대왕태실 및 태실비)혀용기준 준용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ㆍ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처리함.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소음ㆍ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심의함.

ㅇ 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함.

ㅇ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 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허용기준의 고시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도시 계획 변경 시 문화재 청장과 사전협의함.

(29)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ㅇ 영월군 도시계획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4구역 ㅇ 시도지정문화재(유형문화재 제114호 영월정종대왕태실 및 태실비)혀용기준 준용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ㆍ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 적의 8분의 1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처리함.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소음ㆍ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심의함.

ㅇ 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함.(단,「지하수법」생업용 지하수 개발(관정깊이 100m, 관정지름150mm내)은 제외)

ㅇ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 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허용기준의 고시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도시 계획 변경 시 문화재 청장과 사전협의함.

(30)

ㅇ 영월군 재조정 요청(안)

(31)

ㅇㅇㅇ, ㅇㅇ대학교 명예교수 ㅇㅇㅇ)

ㅇ 본건은 영월 정양산성의 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정양산성의 남측은 주민이 거주하지 않고 이주하는 곳으로 1구역(개별심의 구역)으로 하고, 서측의 하천변 전․답은 2층 규모(평지붕 8m)가 적절 하므로, 도시계획을 확인하여 정합하면 도시계획에 따른 곳으로 2층 규모를 넘어선다면 2층 규모로 제한하였으면 함.

마. 의결사항 ㅇ 조건부가결

- 현지조사 반영(안)으로 함

(32)

안건번호 사적 2018-06-007

7. 남양주 홍릉과 유릉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제207호 「남양주 홍릉과 유릉」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에 대해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홍릉과 유릉 사적 지정구역 일부 해제에 따라 역사 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재조정('17.12월) 하였으나, 일부 구역(2구역) 강화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여 이해 당사자들의 민원이 제기됨

ㅇ 이에 따라 주민의견 수렴 결과를 거쳐 허용기준 조정을 재심의 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남양주 홍릉과 유릉(사적 제207호) ㅇ 소 재 지 : 경기도 남양주시 홍유릉로 352-1(금곡동) (3) 신청내용<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재조정>

ㅇ 신청인 의견

- 당초 문화재청과 우리시의 취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축소를 목표로 허용기준 재조정을 추진하여, 5구역에 편입된 구역 일부가 해제되었습니다.

- 문화재전문위원의 현장답사 및 문화재청 담당자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2구 역에 대한 기준(안) 중 ‘기존 건축물의 증 개축 허용’ 기준이 삭제되어 일부 기준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었으나, 그 사실을 간과하여 주민의견 수렴 절차 없이 심의 상정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 이에, 강화된 일부 구역의 이해관계자들이 민원을 제기하였고 우리시에서는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변경된 허용기준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공고를 시행 하였습니다. 그 결과, ‘변경 전의 허용기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36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33)

일환으로 홍유릉 주변 2구역 일부를 역사문화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역사문화공원의 조성은 홍릉과 유릉의 문화재 활용 및 보존적인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변경된 허용기준으로 인하여 불필요했던 행정절차를 이행해야하고,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게 된 시민들의 고통을 헤아려주시기 바라며, 남양주 홍릉과 유릉을 더욱 온전하게 보존하고, 역사적 가치를 더해줄 우리시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을 위하여 금회 심의 상정한 허용기준 조정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 바랍니다.

ㅇ 허용기준 도면

현행(2015.3.31 고시) 조정안

(34)

ㅇ 현상변경허용기준

현행(2015.3.31 고시) 재조정안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개별심의

2구역

◦신축불가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 허용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신축불가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 허용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7m이하 4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23m이하

5구역 ◦남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 을 허용함.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함.

◦문화재(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100m 이내 지역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 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 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 별 심의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 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 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 과 사전 협의함.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개별심의

2구역 ◦신축불가

3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7m이하 4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23m이하

5구역

◦남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단, 건축물 최고높이 32m 초과시 개별심 의)

공통 사항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 을 허용함.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함.

◦문화재(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100m 이내 지역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 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 법에 따름)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 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 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 과 사전 협의함.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7.10.17/문화재위원 ㅇㅇㅇ, ㅇㅇㅇ)

ㅇ 남양주시에서 제시한 허용기준 6구역 관련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 및 높이 제한을 54m로 제안하고 있는데, 범위 조정 및 기존 5구역 내용으로 정리될 필요가 있음

- 범위 조정의 경우 : 능에서의 가지선에서 높이가 54m인 경우 일부 인지될 것으로 판단되어 가지선을 중심으로 도로 및 필지를 고려하여 6구역 범위를

(35)

형평성을 고려하여 기존대로 5구역으로 정리하는 것도 적절함.

마.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36)

안건번호 사적 2018-06-008

8. 고령 지산동 고분군 내 산책로 경관조명 설치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고령군 소재 사적 제79호 「고령 지산동 고분군」 내 산책로에 경관조명을 설치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고령 지산동 고분군 내 산책로에 경관조명을 설치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고령 지산동 고분군(사적 제79호) ㅇ 소 재 지 : 경북 고령읍 지산리 산8번지

(3) 신청내용<산책로 경관조명 설치>

ㅇ 위치 : 고령 지산동 고분군 내(문화재구역)

ㅇ 사업내용 : 고분군 산책로 야간 산책로 조명 설치 2,100m - 석재스텝조명(LED 12W 3000K) : 147개소(5m 간격으로 설치) - 수목투광조명(LED 18W 3000K) : 109개소(소나무 1그루당 설치) - 볼라드 조명(LED 12W 3000K) : 115개소(10m 간격으로 설치) (4) 신청인 의견

ㅇ 고분군 주변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 야간개장(‘18년도 문화재 야행(夜行) 사업 추진)함에 따라 지산동 고분군을 거점으로 하는 야간문화 향유 및 체험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자 함.

ㅇ 고분군 방재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과 병행 추진 예정으로 매립 완료 또는 향후 매립될 공배관을 이용하여 전선인입 및 조명기구 설치하고자 함

(37)

ㅇ 전반적으로 당해 사업의 타당성과 적절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ㅇ 고분군의 조명 설치수량, 대상 등은 과한 것으로 판단됨.

ㅇ 현재 고분군의 야간경관조명을 실시할 경우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사적지의 야간경관조명 가이드라인)이 선행적으로 마련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ㅇ 부결

- 사업의 타당성 미흡

※ 고분군 야간경관조명 가이드라인 마련 후 검토 필요

(38)

안건번호 사적 2018-06-009

9. 안동 도산서원 주변 잠수교 개량공사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안동시 소재 사적 제170호 「안동 도산서원」 주변 잠수교 개량 공사를 하고자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안동 도산서원 주변 잠수교 개량공사를 하고자 행위허가 신청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도산서원(사적 제170호) ㅇ 소 재 지 : 경북 안동시 도산면 토계리 680 (3) 신청내용<잠수교 개량공사>

ㅇ 위치 : 경북 안동시 도산면 토계리~의촌리 일원{문화재구역으로부터 350m 이격 /1구역(개별심의)}

ㅇ 사업내용

- 교량 개량 : L=244m, B=5.6m, H=2.9m(현재 L=203m, B=2.5m, H= 1.4m) - 되메우기 : 잡석(D50mm) 314㎥

- 배수공 : 파형강판(B=4.0m, H=2.0m) L=204.0m - 구조물공 : L형옹벽(H=3.0m) 70m

- 포장공 : 콘크리트 포장(B=5.0m) L=244m (4) 신청인 의견

ㅇ 도산서원 앞 노후된 잠수교를 숭상(개량)하여 주민 통행시 안전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농수산물 수송 등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라. 의결사항 ㅇ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39)

10. 대구 달성 내 옹벽 녹화사업

가. 제안사항

대구광역시 중구 소재 사적 제62호 「대구 달성」 내 둘레길 옹벽 녹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대구 달성 둘레길 옹벽 녹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현상변경 허가 신청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대구 달성(사적 제62호)

ㅇ 소 재 지 : 대구 중구 달성공원로 35(달성동) (3) 신청내용<둘레길 옹벽 녹화사업>

ㅇ 위치 : 대구시 중구 국채보상로 83길 일원(대성초교 맞은편~역사문화마당 조성지 앞)(문화재구역)

ㅇ 사업내용

- 녹화 식생패널 설치 : 478.5㎡(L=290m, H=2m, B=200㎜)

- 경관 황토블럭 설치(옹벽 녹화 하단부) : 116.5㎡(L=290m, H=400㎜) - 안내판 및 목재데크 설치(진입부) : 글자 및 이미지 안내판, 데크(6.92㎡) - 목재장식벽 3개 설치(다락방 앞) : 1800×1880×200, 유물 사진

- 관수설비(벨브박스, 수도계량기 각 2개), 전기제어반(1개) - 경관조명

· 둘레길 조명 : LED경관조명바(1000×18.5×22) 90개(4m 간격으로 2개씩)

· 전시용 조명 : LED경관조명바(600×18.5×22) 18개(목재장식벽 1개소 당 6개씩)

(4) 신청인 의견

ㅇ 달성토성 콘크리트 옹벽이 노후되어 도시미관을 저해, 일부 구간에 녹화 식생패널을 부착하고 안내판과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달성토성의 자연친화적 성격을 부각하고 도시 경관 제고 및 문화재 가치를 재조명하고자 함.

(40)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8.06.11/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 前 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 ㅇ 본 건은 대구 달성의 문화재구역 남서측에 면하여 구축되어 있는 옹벽면을

녹화하고, 조형물 및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임.

ㅇ 옹벽면의 미관을 개선하고, 야간조명 및 문화재안내판을 설치하여 탐방객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의 거주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의 공익적 필요성은 인정됨. 또한, 해당 지역은 위치 상 지형의 고저차로 인해 문화재구역 내 주요 시설의 직접조망이 이루어지지 않아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낮아 결론적으로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는 적다 판단됨.

ㅇ 다만, 둘레길이라는 탐방로로서의 활용성을 고려할 때 경관조명 설치에 따른 누전위험 차단과 조명의 휘도를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탐방환경과 조화로운 경관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 하고, 조성 후 관리소홀로 인해 조성 전보다 더 열악하고 조악한 환경이 초래될 수 있는 바,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요구됨(장기적으로 옹벽면 상단 철재펜스의 마감색상을 문화재 특성을 고려하여 변경하는 방안 검토요망).

마. 의결사항 ㅇ 조건부가결

- 현지조사의견대로 시행

(41)

11. 고창읍성 주변 석축 설치

가. 제안사항

전라북도 고창군 소재 사적 제145호 「고창읍성」 북문 주변 석축을 설치 하고자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고창읍성 북문 주변 비탈면 붕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석축을 설치 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고창읍성(사적 제145호 / 1965.4.1. 지정) ㅇ 소 재 지 :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126

(3) 신청내용<석축 설치>

ㅇ 위치 :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129-1(문화재구역으로부터 10m 이격 /1구역)

ㅇ 사업내용

- 석축 설치 : 길이 50m, 두께 2m, 높이 1.35m, 자연석 쌓기(협축) - 수로 이설 : 길이 16m, 이설폭 2m

라. 의결사항 ㅇ 조건부가결

- 관계전문가 현지 자문을 거쳐 시행

(42)

안건번호 사적 2018-06-012

12. 순천 낙안읍성 내 난전 천막 설치

가. 제안사항

전라남도 순천시 소재 사적 제302호 「순천 낙안읍성」 내 난전(음식점) 앞마당에 천막을 설치하고자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순천 낙안읍성 내 음식점으로 운영 중인 난전 앞마당에 천막을 설치하고자 허가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순천 낙안읍성(사적 제302호 / 1983.06.14. 지정) ㅇ 소 재 지 : 전남 순천시 낙안면 동·서·남내리 299-1번지 외 (3) 신청내용<난전 천막 설치>

ㅇ 위치 : 전남 순천시 낙안면 동내리 28번지 일원(문화재구역) ㅇ 사업내용

- 난전 1,2,4호점 : 3동(각1동) 설치, 9m×7m, 높이 3.5m - 난전 3호점 : 2동 설치, 7.5m×7.5m, 높이 3.5m

- 존치기한 : 3년(2021년 5월)

라. 의결사항 ㅇ 조건부가결

- 존치기간 1년으로 함

(43)

구분 역사체험 교육장1(2,300㎡)

구분 역사체험 교육장2(740㎡)

규격 수량 규격 수량

오두막게이트 L3.5*W1.2*H2.9 1 오두막게이트 L3.5*W1.2*H2.9 1 종합안내판 H1.5, 1.0*0.8 1

이용안내판 H1.5, 0.8*0.7 3 이용안내판 H1.5, 0.8*0.7 2 원형탁자 Φ2.0m* H0.8 4 원형탁자 Φ2.0m* H0.8 2 등벤치 L1.62*W0.6*H0.83 2 등벤치 L1.62*W0.6*H0.83 3

발굴체험장 Φ3.0m 1 발굴체험장 Φ3.0m 1

복합건너기 6.0*5.6*H2.6 1 자연목 시소 L4.0*W0.5*H1.5 2 복합모험놀이터 6.4*5.1*H3.3 1 흔들의자(그네) 1.6*1.25*H1.9 2 오두막놀이터 3.8*3.4*H3.5 1 벤치플륨관 0.3*0.3 54m 인디언하우스 L1.3*W1.3*H8.7 4

학습장 L2.5*W2.5*H3.1 1

13. 양주 회암사지 보호구역 내 역사체험교육장 조성

가. 제안사항

경기도 양주시 소재 사적 제128호 「양주 회암사지」 보호구역 내 역사체험 교육장 조성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양주 회암사지 보호구역 내 역사체험교육장을 조성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18년 3차 위원회('18.03.14.)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양주 회암사지(사적 제128호 / 1964.06.10. 지정) ㅇ 소 재 지 :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 산14번지 일원

(3) 신청내용<보호구역 내 역사체험교육장 조성>

ㅇ 위치 :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 산21, 산1-1번지(문화재보호구역) ㅇ 사업내용[당초 신청(안)]

(44)

구분 역사체험 교육장1(2,300㎡)

구분 역사체험 교육장2(740㎡)

규격 수량 규격 수량

동물조형(호랑이) L1.6*W0.4*H0.5 1 동물조형(코뿔소) L0.8*W0.3*H0.45 1

야자매트 W=1.0 230m 야자매트 W=1.0 65m

소나무벌채 고사목 위주 16주

유물보호망 용접철망 130㎡

스토리텔링

안내판 6개소 스토리텔링

안내판 4개소

ㅇ 사업내용[조정 신청(안)]

구분 역사체험교육장 1(3,000㎡)

구분 역사체험교육장 2(61.38㎡)

규격 수량 규격 수량

왕의문 L2.0*H3.1 1 발굴체험장 L9.9*W6.2*H4.21 기와넘이체험장 L4.0*W0.52*H0.7 2

용학습교육장 L4.0*W4.1*H2.5 1 가마체험장 L7.9*W2.6*H2.9 1 부도탑돌기체험장 L5.1*W2.9*H2.6 1 승천하는용체험장 L7.6*W2.1*H2.5 1 용의미로 L8.5*W4.0*H1.3 1 작은정청 L2.7*W2.0*H3.2 2 원형탁자 ∅2.0*H0.75 2 의자(어좌) L1.4*W0.5*H0.5 2 산책로(야자매트) W=1.0 126m

나무벌채 잣나무 20주

전시안내판 L1.0*H1.8 3 종합안내판 L2.4*H2.1 1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8.04.04./문화재위원 ㅇㅇㅇ, ㅇㅇㅇ)

ㅇ 본 건은 사업의 위치와 내용에 대한 문제로 보류되었던 안건의 현지조사 의견으로 교육장 2는 유구로부터 거리나 시설내용에서 유적의 보호와 경관 유지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ㅇ 교육장 1은 유구로부터의 거리가 너무 근접해 있어 유적에서나 사업지에 서나 양쪽 모두에서 보는 경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45)

가 있다.

ㅇ 교육자 1은 회암사지 건물지와 바로 인접한 지점이고 시설물 설계내용이 사찰유적지와 이질적인 요소가 있다고 판단됨

ㅇ 또한, 교육장 1지점은 발굴조사가 시행된 구역인지 확인되어야 하며, 조사가 이미 이루어진 곳이 아니면 시굴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되어야 하는 장소임

ㅇ 교육장 2는 회암사 건물지와 다소 이격되어 있고 휴게시설에 가까운 체험 교육장 계획이이서 보존 대상 문화재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ㅇ 조건부가결

- 관계전문가 현지자문을 거쳐 시행

(46)

안건번호 사적 2018-06-014

14. 파주 혜음원지 내 유구 보존처리 및 관람시설 설치

가. 제안사항

경기도 파주시 소재 사적 제464호 「파주 혜음원지」 내 유구 보존처리 및 관람시설 설치를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파주 혜음원지 내 유구 보존처리 및 관람시설 설치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18년 5차 위원회('18.05.09)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파주 혜음원지(사적 제464호 / 2005.06.13. 지정) ㅇ 소 재 지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234-1번지 일원 (3) 신청내용<유구 보존처리 및 관람시설 설치>

ㅇ 위치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134-1번지 일원(문화재구역) ㅇ 사업내용(현지조사 후 수정안)

- 문확철 방청처리 등 보존처리 후 보호각 설치 - 난방유구 2개소 보호각 1기 설치

- 목재계단 7개소(총 3.31㎡), 데크설치(L=20m×B=2m/L=15m×B=2m) - 데크다리 2개소(4.86㎡/4.32㎡), 전망대설치(11.32㎡, 목재데크·계단) - 문화재안내판(안내판 1개소, 개별안내판 2개소, 진입금지안내판 4개소)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8.05.31/문화재위원 ㅇㅇㅇ, ㅇㅇㅇ)

ㅇ 계단 8개소의 화계목재계단 제외하고 7개소는 난간 없이 설치하며 전망대 위치는 좋으나 경관조화는 전문가 자문 요하며 데크다리 2개소는 필요하 다고 여겨짐

ㅇ 난방시설은 1개소만 강화유리 등으로 처리하여 전시 및 보존처리 무방

(47)

ㅇ 문확철은 정면에서 우측(동쪽)은 내년 방문자센터 건립시까지만 유지 후 보존바람. 추후, 전시가 필요한 경우는 모형전시 요망.

ㅇ 안내판 보완 및 범례 보충 바람

마. 의결사항 ㅇ 조건부가결

- 관계전문가 자문을 거쳐 시행

(48)

안건번호 사적 2018-06-015

15. 화성 당성 내 6차 발굴조사

가. 제안사항

경기도 화성시 소재 사적 제217호 「화성 당성」 내 6차 발굴조사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화성 당성의 6차 발굴조사를 실시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17년 7차 위원회('17.07.12) 가결(화성 당성 5차 발굴조사 심의 통과)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화성 당성(사적 제217호 / 1971.04.15. 지정) ㅇ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상안리 산32번지 외 일원 (3) 신청내용<화성 당성 6차 발굴조사>

ㅇ 위치 :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상안리 산32번지 외(문화재구역) ㅇ 사업내용

- 당성 1차 성내 집수지 일부 및 주변 확장조사 : 500㎡

- 2차 성벽조사 : 200㎡

- 사업비 : 300,000천원(시비) (4) 신청인 의견

ㅇ 당성 보존과 정비를 위한 자료 확보를 위해 15년 3차, 16년 4차, 17년 5차 발굴조사를 진행하였음. 5차 발굴조사 검토 결과 당성의 명확한 성벽 규명을 위해서는 집수시설 및 2차 성벽에 대한 확장 발굴조사가 필요한 실정임

라.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49)

16. 남한산성 보호구역 내외 주차장 조성

가. 제안사항

경기도 광주시 소재 사적 제57호 「남한산성」 보호구역 내외 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남한산성 보호구역 내외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남한산성(사적 제57호 / 1963.01.21. 지정)

ㅇ 소 재 지 :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산1번지 외 일원 (3) 신청내용<남한산성도립공원 주차장 조성>

ㅇ 위치 :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32 외 2필지(문화재보호구역, 1구역)

ㅇ 사업내용

구분 신청 내용 비고

주차장 조성 주차대수 52대 2대(장애인주차자 포함) 아스콘 포장 1,850㎡

보차도경계석 91m 200*250*1000

돌쌓기 105.5m(평균높이 3.9m) 500*600*700 38.2m(높이 3m) 500*600*700 방호벽 설치 104m(높이 0.8m)

메쉬휀스 설치 194m 2000*1500

PE이중벽관 설치 181m D200

빗물받이 설치 14개소 410*510*940

(50)

라. 의결사항 ㅇ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51)

17. 북한산성 주변 부왕사지 시·발굴조사

가. 제안사항

경기도 고양시 소재 사적 제162호 「북한산성」 주변 부왕사지 시·발굴 조사를 위하여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북한산성 주변 부왕사지 시·발굴조사를 실시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북한산성(사적 제162호 / 1968.12.05. 지정) ㅇ 소 재 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산1-1 외 일원 (3) 신청내용<부왕사지 시·발굴조사>

ㅇ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178, 179, 182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335m 이격/1구역)

ㅇ 사업내용

- 부왕사지 시굴조사 : 2,693㎡

- 주불전지 정밀발굴조사 : 130㎡

- 사업비 : 33,000천원(부왕사)

라.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52)

안건번호 사적 2018-06-018

18. 단양 수양개 유적 주변 판매시설 설치

가. 제안사항

충청북도 단양군 소재 사적 제398호 「단양 수양개 유적」 주변에 판매 시설을 설치하고자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단양 수양개 유적 주변에 판매시설을 설치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단양 수양개 유적(사적 제398호) ㅇ 소 재 지 : 충북 단양군 적성면 애곡리 182-1 (3) 신청내용<판매시설 설치>

ㅇ 위치 : 충북 단양군 적성면 애곡리 산93-22(문화재구역으로부터 30m 이격 /1구역)

ㅇ 사업내용

- 판매시설(2층, H5.5m) 설치(1층:3×6×2.6m, 2층:3×12×2.9m) (4) 신청인 의견

ㅇ 단양에서 재배한 로컬농산물(아로니아)을 활용 차별화된 제품을 만들어 기차터널에서 증류식 소주를 숙성 후 판매하고자 하며 부지가 협소한 관계로 판매시설을 2층 구조로 설치하고자 함

라. 의결사항 ㅇ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53)

19. 괴산 미륵산성 내 이동통신기지국 설치

가. 제안사항

충청북도 괴산군 소재 사적 제401호 「괴산 미륵산성」 내에 이동통신기지국을 설치하고자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괴산 미륵산성 내에 이동통신기지국을 설치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괴산 미륵산성(사적 제401호) ㅇ 소 재 지 : 충북 괴산군 청천면 고성리 산8-37 (3) 신청내용<이동통신기지국 설치>

ㅇ 위치 : 충북 괴산군 청천면 고성리 산8-37(문화재구역) ㅇ 사업내용

- 이동통신공용기지국 1개소(면적63㎡, H25m, 소나무 형태) 설치 - 전선 지표 포설 1.2km

라. 의결사항 ㅇ 부결

- 문화재 보존 및 경관 저해 우려

(54)

안건번호 사적 2018-06-020

20. 서울 한양도성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사적 제10호 「서울 한양도성」 주변에 근린생활 시설을 신축하고자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서울 한양도성 주변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한양도성(사적 제10호) ㅇ 소 재 지 : 서울시 종로구 행촌동 등 일대 (3) 신청내용<근린생활시설 신축>

ㅇ 위치 :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1가 2(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0.2m 이격) ㅇ 사업내용

- 대지면적 : 92.60㎡

- 건축면적 : 53.29㎡

- 연 면 적 : 184.89㎡

- 건축규모 : 지하1층, 지상3층(높이 11.34m)

라. 참고사항

(1) 서울시 한양도성도감 의견('18.06.15)

ㅇ 건축물의 신축대상 위치는 서울시 조례에서 정한 앙각 기준을 초과하고 있으며 한양도성의 가시구역에 해당되어 한양도성의 조망 경관을 위해 건물 높이 관리가 필요한 지역임

마. 의결사항 ㅇ 부결

- 문화재 경관 및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55)

21. 창경궁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사적 제123호 「창경궁」 주변 기존건물 3동을 철거하고 1동으로 건물을 통합 신축하고자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창경궁 주변에 있는 3개 지번의 기존 건물 3동(1~2층)을 철거 후에 3개동을 1동으로 통합하여 지하 1층 지상 4층(3층+옥탑)으로 건립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창경궁(사적 제123호) ㅇ 소 재 지 :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185 (3) 신청내용<근린생활시설 신축>

ㅇ 위치 : 서울시 종로구 원남동 181 외 2개필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95m 이격 /1구역(개별심의)}

ㅇ 사업내용 : 기존의 3개 필지에 건립된 3동의 건물(1~2층)을 철거하고 1개동 으로 통합하여 건물(지하 1층, 지상 3층+옥탑) 신축

구분 기존건물 신축건물 비고

대지면적 195.4㎡ 195.4㎡ -

건축면적 135.74㎡ 96.98㎡ 감 38.76㎡

연면적 220.74㎡ 258.79㎡ 증 38.05㎡

규 모 지상1~2층 지하1층, 지상3층+옥탑 증 1층

건물높이 5.1m~7.6m 약13.83m(경사지붕) 증 6.23m

구 조 조적조+샌드위치 판넬 콘크리트조 -

담장이격 종묘담장110m, 창경궁 담장95m 종묘담장110m, 창경궁 담장95m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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