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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조선백자 요지 주변 다세대주택 등 신축

문서에서 제7차 사적분과위원회 회의록 (페이지 47-55)

가. 제안사항

경기도 광주시 소재 사적 제314호 「광주 조선백자 요지」 주변의 다세대 주택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하여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광주 조선백자 요지 주변에 다세대주택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신축을 하고자 신청한 사안임.

- '17년 6차 위원회('17.06.14.)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광주 조선백자 요지(사적 제314호 / 1985.11.07. 지정) ㅇ 소 재 지 : 경기도 광주시 목현동 121-1번지 일원

(3) 신청내용<다세대주택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 신축>

ㅇ 위치 : 경기도 광주시 목현동 115-3, 115-1, 115-7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6m 이격/2구역(평지붕 8m이하, 경사지붕 11m이하)}

ㅇ 사업내용

구 분 내용 비고

대지면적 1,200㎡ 도로 249㎡ 미포함

지 목 대, 창고용지

건축면적 446.34㎡ 건폐율 37.20%

연 면 적 1,723.08㎡ 용적률 93.73%

규 모 B동 지하2층∼지상4층 1개동-8세대, 제2종근린생활시설

A동 지하1층∼지상4층 1개동-8세대

구 조 철근콘크리트

최고높이 B동 24.7m / A동 18.7m 경사지붕

주차대수 17대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7.06.30/문화재위원 ㅇㅇㅇ, 전문위원 ㅇㅇㅇ)

ㅇ 당초 허가 사항과 별개의 신규 신청으로 취급하고 지층의 고저차는 있으나 최고높이 기준은 당초 허가사항('16.12.21.) 이상을 허용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마. 의결사항 ㅇ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기존 허가사항대로 시행)

25. 광주 조선백자 요지 주변 다세대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경기도 광주시 소재 사적 제314호 「광주 조선백자 요지」 주변의 다세대 주택 신축을 위하여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광주 조선백자 요지 주변에 다세대주택 신축을 하고자 신청한 사안임.

- '17년 6차 위원회('17.06.14.)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광주 조선백자 요지(사적 제314호 / 1985.11.07. 지정) ㅇ 소 재 지 : 경기도 광주시 목현동 121-1번지 일원

(3) 신청내용<다세대주택 신축>

ㅇ 위치 : 경기도 광주시 목현동 115-1, 115-3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6m 이격 /2구역(평지붕 8m이하, 경사지붕 11m이하)}

ㅇ 사업내용

구 분 내용 비고

대지면적 611㎡

지 목 창고용지, 대

건축면적 237.30㎡ 건폐율 38.84%

연 면 적 793.30㎡ 용적률 96.63%

규 모 지하1층∼지상4층 1개동-8세대

구 조 철근콘크리트

최고높이 18.7m 경사지붕

주차대수 8대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7.06.30/문화재위원 ㅇㅇㅇ, 전문위원 ㅇㅇㅇ)

ㅇ 당초 허가 사항과 별개의 신규 신청으로 취급하고 지층의 고저차는 있으나 최고높이 기준은 당초 허가사항('16.12.21.) 이상을 허용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

마. 의결사항 ㅇ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기존 허가사항대로 시행)

26. 광주 조선백자 요지 주변 다세대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경기도 광주시 소재 사적 제314호 「광주 조선백자 요지」 주변의 다세대 주택 신축을 위하여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광주 조선백자 요지 주변에 다세대주택 신축을 하고자 신청한 사안임.

- '17년 6차 위원회('17.06.14.)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광주 조선백자 요지(사적 제314호 / 1985.11.07. 지정) ㅇ 소 재 지 : 경기도 광주시 목현동 121-1번지 일원

(3) 신청내용<다세대주택 신축>

ㅇ 위치 : 경기도 광주시 목현동 115-1, 116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23m 이격 /2구역(평지붕 8m이하, 경사지붕 11m이하)}

ㅇ 사업내용

구 분 내용 비고

대지면적 618㎡

지 목 창고용지, 대

건축면적 237.30㎡ 건폐율 38.40%

연 면 적 793.05㎡ 용적률 95.55%

규 모 지하1층∼지상4층 1개동-8세대

구 조 철근콘크리트

최고높이 17.7m 경사지붕

주차대수 8대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7.06.30/문화재위원 ㅇㅇㅇ, 전문위원 ㅇㅇㅇ)

ㅇ 당초 허가 사항과 별개의 신규 신청으로 취급하고 지층의 고저차는 있으나 최고높이 기준은 당초 허가사항('16.12.21.) 이상을 허용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

마. 의결사항 ㅇ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기존 허가사항대로 시행)

27. 광주 조선백자 요지 주변 다세대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경기도 광주시 소재 사적 제314호 「광주 조선백자 요지」 주변의 다세대 주택 신축을 위하여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광주 조선백자 요지 주변에 다세대주택 신축을 하고자 신청한 사안임.

- '17년 6차 위원회('17.06.14.)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광주 조선백자 요지(사적 제314호 / 1985.11.07. 지정) ㅇ 소 재 지 : 경기도 광주시 목현동 121-1번지 일원

(3) 신청내용<다세대주택 신축>

ㅇ 위치 : 경기도 광주시 목현동 115-1, 117, 115-5, 115-3, 116번지{문화재구역 으로부터 40m 이격/2구역(평지붕 8m이하, 경사지붕 11m이하)}

ㅇ 사업내용

구 분 내용 비고

대지면적 1271㎡

지 목 창고용지, 구거, 대

건축면적 446.48㎡ 건폐율 35.13%

연 면 적 1,568.88㎡ 용적률 91.37%

규 모 지하1층∼지상4층 A동-8세대

지하1층∼지상4층 B동-8세대

구 조 철근콘크리트

최고높이 A동 17.7m / B동 18.7m 경사지붕

주차대수 16대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7.06.30/문화재위원 ㅇㅇㅇ, 전문위원 ㅇㅇㅇ)

ㅇ 당초 허가 사항과 별개의 신규 신청으로 취급하고 지층의 고저차는 있으나 최고높이 기준은 당초 허가사항('16.11.11.) 이상을 허용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

마. 의결사항 ㅇ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기존 허가사항대로 시행)

문서에서 제7차 사적분과위원회 회의록 (페이지 4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