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문화재위원회
제4차 사적분과위원회 회의록
▣ 회의일시 : 2017. 4. 12 (수요일), 14:00 ~ 21:10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출석위원 : 최성락, 고혜령, 김권구, 김왕직, 류제헌, 성종상, 심정보, 이만형, 이재범, 한필원, 허창수(이상 11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목 차
【심의사항】
1 대구 경상감영 사적 지정 (공 개)
2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공 개) 3 사적 제207호 남양주 홍릉과 유릉 일부 지정구역 해제 (공 개) 4 사적 제329호 용인 서리 고려백자 요지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공 개) 5 사적 제341호 김해 대성동 고분군 내 시설물 설치 (공 개) 6 사적 제402호 통영 삼도수군통제영 내 영리청 복원공사 정밀
발굴조사 (공 개)
7 사적 제499호 함양 남계서원 보호구역 내 수목 이식 (공 개) 8 사적 제488호 달성 도동서원 내 금석문 탁본 (공 개) 9 사적 제380호 제주목 관아 내 영주관(객사)터 울타리 정비 (공 개) 10 사적 제117호 경복궁 내 국립민속박물관 자료정리실 증축 (공 개) 11 사적 제320호 울산 경상좌도병영성 내 성곽길 조성 사업 (공 개) 12 사적 제311호 경주 남산 일원 내 경주국립공원 진입도로 정비 (공 개) 13 사적 제311호 경주 남산 일원 내 통일전 주차장 화장실 신축 (공 개) 14 사적 제212호 청주 상당산성 보호구역 내 지반조사 (공 개) 15 사적 제317호 충주 미륵대원지 내 대형화분 설치 (공 개) 16 사적 제268호 연천 전곡리 유적 내 제25회 연천 구석기 축제 (공 개) 17 사적 제223호 연천 숭의전지 내 현판 설치 (공 개) 18 사적 제215호 부산 금정산성 내 4대문 편액 설치 (공 개) 19 사적 제5호 부여 부소산성 내 역사마을 조성 사업 (공 개) 20 사적 제12호 공주 공산성 내 관람객 편의시설 정비 및 방문자
센터 설치 (공 개)
21 사적 제460호 공주 수촌리 고분군 내 화장실 신축 및 식생
정비 (공 개)
22 사적 제311호 경주 남산 일원 내 농업용 지하수개발 (공 개) 23 사적 제320호 울산 경상좌도병영성 내 도시가스 매설 배관
공사 (공 개)
24 사적 제330호 서울 효창공원 내 경사로 설치 (공 개)
25 사적 제163호 경주 낭산 일원 내외 도로 확·포장 공사 (공 개) 26 사적 제56호 고양 행주산성 내외 철책선 제거와 관리도로
조성 (공 개)
27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내외 도로 확장 (공 개) 28 사적 제402호 통영 삼도수군통제영 주변 공유수면 매립 및
친수시설 조성 (공 개)
29 사적 제477호 상주 복룡동 유적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 개) 30 사적 제96호 경주읍성 주변 경주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사업 추진계획 (공 개)
31 사적 제205호 파주 삼릉 주변 주택 단지 조성 (공 개) 32 사적 제439호 원주 강원감영 주변 공동주택 신축(허가사항
변경허가) (공 개)
33 사적 제315호 청주 흥덕사지 주변 공동주택 신축 (공 개) 34 사적 제319호 청주 신봉동 고분군 주변 공동주택 재건축 (공 개) 35 사적 제271호 경희궁지 주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공 개) 36 사적 제174호 경주 탈해왕릉 주변 다세대주택 신축 (공 개) 37 사적 제314호 광주 조선백자 요지 주변 도시형생활주택 신축 (공 개) 38 사적 제193호 구리 동구릉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공 개) 39 사적 제364호 구리 명빈묘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공 개)
【검토사항】
40 논산 노강서원 사적 지정 검토 (공 개)
41 구미 금오서원 사적 지정 검토 (공 개)
42 파주 파산서원 사적 지정 검토 (공 개)
43 성주 회연서원 사적 지정 검토 (공 개)
44 영천 임고서원 사적 지정 검토 (공 개)
45 부여 창렬사 사적 지정 검토 (공 개)
46 나주 미천서원 사적 지정 검토 (공 개)
47 순천 정충사 사적 지정 검토 (공 개)
48 광주 포충사 사적 지정 검토 (공 개)
49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검토 (공 개) 50 사적 제18호 경주 동궁과 월지 서편 건물터 복원 실시설계
(안) 검토 (공 개)
51 사적 제337호 나주읍성 북망문 복원 관련사항 검토 (공 개)
【보고사항】
52 사적 제457호 경주 춘양교지와 월정교지 복원에 따른 주변
정비사업 실시설계 보고 (공 개)
53 사적 제155호 아산 이충무공 유허 내 현충사(사당) 및 협문
보수공사 보고 (공 개)
54 사적 제201호 서울 태릉과 강릉 내 사격장 일부시설 등 철거
보고 (공 개)
55 사적 제470호 구미 황상동 고분군 훼손현황 및 조치계획(발
굴조사) 보고 (공 개)
56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 제2차 소위원회 결과 보고 (공 개) 57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처리 보고 (공 개)
【 심의사항 】
안건번호 사적 2017-04-001
1. 대구 경상감영 사적 지정
가. 제안사항
대구광역시 중구 소재 「대구 경상감영」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대구광역시 중구에 위치하고 있는 「대구 경상감영」의 국가지정문화재 (사적)로의 지정 가치 등에 대해 심의하고자 함.
ㅇ '16년도 사적분과 제14차 위원회('16.12.14.) 검토를 거쳐 지정예고 실시 ('16.12.22~'17.1.21.)
- 지정 예고 결과 의견 없음.
다. 지정예고 내용
ㅇ 지정명칭 : 대구 경상감영(大邱 慶尙監營)
※ 지정조사보고서 검토의견 : 현재 선화당과 징청각 등 건축물이 잔존하고 있으며 발굴조사에 의해 부속 건물지가 일부 유적으로 잔존하는 상황으로,
“대구 경상감영지(大邱 慶尙監營址)”가 적절함 ㅇ 지정면적 : 3필지 14,678.7㎡
- '16년도 사적분과 제14차 위원회('16.12.14.) 검토 결과 : 조건부 가결(검토 의견대로 지정)
· 지정범위는 선화당, 징청각 및 건물지가 확인된 공원구역으로 함
라.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선화당(대구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호, '82.3.4. 지정) - 징청각(대구광역시 유형문화재 제2호, '82.3.4 지정)
- 한국산업은행 대구지점(대구광역시 유형문화재 제49호, '03.4.30. 지정) - 관풍루(문화재자료 3호, '82.3.4 지정 / 현재 달성공원 내 위치)
ㅇ 소 재 지 : 대구시 중구 경상감영길 99
(3) 지정신청 명칭 : 대구 경상감영(大邱 慶尙監營) (4) 지정신청 범위 : 붙임 지정 면적조서 참조
ㅇ 신청면적 : 문화재구역 60필지 48,378.5㎡
(5) 관리단체(안) : 대구광역시 중구 (6) 신청사유
ㅇ 1601년(선조 34) 대구에 설치된 경상감영은 원주 강원감영과 더불어 유일 하게 조선시대 감영원형지를 보존하고 있고 당시의 건물인 선화당과 징청 각이 원위치에 보존되어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뛰어남
ㅇ 임진왜란 이후 8도의 관아 구성과 구한말 격변기 관아 공간의 변화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유적임.
마. 현지조사의견('16.10.25/문화재위원 ㅇㅇㅇ, ㅇㅇㅇ, 전문위원 ㅇㅇㅇ) (1) 종별 및 명칭(안) 검토
ㅇ 종별 : 사적
ㅇ 명칭(안) : 대구 경상감영(大邱 慶尙監營)으로 신청함.
■ 검토의견 : 현재 선화당과 징청각 등 건축물이 잔존하고 있으며 발굴 조사에 의해 부속 건물지가 일부 유적으로 잔존하는 상황으로, “대구 경상감영지(大邱 慶尙監營址)”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2) 입지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ㅇ 대구는 고대부터 달성(사적 제62호)을 중심으로 달구벌국을 형성하였으며, 신라시대와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에 이르러 현재 경상감영이 있는 위치로 고을의 중심이 이동되어 현재까지 대구의 중심지로 역할을 하고 있음.
ㅇ 경상감영은 대구 중구 경상감영길 99(포정동 21번지) 일원의 대구의 중심 지에 위치하며, 전동, 포정동, 서문로1가, 대안동, 북내동, 서내동의 6개동 에 걸쳐 자리하고 있음.
ㅇ 『세종실록지리지』에 의하면 경상도는 태종 13년 도역이 개편된 이래 한 말까지 그대로 지속되었으며, 경상감영은 개국 초 경주에 있다가 세종 조 초부터 상주로 옮겨 임진왜란 때까지 존속되었음.
ㅇ 임진왜란 이후 대구로 감영처를 옮겨 경상도의 71개 고을을 다스렸음. 세 종 원년에 대구현이 군으로 승격하였고, 세조 12년(1466) 대구군이 도호부 로 승격되었음.
ㅇ 이곳은 일제강점기 때부터 1960년대까지 경상북도청으로 이용되었으며, 현재 경상감영공원으로 이용되고 있음.
(3) 연혁·유래 및 특징
ㅇ 조선은 태종 13년(1413)에 전국을 경기․충청․전라․경상․강원․황해․
함경․평안의 8도로 나누어 감사를 두고, 그 밑에 유수부, 부, 대도호부, 목, 도호부, 군, 현 등을 설치하였음. 조선 개국 초에서 태종 7년(1407)까 지는 경주에 경상감영이 있었으나, 8도제가 확립되고 경상감사의 직무를 상주목사가 겸하면서, 상주는 경상감사가 머무는 행영이 되었음.
ㅇ 태종 8년(1408) 8월부터 14년 7월까지 6년 간 이원․안순․한옹 등이 도 관찰출척사 겸 상주목사였고, 세종 30년(1448)부터 단종 2년(1454) 8월까 지 6년 간은 민공․이인손․이숭지․김순 등이 도관찰출척사 겸 상주목사 였음. 태종 8년 이후 상주가 경상감사의 본영이었으나, 선조 26년(1593)에 성주(星州) 속현 팔거현(八莒縣)으로 감영이 이동하였다가 선조 29년 (1596)에 대구 달성(達城)으로 옮겼고, 다시 선조 32년(1599)에 안동(安東) 으로 이동하였다가, 선조 34년(1601)에 체찰사 이덕형의 노력으로 대구부 (大丘府)에 정착함.
ㅇ 경상도는 태종 7년(1407), 중종 14년(1519), 그리고 선조대(1568∼1608)에 몇 차례 좌․우도로 나뉘었으며, 이때도 좌도감사는 경주부윤이 겸하였지 만, 우도감사는 상주목사가 겸하였음. 이처럼 약간씩의 변동은 있었지만, 상주는 태종 8년부터 선조 34년까지 경상감사가 머무는 중요한 지역이었 음. 그러나 당시 감영의 기능은 감사가 1년 동안 도내 제읍을 순력해야 하므로, 도정을 종합하는 중심지 또는 관찰사 순력 시 일시 휴식하는 곳 으로서의 의미가 강하였음.
ㅇ 대체로 조선 전기까지는 상주가 8도제 하의 경상감사의 행영으로 본영이 었기 때문에 경상도의 중심적 위상을 가지고 있었음. 하지만 선조 34년 경상감영이 대구부에 설치되면서 상주는 8목의 하나로서의 위상만 가지게 되고, 새로 감영이 설치된 대구가 경상도의 중심으로 부상하였음.
연 도 내 용 1601년(선조34) 대구 경상감영 설치[지금의 포정동 현 위치]
1670년(현종11) 경상감영 1차 화재[영리청 화재로 문서 전소]
1730년(영조 6) 경상감영 2차 화재[관찰사 조현명 부임기간 중 화재발생 및 중건]
1736년(영조12) 대구읍성 축조[경상감사 민응수의 건의]
1806년(순조6) 경상감영 3차 화재[184칸 전소]
1807년(순조7) 경상감영 재건[현 선화당, 징청각]
1870년(고종7) 대구읍성 대중수 및 공해 각처 256칸 보수 1895년(고종32) 1895년 지방관제 개혁으로 대구군으로 개편
1896.7 경상북도 관찰부로 전환
1897년(고종34) 경상감영의 중영이던 제승당을 최초의 대구경찰청사로 사용 1906년(고종43) 경상감영 외영리청 터에 대구우체국 신축(6월)
1906년(고종43) 경상감영의 선화당에 대구이사청 설치 1907년(고종43) 대구읍성 철거 [1906~1907]
1908년(순종 2) 객사 철거
대구경찰서 신축 이전[1908.10 현 중부경찰서 자리]
1909년 대구이사청 선화당에서 이전
대구읍성 내 십자도로 개설[개수공사 1910.5~1912.5]
1910년 경상감영 선화당 및 내영리청에 헌병대 본부 및 헌병분대, 분견소 설치[6월]
1918년 현 종로초 부지(구.대구부아)에 대구본정공립심상소학교 개교[1918.4.1]
1920년 관풍루 이축
1920년대 이후 선화당은 경상북도 산림과, 징청각은 농무과로 이용됨 1966년 경상북도청 이전(1966.4.1 현 산격동 도청부지로 이전) 1970년 중앙공원(현 경상감영공원)개원[1970.10.26]
1972년 선화당, 징청각 문화재 지정(1972.12.29 경상북도유형문화재 지정)
→ 1982.3.4 대구시유형문화재 지정
1997년 경상감영공원으로 명칭 변경(97.10.13 준공식 개최)
< 경상감영 연보 >
※ 현재 경상감영과 관련되는 건물 중, 선화당(시유형문화재 제1호, 1982.3.4 (도지정 1972.12.29), 징청각(시유형문화재 제2호, 1982.3.4(도지정 1972.12.29)이 있으며, 관풍루(문화재자료 제3호, 1982.03.04)는 대구 달성으로 1917년에서 1920년 사이에 이건되었음.
(4)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가치
ㅇ 대구는 신라, 고려,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지방의 주요 행정지역으로서, 현재 우리나라에는 강원감영(원주), 경상감영(대구), 충청감영(공주), 전라 감영(전주), 경기감영(서울,수원,광주,영평)의 자취가 남아있으며, 강원감영과 대구의 경상감영도 그 원형의 자취가 잘 남아 있음.
ㅇ 1601년(선조 34)에 대구에 설치된 경상감영은 원주 강원감영과 더불어 조 선시대 감영지가 보존되고 있으며, 당시의 건물인 선화당과 징청각이 원 위치에 보존되어있음.
ㅇ 또한 경상감영과 관련된, 학술자료·문헌자료·고지도·엽서·사진·도면 등이 풍부하여, 향후 발굴조사 성과에 더하여 충실한 고증자료가 확보되어 있음.
(5) 지정 대상 및 범위 검토
ㅇ 사적 지정 신청은 문화재구역 60필지 48,378.5㎡ 신청함.
■ 검토의견 : 지정구역의 범위에 있어서는 현재 선화당과 징청각이 잔존하고 있으며, 발굴조사 하여 유구가 확인된 공원구역만 사적구역으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하고, 그 주변에 대하여는 향후 학술적인 조사 성과에 따라 추가적인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음.
신청안 검토안(기존 시문화재지정구역)
(6)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검토
■ 검토의견 : 현재 기준은 대구 경상감영지로 추정되는 곳을 1구역(개별심의 구역)으로 하고 있음. 경상감영 추정지를 포함하여 지정구역이 확장된다면 연접지는 높이에 대한 제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현재 시도지정문화재 행위기준>
<신청안>
항 목 허 용 기 준
평 지 붕 경사지붕(3:10이상) 용 도
1구역 ㅇ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관리를 위한 시설물 설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8m이하 3구역 ㅇ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9층 이상 건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권장
(예: 지붕-회색, 밤색 등/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처리 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ㅇ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을 적용한다.
(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7) 보존 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ㅇ 복원·정비의 단계별 계획
단기계획(1단계) (2016년-2020년)
중기계획(2단계) (2021년-2024년)
장기계획(3‧4단계) (2025년-2035년)
경상감영 1단계 기본정비 (감영의 기본축
복원)
▶
2단계 복원 준비 (경상감영 인지도
확대)
▶
2단계 복원을 위한 종로초등학교,
우체국 이전
▶
추가 확보된 공간 연구 및
발굴조사 (감영 및 부아 공간 확대 정비)
▶
경상감영 및 부아 복원 정비 경상감영
역사문화사관 완공
<단계별 복원 정비 대상 공간>
(8) 종합 의견
ㅇ 대구는 신라·고려·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지방의 주요 행정지역으로서, 현재 우리나라에는 강원감영(원주), 경상감영(대구), 충청감영(공주), 전라 감영(전주), 경기감영(서울,수원,광주,영평)의 자취가 남아있으며, 강원감영과 대구의 경상감영도 그 원형의 자취가 잘 남아 있음.
ㅇ 1601년(선조 34)에 대구에 설치된 경상감영은 조선시대 감영지가 보존되고 있으며, 당시의 건물인 선화당과 징청각이 원 위치에 보존되어 있고 원래의 관아 문인 관풍루가 달성에 이전 복원되어 있음.
ㅇ 또한 2015년 시(발)굴 조사를 통해 현재의 건물 외에도 감영 부속 건물지가 잔존함을 확인하였음.
ㅇ 그리고 경상감영과 관련된, 학술자료·문헌자료·고지도·엽서·사진·도면 등이 풍부하여, 향후 발굴조사 성과에 더하여 충실한 고증자료가 확보되어 있어 이를 사적으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ㅇ 단, 지정구역의 범위에 있어서는 현재 선화당과 징청각이 잔존하고 있으며, 발굴조사 하여 유구가 확인된 공원구역만 사적구역으로 지정하여 보존·
관리하고, 그 주변에 대하여는 향후 학술적인 조사 성과에 따라 추가적인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음.
바.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6.12.06/문화재위원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가) 문화재위원 ㅇㅇㅇ
ㅇ 경상감영은 감영의 중심 영역이 잘 보존되어 있고 징청각과 선화당이라 는 본당이 원형을 유지하고 있어서 지정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됨.
ㅇ 관풍루라고 하는 감영의 정문이 옮겨져 있지만 원형을 유지하고 있어서 차후 원위치를 찾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ㅇ 따라서 최소한 중심축에 해당하는 관풍루, 포정문, 선화당, 징청각 영역 이 문화재 영역으로 지정되어 장기적으로 원형을 회복해가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판단됨.
(나) 문화재위원 ㅇㅇㅇ, ㅇㅇㅇ
ㅇ 확대지정보다는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역사성을 더 확연히 보여 주는 것으로 여겨진다. 과도한 복원은 현상유지보다 졸속한 문화재 관리 인 경우가 있다.
ㅇ 현재의 상태는 문헌자료의 확보, 시굴조사의 확증 등을 통하여 복원, 유 지 가능하다고 여겨져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 할 수 있다.
(2) 선화당·징청각 부실 보수 언론보도 및 조치사항 (가) 보도내용 및 조치결과
ㅇ 대구MBC 보도 : 선화당·징청각 보수·관리 부실
- 징청각 부실 보수 : 내부 마루 솟음 현상(3cm, 3개소), 기둥하부 부재 분리 및 상부 외벽 현대식 경첩 시공
- 선화당 부실 보수 : 상부외벽의 보수가 흙벽이 아닌 재료로 마감 시공, 아궁이 쓰레기 등 방치 및 관리 부실
ㅇ 대구광역시 조치완료 : 특별점검(2.28), 보존관리대책수립(3.3), 선화당·
징청각 지적사항 수선 조치(3.14~24) (나) 현장조사의견('17.04.06/문화재위원 ㅇㅇㅇ, 전문위원 ㅇㅇㅇ)
ㅇ 현재의 징청각과 선화당은 1807년 건축된 이래(임진왜란 후 처음 건축된 후 화재로 소실) 그 틀은 유지한 채 일제 강점기에 훼손되고 해방 후에는 경북도청으로 사용되었음.
ㅇ 징청각의 내부마루 솟음 현상, 기둥 하부 부재 분리 및 상부 외벽의 현대식 경첩시공 등 지적된 부분은 보완되었음. 선화당의 상부 외벽 보수나 아궁이 쓰레기 방치 등의 관리부실도 보완되었음. 현재 보수 못한 부분에 대한 보수계획은 전문가 자문 및 논의를 거쳐야 될 것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1 전동 1 대 588.4 588.4 2 전동 2-1 대 3.3 3.3 3 전동 2-2 대 33.1 33.1 4 전동 20-1 대 179.2 179.2 5 전동 21-1 대 366.6 366.6 6 전동 22 대 201.7 201.7 7 전동 23-1 대 196.0 196.0 8 전동 23-2 대 2,450.3 2,450.3 9 전동 24-2 대 79.3 79.3 10 전동 24-6 대 103.1 103.1 11 전동 27-1 대 136.2 136.2 12 전동 27-4 대 18.2 18.2 13 포정동 21 공 13,814.2 13,814.2 14 포정동 26-6 대 3.3 3.3 15 포정동 26-17 대 15.9 15.9 16 포정동 30-1 대 156.4 156.4 17 포정동 31-6 대 412.6 412.6 18 포정동 33 대 1,279.3 1,279.3 19 포정동 33-1 대 16.5 16.5 20 포정동 34 대 1,421.0 1,421.0 21 포정동 35 대 2,845.4 2,845.4 22 포정동 38 대 878.9 878.9 23 포정동 40 대 1,049.3 1,049.3 24 포정동 40-1 대 633.8 633.8 25 포정동 51-1 대 224.8 224.8 26 포정동 51-3 대 33.1 33.1
문화재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
□ 문화재가 토지인 경우(문화재지정구역) (면적: ㎡)
ㅇ 그러나 일제 때 훼손된 징청각과 선화당 원형에 대한 연구 필요. 현재 지표와 19C의 구지표의 높이차이로 인해 발생한 건물구조·특성에 대한 연구도 보완필요하며 보수방식에 대한 논의와 검토도 좀 더 신중하게 심도있게 기록을 남기며 할 것.
ㅇ 관리운영체계도 보다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제시 요망
ㅇ 상기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문화재위원회의 검토가 진행되어야 함.
(3) 사적(신청지) 지정 면적 조서 ㅇ 문화재구역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27 포정동 51-4 대 79.3 79.3 28 포정동 51-5 대 86.0 86.0 29 포정동 52 대 33.1 33.1 30 포정동 52-1 대 9.9 9.9 31 포정동 52-2 대 36.4 36.4
32 포정동 52-3 대 89.3 89.3
33 포정동 52-4 대 95.9 95.9 34 포정동 52-5 대 133.2 133.2 35 포정동 52-6 대 145.5 145.5 36 포정동 52-7 대 9.9 9.9 37 포정동 52-9 대 4.0 4.0 38 포정동 52-10 대 26.8 26.8 39 포정동 52-11 대 24.5 24.5 40 포정동 54-3 대 851.5 851.5 41 서문로1가 1-1 대 79.3 79.3 42 서문로1가 1-2 대 29.8 29.8 43 서문로1가 1-3 대 13.2 13.2 44 서문로1가 1-4 대 3,471.1 3,471.1 45 서문로1가 1-5 학 8,482.6 8,482.6 46 서문로1가 1-9 대 6.6 6.6 47 대안동 75 대 277.7 277.7 48 대안동 75-1 대 7.0 7.0 49 대안동 76 공 806.3 806.3 50 대안동 76-2 대 89.3 89.3 51 대안동 76-3 대 1.7 1.7 52 대안동 76-4 공 58.2 58.2 53 북내동 51-3 학 223.3 223.3 54 서내동 62 학 2292.9 2292.9 55 서내동 66 학 578.5 578.5 56 서내동 71 학 366.9 366.9 57 서문로1가 84 도 4836.2 288.1 58 포정동 87 도 7030.9 2,368.2 59 전동 72-1 도 316.6 58.4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60 서내동 72-39 도 114.2 114.2 계 57847.5 48,378.5
(2)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 기준(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 1)
문화재의종류 지정기준
사적 1.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로서 해당 문화재가 역사적ㆍ 학술적 가치가 크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것
가. 선사시대 또는 역사시대의 사회ㆍ문화생활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종교ㆍ생활 등 각 분야에서 그 시대를 대표가질 것
하거나 희소성과 상징성이 뛰어날 것
다. 국가의 중대한 역사적 사건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 것
라. 국가에 역사적ㆍ문화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 저명한 인물의 삶과 깊은 연관성이 있을 것
2. 해당 문화재의 유형별 분류기준
가. 조개무덤, 주거지, 취락지 등의 선사시대 유적
나. 궁터, 관아, 성터, 성터시설물, 병영, 전적지 등의 정치ㆍ국방에 관한 유적 다. 역사(驛舍)ㆍ교량ㆍ제방ㆍ가마터ㆍ원지(園池)ㆍ우물ㆍ수중유적 등의 산업ㆍ
교통ㆍ주거생활에 관한 유적
라. 서원, 향교, 학교, 병원, 절터, 교회, 성당 등의 교육ㆍ의료ㆍ종교에 관한 유적 마. 제단, 지석묘, 옛무덤(군), 사당 등의 제사ㆍ장례에 관한 유적
바. 인물유적, 사건유적 등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의 기념과 관련된 유적
사. 의결사항 ㅇ 조건부가결
- 명칭을 “대구 경상감영지”로 함
- 지정면적은 현 공원구역 3필지 14,678.7㎡로 함
안건번호 사적 2017-04-002
2.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재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의 국가지정 문화재(사적) 추가지정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서울 풍납동 토성의 Ⅱ권역에 속하는 2필지 281㎡를 추가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2017년 문화재위원회 제2차 회의(2017.2.15) 검토를 거쳐 지정예고
· 지정 예고일 : 2017.3.3.(문화재청 공고 제2017-94호)
· 지정 예고기간 : 지정 예고일로부터 30일 이상
· 지정 예고결과 : 의견없음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풍납동 토성(사적 제11호) ㅇ 소 재 지 :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3) 신청내용
ㅇ 기존지정 면적 : 1,339필지 386,667.3㎡
ㅇ 추가지정 신청면적 - 추가지정 : 2필지 281㎡
ㅇ 추가지정 후 면적 : 1,341필지 386,948.3㎡
(4) 지정사유
ㅇ 풍납토성 내 Ⅱ권역(핵심권역 등)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라. 참고사항
(1) 국립문화재연구소 검토의견('16.12.26, '17.01.13)
ㅇ Ⅱ권역은 풍납토성의 핵심권역(사적지정·매입예정지에 해당)으로 해당 권역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은 사적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 면적 (㎡)
지정면적 (㎡)
소 유 자
성명 주소
1 서울시
송파구풍납동 141-42 대 139 139
2 서울시
송파구풍납동 139-22 대 142 142
합계 2필지 281 281
안건번호 사적 2017-04-003
3. 남양주 홍릉과 유릉 일부 지정구역 해제
가. 제안사항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사적 제207호 「남양주 홍릉과 유릉」의 국가지정 문화재(사적) 문화재구역 일부 해제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남양주 홍릉과 유릉의 문화재구역 중 일부를 해제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2017년 문화재위원회 제2차 회의(2017.2.15) 검토를 거쳐 지정예고
· 지정 예고일 : 2017.3.2.(문화재청 공고 제2017-91호)
· 지정 예고기간 : 지정 예고일로부터 30일 이상
· 지정 예고결과 : 의견없음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남양주 홍릉과 유릉(사적 제207호 / 1970.5.26. 지정) ㅇ 소 재 지 : 경기도 남양주시 홍유릉로 352-1(금곡동) 일원
(3) 신청내용
ㅇ 기존지정 면적 : 1,278,526㎡
ㅇ 남양주시 신청면적 : 2필지(1,539㎡) ㅇ 해제신청 대상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비고 남양주시 금곡동 433-6 도로 1,104㎡ 1,104㎡ 문화재청
(4) 신청사유
ㅇ 홍·유릉 진입로 지정구역의 해제 신청 지역은 현재 복개되어 있는 옛 금천교 바깥 진입로로 현재 도로로 사용하며 토지소유 또한 국유지로서 지정구역 해제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면적 감소효과 기대
라. 해제조사보고서
□ 현지조사 및 조사자
ㅇ 조사일자 : 2016.12.09.(금)
ㅇ 조 사 자 : 문화재위원 ㅇㅇㅇ, 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ㅇㅇㅇ
1. 문화재 종류 ㅇ사적
- 남양주 홍릉과 유릉(南楊州 洪陵과 裕陵)의 문화재 구역 중 일부를 해제하 고자 함.
2. 문화재 명칭
ㅇ 문화재명 : “남양주 홍릉과 유릉(南楊州 洪陵과 裕陵)”으로 신청함.
ㅇ 검토의견 : 남양주 홍유릉의 전면 진입로 일부가 문화재적 가치를 가지지 않는다고 사료되어 해제 신청된 것으로서, “남양주 홍릉과 유릉(南楊州 洪陵 과 裕陵)”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3. 입지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ㅇ 남양주 금곡동에 위치하는 고종황제와 그의 부인인 명성황후의 무덤이다.
4. 연혁 유래 및 특징
ㅇ 홍릉은 대한제국 제1대 황제 고종과 그의 부인인 명성황후의 무덤이다. 고 종은 재위기간 중에 외세의 침략에 대처하지 못하고, 내부에서의 정치적 변 화로 인해 임오군란, 갑신정변, 을미사변 등을 겪었다. 명성황후는 을미사변 때 일본에 의해 무참히 살해당한 비운의 왕비이다.
ㅇ 명성황후의 무덤은 처음에 청량리에 있었으나 풍수지리상 불길하다 하여 고 종의 무덤에 합장하였다. 광무 원년(1897) 대한제국 선포로 홍릉은 지금까지 의 무덤 제도와 다르게 명나라 태조 효릉의 무덤 제도와 조선왕릉의 제도를 결합하였다. 12면의 병풍석을 세우고, 면석에 꽃무늬를 새겼으며, 난간 밖으 로 둘레돌과 양석을 세우지 않았다. 무덤 아래에는 정자각 대신에 앞면 5칸, 옆면 4칸의 침방이 있는 집 즉, 침전을 세웠으며 문·무인석과 기린·코끼리·
사자·낙타 등의 수석을 놓았다. 문·무인석은 크고 전통적인 기법으로 조각되 었다.
ㅇ 유릉은 순종과 순명효황후, 순정효황후의 무덤이다. 조선왕릉 중 한 봉우리 에 3개의 방을 만든 동봉삼실릉은 유릉뿐이다. 12면의 면석에 꽃무늬를 새 긴 병풍석과 12칸의 난간석을 세웠다. 무덤 아래에는 침전이 정자각을 대신 하였으며 그 아래 문·무인석, 기린, 코끼리, 사자상 등을 배치하였다.
ㅇ 홍릉과 유릉은 철종 이전의 무덤과 다른 형식을 취하고 있다. 고종을 황제 로 칭하게 됨으로 제릉으로서의 위엄을 갖추기 위해서 석물의 규모나 종류 가 달라졌다. 2개의 무덤을 하나로 묶기 위해 외곽으로 담장을 설치하였으 며, 양릉 중간에 돌로 만든 연못을 두었다.
5. 해제 및 근거기준
ㅇ 홍유릉(사적 제207호/‘70.5.26) 지정구역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문화재지정구 역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ㅇ 홍릉과 유릉 조성 당시, 홍릉과 유릉의 진입로로서 근세기에 신작로로 구성 되고 솔밭으로 조성되어 있었음.
ㅇ 현재 잔존하는 외홍살문과 그 폭을 같이 하고 있음.
ㅇ 해제 신청 대상지역은 현재 복개되어 있는 옛금천교 바깥 진입로로서, 과거 홍유릉 경역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현재 도로로 포장되고 소나무 몇 그루가 잔존하는 상황임. 진입로 주변이 국유지 매각 등으로 모두 사유화가 되었으 나 동 진입로만 국유로 남아 지정구역으로 존치되고 있음.
ㅇ 현재의 구역을 해제하여도 도로인 국유지로서 상태는 유지되며, 역사문화환 경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음.
6. 해제대상 및 범위
ㅇ 남양주시 신청면적 : 2필지 1,539㎡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
소 유 자
주 소 성 명
1 남양주시 금곡동
433-6 도로 1,104㎡ 1,104㎡
2 434-8 도로 435㎡ 435㎡
계 2필지 1,539㎡ 1,539㎡
ㅇ 해제 대상 지역 현황
해제 대상 지역
100m
7.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ㅇ 검토의견 : 진입로 지정구역의 해제(13.5m×80m, 지정구역 사이 금곡동 주민 센터 교차로 포함시 100m)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면적감소 예상됨.
ㅇ 사적 제207호 홍릉·유릉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비고 1구역 ㅇ 보존구역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ㅇ 신축불가
ㅇ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 허용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신축불가
ㅇ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 허용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5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23m 이하 6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29m 이하
7구역 ㅇ 남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준함
공통사항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문화재구역 경계로부터 100m이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은 심의대상임
ㅇ 최고높이 32m(10개층) 이상의 건축물 신축은 심의대상임
ㅇ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해제 대상 지역 현황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해제 대상 지역
8. 보존 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ㅇ 조선왕릉복원 기본계획에 따름
9. 종합 의견
ㅇ 현재 해제 신청된 도로는 홍릉과 유릉 조성 당시, 홍릉과 유릉의 진입로로 서 근세기에 신작로로 구성되고 솔밭으로 조성되어 있었음.
ㅇ 현재 잔존하는 외홍살문과 그 폭을 같이 하고 있음.
ㅇ 해제 신청 대상지역은 현재 복개되어 있는 옛 금천교 바깥 진입로로서 과거 홍·유릉 경역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현재 도로로 포장되고 소나무 몇 그루 가 잔존하는 상황이고 또한, 진입로 주변이 국유지 매각 등으로 모두 사유 화가 되었으나 동 진입로만 국유지로 남아 지정구역으로 존치되고 있음.
ㅇ 해당 문화재구역을 해제하여도 도로 구역인 국유지에 대하여 현 상태를 유 지하면서 역사문화환경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음.
ㅇ 따라서, 해제 신청된 구역을 해제하여도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 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안건번호 사적 2017-04-004
4. 용인 서리 고려백자 요지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가. 제안사항
경기도 용인시 소재 사적 제329호 「용인 서리 고려백자 요지」의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용인 서리 고려백자 요지 종합정비계획을 수립('16.10.10.)하면서, 현재 가마를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는 문화재구역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어 현, 문화재구역 인근을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유적을 종합적으로 정비, 관리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2017년 문화재위원회 제2차 회의(2017.2.15) 검토를 거쳐 지정예고
· 지정 예고일 : 2017.2.28.(문화재청 공고 제2017-92호)
· 지정 예고기간 : 지정 예고일로부터 30일 이상
· 지정 예고결과 : 의견없음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용인 서리 고려백자 요지(사적 제329호 / 2008.12.10. 지정) ㅇ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서리 산23-4
(3) 신청내용<문화재보호구역 지정>
구 분 문화재구역 문화재보호구역
현 황 2필지, 4,264㎡ -
신청안 1필지, 4,264㎡ 16필지, 14,642㎡
라. 지정조사 보고서
□ 현지조사 및 조사자 ㅇ 조사일자 : 2016.12.6.(화)
ㅇ 조 사 자 : (문화재위원) ㅇㅇㅇ, (문화재 전문위원) ㅇㅇㅇ, ㅇㅇㅇ
1. 문화재 종류 ㅇ 사적
- 용인 서리 고려백자 요지 주변을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2. 문화재 명칭
ㅇ 문화재명 : “용인 서리 고려백자 요지”로 신청함.
- 검토의견 : 용인 서리 고려백자 요지의 주변을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하 려는 사항으로 문화재 명칭의 변경 필요는 없음.
3.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ㅇ 용인 서리 고려백자 요지는 자연경사형으로 가운데가 움푹하고 양옆이 봉우 리를 이루며 퇴적더미의 길이는 80m, 폭은 50m, 높이는 5∼6m에 달하는 대 규모 가마터이다. 퇴적층에서 가마 유구와 백자, 청자, 도기편, 갑발, 갑발받 침, 가마벽편들과 작업과 관계있는 건물지가 조사되었다.
ㅇ 문화재구역은 사유지로 종중 소유이며, 가마터 북동쪽은 야산이고 그 외는 밭과 창고 건물 등이 산재하여 있고 전면에 작은 하천이 있다.
4. 연혁 유래 및 특징
ㅇ 함박산에서 뻗어 내린 산줄기의 끝에 있는 고려시대 가마터로 거대한 퇴적 층에서 가마 유구와 백자, 청자, 도기 조각 등과 작업에 관계되는 건물터도 조사되었다.
ㅇ 가마는 벽돌로 된 가마와 진흙으로 지은 가마가 확인되었는데, 벽돌가마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밝혀진 것이다. 출토유물로는 그릇이 많으며, 특히 해무리굽을 가진 대접(완)이 대부분이다. 제작시기는 10세기 후반부터 12세 기 전반까지로 추정한다.
5.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ㅇ 「문화재보호법」제27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와 [별표 2]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의 지정기준 중 ‘가마터와의 관련성 및 경관보호 등을 고려하여 보호에 필 요한 최소한의 구역’에 해당함.
6. 지정 대상 및 범위
ㅇ 신청면적 : 문화재보호구역 16필지 14,642㎡(4,429평)
- 검토의견: 신청지역은 문화재구역과 전면도로 사이, 문화재구역 연접지역, 건물터 발굴 확인 지역으로 신청범위는 적정하다고 판단됨.
ㅇ 지번번호
구분 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구역(㎡) 보호구역(㎡) 소유구분 지정구역 서리 산23-4 임야 515,439 4,152 -
서리 588 임야 3,152 112 -
보호구역
서리 334-1 대 1,358 - 650
서리 334-6 대 1,008 - 1,008 서리 335-1 전 4,818 - 4,818
서리 335-2 도 717 - 57
서리 335-3 전 7 - 7
서리 335-4 전 1,238 - 576
서리 336-1 전 684 - 684
서리 588 임 3,152 - 2,542
서리 588-1 잡 1,846 - 1,846
서리 588-2 대 569 - 569
서리 588-3 잡 1 - 1
서리 588-4 대 29 - 29
서리 1124 천 6,922 - 450
서리 1126 도 1,468 - 140
서리 1127 구 536 - 108
서리 산23-4 임 91,364 - 1,157
ㅇ 신청범위(위성)
ㅇ 신청범위(지적도)
7.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안)
ㅇ 검토의견 : 용인 서리 고려백자 요지는 유형별(가마터) 검토기준에 따라 보 호구역으로 인하여 확대되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경우 6구역(도시계획 조례에 따름)으로 설정하고 그 외 지역은 현황을 유지하여도 될 것으로 판 단됨.
8. 보존 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ㅇ 유적의 학술자료 추가 확보와 유적 정비방안 마련을 위한 순차적인 발굴조 사를 실시하고, 그 과정을 위한 임시 홍보관 및 임시 주차장 설치 등 용인 시의 계획은 종합정비계획수립 당시 논의된 바이므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 연차적 발굴조사 계획
- 중기 활용계획 ※ 구체적 계획은 순차적인 발굴조사 결과를 참조할 계획임.
- 장기 활용계획 ※ 구체적 계획은 순차적인 발굴조사 결과를 참조할 계획임.
- 기본 구상도 ※ 구체적 계획은 순차적인 발굴조사 결과를 참조할 계획임.
- 1차 정비계획 : 순차적 발굴조사를 위한 토지매입과 발굴조사 과정의 공개 활용을 위하여, 발굴조사 결과와 최종 정비방안 수립 전까지 1차로 임시 주 차장, 임시 홍보관 등을 설치할 계획임.
9. 종합 의견
ㅇ 신청안은 2016년에 수립된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현 문화재구역 주변을 문화 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사항으로, 향후 용인 서리 고려백자 요지의 일 체적이고 종합적인 보존관리를 위해서는, 용인시의 신청안과 같이 문화재보 호구역을 지정하여 정비해가는 것이 타당함.
마.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안건번호 사적 2017-04-005
5. 김해 대성동 고분군 내 시설물 설치
가. 제안사항
경상남도 김해시 소재 사적 제341호 「김해 대성동 고분군」 내 KBS 열린 음악회 개최를 위한 시설물 설치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김해 대성동 고분군 내에서 KBS 열린 음악회 개최를 위한 시설물 설치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김해 대성동 고분군(사적 제341호 / 1991.01.09 지정) ㅇ 소 재 지 : 경남 김해시 대성동 434번지
(3) 신청내용<시설물 설치>
ㅇ 위치 : 경남 김해시 대성동 434 일원(문화재구역) ㅇ 개요
- 개최일 : 2017. 4. 25(19:00~21:00)
- 야외무대 20m × 50m(조명-트러스 설치, 음향-스피커 2개소, 영상-400인치 2개소 포함)
- 행사용 간의의자 : 7,000개 설치
- 천막 : 5m × 5m, 13개소(출연자대기실, 본부석, 컨트롤 부스) - 이동식 조명타워 : 높이10m, 2개소
- 이동식 화장실 : 6.1m × 2.1m, 8개소 - 발전차량 : 200kw, 4대
- 중계차량 : 1대
라. 의결사항 ㅇ 조건부가결
- 안전조치 철저
- 향후 고분군 내 고분의 성격과 관계없는 대규모 행사 자제 요망
안건번호 사적 2017-04-006
6. 통영 삼도수군통제영 내 영리청 복원공사 정밀 발굴조사
가. 제안사항
경상남도 통영시 소재 사적 제402호 「통영 삼도수군통제영」 내 영리청 복원공사 정밀 발굴조사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통영 삼도수군통제영 영리청 복원공사에 따른 정밀발굴조사 시행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통영 삼도수군통제영(사적 제402호 / 1998.02.20 지정) ㅇ 소 재 지 : 경남 통영시 세병로 27
(3) 신청내용<정밀 발굴조사>
ㅇ 위치 : 경남 통영시 태평동동 368-1번지(문화재구역) ㅇ 내용
- 기간 : 2017. 4. ~ 2017. 5.
- 목적 : 시굴조사에 밝혀진 유적에 대한 기초 자료를 토대로 영리청 복원 공사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주변지역 정밀발굴조사 - 면적 : 378㎡(전체복원사업면적 : 625㎡)
(4) 신청인 의견
ㅇ “대상 필지에 대한 정밀 발굴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향후 추진될 영리청 복원공사의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장문화재의 잔존여부 및 분포범위를 확인하는 정밀 발굴조사를 시행하고 복원공사를 진행코자 함
라.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안건번호 사적 2017-04-007
7. 함양 남계서원 보호구역 내 수목 이식
가. 제안사항
경상남도 함양군 소재 사적 제499호 「함양 남계서원」 내 어린 소나무를 이식하기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함양 남계서원 내 후계목 양성을 위한 어린 소나무를 이식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함양 남계서원(사적 제499호 / 2009.05.26 지정) ㅇ 소 재 지 : 경남 함양군 수동면 남계서원길 8-11 외
(3) 신청내용<어린 소나무 이식>
ㅇ 위치 : 경남 함양군 수동면 원평리 582-2(문화재보호구역) ㅇ 내용 : 수량 약 300주 이식
- 면적 : 5,992㎡
- 대상수종 : 1.5~1.2m = 8주, 1.2~0.9m = 20주, 0.9~0.6m = 33주, 0.6~0.3m = 57주, 0.3m이하 = 약 300주
- 이식위치 : 경남 함양군 수동면 원평리 15번지 외 3필지
(문화재구역으로부터 330m 이격/4구역/부지면적 16,080㎡) (4) 신청인 의견
ㅇ 함양 남계서원 배면에 있는 소나무 숲속에 밀식하여 자라고 있는 어린 소나무를 남계서원 좌측부지에 솎아내듯이 이식하여 차후에 보호구역 내 소나무가 죽을 경우 활용하기 위해 후계목을 양성하고자 함
라. 의결사항 ㅇ 보류
- 자료보완 후 재검토
안건번호 사적 2017-04-008
8. 달성 도동서원 내 금석문 탁본
가. 심의사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재 사적 제488호 「달성 도동서원」 내 금석문에 대해 탁본을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문화재보호법」제35조(허가사항)에 국가지정문화재를 탁본 또는 영인 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문화재청 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
ㅇ 이에 사적 내 있는 금석문(김굉필 신도비)의 탁본에 대해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 본 사업은 문화재청(유형문화재과)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불교중앙박물관에서 주관하고 있음.
(2) 대상문화재명 : 달성 도동서원(사적 제488호 / 2007.10.5. 지정) 내 김굉필 신도비(1626년 제작)
ㅇ 소 재 지 : 대구시 달성군 구지면 도동리 35 (3) 신청내용<금석문 탁본>
ㅇ 사적(도동서원) 내에 있는 금석문(김굉필 신도비)에 대한 탁본 허가 - 비신크기 : 189.5×82×28㎝
라. 참고사항
ㅇ 탁본방법 : 한지와 먹을 이용한 습식 탁본 ㅇ 작 업 팀 : ㅇㅇㅇ(책임연구원) 외 8명
마. 의결사항 ㅇ 조건부가결
- 문화재 훼손 방지 조치 후 시행
[붙임]
2017년도 금석문 탁본 조사(사적) 대상 목록
연번 소재지 지정번호 지정명칭 탁본 대상 금석문
명칭 제작연대 세로/높이 가로/너비 사진
1 대구 사적
제488호 달성 도동서원
한훤당
김굉필신도비 1626년 189.5㎝ 82㎝
안건번호 사적 2017-04-009
9. 제주목 관아 내 영주관(객사)터 울타리 정비
가. 제안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소재 사적 제380호 「제주목 관아」 내 객사터 울타리를 정비하고 경관 개선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제주목 관아 영주관 객사터 주변 울타리를 철거하고 해당부지에 휴식공간을 정비하고자 신청한 사안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제주목 관아(사적 제380호) ㅇ 소 재 지 : 제주도 제주시 삼도2동 16-1번지 (3) 신청내용<울타리 철거, 수목 식재 등>
ㅇ 위치 : 제주도 제주시 삼도2동 16-1(문화재구역) ㅇ 사업내용
- 울타리 철거(콘크리트담장 L=70.3m, 메쉬휀스 L=52m, 철문 1개소) - 조경석 석축(39.2m), 앉음벽 16개소, 흔들의자 2개소
- 광나무 식재(992주, L=124m) (4) 신청인 의견
ㅇ 제주목 관아 영주관 객사터 부지에 발굴조사를 완료하고 복토하여 잔디를 식재하였으나, 객사터 주변 울타리는 콘크리트 담장 등으로 이루어져 주변 경관을 해하고 있음. 이에 따라 울타리 정비 사업으로 문화재 경관을 개선하고 지역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함
라. 의결사항 ㅇ 조건부가결
- 관계전문가 현지자문 후 조치
안건번호 사적 2017-04-010
10. 경복궁 내 국립민속박물관 자료정리실 증축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사적 제117호 「경복궁」 내 국립민속박물관 자료 정리실을 증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경복궁 내 국립민속박물관 자료정리실을 증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경복궁(사적 제117호 / 1963.01.21. 지정) ㅇ 소 재 지 : 서울시 종로구 청와대로 1(세종로)
(3) 신청내용<국립민속박물관 자료정리실 증축>
ㅇ 위치 :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37(문화재구역) ㅇ 사업내용
구분 기존 신청 증ㆍ감 비고
연면적 49,827,92㎡ 49,963,42㎡ 증) 135.50㎡
높 이 7.1m 11.63m 증) 4.53m
층 수 2층 3층 증) 1층
외부마감 - 외단열 토탈시스템 -
사업비 280,000천원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7.03.28/문화재위원 ㅇㅇㅇ, ㅇㅇㅇ)
ㅇ 경복궁 내 민속박물관 자료정리실을 옥상 계단실 후면에 길이 7.8m, 면적 135.50㎡ 규모로 증축하는 건으로, 향원정 방향에서 시각적인 영향을 검토한 바 수목과 화장실 건물로 차폐되어 문화재 경관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안건번호 사적 2017-04-011
11. 울산 경상좌도병영성 내 성곽길 조성 사업
가. 제안사항
울산광역시 중구 소재 사적 제320호 「울산 경상좌도병영성」 내 울산 중구 이야기가 있는 성곽길 조성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울산 경상좌도병영성내에 울산 중구 이야기가 있는 성곽길 조성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 사적분과 2차 위원회('17.02.15) 부결 : 문화재의 역사성과 부합하지 않음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울산 경상좌도병영성(사적 제320호 / 1987.07.18 지정) ㅇ 소 재 지 : 울산시 중구 서동 일원
(3) 신청내용<울산 중구 이야기가 있는 성곽길 조성 사업>
ㅇ 병영성 북문지 잔디광장(조형물 내용과 규모 변경)
- 위치 : 울산시 중구 동동 51-14, 18, 19(북문지, 문화재보호구역 내)
ㅇ 병영성 서문지(주차장 조성→공원조성)
- 위치 : 울산시 중구 남외동 9-7, 18, 19(서문지, 문화재보호구역 내외)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7.02.08/문화재위원 ㅇㅇㅇ, 전문위원 ㅇㅇㅇ)
ㅇ 본건은 울산경상좌도병영성의 600주년 기념공원을 서문지와 북문지 보호 구역에 시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서문지는 공원화하여 옹성의 완충구역 개념으로 계획되었으면 좋겠음. 또한 파발길의 표식에 대한 디자인과 위치 등이 더 검토가 필요해 보임.
ㅇ 북문지 주변은 울산 병영성과 관련된 상징적인 상징물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공원조성 자체도 울산 병영성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보여주는 개념의 공원조성을 하는 것이 요망됨.
마. 의결사항 ㅇ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안건번호 사적 2017-04-012
12. 경주 남산 일원 내 경주국립공원 진입도로 정비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사적 제311호 「경주 남산 일원」 내 경주국립공원 진입도로를 정비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경주 남산 일원 문화재구역 내 경주국립공원 진입로를 정비하는 사항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남산 일원(사적 제311호)
ㅇ 소 재 지 : 경북 경주시 인왕동 산2번지 외 1,294필지 (3) 신청내용<경주국립공원 진입로 정비>
ㅇ 위치 : 경북 경주시 내남면 용장리 산130번지 외 6필지(문화재구역) ㅇ 사업내용 : 진입도로 정비 약 7.3km 구간(총 16공구)
- 종배수로 정비 : 1,300m
- 식생매트 설치 : 705m(W=1.0m) - 흙고르기 : 164㎡
- 낙석방지책 설치 : 1개소(20m) - 석축보수 : 40m
- 자연석배수로 설치 : 50m (4) 신청인 의견
ㅇ 사업지역은 경주국립공원 내 사적 제 311호인 남산지구로 연간 약 50~60만명 이상의 문화재 답사 및 탐방의 거점지역이며,
ㅇ 신속한 탐방객 구조 활동 전개(탐방객 안전사고 예방), 불법행위 및 산불 예방 순찰, 문화재 조사 등 차량이용을 도모하고자 훼손이 가중되고 있는 진입도로를 정비하여 이용편의를 도모 및 추가 훼손을 방지코자 함.
라. 의결사항 ㅇ 조건부가결
- 관계전문가 현지자문 후 조치
안건번호 사적 2017-04-013
13. 경주 남산 일원 내 통일전 주차장 화장실 신축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사적 제311호 「경주 남산 일원」 내 통일전 주차장에 화장실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경주 남산 일원 문화재구역 내 통일전 주차장에 화장실을 신축하는 사항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남산 일원(사적 제311호)
ㅇ 소 재 지 : 경북 경주시 인왕동 산2번지 외 1,294필지 (3) 신청내용<통일전 주차장 화장실 신축>
ㅇ 위치 : 경북 경주시 남산동 936-7번지 외 2필지(문화재구역) ㅇ 사업내용
- 연면적 : 113.4㎡
- 구조 : 철근콘크리트, 한식골기와 맞배지붕 - 최고높이 : 5.606m
(4) 신청인 의견
ㅇ 경주 남산(동남산) 및 서출지 주변 공중화장실 설치가 시급함.
ㅇ 관광객의 위생 편의와 사적지 주변의 경관 보호
라. 의결사항 ㅇ 부결
- 규모와 디자인에 대한 재검토 필요
안건번호 사적 2017-04-014
14. 청주 상당산성 보호구역 내 지반조사
가. 제안사항
충청북도 청주시 소재 사적 제212호 「청주 상당산성」 보호구역 내 지반 조사를 실시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청주 상당산성 보호구역 내 수문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용역 중 지반조사를 실시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청주 상당산성(사적 제212호)
ㅇ 소 재 지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성내로 124번길 14(산성동) (3) 신청내용<지반조사 실시>
ㅇ 위치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산성동 396(문화재보호구역) ㅇ 사업내용
- 지반조사 2공(깊이 10m, 관경 76mm) 실시
라.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안건번호 사적 2017-04-015
15. 충주 미륵대원지 내 대형화분 설치
가. 제안사항
충청북도 충주시 소재 사적 제317호 「충주 미륵대원지」 내에 대형 화분을 설치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충주 미륵대원지 내 중심사역에 대형 화분을 다량 설치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충주 미륵대원지(사적 제317호)
ㅇ 소 재 지 :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미륵리 58번지 일원 (3) 신청내용<대형 화분 설치>
ㅇ 위치 :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미륵리 58번지 등(문화재구역) ㅇ 사업내용
- 화분(170cm×66cm×61cm) 30개 설치(2열로 대칭 배열) ㅇ 설치기간 : 허가일∼'17.12.31.
(4) 신청인 의견 : 경관 개선을 통해 아름다운 충주시 이미지 제고
라. 의결사항 ㅇ 부결
- 문화재의 경관 저해 우려
안건번호 사적 2017-04-016
16. 연천 전곡리 유적 내 제25회 연천 구석기 축제
가. 제안사항
경기도 연천군 소재 사적 제268호 「연천 전곡리 유적」 내 제25회 연천 구석기 축제를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연천 전곡리 유적 내 제25회 연천 구석기 축제를 개최하려고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연천 전곡리 유적(사적 제268호 / 1979.10.02. 지정) ㅇ 소 재 지 :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178-1번지 일원
(3) 신청내용<제25회 연천 구석기 축제>
ㅇ 위치 :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178-1번지 일원(문화재구역) ㅇ 사업내용
- 제25회 연천 구석기 축제
· 기간 : 2017.5.3.(수)∼5.7.(일) / 5일간 (예산액 815백만)
· 테마 : 너도 나도 전곡리안 - 프로그램 구성
· 대표 : 세계 구석기 체험마을/구석기 바비큐/구석기 퍼포먼스
· 체험 : 동굴벽화그리기, 구석기 활쏘기, 어린이낚시대회, 소원나무, 구석기 체험존, 구석기 어드벤쳐
· 공연 : 주무대공연, 환영이벤트, 남도북수장터 공연장, 선사체험마을
· 전시·관람 : 전곡 선사박물관, 해설이 있는 발굴피트 관람, 구석기 상영관, 전곡리안 예술마당
· 부대·편의시설 : 매점, 음식점, 농·특산물판매장, 기념품판매소,
종합안내센터, 의료센터, 미아보호소, 안전상황실 등 - 행사 시설물
· 주무대(100㎡), 몽골텐트(3×3m, 5×5m) 89개동, 차일텐트(8×8m) 14개동
· 전기시설, 수도시설, 화장실, 휴게시설, 주차시설 등
라. 의결사항 ㅇ 조건부가결
- 안전관리 철저
안건번호 사적 2017-04-017
17. 연천 숭의전지 내 현판 설치
가. 제안사항
경기도 연천군 소재 사적 제223호 「연천 숭의전지」 내 현판 설치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숭의전 내부에 숭의전기문 현판을 설치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연천 숭의전지(사적 제223호 / 1971.12.28. 지정) ㅇ 소 재 지 :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숭의전로 382-27
(3) 신청내용<숭의전기 현판 설치>
ㅇ 위치 :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숭의전로 382-27(문화재구역) ㅇ 사업내용
- 현판재질 : 속판(은행나무), 모판(소나무) - 현판크기 : 가로×세로(160㎝×40㎝)
- 글 자 수 : 680자(해서체 / 음각) - 숭의전기
라. 참고사항
ㅇ 숭의전기 번역문
高麗말기에 天命이 이미 떠나고 人心도 이미 떠났는데 太祖 康獻大王(태조 강 헌대왕)께서 天命에 부응하고 人心에 따라 집을 교화하여 나라를 세운 元年에 高麗王氏의 제사가 소홀할까 염려하시여 이에 예조에 명령하여 마전현 오리쯤의 仰岩寺(앙암사) 터에 廟殿(묘전)을 세우게 하고 제전 22결과 호복 6호를 주어 太祖 神聖王(태조신성왕)과 惠宗懿恭王(혜종의공왕), 成宗文懿王(성종문의왕), 顯宗文元 王(현종문원왕), 文宗仁孝王(문종인효왕), 元宗順孝王(원종순효왕), 忠烈王(충렬왕), 恭愍王(공민왕)을 제사 지내게 하셨다.
우리 世宗대왕 7년에 유사가 말하기를 國家의 종묘도 오히려 다만 5실만 제사 지내는데 前朝의 제전에 8위를 제사 지내는 것은 禮儀에 맞지 않다. 함에 이에 여러 의논을 수합하여, 다만 太祖, 顯宗, 文宗, 元宗만 남겨두고 매년 봄 가을로 香(향)과 祝(축), 幣(폐)를 전달하였고 京畿列邑(경기열읍)으로 하여금 그 제물을 받치게 하고 사신을 보내어 致祭(치제)하였다. 우리 文宗 2년에 왕명으로 王氏의 후손을 민간에서 구하니 공주에서 순례를 데려다가 봉하여 숭의전부사로 삼았고 장복은 당대 종실과 같이 했으며 王京에 朝會하면 三公의 위에 두어 신하로 대 하지 않으셨다. 또 田宅과 奴婢를 내리고 문호를 세워 선사를 주관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 묘전를 이름하여 '崇義殿'이라 하고 武恭公 卜智謙(무공공 복지겸)과 忠烈公 洪儒(충열공 공유), 壯節公 申崇謙(장절공 신숭겸, 忠節公 庾黔弼(충절공 유검필), 武烈公 裵玄慶(무열공 배현경), 章威公 徐熙,(장위공 서희) 仁憲公 姜邯 讚(인헌공 강감찬), 文肅公 尹瓘(문숙공 윤관), 文烈公 金富軾(문열공 김부식), 威 烈公 金就礪(위열공 김취려), 文正公 趙沖(문정공 조충), 忠烈公 金方慶(충열공 김방경), 平章事 安祐(평장사 안우), 樞密副使 李芳實(추밀부사 이방실), 政堂文學 金得培(정당문학 김득배), 文忠公 鄭夢周(문충공 정몽주)를 配享(배향)하였다. 이 런 까닭으로 현을 승격하여 군으로 했다.
循禮(순례)가 죽고 아들 千繼(천계)가 후사를 계승함에 벼슬을 내리어 전감을 삼 았고, 千繼의 아들 績(적)이 후사가 되었는데, 績이 죽자 후손이 없어서, 그의 賤 妾(천첩)의 아들 將(장)이 후사가 되어 殿監을 삼으니, 循禮의 賤妾자손들이 다 투었다. 예조에서 '천첩의 후손은 모두 先代의 宗祀를 받들 수가 없다. 다시 왕 씨의 後孫을 구하여 세우는 이만 못하다.'고 생각하여 今上(明宗)36년에 啓請(계 청)하여 新昌(신창)에서 데려오니 이분이 王希(왕희)다. 희(希)는 진실로 高宗의 9대손이요. 아들 5인이 있었다. 그 때에 다시 王氏의 後孫을 구할 때에 모든 王 氏가 다투어 績(적)을 대신하려는 자가 매우 많았는데, 主上이 特命하여 子孫이
많은 사람으로 대신하게 하니 希가 殿監이 되었다. 대개 후계를 넓게 이어서 오 래도록 國家와 함께하고 모두 편안하게 永世 無窮코져 함이었다.
오호라! 우리 國家가 망한 것을 일으키고 끊어진 것을 이어주는 뜻과 忠孝를 즐기는 아름다움은 아마 東樓公(동루공)을 기나라에 봉하고 微子(미자)를 송(宋) 나라에 封한 뜻과 더불어 지극히 공정한 마음에서 나왔으니, 아아! 아름답도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王太祖가 벼슬 않을 때에 항상 仰岩寺(앙암사)에 놀았는데, 즉위해서는 절을 지었다. 서거함에 절의 스님이 아침저녁으로 공양하며, 나라가 망할 때까지 폐지하지 아니하였고 영정도 아직까지 보존되어 있다. 그런 까닭으 로 묘전을 故國에 세우지 않고 여기에 세우라고 명령하였다.'고 하니, 이것을 혹 시나 믿어야 하는가!
이에 시를 지으니
天眷東方 篤生靈叡(천권동방 독생영예) 하늘이 우리나라를 돌보시어 독실하게 靈叡(고려태조)를 출생시켰네.
功統三韓 德安萬世(공통삼한 덕안만세) 공적은 三韓을 통일하시고 덕성은 萬世 를 편안케 하시었네.
高山之麓 大川之○(고산지록 대천지○) 高山의 산등성이와 大川의 물가에다가 廟貌有儼 春秋享祀(묘모유엄 춘추향사) 묘전의 모습은 우뚝하고 봄·가을로 향사
를 올립니다.
於萬斯年 永矢不替(어만사년 영시불체) 아아! 만년토록 영원히 바꾸지 않을 것 을 맹세합니다.
昭玆來許 尙監舊制(소자래허 상감구제) 이에 내력을 밝히며 받들어 옛 제도를 살핍니다.
嘉靖(가정) 32년(1553년) 癸丑(계축) 6월 上澣(상한:1일에서 15일 사이)에 知郡 (지군) 咸陽後人 朴世茂(함양후인 박세무)가 군청의 양병재에서 쓰다.
마. 의결사항 ㅇ 보류
- 자료보완 후 재검토
안건번호 사적 2017-04-018
18. 부산 금정산성 내 4대문 편액 설치
가. 제안사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재 사적 제215호 「금정산성」 내 4대문에 편액을 설치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부산 금정산성 4대문에 편액을 설치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금정산성(사적 제215호 / 1971.02.09. 지정) ㅇ 소 재 지 : 부산시 금정구 금성동 일대
(3) 신청내용<금정산성 4대문 편액 설치>
ㅇ 위치 : 금정산성 4대문(문화재구역) ㅇ 4대문루 건축규모 및 편액크기
문루별 건물고 건물규모 편액크기 편액명
동문(홍예) 10.4m 3칸(중앙3.9, 좌우1.8m) 2.3×0.90m 關海門(관해문) 서문(홍예) 10.4m 3칸(중앙4.2, 좌우2.1m) 2.4×0.95m 海月門(해월문) 남문(평거) 9.47m 3칸(중앙3.3, 좌우1.8m) 2.0×0.80m 鳴海門(명해문) 북문(평거) 7.54m 1칸(3.9m) 2.0×0.80m 洗心門(세심문)
ㅇ 편액재질 및 서체
- 서각방식 및 재질 : 양각, 느티나무 - 서체 : 해서(조성왕조실록 숙종편) (4) 신청인 의견
ㅇ 편액·명칭 부존재 고증에 따라 산성의 역사적 의미를 계승할 애국·교훈적 명칭 부여 및 편액설치로 금정산성의 정체성 확보 및 문화재 가치 제고 및 활용코자 함
라. 참고사항
ㅇ 현판 설치 후 예상모습
마. 의결사항 ㅇ 보류
- 추가고증자료 보완 후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