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개발사업 승인항목으로 온실가스 추가가능
(2017.8.18 주호주대사관)
1. 핵심요지
ㅇ 호주 환경단체가 최근 뉴사우스웨일즈 주정부가 승인한 석탄광산에 대해 석탄연 소시 발생하는 탄소영향 검토가 누락되었다며 법원에 승인 무효소송을 준비중임.
2. 상세내용
ㅇ 공익환경보호법률단체인 Environmental Defender’s Office(EDO)는 뉴사우스웨일 즈(NSW)州 계획평가위원회가 2017.4월 승인한 윌핀종(Wilpinjong) 석탄광산 가동 기간 연장을 무효화시키기 위한 소송을 토지환경법원에 제기할 예정임.
※ 뉴사우스웨일즈(NSW)州 독립 승인기관인 계획평가위원회(PAC, Planning Assessment Commission)는 2017.4월 미국 에너지 대기업 피바디(Peabody)社가 소유한 윌핀종 (Wilpinjong) 석탄광산의 가동기간 연장계획(7년간 13백만톤 생산)을 승인함.
ㅇ EDO에 따르면 윌핀종 탄광 생산석탄 대부분이 인근 발전소에 사용될 예정이어서 연소후 탄소가 NSW지역에서 배출되며, NSW 광산개발 환경심사기준(SEPP. State Environmental Planning Policy)에 탄소배출 영향심사 조건이 있음에도 윌핀종 탄광 승인심사에서 누락되어 동 승인결정은 무효라는 주장임.
3. 관찰
ㅇ EDO가 진행하는 소송결과에 따라 앞으로 석탄개발사업 승인심사 항목으로 석탄연 소시 발생하는 탄소량을 평가받아야 할 수 있는바, 동 소송은 우리기업을 포함한 해외투자기업은 물론 호주 석탄산업계의 관심을 받을 예정임.
※ EDO는 PAC이 승인한 스프링베일 탄광(광물자원공사 등 우리기업 지분 50% 참여) 가동 기간 연장에 대해 오수처리장 문제(시드니 상수원보호)로 승인무효 소송을 걸어 2017.8.1 대법원에서 승소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