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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한국해운조합 정기종합감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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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한국해운조합 정기종합감사 결과

Ⅰ 감사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ㅇ 한국해운조합의 주요 사업인 각종 공제 업무와 관련한 업무처리의 적정성 점검과 조합원사 경영활동에 필요한 사업 자금 대부 및 선박용 연료유 공급실태 등에 대한 점검

ㅇ 조직, 회계, 지출 등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실태점검을 통해 개선방안 도출 및 기관운영의 효율성을 제고

2. 감사대상 및 범위

ㅇ 2015. 이후 처리한 업무 전반

3. 감사기간 및 인원

ㅇ 2018. 3. 19. ~ 3. 30.(10일), 감사담당관(반장) 외 4명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공제업무 전문가 1명 포함

4. 감사 중점사항

ㅇ 조직, 회계, 예산관리 등 기관운영실태

ㅇ 조합 공제사업(여객·선원·선박·선주배상책임공제 등) 적정성 ㅇ 선박 면세유 공급 등 조합원사 지원사업 운용실태

ㅇ 조합원 사업자금 대여에 관한 사항

ㅇ 국고보조금 위탁사업 집행관리의 적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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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감사결과

1. 사업자금 대부 업무 부적정

ㅇ「사업자금대부 업무규정」에 따르면 사업자금대부 신청 시 자금 사용계획서를 제출받아 대부금 용도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하고 대부 용도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부를 제한토록 규정 - 사업자금대부를 신청한 ㅇㅇㅇㅇ(주)의 ㅇㅇㅇ이 자금의 용도를

해운관련 사업이 아닌 주상복합건물의 신축공사 용도로 제출한 자금사용계획서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3억원 대부

➡ 부적정 대출금 회수(시정), 관련자(1명) 주의처분(주의) 2. 명예 및 정년퇴직자 공로여행 여비 집행에 관한 사항

ㅇ 해운조합은「포상징계요강」별표 1의 개인 및 단체포상기준표에 정년 또는 명예퇴직 직원을 대상으로 퇴직 직원 포상 명목으로 금 10돈 지급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규정을 개정(‘17.10.13)

- 그러나, 같은 날 해운조합은 직원 보상 및 노조의 반발 무마를 위해「여비지급기준」개정을 통해 금 10돈 상당인 2백만 원의 공로여행 여비를 일괄적으로 증액*하였는 바, 사회통념에 맞게 한도액을 대폭 낮추고 직급별 차이 최소화 등 방안 검토 필요

* 1급 명예퇴직 12,000천 원/ 2급․3급 명예퇴직 9,000천 원/ 4급 이하 또는 터미널 관리직 명예퇴직 7,000천 원/ 근속 15년 이상 정년퇴직 2,000천 원

ㅇ「여비지급기준」제28조제2항에 따르면 공로여행 여비 지원기한은 퇴직일(또는 퇴직 대기발령일)로부터 12개월 이내로 하도록 규정 - 그러나, 최근 3년 간 명예퇴직자 17명 중 13명이 퇴직 이후 공로

여행을 실시하였는 바, 퇴직자는 직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예산 집행은 부적정하므로 현실에 맞게 개정 필요

➡ 여비 한도액 조정, 직급별 차이 최소화, 1회에 한해 재직 중 공로여행 실시토록 여비지급기준 개정(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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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고보조금 집행관리 부적정

ㅇ「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17.1.4.)으로 국고보조금은 보조금 통합관리망(e-나라도움)과 연계된 별도 보조사업 계좌에서 계좌 이체하거나 보조사업비 카드를 발급받아 집행하여야 함

- 그러나, 해운조합에서는 ‘17년 전환교통 국고보조사업비(25억 원)를 개정 법령에 따라 보조금통합관리망과 연계된 보조사업 계좌에서 지출 하지 않고 일반계좌에서 우선 지출(21회 74백만 원)

➡ 관련자(1명) 주의처분(주의)

4. 임용권자의 경감제도 운영 부적정

ㅇ 해운조합의 포상업무 징계요강 제15조에 따르면 인사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는 지체 없이 결과보고서를 임용권자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징계를 집행할 경우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의한 징계를 경감하여 재결할 수 있도록 규정

- 이와 관련, 해운조합 이사장은 2010년 9월 인사위원회에서 면직 의결한 ㅇㅇㅇ을 정직 6월로, 2016년 감봉 2월 의결한 ㅇㅇㅇ를 감봉 1월로 경감함으로써 인사위원회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

➡ 임용권자의 경감규정 삭제(개선)

5. 선복량 조정협의회 운영규정 존치 부적정

ㅇ 해운조합은 선출직 및 위촉직 등 12인 이내의 위원을 위촉하여 선복량 조정협의회를 구성키로 하여 한국해운조합법 제29조 에 따라 선복량조정협의회 운영규정 을 제정(‘00.3.28)

- 그러나, 현재까지 선복량조정협의회 위원 구성뿐만 아니라 개최 실적도 없는 등 사문화된 규정을 존치

➡ 사문화된 선복량 조정협의회 운영규정 폐지 또는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개정 방안 강구(통보)

6. 조합 사옥 일부 공간 미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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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해운조합의 사옥 중 ‘11년까지 직원식당으로 운영했던 지하 1층

(115.5㎡, 35평)과 ’10년까지 사무실로 임대했던 지상 2층(366.3㎡, 111평)이 현재까지 공실로 남아 있어 공실 활용방안 마련 필요

➡ 장기간 방치된 일부 공간 활용방안 강구(통보)

7. 공제사업 유공자로 선정된 공직자 포상 부적정

ㅇ 해운조합은 해운업계 종사자들에게 안전의식 고취 및 공제사고 예방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공제사업 유공자를 선정(약 60여 명)

하여 감사패 및 부상으로 상품권(30만 원/인)을 지급하고 있음 - 그러나, 청탁금지법 시행(’16. 9.) 이후 유공자(11명) 중 선정사유

불분명 및 직무와 결부된 자는 사회상규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대책 강구 필요

➡ 향후 직무 관련 유공자들에게 감사패만 지급방안 검토(통보) 8. 여객선박용 면세 석유류 공급에 관한 사항

ㅇ 해운조합의「석유류 공급사업규정 시행요강」에 따르면 지부장 은 석유류 공급 여객선박에 대하여 매월 공급량과 실소요량을 확인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실소요량이 소요량 기준표에 따른 소 요량을 초과하여 공급하지 않도록 규정

- 그러나, 59척의 선박이 소요량 기준표에 따른 소요량을 초과하여 공급(‘17년 자료 905,837ℓ/ 4,529 드럼)

➡ 관련 규정 위반사항(기관경고), 공급기준 등 마련(통보) 9. 조합 예산 회계항목에 관한 사항

ㅇ「회계규정」에 따르면 회계 항목은 중요성 원칙에 따라 설정하고 명료성·계속성·비교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예산 편성 시 별도로 설정한 예산과목에 부합하도록 예산을 편성토록 규정

- 그러나, 해운조합에서는 계정과목에 없는 항목을 계정과목으로 편성 또는 계정과목에 맞지 않게 계정항목을 편성하는 등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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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계정항목 편성이 부적정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

* 경비 항내 ‘지원금’ 목은 계정항목에 없으나 계정항목에 편성, 타 과목으로 편성해야 하는 예산을 ‘잡비’ 목으로 편성 등

➡ 예산과목을 회계처리 기준에 맞게 정비하도록 요구(통보) 10. 내항상선선원중앙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ㅇ 조합「협의회 및 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르면, 조합에 현안문제 해 결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조합 회장이 위촉한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규정

- 그런데 특별위원회로 운영 중인 내선협 위원장은 당연직인 조합 회장으로 되어 있어 위원장 선출방법 상 규정 상호 간 배치됨

* 내선협은 내항선원 현안문제 등 논의를 위해 노사합의에 따라 ’04년부터 운 영해 온 협의회로 노·사대표(해상노련위원장, 해운조합 회장)가 공동의장임

➡ 현실에 부합하도록 내선협 운영 근거 규정 개정(개선) 11. 장기근속직원 휴가비 지급기준 마련 방식 부적정

ㅇ 해운조합은 장기근속한 직원에 대해「포상징계요강」기준에 따라 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포상(금 5돈∼20돈)을 지급해 오던 중 노·사 합의를 통해 포상 조항을 폐지하는 대신 특별휴가 비용

(80만원∼300만원)으로 대체하여 지급하기로 결정

-「제규정 관리기준」에 따르면 업무수행 기준이나 원칙을 정할 때 에는 규정·요령·기준 등으로 마련·시행하여야 함에도 장기근속 직원 휴가비 지급기준을 내부방침만으로 정하여 시행

➡ 장기근속직원 휴가비 지급기준을 규정으로 마련(기관경고, 개선)

12. (재)여객선 안전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

ㅇ 안전재단의「정관」제18조제4항에 따르면 이사회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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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재단은 2014년 5월 제1회 이사회를 개최 시 4건의 보고 사항과 4건의 부의사항에 대하여 총구성원 8명 중 6명의 찬성 으로 서면결의

ㅇ 안전재단의「회계규정」제125조에 따르면 당기말 미처리결손금은 적립된 이익잉여금을 한도로 보전하고 부족액은 이월결손금으로 처리토록 규정

- 그러나, 재단은 2015년 순이익 32백만 원을 다시 출연한 반면, 2016년은 3백만 원 순손실, 2017년은 해운조합이 9백만 원 지원 하였음에도 1백만 원 순손실, 해운조합 2018년 예산에 15백만 원이 편성되었는 바, 재단 활성화를 위해 해운조합에서 출연금 또는 지원금 대폭 확대 등 방안 강구 필요

* 장학사업(고교생․대학생 장학금 등 46백만 원)/ 우수승무원 포상(5백만 원)

ㅇ 안전재단의「우수승무원 포상운영규정」에 따르면 우수승무원은 내항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 승무원으로서 5년이상 근무한 선원 중 전년도 우수승무원으로 선정되지 않은 자로 규정

- 그러나, 재단은 우수승무원 선정 시 도초카페리선 ㅇㅇㅇ 선장을 2번(2015년, 2017년) 선정하였는 바, 이는 격년제로 실시함에 따라 전년도를 잘못 해석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현실에 맞게 개정 필요

이사회 서면결의 가능하도록 정관 개정(개선), 재단 활성화 방안 강구(통보), 우수승무원 선정 관련 규정 개정(기관주의, 개선)

13. 석유류 공급사업에 관한 사항

ㅇ 석유류 공급사업규정 제14조제2항 별표1에 따르면 외상공급대 금은 담보물로 약속어음을 수납할 수 있으며, 어음법 제75조에 따르면 발행일, 일정한 금액, 지급받을 자의 명칭, 발행인의 기명 날인이 없는 약속어음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

- 그러나, 부산지역본부와 여수지부에서는 담보물 점검 시 발행일, 일정한 금액, 지급받을 자의 명칭 등이 기재되지 않은 약속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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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아 보관하고 있어 담보물로서의 가치가 실효될 우려

ㅇ「석유류 공급사업규정」제18조에 따르면 석유류를 외상으로 공급 받은 조합원이 정한 기일까지 채무 미이행 시 별도의 통지 없이 조합에 제공한 약속어음을 보충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 - 그러나, 일부 지부의 형식적 담보물 점검결과로 볼 때 약속어음

실효 우려가 높은 바, 종이로 된 약속어음이 아닌 전자어음으로 등록하여 관리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ㅇ「석유류 공급사업규정」제14조제2항 별표1에 따르면 외상공급 시 물건담보 또는 지급보증서를 제출한 업체 중 수송비 수령권을 위임 시 외상공급 한도액의 30%를 한시적으로 초과공급토록 규정 - 그러나, 부산지역본부에서는 ㅇㅇ해운(주)가 선박담보와 수송비

수령권을 위임함에 따라 당초 외상한도액 850백만 원에 30%를 더한 1,105백만 원을 공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초과(1,120백만 원)

신규 약속어음을 발급받아 보관(시정), 향후 전자어음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개선), 형식적인 점검결과(기관주의)

14. 공제료 인하에 관한 사항

ㅇ 해운조합 공제규정 에 따르면 비상위험준비금

1)

은 매년 조합이 보유하는 공제료(재보험료 제외 시 약 500억 원)에 대해서 업계에서 통용되는 적립기준율(3%)을 반영한 금액과 공제사업 잉여금액 전액을 합한 금액으로 규정

- 그러나, 해운조합의 연도별 공제료와 공제금 비교 시 손해율이 62%로 매우 낮고, 비상위험준비금 누적액도 1,080억 원에 달해 공제요율 인하 및 보장범위 확대 등을 재검토할 필요

➡ 조합원 권익 보호 차원에서 공제료 인하방안 강구(통보)

1) 에측할 수 없는 거대한 보험사고로 예상 사고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보험금 지급재원으로 적립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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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손해사정업체 평가 기준에 관한 사항

ㅇ 해운조합은 공제사고 관련 손해액 및 공제금 사정에 관한 업무를 손해사정업체에 위탁 중이며, 자체 평가를 통해 적격업체, 선택적 적격업체, 예비업체로 구분하여 사고 시 손해사정업체를 선정 - 그러나, 자체 평가항목 중 전문성 항목인 업무숙련도, 조사정확성과

신뢰성 및 신속성 항목은 보상팀원의 주관적 평가에 따라 결정 되고 있어 특정업체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상황이 발생

* 2018년 평가 시 ㅇㅇㅇㅇ손해보험사정(83.3점)은 선택적 적격업체에서 적격 업체로, 모든해상손해사정(79.9점)은 적격업체에서 선택적 적격업체로 변경

➡ 손해사정업체에 대한 평가표 상 주관적 평가항목 최소화 및 객관적·

투명한 평가항목으로 정비(개선)

16. 공제분쟁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ㅇ 해운조합의 공제규정 에 따르면 이해관계인은 공제 관련 분쟁 시 공제분쟁심의위원회에 분쟁조정 및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 - 그러나, 공제규정 에는 분쟁의 제기시점, 제기절차, 장소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한 차례도 위원회 개최실적이 없음

➡ 공제료 지급 결정 시 이의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분쟁 제기시점과 절차 등을 이해관계인에게 고지하도록 공제규정 개정(개선)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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