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한국해운조합 정기종합감사 결과
Ⅰ 감사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ㅇ 한국해운조합의 주요 사업인 각종 공제 업무와 관련한 업무처리의 적정성 점검과 조합원사 경영활동에 필요한 사업 자금 대부 및 선박용 연료유 공급실태 등에 대한 점검
ㅇ 조직, 회계, 지출 등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실태점검을 통해 개선방안 도출 및 기관운영의 효율성을 제고
2. 감사대상 및 범위
ㅇ 2015. 이후 처리한 업무 전반
3. 감사기간 및 인원
ㅇ 2018. 3. 19. ~ 3. 30.(10일), 감사담당관(반장) 외 4명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공제업무 전문가 1명 포함
4. 감사 중점사항
ㅇ 조직, 회계, 예산관리 등 기관운영실태
ㅇ 조합 공제사업(여객·선원·선박·선주배상책임공제 등) 적정성 ㅇ 선박 면세유 공급 등 조합원사 지원사업 운용실태
ㅇ 조합원 사업자금 대여에 관한 사항
ㅇ 국고보조금 위탁사업 집행관리의 적정성 여부
Ⅱ 감사결과
1. 사업자금 대부 업무 부적정
ㅇ「사업자금대부 업무규정」에 따르면 사업자금대부 신청 시 자금 사용계획서를 제출받아 대부금 용도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하고 대부 용도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부를 제한토록 규정 - 사업자금대부를 신청한 ㅇㅇㅇㅇ(주)의 ㅇㅇㅇ이 자금의 용도를
해운관련 사업이 아닌 주상복합건물의 신축공사 용도로 제출한 자금사용계획서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3억원 대부
➡ 부적정 대출금 회수(시정), 관련자(1명) 주의처분(주의) 2. 명예 및 정년퇴직자 공로여행 여비 집행에 관한 사항
ㅇ 해운조합은「포상징계요강」별표 1의 개인 및 단체포상기준표에 정년 또는 명예퇴직 직원을 대상으로 퇴직 직원 포상 명목으로 금 10돈 지급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규정을 개정(‘17.10.13)
- 그러나, 같은 날 해운조합은 직원 보상 및 노조의 반발 무마를 위해「여비지급기준」개정을 통해 금 10돈 상당인 2백만 원의 공로여행 여비를 일괄적으로 증액*하였는 바, 사회통념에 맞게 한도액을 대폭 낮추고 직급별 차이 최소화 등 방안 검토 필요
* 1급 명예퇴직 12,000천 원/ 2급․3급 명예퇴직 9,000천 원/ 4급 이하 또는 터미널 관리직 명예퇴직 7,000천 원/ 근속 15년 이상 정년퇴직 2,000천 원
ㅇ「여비지급기준」제28조제2항에 따르면 공로여행 여비 지원기한은 퇴직일(또는 퇴직 대기발령일)로부터 12개월 이내로 하도록 규정 - 그러나, 최근 3년 간 명예퇴직자 17명 중 13명이 퇴직 이후 공로
여행을 실시하였는 바, 퇴직자는 직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예산 집행은 부적정하므로 현실에 맞게 개정 필요
➡ 여비 한도액 조정, 직급별 차이 최소화, 1회에 한해 재직 중 공로여행 실시토록 여비지급기준 개정(개선)
3. 국고보조금 집행관리 부적정
ㅇ「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17.1.4.)으로 국고보조금은 보조금 통합관리망(e-나라도움)과 연계된 별도 보조사업 계좌에서 계좌 이체하거나 보조사업비 카드를 발급받아 집행하여야 함
- 그러나, 해운조합에서는 ‘17년 전환교통 국고보조사업비(25억 원)를 개정 법령에 따라 보조금통합관리망과 연계된 보조사업 계좌에서 지출 하지 않고 일반계좌에서 우선 지출(21회 74백만 원)
➡ 관련자(1명) 주의처분(주의)
4. 임용권자의 경감제도 운영 부적정
ㅇ 해운조합의 포상업무 징계요강 제15조에 따르면 인사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는 지체 없이 결과보고서를 임용권자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징계를 집행할 경우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의한 징계를 경감하여 재결할 수 있도록 규정
- 이와 관련, 해운조합 이사장은 2010년 9월 인사위원회에서 면직 의결한 ㅇㅇㅇ을 정직 6월로, 2016년 감봉 2월 의결한 ㅇㅇㅇ를 감봉 1월로 경감함으로써 인사위원회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
➡ 임용권자의 경감규정 삭제(개선)
5. 선복량 조정협의회 운영규정 존치 부적정
ㅇ 해운조합은 선출직 및 위촉직 등 12인 이내의 위원을 위촉하여 선복량 조정협의회를 구성키로 하여 한국해운조합법 제29조 에 따라 선복량조정협의회 운영규정 을 제정(‘00.3.28)
- 그러나, 현재까지 선복량조정협의회 위원 구성뿐만 아니라 개최 실적도 없는 등 사문화된 규정을 존치
➡ 사문화된 선복량 조정협의회 운영규정 폐지 또는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개정 방안 강구(통보)
6. 조합 사옥 일부 공간 미사용
ㅇ 해운조합의 사옥 중 ‘11년까지 직원식당으로 운영했던 지하 1층
(115.5㎡, 35평)과 ’10년까지 사무실로 임대했던 지상 2층(366.3㎡, 111평)이 현재까지 공실로 남아 있어 공실 활용방안 마련 필요
➡ 장기간 방치된 일부 공간 활용방안 강구(통보)
7. 공제사업 유공자로 선정된 공직자 포상 부적정
ㅇ 해운조합은 해운업계 종사자들에게 안전의식 고취 및 공제사고 예방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공제사업 유공자를 선정(약 60여 명)
하여 감사패 및 부상으로 상품권(30만 원/인)을 지급하고 있음 - 그러나, 청탁금지법 시행(’16. 9.) 이후 유공자(11명) 중 선정사유
불분명 및 직무와 결부된 자는 사회상규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대책 강구 필요
➡ 향후 직무 관련 유공자들에게 감사패만 지급방안 검토(통보) 8. 여객선박용 면세 석유류 공급에 관한 사항
ㅇ 해운조합의「석유류 공급사업규정 시행요강」에 따르면 지부장 은 석유류 공급 여객선박에 대하여 매월 공급량과 실소요량을 확인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실소요량이 소요량 기준표에 따른 소 요량을 초과하여 공급하지 않도록 규정
- 그러나, 59척의 선박이 소요량 기준표에 따른 소요량을 초과하여 공급(‘17년 자료 905,837ℓ/ 4,529 드럼)
➡ 관련 규정 위반사항(기관경고), 공급기준 등 마련(통보) 9. 조합 예산 회계항목에 관한 사항
ㅇ「회계규정」에 따르면 회계 항목은 중요성 원칙에 따라 설정하고 명료성·계속성·비교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예산 편성 시 별도로 설정한 예산과목에 부합하도록 예산을 편성토록 규정
- 그러나, 해운조합에서는 계정과목에 없는 항목을 계정과목으로 편성 또는 계정과목에 맞지 않게 계정항목을 편성하는 등 일부
예산의 계정항목 편성이 부적정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
* 경비 항내 ‘지원금’ 목은 계정항목에 없으나 계정항목에 편성, 타 과목으로 편성해야 하는 예산을 ‘잡비’ 목으로 편성 등
➡ 예산과목을 회계처리 기준에 맞게 정비하도록 요구(통보) 10. 내항상선선원중앙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ㅇ 조합「협의회 및 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르면, 조합에 현안문제 해 결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조합 회장이 위촉한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규정
- 그런데 특별위원회로 운영 중인 내선협 위원장은 당연직인 조합 회장으로 되어 있어 위원장 선출방법 상 규정 상호 간 배치됨
* 내선협은 내항선원 현안문제 등 논의를 위해 노사합의에 따라 ’04년부터 운 영해 온 협의회로 노·사대표(해상노련위원장, 해운조합 회장)가 공동의장임
➡ 현실에 부합하도록 내선협 운영 근거 규정 개정(개선) 11. 장기근속직원 휴가비 지급기준 마련 방식 부적정
ㅇ 해운조합은 장기근속한 직원에 대해「포상징계요강」기준에 따라 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포상(금 5돈∼20돈)을 지급해 오던 중 노·사 합의를 통해 포상 조항을 폐지하는 대신 특별휴가 비용
(80만원∼300만원)으로 대체하여 지급하기로 결정
-「제규정 관리기준」에 따르면 업무수행 기준이나 원칙을 정할 때 에는 규정·요령·기준 등으로 마련·시행하여야 함에도 장기근속 직원 휴가비 지급기준을 내부방침만으로 정하여 시행
➡ 장기근속직원 휴가비 지급기준을 규정으로 마련(기관경고, 개선)
12. (재)여객선 안전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
ㅇ 안전재단의「정관」제18조제4항에 따르면 이사회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도록 규정
- 그러나, 재단은 2014년 5월 제1회 이사회를 개최 시 4건의 보고 사항과 4건의 부의사항에 대하여 총구성원 8명 중 6명의 찬성 으로 서면결의
ㅇ 안전재단의「회계규정」제125조에 따르면 당기말 미처리결손금은 적립된 이익잉여금을 한도로 보전하고 부족액은 이월결손금으로 처리토록 규정
- 그러나, 재단은 2015년 순이익 32백만 원을 다시 출연한 반면, 2016년은 3백만 원 순손실, 2017년은 해운조합이 9백만 원 지원 하였음에도 1백만 원 순손실, 해운조합 2018년 예산에 15백만 원이 편성되었는 바, 재단 활성화를 위해 해운조합에서 출연금 또는 지원금 대폭 확대 등 방안 강구 필요
* 장학사업(고교생․대학생 장학금 등 46백만 원)/ 우수승무원 포상(5백만 원)
ㅇ 안전재단의「우수승무원 포상운영규정」에 따르면 우수승무원은 내항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 승무원으로서 5년이상 근무한 선원 중 전년도 우수승무원으로 선정되지 않은 자로 규정
- 그러나, 재단은 우수승무원 선정 시 도초카페리선 ㅇㅇㅇ 선장을 2번(2015년, 2017년) 선정하였는 바, 이는 격년제로 실시함에 따라 전년도를 잘못 해석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현실에 맞게 개정 필요
➡ ①이사회 서면결의 가능하도록 정관 개정(개선), ②재단 활성화 방안 강구(통보), ③우수승무원 선정 관련 규정 개정(기관주의, 개선)
13. 석유류 공급사업에 관한 사항
ㅇ 석유류 공급사업규정 제14조제2항 별표1에 따르면 외상공급대 금은 담보물로 약속어음을 수납할 수 있으며, 어음법 제75조에 따르면 발행일, 일정한 금액, 지급받을 자의 명칭, 발행인의 기명 날인이 없는 약속어음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
- 그러나, 부산지역본부와 여수지부에서는 담보물 점검 시 발행일, 일정한 금액, 지급받을 자의 명칭 등이 기재되지 않은 약속어음
을 받아 보관하고 있어 담보물로서의 가치가 실효될 우려
ㅇ「석유류 공급사업규정」제18조에 따르면 석유류를 외상으로 공급 받은 조합원이 정한 기일까지 채무 미이행 시 별도의 통지 없이 조합에 제공한 약속어음을 보충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 - 그러나, 일부 지부의 형식적 담보물 점검결과로 볼 때 약속어음
실효 우려가 높은 바, 종이로 된 약속어음이 아닌 전자어음으로 등록하여 관리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ㅇ「석유류 공급사업규정」제14조제2항 별표1에 따르면 외상공급 시 물건담보 또는 지급보증서를 제출한 업체 중 수송비 수령권을 위임 시 외상공급 한도액의 30%를 한시적으로 초과공급토록 규정 - 그러나, 부산지역본부에서는 ㅇㅇ해운(주)가 선박담보와 수송비
수령권을 위임함에 따라 당초 외상한도액 850백만 원에 30%를 더한 1,105백만 원을 공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초과(1,120백만 원)
➡ ①신규 약속어음을 발급받아 보관(시정), ②향후 전자어음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개선), ③형식적인 점검결과(기관주의)
14. 공제료 인하에 관한 사항
ㅇ 해운조합 공제규정 에 따르면 비상위험준비금
1)
은 매년 조합이 보유하는 공제료(재보험료 제외 시 약 500억 원)에 대해서 업계에서 통용되는 적립기준율(3%)을 반영한 금액과 공제사업 잉여금액 전액을 합한 금액으로 규정- 그러나, 해운조합의 연도별 공제료와 공제금 비교 시 손해율이 62%로 매우 낮고, 비상위험준비금 누적액도 1,080억 원에 달해 공제요율 인하 및 보장범위 확대 등을 재검토할 필요
➡ 조합원 권익 보호 차원에서 공제료 인하방안 강구(통보)
1) 에측할 수 없는 거대한 보험사고로 예상 사고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보험금 지급재원으로 적립하는 금액
15. 손해사정업체 평가 기준에 관한 사항
ㅇ 해운조합은 공제사고 관련 손해액 및 공제금 사정에 관한 업무를 손해사정업체에 위탁 중이며, 자체 평가를 통해 적격업체, 선택적 적격업체, 예비업체로 구분하여 사고 시 손해사정업체를 선정 - 그러나, 자체 평가항목 중 전문성 항목인 업무숙련도, 조사정확성과
신뢰성 및 신속성 항목은 보상팀원의 주관적 평가에 따라 결정 되고 있어 특정업체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상황이 발생
* 2018년 평가 시 ㅇㅇㅇㅇ손해보험사정(83.3점)은 선택적 적격업체에서 적격 업체로, 모든해상손해사정(79.9점)은 적격업체에서 선택적 적격업체로 변경
➡ 손해사정업체에 대한 평가표 상 주관적 평가항목 최소화 및 객관적·
투명한 평가항목으로 정비(개선)
16. 공제분쟁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ㅇ 해운조합의 공제규정 에 따르면 이해관계인은 공제 관련 분쟁 시 공제분쟁심의위원회에 분쟁조정 및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 - 그러나, 공제규정 에는 분쟁의 제기시점, 제기절차, 장소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한 차례도 위원회 개최실적이 없음
➡ 공제료 지급 결정 시 이의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분쟁 제기시점과 절차 등을 이해관계인에게 고지하도록 공제규정 개정(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