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및 일본의 철도문화유산 보존제도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f Rail Heritage Conservation System between Korea and Japan
이용상
1
·정병현†
Yong-Sang Lee · Byung-Hyun Chung
1. 서 론
우리나라철도의역사는
1898
년9
월18
일개통 후금년으로
111
년이경과하였다.
철도개통초기에는우리나라의자율 적인운영이어려웠고일제강점기에는철도건설과운영의주 도권을가지고있지못했다.
그러나해방이후 우리나라철 도는자립운영과함께1960
년대에는산업철도건설, 1970
년 대에도시철도건설과운영, 1980
년대의고속철도에대한건설계획수립을 거쳐
2004
년에는 고속철도개통으로새로운철도발전의 전기를 맞고 있다
.
철도의발전은 다양한측면에서고찰이가능하지만최근 들어철도에대한기능을운송수단만이아니라다양한기능 에주목하는움직임이많아지고있다1)
.
철도가건설되어운 영되고사람과화물이이동됨에따라지역이발전하게되고,
문화와산업구조가변화는계기가되었다는것이다
.
예를들 면 우리나라의 경우1905
년에경부선이 개통됨에따라그 동안교통이우마와수로에서철도로바뀌게되었고철도노선을 따라지역이발전하는계기가되었는데
, 1905
년에대전이라는도시가탄생한것도 바로철도가개통된것에 기
인한것이었다
[1].
또한철도는문화를전파하였고철도라는시스템의 탄생으로철도역
,
터널,
교량등 새로운건축물과 구조물등이만들어지게되었다.
시간이흐르면서이러한것 들은역사적인보존가치를가지게되었고문화유산,
산업유 산[2]
으로자리매김하게되었다.
이러한유산들은보존하지않으면훼손되어그원형의보존이어려운측면이있어 체 계적인보존체계와제도는중요하다고하겠다
.
문화유산의 정의는인위적자연적으로형성된국가적,
민족적유산으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를가진것을말한다.
유네스코
(1972)
의「세계문화 및 자연유산보호를 위한협Abstract This study have been reviewed Korea's railway system and railway cultural heritage status and suggested sev- eral solutions as a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cultural property and development of the railway train had developed.
Through the analysis of Japan's excellent conditions of a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cultural heritage railway system, we would like to offer a direction of Korea's future heritage railway system. There were many changes during the time of a government owned railroad and the time after privatization in Japan by starting from administrating a systematic cultural railway at an institution that directly operates and constructs the railway train, which would be the point Korea need to approach considerately. Therefore, in this study, we would like to compare and analyse cultural heritage railway system between Japan and Korea and propose advanced solution for Korea's preservation of the Railway Heritage in the future.
Keywords : Railway Culture, Railway Heritage Conservation, Railway Heritage Conservation System in Japan, Advanced Solution for Korea's Railway Heritage Conservation System
초 록 본 논문은 철도의 발전과 함께 철도문화유산에대한 중요성이 점차인식됨에 따라현재 우리나라의 철 도문화유산 지정제도및
철도문화재현황을 검토한 후 향후개선방안을 제시하고함에 그 목적이 있다
.
이를 위 해 철도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체계가 잘 되어있는 일본의 사례 분석을 통하여 향후 우리나라에서의 철도유산 을 어떻게 보존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정립하고자 하였다.
일본은 과거 철도가 국가소유였을 때와 민영화 이후에는많은 다양한 변화가 있었고,
철도를 직접운영하고 건설하는기관에서의철도 문화를 체계적으 로 관리하고 있어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간의 철도문화유산제도 를 비교해 보고그 시사점을 도출하여 향후우리나라 철도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한보다 체계적이고합리적인 방 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주요어 : 철도문화
,
철도문화유산보존,
일본의철도문화유산체계,
철도유산의합리적인관리방안†
교신저자 : 우송대학교 운송물류학과 E-mail : [email protected]
1
우송대학교 철도경영학과
1)
이용상 (2009), “철도가 가져온 사회경제적 변화에 관한 정성적 연구”
한국철도학회논문집 제 12 권 제 5 호 ( 통권 54 호 ) 등의 연구가 있음 .
약」에서는구체적으로 기념물과건조물
,
유적지를포함하 는 것으로정의하고있다.
산업유산은근대기에건설된시 설을포함하여산업혁명이후근대화과정에남겨진기술과 관련된시설로서현대도시의고유한지역정체성과역사적의 미를반영하고있는산업시설로정의한다.
우리나라의경우 는개항이후 외국문물이들어오면서우리나라에신설된 산 업과관련한시설중기술등발전의계보상보존가치가높 고 산업발전에기여한것이라고 할수 있다.
산업유산보전 국제위원회(1973)
에서는다음과같은것을포함한것으로산업유산을정의하고 있다
. (1)
산업유산은 지속되는주요 역사적과정들이남겨진흔적이다
. (2)
산업유산은평범한사람들의삶의기록으로서사회적 가치를지닌다
. (3)
이러한 가치들은건축물과그 주변의도시·기계장치,
그리고이모 든것이결합된산업적랜드스케이프에내제되어있는것이다
. (4)
특정산업의초기생산과정을 보존하고있는유물들은해당지역과그주변의랜드스케이프를포함한특정한가 치들과 함께 평가되어야 한다
.
그간의관련연구는 문화재차원에서 송준
(2009)[3]
의 연구와최오주
(2009)[4]
등의연구가있었는데모두우리나라문화재관리제도에대한논의였다
.
철도문화유산에대한 연구로는이현정
(2010)[5],
하은하(2009)[6],
장주은(2010)[7]
등의 연구가있었는데
,
주로증기기관차,
급수탑 보존등 단 일문화유산보존차원의논의였으며,
아직까지우리나라철도문화유산보존제도차체에대한 논의가없었고더욱이 발 전을위한일본등 다른국가와의비교연구도없었다
.
다양 한형태의정의는있지만일반적으로철도유산은철도와관 련된산업유산의일부로서산업화,
근대화에공헌한기계,
시설 등의유산으로 유적
,
유물 그리고 경관도 포함된다[8].
이에본연구에서는그동안의우리나라의 철도유산에대 한 보존제도를검토해 보고
1872
년에철도를개통하여 운 영하고있는일본과비교해봄으로써우리의위치와시사점 향후우리의발전방향을 모색해보고자하였다.
일본은우 리나라철도개설에큰 영향을미쳤으며비슷한지형적인 특 징으로상호간의영향력이매우크기때문에일본을선택하 였다.
본연구의방법론은기본적으로우리나라와일본의철도 문화유산제도비교를통한 개선점을찾는방식으로 진행하 였다
.
비교분석연구의장점은서로다른환경에서의법과제 도,
기능의분석을통해서로다른 해석과설명이가능함과동시에발전적인시각에서분석이가능하기때문이다
.
연구 방법론은체제론적접근방법을취하였고특히투입요소로서 제도와법에중점을두고비교분석을하였다.
투입요소의다 름에따라 산출물또한다른결과가나올 것이라는가정인 데양국의경우다른 역사적배경을가지고있고 철도발전 과정도다르기때문에서로다른투입요소와과정그리고결 과가다를 수 있으며상호간의차이를통한발전을모색할 수있기때문이다그중에서도제도와법은정책을표현하 는가장중요한지침이며,
그영향력이매우크기때문이다.
국가간의비교연구에서는많은연구들이이러한방식을쓰 고 있다
.
2. 우리나라의 철도문화유산 보호제도
우리나라에서는문화유산과관련된것을보호하는제도로 서 국가지정문화재와시도지정문화재
,
문화재 자료,
등록문 화재,
비지정문화재 등의제도가있다.
이러한 제도의법적 근거는「문화재보호법」으로2
조에국가지정문화재등을정 하고 있으며47
조에등록문화재지정을언급하고있다.
철 도유산은“
산업유산”
의 성격을띄고있는데 산업유산은보 존가치가 높고 건축·토목·공간적 가치가 뛰어난 시설뿐 만 아니라활용가치가있는지역의장소성및 상징성을지 닌모든시설을포괄한다.
철도교통관련산업유산은산업및 공업화에 공헌했던산업관련시설물과이를 지원했던인프 라 중 철도교통 관련시설을 총칭한다.
우리나라는철도유산은
2001
년제정된「등록문화재제도」에 의한근대문화유산으로지정되고보존되고있다
.
등록문 재화는문화재청장이문화재위원회의심의를거쳐지정문화 재가 아닌문화재 중에서보존과활용을위한조치가특별 히 필요하여등록한문화재(
문화재보호법제47
조제1
항)
이다
.
이 법에 의하면Table 1
과 같은기준을 충족한철도관련 유물에대해심의위원회를거쳐지정하도록하고있다
.
철도근대문화유산의 등록기준을보면 철도교통발전과관련 한 역사성과문화적교육적가치가있어야하며 멸실위기 에 있는것을공통의기준으로하고 있다
.
구조물의경우는더 이상동종의구축물이생성되지않는 특징과동산도유 일한기록물이라는특징을가지고있다
.
등록문화재의등록 절차는 ①관련사항을기재한 서류를첨부하여당해문화재 소재지관할에 등록신청,
②관계전문가3
인 이상조사및검토
,
③ 문화재청장이조사보고서를검토하여등록가치가 있다고 판단될경우관보30
일 이상예고하여각계의견수렴
,
④ 문화재위원회에서조사보고서와예고결과를참고하 여 등록여부를심의하여 등록을관보에고시하면 효력을발 생하게 된다.
이러한 제도에의해철도유산은
2010
년9
월 현재1
개의사적과
58
개소가철도문화유산으로지정되어있는데전체등 Table 1Registration standard for a railway modern culture
inheritance
공통
①철도교통발전의역사성이있을것
②철도교통의문화적가치가있는것
③철도교통기술과학등교육적가치가있는것
④보호조치가없을경우멸실위기에처한유물
(구조물구조물및 건물)
①철도교통의특징이있는독자성유물
②동종동형구축물은더이상생성되지않는단절 성이있을것
③철도교통발전에공여한바가있는기념적가치 가있을것
동산유물
①도서서류사진그림과같이유일한기록물일것
②철도영업용품으로유용했으나기술개발로단절 된희귀성물품
③재생이어려운정교한용품인것 자료: 문화재청
록문화재는
466
개로철도관련은12%
에 머무르고있다.
이를연도와기능별로분류해보면
, 1981
년 서울역사가사적으로지정된이래
2003
년에9
건, 2004
년에9
건, 2005
년에7
건
, 2006
년15
건, 2007
년에2
건, 2008
년에16
건이지정되었 다.
우리나라철도문화유산의 지정제도를 요약해보면다음 과같다
.
첫째 국가중심의철도문화유산지정제도로운영되 고있다.
현재철도문화유산은문화재청주관의등록문화유 산이대부분이라고할수 있다.
두 번째로는문화유산의유 형이역과차량중심으로 다양화되어있지않다.
역과차량 이60%
이상을차지하고있다.
또한부동산중심(76%)
으로지 정되어있다.
세 번째로는해방이후의철도문화유산에대한 발굴이아직 미약하다는것이다.
단3
건에불과하다.
네 번 째로는철도111
년의 역사와철도가 가지고있는 역사성과 산업에의기여에비해등록문화재에서차지하는비중은12%
에불과하다
.
마지막으로는철도문화유산등록을위한 노력 이부족하다는것이다.
예를 들면2008
년에지정된16
개소 의경우도 문화재청에서용역과제로시행한「근대문화유산교통
(
철도)
분야목록화조사보고서」에기초해서지정된것 이다[9].
3. 일본의 철도문화유산 보호제도
일본에서철도유산은「철도와관련이있는폭넓은산업 유산」이라고정의하고있으며
,
일반적으로산업유산은산 업유적,
산업고건축의 잔존물,
산업유물 등3
개로분류하 고 있다.
철도의산업유적은 선로(
노반,
도상,
궤도)
나선로 자취라고하는토목시설이그 대표적인것이며,
산업고건 축의잔존물에는터널,
교량등의토목시설이나역 건물과 그부속시설,
변전소,
철도공장등의건조물이있다.
또한,
산업유물에는철도차량과그 구성요소
(
차체·대차,
주행장 치,
기기류),
철도공장의공작기계류,
신호시스템,
전시 모 형,
기록 사진·도면,
명판,
문서 등이 있다[10].
일본은철도문화유산에대해서는국가에서지정하는중요 문화재제도와지방자치단체에서지정하는제도와구국철에 서지정하는철도기념물제도
,
준철도기념물제도,
학회에서지정하는 제도등이있다
. 1987
년 민영화이후에는민영화된회사에이를승계하여운영하고있다
.
또한최근2007
년부터경제산업성주관하에근대산업유산으로철도관련유물이 지정되고있다
.
일본의경우는총400
여개소이상이문화 유산으로지정되어보존되고있으며,
지정과관련한주요한제도는 다음과 같다
.
3.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문화재 지정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중요문화재」,
「사적」,
「등 록유형문화재」등의제도로철도유산을지정보호하고있다.
「중요문화재」는일본에 소재하는건축물
,
미술공예품등 유형문화재중문화사적가치,
학술적으로중요한것으로문 화재보호법에의해 문부과학대신이지정하며,
철도와관련해서는주로건축물 중심으로
2010
년 현재74
개소가지정되어 있다
「사적」은문화재보호법에 의한문화재의분류중의 하 나로 유형문화재
,
무형문화재,
민속문화재,
기념물(
사적,
천 연기념물),
문화적경관,
전통적건축물 등이있으며,
「등록유형문화재」는
1996
년 문화재보호법의개정에 의해만들 어진문화재등록제도에기초해문화재등록원부에등록된유 형문화재이다.
건축물이주종을이루고있으며, 2010
년4
월현재
7,852
건이등록되어있다.
등록유형문화재는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서지정을받지않은것을대상으로 하며지정
을 받으면 등록이말소된다
. 2010
년 현재철도관련해서는288
개소가 등록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최근에는경제산업성에서지정한「근대산업유산제도」
가있다
.
근대산업유산제도는2007
년11
월30
일에33
건의근 대화산업유산군과575
건이지정되었고2009
년에다시33
건의 근대화산업유산군과
540
건의 인정유산이공표되었다.
이 중철도는도쿄역과철도연락선
,
철도시설,
산림철도,
사철연변문화권
(
예,
다카라츠카음악학교구학교시설),
철교,
간사이철도 등이 지정되어 있다
.
Table 2
Classification of a railway culture inheritance(1) : By designation times and classification
연도 개소 분류
1981 1 역(1)
2003 9 급수탑(8), 교량(1)
2004 9 간이역(5), 교량(2), 급수탑(1), 차량(1) 2005 7 간이역(4), 터널(1), 정비창(1), 보급창고(1) 2006 15 간이역(13), 검수차고(1), 교량(1)
2007 2 간이역(2)
2008 16 차량(10), 교량(1), 기타(5)
2009~ 없음
총개소 59 역: 25개소 (42%), 차량:11개소(량) (19%),
급수탑:9개소(15%), 교량: 5개소(9%),
기타: 9개소(15%)
자료: 문화재청의 문화유산지식을 참조하여 작성(www.cha.go.kr) Table 3
Classification of a railway culture inheritance(2) : By a
kind
구분 부동산 동산 계
개소 45개소(76%) 14개소(24%) 59개소(100%)
Table 4
Classification of a railway culture inheritance(3): By construction time
구분 대한제국 일제강점기 해방이후 시기 3개소 53개소 3개소
내용
대한제국기 철도통표 대한제국기 경인철도레일
쌍신폐색기
역, 급수탑,
차량의대부분
디젤전기기관 (1950)
협궤무개화차 (1955년)
협궤유개화차 (1955년)
3.2 학회 등에 의한 문화재 지정제도
일본토목학회선정한유산「토목학회선정 토목유산」과 산업고고학회의「산업고고학회추천산업유산」제도가있다
.
토목학회지정유산으로는하코네 등산철도등이있으며 산 업고고학회지정유산으로는
2100
형, 2019
형증기기관차등이있다
.
3.3 철도기관내에서의 문화재 지정제도
철도기관내에서의철도문화유산에대한보존의역사를살 펴보면처음으로철도문화유산을보호하는움직임은철도원
(1908~1920)
에서시작되었다.
당시내각직속의철도원초대총독인고토신페이
(1857~1929)
는1911
년에철도박물관조직이만들었고
, 1912
년에철도박물관소장품으로121
점을 모았으며
,
이중에는황실의 영구차도포함되어있었다[10].
1922
년에일본철도 개통50
년을 기념한사업은그후 철도성
(1922~1943)
으로이관되었다.
먼저1921
년도쿄역에서전시품을일반에공개하였고
,
이 박물관은1923
년 관동대지 진으로폐관되었고, 1925
년 간다역부근의고가밑에철도 박물관이만들어져다시개관하였다. 1936
년에다시교통박물관으로개칭되어운영되어오다가
2006
년에폐관되었으며
, 2007
년에오오미야에철도박물관으로다시개관되었다.
한편철도유산의보존에대해서는 국철이
1958
년에철도기념물제도를
, 1963
년에는준철도기념물제도를만들었다.
철도기념물제도는국철총재가
,
준철도기념물제도는지사장(
철도관리국장)
이지정하도록하였다.
구국철시대부터철도 기념물 및 준철도기념물의 지정,
해제 및 관리를 위하여“
철도기념물등보호규정”
을제정하여운영하고있으며,
현 재는민영화이후각철도회사별로기존철도기념물및준철 도기념물의지정및관리를위하여보호규정을운영하고 있 다.
본규정에서는철도기념물로지정하는것으로아래와같 이 규정하고 있다.
•
지상시설,
그밖의건조물,
차량,
고문서등으로역사적문화가치가 높은 것
•
제복,
작업용구,
간판,
그 밖의물건으로서제제도의추이를 이해하기위해 지속되지 않는 것
•
제시설의발상이되는지점,
철도회사와관련있는전승 지,
철도의 발달에공헌한고인의유적(
묘비포함)
등으 로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한편 준철도기념물제도는지방적으로볼때 역사적문화 적 가치가높은철도자료를 대상으로미래에철도기념물이 될 가능성이있는 것을각지사나관리국이독자적으로지 정한것이다
.
또한철도기념물보다한단계낮은단계인준 철도기념물은철도기념물에 준하는것으로아래와 같이규 정하고 있다.
•
철도기념물로 지정된것과 동일 종류의 것•
현재역사적가치가 인정되지않았지만장래에그 가치 가 생겨 철도기념물에 지정되기에 적당한 것•
철도기념물로지정되지않았지만지역적으로볼때역사 적 문화가치가 높은 것이규정에는 철도기념물의지정외에도해제
,
관리,
철도기 념물의 임대,
보존시설의관리 및종류,
표식,
설명판,
주의 표시,
경계표등에대하여규정하고 있으며,
아울러철도기념물 및그 보족시설의 손실및 손상의 경우에대한 처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
일본에서는또한
“
등록철도문화재보호규정”
이 있는데,
이 규정은철도문화활동의보급을도모하기위해철도기념물등 보고규정에서정한 철도기념물,
준철도기념물의후보를“
등 록철도문화재”
로서지정하는것에 의해귀중한철도문화유 산이 없어지는것을막고 양호한상태로보존관리하는것을 목적으로제정되었다.
이 규정에서등록철도문화재로는장 래 철도기념물,
준철도기념물로지정될가능성이있는것으 로 다음과 같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철도에관련된지상시설,
그밖의건조물,
차량,
고문서 등으로기술사적관점에서철도의발전에중요한성과 를 나타낸 것•
철도에관련된지상시설,
그밖의건조물,
차량,
고문서 등으로사회사적관점에서국민생활,
문화,
경제,
사회에 대하여 막대한 공헌을 한 것본 규정에서도등록문화재의 지정및 해제
,
관리자등의 범위,
문화재의임대,
보존시설의관리,
종류등에대하여규정하고 있다
.
Table 5
Contents of a railroad memento and quasi railroad memento
년도 철도기념물 준철도기념물 주요내용 비고
1958~1959년 10건 고문서
(1959,철도기념물) 최초는 1호기관차
(1958, 신바시-요코하마운행) 1960년대 24건 23건 - 방설림풍경(1960, 철도기념물)
- 철도국유법설명초안 (1962, 철도기념물)
- 이노우에마사오묘지 (1964, 철도기념물) 1969년국철버스 1호도지정
1970년대 1건 13건
1980년대 11건 철도발전외국인묘지 6건
(1980,준철도기념물)
2000년대 5건 1건 서일본철도주식회사에서계승
가장최근은 0계신간선차량
(2008, 철도기념물)
일본의국철시대에는철도기념물에대해서
1972
년에6141
전동차를지정한 것이마지막이였으며
,
철도기념물제도와 준철도기념물에해당하는것은건축물,
차량,
고문서등이있 다.
한편
1987
년 민영화이후에JR
서일본은철도기념물규정을 전수하여현재이를사규화하여계승발전시키고있다
.
이를기초해서준철도기념물
4
점을철도기념물로승격시켰으며그리고
2006
년에는우메고지증기관차군과관련시설을준철도기념물로지정하였다
.
이제도에따라서일본철도주 식회사는관계전문가로구성된자문위원회의검증을거쳐철 도기념물과 준철도기념물을 지정하고 있다.
3.4 사철, 지방공공단체, 민간단체 등에 의한 철도 유 산의 보존 사례
지방자치단체에서는조례를제정하여그리고사철이나민 간단체에서도철도유산을보존하고있다
.
이를항목별로나 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1)
박물관이나기념관 등의시설을건설해차량등을 보 존·전시(
정태 보존)
하거나 혹은보존 운전을 실시하는것(
동태보존)
이러한예로는한큐전철에서다카라즈카전철관(
효고현)
을1963
년개관하여차량을보존·전시한사례나요코하마시에서는요코하마시보존관
(
카나가와현)
을1973
년에 개관하여 차량을 보존·전시하고 있다.
(2)
영업용차량을 전국각지혹은 해외의철도로부터 모 으고보존을겸한영업운전을실시하는경우로히로시마전 철(
히로시마현)
은 오사카시교통국,
고베시교통국,
교토시 교통국,
니시테츠 키타큐슈선·후쿠오카시로부터양도받은 차량과독일도르트문트,
하노버양시의노면전차를구입 하여 영업 운전을 실시하고 있다.
(3)
지방공공단체가교육 목적외에지역의활성화사업이 나 관광객의유치를겨냥하여 철도차량의운전이나 보존·전시를실시하는것으로실제의 관리·운영은제
3
섹터가담 당하기도하며 차량의운전이나보존에 부가가치가요구되 는일례라고말할수있다.
예를들면마루셋뿌쵸(
홋카이도)
는산림철도에서사용된 증기기관차를휴식의숲에서 보존
운전하고 있다
.
(4)
대학이나민간단체가독자적으로보존활동을실시하 는 것에대한 예로는일본공업대학이사이타마현오이가와 철도로부터기증받은증기기관차를1993
년부터교내에서보 존 운전하고 있다.
4. 한·일 간의 비교 및 시사점
이에 한국과일본의 간략한철도유산제도를비교해보면 다음과같다
.
첫번째로철도문화유산보존제도면에서일본 이 우리나라보다다양한제도를가지고있다는 것이다.
우 리나라는등록문화유산제도에의존하고있으나일본은중요 문화재,
지방자치단체지정,
철도운영자지정(
철도기념물제도 등),
학회지정등다양한 제도가있다.
두 번째로는일본의 경우철도문화유산의내용이건축물에서부터고서,
풍경,
철 도를발전시킨사람의묘까지다양하게지정되고 있다는점 이다.
이에비해우리나라는현재부동산과동산에한정되 어 있다.
세 번째로는최근철도문화유산의지정노력이활발하게진행되고있다는점이다
.
일본의경우2008
년 이후서일본철도주식회사에서국철의철도문화유산제도를계승 하여발전시키고있다
.
네 번째로는일본은산업유산에서도 철도유산을 「근대산업유산」으로 지정보존하고 있다.
본연구에서는우리나라와일본의철도문화유산제도를비 교해보았다
.
양국의비교를통해우리나라에게주는 시사점 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우리나라에있어철도문화유산을보존하기위한다 양한제도가필요하다
.
철도문화유산에 대한본격적인보호제도는
2003
년부터근대문화유산제도에서시작되어10
년이지나지않았다
.
향후 적극적으로철도문화유산을보존하기 위해서는 철도관련기관등의노력이절대로필요하다고하 겠다.
철도관련운영자들이일본처럼철도기념물제도등을 만들어스스로이를보호하는노력이필요하다고하겠다.
또한철도문화유산의보존범위도현재의역
,
차량위주에서문 헌,
풍경까지 다양하게 보존될 필요성이있다고 하겠다.
최근서일본철도주식회사는「등록철도문화재보호규정」을 Table 6
Compare of a system regarding Korea and Japanese railway culture inheritances
우리나라 일본 비고
철도개통
연도 1899년 9월18일 1872년 10월14일 철도유산
보존제도 등록문화재
(2003년시작) 중요문화재, 지방자치단체지정, 철도기념물제도(1958년),
근대산업유산(경제산업성)
- 국보는없음
- 일본은학회에서도지정
(토목학회, 산업고고학회)
특징
1) 역과차량등에집중 2) 철도운영자의노력이
3) 국가차원의미약 실질적인 지원이미약
1) 고서, 풍경, 묘까지다양하게지정
2) 최근민간차원의노력이활발(서일본철도주식회사, 등 록철도보호규정)
3) 사철과지방자치단체활동도활발(한큐철도와일본 내쇼날트러스트의활동: 증기기관차운영등)
- 영국의경우는정부차원의보존노 력이강하다
(민영화후 Railway Heritage Committee)
지정개소 59개소 (등록문화유산이대부분)
400개소이상
(중요문화유산 74개소, 등록문화유산 288개소, (준)철도기념물 88개소, 산업유산, 사철등)
전국각지에대규모철도박물관이
30개소가있으며철도관련자료실을 합하면 166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