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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구정책 동향] 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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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 2016.12.6)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라 효율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차원의 중장기 전략과 정 책방향 제시

◇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2030 국가온 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확정

- 기후변화대응 정책을 시장과 기술 중심의 새 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

- ‘30년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업종별 감축 분 담 방안 마련

- 중장기 정책 시그널을 통해 기업의 기술개발 투자 및 국민참여 확대

- 국제사회에 우리의 적극적 기후변화 대응 의 지 표명

□ ‘16.12.6(화)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 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녹색성장위원회* 심의 (12.5,월)를 거쳐 상정된「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 계획」(이하 「기본계획」)을 확정하였다.

<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은 신기후체제(Post 2020)*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 라의 중장기 기후변화 전략과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담은 첫번째 종합대책으로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 화 적응, 국제협력 등 관련 대책을 망라하고 있다.

* ’20년 만료 예정인 교토체제를 대체하여 적용되는 신기후체제(파리협정, 16.11월 발효)는 기존 37개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발생하던 교토 체제와 달리 197개 모든 당사국에 감축의무 발생(

우리나라는 ‘30년 37% 감축목표 제시)

ㅇ 기후변화대응을 기존 감축 중심에서 시장과 기술 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기후변화 로부터 국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며,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고 경제·환경·사회의 조 화로 정책수용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수립되어 있다.

□ 기후변화대응 주요과제를 살펴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청정연료 발전 확대, 에너지효율 향상, 탄 소 흡수원 기능 증진, 탄소시장 활용 등 경제적 온 실가스 감축수단을 활용하고, 저탄소 시대의 새로 운 성장 동력인 10대 기후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에 너지 신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ㅇ 또한, 기후변화 복합위성 등 과학적 위험관리체계 를 도입하여 기후변화 감시·예측 및 문제해결 역 량을 선진화하고, 다양한 경로의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기후변화협상 대응력을 강화하며, ㅇ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정부와 기업간 기후변화

대응 거버넌스 형성 등을 통해 전 국민의 감축 참 여를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붙임) 1.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주요 과제2. 「기 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주요 내용

□ 체계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통해 기후기술 및 에너 지 신산업이 성숙해지면 공장, 발전소부터 주택, 교 통수단 등 일상 생활까지 저탄소 에너지가 보편화 되면서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뿐만 아니라, 효 율적인 온실가스 감축도 가능할 것이다.

ㅇ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 재해·재난을 예방하 여 국민생활의 안전성이 확보되고, 에너지 절감 및 저탄소 제품 사용 등 생활습관이 정착되는 등 국가 적 기후변화 대응 성과가 축적 되면 국제사회에 기 후변화대응 선도국으로서의 위상도 강화될 것으 로 기대된다.

정부 연구정책 동향

*본 내용은 정부 부처 보도자료를 발췌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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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주요 과제 비전 효율적 기후변화 대응을 통한 저탄소 사회 구현

1. 저탄소 에너지 정책으로의 전환

■ (목표) 청정에너지 대체 및 효율적 에너지 사용을 통한 감축

■ (과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저탄소 전원믹스 강화, 에너지 효율 제고 등

2. 탄소시장 활용을 통한 비용효과적 감축

■ (목표) 국내 탄소시장의 안착 및 국제 탄소시장과의 연 계·활용을 통한 감축

■ (과제) 배출권거래제 활성화, 국제시장메커니즘(IMM) 활용

3. 기후변화대응 신산업 육성 및 신기술 연구투자 확대 ■ (목표) 에너지 신시장·일자리 창출과 온실가스 감축의

동시 달성

■ (과제) 민간의 신산업 창출 지원, 신기술 기반·투자 확 대 등

4. 이상기후에 안전한 사회 구현

■ (목표)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감소 및 피해의 최소화 ■ (과제) 과학적인 기후변화 영향 분석·관리, 기후변화에

안전한 사회 건설 등

5. 탄소 흡수·순환 기능 증진

■ (목표) 산림의 온실가스 감축 기여를 통해 감축 부담 완 화 및 상쇄

■ (과제) 탄소 흡수원 기능 증진,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 진 등

6.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 (목표)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의 국제적 인정 및 국가적 위상 제고

■ (과제) 범정부 기후변화 협상 대응력 강화, 감축 이행 점 검 대응

7. 범국민 실천 및 참여기반 마련

■ (목표) 국가적 기후변화 대응 네트워크 활성화 ■ (과제) 기후변화 거버넌스 구축, 기후변화 대응 국민적

공감대 형성

붙임 2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주요 내용

ㅇ 기본계획의 주요과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저탄소 에너지정책으로의 전환

□ 청정에너지 대체 및 효율적 에너지 사용을 통해 온 실가스 감축에 기여한다.

ㅇ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청정연료 발 전비중 확대** 및 수송 에너지의 친환경 연료 전 환** 등을 통해 온실 가스를 감축한다.

* 신재생 공급의무비율(당초 → 확대, %): (‘18) 4.5

→ 5.0, (’19) 5.0 → 6.0, (‘20) 6.0 → 7.0

** 차기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신규 석탄발전의 전력시장 진입은 원칙적으로 제한, 추가 전력수 요는 저탄소·친환경 발전원으로 최대한 충당 *** 수송분야 신재생 연료혼합 의무비율 : (‘15.7~’17)

2.5%, (‘18~’20) 3.0%

ㅇ ‘25년부터 신축하는 건축물은 제로에너지로 지어 지도록 의무화하고, 현재 승용차에만 적용되는 평 균연비제도를 중·대형차까지 확대한다.

2. 탄소시장 활용을 통한 비용효과적 감축

□ 산업 혁신 및 친환경 투자를 촉진하고, 국제탄소시 장 통합에 대비하는 등 배출권거래제를 2030년 감 축목표 달성의 핵심수단으로 활용

ㅇ 설비 효율을 고려한 벤치마크(BM) 방식* 배출권 할 당을 확대하여 자발적인 기업 혁신을 유도하고 친 환경 설비투자 기업에 할당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 (현행) 과거 배출량을 기준으로 배출권을 할당하 는 GF(GrandFathering) 방식 위주

(개선) 생산 1단위당 배출량이 낮은 기업에 유리한 BM(BenchMark) 방식을 현재 3개 업종(정유·항 공·시멘트 시범 적용중)에서 업종별 추가 가능성 을 검토하여 확대 추진

ㅇ 국내기업의 해외 감축실적 조기 거래*를 허용하여 해외탄소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감축방법의 다양 화** 및 소규모 감축사업 범위 확대 등을 통해 기 업의 자발적인 감축활동 참여 활성화를 추진한다.

* (현행) 3기(‘21~’25)부터 인정 → (개선) 2기(’18~’

20년)부터 인정

** UN에서 인정한 방법론(CDM 방법론 211건)의 국 내 인정, 외부사업 방법론(22건) 추가 개발 등을 통해 방법론 다양화 추진(‘16.9월 기준)

ㅇ 탄소시장의 국제 연계를 대비한 국제협력사업 확

(3)

대* 및 검증체계 수립**, 기술개발 유인 극대화를 위해 재정·금융·세제 등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

* 한중일 배출권거래제 협력 포럼, 한·EU 배출권 거래제 협력사업 등

** 국제기준(ISO 17011)에 부합하는 배출량 검증 체 계 수립으로 국제연계 대비 신뢰성 제고

3. 기후변화대응 신산업 육성 및 신기술 연구투 자 확대

□ 기후기술 핵심 원천기술 확보, 청정에너지 기술 상 용화 및 실증 연구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저탄소 기 술의 시장 진입을 적극 지원

ㅇ ‘기후변화대응기술 확보 로드맵(CTR)’ 상의 3대 분 야 10대 기후기술에 대한 관리 및 지원체계를 강화 하고,

* CTR(Climate Technology Roadmap) : 3대 부문 (탄소저감·탄소자원화·기후변화적응), 10대 기 후기술(태양전지, 연료전지, 부생가스 전환, CO2

전환 등)

ㅇ 청정에너지 분야에서도 공공 R&D 투자를 ‘21년까 지 2배로 확대하여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실증 연구 지원 강화를 통해 연구성과물의 시장진입을 촉진한다.

* 청정에너지 R&D 투자확대 : (‘16년) 약 5,600억원

→ (’21년) 약 1.12조원

4. 탄소 흡수 및 자원 순환 기능 증진

□ 탄소흡수원 확보 및 자원순환 인프라 구축을 통해 감축해 나간다.

ㅇ 산림을 계획적으로 육성·이용하는 경제림 육성단 지 조성, 탄소 흡수력을 고려한 산림구조 개선, 도 시지역 등 비산림 지역의 산림조성 확대하고 국산 목제의 이력관리 및 활용 증진을 통한 탄소저장원 을 확충하며, 신규탄소 흡수원을 온실가스 인벤토 리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ㅇ 자원순환기본법 제정에 따라 도입되는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도, 폐기물처분부담금 등을 통해 생 활·사업장 폐기물 처분량을 감축하고 재활용을 확대해 나간다.

(참조: 전자신문-2016. 12. 21.)

(보도자료 2016.12.12)

정부 「탄소자원화 국가전략프로젝트 실증 로드맵」 발표

- 탄소자원화 기술의 조기 실증을 통한 온실가스 감 축 및 新기후산업 창출을 위해 ① 탄소전환 실증,

② 탄소광물 실증, ③ 전략 플랫폼 구축 등 세부 추 진 로드맵 제시

- 2030년 온실가스 감축 2,500만톤, 경제적 가치 창 출 16.3조원 기대

□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과 동시에 고부가가치 화학제 품을 생산하는 혁신적 탄소자원화 기술의 조기 확 산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환 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탄소자원화 국가전략 프로젝트 실증 로드맵」을 12월 12일 수립·발표하 였다.

ㅇ 탄소자원화 기술은 산업단지나 발전소 등에서 발 생되는 부생·온실가스로부터 탄소원(CO, CH4, CO2 등)을 자원화하여 메탄올, 경유 등 화학제품 을 생산하는 기술*로, 지난 8월 10일 9大 국가전략 프로젝트 중 하나로 선정.

* 탄소자원화 기술은 크게 산업 부생가스의 탄소원 (CO, CH4)을 자원화하는 기술과 대표적 온실가 스인 이산화탄소(CO2)를 자원화하는 기술로 구 분, 이 중 이산화탄소를 자원화하는 기술은 화학 반응 특성에 따라 전환 기술과 광물화 기술로 세 분화됨

< 탄소자원화 기술 체계 >

구분 가스원 반응 생산물

탄소 전환

산업 부생가 스(CO, CH4)

화학·생물

촉매 화학원료·연료

(제품: 메탄올, 경유, 플라스틱 등) 이산화탄소

(CO2)

화학·생물 촉매 탄소

광물

이산화탄소

(CO2) 탄산염화 폐광산 채움재, 친환경 제지 등 * 탄소자원화 국가전략프로젝트는 음영으로 표현된

기술군 內 통합공정화가 가능한 기술을 실증 ㅇ 동 로드맵은, 파리 기후협정이 지난 11월 4일 국제

적으로 발효되면서 新 기후체제가 출범하고 온실 가스 감축 의무*가 현실화된 시점에서, 혁신적 온 실가스 감축수단인 탄소자원화 기술의 상세 추진 전략을 제시하고 기업의 실증 참여와 원천기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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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INDC(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우리나라는 ’30년 배출 전망치 (BAU)의 37% 감축

□ 정부는 동 로드맵에 따라 2017년 초에 범부처 단일 사업단을 발족하고, 향후 6년간(’17~’22) 국비 340억 원을 포함, 총 475억원을 투자하여 탄소자원화 기 술의 실증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ㅇ 실증 로드맵은 탄소자원화의 두 가지 기술군(탄소 전환·광물) 별로 ① 기술수준과 시장환경 분석을 통해 ② 우선 실증이 가능한 핵심 요소기술을 도출 하여 패키지화하고 ③ 실증규모별 추진 내용과 성 능기준 및 추진전략을 마련하며, ④ 추진 일정을 제시한다.

ㅇ 아울러, ‘탄소자원화 전략 플랫폼’을 구축, 실증 사 업을 통해 수집된 온실가스 정보를 DB화하여 감 축량 산정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실증 성과를 확 산하는 계획도 포함하고 있다.

1. 탄소전환 플래그십 실증

◇ 산업 부생가스의 탄소(CO, CH4)를 분리·활용하 여 유용한 화학원료·연료를 생산하는 기술을 광 양-여수 산업단지와 연계하여 실증(총 273억원, 국 비 178억원)

□ 산업 부생가스 內 CO 선택적 분리·정제 및 화학 촉매 전환을 통해 화학원료·연료(메탄올·올레 핀·경유 등)를 생산하는 기술을 단계별로 실증*하 여 상용화**가 가능한 규모의 설계집을 도출할 계 획이다.

* 순도 95% 이상 CO 분리·정제(9,000톤/연) 및 화 학원료·연료 생산(3,000톤/연)

** CO 분리·정제 300만톤/연 및 화학원료·연료 생산 100만톤/연 이상

< 탄소전환 플래그십 추진 단계 >

공정 시뮬레이션

(‘17)

Mini Pilot 실증 CO분리·정제

(9톤/연) 화학원료 생산

(3톤/연) (‘18~’19)

Pilot 실증 CO분리·정제

(9천톤/연) 화학원료 생산

(3천톤/연) (‘19~’22)

Demo 실증 및 상용화

(기업 주도,

‘23~)

ㅇ 부생가스 활용이 용이한 광양-여수 산업단지와 연

계, 관련 지자체 및 기업과 협력하여 실증 플랜트 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 (중앙부처) 사업단 구성·운영, 사업계획 수립 등 총괄 지원, (전남도, 광양·여수시 등 지자체) 인 허가 등 행정지원, (참여기업) 가스공급 등 실증사 업 협력

2. 탄소광물 플래그십 실증

◇ 발전소에서 배출된 저농도 CO2를 직접 활용하여 폐 광산 채움재를 생산하는 기술을 강원·충청 지역의 현장과 연계하여 실증(총 202억원, 국비 162억원)

□ 저농도 CO2와 발전회 등을 복합 탄산염으로 광물 화하여 폐광산 채움재를 생산하는 기술을 단계별 로 실증*하여 상용화가** 가능한 규모의 설계집을 도출할 계획이다.

* CO2 처리 6,000톤/연(CO2 고용율 20%) 및 폐광산 채움재 생산 30,000톤/연

** CO2 처리 60,000톤/연 및 폐광산 채움재 생산 300,000톤/연 이상

< 탄소광물 플래그십 추진 단계 >

공정 시뮬레이션

(‘16)

Mini Pilot 실증 CO2처리 (6톤/연) 폐광산채움

재 생산 (30톤/연)

(‘17~‘18)

Pilot 실증 CO2처리 (6천톤/연) 폐광산채움 재 생산 (3만톤/연)

(‘18~‘22)

Demo 실증 및 상용화 (기업 주 도, ‘23~)

ㅇ 발전소 및 시멘트·광산 업체가 다수 위치한 강 원-충청 지역 內 각 실증 부지 연계를 통해 패키지 기술 실증 플랜트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 (중앙부처) 사업단 구성·운영, 사업계획 수립 등 총괄 지원, (강원·충청도) 인허가 등 행정지원, (참여기업) 저농도 CO2 및 폐광산 테스트베드 제 공 등 실증사업 협력

3. 탄소자원화 전략 플랫폼 구축

◇ 탄소자원화 관련 연구역량이 집중된 기관을 선정하 여 탄소자원화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구심점 역할 수 행 (3+3년 간 매년 7억원)

□ 탄소자원화 통합정보 제공, 정책·기술개발 지원 및 성과확산 등 전담 지원기관 운영을 통해 산업 생

(5)

태계 조성을 촉진할 계획이다.

ㅇ 국내외 정책·기술·시장 동향 및 연구성과 등 통 합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책·제도 기획 및 산 학연 협의체 운영 등 성과확산을 지원하며, ㅇ 탄소자원화 국가전략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수집

된 실증정보를 바탕으로,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우 수한 최적 가용 기술(Best Available Technology) 을 도출하고 온실가스 감축효과 산정 기술 개발도 지원할 계획이다.

□ 미래부는 로드맵의 추진을 위해 강원도, 충청북도 및 남부발전·한일시멘트 등 35개 기업과 탄소광 물 플래그십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ㅇ 미래부: 탄소자원화 국가전략프로젝트의 추진 및 관련 정 책·제도적 지원

ㅇ 강원도ㆍ충청북도: 국가전략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인허 가 등 행정적 지원 및 관련 기관(대학·연구기관 및 기업 등)과의 연계·참여 지원

ㅇ 기업: 탄소자원화 포괄적 업무 협력 관계 구축, 국가전략 프로젝트 사업추진 협조, 지역경제 활성화 협조 등 ㅇ 한편, 지난 11월 3일 미래부는 전라남도·광양시·

여수시 등 4개 지자체 및 포스코·LG화학 등 20여 개 기업과 탄소전환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 이번 실증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탄소자원화 국 가전략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국내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탄소자원화 新 기후산업 창출을 도모할 계획이며,

ㅇ 이를 통해, 향후 2030년까지 연간 2,500만톤 온실 가스 감축과 16.3조원의 경제적 가치창출이 기대 된다.

붙임 1 탄소자원화 실증 과제 도출 개요

전략과제 기술·시장 분석 국가전략프로젝트

실증 과제

1. 탄소전환 실증

• 부생가스 활용 화학원 료 생산기술 실증

<기술 수준>

• 부생가스 內 CO 분리 분리막 및 흡착 원천 기술 확보

• CO·CH4 화학촉매 전환 화학원료·연료 생산 원천기술 확보

<시장 현황>

• (시장규모) 액체연료 (106조원) 〉 고분자화 학원료(37조원) 〉 알코 올(6천억원) 및 유기 산(2천억원) * 시장규모는 추정치

탄소전환 플래그십 CO 분리, 화학원료 또는 액체연료 생산기술 실증

• 총사업비 273억원 (정부지원 178억원)

• 부생·온실가스 활용이 용이한 광양-여수 산업 단지 연계

2. 탄소광물 실증

• CO2 활용 폐 광산 채움재 생산기술 실

<기술 수준>

• 발전소 발전회·CO2

와 그린시멘트 활용 폐광산 채움재 생산 미니파일럿 실증 중

<시장 현황>

• 폐광산 복구 및 발전 회 처리 수요 有(예:

국내 폐광산 2,588개 소 등)

탄소광물 플래그십 발 전 소 저 농 도 C O2

·발전회 및 그린시멘트 활용 폐광산 채움재 생산 기술 실증

• 총 사 업 비 2 0 2 억 원 (정부지원 162억원)

• 발전소, 시멘트사 및 폐 광산이 다수 분포한 강 원-충청도 연계 3. 탄소자원화

전략 플랫폼 구축

• 온실가스 감 축효과 산정 기술개발

<기술 수준>

• LCA* 방식의 온실가 스 감축 효과 산정 개 념적 기술 有

• 탄소자원화 기획·성 과활용 지원을 위한 거점 수요 有

전략 플랫폼

• 탄소자원화 정책, 기술 개발 지원 및 성과 확산 을 위한 거점 구축

* Life Cycle Assessment: 제품, 공정, 활동 등의 전 과정에서 사용된 물질과 오염물질을 규명하고 정량 화 하여 지구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기술

(참조: 연합뉴스-2016. 12. 11.)

(보도자료 2016.12.30)

미래유망 분야에 대한 연구자 중심 연구지원 으로 4차 산업혁명 선제적 대응한다

- 미래부, 4조 1,335억원 규모 R&D 종합시행계 획 확정 -

◇ 자유공모형 R&D 및 연구자 정책 참여 확대 등 ‘연구자 중심 연구지원’

◇ ICT R&D, 대학지원 강화 (‘16년도 11% ⇨ ’17 년도 15%, 대학지원 비율)

◇ 바이오(3,267억원), AI 포함 기반SW(736억원) 등 미래 유망 분야 투자 확대

□ 미래창조과학부는 총 4조 1,335억원 규모의「2017년 도 과학기술·ICT 분야 R&D사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ㅇ 동 종합시행계획은 미래부 전체 R&D 예산 6조 7,730억원 중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직할 출연연구 기관 연구운영비 등을 제외하고, 과학기술 분야 3 조 1,439억원, ICT 분야 9,896억원을 대상으로 하며, - △기초연구(8,866억원), △원천연구(21,841억원),

△R&D 사업화(1,982억원), △인력양성(1,501억 원), △R&D 기반조성(7,145억원) 등을 포함

(6)

· I C T

□ 「2017년도 과학기술·ICT 분야 R&D사업 종합시행 계획」은

ㅇ 지능정보기술 등장을 배경으로 산업간·기술간 경 계가 모호해지고 융합이 더욱 활발해지는 4차 산 업혁명의 도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ㅇ ‘R&D 혁신’과 ‘K-ICT 전략’ 등 기존 과학기술·ICT

정책의 현장 착근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연구자 중심 연구지원 강화, △개방형 R&D 생태계 고도 화, △미래 유망 분야 투자 확대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연구자 중심 연구지원 강화

□ 창의적·도전적 연구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연 구자가 연구 주제를 자유롭게 선정하는 자유공모형 R&D를 확대하는 한편,

* (과학기술) 기초연구 지원 예산 : (16년도) 7,680억 원 ⇨ (17년도) 8,866억원

* (ICT) 신규과제 중 자유공모 비중 : (16년도) 43.5% ⇨ (17년도) 60%

ㅇ 국책 연구(원천기술개발사업)에 있어서도 국가는 전략분야를 선정하고(Top-Down), 연구자의 자율 적, 창의적 연구를 보장하는(Bottom-Up) 혼합형 기획의 비율도 늘릴 계획이다.

* 원천기술개발사업 신규사업 中 혼합형 기획방식 비율

- 과제수 기준 : (16년도) 20.8% ⇨ (17년도) 44.6%

- 예산액 기준 : (16년도) 13.8% ⇨ (17년도) 41.9%

개방형 R&D 생태계 고도화

□ R&D 생태계의 핵심 주체가 될 창의적 R&D 인재들 이 초기 연구를 거쳐 중단 없이 연구하고 글로벌 리 더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ㅇ ‘생애 첫 연구 지원’을 신설(300억원)하고, 장기·

안정적인 연구가 가능하도록 후속연구에 대한 지

원을 확대한다.

* 신진·중견연구 종료과제 중 후속과제 지원대상 : (16년도) 15% → (17년도) 30%

* 리더연구 종료과제 후속지원 신설 및 중견연구 후 속연구 지원 횟수 제한 폐지

ㅇ 아울러, 이공계 대학(원)생 중심의 기업의 실전문제 해결, 산학연 컨소시엄을 통한 차세대 공학인 육성 등을 위한 이공계 전문기술 인력 지원을 크게 확대(

‘16년, 104.4억원 ⇨ ’17년, 190.8억원)하는 한편, - 지능정보사회와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수요 중심의 핵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SW중심대학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 SW중심대학 : (‘16년 현재) 14개 ⇨ (’17년 목표) 20개(신규 6개)

□ R&D 생태계를 구성하는 산·학·연의 역할(대학(

기초)·출연연(응용)·기업(개발))을 명확히 하고, ICT R&D를 중심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조정 ㅇ 특히, 기초연구 강화를 위해 대학에 대한 투자 비

율을 확대할 계획이다.

* ICT R&D 수행 주체별 투자 비율(대학 : 출연연 : 기업)

- (16년도) 11.7% : 62.9% : 25.4% ⇨ (17년도 목표) 15% : 55% : 30%

ㅇ 또한, 연구개발 관련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연구 개발서비스기업의 핵심서비스 창출 신규 R&D 지 원(40억원)을 추진하고,

- 출연연·대학 등의 연구역량을 기업이 활용하는 R&D 바우처를 확대(‘16년 101억원 ⇨ ’17년 215억 원)하되, 기존 R&D 중심의 지원을 사업화 지원까 지로 확대하여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할 계획이다.

ㅇ 또한, 개방형 R&D 생태계의 선도모델 창출을 위해 - 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한 기술-창업-성장의

선순환을 구현하고, 연계형 기업성장 R&D 지원(

‘17년, 120억원)을 지속하는 한편,

- 산학협력 대학 ICT 연구센터(ITRC)*와 글로벌 ITRC**, 산·학 공동 설계를 통한 K-ICT 나노학 위 과정 신설도 추진할 계획이다.

* 연구과제와 연계한 맞춤형 전공실무 교육 / **

AI, 지진 등 국제협력 필요 분야

(7)

미래 유망 분야 투자 확대

□ 먼저, 신약 초기 파이프라인 기술 확보와 신개념 의 료기기 개발을 위한 바이오 분야 원천기술개발 투 자를 크게 확대하는 한편,

* BT 분야 투자액 : (16년도) 2,706억원 ⇨ (17년도) 3,267억원

ㅇ 창의적 소재 연구를 장려하는 도전형 연구개발 등 나노 분야 투자와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도 크게 늘릴 계획이다.

* 미래소재디스커버리 : (16년도) 132억원 ⇨ (17년 도) 196억원

*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 (16년도) 528억원 ⇨ (17년도) 770억원

ㅇ 또한, 미국 NASA와의 협력 등을 바탕으로 달탐사 개발을 본격화하는 한편, 위성기술의 민간 이전을 위한 차세대 중형위성 개발 예산 지원을 확대하는 등 우주분야 핵심기술 개발도 강화한다.

* 달탐사 사업 : (16년도) 200억원 → (17년도) 710 억원

* 차세대 중형위성 개발 : (16년도) 138억원 → (17 년도) 351억원

□ 4차 산업혁명의 핵심동인이 될 인공지능 및 ICBMS* 등 ICT전략분야 및 응용·연계 기술개발 에 대한 투자도 확대된다.

*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컴퓨팅(Cloud), 빅 데이터(Big Data), 모바일(Mobile), 정보보호 (Security)

ㅇ 먼저, 언어지능 및 시각지능 등 실용화 제품 개발 을 포함한 인공지능 분야와 딥러닝 등 차세대 지능 정보 처리 등을 위한 기반 SW 컴퓨팅에 대한 투자 를 확대(‘16년, 534억원 ⇨ ’17년, 736억원)할 계획 이다.

- 또한, 초연결 시대의 핵심 인프라가 될 IoT 등 융합 서비스 예산 규모를 늘리고(‘16년, 530억원 ⇨ ’17 년, 653억원),

- 안전한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정보보호 분야 투자도 크게 확대(‘16년, 440억원 ⇨ ’17년, 575억 원) 된다.

ㅇ 아울러, 미래 지능정보사회를 대비한 국가 컴퓨팅

역량 확보를 위해 초고성능컴퓨팅, 신개념컴퓨팅(

뉴로모픽 등) 등 차세대 정보·컴퓨팅 기술개발을 확대(‘16년, 98억원 ⇨ ’17년, 113억원)하고, - 무인이동체 원천기술개발을 위해 핵심기술개발과

무인 융합시스템 구축 및 운용 등에 대한 투자도 늘릴(‘16년, 150억원 ⇨ ’17년, 179억원) 계획

붙임 1 종합시행계획 적용대상 사업

구분

(단위:억원) 과학기술 ICT

기초 연구 (8,866)

· 기초연구사업 (8,866억원) 자유공모, 전략공모,

선도연구센터육성 등 6개

-

원천 연구 (21,841)

· 원천기술개발사업 (6,702억원) 바이오의료기술개

발, 나노소재기술개 발 등 17개

· 정보통신방송연구개발사업 (6,809억원)

- 이동통신, 네트워크, 전파ㆍ위 성, 방송ㆍ스마트미디어, 기반 SW·컴퓨팅, SW, 디지털콘텐 츠, 정보보호, 융합서비스, ICT 디바이스 등 10대 기술분야 10 개 사업

- ETRI연구개발지원, Giga KOREA사업 등 4개

· 정보통신방송연구개발사업 (6,809억원)

- 이동통신, 네트워크, 전파ㆍ위 성, 방송ㆍ스마트미디어, 기반 SW·컴퓨팅, SW, 디지털콘텐 츠, 정보보호, 융합서비스, ICT 디바이스 등 10대 기술분야 10 개 사업

- ETRI연구개발지원, Giga KOREA사업 등 4개

· 정보통신방송연구개발사업 (6,809억원)

- 이동통신, 네트워크, 전파ㆍ위 성, 방송ㆍ스마트미디어, 기반 SW·컴퓨팅, SW, 디지털콘텐 츠, 정보보호, 융합서비스, ICT 디바이스 등 10대 기술분야 10 개 사업

- ETRI연구개발지원, Giga KOREA사업 등 4개

· 우주기술개발사업 (4,541억원) 위성, 발사체, 달탐사

등 12개

· 원자력연구개발사업 (2,340억원) 원자력, 방사선 등

10개

· 핵융합·가속기연구 지원사업(1,198억원) 가속기, ITER 등 3개

· 정보통신표준개발지원사업 (250 억원)

정보통신방송표준개발지원 등 1개

소 계(14,781억원) 소 계(7,059억원) 사업화

(1,982)

· 산학연협력/기술사업 화사업 (1,602억원) 공공연구성과 기술사 업화 지원 등 6개

· ICT기술사업화사업 (381억 원)

ICT유망기술개발지원 등 2개

(8)

인력 양성 (1,501)

· 과학기술인력양성사 업(768억원) 국제인력교류, 여성

과학기술인 등 8개

· ICT인력양성사업 (733억 원)

정보통신기술인력양성 등 2개

기반 조성 (7,145) 기반 조성 (7,145) 기반 조성 (7,145)

· 과학기술국제화사업 (415억원) 국가간 협력기반 조성

등 7개

· ICT기반조성사업 (1,723억 원)

정보통신연구기반구축, 기술확산 지원, 주파수활용여건조성 등 16

· ICT기반조성사업 (1,723억 원)

정보통신연구기반구축, 기술확산 지원, 주파수활용여건조성 등 16

· 국제과학비즈니스벨 트조성사업(5,007억 원)

기초과학연구원 설 립·운영 등 2개

소 계(5,422억원) 소 계(1,723억원) 총 계

(41,335) (31,439억원) (9,896억원) (참조: 연합뉴스-2016. 12. 31.)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16.12.2)

‘17년 산업부 연구개발(R&D) 제도 이렇게 달라진다

- 연차평가·연차협약 폐지, 제도 간소화 등을 통해 연구 자율성 보장

- 연구역량 평가 강화, 연구자·평가자 이력관리 등 전문성·책임성 강화

□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1일(목) 산업기술 연구개발 (R&D) 수행 기업·대학·연구소 및 연구개발 전 담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산업기술 R&D 제도(기획- 선정-수행-평가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ㅇ 이번 개선방안은 ‘추격형(Fast Follower)’에서 ‘선 도형(First Mover) 연구개발’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부 연구개발(R&D) 혁신정책의 일환으로, - 연구자에게 행정 부담이 되는 기존 연구개발 제

도·절차를 간소화하여 연구 몰입도를 높이고, 평 가의 전문성·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산업부 연 구개발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

산업기술 R&D 프로세스 및 규정 개선 주요 내용 1. 추진 배경

ㅇ R&D 성과를 제고하고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가속

화하기 위해 기존 R&D 시스템을 점검하고 혁신방 안을 모색할 필요

- 이에, 1단계로 5대 신산업과 주력산업 고도화 등 신성장동력 분야 중심으로 R&D 투자 구조조정을 기 진행(‘16.4월)*

* 신성장동력 분야 집중 투자 : ('16) 86.5% → ('17 정부안) 92.5%

- 2단계로 성과제고를 위한 R&D 프로세스 개선방 안을 마련

2. 개선 방향

 자율성 보장(연차평가 폐지, 절차·규정 간소화) 을 통한 연구몰입도 제고

 책임성 강화(연구/평가자 이력제, 책임평가제)를 통한 R&D 성과 제고

3. 주요 내용

구분 정부주도형 R&D 시스템 (기존 패러다임)

민간주도형 R&D 시스템 (新 패러다임) 기획

·‌‌Top-down(지정공모형) 중심

·과제기획 개방성 미흡

·‌‌Bottom-up(자유공모형) 중심

·‌‌과제기획 개방성 강화 선정 ·‌‌연구자 역량 주관적 정성

평가

·‌‌연구자 역량평가 확대, 정 량평가

수행 ·‌‌행정적·회계적 관리형 R&D

·‌‌절차·규정 간소화 등 자 율성 강화

평가 ·‌‌평가자 무작위추첨 등 공 정성·형평성 중심

·‌‌평가자 이력관리/ 책임평 가제 도입 등 책임성·전 문성 강화

사후 관리

·성과확산 유인체계 부족

·징계적 연구비 관리

·‌‌인센티브 확대

·‌‌부정사용 사전예방 체계/

페널티 강화

【 가. 산업기술 R&D 제도 개선방안 주요내용 】

 (기획) 민간이 주도하는 과제기획 확대

ㅇ (자유공모형 과제 확대) 정부기획 과제 비중을 축 소하고 대외여건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 록 민간 주도 과제 지원을 확대

* 자유공모형 신규과제 비중 : (‘13) 33% → (‘15) 49% → (‘17) 60%

ㅇ (과제기획의 개방성 강화) 정부과제 기획시, 과제 기획 민간자문그룹을 공식화 → 기획의 개방성·

책임성 강화 및 셀프과제 방지

 (선정) 연구자 연구역량 중심 선정

ㅇ (연구자 역량평가 강화) R&D 생산성 결정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연구자 연구역량에 대한 체계적 평 가체계 구축 → 생산성 제고 도모

(9)

- ‘연구역량’ 평가배점 상향(20점→30점) 및 기존의 주관적 평가지표를 객관적·체계적 지표로 전환(정성 평가→정량평가)

 (수행) 연구 몰입, 연구 자율성 강화

ㅇ (연구 자율성 강화) 문제과제 예방을 위해 복잡하 게 설계된 R&D 절차·규정을 간소화 → 행정부담 완화 및 연구 몰입도 제고

① (연차평가 폐지) 관리·감독형 ‘실태조사+연차 평가’를 워크숍 형태의 ‘연구 발표회(progress review conference)’로 전환(연1회)

→ 발표시 성과창출을 위한 목표변경(무빙타겟) 및 조기중단 적극 추진

② (일괄협약 도입) 매년 체결하는 협약을 총 연구기 간에 걸쳐 한 번만 체결하는 방식으로 전환* → 신 속한 사업비 지급 및 과제 착수 가능

* 4년 이상 진행되는 사업의 경우 단계협약

③ (규정 간소화) 연구자의 가장 큰 부담이 되는 사 업비 규정을 포함하여, 관리 중심의 R&D 규정 완 화 및 절차 간소화*

* 사업비 집행규정 관련 타부처 규정과 통일, 제 출서류 간소화 등

④ (연구애로 개선) 일률적 적용으로 과도한 부담이 되던 동시과제수행 총량제,* 인건비 가이드라인 등을 업종별 특성에 맞게 개선

* 소수의 연구자만 존재하는 신산업 분야에 대한 적용 예외 허용

 (평가관리) 평가의 전문성 및 책임성 강화 ㅇ (평가자 이력관리제) 평가자의 연구 분야·내용·

실적 및 과제평가 참여 등을 DB화하여 체계적 관 리하는 ‘평가자 이력관리제’ 도입

→ 평가위원 이력정보를 활용하여, 기존 ‘무작위 추천제도’에서 ‘빅 데이터 기반 지능화된 추천’으 로 전환하여 평가 전문성 제고

ㅇ (책임평가제) 과제 선정부터 종료까지 일관되게

과제를 책임지는 책임평가위원을 의무위촉(과제 당 2인) → 과제관리 책임성 제고

 (사후관리) 성과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 & 부정 사용 제재 강화

ㅇ (인센티브 확대) 우수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기존 가점 위주의 소극적 방식에서 후속사업 연계(산업 부-중기청 과제 연계) 등으로 강화

ㅇ (부정사용 제재 강화) 사업비 부정사용 방지를 위 한 제재강화(참여제한 최대 5년→10년) 및 부정사 용 사전예방을 위한 시스템 구축

【 나. 불필요한 행정부담 완화를 위한 주요 규정개정 사항 】

 연구 수행환경 개선

□ 수행기관의 연구환경 개선을 위해 산업부 연구개발 (R&D) 규정이 대폭 개선된다.

ㅇ ‘동시 수행과제 총량제’는 중소·중견기업이 보유 역량과 무관하게 연구개발 사업에 무분별하게 참 여하면서 정부재원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을 방 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예외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면서 기업들로부터 개선 요청이 많았던 상 황이다.

* 동시 수행과제 총량제 : 중소기업 3개, 중견기업 5개로 제한

- 이에 ① 총량제 산정기준을 수행기관(주관+참여) 에서 주관기관 기준으로 변경, ② 예비타당성 평가 를 통과한 사업과 표준화 사업은 총량제 적용 제 외, ③ 우수성과 기업에 대해서는 총량제 적용기준 을 1개 과제씩 완화하여 적용할 계획이다.

ㅇ 참여연구원의 연구몰입도를 높이고, 과도하게 낮 은 참여율(5% 이내)로 형식적으로 과제에 참여하 던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연구원 최소참여율’을 20%로 제한하였던 것을 ‘17년부터는 10%로 완화 - 연구원의 과제 내 역할 등을 고려하여 과제별로

탄력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 현재는 참여연구원이 5개 과제에 참여시 일률적 으로 20%씩 참여해야 하나, 앞으로는 중요한 과 제는 60%로 참여하고, 지원하는 과제는 10%씩 참여가 가능

 사업비 집행기준 완화

(10)

□ 그간 부정사용 방지 등을 위해 엄격하게 적용해오 던 사업비 사용기준을 수행기관의 자유로운 연구 수행을 위해서 대폭 완화.

ㅇ 먼저 수행기관 내부의 시험분석센터를 통한 시험 분석료 집행을 가능하도록 하여 타기관에 시험분 석을 의뢰하면서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불편함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대학 및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은 내부전문가의 자 문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 활용비 사용 기준이 개선되며,

- 대학의 경우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교내 게스트 하우스 등 내부시설에 대한 비용집행을 허용하는 등 수행기관의 다양한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발 굴하여 애로사항을 개선하였다.

 증빙서류 간소화 및 부실기업 관리 강화

□ 사업비 사용에 따른 증빙서류도 간소화되어 앞으로 는 10만원 이하의 회의비는 영수증만 제출하도록 완화되고, 택배비와 우편요금은 정산 시 증빙서류 제출 자체가 면제된다.

ㅇ 또한, 수행기관이 시제품·시작품 등 외부제작을 의뢰할 경우 견적서와 계산서 외의 증빙서류는 제 출대상에서 제외되며,

※ 현재는 외부제작 시 금액과 무관하게 거래처의 재무제표 및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 제출 필요 ㅇ 신규과제 신청시 평가와 관련성이 낮거나 온라인

접수가 가능한 서류는 제출대상에서 제외된다.

* 제출서류: (개념계획서) 8종→4종(비영리 2종)/

(사업계획서) 10종→7종(비영리 4종)

(참조: 전자신문-2016. 12. 27.)

(보도자료 2016.12.14)

산업부, 2017년도 3조 3,382억 규모로 연구 개발 지원

- 스마트카·로봇·반도체 등 4차산업혁명 대응 신성장동력분야 투자 확대 -

□ 산업통상자원부는「2017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을 12월14일 공고하였다.

 (R&D 지원규모) '16년 대비 3.1% 감액된 3조 3,382억원

* 산업부 R&D예산 규모 : (’15) 34,660억원 → (‘16) 34,458억원 → (‘17) 33,382억원

* 국가R&D예산중 산업부 비중 : (’15) 18.3% → (‘16) 17.8% → (‘17) 17.2%

 (중점지원 분야)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신성 장동력분야에 ‘16년 대비 2.5% 증가한 3조 587억 원 투자

* 스마트카·로봇·반도체 등 유망 신산업 분야 주요 사업 증액 : (‘16) 1,476 → (’17) 2,117억원 (641억원 증액, 43.4%)

*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에너지신산업 분야 주 요 사업 증액 : (‘16) 2,284 → (’17) 2,432억원(148 억원 증액, 6.5%)

 (제도개선) 연구개발사업의 책임성과 자율성 확 대를 위해 각종 제도개선

* (책임성 확대) 연구자 이력관리제 및 책임평가제 도입, 경쟁형 R&D방식 확대 등

(자율성 확대) 연차평가 및 연차협약 폐지, 수행 과제 총량제 완화, 혁신바우처 확대 등

□ 각종 제도개선 내용과 사업의 상세 내용을 제공 하기 위해 ‘17년 1월중 ’부처 합동설명회‘를 개최 할 예정이다.

< 2017년 산업기술 R&D 예산 특징 >

 신성장동력분야 투자 확대 : (‘16) 2조 9,843억 → (’17) 3조 587억(금년 대비 744억원 증액, 2.5%) ① 스마트카·로봇·반도체 등 유망 신산업 분야 관

련 사업 예산 증액

* 자동차분야 핵심기술개발 : (‘16) 525 → (’17) 824 억원(299억원 증액, 57.1%)

로봇산업 핵심기술개발 : (‘16) 722 → (’17) 884억 원(162억원 증액, 22.5%)

반도체/디스플레이분야 연구개발 : (‘16) 229 → (’17) 409억원(180억원 증액, 78.4%)

② 新기후체제 대응 및 미션이노베이션 이행을 위한 에너지신산업 분야 예산 증액

* 에너지수요관리 핵심기술개발 : (‘16) 1,694 → (’17) 1,813억원(119억원 증액, 7.0%)

스마트그리드 핵심기술개발 : (‘16) 381 → (’17) 399 억원(18억원 증액, 4.8%)

(11)

에너지국제공동연구(에특/전력) : (‘16) 209 → (’17) 220억원(11억원 증액, 5.4%)

③ 산업의 융합을 통한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견 인하여, 국내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조 업 소프트파워 분야 예산 증액

* 엔지니어링 핵심기술개발 : (‘16) 120 → (’17) 203 억원(83억원 증액, 68.8%)

지식서비스산업 핵심기술개발 : (‘16) 328 → (’17) 340억원(12억원 증액, 3.5%)

디자인혁신역량강화 : (‘16) 420 → (’17) 434억원 (14억원 증액, 3.3%)

④ 무인항공기·가상증강 등 성장 유망 산업 선점을 위한 6개 사업 1,007억 신설

* 무인항공기융합시스템구축및운용 34억, 국가전 략프로젝트 72억, 권역별신산업육성 139억, ESS 기술개발 437억, 직류송배전시스템 52억, 핵융합 실험로공동개발 273억

 장비구입형 기반구축 감축 : (‘16) 5,676억 → (’17) 4,365억(금년 대비 1,311억원 감액, △23.1%) ① 산업부는 자체 편성단계에서부터 한정된 규모내

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국적으로 구축된 장 비구입형 기반구축 사업 중심으로 강도높은 구조 조정 노력*을 하였다.

* 산업기술기반구축 : ‘16년 2,746억 → ’17년 2,378 억(△367억, △13.4%)

지역산업거점지원 : ‘16년 2,930억 → ’17년 1,987 억(△943억, △32.2%)

조기 일몰 시행 : 산업기술기반구축 관련 3개 사 업을 ‘17년 조기 일몰

② 또한, ‘16년도 기금계획 변경 등*과 기초·원천연 구 비중 확대** 등 정부 예산편성 기조에 기인하여 예산이 감액되었다.

* ‘16년 추경(25억) 및 전력기금계획 4변경(360억) 으로 감액폭 증가(당초 34,073억원 기준 △2.0%) ** 기초 연구비중 추이 : (’15) 38.1% → (‘16) 39.0%

→ (‘17 목표) 40.0%

붙임 2017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R&D) 통합공고 지원사업 목록 지원사업명 (지원규모,

백만원) 지원사업명 (지원규모,

백만원) ESS기술개발사업 43,702 소형무장헬기연계민수헬

기핵심기술개발사업 72,044

LED시스템조명2.0 5,850 스마트공장고도화기술

개발 7,928

경제협력권산업육성 145,607 스마트그리드핵심기술

개발 39,962

국가표준기술개발및

보급 29,962 시스템산업거점기관

지원 71,912

국민안전감시및대응무 인항공기융합시스템구 축및운용

3,439 시스템산업기술개발기반

구축 93,263

국민안전증진기술개발 6,415 시스템산업미래성장

동력 27,023

권역별신산업육성 13,882 신성장동력장비경쟁력

강화 15,051

기계산업핵심기술개발

사업 69,923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

개발 203,777

기술개발지원기반플랫

폼구축 5,047 에너지국제공동연구

(에특) 10,516

기술성과활용촉진 26,675 에너지국제공동연구

(전력기금) 11,513 기술혁신형중소기업연

구인력지원 24,997 에너지기술수용성제고및

사업화촉진 2,156

나노융합2020 13,236 에너지기술정책수립

(에특) 914

나노융합산업핵심기술

개발사업 31,743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 개발(에특) 181,312 디자인혁신역량강화 43,364 에너지안전기술개발 14,430 로봇산업핵심기술개발

사업 88,409 에너지인력양성(에특) 15,605 멀티터미널직류송배전

시스템 5,197 에너지인력양성

(전력기금) 19,996 무역환경변화대응 7,875 에너지자원순환기술개발 12,066 민군기술협력개발 22,474 엔지니어링핵심기술개발

사업 20,326

바이오산업핵심기술개

발사업 68,264 우수기술연구센터(ATC) 82,557 방사성폐기물관리기술

개발 10,214 원자력핵심기술개발 68,625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 11,000 자동차산업핵심기술개발

사업 73,544

사업화연계기술개발 45,000 자원개발기술개발 21,753 산업기술국제협력 55,732 전력정보화및정책지원

(전력기금) 3,364

산업기술정보화및정책

지원 2,500 전력표준화및인증지원

사업 33,453

산업소재핵심기술개발 128,058 전력피크대응을위한ESS

실증연구 1,348

산업융합기반구축 28,539 전자부품산업핵심기술개

발사업 18,674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 67,520 전자시스템산업핵심기술

개발사업 44,486

산업주도형기술교육

혁신 6,878 전자시스템전문기술개발

사업 17,806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 59,485 조선해양산업핵심기술개

발사업 36,618

산업현장기술지원인프

라조성 3,850 지식서비스산업핵심기술

개발 33,988

산업현장핵심기술수시

개발 16,746 지역특화산업육성 172,550

(12)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 16,975 창의산업거점기관지원 80,106 생산시스템산업전문기

술개발 19,740 창의산업기술개발기반구

23,386

센서산업고도화전문기

술개발사업 13,795 창의산업미래성장동력 9,504 소재부품기술개발 268,769 창의산업전문기술개발 19,123 소재부품산업거점기관

지원 43,383 청정화력핵심기술개발 22,543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

기반구축 63,928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

사업 6,750

소재부품산업미래성장

동력 31,562 표준안전기반구축 24,166

소재부품산업전문기술

개발사업 42,772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 30,000

*총78개지원사업(3,236,645백만원)

* 총 예산 3조 3,382억원중 기관지원사업 등 비공고 11 개사업 101,553백만원 제외

(참조: 이투데이-2016. 12. 12.)

(보도자료 2016.12.28)

소재·부품산업 정책,

全주기 기업활동에 있어 4차 산업혁명 지원 형으로 전환

- ‘제4차 소재·부품발전 기본계획’ 수립 - - ‘신산업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16.12.21) 후속

조치로 추진 -

◈ ’25년까지 첨단 新소재·부품 100대 기술개발 ◈ 가상공학 플랫폼 등 미래형 소재·부품 인프라

구축

◈ GP(글로벌 파트너링)사업 확대를 통해 해외진 출 지원 강화 등

□ 산업통상자원부는 12.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4 차 소재·부품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음 ㅇ 산업부는 ‘제3차 소재·부품발전 기본계획’(’13~’

16)이 금년 만료됨에 따라 향후 소재·부품산업의 정책방향 정립을 위해 4차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 하였으며,

* ‘소재·부품발전 기본계획’은 ‘소재·부품 전문기 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01년 제정, 이 하 소재·부품특별법) 제3조에 의거하여 수립하 는 법정계획

ㅇ 융합 얼라이언스 중심의 수평적·개방형 지원방식 으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대책들과 근본적

인 차이가 있음

ㅇ 또한 그간 대책별·분절적으로 이루어졌던 지원방 식을 ‘R&D→인프라→공정→트렉레코드 확보 및 해외진출’까지 全주기 기업활동에 있어서 4차 산 업혁명 대응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두었음

□ 소재·부품 산업은 부가가치의 원천으로서 선진국 도약의 기준이 되는 산업이며, 핵심 소재·부품 개 발 성공시 장기간 시장지배가 가능한 특성을 가지 는 고부가 산업임

ㅇ 또한, 4차 산업혁명 연관 新산업 육성과 주력산업 고도화에 소재·부품산업의 경쟁력이 전제조건이 되고 있음

□ 우리 정부도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주력산업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제4차 소재·부품 발전 기본계획을 아래와 같이 추진

① (R&D) 미래 첨단 新소재·부품 100대 유망기술을 ’ 25년까지 개발

* 15개 소재·부품 관련 연구소 및 18개 산업분야별 PD가 참여, ’25년까지의 “첨단 新소재·부품 기술 개발 로드맵” 수립(’16.9~11, 산업부)

ㅇ 100대 기술은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소재·부 품 기술 50개 및 주력산업 고도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 50개로 구성

4차 산업혁명

대응

IoT(21개) : 5G 이동통신 모뎀, 전자센서용 마이크로 광원부품 등

Big data(3개) : 클리우딩컴퓨터용 고분자 소재 등

AI(3개) : 항공기용 고성능 항법장치, 드론용 충돌회피 시스템 등

Robot(18개) : 고강도·고성형 알루미늄, 고효율 모터부품 등

3D printing(5개) : 임플란트 바이오세라믹 소재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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