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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역외보조금 규제법안 발표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 (배경) EU 집행위는 5.5. EU 역내시장에서의 경쟁왜곡 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역외 보조금 규제법안(regulation proposal)을 발표
ㅇ 특히, EU 집행위는 회원국 보조금(state aid)과 달리, 제3국 보조금에 대해서는 통제장치가 없어 EU 기업들이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인식 □ (경과) 백서(white paper) 발표(’20.6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20.10월)
Ⅱ 법안 주요 내용
◇ 규제수단은 크게 ①기업결합 사전신고, ②공공조달 참여 사전신고, ③직권조사 등 3가지로 구분되며, 집행권한은 EU내 통일된 법집행을 위해 EU 집행위가 보유
기업결합 심사 : 사전신고 및 심사기간 중 이행금지 의무 부여
ㅇ (신고 요건)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사전신고(제18조) - ①피인수기업 또는 기업결합 당사기업 중 일방의 EU내 매출액이 5억 유로 이상 - ②제3국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 규모가 최근 3년간 5천만 유로 이상 ㅇ (이행 금지) EU 집행위의 심사기간 동안 기업결합 이행이 금지됨(제23조) ㅇ (심사 단계·기간) 예비조사 후 경쟁왜곡이 의심될 경우 심층조사 실시 - (예비조사) 신고일로부터 25 영업일 → (심층조사) 개시일로부터 90 영업일 - 신고회사의 요청 또는 동의가 있는 경우 최대 20 영업일 연장 가능 - EU 집행위의 자료제출 요청, 현장조사를 거부할 경우 심사기간 중단
ㅇ (절차위반 제재)
- 허위자료 제출 시 매출액의 1% 이내에서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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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신고, 심사기간 중 기업결합 이행, 기업결합 금지결정 불이행 시 매출액의 10% 이내에서 과징금 부과
ㅇ (시정조치) 보조금에 따른 경쟁왜곡이 인정될 경우, 조건부 승인 또는 기업결합 금지
- (조건부 승인) 신고 기업은 경쟁왜곡 해소 시정방안(commitments)을 제출하고 EU 집행위가 동 방안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부여
- (금지) 시정방안을 제출하지 않거나 불충분한 경우 기업결합 금지 공공조달 참여 : 사전신고 및 심사기간 중 계약체결 금지의무 부여 ㅇ (신고 요건)
- 공공조달 가액이 250백만 유로 이상인 경우 입찰 참여기업은 최근 3년간 보조금 수혜내역을 계약당국에 신고(계약당국은 EU 집행위에 전달)
ㅇ (심사 단계·기간)
- (예비조사) 접수일로부터 60일 → (심층조사) 접수일로부터 200일
* 기업결합 심사와 달리 영업일(working day) 기준이 아님
ㅇ (절차위반 제재)
- 허위자료 제출 시 매출액의 1% 이내에서 과징금 부과 - 미신고 시 매출액의 10% 이내에서 과징금 부과
ㅇ (시정조치) 보조금으로 인해 저가 입찰 등 부당한 혜택(unduly advantageous)을 누린 경우 계약체결 금지(차순위 기업과 계약 체결) 직권조사(ex officio) 등
ㅇ (조사 대상) 신고요건 미만의 기업결합·공공조달을 포함하여 보조금에 따른 경쟁왜곡이 의심되는 모든 상황(all other market situation)
ㅇ (규제 제외) 보조금 규모가 3년간 5백만 유로 미만인 경우 경쟁을 왜곡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큼
ㅇ (위법 가능 보조금) 다음 유형의 보조금은 경쟁왜곡 효과가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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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조정 계획이 없고 기업의 상당한 자구노력이 없는 유동성 위기 기업(ailing undertakings)에 대한 지원
- 규모·기간의 제한이 없는 무제한적인 채무 보증 - 기업결합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보조금
- 공공조달에서 저가 입찰(unduly advantageous tender)을 가능케 하는 보조금 ㅇ (조사 절차) 예비조사 후 경쟁왜곡이 의심되는 경우 심층조사 실시 - 경쟁왜곡 효과와 투자의 긍정적 효과를 비교하여 위법성 판단
ㅇ (조사 수단)
- 자료제출 요청, 현장조사(봉인 포함) 가능
* 피조사기업과 제3국 정부가 동의하는 경우 제3국 현장조사도 가능
- 특정 분야 등에서 보조금에 따른 경쟁왜곡이 의심될 경우 해당 분야의 기업, 사업자단체 등에게 대한 시장조사(market investigation) 가능 ㅇ (절차 위반 제재)
- 자료 미제출, 허위자료 제출 등시 매출액의 1% 이내 과징금, 일일 평균매출액의 5% 이내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 시정방안(commitment), 임시조치(interim measure) 불이행 시 매출액의 5% 이내, 일일 평균매출액의 5% 이내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 피조사기업이 자료 미제출 등 조사를 방해할 경우 이용 가능한 사실관계만을 기초로 결정을 내릴 수 있음
ㅇ (시정조치) 피조사기업이 시정방안을 제출하거나 EU 집행위가 제재 부과 - 제3국에 보조금 반환(이자포함), 투자제한, 자산매각, FRAND 조건의
라이선싱, R&D 결과 공표 등
Ⅲ 향후 일정
□ 동 법안은 EU 의회 및 이사회의 승인절차가 남아 있으며, EU 집행위는 8주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