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원활화와 글로벌 경제
◇ 무역원활화(Trade Facilitation)는 국경간 상품이동을 촉진하는 투명 하고, 예측가능하고, 신속한 통관절차를 의미함
ㅇ 무역원활화 조치의 실행은 국제 무역으로 인한 이익분배, 기업, 소비자, 관행 선진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
◇ WTO는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가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인식 아래 아래 TFA(무역원활화협정)을 성공적으로 도출했음(17.2월 발효)
ㅇ TFA는 통관과정에서 실질적인 무역원활화 조치가 이뤄지도록 문서와 절차 간소화, 데이터 처리 자동화 등을 포함함
ㅇ 또한, TFA는 WTO 협정 중에서 독특하게 선진국과 개도국이 능력에 따라 협정의 각 조항을 이행토록 하고 있음
◇ OECD는 TFA의 이행정도를 개략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TFA의 핵심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TFI(무역원활화지수) 지표를 개발함 ㅇ TFI의 주요 10개의 지표는 정보가용성, 무역 커뮤니티의 참여,
사전심사제도, 불복청구, 제반 비용, 형식절차(문서/자동화/처리 과정), 대내외 협력 등임
◇ OECD에 따르면, 무역원활화 조치를 도입하고 유지하는 혜택이 비용을 압도함
ㅇ 구체적으로 TFA의 원활한 이행은 무역비용을 14-18% 낮추고 세계 무역을 0.6%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됨
ㅇ 한편, 전반적인 무역절차의 개선과 자동화는 부가가치무역의 흐름을 1-3.5% 증가시킬 수 있음
※ OECD의 “Trade Facilitation and Global Economy” 주요내용을 요약
1. 무역원활화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 무역원활화(Trade Facilitation)은 국경간 상품이동을 촉진하는 투명 하고, 예측가능하고, 신속한 통관절차를 의미함
□ 무역원활화 조치의 실행은 무역으로 인한 이익분배, 기업, 소비자, 관행 선진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
ㅇ 무역원활화는 무역에 드는 비용을 줄이는 데 필수적 조치로 이를 통해 모두를 위한 무역(making trade work for all)에 기여함
ㅇ 무역비용에 더 큰 비용을 드는 작은 기업(MSMEs: micr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에게 무역에 참여할 유인을 주고, 보다 많은 이익을 줌
ㅇ 글로벌가치사슬(GVCs: Global Value Chains) 참여가 중요한 점을 고려할 때, 비효율적인 통관절차로 인한 비용은 크게 증가함
- 따라서, 효율적인 국경 절차는 재고관리 비용을 낮추고, 특히, 상하기 쉬운 농산물, 첨단 제조업 부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침 - 또한, 근래의 국제 소포무역의 증가라는 도전요인을 극복하는
핵심수단이 될 수 있음
- 한편, 무역원활화는 기업이 소비자 선호에 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해주고, time-sensitive GVCs 참여에 도움을 줌
ㅇ 빠른 상품의 수송과 함께 소비자는 빠른 배송에 대한 비용의사가 높아지므로 소비도 증가하는 효과가 있음
ㅇ 무역원활화는 뇌물과 부패 기회의 제거, 비정상관행에 대한 인센 티브 제거를 통해 우수한 관행(good governance)의 정착시킴
- 또한, 국제 무역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 당국이 관세수입을 쉽게 거둘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음
2. WTO 무역원활화협정(TFA)의 출범
□ 다자적인 무역원활화 조치가 개별국가 단독의 조치보다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공통의 이해 아래 WTO TFA가 성공적으로 도출됨
* TFA: Trade Facilitation Agreement
ㅇ TFA는 2017.2.22일 발효되었고, 참여국의 2/3가 국내 비준 절차를 완료했음
□ TFA의 핵심규정은 전체 통관절차를 촉진하는 내용으로 실질적인 무역원활화 조치를 규정한 패키지인 section 1의 1-12조가 해당 ㅇ 그밖에 투명성, 행정절차 간소화, 데이터 처리와 교환에 IT 기술
사용, 준법에 대한 관련 기관간 협력 등 내용을 포함
ㅇ TFA의 이행과 모니터링을 위해 WTO는 무역원활화위원회를 설치 했고, 참여국은 국내 위원회를 설치했음
□ TFA는 WTO 협정 중에 독특하게 선진국, 개도국이 능력에 따라 협정의 각 조항을 이행토록 하고 있음
ㅇ 선진국은 발효와 동시에 이행하고, 개도국과 저개발국은 각 조항 별로 시행시점을 결정하거나, 지원을 받아 시행토록 하고 있음
* 한국은 TFA 발효와 동시에 모든 규정을 이행하는 6개 개도국 그룹(중국, 이스라엘, 한국, 멕시코, 싱가포르, 대만)에 속함
3. 무역원활화지수(TFs: Trade Facilitation Indicators) 개요
□ TFI는 TFA의 각 조항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mirror)해 개발한 지표 이며, 참여국의 무역원활화 정도를 개략적으로 보여줌
ㅇ WTO 무역원활화협정의 이행수준과 효과를 보여주기 위한 작업 으로 163개 국가에 대해 10여개 항목으로 구성됨
□ TFI의 주요한 10개의 지표는 다음과 같음
번호 지표
1 정보 가용성 (Information availability)
2 무역 커뮤니티의 참여 (Involvement of the trade community) 3 사전심사제도 (Advance rulings)
4 불복청구 (Appeal procedures) 5 제반 비용 (fees and charges)
6 형식절차 - 문서 (Formailities - documents) 7 형식절차 - 자동화 (Formalities - automation) 8 형식절차 - 처리과정 (Formailiteis - procedures) 9 내부 협력 (Internal co-operation)
10 대외 협력 (External co-operation)
□ 주요 10개 지표로 볼 때, TFA의 각 조항은 점진적으로 이행되고 있으며, 일부 조항은 예정보다 빨리 이행되는 경우도 있음
* TFI의 국가 분류
- LICs(low income countries): 저소득국가 28개
- LMICs(lower middle income countries): 중저소득국가 42개
- HICs non-OECD(high income economies outside the OECD area): 고소득 비OECD국가 19개
- OECD: OECD 회원국 34개
4. TFI의 주요 지표별 측정결과
□ (지표1: 정보가용성) 이미 광범위하게 이행되고 있음
ㅇ 정보의 발행,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 질의공간의 제공 등 측정
□ (지표2: 무역 커뮤니티의 참여) 민간 섹터와 대화채널은 확대되고 있으나, 형식적인 측면은 보다 진전이 필요함
ㅇ 의견을 제출할 충분한 시간제공, 신규 또는 개정된 규정의 사전 공지, 대화채널의 형식 등을 측정함
□ (지표3: 사전심사제도) 일반적으로 이행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 측면에서는 보완해야 할 점이 많음
ㅇ 심사 의무, 심사의 유효성, 거절의 사유, 재검토 요청, 관련 정보 제공 등을 측정함
□ (지표4: 불복청구) 광범위하게 실행되고 있으나 적시성과 의사소통 과정을 국가별로 다름
ㅇ 청구의 가용성, 제도운용의 적시성, 당국이 내린 결정을 열람할 수 있는 지 여부를 측정함
□ (지표5: 제반 비용) 비용은 대체로 적절한 수준이며, 소득에 따른 국가그룹별로 다름
ㅇ 비용정보, 주기적 재검토, 관련 기관의 설치, 벌금 등을 측정함
□ (지표6-8: 형식절차 - 문서/자동화/처리과정)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통관 자동화는 개선할 여지가 큼
* 자동화(automation)와 절차 간소화(streamling of procedures)는 여타 항목에 비해 가장 빠르게 개선되고 있음
ㅇ 문서 간소화, 국제규격과 조화, 전자정보의 교환, 전자결제, 통관 간소화, Single Windows 유무 등을 측정함
ㅇ IT 기술의 도입과 사용, Single Windows 설치는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작업임
* Single Windows는 사업자가 수출입, 통관과 관련한 규제를 따르기 위해 표 준화된 정보와 서류를 제출하는 단일 창구임
- 관련 단일 당국일 수도 있고 자동화된 시스템일 수도 있음
- 특히, Single Windows 플랫폼은 정보흐름을 간소화하고 신뢰성 있고 안전한 상품이동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음 - Single Windows는 기술적인 요소는 달성하기 쉬운 반면에 상호
호환성(interoperability)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대부분 국가에서 초기 단계임
□ (지표9-10: 대내외 협력) 국내, 국경간 무역당국간 협력이 가장 큰 숙제로 남아 있음(domestic & cross-border agency co-operation) ㅇ 국경 절차를 진행할 때 관련 당국의 태도와 문화(attitudes and
culture)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ㅇ 또한, 불필요하고 연속적 관리, 중복적 서류제출, 기관간 불충분 한 업무조정이 시간지연, 비용증가, 비효율적 관리를 초래함
□ (모범사례) 스위스-EU 인접국간 국경간 협력
ㅇ 스위스와 EU 인접국은 데이터 상호교환이나 기준의 조화가 없고, 중복적인 절차도 존재하나, 공고한 통관협력 프로그램을 운용함 ㅇ 국제관세기구(WCO)의 개정 교토 규약과 같은 국제규약 적용 등
국제적인 데이터/문서 표준을 채택해서 상호운용성을 높임 ㅇ 또한, 공인 화물발송-인수회사 프로그램을 통해 통관을 간소화 5. 무역원활화 조치의 효과 분석
□ 무역원활화 조치를 도입하고 유지하는 혜택이 비용을 압도함
ㅇ 초기 도입비용의 극복을 위해서 지난 10년간 개도국에 기술적,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짐
ㅇ 무역원활화 조치 도입의 성과는 국가의 소득과 연결되어 있으며, 소득이 하위-중하위인 국가의 무역비용 감소효과가 크게 나타남 ㅇ 소득이 낮은 국가일수록 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섹터별로는
완성차와 자동차 부품, 기계류, 전자, 수송장비에 영향이 컸음
□ TFA는 무역비용을 14-18% 낮추고 세계 무역을 0.6% 증가시킬 것 으로 기대됨
ㅇ TFA를 완전하게 이행한 국가는 가장 소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국가에 비해서 무역비용이 1.4-3.9%p 낮아짐
□ 전반적인 무역절차의 개선과 자동화는 부가가치무역의 흐름을 1-3.5% 증가시킬 수 있음
ㅇ 특히, complex manufacturing(고도-중간고도 기술 분야)의 제조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큼
※ 작성: 김용태 상무관(원소속: 산업통상자원부), ytkimm18@mof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