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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북 New-WAVE 지원사업 시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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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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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전북 New-WAVE 지원사업 시행지침

2021. 2.

일자리경제정책관

(2)

적용범위

m 본 시행지침은 2021년 『청년전북 뉴웨이브 지원사업』업무에 관하여 적용

m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우선 적용하고 그 외에는 사업 취지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정함 *『근로기준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3)

Ⅰ. 2021년 청년전북 뉴웨이브 시행지침 주요 변경사항 1

Ⅱ. 총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1. 사업 및 지침 목적 ···2

2. 추진근거 ···2

3. 용어의 정의 ···2

4. 운영주체별 역할 및 업무 ···3

5. 사업 추진절차 ···4

Ⅲ. 사업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1. 사업목적 ···5

2. 사업기간 ···5

3. 사업대상 ···5

4. 지원내용 ···5

Ⅳ. 사업신청 및 요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1. 참여(기업) 신청 및 요건 ···6

2. 참여(청년) 신청 및 요건 ···8

3. 중복참여의 제한 ···10

Ⅴ. 지원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1. 인건비 지원 ···11

2. 인센티브 지원 ···11

3. 교육 지원 ···11

4. 멘토링 지원 ···12

5. 네트워크 지원 ···12

6. 기타 ···12

차 례

(4)

Ⅵ. 지원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1. 인건비 지원 ···13

1-1. 지원금 지급 ···13

1-2. 지원금 정산 ···15

1-3. 지원금 환수 ···15

2. 인센티브 지원 ···16

2-1. 인센티브 개요 ···16

2-2. 인센티브 판단기준 ···16

2-3. 인센티브 신청 ···17

2-4. 부정수급 제재 ···18

2-5. 주요 질의응답 ···18

Ⅶ. 근로조건의 준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

1. 참여자의 법적 지위 ···21

2. 근로조건 ···22

3. 근로계약 ···28

Ⅷ. 사후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

1. 중도포기 및 퇴사관련 ···29

2. 참여(기업) 사후관리 ···31

2-1. 정기 및 특별점검 ···31

2-2. 변경신고 ···31

2-3.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32

2-4. 기타사항 ···34

3. 참여(청년) 사후관리 ···34

4. 부정수급 ···35

Ⅸ. 운영기관 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6

1. 운영기관 지도ž점검 ···36

2. 보조금 교부 신청 및 지급 ···37

3. 보조금 정산 ···37

4. 보조금 관리 및 반납 ···38

차 례

(5)

【참여신청 관련】

(붙임 1) 사업 참여 신청서_기업용 ··· 42

(붙임 2) 사업 채용계획서_기업용 ···43

(붙임 3) 사업주 확약서 ···45

(붙임 4) 개인정보 수집ž이용 및 제공 동의서_기업용 ···46

(붙임 5) 사업 참여 신청서_청년용 ··· 47

(붙임 6) 개인정보 수집ž이용 및 제공 동의서_청년용 ···48

(붙임 7) 참여 (희망)청년 확약서 ···49

(붙임 8) 행사 참여 신청서 ···50

【협약ž계약ž서약 관련】 (붙임 9) 참여 협약서 ··· 51

(붙임 10) 표준근로계약서 ···56

(붙임 11) 참여서약서_참여자용(기업ž청년) ···57

(붙임 12) 보안서약서_청년용 ···58

【지원금 신청】 (붙임 13) 지원금 지급 신청서 ··· 59

(붙임 14) 급여지급 명세서 ···60

(붙임 15) 근무기록부 ···61

(붙임 16) 근무일지 ···62

(붙임 17) 멘토링일지 ··· 63

(붙임 18) 초과근무명령대장 ···64

【인센티브 관련】 (붙임 19)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 ··· 65

(붙임 20) 인센티브 포기 서약서 ··· 66

관련 서식

(6)

【중도퇴사 관련】

(붙임 21) 청년근로자 퇴사 신고서_기업용 ··· 67

(붙임 22) 청년근로자 중도포기 신고서_청년용 ··· 68

【기타 서식】 (붙임 23) 위임장_기업용 ··· 69

(붙임 24) 사유서 ··· 70

(붙임 25) 정산보고서_기업용 ··· 71

【운영기관 관련】 (붙임 26) 참여기업 운영상황 점검표 ··· 72

(붙임 27) 운영기관 운영실태 점검표 ···74

(붙임 28) 부정수급 조사표 ···76

(붙임 29) 예산 교부신청서 ···77

(붙임 30) 운영기관 정산보고서 ··· 78

관련 서식

(7)

Ⅰ 2021년 지원사업 시행지침 주요 변경사항

구 분 현 행 개 정 비 고

지 침 목 차

Ⅰ. 적용범위

Ⅱ. 청년전북 뉴웨이브 지원사업 개요

Ⅲ. 추진체계 및 역할

Ⅳ. 근로계약(근로조건)

Ⅴ. 청년근로자 지원 운영

(생략)--- ---

<신 설>

Ⅰ. 주요 변경사항

Ⅱ. 총칙

Ⅲ. 사업개요

Ⅳ. 사업신청 및 요건

Ⅴ. 지원내용

Ⅵ. 지원금

Ⅶ. 근로조건의 준수

(생략)--- ---

지침 활용의 효 율화 및 효과성 을 위 한 목 차

Ⅳ 사업신청 및

3 . 중 복 참 여 의

m 청년전북 뉴웨이브 지원사업 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 업의 1유형으로, 본 사업 외 의 인건비 지원사업과 중복지 원이 불가능함

(생략)--- ---

m 직접일자리 인건비 지원

- 청년전북 뉴웨이브 지원사업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의 1유형에 해당되며, 본 사업 외의 인건비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불가능 함

- 직접일자리 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름

※ 일자리안정자금, 디지털 일자리 지원사업 등 인 건비성 지원사업 중복 불가.

(그 외 지원사업 및 사항은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 차-자치단체 합동지침 에 따름)

중 복 수 혜 관 련 지 침 명 확 화

Ⅵ 지 원 금

1. 인건비 지원 <신 설>

m 지원금 지급시기 : 익월 3~4주차 중 ※ 운영기관 의 내부 상황으로 인해 연기 될 수 있음

- 일자리안정자금 등 인건비성 지원금 중복지원, 부정수급 발견, 임금체불 등록 된 기업의 발견 등 지원금 지급 위반 사유에 해당 되는 참여기업은 상황 종료 시까지 지원금 지급이 보류 될 수 있음

지원금 지급시 기 명확화 및 위 반사유에 해당하 는 기업에 지원 금 지 급 방 지

Ⅵ 지 원 금 2. 인센티브 지

m 사업 참여시부터 정규직 신분 으로 근무를 시작한 청년근로 자도 2년 이후 지역내 정규직 계속근로가 확인되면 인센티 브 지원

(생략)--- ---

m (지급조건) : 인센티브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 한 청년에게 지급

- 지역 내 본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에서 2년 근무 - 청년이 사업 종료 후에도 지역 내에서 정규직으로

써 계속 근무

당 해 연 도 인 센 티 브 지 원 대 상 발 생 으 로 인 한 관 련 내 용 지 침

Ⅷ 사 후 관 리 1. 중도포기 및

퇴 사 관 련

<신 설>

m (결원보충 관련)

- 운영기관에 신고·확인 완료 일자로부터 채용 유예기 간 2회가 부여되며(단, 21년 4월 1일자부터 채용 불가), 기한 내 미채용 시 결원에 대한 지원 취소된다.

- 결원 보충 불가 기간 중 발생되는 청년의 중도퇴 사에 대해서는 사업 협약이 자동해지 되며, 주관기 관의 협약해지 공문 수신 후 2주 내 정산보고서 및 통장사본 등 정산서 제출공문과 함께 제출한다.

참 여 기 업 의 고 용 승 계 에 따 른 지 원 종 료 기 간

그 밖의 개정 된 지침 내용 및 수정ž추가된 서식 등 생략 된 부분은 하단의 내용 참조 바랍니다.

(8)

Ⅱ 총 칙

1. 사업 및 지침 목적 1. 사업 및 지침 목적 1. 사업 및 지침 목적

m “청년전북 뉴웨이브 지원사업”은 청년층에게 좋은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지속 근무 및 지역 정착을 도모하고, 기업에게는 청년을 채용함으로써 실질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토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m 『청년전북 뉴웨이브 지원사업 시행지침』 은 “청년전북 뉴웨이브 지원사업”의 사업대상, 지원내용, 각 참여 주체의 역할 등 사업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청년전북 뉴웨이브 지원사업”이 현장에서 사업목적에 맞게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통일성 있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추진 근거 2. 추진 근거 2. 추진 근거

m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청년ž여성ž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m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7조(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 m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m 『전라북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청년일자리 창출계획) m 『2021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시행지침』 (행정안전부, 2021. 1)

3. 용어 정의 3. 용어 정의 3. 용어 정의

m “청년전북 뉴웨이브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란 청년을 대상으로 전라북도 중소기업 등의 일자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중소 기업 등의 인력난 해소에도 기여하는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을 말한다.

m “참여기업”이란 뉴웨이브 지원사업에 참여한 전라북도에 기반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등을 말한다.

m “참여청년”이란 상기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지원사업 참여

기간 동안 상기 기업에서 근로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9)

m “사업운영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란 전라북도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사업비를 보조받아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m “사업운영 협력기관”(이하 “협력기관”)이란 주관기관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협력기관으로 선정되어 일부 업무를 위탁받아 사업 운영에 협력하는 기관을 말한다.

m “운영기관”이란 주관기관과 협력기관을 말한다.

4. 운영주체별 역할 및 업무 4. 운영주체별 역할 및 업무 4. 운영주체별 역할 및 업무 m (전라북도)

- 사업 계획 수립, 지침의 제ž개정 등 사업시행 전반 총괄ž조정 - 주관기관의 사업 집행 전반에 대한 안내

- 주관기관의 위탁사업비 및 보조금 교부ž정산ž취소ž반환 등 - 주관기관에 대한 운영실태 지도ž점검

m (전라북도일자리종합센터=주관기관) - 세부 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

- 참여자(기업-청년)에 대한 사업안내 및 홍보 - 참여자(기업-청년) 발굴 및 모집

- 참여자(기업-청년) 신청접수 및 적격 여부 확인 - 참여자(기업-청년) 교육, 컨설팅, 네트워크 지원 - 참여기업에 대한 지원금 지급 및 반환

- 참여기업에 대한 부정수급 조사 및 처분 - 참여기업에 대한 지도ž점검

- 협력기관 위탁사업비 교부ž정산ž취소ž반환 등 - 협력기관에 대한 운영실태 지도ž점검

m (협력기관)

- 참여자(기업-청년) 근로계약 체결 및 사업안내

- 참여자(기업-청년) 관리 및 지원금 지급

(10)

m (참여기업)

- 청년일자리 수요 발굴 및 일자리 제공

- 근로조건 준수 및 청년이 일하기 좋은 근무환경 제공

- 뉴웨이브 참여청년대상 교육 및 네트워크 행사참여 적극 독려 - 고용유지 및 경영 개선을 위한 노력

- 뉴웨이브 (정기ž특별)현장점검 시, 적극 협조 m (참여청년)

- 사업 지원기간 동안 전라북도(등본상) 내 거주

- 근로계약에 따른 성실한 근무 및 지역 사회 기여를 위한 노력 - 뉴웨이브 지원사업관련 서류 작성(ex. 근무기록부, 근무일지 등) - 뉴웨이브 지원사업 교육 및 네트워크 등 활동 적극 참여

5. 사업 추진절차 5. 사업 추진절차 5. 사업 추진절차

추진절차 추 진 방 법

사업홍보(기업) • 지원사업 홍보 및 참여기업 모집공고

참여기업 신청ž접수 • ‘전라북도일자리종합센터’를 통한 온라인 접수

기업선정평가 • 1차 정량 및 현장실사, 2차 정성평가 실시

기업 채용공고등록 • ‘전라북도일자리종합센터’를 통한 청년 채용공고 등록

참여청년 신청ž접수

(매월 1~15일) • ‘전라북도일자리종합센터’를 통한 청년 모집 및 신청

참여청년 적격심사 • 사업참여배제 사유가 없는지 적격심사 후 선정

참여청년-기업 매칭 • 기업-청년 매칭 : 기업 대표 또는 인사담당자 대면 면접심사

협약체결 • ‘기관-기업-청년’ 3자협약 체결 및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참여자 지원 • 청년 직무역량개발 교육 및 네트워크 지원

• 참여자(기업-청년) 모니터링 및 점검(반기별 간담회, 분기별 현장점검 등)

성과공유회 • 활동내용 공유 및 청년‧참여기업 등 만족도 조사

(11)

Ⅲ 사업개요

1. 사업목적 1. 사업목적 1. 사업목적

m 도내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발굴ž제공하여, 자산형성이 가능한 수준의 소득을 창출하는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지원

m 인구감소, 청년유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청년 유입을 지원하여 활력 제고

m 청년이 지역공동체 발전, 지역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자치분권의 주체로서 청년의 역할 정립 도모

2. 사업기간 : 2. 사업기간 :

2. 사업기간 : 2019. 10월중 ~ 2021. 11. 30.

※ 대체채용자는 인센티브 지급대상 조건에 충족 할 수 있도록 참여기간 확대 지원 예정

3. 사업대상 3. 사업대상 3. 사업대상

m 청년 : (′21.1.1. 기준) 만 18세 ~ 39세 이하 전북 거주(예정) 미취업자

※ 단, 기존 사업 참여자는 참여 해당연도 기준으로 판단

m 기업 : 만 39세 이하 청년 채용 예정이 있는 전라북도 소재 중소기업

4. 사업 지원내용 4. 사업 지원내용 4. 사업 지원내용

m 직접일자리 제공 및 인건비지원(2년 이내)

key Point

★ 월 보수 : 200만원 이상 보장(보조금 160만원, 나머지 기업 자부담) ★

★ 4대 보험료, 퇴직금, 수당, 가산임금 등 발생 비용 기업 부담 원칙 ★ m 지역정착지원형(1유형) 사업 참여(2년) 후 참여청년에게 1,000만원

*분기별 250만원

인센티브 지원

m 적극적인 참여와 지역 일원으로서의 공동체 의식함양에 필요한 기본 교육(집합교육) 실시 (20시간 이상 필수 이수)

m 청년의 경력형성, 역량개발 기회 제공을 위한 심화교육, 컨설팅지원 m 청년 간 연대감 형성을 통해 지역 정착 유도를 위한 워크숍, 간담회 등

다양한 형태의 온ž오프라인 네트워킹 지원

(12)

Ⅳ 사업신청 및 요건

1. 참여자(기업) 신청 및 요건 1. 참여자(기업) 신청 및 요건 1. 참여자(기업) 신청 및 요건

m 신청대상 :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전북에 있는 중소기업 등

참여제한 기업

◦ 무도장 운영업, 유흥접객업, 부동산 중개업, 겜블링 및 베팅업, 프랜차이즈, 사업시설 관리

◦ 자본잠식상태, 재무구조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 근로기준법 제 43조 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국세, 지방세, 고용보험료 등 체납 중인 사업장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한 공시대상 기업집단 및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 지급제한에 의한 기간 내(최대 12개월)에 있는 사업장

◦ 고용노동부장관이 명단을 공개한 상습 임금체불사업장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고용의사를 밝힌 사업주가 해당 청년의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같거나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 부당한 업무지시, 폭언 등으로 청년의 중도포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 해당 청년과 사업주가 친·인척 관계 등 특수관계(며느리, 사위 등)에 있는 경우

◦ 제공 일자리의 직무내용 등이 지원사업 취지와 맞지 않는 사업장

◦ 1년이내 권고사직이나 임의적인 해고·해직 사실이 확인 된 사업장

◦ 국가 및 지자체(단, 1차 공고 모집인원 미달 시 재공고부터 허용)

◦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지방관서장이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 된 사업장

m 신청기간 : 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동안

m 선정규모 : 약 300개사(청년 모집인원에 따라 기업 선정규모 결정) m 선정심사

- 심사절차 : 정량심사 → 현장실사 → 정성심사

※ 접수규모에 따라 절차 생략 가능

- 심사방법

ㆍ (정량심사 및 현장실사) 주관기관(전라북도일자리종합센터) 및 외부전문가 심사 ㆍ (정성심사) 위촉한 외부전문가 3인 이상 참여 심사

- 심사기준

※ 평가지표 및 심사내용은 기업 접수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구분 평가지표 심사내용(배점)

정량

심사 기업역량 ∘최근 3개년 매출 성장률(25) ∘직전년도 재무 건전성(25)

∘최근 1년간 이직률(25)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25)

정성 심사

지원필요성 ∘청년고용 타당성(20)

기업 적정성 ∘근무지 및 근로환경 적정성(10) ∘청년 관리계획 적정성(10)

∘복리후생제도 우수성(10) ∘정규직 채용 여부(10)

근로직무적격성 ∘채용 직무 적정성(10) ∘청년 직무역량 강화 지원내용 적절성(10) 지역기여도 ∘해당업종 지역기여도(20)

(13)

m 기타사항

-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일자리 제외

채용 제외 직무

◦ 전화·방문고객 단순상담

◦ 커피점·마트 등 영업점에서 단순 접객·판매

◦ 건설·현장 등에서 단순노무

◦ 고도의 전문성 또는 과도한 역량이 요구되는 일자리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은 제외

◦ 그 외 유사한 경우로 한시적, 생계형 일자리로 판단되는 일자리 등

- 참여기업 선정 우대사항

주요 선정기준

◦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직무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과 과업 제시하고 보장

◦ 참여자 직업역량배양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및 전담인력(멘토)보유

◦ 사업종료 후 참여자 고용승계(정규직전환) 및 지역일자리 연계를 지원

◦ 사업개시일 기준으로 정부사업 등 인건비 지원을 받지 않는 사업장 우대

◦ 임의적인 해고·해직이 없으며, 이를 위반 시 본 사업에서 제외

- 서류 접수방법 및 제출

(접수방법) www.1577-0365.or.kr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제출서류)

연 번 서 류 명 비 고

1 사업 참여신청서 1부 시행지침 서식(붙임 1)

2 사업 채용계획서 1부 시행지침 서식(붙임 2)

3 사업주 확약서 시행지침 서식(붙임 3)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시행지침 서식(붙임 4)

5 전년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홈택스

6 사업자등록증(법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홈택스

7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신청서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여 이 사실이 적발된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청서 기재 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 구비서류 미비,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지원자의 책임으로 귀속 ※ 적격자가 없으면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 선정기업 공지 이후라도 자격조건 검증 과정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

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등

※ 본 사업 지원신청과 관련하여 제출 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14)

2. 참여자(청년) 신청 및 요건 2. 참여자(청년) 신청 및 요건 2. 참여자(청년) 신청 및 요건

m 신청대상 : 전북 거주(예정)하고 있는 만 39세 이하 청년

※ 2021. 1. 1. 기준 만 39세 이하 청년 ※ 사업기간 동안 전북지역 주민등록 유지

※ 타지역 거주자는 사업참여자로 선정되었음이 통보된 때로부터 1개월 내 전입 원칙

참여청년 배제 대상

◦ 공고일 기준 국적법 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 사업장의 대표(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며느리, 사위포함),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

◦ 채용(예정)기업에서 근무 중이거나 1년 이내 근무를 했었던 자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일반대학교·일반대학원 재학생, 휴학생은 신청불가

(단, 대학교 수료생, 졸업예정*이거나 졸업유예 중인 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재학생은 참여 가능) *졸업예정자는 참여자 모집공고 당시 재학 중이면서 4학년 2학기

(또는 2년제의 경우 2학년 2학기)를 다니는 중이거나 4학년 2학기를 마쳤지만 졸업은 안 한 상태인 자, 특성화고 3년 2학기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졸업 추천을 받은 자

◦ 신청서, 정보제공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타 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인건비를 지원 받고 있는 자

◦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을 참고하여 직접일자리사업 반복참여자 배제 (일모아시스템을 활용하여 중복ž반복 참여 여부 확인)

m 신청기간 : 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기간 m 선정규모 : 약 500명

m 선정심사

- 심사절차 : 배제대상자 여부 판단 후 청년 선발심사에 의한 선정 - 심사방법

ㆍ (적격여부) 주관기관(전라북도일자리종합센터) 사업 담당자 ㆍ (선발심사) 위촉한 외부전문가 3인 이상 참여 심사

- 심사기준

※ 평가지표 및 심사내용은 청년 접수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구분 고려요소 심사내용

적격 여부

배제대상자 여부 판단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타 일자리 지원사업 중복ž반복 참여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사업장 대표와 친ž인척 등 관계 자

∘기타 참여 제한 대상에 해당 되는 자

선발 심사

우대사항 ∘노동시장 여건상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집단, 코로나19로 실직ž폐업 등 경험자

∘자격증, 전공, 경력자 등

감점사유 ∘동일 유형의 재정일자리 사업 참여자(최근 2년이상 연속참여자, 중도 포기자 등)

∘자치단체에서 특별히 고려할 사항(종전 일자리 사업 참여 중 근무태만 등)

(15)

m 기타사항

- 서류 접수방법 및 제출

(접수방법) www.1577-0365.or.kr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로그인 구인기업 → 구인기업지원사업 클릭

청년전북뉴웨이브지원사업 클릭 스크롤 하단(신청서 다운로드 작성, 접수)

(제출서류)

연 번 서 류 명 비 고

1 사업 참여신청서 1부 시행지침 서식(붙임 5)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시행지침 서식(붙임 6)

3 참여 (희망)청년 확약서 1부 시행지침 서식(붙임 7)

4 이력서 1부

자유서식 5 자기소개서 1부

6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1부

정부24 발급가능 7 사업자 사실증명 1부

8 학교장추천서(특성화고 3학년2학기 재학중인 자)

해당자에 한함 9 졸업예정증명서 1부

10 퇴직증명서 1부

※ 신청서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여 이 사실이 적발된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청서 기재 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 구비서류 미비,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지원자의 책임으로 귀속 ※ 적격자가 없으면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 선정기업 공지 이후라도 자격조건 검증 과정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

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등

※ 본 사업 지원신청과 관련하여 제출 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16)

3. 중복참여의 제한 3. 중복참여의 제한 3. 중복참여의 제한

m 직접일자리 인건비 지원

- 본 지원사업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1유형에 해당되며, 본 사업 외의 참여 청년에 대한 인건비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능 함 - 직접일자리 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름

※ 일자리안정자금, 디지털 일자리 지원사업 등 인건비성 지원사업 중복 불가.

(그 외 지원사업 및 사항은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차-자치단체 합동지침 에 따름)

m 인센티브 지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복 불가

- 인센티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Ⅵ.지원금-인센티브 지원 참고) m 중복참여 확인방법 : ‘일모아시스템’확인

- 개별 일자리사업 담당자는 일모아시스템의 ‘선발관리’ – ‘참여자선발’

메뉴에서 선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청자가 중복참여자에 해당됨을 확인 하게 될 경우 선발에서 배제

- 이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이 중복참여로 확인된 경우

조치절차 및 방법

1) 일모아시스템의 ‘중복참여 의심자 현황*’을 토대로 대상자별 중복참여 의심대상 사업이 간헐제나 시간제인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실제로 중복참여 제한 사업인지 확인

* 중복참여 의심자가 발생할 경우 일모아시스템 접속 시 메인 화면에 중복참여 의심자에 관한 정보가 제공됨 2) 중복참여가 제한되는 사업에 참여 중인 대상자 또는 해당사업 수행기관에 중복 참여에 관한 사

실관계 확인

3) 뉴웨이브 사업운영 심의위원회 개최 후 지자체·운영기관·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조치 * 중복참여자의 임금회수 등에 관한 부분은 개별 공문 발송이며 공문에 따라 처리

* 상황 종료 시까지 인건비 지급이 보류

(17)

Ⅴ 지원내용

m 청년(인건비 일부) 지원

- (지원대상) 참여기업으로 선정이 되고, 참여청년을 채용 한 기업 - (지원기간) 참여기업이 채용한 청년의 채용일로부터 2년간

※ 단, 고용승계자는 인센티브 지급대상 조건에 충족 할 수 있도록 참여기간 확대 지원 예정

- (지원수준) 참여청년 1인당 인건비(최대 월 160만원) m 인센티브 지원

- (지원목적) 참여 청년의 장기근속 및 지역정착 유도

- (지원대상) 지역정착지원형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1유형)

사업 참여청년

※ 조건① : 지역 내 본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에서 2년 근무

※ 조건② : 청년이 지역 내에서 정규직으로 근무 유지(사업종료 후 3개월 내)

- (지원수준) 분기별 250만원씩, 1년간 총 1,000만원 지원

- (지원시기) 사업종료 후 정규직으로 계속 재직하고 3개월이 경과 된 시점부터 분기별 지원

m 청년 특화 프로그램 지원

※ 신청서 : 시행지침 서식(붙임 8)

- (교육지원)

ㆍ (교육시점) 청년-기업 매칭 직후(기본교육) 및 근무 중(심화교육)

ㆍ (교육대상) 기본교육 : 참여청년 전원 의무실시, 심화교육 : 참여청년 중 희망자 ㆍ (교육내용) 기본교육과 심화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

구분 기본교육(의무) 심화교육(자율)

대상

정식 근로계약 체결자

시기

근로시작 ~ 근로시작 3개월 전 정식 근로시작 후 근로종료일까지

방식

온ž오프라인 활용(상황에 따라 추진 예정)

시간

총 20시간 자율구성

주요 내용

▸(사업소개) 사업취지, 청년역할 등

▸(기본소양) 직장 커뮤니케이션 등

▸(직무역량) 담당 직무 관련 지식

※ 영업/마케팅, 인사/총무, 회계/세무 등

▸(기타역량) 비즈니스 매너 등

(18)

- (멘토링 지원)

ㆍ (추진방법) 1:1 또는 1:n 온ž오프라인 지원 ㆍ (추진대상) 참여청년 중 희망자

ㆍ (주요내용) 청년 수요에 따른 1:1, 소규모, 단체 멘토링 운영

구 분 내 용

1:1 멘토링

- 멘토-청년 간 1:1 직접 매칭을 통해 이메일, 문자,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고 정서적/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맞춤형 멘토링

소그룹 멘토링

- 소그룹 멘토링 주제와 해당 멘토 정보 공개 후 선착순 참여자 모집 - 같은 관심사 및 진로고민을 갖고 있는 참여청년 만남을 통해 멤버십 형성

단체 멘토링

- 멘토 3-4명이 다수를 대상으로 정해진 주제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안하고

지역 활동 및 커리어 관련 정보를 공유

- (네트워크 지원)

ㆍ (추진방법) 온ž오프라인 방식 ㆍ (추진대상) 참여청년 중 희망자

ㆍ (주요내용) 청년 수요에 따른 1:1, 소규모, 단체 멘토링 운영

구 분 거리두기 1.5단계 이하 거리두기 2단계 이상

방법

오프라인 행사 개최

- 행사: 화상회의솔루션(Zoom 등) - 팀별 미션: 그룹웨어 커뮤니티 게시판

및 메신저 활용

내용(안)운영

➀ 체험프로그램 기획

➁ 지역명소 탐방

➂ 지역명사 특강

➀ 로컬 스토리 청취 및 발굴

➁ 온택트(On-tact) 상호코칭

➂ 온라인 1:1 멘토링 등

- (기타 지원)

ㆍ (지원목적) 청년의 취업 지원을 위해 다양한 지원활동 추진 ㆍ (추진대상) 참여청년 필요에 따라 소속 사업장 지원 가능 ㆍ (주요내용)

구 분 참여청년 취업성공 지원 참여청년 역량강화 지원

사업명(안)

“첫 출근을 환영해” 프로젝트

“인재를 주셔 감사합니다” 프로젝트 소속기업 홍보ž마케팅 지원사업

지원내용

웰컴키트, 격려(화환) 등 지원 청년 1명, 최대 3,000천원정도

이미지(안)

(19)

Ⅵ 지원금

1. 인건비 지원 1. 인건비 지원 1. 인건비 지원

1-1. 지원금 지급 : 월별로 인건비 지급 1-1. 지원금 지급 : 월별로 인건비 지급 1-1. 지원금 지급 : 월별로 인건비 지급 m 지원금 수급체계

수급체계 세 부 내 용

급여지급(참여기업→참여청년) • 뉴웨이브 전용 별도 법인통장 개설 필수

지원금 교부신청(참여기업→주관·협력기관) • 익월 10일 이내, 홈페이지 신청서류 등록 *미등록 시 지급 불가

신청서검토(주관·협력기관) • 익월 10일~17일경 기관 담당자가 등록 된 지원금 신청서류 검토

지원금 지급(주관·협력기관→참여기업) • 뉴웨이브 전용 별도 법인통장으로 지원금 지급

m 지원금 신청서류 및 방법

- (신청방법) www.1577-0365.or.kr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서류)

연 번 서 류 명 비 고

1 지원금 지급 신청서 시행지침 서식(붙임 13)

2 급여지급 명세서 시행지침 서식(붙임 14)

3 이체확인증(뉴웨이브 전용통장, 인건비 외 사용 불가) -

4 근무기록부 시행지침 서식(붙임 15)

5 근무일지 시행지침 서식(붙임 16)

6 멘토링일지 시행지침 서식(붙임 17)

7 초과근무명령대장 시행지침 서식(붙임 18)

8~11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전용 통장사본, 등본 1부 최초 1회만 제출 하단의 1 ~ 7번 순서대로 1개의 PDF 파일 변환 후 신청

(파일명 부여 : 사업장명_2021년O월 지원금신청)

m 지원금 지급시기 : 익월 3~4주차 중

※ 운영기관의 내부 사정으로 인해 지급시기 변동 될 수 있음 - 운영기관은 기업이 청년에게 지급한 고용계약서상의 임금과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기업에게 지급 - 최초 근무 월 또는 중도퇴사(이탈) 시에는 근무일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금 지급

- 일자리안정자금 등 인건비성 지원금 중복지원, 부정수급 발견, 임금체불 등록 된 기업의 발견 등 지원금 지급 위반 사유에 해당 되는 참여기업은 상황 종료 시까지 지원금 지급이 보류 될 수 있음

(20)

m 지원금 지급액 - (지원금 계산)

뉴웨이브 지원금 계산방법

ㅇ 한 달 만근 시 = 160만원 ㅇ 청년 중도퇴사 시 = 일할계산

일할계산= 1,600,000

× 근무일수(주말, 공휴일 포함) 퇴사 월 전체일 수

☞ [예시] 정가윤이라는 청년이 1월 16일자까지 근로 후 퇴사.(당해연도 1월 전체일수=31일) 825,800원 = 1,600,000/31 × 16

☞ 지원금 일할계산 : 원단위 절사(일의 단위 버림) 급여 일할계산 : 원단위 절상(일의 단위 올림)

ㆍ 30일 기준

일수 지 원 금 총 계 일수 지 원 금 총 계 일수 지 원 금 총 계 30 1,600,000 20 1,066,660 10 533,330 29 1,546,660 19 1,013,330 9 480,000 28 1,493,330 18 960,000 8 426,660 27 1,440,000 17 906,660 7 373,330 26 1,386,660 16 853,330 6 320,000 25 1,333,330 15 800,000 5 266,660 24 1,280,000 14 746,660 4 213,330 23 1,226,660 13 693,330 3 160,000 22 1,173,330 12 640,000 2 106,660

21 1,120,000 11 586,660 1 53,330

ㆍ 31일 기준

일수 지 원 금 총 계 일수 지 원 금 총 계 일수 지 원 금 총 계

- - 22 1,135,480 11 567,740

- - 21 1,083,870 10 516,120

31 1,600,000 20 1,032,250 9 464,510 30 1,548,380 19 980,640 8 412,900 29 1,496,770 18 929,030 7 361,290 28 1,445,160 17 877,410 6 309,670 27 1,393,540 16 825,800 5 258,060 26 1,341,930 15 774,190 4 206,450 25 1,290,320 14 722,580 3 154,830 24 1,238,710 13 670,960 2 103,220

23 1,187,090 12 619,350 1 51,610

(21)

1-2. 지원금 정산 1-2. 지원금 정산 1-2. 지원금 정산

m 지원금 정산 추진절차

협약해지공문 정산요청 정산서제출 정산완료

해지·포기 공문발송

정산요청 공문발송

정산서제출 2주내 공문발송

정산완료 공문발송

기관↔기업 기관→기업 기업→기관 기관→기업

m 정산서 제출서류 및 방법

- (제출방법) www.1577-0365.or.kr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다만 2021년 중 정산서 제출 플랫폼 구축 완료 전까지는 담당자 이메일 제출

- (제출서류)

연 번 서 류 명 비 고

1 지원금 정산완료 공문 ‘문서24’ 활용가능

2 지원금 정산보고서 시행지침 서식(붙임 25)

3 뉴웨이브 전용통장 사본(이체내역포함) -

1-3. 지원금 환수 1-3. 지원금 환수 1-3. 지원금 환수 m 지원금 환수

- 정부지원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에 의거 관리한다

- 예산운영계획서 및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지출내역은 정산 시 불 인정하고 그 비용은 국고로 환수 조치 함

m 지원금 반납의무

- 참여자는 이 지침 등을 위반하거나, 허위 기타 부당·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지원금을 반납하여야 함

m 반환금의 회수

- 자치단체는 반환금을 반납하여야 할 기관 또는 사람에게 반환결정 통지 (반환사유, 반환금액, 대상자 등 포함)하고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납부하도록 안내하여야 함

※ 다만 기한 내 반환하지 않는 경우 형사고발 및 민사소송 등을 진행하여야 함

※ 이 경우 형사고발은 부정행위 유형, 부정수급액, 반납의사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 참여자의 재정상황 등으로 일시납이 곤란한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반납 가능

(22)

2. 인센티브 지원 2. 인센티브 지원 2. 인센티브 지원 2-1. 인센티브 개요 2-1. 인센티브 개요 2-1. 인센티브 개요

m (목적) 참여 청년의 장기근속 및 지역정착 유도 m (지급대상) 지역정착지원형(1유형) 사업 참여 청년

m (지급조건) 인센티브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청년에게 지급 - 지역 내 본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에서 2년 근무

- 청년이 사업 종료 후에도 지역 내에서 정규직으로써 계속 근무 m (지급시기) 사업 종료 및 정규직 전환 후 3개월이 경과된 시점부터

분기별 지급

m (지급금액) 분기별 250만원씩, 1년간 총 1,000만원 지원

m (지급방법) 분기(3개월)마다 250만원씩 청년에게 직접 지급하되, 반드시 분기(3개월)가 경과된 후

*

에 지급

※ 예 · 정규직 전환 후 3개월 경과 전 퇴사한 경우 → 인센티브 지급불가

· 정규직 전환 후 3개월은 경과하였으나, 6개월 경과 전 퇴사한 경우 → 첫 번째 분기 250만원까지만 지급

※ 지자체의 사정으로 당해 연도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경우, 차년도 예산으로 편성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으며, 해당 분기에 지급하지 못한 인센티브는 소급하여 지급 가능하다.

2-2. 인센티브 판단기준 2-2. 인센티브 판단기준 2-2. 인센티브 판단기준

m (정규직) 사업 참여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되었거나, 사업 참여 중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도 지급조건 충족으로 지급대상으로 판단

m (근무기간) 2년 근무는 청년이 본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에서의 재직기간을 의미하며, 근로계약서 및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을 기준으로 판단 - 사업참여 중 사업장 변경 또는 유형 변경(3유형→1유형)이 있더라도

총 재직기간이 2년인 경우 지급대상으로 판단

- ‘재직기간

*

’은 본 사업 참여 기간 동안의 재직기간만을 산정하며, 사업 참여 전 또는 사업종료 후의 재직기간은 ‘2년 근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 사업 참여 기간 중 휴직·휴업·병가 등 실제 근무를 하지 않은 기간이 포함되었더라도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재직기간에 산입하여 판단

(23)

m (지역범위) 전라북도 내(시군 무관)

m (중복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등과 원칙적으로 중복지원 불가 -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고용장려금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인센티브 포기 서약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에 제출

* 포기서약서를 제출하지 않고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있는 대상자는 인센티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 정부지원금이 포함된 고용장려금 등의 지원금은 인센티브와 중복 하여 지원 불가 (단, 가입은 허용,「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 - 단,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인

센티브 금액(1천만원)과 타 정부지원금의 차액만큼 지급

*

가능

* 예 중도해지 환급금의 정부지원금이 225만원인 경우, 인센티브 775만원을 분기별 지급

- 정부지원금 없는 고용장려금 (‘내일채움공제’) 은 중복지원 가능

m (지급종료) 인센티브의 지급을 중단 또는 종료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 정규직 전환 또는 취업 후 (인센티브 지급 기간 중) 퇴사한 경우

*

- 사업종료 후 취·창업 없이 3개월이 경과한 경우(3개월 유예 가능) - 청년의 주민등록지가 변경된 경우

- 부정수급 등 그밖에 인센티브 지급을 중단 또는 종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 1회에 한하여 퇴사 후 3개월 내에 재취업하는 경우 인센티브 지급 재개 가능

2-3. 인센티브 신청 2-3. 인센티브 신청 2-3. 인센티브 신청

m (신청시기) : 정규직으로 전환된 날로부터 3개월 경과

*

* ‘사업 참여 시 정규직 채용’의 경우에는 사업이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경과 후

m (신청방법) : 청년이 주관기관에 직접 지급신청 m (제출서류)

연 번 서 류 명 비 고

1 인센티브 지급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시행지침 서식(붙임 20)

2 재직증명서 -

3 주민등록등본 -

4 근로계약서(현 사업장) 사본 -

5 고용보험 가입 확인서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6 통장사본(예금주명은 신청자와 일치할 것)

(24)

2-4. 부정수급 제재 2-4. 부정수급 제재 2-4. 부정수급 제재

m (환수조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지급 받은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전액 환수조치 m (제재부가금)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지급받은

경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의2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 m (벌칙) 부정한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지급받은 경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에 따라 벌칙(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2-5. 주요 질의응답

2-5. 주요 질의응답 2-5. 주요 질의응답

1 ‘2년 근무 기간’에 육아휴직, 산재휴직, 휴업, 무급휴가, 병가 등 기간을 산입하여 인센티브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지?

◦ 육아·산재휴직, 휴업, 무급휴가, 병가 등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근무기간에 포함

2 사업기간은 종료되었으나, 청년의 근무 기간이 24개월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대체채용 인력 등) 인센티브 지급 가능 여부?

◦ 지침 상 사업참여 기간이 24개월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인센티브 지급 불가

◦ 대체채용된 인력의 근무기간이 24개월이 되도록 근무기간 연장 등 고려 필요

3 청년이 사업참여 기업에서 근무 중 퇴사하여, 다른 사업장에 채용된 경우 두 사업장의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하는지?

◦ 동일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본 사업에 참여하여 근무한 기간이 2년인 경우 인센티브 지급 가능

◦ 단, 참여청년의 귀책사유로 인해 정당하게 해고 된 청년은 본 사업에서 배제 될 수 있음

4 청년이 해당 사업장이 아닌 동일지역 내 다른 사업장에서 정규직으로 취업 하더라도 인센티브 지급이 가능한지?

◦ 인센티브 지급기준은 ‘지역 내에서 정규직 전환’하는 경우이므로, 동일지역이라면 사업 참여 사업장이 아니라도 인센티브 지급 가능

◦ 단, 지급조건(본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에서 2년 근무 등)을 충족해야 함

5 사업 종료 후 권고사직처리 되고,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 시 인센티브 지급이 가능한지?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시행지침」상 인센티브 지급기준은

① 본 사업 참여 사업장에서 2년 근무, ② 지역 내 정규직 전환(3개월 내)

◦ 실업급여 수급 여부는 인센티브 지급기준과 무관하므로 지급 가능

(25)

6 청년내일채움 공제와 중복지원이 불가능한데, 중복 여부 확인 방법은?

◦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가입이력 등 확인 가능

7 청년내일채움공제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청년이, 중도해지하고 인센티브를 신청하는 경우 지급 가능 여부?

◦ 실질적으로 수혜받은 정부지원금 금액만큼 차감하고 인센티브를 지급

* 예 해지환급금 중 정부지원금이 225만원인 경우, 인센티브는 총 775만원 지급

8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이력이 있는 청년에게 인센티브 지급 가능여부?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이력이 있더라도 인센티브 지급은 가능하나, 취업성공패키지 중 ‘취업성 공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수당만큼 차감하고 지급하는 것이 타당

9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력이 있는 청년이 본 사업에 참여한 경우 인센티브 지급이 가능한지?

◦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가입은 가능하나, 중복 지원 불가능함

10 인센티브 지급기간 동안 해당 기업이 타 부처 사업으로 인건비 등의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 인센티브는 청년에게 지급하므로, 해당 기업이 타 부처 사업의 지원을 받는 것은 가능하나, 해 당 청년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받는 것은 불가

11 청년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 지급 방법은 ?

◦ 인센티브 지급은 정규직 전환 후 3개월이 경과된 시점부터 분기당 250만원씩 청년에게 직접 지급

* 예 ‘20.12.31. 정규직 전환 후 3개월이 경과되었다면, ’21.3.31. 이후 1분기 분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2분기 분은

‘21.6.30, 3분기 분은 ’21.9.30. 4분기 분은 ‘21.12.31 이후에 지급

12 인센티브 지급 시 세금 공제 여부는?

◦ 기타보상금 규정에 따라 소득으로 판단, 세금 공제 후 지급

13 인센티브 지급기간 중 퇴사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금액은?

◦ 인센티브는 해당 분기 동안 계속 근무해야 지급하므로, 해당 분기를 경과한 이후에 지급

◦ 인센티브 지급액

- 정규직 전환 3개월 미만 : 지급하지 않음

- 정규직 전환 3개월 경과 6개월 미경과 : 250만원 - 정규직 전환 6개월 경과 9개월 미경과 : 500만원 - 정규직 전환 9개월 경과 12개월 미경과 : 750만원 - 정규직 전환 12개월 경과 :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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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인센티브 지급기간 중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퇴사(사업장 폐업 등)하는 경우 인센티브 지급여부?

◦ 인센티브 지급기간 중 퇴사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단해야 하나,

- 퇴사 후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재취업* 한다면 잔여 인센티브 지급 가능 * 단, 퇴사 후 재취업 시 인센티브 지급 재개는 1회에 한하여 허용

15 인센티브 지급 중단 및 회수하는 경우는?

◦ 정규직 전환 및 취업 후 퇴사하는 경우*, 청년이 주민등록지를 변경하는 경우** 즉시 지급 중단

* 1회에 한하여 퇴사 후 재취업 시 인센티브 지급 재개 가능

** 지자체장이 청년 거주여건 등을 고려하여 타 지역 거주 제한적 인정 가능

◦ 인센티브는 사후 지급이므로, 허위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수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청년의 퇴사로 인해 인센티브를 회수하는 경우는 없을 것임

16 인센티브 지급 직후 퇴사하는 경우 환수 처리해야 하는지?

◦ 인센티브는 정규직 전환 후 3개월이 경과된 시점부터 분기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후지급의 개념

- 따라서 부정수급이 아니라면, 퇴사로 인해 환수하는 경우는 없음

17 청년 인센티브 수령으로 기존과 근로조건이 달라질 경우 대처 방안은?

◦ 지원기간이 종료된 후의 청년과 사업장 간의 근로문제를 제재할 방안은 없음.

다만, 「근로기준법」 상의 쟁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18 사업종료 후 타 사업장에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추적관리가 어려운데, 이에 대한 방안은?

◦ 인센티브 지급은 청년이 직접 신청하고, 청년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임.

- 청년이 타 사업장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였다는 증빙자료 제출 필요

19 모집공고 당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인 센티브 지급이 가능한지?

◦ 모집공고 당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규정을 공고하지 않았더라도, 인센티브는 지침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지급 가능

20 ‘청년내일채움공제’ 모든 청년이 가입 가능한가?

◦ (청년연령) 정규직 취업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군필자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만39세)

◦ 가입 가능 기업은 청년공제 가입(예정)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법률⌟상 중견기업. 다만,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는 1인 이상 5인 미만 기업도 가입 가능

m (기타 문의사항) : 행정안전부 사업 시행지침 참고 및 운영기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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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근로조건의 준수

1. 참여자의 법적 지위 1. 참여자의 법적 지위 1. 참여자의 법적 지위

m 청년전북 뉴웨이브 지원사업 참여자는 도내 중소기업 참여기업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이 제공되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

m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3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가 아님

m 4대 보험법상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미만 기한을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1 참고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②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0조(일용근로자의 범위) )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 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 다.

1.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2.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3.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국민연금법 제8조(사업장가입자)

① 사업의 종류,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하 "당연적용사업장"

이라 한다)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제2조(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국민연금법」제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1.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4.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다만, 해당 단시간근로자 중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나.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28)

2. 2.

2. 근로조건 근로조건 근로조건

[근거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장의 근무(취업)규칙을 우선으로 함]

1 참고법령

 근로기준법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2-1. 임금 2-1. 임금 2-1. 임금

m 임금은 월급으로 지급하여야 하며(다음달 5일 이내), 임금지급일이 휴일이면 가급적 전일에 지급함

*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 참여자가 중도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제36조)

2-2. 근무시간 등 2-2. 근무시간 등 2-2. 근무시간 등

m (근무시간) 1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다양한 근무시간(근무형태) 가능

- 근무형태, 근무시간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 및 휴일, 야간근무(22:00이후 오전06시)는 원칙적으로 금지

- 단, 사업 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도내 중소기업 사업장 대표는 초과근무, 휴일근무를 명령 할 수 있으며, 초과근무명령대장(붙임 서식 활용)에 따라 사전결재를 통하여 근무명령을 하여야 함

- 대체휴무 또는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조건으로 허용하며 1일 기준 4시간,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음

시간외 수당 계산방법

ㅇ 시간외 수당

시간외 수당 = 기본급여

×시간외 근무시간×1.5배(원단위 올림) 209시간

m (휴게시간) 1시간 이상(1일 6시간 기준)

- 단. 사업장 근무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을 시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근무시간에 포함 할 수 있다.

(29)

1 참고법령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 근로기준법 제53조(초과근무시간)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 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m (근무일) 월요일~금요일 근무 원칙

- 사업의 특성상 토요일이나 공휴일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 근로계약서에 근거 하여 평일(월~금요일중 1일 또는 2일)을 휴일로 대체하고 토․일요일을 근무 일로 조정 가능(이 경우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사전 명시 필요)

※ 근로계약서에 월요일~금요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나 도내 중소기업 사업장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토요일/일요일에 근무하고 대신 월요일 ~ 금요일 중 1일 또는 2일을 휴일로 대체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기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근무가 필요한 토요일(또는 일요일) 하루 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 휴일근로 가산금 없이 대체근무 가능함

1주(週)와 1월(月)의 기간

ㅇ 1주(週) : 근로계약서상의 사업시작일로부터 만 1주를 말함(화요일~다음주 월요일)

※ 업무특성에 따라 일요일 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중 1일을 휴일로 정하되, 일요일은 평일 근무로 간주

ㅇ 1월(月) : 근로계약서상의 사업시작일로부터 만 1개월을 말함

※ 근무개시일 전일 또는 종료 다음일이 공휴일로 인하여 역법상 1주 또는 1개월에 미달하나, 실제 근로해야할 날 수를 모두 포함한 경우 1주 또는 1개월로 보아 개근 시 주 유급휴일 또는 연차 유급 휴가 부여

m (휴일과 휴가)

- 휴일이란 근로의무가 없는 날(비근로일)이며, ‘휴가’는 근로의무가 있는 날 (근로일)에 근로자의 휴가 청구에 의해 근로의무가 면제된 날임

- 주 유급휴일 : 근로계약상 주당 근로해야할 날(통상 5일) 개근한 경우 주 1회 유급휴일 부여

1 예시

주 5일 근무를 하기로 한 경우 통상 1주의 근로일은 월요일~금요일이며, 토요일은 무급휴일, 일요일은 주5일 개 근 시 유급휴일, 개근하지 않은 경우 무급휴일이 됨.(※ 관공서공휴일,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처리함)

(30)

- 연차 유급휴가 : 근로계약상 1개월 근로일(월별 상이)을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가 부여. 단, 해당 월을 개근하기 이전, 나머지 근로일의 개근을 조건으로 해당 월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 가능

1 참고법령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산전·후 휴가 : 출산휴가는 전후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 휴가를 주되,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인건비 100%지원) 육아휴직은 사업비 지원이 불가하며, 출산휴가 수당에 대해 고용보험 신청 시 중복지원 불가하며 수급 발견 시 환수 조치

※ 제출서류: 출산전후 휴가확인서, 출산예정증명서 각 1부 1 참고법령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주휴일)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이상이 되어야 한다.

m (휴일과 휴가 등에 따른 개근여부 기준)

- 1주 또는 1개월의 평일(월~금)에 국경일, 설명절, 추석명절 등 관공서공휴일 (임시공휴일 포함)이 포함된 경우 소정근로일 수(근로해야 할 일 수)와 출근일 수계산(개근여부) 기준

※ 국경일, 설, 추석 등 관공서공휴일(임시공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휴일이므로 그 날은 근로일 에서 제외하고 개근여부 판단

※ 사업기간이 종료되는 마지막 주 또는 마지막 달의 경우 역법상 1주(7일) 1개월에 미달하나 사업종료 일까지 소정근로일 수(근로해야할 날 수)를 모두 포함한 경우(사업종료일 다음 날 이후 일이 휴일로 근무할 필요가 없는 경우) 사업종료일까지 개근시 주 유급휴일 또는 연차 유급휴가 부여

유급휴일 수당 계산

ㅇ 근로개시일이 월요일 이고 사업종료일이 금요일인 경우 1주(7일)에 미달하나 근로계약상 근로해야할 날이 모두 포함된 것이므로 개근하였다면 주 유급휴일분의 수당 지급

ㅇ 근로개시일이 월요일 이고 사업종료일이 화, 수, 목요일인 경우 1주 소정의 근로기간을 모두 근무한 것이 아니므로 주 유급휴일분의 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함.

(31)

m (경조사 휴가)

[근거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장의 근무(취업)규칙을 우선으로 함]

- 경조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전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신고한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경조사별 소정의 유급휴가 부여 다만, 사전신고가 불가피한 경우 구두 신고 후 사후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특별한 사정이 없이 경조사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결근으로 처리

경조사 시, 휴가 일 수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5일

자녀 1일

출산 배우자 10일 이내

입양 본인 20일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무보·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3일

m (공가) 참여자가 다음 사유에 해당하여 사전에 신고하는 경우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부여하고 유급으로 처리

-「병역법」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 -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국민건강보험법」제 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1 참고법령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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