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참여(기업) 사후관리 2. 참여(기업) 사후관리 2-1. 정기 및 특별점검 2-1. 정기 및 특별점검 2-1. 정기 및 특별점검
m (점검목적) 뉴웨이브 지원사업의 내실 있는 사업 운영
m (점검시기) 정기점검-분기별 1회 이상 실시, 특별점검-수시
※ 운영기관의 점검 세부계획 수립 후 실시 및 조치
m (점검절차)
일정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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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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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준비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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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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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서 작성
점검일시 조율 담당자 → 참여자(청년ž기업)
필요서류 안내 및 준비 요청 (점검 일주일 전)
점검표 작성 및 청년-기업 상담
진행
점검 시행일로부터 2주 이내 작성
m (점검주체 및 방법)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탄력 운영 예정구 분 정기점검 특별점검
점검주체 ▸운영기관 사업관리 플랫폼 POOL 현장점검단
▸지자체 담당자, 운영기관 담당자
점검방법 ▸청년 근무기업 현장 방문 후 청년 및 기업 담당자 대면 상담
점검내용 (안)
▸근무현황(근무기록부,근무일지,멘토링일지 등)
▸급여지급내역 점검 사업비 유용 및 악용 여부
▸사업신청 시 채용계획 직무내용 일치 여부
▸참여청년 도내 거주 사실 확인
▸참여청년 도내 사업장 근로 확인
▸참여기업 견실성 및 안정성 점검
▸참여자(기업-청년) 애로사항 점검
▸고용유지 지속 가능성 등
▸민원발생, 부정수급, 주변인 제보 등의 불성실 참여자(기업-청년)에 대해 불특정 기획 점검 실시
▸운영기관 측에서 준비 서류 요청 공문 발송
2-2. 변경신고 2-2. 변경신고 2-2. 변경신고
m 참여기업은 상호 변경, (법인)대표자 변경, 주소(도내이동) 변경 등 비교적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등)를 운영기관에 변경승인요청 공문 발송과 함께 첨부하고, 변경승인 확인 공문을 수신하고 문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m 근로계약, 근로조건, 최초 지원사업 신청 시 채용계획(채용직무 등) 등
변경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기관에 변경승인요청 공문을 발송하여
변경 신고하고 추후 사업운영 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전문가의 종합적
의견을 고려하여 변경 승인 여부 판단
2-3.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2-3.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2-3.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위반 및 불성실 행위 조치기준
▸본 사업의 지침, 근로계약, 업무협약에 벗어나는 업무 및 근로조건이 발생한 경우(5인 미만 사업장 포함)
▸(1차) 서면 경고
▸(2차) 배정인원 1명 지원취소
▸(3차) 사업장 선정취소 및 지급된 사업비 환수 (단, 중·과실의 경우, 도, 지원기관 관계자들과 위원회 구성 후 결정)
▸사업비를 횡령·편취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유용한 경우 ▸사업장 선정 취소 및 지급된 사업비 환수
▸(정기ž특별)점검결과, 불성실 수행 평가를 받은 경우
▸(1차) 서면 경고
▸(2차) 배정인원 1명 지원취소
▸(3차) 사업장 선정취소 및 지급된 사업비 환수 (단, 중·과실의 경우, 도, 지원기관 관계자들과 위원회 구성 후 결정)
▸사업 도중 참여자(기업ž청년) 제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ex. 도내 지역이 아닌 경우, 임금 체불 기업으로 등록 등)
▸도내 중소기업 사업장의 부도·법정관리·폐업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발 즉시, 사업장 선정 취소
▸지급된 사업비 환수(심의위원회 구성 후 결정)
▸(정기ž특별)점검 등 운영기관의 지도‧관리 감독 불응
▸(1차) 서면 경고
▸(2차) 배정인원 1명 지원취소
▸(3차) 사업장 선정취소 및 지급된 사업비 환수 (단, 중·과실의 경우, 도, 지원기관 관계자들과 위원회 구성 후 결정)
▸도내 중소기업 사업장이 제출한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 된 경우
▸(1차) 서면 경고
▸(2차) 배정인원 1명 지원취소
▸(3차) 사업장 선정취소 및 지급된 사업비 환수 (단, 중·과실의 경우, 도, 지원기관 관계자들과 위원회 구성 후 결정)
▸타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을 받고 있음이 확인된 경우
*중복지원 : 참여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중복되는 경우에 한함.
▸사업장 선정 취소
(중복지원 기간 동안 지급된 사업비는 환수)
▸청년근로자가 퇴사 시, 이를 신고하지 않고 사업비를 수령 한 경우
▸사업장 선정 취소
(해당 인원의 공백 기간에 지급된 사업비 환수)
▸청년근로자 교체가 잦은 사업장의 경우 ▸특별 점검 실시 후 조치
(단, 병가·출산 등의 불가피한 이유로 중도 퇴사하는 경우 제외)
▸청년근로자가 임의퇴직을 당하거나 권고사직을 당한 사
업장의 경우 ▸사업장 선정 취소
▸청년근로자가 지원사업과 관련한 교육, 워크숍 등 청년프로 그램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사업장의 경우
* 청년 필수참석 행사 미참여 포함
▸연내 총 2회 발생시 : (1차) 서면 경고
▸연내 총 3회 발생시 : (2차) 배정인원 1명 지원취소
▸연내 총 4회 발생시 : (3차) 사업장 선정취소
▸운영기관에서의 요청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경우 (ex. 지원금 신청 서류 제출 등)
▸제출기한 3일 초과시 : (1차)주의
▸제출기한 5일 초과시 : (2차)서면경고
▸제출기한 7일 초과시 : (3차)지원금 부지급 (단, 기업의 귀책사유로 지원금 보류 된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
1 참고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제14조의 2. 제1항 관련)
1. 제재부가금은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금액에 다음 표에서 정하는 제재부가금 부 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재부과금 부과사유 및
부과대상자 위반행위 제재부가금
부과율
가. 법 제33조의2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자 (지방자치단체)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00%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200%
나. 법 제33조의2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간접보조 사업자(운영기관 및 참여기관)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00%
2)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법령을 위반한 경우 200%
다. 법 제33조의2제1항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보조금수령자 (참여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00%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00%
2. 부과권자는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로서 그 행위가 경미한 부주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3. 부과권자는 보조금 수령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반행위가 해당 보조금 수령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