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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 관리

1. 운영 및 협력기관 지도·점검 1. 운영 및 협력기관 지도·점검 1. 운영 및 협력기관 지도·점검

m 지방자치단체는 사업 운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지도·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m 운영기관은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 협력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지도·

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

m (점검시기) : 정기점검-반기 1회 실시, 특별점검-수시

※ 운영 및 협력기관 점검 세부계획 수립 후 실시 및 조치

m (점검주체 및 방법)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탄력 운영 예정

구 분 정기점검 특별점검

점검주체 ▸지자체 담당자, 운영기관 담당자

점검방법 ▸서면 또는 기관방문 점검

점검내용 (안)

▸사업 시행지침 성실이행 점검

▸참여기업 서류 관리 점검

▸사업비 집행 적정 여부 점검

▸참여자(기업-청년) 관리 점검

▸사업 수행능력 점검

▸기타 민원 사항에 대한 점검

▸민원 발생시 불특정 점검

▸운영기관 측에서 준비 서류 요청 공문 발송

m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구 분 정기점검 특별점검

지원금 관리

지원금 부정수급 또는 사용 협약 취소 및 지급된 예산 전액 환수

위탁사업비 목적 외 지출 (1차)경고→(2차)예산감축(50%)→(3차)협약취소 지원금 착오 지급 또는 지연 지급 (1차)주의→(2차)경고

사업비 별도계좌 관리 위반, 지출금 증빙서류

미비치 및 관리부실 등 (1차)주의→(2차)경고

기타

운영기관 고의·과실로 참여기업의 손해 유발 (1차)주의→(2차)경고 관련 서류 비치 의무 위반 (1차)주의→(2차)경고

정기·특별점검 결과 경고를 받은 경우 경고 조치 후 15일 이내 재평가 실시 기타 지침 및 위탁 운영 약정 위반 (1차)경고→(2차)예산감축(50%) 지도·점검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보완지시에 불응한 경우

(1차)경고→(2차)약정해지

※ 경미한 사안인 경우 주의

2. 보조금 교부 신청·지급 2. 보조금 교부 신청·지급 2. 보조금 교부 신청·지급

m 주관기관(또는 협력기관)은 전라북도(또는 주관기관)에 정부지원금 (위탁사업비, 기업지원금)을 교부 신청한다.

* ’운영기관 정부지원금 교부신청서(서식 13), 통장 사본 제출

** 보조금(기업지원금)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서도 교부 신청

m 사업 운영기관은 정부지원금을 교부받기 위해서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지방 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보증보험 가입기간 : 지원금 교부 신청일 ~ 사업운영 종료

m 운영기관은 위탁사업비와 기업지원금을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보조금 정산 3. 보조금 정산 3. 보조금 정산

m 지자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내에 최종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등을 토대로 교부한 보조금의 적정사용 여부를 정산하고 행정안전부에 실적 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정산보고서는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른다.

* ‘회계정산 수수료 기준’에 따라 수수료 한도를 고려하여 회계법인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m 보고서 제출 시 지출 관련 증빙자료(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 등 기타 회계관련 증빙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m 운영기관은 사업종료 후 당해연도 사업비 정산계획에 따라 사업비를 정산하고 정산보고서 및 증빙서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m 뉴웨이브 지원 협약 중도에 포기 또는 취소 등으로 인한 해지 경우 해지일 기준으로 정산을 시행하고, 기 참여 중인 기업에 대한 지원금 지급 업무는 지자체 승인 후 타 운영기관에 위탁한다.

1 참고법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2(특정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① 같은 회계연도 중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보조 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특정사업자”라 하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 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2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 인이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감사보고서”라 한다)를 보조금 또는 간 접보조금을 교부한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햐 한다. 다만, 2년 이상 계속하여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을 교부받은 특정사업자로서 직전 회계연도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 보고서의 작성·제출을 생략 할 수 있다.

회계정산 수수료 기준

 회계법인 자격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으로서 공인회계법인 또는 사무소 * 정부 보조금 지원사업 수행실적과 경험이 있는 회계법인 우대(세무사 자격증은 배제)

 정산수수료 표준액

(단위 : 원)

집행액 규모 정산 수수료(한도)

0.5억원 미만 500,000

0.5억원 이상 ~ 1억원 미만 600,000

1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700,000

2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800,000

3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1,000,000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1,500,000 10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 2,000,000 2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3,000,000 30억원 이상 ~ 40억원 미만 4,000,000 4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5,000,000

50억원 이상 6,000,000

※ 집행액 규모는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 ※ 정산수수료는 VAT 포함

 정산업무 범위

▸ 사업비 사용실적 및 세부 집행내역에 대한 정산 ▸ 사업비 정산 서류 적정성 검토

▸ 사업비 정산결과 보고서 작성

▸ 기타 사업비 정산을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 수행

 기타사항

▸ 수수료는 상기 정산업무 범위 모두 수행할 경우의 표준 수수료

▸ 자치단체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이 없을 시 개별 사업별로 회계법인 계약하여 처리

▸ 사업 정산 내용에 따라 동 수수료를 초과하는 수수료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경쟁입찰 등을 통 하여 회계법인을 선정할 수 있음

4. 보조금 관리 및 반납 4. 보조금 관리 및 반납 4. 보조금 관리 및 반납

m 운영기관은 정산결과 정부지원금(위탁사업비, 기업지원금)이 과 지급된 경우에는 반납하여야 한다.

m 지방자치단체는 정산결과 부정・유용 등 사업목적에 반하여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련 서식

관련서식

청년전북 뉴웨이브 지원사업 서식목록

【참여신청 관련】

(붙임 1) 사업 참여 신청서_기업용 ··· 42 (붙임 2) 사업 채용계획서_기업용 ···43 (붙임 3) 사업주 확약서 ···45 (붙임 4) 개인정보 수집ž이용 및 제공 동의서_기업용 ···46 (붙임 5) 사업 참여 신청서_청년용 ··· 47 (붙임 6) 개인정보 수집ž이용 및 제공 동의서_청년용 ···48 (붙임 7) 참여 (희망)청년 확약서 ···49 (붙임 8) 행사 참여 신청서 ···50

【협약ž계약ž서약 관련】

(붙임 9) 참여 협약서 ··· 51 (붙임 10) 표준근로계약서 ···56 (붙임 11) 참여서약서_참여자용(기업ž청년) ···57 (붙임 12) 보안서약서_청년용 ···58

【지원금 신청】

(붙임 13) 지원금 지급 신청서 ··· 59 (붙임 14) 급여지급 명세서 ···60 (붙임 15) 근무기록부 ···61 (붙임 16) 근무일지 ···62 (붙임 17) 멘토링일지 ··· 63 (붙임 18) 초과근무명령대장 ···64

【인센티브 관련】

(붙임 19)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 ··· 65

(붙임 20) 인센티브 포기 서약서 ··· 66

관련서식

청년전북 뉴웨이브 지원사업 서식목록

【중도퇴사 관련】

(붙임 21) 청년근로자 퇴사 신고서_기업용 ··· 67 (붙임 22) 청년근로자 중도포기 신고서_청년용 ··· 68

【기타 서식】

(붙임 23) 위임장_기업용 ··· 69 (붙임 24) 사유서 ··· 70 (붙임 25) 정산보고서_기업용 ··· 71

【운영기관 관련】

(붙임 26) 참여기업 운영상황 점검표 ··· 72

(붙임 27) 운영기관 운영실태 점검표 ···74

(붙임 28) 부정수급 조사표 ···76

(붙임 29) 예산 교부신청서 ···77

(붙임 30) 운영기관 정산보고서 ··· 78

【붙임 1】사업 참여 신청서(기업)

『청년전북 뉴웨이브 지원사업』 사업 참여 신청서(기업)

기업 현황

사 업 장 명 사업자등록번호

설 립 일 업 종

소 재 지

대 표 자 담 당 자(직 책)

전 화 번 호 휴 대 폰 번 호

전 체 근 로 자 수 명 피 보 험 자 수 명

정 부 및 지 자 체

보 조 금 지 원 여 부 1. 예 □ (사업명 표기) 2. 아니오 □ 지원

신청 내용

신규채용계획인원 명 예상급여(월) 원

고용형태 정규직 : 명 비정규직 : 명

위와 같이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청년전북 뉴웨이브 지원)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당사는 심의 과정에서의 제반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진행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응낙하 겠습니다.

2020년 월 일 기업명 :

신청인 : (인)

○○○○운영기관장 귀하

[구비서류 : 안내문 참고]

① 참여신청서(지정양식 별첨) ② 채용계획서(지정양식 별첨) ③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④ 4대보험가입자 명부

※ 출력방법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⑤ 중복지원 제한/상호조정 확약서(지정양식 별첨)

⑥ 기타: 경영·국내외 규격·기술 인증 등 증빙원

【붙임 2】사업 채용계획서(기업)

『청년전북 뉴웨이브 지원사업』 사업 채용계획서

1. 사업체 현황

❍ 사업체 연혁

- 사업체 설립 및 최근 5년 이내 주요 변동사항, 특이사항(인증·특허보유현황) 등 기재

구 분 내 용 비 고

(주)00 설립

❍ 사업현황

업 종 사 업 내 용 주요 생산품 기 타

❍ 재무상태

구 분 매출액 규모 근로자수 비 고

2019년 2020년

❍ 사업장 사진(내ž외부, 복지지설, 작업장, 식당 등)

2. 청년전북 뉴웨이브 지원사업 필요성 및 기대효과

- 동 지원사업과 관련해 해당 사업장이 추진하고자하는 주요 사업방향 제시 - 해당 사업장의 지원 필요성 및 근로자 충원 필요성 등에 대한 제시 - 동 지원사업의 참여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바를 간략하게 기술(고용유지 등)

3. 청년인재 채용 계획

❍ 채용계획

신청인원 명 채용직종

직무내용 상세히 기재

고용형태 □ 6개월 미만 계약직 □ 6개월 이상 계약직

□ 무기 계약직 □ 정규직

급여조건 (연봉/월급) ~ 원 □ 상여금 포함( ) 복리후생 식비지급, 숙소제공, 통근버스 등

근무시간 예시) 09:00 ~ 18:00 (주 5 일/ 40 시간) 월, 화, 수, 목, 금 □ 주5일근무 □ 토요격주근무 □ 유연근무제 근무예정지

학 력 00 이상 / 관계없음 경 력 00 이상 / 관계없음 우대조건 특정전공자, 자격증, 외국어, 차량소지자, 인근거주자 등

충원시기 2019.00월 채용소요기간(예정) 00 ~ 00주

구인방법 (중복응답可)

□ 구인광고 □ 지인소개 □ 채용 박람회 참가 □ 현장면접의 날 기 타

❍ 정착화 방안

- 신규인력 배치 계획 및 채용인력 관리하기 위한 체계(관리책임자, 전문인력에 대한 멘토 등)에 대한 상세 내용을 기재

4. 유사사업 참여현황

- 타 부처 유사사업(인건비 지원 등) 참여현황(**필수), 종료사업 제외 - 인건비 지원사업 수행시 채용 예정인 청년인재의 인건비 포함여부 기재

사 업 명 지원기간 지원기관

(예산출처) 인건비 지원여부 본사업 채용자 인건비 지원여부 청년취업 ‘19년 01월

~ ’19년 12월 전라북도 O / X O / X

【붙임 3】사업주 확약서

『청년전북 뉴웨이브 지원사업』 사업주 확약서

q 사업주 확인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청년전북 뉴웨이브 지원사업』 참여 자격 제한 사유 해당 여부 지원제외 기업(사업 참여 신청일 기준)

①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미만 기업 (단, 벤처기업, 성장유망업종 등 예외 대상으로서 1인 이상인 경우

‘아니오’에 체크)

[ ]예 [ ]아니오

② 소비・향락업, 부동산업, 근로자공급업 및 근로자파견업 [ ]예 [ ]아니오

③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학교 [ ]예 [ ]아니오

④「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

개중인 사업주 [ ]예 [ ]아니오

⑤「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예 [ ]아니오

⑥「고용보험법 시행령」제56조제2항(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에 따라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업주 [ ]예 [ ]아니오

⑦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개시 결정 이후 체납이 없는 경우와 고용위기지역에 위치한 사업장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따라 납 부기한 연장이 확인된 기업은 예외

[ ]예 [ ]아니오

⑧ 사업 참여 신청일 1개월 이전부터 청년 채용일까지 고용조정

으로 인위적 감원이 있는 사업장 [ ]예 [ ]아니오

본인은 위의 내용과 사업 지침의 지원제외 사업주 조항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거짓 기타 부정 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의 경우에는 지원금 반환명령・추가징수・지급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가 있음을 인지하고 부정수급 및 이중지원을 받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 ]예 [ ]아니오

년 월 일

기업명: 확인자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운영기관장 귀하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