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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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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운영규정 3-1-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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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정 2019. 12. 2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부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본 사업의 주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생교육체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 2. 성인친화형 평생교육체제의 구축 및 운영 3. 사업 운영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성인학습자 교육에 관한 사항

제2장 조직

제3조(조직) ① 본 사업의 총괄책임자는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미래융합대학장이 된다.

② 본 사업은 미래융합대학에서 수행한다.

제4조(행정인력)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직원 및 조교 등의 인력을 둘 수 있다.

제3장 위원회

제5조(사업추진위원회) ① 사업의 체계적 추진 및 관리를 위해 사업추진위원회를 둔다.

② 사업추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총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미래융합대학장이 된다.

④ 교육혁신본부장, 교무처장, 학생취업처장, 입학처장, 기획처장, 총무처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부위원장이 추천하되 교외위원이 총 위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 다.

⑥ 사업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 기본계획, 운영 방향 및 전략 수립

2. 사업목표, 핵심․자율 성과지표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사업비 배분 및 집행 가이드라인 제정 등에 관한 사항 4. 사업성과 모니터링, 사업성과 확산 및 환류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업 추진에 관한 중요 사항

⑦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미래융합대학 행정지원실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 다.

제6조(자체평가위원회) ⓛ 사업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자체평가시스템을 갖추고 자체평가위원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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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9-2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운영규정

- 2 - 둔다.

② 자체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교육혁신본부장이 된다.

④ 교무부처장, 학생취업부처장, 기획부처장, 교육과정평가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 은 위원장이 추천하되 교외위원이 총 위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 다.

⑥ 자체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 진단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환류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업 평가에 관한 중요 사항

⑦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미래융합대학 행정지원실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 다.

제7조(운영위원회) ⓛ 사업의 성과지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사업의 효율적 실행 및 점검을 위하여 운영 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단과대학 운영규정」에 따라 설치한 미래융합대학 운영위원회가 겸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사업비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20.8.13.>

3. 사업비 집행 실적 관리에 관한 사항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미래융합대학 행정지원실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 다.

제4장 재정 및 사업관리

제8조(재정) ① 사업비는 대학회계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비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관련 규정 및 지침, 사업추진위원회에서 정한 대학 자체 기준 등 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관리)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사업관리 운영 매뉴 얼 등 상위 법령 및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3)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운영규정 3-1-49-3

- 3 -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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