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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특허 상식] 알기 쉬운 직무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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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Polymer Science and Technology Vol. 21, No. 4, August 2010

1. 개요

1.1 직무발명의 개념

종업원ᆞ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 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ᆞ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 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발명진흥법 §2.2)

1.2 주요내용

▷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귀속은 종업원주의가 원칙(발명진흥법

§10①)

-종업원:발명에 대한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 부여(종업원주의)

-사용자:직무발명의 완성까지의 공헌을 감안, 종업원이 특허권을 취득할 경우(그 특허권에 대한 법정 통상실시권 부여)

▷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예외 규정(발명진흥법 §10②)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또는 특허권) 는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사용자주의)

▷ 국공립대학 교수 직무발명에 대한 예외 규정(발명진흥법 §10② 단서)

국공립대학 교수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특 허권)는 기술이전촉진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기술이전전담조직 (법인)에 귀속

※현재의 국공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대학 기술이전전담조직에 해당

▷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사용자의 사전예약승계 인정(발명진흥 법 §10③)

계약이나 근무규정을 통해 사용자가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미리 승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 종업원의 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의무(발명진흥법 §12) 종업원은 직무발명의 완성사실을 문서로 통지해야함

▷ 사용자의 승계여부의 통지 의무(발명진흥법 §13) 1) 예약승계계약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발명의 완성사실을 통지받

은 날로부터 4월 이내에 권리의 승계여부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미통지시에는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종업원의 동의 없이는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없다.

2) 예약 승계에 대한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종업원 의 의사에 반하여 권리의 승계를 주장할 수 없다.

▷ 종업원의 직무발명을 사용자가 승계한 경우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 부여(발명진흥법 §15)

2. 사례

이번 호에서는 직무발명에 관한 담당부서인 특허청 산업재산 진흥 과에서 작성한 ‘만화로 보는 직무발명 사례’ 중 하나로 직무발명 보상 제도에서 5%룰을 정립하게 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알기 쉬운 직무발명

특허청 복합기술심사3팀 김건형 유익한 특허 상식

(2)

고분자과학과 기술 제 21 권 4 호 2010년 8월 333

(3)

334 Polymer Science and Technology Vol. 21, No. 4, August 2010

(4)

고분자과학과 기술 제 21 권 4 호 2010년 8월 335

※ 본 만화의 내용은 특허청 산업재산 진흥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직 무발명 보상제도에 관하여 이해하기 쉽게 작성한 ‘만화로 보는 직무발 명 사례’의 내용 중 하나를 전제한 것으로 특허청 홈페이지(www.

kipo.go.kr)에 접속하시면 관련 자세한 추가적인 내용을 보실 수 있음 을 알려드립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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