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의 코로나19 감염 확산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세계적 확산 추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외국발 코로나19 유입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우리 정부는 해외로부터의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하여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격리를 의무화하는 등 강화된 검역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나, 해외 유입 외국인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해외 유입 외국인 확진자 총 66명(누계, 4.8. 기준)
❍ 뿐만 아니라, 시설격리* 대상 단기체류외국인 유입이 지속되면서 방역 자원 확보에 애로가 제기되고 있으며, 비용납부 거부 등 격리조치에 불응하는 외국인으로 인한 행정력 소모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 중인 외국인: 총 880명(4. 7. 기준)
** 시설격리 거부로 입국불허·추방된 외국인: 총 16명(`20.4. 1.∼4. 7.)
이에 따라, 외교부와 법무부는 사증 발급 및 입국 규제 강화를 통하여 외국인 유입을 감소시킴으로써,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방역자원의
단기사증 효력정지·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 조치 시행
- 외국인 입국 규제 강화를 통해 코로나 19 역유입·확산 방지 도모 -
공동보도자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20-219
배포일시 2020. 4. 9.(목) 담당부서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기획관실 법무부 출입국정책단
담당자 외교부 변철환 재외동포영사기획관 (02-2100-7562) 법무부 이인규 출입국정책단장 (02-2110-4045, 4062)
1. 단기사증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합니다.
❍ 전세계 모든 한국 공관(대사관, 총영사관 등)에서 ’20. 4. 5.까지 외국인 에게 발급한 단기사증(90일 이내 체류)의 효력이 잠정 정지됩니다. - 2020. 4. 5. 이전 발급된 단기체류 목적 단수·복수사증은 모두 효력
정지의 대상이 되며, 해당 사증을 소지한 외국인은 공관에 사증을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단, 재신청 시 사증수수료 면제)
- 다만, 국내 기업이 초청한 고급기술자 등 단기취업(C-4) 자격에 해당하는 사증 및 장기사증(취업, 투자 등)은 효력정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기존에 발급된 사증으로 입국이 가능합니다.
- 또한 이미 국내에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입국 시 부여된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는 체류가 가능합니다.
❍ 효력이 정지된 사증으로 입국을 시도하는 경우, 법무부는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IPC)’을 통해 탑승권 발권을 자동 차단하며, 추가적으로 항공사·선사가 탑승권 발권 단계에서 탑승을 제한합니다. 또한 국내 입국심사 단계에서 심사관이 다시 한 번 확인할 계획입니다.
2. 우리 국민에 대하여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지역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차원에서 사증면제·무사증 입국을 제한합니다.
❍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지역(151개) 중, 우리나라와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하였거나 우리 정부가 무사증입국을 허용한 국가/지역(90개)에 대한 사증면제 조치를 잠정적으로 정지 합니다.
※ 사증면제협정·무사증입국 잠정 정지 대상: 90개 국가/지역(협정 체결 56개, 무사증입국 허용 34개) (4.8. 기준, 세부사항 붙임 참조)
- 이에 따라, 대상국(90개 국가/지역) 여권을 소지한 사람은 한국에 입국 하려면 한국 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다만, 외교관·관용 여권 소지자, 입항하는 항공기에 탑승 중인 승무원 및 입항 선박의 선원, ABTC* 소지 기업인은 예외적으로 사증이 면제됩니다.
* APEC 기업인 여행카드 : APEC 회원국 중 ABTC 가입 19개국 방문시 별도의 입국사증 없이 출입국 가능
❍ 만일 상기 해당국 국민이 사증 없이 입국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법무부가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IPC)’을 통해 탑승권 발권을 자동 차단하며, 추가적으로 항공사·선사가 탑승권 발권 단계에서 탑승을 제한합니다.
또한 국내 입국심사 단계에서 심사관이 다시 한 번 확인할 계획입니다.
3. 모든 사증 신청자에 대한 사증 심사를 강화합니다.
❍ 이번 조치를 통해 사증이 무효화된 사람을 비롯하여, 향후 모든 사증을 신청하는 외국인은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모든 사증 신청자는 신청일로부터 48시간 이내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후, 해당 검사 내역이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진단서에는 발열, 기침, 오한, 두통, 근육통, 폐렴 등 코로나19 관련 증상 유무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며, 이상 소견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증 발급이 제한됩니다.
❍ 이와 더불어 모든 공관에서는 사증 신청 접수 후 건강상태 인터뷰 등 충분한 심사를 거친 후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다만, 외교·공무 목적, 투자·기술제공 등 필수적 기업활동 목적, 우리 국민의 가족 또는 긴급하거나 인도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위의 모든 조치는 ’20. 4. 13.(월) 0시부터 시행되며, 현지 출발 시각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다만, 사증면제협정의 경우 정지 통보 후 효력 발효까지 일부 시일이 소요되므로 적용 시기가 일부 달라질 수 있음.
외교부와 법무부는 이상의 조치가 정확하고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충실하게 이행할 예정입니다.
❍ 외교부는 우리 정부의 모든 조치(사증효력정지, 사증면제협정 정지, 무 사증입국 제한 조치)를 외교 경로로 상대국 정부에 신속하게 통보하고, 사증면제협정 정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 법무부는 관계부처(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및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를 통해 상기 조치를 국내 취항 항공사·선사에 통보하고 사증소지여부 확인 등 관련 의무 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외교부와 법무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지속적으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관련 상황 및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코로나 19 국내 유입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붙임: 사증면제협정·무사증입국 잠정 정지 대상 국가/지역 목록
붙임
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 대상 국가/지역 목록<기준 : ‘20. 4. 8.>
사증면제협정 국가 56개
아·태(4)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미주(18)
▵바하마 ▵앤티가바부다 ▵아이티 ▵엘살바도르 ▵우루과이 ▵자메이카
▵칠레 ▵코스타리카 ▵페루 ▵과테말라 ▵그레나다 ▵도미니카공화국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수리남 ▵콜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유럽(29)
▵불가리아 ▵이탈리아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스페인 ▵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체코 ▵카자흐스탄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중동(4) ▵모로코 ▵아랍에미리트 ▵이스라엘 ▵튀니지
아프리카(1) ▵레소토
무사증입국 국가/지역 34개
아·태(14) ▵나우루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 ▵키리바시 ▵호주 ▵솔로몬제도
▵투발루 ▵피지 ▵홍콩 ▵대만 ▵마카오 ▵브루나이 ▵사모아 ▵통가
미주(5)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온두라스 ▵캐나다 ▵파라과이
유럽(5) ▵몬테네그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사이프러스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중동(5) ▵바레인 ▵오만 ▵사우디 ▵카타르 ▵쿠웨이트
아프리카(5) ▵모리셔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세이셸 ▵에스와티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