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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Architectural Planning of Skilled Nursing Homes for the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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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전문요양시설의 건축계획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r

chitectural Planning of Skilled Nursing Homes for the Elderly

유 영 민*

Yu, Young-min

Abst ract

Korean society is facing the situation in which it has to drama따tica떠lly increase the supp미1y 0f hea떠1t야hcare faci1ities fOl아r‘ the e아l띠de밍r‘η in the near future. Recently manJηy nursing homes and geri- atric hospita1s have been supp1ied all over the country. But the data for p1anning and design of the faci1ities are very insufficient in Korea. 80 this paper aims to present the basic data for p1anning and design of skilled nursing homes. To do this we surveyed and ana1yzed 10 skilled nursing home facilities, and then present the compi1ed data from this ana1yses

키워드 : 입소노인현황, 직원현황, 시설현황, 간호단위, 병실구성, 병실크기, 병실유형

1.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을 눈앞에 둔 우리나라에 서 노인복지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고, 이의 중

요성 또한 많이 논의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서비

스의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그 성파는 매우 미비 한 실정이다. 특히 노인의료시설분야는 시설의 양적, 질적측면 모두 열악한 실정으로 이들 시설 의 설치는 매우 시급한 일로서 대두되고 있다

최근들어 정부에서는 노인들의 치매가 사회문 제화 되어감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전국에 치매요양병원과 전문요양시설을 건립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몇 년에 걸쳐서 보다 나은

* 이사, 경남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공학박사

이 연구는 1999년도 경남대 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수준의 노인전문요양시설이 각도에 1 개소씩 건립 되었거나 건립중에 있다. 그동안 양로시설과 요 양시설로 구분되던 노인복지시설이 1997년 8월 개정된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별 도로 분류하여 노인전문병원을 새롭게 추가하고 종전의 요양시설을 일반요양파 전문요양시설포 구분하고 있다. 노인전문요양시설은 치매 ·중풍 등 중증질환노인을 무료 또는 저렴하게 요양하는 시설로서 치매노인이 주 대상이 되고 있다. 정부 에서는 현재 107~ 소인 전문요양시설을 2000년까 지 13개소 증설하고, 2005년까지 이뜰 시설을

70

개로 확충할 계획으로 있다

그러나 이들 시설을 설계하는데 필요한 자료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법령상의 시설기준은 주 로 환자 1인당 거실면적과 최소한의 펼요설 정도

로 제시되고 있어, 시설의 계획 및 설계시에 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았다. 그러므로 이들 시설에 대한 설계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는, 앞으로 계속

1999

ij

12)j 97

(2)

유영민

건립될 시설의 건축계획 및 설계를 위해 필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헌 자료연구와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우리 실정에 알맞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의 건축계획 및 설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l.2

연구의 범위 및 방볍

본 연구에서는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노인전문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시설에 대한 현황을 제시하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와

같은

현황자료는 앞으로

좀더 깊이 있는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조사대상시설의 선정은

노인복지시설협회에 등

록된 17개의 노인전문요양시설 중 107R 의 시설 을

대상으로 하였고, 1998년 2월부터 10월까지 현장을 방문하여 시설관계자와의 면담과 시설에 서의 관찰, 도면수집 및 작성 동을 통하여 자료

수집하였다.

조사대

107R

전문요양시 설의 개 원년도는

’92

년 l개 소, ’96년 2개 소, ’97년 1개 소, ’98년 6개 소로 대부분의 시설이 최근에 개원한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전문요양시설은 정부의 치매노인대 책의 일환으로 설립된 것으로 ss 시설 한 곳을 제외하고는, ’96년 이후로 나타나고 있다

시설의 입소정원은 50명에서부터 (CD , YK) ,

180명까지

(YR)

차이를 보이고 있고 평균

100.6

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운영주체는 사회복지법인 6개소, 재단법인 2개소, 종교단체 1개소, 시립

1

1

조사대상시설의 개요

시설 소재지 시설정원 개원년도

YR 인천 180 1996. 10

JW

파주 174 1996.

11

DG 대구 146 1997. 4

BS 부산 126 1998. 3

PA

서귀포 80 1998. 3

SS 서올 70 1992. 10

YM 안동 70 1998. 4

MS 마산 60 1998. 2

CD 청도 50 1998. 5

YK 부산 50 1998. 8

개소로, 주로 사회복지법인이나 재단법인 동에서 운영하고 그 외 종교단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접 운영하고 있다. 시설의 성격상 그 운영주체가 노인시섣 운영 경험이 있는 비영리사회복지법힌 이거나 종교단체, 의료재단 둥으로 조사되었다,

2

입소노인 현황

2.1

엽소율

시설에 실제 입소해 있는 노인은 정원의

36.6%

에서 98.6% 까지 시설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표

2).

이러한 원인은 시설이 개원한지 엘 마 되지 않아 시설이 완전하게 운영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 정부에서의 운영비 지원의 한계로 인해 시설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 다 현재 시설 수요는 매우 많은 편이나 시섣 입소조건의 제한 등으로 인해 시설의 활용이 낮 은 콧도 많이 있다. 이러한 점들을 보완하기 위 해 현재 생활보호대상자로 한정되어 있는 시설 의 입소대상을 일부이기는 하지만 생활보호대 상자가 아닌 노인들도 일정금액을 지불하고 업 소할 수 있는 규정이 최근에 마련되어, 앞으갚 시설의 입소율은 좀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2

성별. 연령별 현황

1995년말 현재 우리 나라 노인의 치매 유병률은 8.3%로 추정되고 있고 성별로는 여자가 10.9%퇴 남자의 3.7%보다 약 2.9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이는 여자 고령자의 비율이 높고 교육 수준이 낮은데 다 가사, 노동 등 단순노동에

종사

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1)

조사대상 시설의 남녀 비율은 시설에 따라 차 이가 나나 시설 전체로 보았을 때 남자

2l.4%

, 여자 78.6%로 여 자가 남자의 3.67배로 나타나고

표 2 시설벌 입소현황

시설 YR

JW

DG BS

PA

88 YM M8 CD YK

정원 180 174 146 126 80 70 70 60 50 50 100( 006

입소 164 168 90 67 22 69 27 41 27 49 72~

인원

이용률 (%l 911 96.6 616 53.2 27.5 98.6 36.6 68.3 54.0 98.0 72.(

0

98 韓國醫擔福끼야歐헬짧

(3)

있다(표

3, 그림 1) .

환자의 연 령 별 분포는 70- 74세

,

75-79세

, 80-

84세 사이 가 각각 20% 전후로 나타나고 있고,

뜩히 80세 이상이 33.7% 로

고령화 현상이 뚜

렷이 나타나고

있으며 고령화 할수록 여자환자 의 비율이 매우 커지는 것

을 알수 있다(표 4, 그림 2)

160 140

YR JW DG BS PA SS YM MS CD YK 그림

1

입소노인의 성별구성

口냥

337

( ) -n

65-69세 70-74 세 75-79세 80세 이상

그림 2 입소노인의 연령별 구성

표 3 입소노인 성별 현황 시설 YR JW DG BS PA SS YM MS CD YK 계

」口1 55 24 22 12 2 21 5 3 5 6 155 (2

1.

4)

여 109 144 68 55 20 48 22 38 22 43 569(78.6)

계 164 168 90 67 22 69 27 41 27 49 724

(1

00.0)

표 4. 연렁별 입소노인 현황(인) 65세 65- 70- 75- 80- 85- 90- 95세 미만 69세 74세 79세 84세 89세 94세 이상 합계

낚 18 41 35 34 18 4 4 l 155

여 26 65 112 122 124 83 31 6 569

계 44 106 147 156 142 87 35 7 724

비율 6.08 14.64 20.30 2

1.

55 19.62 12.01 4.83 0.97 100 (%)

노인전문요양시섣의 건축계획에 관한 연구

3. 3 질병

및 중증도 현황

입소노인의 80%정도가 치매노인이며 그밖에 뇌졸중, 고혈압 등의 질병 분포를 보이고 있다 한 환자에 대하여 2개의 질병을 표기한 YR시설 과

질병명을

파악키 어려운 ss시설

자료로서 의 비교가치가 떨어져 이 두 시설

제외하고

8

개 시설을 대상으로 한 결과 환자

질병은

치매

74.2%,

졸중 17.0%,

고혈압 4.9%를 나타내

있다(표

5).

병세의 정도를 중증, 중등중

경증

등으로

류할 때, 질병명과 정도를 알 수 없는 YR, SS 시

설의 기타를 제외하면 치매, 뇌

졸중, 고혈압 모

80-90%

이 상이 중증, 중등증 환자로 나타니

고 있다(표

6)

이것은 전문요양시

설의 환자는

혼자서

의 거통이 매우 어려운 환자들로 주로 구 성되어

있는 것을

나타낸다

3 직원현황

직원

의 수는 시설의

운영과 서비

스의 질을 결

정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조사시설 에서 의 직원 배치현황은 <표 7> 과 같으며, 인력기 준은 1998년 9월 개정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의

5 입소노인의 질병현황(인) 설 치매 뇌졸중 고혈압 계

JW 143 39 25 207

DG 74 16 90

BS 67 3 3 73

PA 17 5 22

YM 25 2 27

MS 24 17 10 51

CD 24 8 7 39

YK 40 5 4 49

겨l 414 95 49 558 (74.2)

(1

7.0) (8.8) (100.0%)

표 6 질병 중증도 현황 구분 중증 τ :xrT r=Tτ %- μT 1r 겨1 치매 199(34.3) 278(47.9) 103(17.8) 580000.0)

뇌졸중 46(40.0) 63(54.8) 6(5.2) 115000.0)

고혈압 2009.6) 75(73.5 7(6.9) 102000.0)

계 265(33.2) 416(52.2) 116914.6) 797 (100.0)

19991/

12月 99

(4)

유영띤

표 7 직원현황

싫져

YR JW DG BS PA SS YM MS

입소인원 164 168 90 67 22 69 27 41

원장(시설장) l 1 1 1 1 l l

총무 1 1 1 l 1 1 1

의사 1 l 1 l 1 1

간호사 3 9 6 1 1 4 l

생활지도원 l 2 1 1

물리치료사 1 1 l l 생활보조원 32 36 16 13 8 6 6 7

사무원 1 1 1 1

취사부 1 4 4 l 1 4 1 l

세탁부 1 4 2 1 1 1

영양사 1 1 1

경리원 1

경비원 2

1보일러기사 1

운전기사

기타 5

꺼1 42 60 40 21 15 26 13 14

직원

배치기준이다. 사설장과

총무, 의사는 시설 마다

1 인

씩 두고 있

다. 의사는

직원배치 기준에 전담의사 또는

촉탁의사를 1 인 이상

두도록

되어

있다. 전담의사를

두고 있는

곳은

JW시설 한 곳

뿐이고

나머지 시설은 촉탁의사를

두어 일주일에

1

-2회 방문진료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간호사와

생활보조원의 수는 환자의 간호서 비스에 직접 관계되는 사항이다. 간호사의 경우

법적기준에 도달

하는 곳이 107H 시설중

3개 뿐

으로, 간호사는

입소노인 20인당 1 인 기준이나

보건복지부의

예산지원 기준은

50 인당

1 인

으로 2)

현재 입소인원이 50인 이하 시설에서는 간호사 1 인만

두고

있다. 생활보조원의

수도

예전의

입소노인 5 인당

1 인 기준에는

그런대로 충족되 고 있으나

입소노인 3인당 1 인 개정된 최근의

기준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한 상태이다 노인들

의 간호를 직접

행하는 간호사

와 생활보조원

수가 기준에

비하여 대체

로 부족한 실정이

CD 27 1 1 1 1

7

1

15

YK 인력기준 (규칙 별표 4) 49

1 1 1 1

1 10

1 1

17

시설당 1 인 시설당 1 인

의사 혹은 촉탁의사 시설당 1 인 간호조무사 및 간호조무사둥20인당 1 인

(주,야간근무) 시설당 l 시설당 1 100인초과 +1 입소노인 3인당 1 인 (주,야간근무)

(1 00인이상시설해당)시설당 1인 50인당 1 인

50인당 1 인 50인이상 경우 시설당 1 인

8 간호사 및 생활보조원 현황과 법적기준

시설 YR

JW

DG BS PA SS YM MS CD YK

구분

간 기 9 9 5 4 2 4 2 2 2 3

사 황 3 9 6 1 1 4 1 1 1

기 55 56 30 23 8 23 9 14 9 17' τ ::r

활 현

보 황 33 37 18 14 8 7 6 7 7 10

s:.ζ

고* 33

34

18 14 5 13 6 9 6 10

* 비고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정전 기준으로 생활보조원 은 5인땅 1 인 기준임

4. 시설현황

4. 1 시설의 위치와 병설형태

시설윤

도시내

에 위치한 시설이 4개소, 도시 외곽에 위치한 시설이 6개로 나타나고

있다 또 시내에

위치한

YR시설의

대지는

시설에

비짜

100 행

|씌離빠施짧會갑

(5)

여 때우 작아 여유있는 외부공간의 확보가 매우 어려운 설정 이다

노인시 설의 특성 중 하나는 한 종류의 시설만 단독으로 설치 운영되기 보다는 다른 노인시 설 이 같이 병설되어 운영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조사 대상 시설에서 도 전문요양시설만 단독 으로 운영 하는 경우 가 4개소, 타 노인시설이나 의료시설 등을 같이 운영하는 곳이 6개로 조사되었다 6개

복합시 설은

의료시설과의 복합이 3개소,

타 노인시설과의 복합이 3개소로 나타나고 있다. 의 료시 설로는 일반병원 이나 정신병원 과 복합형태를 이루고 었다. CD시설은 일반병원 외에 도 보건소 가 같은 건물내에 위치하고 있다.

타 노인시설과 복합 운영되는 3개소는 양로원 이 모두 설치되어 있고, 그 외 요양원, 노인복지 관둥과 같이 복합 운영되 고 있다. 현재 단독으로 운영되는 4개 시설중 MS시 설은 대지내에 별도의 노인시설을 현재 계획중에 잇다

단독 운영보다는 타 노인시설이나 보건의 료시 설 이 같은 대지 내에서 운영되는 시설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시설을 복합으로 운영할 경우 운영

9

조사대상 시설의 건축적 개요 시설 대지 시설

시설 단독

정원 면적 연면적 3 드~j 까r-

(m') (m')

병설

YR 180 1,768.0 4.146.3 지하 1 층 지상 6층 1죄。서 a JW 174 14,641.3 3,884.1 지하 지상 3충 1충 버。셔 E DG 146 23.441.0 4,0311 지하 1층 지상 3충 t영설

BS 126 9.309.0 3,029

.4

지하 1층 병설 지상 4층

PA

80 2,810.0 2,245.6 지하 1층 단독

지상 3층 SS 70 64,694.0 1,167.8 지상 2층 단독

YM

70 1,892.1 1,892.1 지하 1 단독

지상 2층

MS

60 13,957.0 1,92

1.

0 지상 2충 단독

CD 50 11,570.2

1.

603.6 지하 지상 4층 1 충 복합 YK 50 7,420.0 1,262.5 지하 1 충 복합

지상 1층

노인전문요 양사섣의 건축계획에 관한 연구

표 10 병설시설 종류

의료 노인시설

시설 시설 양로원 일반요양시설 재가노인시설

YR 0 0

JW 0

DG 0

BS 0

CD 0

YK

0 0 0

측면에서는 시설 및 인력을 상호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환자측면에샤도 건강상태에 따라 시설을 옮겨야 할 경우 기존의 단지내 혹은 사 섣 내에서 옮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일본의 경우 요양시설의 특정 중 하나는 특별양 호노인판 빛 노인보건시 설 등 노인요양시설이 단 독으로 설치되기 보다는 대부분 다른 기능의 시 설 과 병설되고 있는 점 이다. 노인요양시설이 병설

되 는 원인은

무엇보다도

하나의

시설형태로는

노인의 신체적,정신 적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웅할 수 없는 것에 기인한다. 즉, 처 음 시설에 입소한 노인은 비교적 건강상태가 양호하여 양호노인훈 에서 생활하지만 노령 화와 더 불어 건강이 악화됨 으로써 특별양호노인흠으로 이 전해야 되고 때 때 로 질병 이 발생하면 의료시설 또는 노인보건시 섣 로 다시 옮겨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인 노인은 환 론 공급자들도 여러 종류의 요양시설이 병섣된 형 태 를 바라게

된다 이러한 개념은 영국에서 토탈

케어

(Total care)

불리며 미 국에서 는 종선이장 단지

(Life Care Community)

로서 가시 되고 있다. 또한 다른 기능파 병설할 때 시설죠 건이 완화되는 것과 같은 많은 이용자를 확보하 여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려는것도 병설화의 한

요인이 될 것이다3)

4.2

시설면적

병원건축의 계 획 및 설계사에 시 설간의 면적정 도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시설의 전체 연면적 찰 병원의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의 하나인 총 병상 수로 나누어 병상당 면적을 비교하는 방법을 많 이 사용하고 있다 이와같은 방법에 따라 각 시

1999{t 12)1

101

(6)

이러한 요양실군은 외국의 사례에서는 하나꾀 간호단위에 1개의 유니트에 많게는 4개의 유니 트가 뜰라스터 모양의 공간구성으로 결합된 형 태를 힐 수 있으나, 국내조사시설들에서는 하나 의 간호단위는 대부분 1개의 유니트로 구성펴 어 있으며 간호단위당 28병상에서 70병상사이 에 분포되어 있다. 평균 53.2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二l립

4).

간호단위의

구성이

보통 층 단위 로 이루어지고 있어 간호단위당 병상수는 1개 충 의 병상수와 관계가 깊다.

4. 4

병실의 구성과

크기 4. 4. 1

병실의 구성

조사대상 시설의 병실구성은 대체 로 6인실 (40.3%) 을 비롯하여 그외 5인실 (2 1.4%) , 4인실 (18.1%) 등 4-6인실이 주축을 이루고 있고 그외 8인실 이 상도

17.8%를 나타내

고 있다.

3인실 이하를 운영하는 곳은 3개 시설 뿐으로 전체의 2.4%로 그 수는

매우

작은 상태이다

1

인실이 하나도 없는

것은 이곳이 무료시설이고

시설규정에도 1 인실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시설규정에는 동거용 (2인실)과 합숙용 (다인실)에 대한 규정만 있으며, 다인실은 6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조사대상시설에서 10인실 은 대채로 중환자실용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YR,

SS, YK).

일본과 독일에서는 4언실 이하의 기준을 제시 하고 있고, 캐나다에서는

6인실에서

점 차 4인설,

2인실, 1 인실로 가는 경향에 있다. 치매환자의

장기요양에 따른 거주환경을 고려한 외국시설은

대개 1

-

2인실이 많으며 다인실도 4인실을 넘지 않고 있어 우리와는 질적으로 많은 차이를 보이 고있다.

우리의 여건이 외국의

설의 시설 정원(병상)당 면적 수준을 파악하는

것은 시설에 대한 현황파악과 함께 앞으로의 연 구에도 참고자료로 활용될수 있을것이다.

조사대상시설에서 시설 정원 1 인당 면적은

16.7m

2

(SS) 에서

32.1m2(CD) 까지

시설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SS시설은 타 시설에 비히여 건축된지 오래되고 서비스, 관리, 공용부 분 등이 타 시설에 비하여 열악한 관계로 1 인당 면적이

특히

작게

나타나고

있다 SS시설을 제외 하면 100인 이상의

4개 시설은 평균 24.2m2, 100

인 이하의 5개 시설은 평균 28.9m

z

나타내고

전체적으로는

평균 26.8m

2

로 나타나고 있다

정 원이 많은

쪽이 1 인당 면적이 오히려 좀더

작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작은 규모의 시설에서도 기본적인

실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1 인당 면적 은 오히려 커지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유영민

4. 3 간호단위와

병상수

외국에서의 기존

연구들은

요양실군의 크기가 치매환자에게 중요한

행동적, 심리적 결과를 미

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소규모의 그 룹이 환자들사이에서의 친분과 사회화를 증진 시 키고 이웃공동체라는 의식을 품게하는 것처럼 보 인다고 제안한다 대체로

그러한

유니트는 8내지 16명의 거주자로

구성되며

이유니트는

그룹흠처

럼 독립적인 그룹의 활동을 뒷받침하는 사적생활 부문과 식당, 부엌 거실등의 공동생 활부문의 모

기능을 수용하도록

하고

있다

현황이나 기준과 직접

~

(

E) Fmm

?시찌꾀

(신.,잉긍)

53.2 100

80

YR JW DG BS PA SS YM MS CD YK

그림

4

간호단위당 환자수(병상수)

YR JW DG BS PA YM MS CD YK

그림 3 시설 정원 1 인당 시설연면적 11. 입소노인 1 인당 건축연면적 비교

짧國훨縣福r빠@표핑會짧

102

(7)

노인전문요양시설의 건축계획에 관한 연구

표 12 병실구성

구분

1 인실 2인실 3인실 4인실 5인실

YR 26

DG 21

BS 3

PA 6 4

ss

12

YM MS

CD 13

YK

실수 9 1 39 37

계 BED 18 3 156 185

(%) (2.1) (0.3) (18.1) (21.4)

비교하기에는 간호인력 등의 제반 여건이 달라 어렵지만

일반

의료시설과 달리 환자들의 재원기 간이 매우 긴 특성과 노인환자들의

거주성 둥을

고려 할 때 다인실은 앞으로 6인실보다는

4인실

이하로 가는

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치매 환자들의 특성 (주)을 고려할 때 최소한의 1 인실 1-2개정도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4.4.2

병실(거주실)의

크기

병실은

노인환자가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보내

거주의

장소이면서

환자를

24시간

간호해야하 는 간호인에게는 간호활동의

장소이기도 하다,

따라서 환자의 거주성과 간호인의

간호효율성이 고려 된 거주설의 계획이 필요하며, 이러한 활동

충족시켜줄수 있는

기본 요소는

제반환경적

요소들과 함께 적정한 실크기의 확보일 것이다

조사대상시설에서 병실의

크기는

2인실의

경우 1 인당

7.7m'/인 8.8m

2

이고 4인실 이상의 다인

의 경우는

3.9m

2

-6.5m'사이에

분포되어 있다

(표

13) . 대부분 시설이

건립될 당시의 시설기준

인 3.3m

2

/인에는 적합하게 되어있으나

법령

개정 후의 기준인 6.6mν인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병실의 크기가

작아

수납장 설치의 어려움으로 환자들의

사물을

보관

장소가

부족하고, 침대와 침대사이에 스트레

쳐 등의 접근이 어려워 효율적이고 원활한 간호활 동이 제한을 받는 곳이 많다‘ 현재 개정 된 기준이

6인실 8인실 10인이상 계(BED) 비고(정원)

12 2 196 180

5 145 146

17 1 126 126

8 80 80

70 70

5 5 73 70

10 60 60

2 64 50

4

l

2(9

B)

50 50

58 12 6 162

348 96 58 864

(40.3) (11.1) (6.7) 000.0%)

표 13 병실의 크기

시설 YH DG BS

PA ss

YM MS CD YK 1인당면적 (m') 병실

1인실

2인실 17.6 13.6 15.3 7.7-8.8

3인실

4인실 15.S 28.9* 259 4.0-6.5

5인실 33.6 20.3 20.7 4.1-6.7

6인실 3

1.

7 32.9 3

1.

2 3

1.

5 36.0 43.6 27.5 4.3-4.6

7인실

8인실 33.6 509 3

1.

5 37.3 3.9-5

.4

9인실 39.6 4

.4

10인실 43.2 54.0 45.6 4.3-5

.4

* 5인실 적기준 이상

종전에 비해

크게 개선된

측면이 있으나 충분딴

크기로 보기는 어렵고, 기준은 최적의 조건이 따 니라 최소의 조건으로서 설계되어야

것이다

4.4.3 병실의

유형

환자꾀

분류방법대체적으로 질병과 선체

능력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환자

개인의

생활과 업무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바람직

것으포

나타나고 있다.

환자플의 재원기 간이 일반병원에 비하여 매우

특성 때문에

환자들의 거주성을 고려하여 온

돌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곳도 있다. 조사시설에

서는

체로

침대뜰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환자

1999{1 12)j

103

(8)

。 oj 디l

lr

의 분류방법에서는 환자의 성별과

질병 찢 중증

도 정도에 따라 분류 수용하고 있다(표

14)

97H 조사대상시설중

병실 전체플

온돌식으로

하는

곳이 1개소, 병실 전체를 침대를 사용하는 곳이

4개소, 온돌과

침대식을 혼용하는 콧이 4개 로 조사되었다

전체 병실을

온돌형 방식을

채택 하고

있는

PA시설에서는 2층의 6인실은 온돌방 에 침대를 놓아 사용하고

있다‘

중등증, 중증환자둥

거동이 어

려운

와상환자는 간호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침대방식으로, 거 동이

보다 가능한

경증환자에게는

옹똘방식이

바 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전문요양시설의 경우

일반요양시설과는 달리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한 시설이고, 앞서의 절병정

도에서와 같이 중증, 증 등증 환자의

비율이 85% 정도언

점을 고려할

때 기본적으로 침상을 고려하고 열부분을

온돌식방

14

거주실의 유형 및 이용현황

잃밝증흔

침대‘ 옹똘위 위치 및 숫자 치매정도별 입소위치 남, 녀 환자 입소분류 방법 2, 3 , 4층 온뜰

.2층. 경

.

2, 3층

.

여자

YR

*2-4층은 필요에 따라 5층 침대

(30 BED) BED .

3 , 4층:중등증 .4층 남자

릅설치 .5층 중증 .5층: 냥, 여 혼용

.

1 층은 현재 수용하고 있지 않

2층

:

1개설을 남자 사용

DG

(각설별 모든 실이

5

BED로 BED설치

70 BE[))

으며 2층:경증 3층 3개설 남자 사용 그 외 여자사용

.3층:중증환자 여자사용

. 2,

3층 :2개 실 온돌 현재는 치매정또별로 구분

B8 *

각실

6

BED이며 관리상의 용되어 있지 않은 상태 .3층 2개설이 남자 환자 수용 문제로 3층만 사용

*지하층과 3층 병실은 현재 현재는 2층 병실만 사용하고 용하고 있지 않으며 2층

6

PA 모두 온돌이며 2층 6인실은 있으며 용 l 실 남자환자수용 침대/온돌 흔용 .2인설 중증

·

계획상으로는 지하충은 중

5, 6인설 경증 환자 수용 인 남, 여 환자 수용, 2충

-

낙 자환자, 3충-여자환자

88

2충 중환자실

(7 BED)

외 타

·

치매 정도별로 구분되어 있

2층 4개설 남자 수용

설온돌 지 않음

. 3,

6인실 각 l실씩 온몰

·

간호사실 옆인 거실 (6인실) 거실 (6인실) 1개실 남자환

YM ·

외 침대 침대는 각실 수용

6 BED

:s•% 수용

·타실은 경증환차수용

·

타설 여자환자 수용 (5개실) (총

24BED)

거동을 못하는 노인들은 직

모든 병실 침대 수용 원숙소 가까이 수용

·

남쪽 거실 2개설 남자 수

M8 (60 BED)

*치매정도와 대소변 가랄줄 가동가능 아는 여부 판 여부 외 여자수용 중환자실(남) 수용

단에 따라수용

CD ,

모든 병실 침대 수용 .2층 중증 2, 3층 각 1 개실씩

(50 BE

D) .3층:경 ,남자환자수용

·

중증환자들 (님,여)수용

YK

모든 병실 침대 수용

·

그 외 경증 환자 각실 수용 중환자실(남)외에 모두 여

(50 BE

D)

·

거동이 불편하지는 않으나 과 수용

격한 노인은 거실 (2) 에 수용

104

햄때醫擔때i1:~歐욕£曾씨,

(9)

식으로 병용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병실의 온돌, 침대방식에 대해서논 거 주성과 간호, 관리운영 등에 대한 것들이 앞으로 좀더 복합·심층적으로 연구되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6.

1)

입소노인의 고령화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으며, 80~90% 이상이 중증, 중등증환자로,

환자 혼자서의 거동이 매우 어려운 환자들료 구 성되고 었다.

2)

직원배치현황에서는 노인들의 간호를 직접 담당하는 간호사와 생 활보조원의 수가 법 령 상의 직원배치기준보다 대체로 부족하게 나타나고 있 다.

3)

시설은 단독운영보다 타 노인 및 의료시설 파 병설 복합운영하는 경우가 많게 나타나고 있 다.

4) 입소정원 1 인당 시설면적은 16.7~32.1m2

사이에 있으며 평균 26.8m2로 나타나고 었다.

5) 간호단위 당 병 상수는 28~70병 상으로 구성 되고 평균 53.2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6)

거주실(병실)의 구성은 대체로 6인실 (40.3

%)을 비롯하여 그외 5인실 (2 1.4%) , 4인실(1 8.1

%)등 4~6인실이 주축을 이루고 있고 그외 8인 설 이상도 17.8%를 나타내고 있다 3인실이하틀 운영하는 곳은 3개 시설 뿐으로 전체의 2.4%로 그 수는 매우 작은 상태이다 치매환자의 장기요 양에 따른 거주환경을 고려한 외국시설은 대개

1

~2인실이 많으며 4인실을 넘지 않고 있어 질적 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국내시설의 경우는 시설 자체가 절대 부족하고 관리운영과 경제적 제약 등이 다인실 비율을 높이는 주 요인으로 나 타나고 있다.

일본과 독일에서는 4인실 이하의 기준을 제시 하고 있고, 캐나다에서는 6인실에서 점차 4언실,

2인실, 1 인실로 가는 경향에 있다. 우리의 여건 이 외국의 현황이나 기준파 직접 비교하기에는 간호인력 등의 제반 여건이 달라 어렵지만 일반 의료시설과 탈리 환자들의 재원기간이 매우 긴

노인전문요양시섣의 건축계획에 관한 연구

특성과 노인환자들의 거주성 등을 고려하여 다인

실은 앞으로 6인실보다는 4인실 이 하로 가는 것

이 바람직할 것이다

7) 거주설의 크기는 2 인실의 경우 1 인당 7.7m2

/인

~8.8m2이고 4인설 이상의 다인설의 경우는 3.9m2~6.5m2사이에 분포되어 있다. 대부분 시설 이 건립될 당시의 시설기준인 3.3m

2

/인에는 적합 하게 되어있으나 개정후의 기준인 6.6mγ인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일부플 제외하고는 대부분 거주실의 크기가 좁아 수납장을 설치하거나 침대 와 침대사이에 운반용 스트레쳐 등의 접근이 어 려워 환자들의 사물을 보관할 장소가 부족하고,

효율적이고 원활한 간호활동이 제한을 받는 곳이 많다, 병실은 노인환자가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보내는 거주의 장소이면서 환자를 24시간 간호해 야하는 간호인에게는 간호활동의 장소이기도 하 다. 따라서 환자의 거주성과 간호인의 간호효율 성이 고려된 거주실의 계획이 필요하며, 이러한 활동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기본 요소는 제반 환경적 요소들과 함께 적정한 실크기의 확보일 것이다 현재 개정된 기준이 종전에 비해 크게 개선된 측면이 있으나 충분한 크기로 보기는 어

렵고, 기준은 최적의 조건이 아니라 최소의 조건 으로서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8)

병설은 침대의 사용이 많았고 일부 시설에 서는 온돌방식을 병용하여 사용하는 곳도 있다.

전문요양시설의 환자구성이 중증.중등증 환자가 많은 점을 고려할 때 침대사용에 온돌방식을 일 부 병장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으나, 병실의 온 돌,침대방식에 대해서는 거주성과 간호,관리운영 등에 대한 것들이 좀더 감이 있게 연구되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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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떤구원,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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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칸 12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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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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