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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월간 영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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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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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러시아 월간 영사뉴스

(2022년 3월)

주러시아대사관(모스크바) 주블라디보스톡총영사관 주상트페테르부르크총영사관 주이르쿠츠크총영사관 주유즈노사할린스크출장소

1 공지사항

대러 제재로 인한 주러시아 교민·유학생 대상 신속해외송금 제도 확대 운영

1.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대러 제재로 인해 현재 러시아로의 송금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2. 이에 따라, 우리 대사관은 현지 생활비 등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주러시아 교민·유학생 등의 실정을 감안하여, 해외에서 분실, 도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지원하는 신속해외송금제도를 외교부 본부와의 협의하에 3.21(월)부터 확대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o 회당 신청 금액 단위(4개 단위만 가능) : 500, 1,000, 1,500, 2,000미불 (누적 한도 8,000미불 까지) ※ 3.10 러 정부 조치(러시아 비거주자 단체(외국공관 포함) 등은 외화계좌로부터 미화 인출 제한)에

따라 대사관은 입금된 미화를 루블화로 환전하여 교부 가능

※ 송금 지연·취소 가능성을 고려하여 1회 최대 2,000미불까지 신청 가능

3. 이와 관련, 우리 대사관은 현지에서 루블화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한국발행 카드 사용 불가 등으로 생활비 조달이 곤란한 분들을 대상으로, 한시적 신속해외송금 제도를 확대 운영하고자 하니, 아래 신청 절차를 참고하시어 주시기 바랍니다.

※ 국내에서 미화 송부, 러시아 현지에서는 루블화 수령

※ 모스크바 외 원거리 거주 재외국민에 한해 이메일 신청 가능하며, 국내 송금 및 현지 인출 수수료 등 신청인 부담

​- 아 래 -

o 대사관 방문신청(원거리 거주자는 이메일 신청) → 국내 연고자(또는 신청인)가 외교부 영사 콜센터에 송금 절차 문의 → 연고자는 해당 금액을 외교부 협력은행 계좌로 입금 → 영사콜 센터에서 대사관 계좌로 해당금액 송금 → 대사관 송금 결과 확인 후(최소 2~3일 소요) 루블 화로 환전하여(당일 우리은행 러시아 법인 환율 적용) 신청인에게 교부(현금 또는 계좌이체) o 외교부 영사콜센터 : +82-2-3210-0404

4. 긴급한 도움이 필요하신 교민과 유학생께서는 동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이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o 대사관 영사과 메일(komo0404@mofa.go.kr), 전화 : +7-495-783-2727 ※ 붙임 : 1. 외교부 보도자료 / 2. 신속해외송금신청서 / 3. 해외송금 영수증 https://overseas.mofa.go.kr/ru-ko/brd/m_7333/view.do?seq=1347461&page=1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 재발령(3.11)

1. 외교부는 2022년 3월 14일(월)부터 1개월간 전 국가·지역* 대상 특별여행주의보를 재연장 하였으며,

(2)

이번 특별여행주의보는 별도 연장 조치가 없는 한 2022년 4월 13일(수)까지 유지됩니다.

* 여행경보 3․4단계 기 발령 국가․지역의 경우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에 따른 변동사항 없음.

ㅇ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 전 세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상황에 따른 것입니다.

* ‘21.11.26. WHO 우려 변이 바이러스 지정 이후 현재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4억5천여명 ※ 특별여행주의보(외교부 훈령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 (발령 기준)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 (행동요령)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함.

- (기간)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통상 1개월 단위로 발령)

2. 외교부는 2022년 4월중 △전 세계 코로나19 동향(백신접종률 포함), △국내 방역정책 변화, △우리 국민에 대한 타국의 입국제한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 국가․지역 대상 특별여행 주의보를 통상적인 각 국별 여행경보 체제로 전환해 나갈 예정입니다.

3.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우리 국민께서는 긴급한 용무가 아닌 경우 가급적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여 주시고, 해외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신변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재외국민 여러분들께서는 특이사항 및 긴급 상황 발생 시, 우리 대사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ㅇ 전화 : +7-495-783-2727(24시간)

우크라이나 상황 관련 귀국 항공편 리스트 안내(3.25일 기준)

1. 대한항공측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현지 공항 운영 및 안전 등의 우려를 감안해 모스크바, 블라디보스톡 노선 여객기 운항 및 유럽 노선 화물기에 대한 모스크바 경유를 22.3.24~4.29 간 중단할 예정이라고 알려왔습니다.(상세 내용 별도 공지 참조)

2. 우크라이나 상황 관련, 주재국에서 한국으로 귀국 가능한 항공편이 점점 축소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 한국내에 긴급한 용무가 있으신 분들을 위하여 당지에서 이용 가능한 귀국 항공편 리스트를 정리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22.3.25일 기준 약 한 달간 항공 일정이며 경유 1회(최소 시간) 기준으로 작성. 향후 수시 업데이트 예정)

※ 귀국 항공편 안내 관련, 항공 일정은 수시로 변동될 수 있으며, 예약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 될 수 있으니 관련 예약 및 문의는 해당 항공사를 통해 확인하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가. 모스크바 – 아부다비 – 인천 (에티하트 항공) o 항공편 이용 가능 요일 : 월, 화, 목, 금, 토, 일

o 모스크바 SVO 15:50 – 아부다비 AUH 22:15 (비행시간 5시간 25분) 아부다비 AUH +1일 01:05 – 인천 +1일 14:20 (비행시간 8시간 15분) - 총 소요시간 16시간 30분

o 3.27부터 항공편 이용 가능 요일 : 매일

o 모스크바 SVO 12:20 – 아부다비 AUH 18:45 (비행시간 5시간 25분) 아부다비 AUH 22:15 – 인천 +1일 11:40 (비행시간 8시간 25분) - 총 소요시간 17시간 20분

※ 3.28부터 출발‧도착 시간 다소 변동 있음

o 모스크바 SVO 11:55 – 아부다비 AUH 18:30 (비행시간 5시간 35분) 아부다비 AUH 22:15 – 인천 +1일 11:40 (비행시간 8시간 25분) - 총 소요시간 17시간 45분

(3)

나. 모스크바 – 도하 – 인천 (카타르 항공) o 항공편 이용 가능 요일 : 매일

o 모스크바 SVO 18:10 – 도하 DOH 23:05 (비행시간 4시간 55분) 도하 DOH +1일 01:55 – 인천 +1일 16:35 (비행시간 8시간 40분) - 총 소요시간 16시간 25분

※ 3.27부터 출발‧도착 시간 다소 변동 있음

o 모스크바 SVO 17:55 – 도하 DOH 22:45 (비행시간 4시간 50분) 도하 DOH +1일 02:10 – 인천 +1일 16:55 (비행시간 8시간 45분) - 총 소요시간 17시간

다. 모스크바 – 두바이 – 인천 (에미레이트 항공) o 항공편 이용 가능 요일 : 매일

o 모스크바 DME 17:00 – 두바이 DXB 23:15 (비행시간 5시간 15분) 두바이 DXB +1일 03:30 – 인천 +1일 16:50 (비행시간 8시간 20분) - 총 소요시간 17시간 50분

o 모스크바 VKO 15:40 – 두바이 DXB 22:05 (비행시간 5시간 25분) 두바이 DXB +1일 03:30 – 인천 +1일 16:50 (비행시간 8시간 20분) - 총 소요시간 19시간 10분

※ 3.27부터 출발‧도착 시간 다소 변동 있음

o 모스크바 DME 18:05 – 두바이 DXB +1일 00:05 (비행시간 5시간) 두바이 DXB +1일 03:40 – 인천 +1일 17:00 (비행시간 8시간 20분) - 총 소요시간 16시간 55분

o 모스크바 VKO 15:40 – 두바이 DXB 22:05 (비행시간 5시간 25분) 두바이 DXB +1일 03:40 – 인천 +1일 17:00 (비행시간 8시간 20분) - 총 소요시간 19시간 20분

라. 모스크바-이스탄불-인천 (터키 항공)

o 항공편 이용 가능 요일 : 매일 (최소시간 항공편 목, 금, 토, 일) o 목, 금, 토, 일

모스크바 VKO 20:10 – 이스탄불 IST +1일 00:15 (비행시간 4시간 5분) 이스탄불 IST +1일 02:25 – 인천 +1일 18:30 (비행시간 10시간 5분) - 총 소요시간 16시간 20분

o 3.27부터 항공편 이용 가능 요일 : 매일 (최소시간 항공편 월, 화, 목, 금, 토) o 월, 화, 목, 금, 토

모스크바 VKO 19:15 – 이스탄불 IST 23:20 (비행시간 4시간 5분) 이스탄불 IST +1일 01:50 – 인천 +1일 18:10 (비행시간 10시간 20분) - 총 소요시간 16시간 55분

※ 5.2부터 출발‧도착 시간 다소 변동 있음

o 모스크바 VKO 20:35 – 이스탄불 IST 23:40 (비행시간 3시간 5분) 이스탄불 IST +1일 01:50 – 인천 +1일 18:10 (비행시간 10시간 20분) - 총 소요시간 15시간 35분

마. 모스크바-타슈켄트-인천 (우즈베키스탄 항공) o 항공편 이용 가능 요일 : 수, 목, 토, 일

o 모스크바 DME – 타슈켄트 TAS 해당 요일별 1~3회 운항 타슈켄트 TAS – 인천 해당 요일별 1~2회 운항

※ 주요 일정은 아래와 같으며, 날짜별 시간이 자주 바뀌므로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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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수, 토요일

모스크바 DME 20:50 – 타슈켄트 TAS +1일 02:45 모스크바 DME 23:00 – 타슈켄트 TAS +1일 04:45 타슈켄트 TAS +1일 21:20 – 인천 +2일 07:40 타슈켄트 TAS +1일 22:15 – 인천 +2일 08:25 o 목, 일요일

모스크바 DME 9:05 – 타슈켄트 TAS 15:00 모스크바 DME 11:45 – 타슈켄트 TAS 17:30 타슈켄트 TAS 21:20 – 인천 +1일 07:40 타슈켄트 TAS 22:15 – 인천 +1일 08:25

3. 아울러, 모스크바 외 다른 도시에서 출국을 계획하고 계신 경우 주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 및 유즈노사할린스크출장소, 주상트페테르부르크 총영사관, 주이르쿠츠크 총영사관 공지사항을 참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블라디보스톡 → 동해 재외국민 특별 수송 관련 안내

주블라디보스톡총영사관은 귀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러시아 재외국민들을 위해 그간 한·러 정부 당국과 동해↔블라디보스톡 구간을 운항하고 있는 ‘이스턴드림’ 호의 특별 여객 수송을 협의해 왔으며, 3월 22일 양국 관계 당국으로부터 운항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3.30.(수) 귀국행 임시 항차 1회가 운항될 예정이니 귀국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적극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스턴드림호 (두원상선) 운항 계획 - 3.30(수) 13:00 블라디보스톡항 출발 - 3.31(목) 13:00 동해항 도착

※ 이스턴드림호는 동해항 도착 후 4월 한 달 일정으로 중국에서 수리 예정이며 이후 여객 수송 여부 미정

☞ 티켓 구매 방법

- 두원상선 홈페이지 : http://www.dwship.co.kr/ko/main/

- 또는 블라디보스톡 여객항 1층 ‘Eastern Marine Agency’ 사무실을 방문 하여 현장 구입 (문의 : 올가 +7-914-791-1889)

※ 상기 선박 탑승자는 방역문제로 인해 한국인으로 제한 (러시아인 또는 제 3국인 탑승 불가) ※ 자세한 내용 총영사관 홈페이지 참고 :

https://overseas.mofa.go.kr/ru-vladivostok-ko/brd/m_7802/view.do?seq=1346232&page=1

러 당국 러시아 남부지역 항공편 운항 제한 연장 발표(3.24 기준)

1. 러시아 연방항공청(로스아비아치야)은 러시아-우크라이나간 상황 악화로 4.1(금) 03:35 모스크바 시간까지 러시아 남부 지역 공항으로 운항하는 항공편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연장한 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러시아연방항공청 공식 웹사이트 게재 : www.favt.gov.ru/

o 운항 중단 러시아 남부지역 공항 :

- 로스토프(플라토프), 크라스노다르(파쉬코브스키), 아나파(비쨔제보), 겔렌지크, 엘리스타, 스타브 로폴, 벨고라드, 브랸스크, 쿠르스크, 보로네시, 심페로폴 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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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지 치안이 불안정해 질 수 있는 상황을 감안, 러시아에 체류 또는 방문중인 우리 재외국민들 여러분들께서는 상기 운항편 중단 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재외국민 여러분들께서는 특이사항이 발생하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우리 대사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전화 : +7-495-783-2727(24시간)

대한항공, 러시아(모스크바, 블라디보스톡) 노선 운항 중단(3.24~4.29)

대한항공측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현지 공항 운영 및 안전 등의 우려를 감안해 모스크바, 블라디보스톡 노선 여객기 운항 및 유럽 노선 화물기에 대한 모스크바 경유를 아래와 같이 2022.3.24~4.29 일시 중단할 예정이라고 알려왔습니다. 항공편 이용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모스크바

o 모스크바 (여객)

- KE923 3/24, 3/31, 4/7, 4/14, 4/21, 4/28 (매주 목요일) - KE924 3/25, 4/1, 4/8, 4/15, 4/22, 4/29 (매주 금요일) o 모스크바 (화물)

- KE529, KE530 프랑크푸르트 노선 (매주 토,일요일) - KE9509, KE510 암스테르담 노선 (매주 수,일요일) * 상기 화물 항공편은 모두 모스크바 경유 없이 운항

2. 블라디보스톡

o 블라디보스톡 (여객)

- KE981, KE982 3/22, 4/5, 4/28 (격주 화요일) 3. 기타

o 유럽발착 및 미주 동부발 노선은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영공을 피해 우회 운항할 예정

러시아 입국심사 시 장시간 소요 관련 안내

1. 최근 러시아에 입국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입국심사 과정에서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3시간 이상)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러한 최근의 상황은 우크라이나 상황과 관련한 것으로 파악되며, 러시아 비자가 있는 경우에도 입국심사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니 러시아 입국 예정이신 우리국민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에 대한 입국허가는 주재국의 주권행위로서 다양한 상황에 따라 입국심사에 장시간이 소요 될 수 있음.

셰레메쩨보 공항 D터미널 한시적 운영 중단 관련 안내

셰레메쩨보 국제공항측은 3.10(목)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모스크바 현지 시간 기준 2022.3.15(화) 0시부터 D터미널 운영을 한시적으로 중단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셨습니다. D터미널에서 운항하던 항공사 및 항공편은 아래와 같이 B터미널과 C터미널에서 운항할 예정인 바, 항공편 이용 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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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터미널: 국내선

- Aeroflot, Rossiya, Pobeda, Yamal, Ikar, Nordwind Airlines, Severstal Airlines 운항 항공편

2. C터미널: 국제선

- Belavia, Airline Armenia, Vietnam Airlines, Corendon Airlines, 대한항공(Korean Air), MIAT Mongolian Airlines, Aeroflot(EAEU 국가 행), Cham Wings Airlines, Air India, Air Serbia 운항 모스크바 출도착 항공편

해외입국관리체계 개편에 따른 격리면제 국가 등 안내

1.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격리 면제 제도가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온바, 국내 입국을 계획하고 계신 재외국민들께서는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자 및 적용시기

o 국내 등록 예방접종완료자 : 3.21.(월) ~ - 국내 예방접종을 완료한 자

- 해외접종 후 해외접종력을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시스템(COOV)에 등록한 자 o 국내 미등록 해외예방접종완료자 : 4.1.(금) ~

- 해외 접종하였으나 해외접종력을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시스템(COOV)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 예방접종완료자 : WHO 인증 백신 2차 접종 후 (얀센 1회) 14~180일 이내 이거나 3차 접종자 ※ 스푸트니크는 미인정

​ 나. 적용방식

o 국내 등록 예방접종완료자 :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서 정보 자동 연계 o 국내 미등록 해외예방접종완료자 : Q-CODE에 직접 접종이력 입력

다.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예외 대상

o 현재 4개국(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은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하여 예방접종완료자도 격리 유지

​2. 보다 상세한 Q&A는 질병관리청 홈페이지(ncov.mohw.go.kr)에 게재될 예정이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입국자 사전 PCR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관련 안내 사항 및 FAQ 추가 사항

대한민국 질병관리청은 해외 입국자 사전 PCR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관련 안내 사항 및 FAQ 추가 사항을 알려온 바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o 안내 사항

-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부적정한* ​서류 제출 시 시설격리(자부담)될 수 있고, 예방접종 완료자 대상 격리 면제(22.3.21. 시행) 혜택 불인정

* 예시 : 출발일로부터 확진된지 10일이 안되었거나 40일을 초과한 증빙서류 제출 o FAQ 추가 사항

- 격리면제서나 A비자를 소지하였으나 예방접종력이 없는 소아 등 보호자가 필요한 입국자의 경우, 예방접종력이 있는 보호자와 동일한 절차로 입국이 가능한지 여부(가능, FAQ 18번) ※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시 '1339' 콜센터로 문의

대한민국 입국자들 및 관련 기관 여러분들께서는 상기 내용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해외 입국 관리 체계 개편 관련 FAQ(국문)

https://overseas.mofa.go.kr/ru-ko/brd/m_7333/view.do?seq=1347465&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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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입국자 사전 PCR 음성확인서 제출 관련 변경 사항 안내

대한민국 질병관리청은 해외 입국자 사전 PCR 음성확인서 제출 관련 변경 사항을 알려온 바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o 음성확인서 미제출 싱가포르 發 내국인 선원에 대한 입국절차 변경 - (대상) 싱가포르 發 내국인 선원('대한민국 선원수첩' 소지자) - (주요 내용) 음성확인서 미제출 시 자가격리 실시 원칙

- (기존) 시설 5일 + 자가 2일 격리 → (변경) 자가 7일 격리(3.21. 입국자부터 적용) o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인 확진 후 치료 이력이 있는 내국인 '확진 이력 관련' - (기존) PCR 검사 결과만을 확진으로 인정

- (변경) 국내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3.14~)를 통해 확인된 확진자도 예외적으로 인정(해외 항원검사를 통한 확진자는 제외)

※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시 '1339' 콜센터로 문의

대한민국 입국자들 및 관련 기관 여러분들께서는 상기 내용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PCR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등 안내-싱가포르 선원 조치 변경 등(국문) / (영문) https://overseas.mofa.go.kr/ru-ko/brd/m_7333/view.do?seq=1347467&page=1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관련,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운영 안내

질병관리청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에 대하여 22.3.21(월)부터 검역정보 사전 입력시스템(Q-Code)을 전면 운영할 예정임을 알려온바, 한국 입국 예정인 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운영대상)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해외입국자 o (운영일시) 22.3.21(월) 입국자부터

o (운영장소)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Q-Code 전용 검역심사대

o (격리면제)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했거나 국내에 접종완료 이력이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3.21 입국자부터 격리 면제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는 4.1(금)부터 Q-Code 이용자에 대해서만 격리 면제 가능

※ 접종완료자 : WHO 승인 백신 2차 접종 후 14~180일 이내거나 3차 접종자(스푸트니크는 미인정) ※ 별첨 :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홍보 안내문(한글) /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홍보 안내문(영문)

/ Q-Code 이용자 매뉴얼

https://overseas.mofa.go.kr/ru-ko/brd/m_7333/view.do?seq=1347459&page=1

한국-러시아 간 송금 관련 안내(3.10 기준)

1. 한국-러시아 간 송금 관련, 러시아 내 우리은행 및 하나은행 지점을 통하여 확인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ㅇ (우리은행) 한국 내 우리은행에서 러시아 내 우리은행으로 송금 가능

- 한국 내 우리은행 지점에 방문 시, ①제재에 저촉되지 않는지 확인 후 ②본점 승인을 거쳐 송금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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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하나은행) 한국 내 하나은행에서 러시아 내 非제재대상 은행으로 송금 가능 - 다만, 중개은행에 따라 자금이 동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유의 필요

※ 현재 우리 정부의 제재대상 은행은 Sberbank, VEB, PSB, VTB, Otkritie, Sovcom, Novikom, Rossiya 및 러 중앙은행·국부펀드

2. 현재 송금 관련 상황이 지속적으로 변동되고 있는바, 추후 확인되는 사항이 있을 시 지속 공지 예정입니다.

3. 상기 사항 외 추가적인 문의가 있을 시, 우리 대사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ㅇ 전화 : +7-495-783-2727 / 이메일 : embru@mofa.go.kr

기업 애로해결 지원처(추가 안내)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기업 애로해결 지원처를 기공지드린 상담창구(안내)에 추가하여 붙임 파일로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파일 참조

https://overseas.mofa.go.kr/ru-ko/brd/m_7333/view.do?seq=1347447&page=1

제2회 해외에서 겪은 사건사고 경험담 공모전 개최

외교부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및 「여행경보제도」에 대한 홍보와 해외 사건·사고 예방 및 대처법 소개를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소방청과 함께 ‘제2회 해외에서 겪은 사건사고 경험담 공모전’을 개최중 이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o 참가를 희망하는 우리 국민은 공모기간 동안 ▲해외에서 겪은 사건사고 경험담, ▲해외 안전 여행을 위한 팁 또는 위험시 대처 (여행경보제도 포함) 홍보 등 안전한 해외여행과 관련된 내용을 주제로 영상물 또는 그림·사진(포스터 등)을 제작하여 출품 가능

※ 상세내용은 외교부(www.mofa.go.kr), 소방청(www.nfa.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

o 심사를 통해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을 선정하여 수상자 전원에게 상장 및 부상 수여 o 수상작품은 재외공관 홈페이지, 교육기관, 사회관계망에서 활용될 예정

※ 붙임 : 1. 공모전 세부요강 / 2. 공모전 포스터

https://overseas.mofa.go.kr/ru-ko/brd/m_7333/view.do?seq=1347468&page=1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2022년도 후기특별전형 안내

ㅇ 모집 과정 : 석사, 박사

ㅇ 지원 자격 :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

ㅇ 장학 혜택 : 학비 면제, 생활비 월 80만원 지원 ㅇ 세부 내용 : 모집 포스터 참조

https://overseas.mofa.go.kr/ru-ko/brd/m_7333/view.do?seq=1347449&page=1

(9)

2 공관별 주요 활동 (2022년 2월 ~ 2022년 3월)

<주러시아대사관 주요 소식>

○ 재러 기업인 간담회 개최

이석배 대사는 3.2(수) 및 3.4(금) 러시아에 진출한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우크라이나 사태 및 대러 제재 관련 기업 활동 애로 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주러스위스대사, 주러스웨덴대사, 주러폴란드대사, 주러뉴질랜드대사, 주러벨기에대사 면담

이석배 대사는 주러스위스대사 면담(3.10(목)), 주러스웨덴대사 면담(3.16(수)), 주러폴란드대사 면담 (3.21(월)), 주러뉴질랜드대사 면담(3.22(화)), 주러벨기에대사 면담(3.23(목)) 계기, 러시아 국내 정치 동향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 우크라이나사태 관련 교민 및 유학생 간담회 개최

박호 총영사는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하여 3.3(목), 3.10(목), 3.28(월) 총 3차례에 걸쳐 교민 및 유 학생 대표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동 간담회에서는 주요 안전 공지, 신속해외송금제 도 등을 안내하고 교민 및 유학생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주블라디보스톡총영사관 주요 소식>

○ 기업지원 상시법률자문계약 체결

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은 연해주 진출 한국 기업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지원 상시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자문계약을 통해 연해주 유수의 로펌인 Pepeliaev Group과 회계 및 세무 분야에서 저명한 Moore St 회계법인은 법률자문 수요가 있는 한국 기업들에게 서 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법무, 상법, 노동, 이민 등의 분야는 Pepeliaev Group에서 담당하고, 회계 및 세무 분야의 자문은 Moore St에 서 담당하게 됩니다.

○ 제103주년 3·1절 기념행사 개최

연해주 한인회(회장 이상수)는 제103주년 3.1절을 맞이하여 3.1(화) 롯데호텔에서 교민 및 고려인 등 재외동포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동 기념식은 국민의례, 순국선열 영상물 상영, 독립선언문 낭독, 삼일절 노래 제창 및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기념식 종료 후 신한촌 기념비를 방문하여 헌화하였습니다. 이번 기념식은 코로나19 상황 및 우크라이나 사태 등을 감안하여 상대적으로 조용하고 엄숙하게 이루어 졌으며, 행사 개최를 통해 당시 3.1 독립만세운동에 참가했던 연해주 항일독립운동의 의미를 되새기고, 재외동포간 유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러시아동부협의회 주최 통일강연회 및 문화페스티벌 개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러시아동부협의회(회장:황돈연)는 2022.3.19.(토) 연해주 우수리스크시 소재 최재형고려인민족학교(교장 : 김 발레리아)에서 '통일강연회 및 문화페스티벌'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 총영사관 SNS 서포터즈 ‘모스트 드루즈비’ 온·오프라인 회의 개최

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은 2022.3.23.(수) SNS 명예기자단 ‘모스트 드루즈비’ 제2기회원들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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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오프라인 회의를 통해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상트페테르부르크총영사관 주요 소식>

○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진출기업 면담

변철환 총영사는 2.28(월) NVH와 세종루스 관계자를 만나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상트페테르부르크 진출 우리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우리 정부의 지원 방안을 협의 하였습니다.

○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교민 간담회 개최

변철환 총영사는 3.5(토) 총영사관 3층 회의실에서 상트페테르 부르크 주요 교민 단체장 및 유학생 대표들을 초청하여 우크라 이나 사태 관련 교민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요 안전 공지 안내, 교민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 및 해소방안에 대해 논의 하였습니다.

○ 칼리닌그라드 교민 온라인 간담회 개최

변철환 총영사는 3.11(금) 총영사관 3층 회의실에서 칼리닌그라드 교민들과 온라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요 안전 공지 안내, 항공편 운항 동향 및 송금 관련 안내, 교민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상트페테르부르크 대외관계위원장 면담

변철환 총영사는 3.15(화) 그리고리예프 상트시 대외관계위원장을 만나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우리 진출기업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 상트페테르부르크 도시계획·건축위원장 면담

변철환 총영사는 3.17(목) 상트시 도시계획.건축위원회 키셀료바 위원장을 만나 우리 정부가 추진중인 이범진 공사 동상 건립 사업 계획을 협의하고 시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 이범진 공사 동상 건립 사업 추진위원회 초청 관저만찬 변철환 총영사는 3.21(월) 이범진 공사 동상 건립 사업 추진 위원회 초청 관저만찬을 주최하였습니다. 동 추진위에화자치회, 김치비즈니스클럽 등 고려인동포단체, 상트시 대외관계위원회, 독립유공자(이범진 공사, 김경천 장군) 후손 등 관계자들이 참여 예정입니다.

<주이르쿠츠크총영사관 주요 소식>

○ 이르쿠츠크 국립대 외국어·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과장 면담

손일석 영사는 3.18(금) 이르쿠츠크 국립대 외국어‧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장을 초청하여 ‘한국문 화와 언어에 담긴 요리’ 서적 발간 사유에 대하여 청취하고 이르쿠츠크 중‧고등학교 내 제2외국어 한국어수업과정 현황에 대하여 논의 하였습니다.

(11)

○ 노보시비르스크 한국어 말하기대회 개최

3.18(금) 노보시비르스크국립공대에서 한국 어말하기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동 대회에 는 노보시비리스크 국립대와 노보시비르스크 공대에서 공동 개최하였으며, 참가자들 20 명은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통하여 한국어

실력 향상 및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증진되었다고 소감을 밝히며, 앞으로도 이러한 대회가 지 속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 이르쿠츠크 바이칼24 기자 면담

손일석 영사는 3.18(금) 예카테리나 이르쿠츠크 바이칼 24기자와 면담 하였습니다. 동 면담에서 우리 공관 주최 문화행사 등 공공외교 홍보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 이르쿠츠크시립 1번 학교장 면담

손일석 영사는 3.24(목), 이르쿠츠크시립 1번 학교를 방문하여, 스타르체바 교장을 면담하고 한국어 교과서 등을 기증하였습니다. 또한 손 영사는 동 학교에서 한국어를 제2외국어 혹은 교양과목으로 채택하는 방안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주유즈노사할린스크출장소 주요 소식>

○ 사할린 외교대표 면담

박상태 소장은 3.10(목) 노소프 사할린 외교대표를 만나, 한국-사할린 간 실질협력 및 문화교류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하반기 개최예정인 제4차 지방협력포럼 관련 준비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사할린 한인협회장 면담 및 망향의 탑 참배

박상태 소장은 3.11(금) 박순옥 사할린주 한인협회장 및 박경춘 이산가족협회장을 만나, 한인간 유대와 화합을 위해 노력해 준 협회 측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사할린 거주 한인 현황 및 금년도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사업 추진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이어, 3.15(화)에는 코르사코프 시를 방문, 이태준 코르사코프 한인회 임원단들과 함께 망향의 탑 묵념 및 헌화 행사를 개최하였 습니다.

(12)

○ 사할린 국립대학교 동양학 대학 학장 면담

박상태 소장은 3.22(화) 임 엘비라 사할린 국립대학교 어문·역사 및 동양학 대학 학장을 면담, 코로나19 상황 하 교육과정 운영현황, 한국-사할린간 학생교류현황, 금년도 계획 등에 대하여 청취하고, 향후 우리 출장소와 대학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3 영사민원실 운영 안내

○ 러시아 주재 대한민국 공관별 영사민원실 운영시간

○ 영사민원실 연락처 및 찾아오시는 길

- 주러시아대사관(모스크바)

❍ 주소 : 119121 St.Plyushchikha 56 bldg 1, Moscow, Russia

❍ 인근 지하철역 : 키옙스카야, 프룬젠스카야

❍ 대표번호 : +7-495-783-2727

❍ 비자 및 공증 : +7-495-783-2717

❍ 여권 및 기타민원 : +7-495-783-2747

❍ 긴급 사건사고(근무시간 외) : +7-903-778-0780

❍ E-mail : embru@mofa.go.kr

❍ 웹사이트 : http://overseas.mofa.go.kr/ru-ko/index.do

공관 업무시간 비자 접수 비자 교부 민원 소요기간

(근무일 기준)

주러시아대사관 (모스크바)

코로나19 상황 하, 대사관 및 총영사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여러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민원실 운영시간이 수시 변경되고

있습니다.

사증, 공증 발급 등을 위해 대사관/총영사관을 방문코자하는 재외국민 여러분께서는 아래 각 공관 공식홈페이지를 참고하시어

민원실 운영여부 및 운영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

주유즈노사할린스크 출장소

주상트페테르부르크 총영사관

주이르쿠츠크 총영사관

(13)

- 주블라디보스톡총영사관

❍ 주소 : 690090, St.Pologaya 19

Vladivostok, Russia(ул.Пологая 19)

❍ 대표번호 : +7-423-240-2222

❍ 긴급 사건사고 : +7-914-072-8347

❍ 팩스(민원용) : +7-423-240-1451

❍ E-mail : korvl@mofa.go.kr

❍ 웹사이트 :

http://overseas.mofa.go.kr/ru-vladivostok-ko/index.do

- 주유즈노사할린스크출장소

❍ 주소 : 693008, St. Lenin 283 B,

Yuzhno-Sakhalinsk, Sakhalin, Russia

❍ 대표번호 : +7-4242-462-430

❍ 긴급 사건사고 : +7-984-132-8098

❍ E-mail : sakhalin@mofa.go.kr

❍ 웹사이트 :

http://overseas.mofa.go.kr/ru-sakhalin-ko/index.do

- 주상트페테르부르크총영사관

❍ 주소 : St. Nekrasova 32-A, St.

Petersburg,191014, Russia

❍ 인근 지하철역 : 체르늬쉐브스까야 바스따니야

❍ 대표번호 : +7-812 448-1909

❍ 재외국민 민원 : +7-812 448-1500

❍ 긴급 사건사고(근무시간 외) : +7-905-255-5496

❍ E-mail : korpb@mofa.go.kr

❍ 웹사이트 :

http://overseas.mofa.go.kr/ru-stpetersburg-ko/index.do

- 주이르쿠츠크총영사관

❍ 주소 : 3F, Gagarin Blvd.44, Irkutsk, Russia, 664025

❍ 대표번호 : +7-3952-250-301

❍ 긴급 사건사고(근무시간 외) : +7-964-650-9403

❍ E-mail : irkutsk@mofa.go.kr

❍ 웹사이트 :

http://overseas.mofa.go.kr/ru-irkutsk-ko/index.do

(14)

4 러시아 주재 공관별 관할 구역

공관 관할구역

주러시아연방 대한민국대사관 (모스크바)

러시아연방 중 아래 공관 관할구역 제외한 지역 및 겸임국(아르메니아)

주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 마가단주, 사할린주, 캄차트카주, 추코트 자치구, 연해주, 하바로프스크주, 유태 자치주, 아무르주

주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

유즈노사할린스크출장소 사할린주

주상트페테르부르크 총영사관

상트페테르부르크시, 레닌그라드주, 노브고라드주, 프스코프주, 칼리닌그라드주, 아르한겔스크주, 볼로그다주,

무르만스크주, 코미공화국, 카렐리야공화국, 네네츠자치구

주이르쿠츠크 총영사관

이르쿠츠크주, 사하공화국, 부랴티아 공화국, 하카시아 공화국, 틔바 공화국, 알타이 공화국, 케메로보 주, 노보시비르스크 주, 옴스크 주, 톰스크 주, 자바이칼스크

지방, 크라스노야르스크 지방, 알타이 지방

/끝/

참조

관련 문서

Москва,

이번 행사는 블라디보스톡 외교대표부에서 마련한 자리로, 러시아 일반 주민들과 이웃국가의 외교단 간 교류·소통을 위해 개최되었으며 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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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러시아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대사관 및 총영사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여러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제출기관 : Управление Федеральной миграционной службы России по Приморском краю(주소: Владивосток, ул.. 총영사관은 금년도부터 기업활동지원협의회를

사증, 공증 발급 등을 위해 대사관/총영사관을 방문코자하는 재외국민 여러분께서는 아래 각 공관 공식홈페이지를 참고하시어 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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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러시아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대사관 및 총영사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여러분들의 건강과 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