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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정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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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정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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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주요내용

◇ (요지) 아래와 같은 주제별 국제이주 관련 연구 및 각 국의 국제 이주 정책 등을 발표하고 이에 대해 참가국들의 의견 교환

ㅇ ① 최근 노동․경제 이주 추세 및 정책 ② 임시이주, 가족이주 추 세 및 정책 ③ 유학 및 훈련생 관련 추세 및 정책 ④ 이주 관련 양자 또는 다자 협약 ⑤ 난민신청 요건, 정착, 통합 및 귀화정책 추세, ⑥창업이주 등

◇ (논의내용) 금번 회의에서는 난민 및 이주자 통합, 귀화정책 변 화, 가족이주 추세, 이주자 창업 프로그램 등이 비중있게 다루어 졌고, 특히 난민 신청이 거부되는 경우 강제적, 자발적 귀국 사 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음

ㅇ 회원국들은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숙련 근로자에 대한 이주를 확대하고 있고,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다양한 창업 프로그램 을 마련하고 있어 인력 수요 및 국내 경기에 적극 대응하는 추 세임

※ 출처: OECD 이주정책 전문가 회의 결과(2017.10.2.-4)

1. 최근 노동․경제 이주 추세 및 정책

ㅇ 최근 순이민자 수가 줄어드는 국가들이 다수 있는데, 주된 이유로는 유입자 수는 종전과 비슷하지만, 역이민자 수가 이전보다 줄어드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으며, 역이민자 수가 줄어드는 이유는 오래 지속 되고 있는 경제위기의 영향이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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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주자 및 난민 통합 문제는 여전히 주요 정책 관심사항으로 언 어 교육 뿐만이 아니라 시민교육, 취업서비스 지원 등 노동시장 통합을 위한 지원 확대가 일반적 추세임

ㅇ ‘16년에 숙련근로자, 지식기반근로자를 유치하기 위해 행정절차 를 간소화하거나 거주요건을 완화하는 등 노동이주 정책을 개선 한 사례가 많고,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 * 새로운 프로그램 실시: 캐나다(아틀랜틱 이주 시범사업), 체코(우크라이나

출신 고숙련 근로자를 위한 특별 절차), 폴란드(노동시장 테스트 없이 경 제가 필요로 하는 외국 숙련 근로자 제도)

* 절차 변화: 호주(숙련근로자는 45세 이하로 제한), 캐나다(노동시장 테스 트 면제, 프랑스어 가능자에 가점 부여), 아일랜드(고용허가 온라인시스템 도입), 리투아니아(특정 직업에 노동시장 테스트 면제)

* 새로운 인센티브: 일본(고숙련 근로자에게는 영구거주 신청을 위한 거주 요건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ㅇ OECD는 ‘17년에 출범한 프로젝트 “취약계층 이주자를 위한 효 과적인 통합”에 대해 소개. 이는 난민 위기 해소를 위한 재정착 프 로그램 확대, 난민신청자 지원․통합절차 개선, 자녀통합 관련한 우 수사례 발굴 추진

ㅇ 향후 주요 일정으로는 ‘17년 12월 11-12일 OECD 이주 워크숍,

’18년 1월 또는 2월 아시아 노동이주 회의, ‘17년 11월 9일 가 족이주 컨퍼런스(브뤼셀), ’18년 1월 15-16일 국제 이주통계 포 럼 등이 개최될 예정

2. 임시이주, 가족이주 추세 및 정책

ㅇ 계절근로자는‘16년에 호주, 불가리아, 캐나다, 리투아니아, 폴란드, 슬로바키아에서 대폭 증가하였고, 오스트리아, 벨기에, 이스라엘에서 감소하는 추세로 호주의 경우 상한제를 폐지하고, 뉴질랜드에서는 상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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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절근로자는 당초 계약기간을 넘어 체류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대 한 정보도 부족하여 정부도 실상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가 많음

- 캐나다의 경우 임시 이주에서 과도기를 거쳐 영구이주로 전환하는 경우도 다수여서 임시거주와 영구거주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정책 수립

ㅇ 워킹 홀리데이 근로자, EU 파견 근로자, 국경인접 근로자 등 임시 근 로자 들이 증가하는 경향이며, 호주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북호주 지역에서 농업, 관광 등에서 3개월간 일하는 경우 12개월까지 연장 허용

ㅇ 대부분의 나라에서 가족이주가 증가하는 추세로, 1차 이주인 노동이 주 또는 난민의 후속 유입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동반가족 이민 에 대해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다수

ㅇ 가족이주에 대한 요건이 강화되고 있는데, 핀란드․스웨덴은 스폰서의 경제적 요건을 강화, 스웨덴은 가족 재결합을 위한 주거요건을 도입, 벨기에는 서비스 비용을 도입하고 요건 확인을 위한 기간 연장, 캐나 다는 조건부 영구거주제도 폐지, 미국은 특정 국가로부터 이주를 유 예하는 행정명령 시행

3. 유학 및 훈련생 관련 추세 및 정책

ㅇ 유학생은 ‘16년-’17년에 다수의 국가(호수, 캐나다, 칠레, 체코, 프랑스, 이스라엘, 한국, 리투아니아, 네덜란드)에서 늘고 있으나 일부 국가(오스트리아, 체코,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에서는 감소 - 훈련생은 호주, 벨기에, 한국, 노르웨이에서는 증가하는 추세이

고, 미국에서는 감소 추세

ㅇ 다수 국가에서 유학생 유입을 확대하려는 움직임들이 지속되고 있으 며, 실제로 외국인 유학생의 유입이 증가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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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학생 유입을 위한 정책들로는 장학금, 졸업 후 국내 취업 기 회의 확대 등이 주로 거론됨

- 유학생 유치의 정책목표가 무엇인가라는 문제 제기가 있는데, 영국의 경우 언어 유학을 와서 취업을 하는 가짜 유학생들이 문제를 낳고 있 다는 지적

4. 이주 관련 양자 또는 다자 협약

ㅇ (노동협약) 이스라엘은 자격이 인정된 우크라이나 근로자를 위해

‘16년 협약을 체결하고, ’17년에는 건설분야에서 중국인 2만명 근로자 관련 양자 협약 체결

- 룩셈부르크는 특정분야 고숙련 근로자 및 젊은 숙련 근로자 교 환(3-18 개월)을 위해 비자 편의를 확대하고, 특정 리스트의 숙 련 근로자를 위해 이주절차 개선

ㅇ (양자 사회보장 협약) 네덜란드는 모로코와의 협약 수정을 통해 아동수당 폐지했고, 루마니아는 세르비아와 기존 협약을 수정하 였으며, 터키와의 협약을 통해 행정절차 변경

ㅇ (다자 협약) 스페인은 제25차 이베로-어메리칸 정상회의의 이동성 협약을 위해 이주 관련 예비 작업을 추진 중

5. 난민신청 요건, 정착, 통합 및 귀화정책 추세

ㅇ 유럽의 난민 문제는 지난 해보다는 많이 완화되었으나, 아직 해결되 지 못한 문제들이 많고 난민의 성격이 바뀌고 있다는 주장도 부각 - 비유럽지역에서는 난민 문제가 100 명 이내의 소소한 문제인 경우

도 있음

ㅇ 스위스는 난민 신청이 금년에 ‘16년보다 1/3이 감소하였고 주로 아 프가니스탄, 시리아 출신이 다수. 주택문제를 위한 센터를 설치하고 난민신청 절차를 개선하고 있으나 지역주민 반대 및 인력 부족 등으 로 사회적으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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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아일랜드는 주거, 음식, 수당지급 등을 통해 난민을 지원하고 있으나 노동시장 진입을 허용하지 않았는데 최근 법원 결정을 통해 취업이 가능해져 향후 6개월 이내에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

ㅇ 스웨덴은 난민 신청 과정에서는 취업이 허용되지 않으나 난민이 불 인정되는 경우 노동시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

ㅇ 난민 신청이 거부되는 경우 강제적으로 또는 자발적으로 귀국하는 경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귀국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

- 벨기에는 자발적 귀국에 대한 재정지원을 늘리고 인프라 및 행정지 원 체계를 개선하는 등 투자를 확대

- 자발적 귀국에 대해 재정지원 없이 독려를 하는 국가는 헝가리, 룩 셈부르크, 네덜란드 등이 있고, 이스라엘은 귀국하지 않는 경우 불 이익을 주는 사례

- 강제귀국제도를 법 개정을 통해 강화한 국가는 벨기에, 포르투갈, 미국이며, 귀국센터를 확대하거나 도입한 국가는 벨기에, 이스라엘, 네덜란드

ㅇ 귀화를 위한 거주요건을 단축한 룩셈부르크(7년→5년), 폴란드(폴란드 출신인 경우 3년→1년)와는 반대로 호주는 영구거주를 위한 거주요건 을 1년에서 4년으로 상향 조정

- 언어요건은 시민권 획득을 위한 중요사항으로 호주는 영어테스트(읽 기, 쓰기, 듣기, 말하기) 시행, 노르웨이는 언어테스트 A2 레벨 통과 가 필수

ㅇ 귀화 또는 시민권 획득 절차 편의를 도모하는 조치를 다수 국가에서 시행. 룩셈부르크, 스위스, 스페인은 절차를 간소화하고 폴란드는 귀 화 상담비용을 폐지, 러시아는 러시아 언어를 구사하는 본국 출생 우 크라이나 시민을 위한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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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주자 통합정책, 노동시장 통합

ㅇ 다수 국가들은 이주자의 정착과 통합을 위해 언어와 문화 적응 훈련, 시민교육, 고용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고, 송출국의 학 력이나 숙련의 인정 문제 등은 논의가 더 필요

- 언어능력이 중요하므로 다수 국가에서 언어능력 향상을 위해 조기교육, 교육 효율성 개선, 새로운 센터 또는 학교 설립, 교 사 훈련에 대한 투자 등을 시행

- 언어 교육만으로는 이주자 통합을 위해 충분치 않기 때문에 룩셈부르크는 기초교육, 통합 프로그램 수강을 의무화하였고 긍정적 효과

ㅇ 캐나다는 이주자의 정착을 위해 니즈(needs) 및 언어레벨을 평 가하고, 관련 데이터를 구축하여 서비스 제공내용, 기간, 수준 을 기록

- 난민 1.5세 대학졸업률이 본국인보다 높은 편이나 취업성과는 낮음

7. 이주자 창업 프로그램

ㅇ 창업이주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 아일 랜드, 프랑스, 캐나다, 칠레, 뉴질랜드, 네덜란드, 스위스 등이 창업시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한 창업이주 허용

- 창업이주 요건은 목적에 따라 국가별로 다양한데, ①경제가 어 려운 국가에서는 시민권 부여 및 짧은 방문 허용, ②투자 및 인적 자본 확대를 위한 국가에서는 완전한 시민권 허용 및 실 제 거주 필수, ③주로 투자를 얻기 위한 국가에서는 거주 허용 및 제한적 거주 필수, 특수한 세제 부과 등

ㅇ 창업 아이디어 평가와 최소 자본금 규정, 그들의 창업을 지원하 기 위한 정책 등에 관한 논의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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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영국에서는 창업비자가 남용되면서 (비혁신분야나 비지식산업 분야 등에 투자) 실패했다는 평가

※ 작성자: 윤수경 참사관(원소속: 고용노동부), skyoon15@mofa.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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