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e - 복지관 규정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e - 복지관 규정"

Copied!
2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e-복지관규정 5-2-7-1

e - 복지관 규정

(제정 2002.12. 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회복지학 분야의 교내․외 협력 사업 및 연구를 위하여 설치한 전주대학교 (이하 “본교”라 한다) 선교봉사처 부설 e-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관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9.4., 2014.1.1.>

제2조(위치) 복지관은 본교 내에 둔다.

제3조(사업)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교내․외 사회복지 재학생 및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2. 사회복지분야 협력기관과의 상호교류 네트워크의 구축 3.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조사 연구

4. 사회복지 서비스 실천모델 개발 5. 사회복지 서비스 실천

6. 워크샵 및 세미나 개최

7. 굿윌스토어 전주대학교 유인기증센터운영 <신설 2015.10.26.>

8. 그 밖에 복지관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2장 조직 및 기구

제4조(조직) 복지관에는 관장을 두며,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원을 둘 수 있다.

제5조(복지관장) ① 복지관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선교봉사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2.7.22., 2013.9.4., 2014.1.1.>

② 복지관장은 복지관을 대표하며, 복지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복지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업무의 관장) 복지관의 업무는 선교봉사처장이 관장한다. <개정 2013.9.4., 2014.1.1.>

제7조(워크팀) ① 관장은 복지관의 운영을 위하여 전공교육을 받은 재학생 등으로 워크팀을 구성 할 수 있다.

② 워크팀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8조(구성) ① 복지관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2)

5-2-7-2 e-복지관규정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관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선교봉사처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9.4., 2014.1.1.>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복지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한다.

제10조(회의) ⓛ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와 2명 이상의 위원이 요청할 경우에 위 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재정

제11조(재정) ① 복지관의 운영비는 본교 예산 또는 기타 지원금,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12조(예산 및 결산) 복지관 예산편성 및 결산은 본교의 회계연도에 따르며 총장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2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7월 4일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전임강사에 관한 부 분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참조

관련 문서

안건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대학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대학평의원회는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긴급한 사유로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는 경우

3 동일한 저서에 대해 연속으로 각주를 달 경우 국내 저서는 저자, 앞의 책, 페이지 순으로 작성하며 국외 저서는 저자, ibid.이탤릭체 페이지 순으로 작성한다.. 논문의 마지막에는 각주에 인용한 참고문헌의 목록을 별도로

방사성폐기물 전주기 통합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3-2.. 방사성폐기물 발생시설별 보유폐기물 관리체계

기타 센터의 필요에 의해 센터장이 부의하는 사항 ⑦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청으로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법률행위 본 센터의 사업계획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행위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주대학교 산 학협력단의 지원을 받을 수

 실습기관에서 협약서 등 관련서류 작성을 내부 사정에 의해

기타 학회 내의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심의 제3조(구성)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편집위원장 회의는 필요시 회장협조로 별도 운영 하며, 이사회의에는 편집이사만 참석키 로함.. 학회측 참가자 명단.. NO. 3) 연구자 상호교류(교수방문,

특히 정책적으로 개발이 되는 산업클러스터에는 영세한 규모의 기업이 많아 독자적으로 네트워크의 구축, 정보의 수집 등 지식경영활동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