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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립대학교 평의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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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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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원도립대학교 평의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2018-05-24 규정 제495호 (개정) 2018-12-19 규정 제502호 (개정) 2021- 2-26 규정 제566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강원도립대학교 학칙」제51조의2에 따라 강원도립대학교 평의원회(이 하 “대학평의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19.>

제2조(기능) 대학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는 자문사항 으로 한다.<개정 2018.12.19.>

1. 대학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대학평의원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로 구성하며, 간사 를 둔다.<개정 2018.12.19., 2021.2.26.>

② 의장 및 부의장은 평의원 중에서 호선하되, 의장은 학생이 아닌 평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2.26,.>

③ 평의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총장이 위촉한다.<신설 2021.2.26.>

1. 교원:교수회에서 추천한 5명

2. 직원:강원도청 공무원노조 강원도립대학교지부에서 추천한 2명 3. 조교:강원도립대학교 조교협의회에서 추천한 2명

4. 학생:본 대학교 재학생 중에서 강원도립대학교학생회에서 추천한 3명

제4조(임기) ①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학생인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개정 2021.2.26.>

② 평의원의 사임이나 그 밖의 사유로 결원이 된 때에 위촉되는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 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삭제 2021.2.26.>

제5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대학평의원회를 대표하고, 대학평의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 정 2018.12.19.,개정2021.2.26.>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2.26.>

③ <삭제 2021.2.26.>

(2)

제6조(회의) ① 대학평의원회의 회의는 총장, 의장 또는 재적 평의원 3분의 1이상(제3조 제3항 1호부터 4호까지의 각 평의원 중 2개 이상의 구성단위 평의원이 반드시 참여)이 요청할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개정 2018.12.19.,2021.2.26.>

②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정 및 안건 등을 회의 이전에 각 평의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

12.19. ,2021.2.26.>

1.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안건을 통보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대학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대학평의원회는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18.12.19., 개정 2021.2.26.>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출석회의가 어려운 경우

④ 대학평의원회는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개정 2018.12.19., 2021.2.26.>

⑤ <삭제 2021.2.26.>

⑥ <삭제 2021.2.26.>

제7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대학평의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사항 등 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고, 회의가 있는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 에 대학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8.12.19., 2021.2.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학평의원회의 의결로 회의록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8.12.19.개정 2021.2.26.>

1.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심의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그 밖에 공개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에 따라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비공개 사유 및 비공개 기간을 공시하여야 하고, 비공개 사유가 해소되거나 비공개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 는 해당 내용을 즉시 대학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8.12.19., 2012.2.26.>

제8조(사무관장) 대학평의원회의 사무는 기획홍보처에서 관장하며, 간사는 기획홍보담당으로 한다..<개정 2018.12.19. 2021.2.26.>

제9조(그 밖의 사항) ① 이 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학칙 제65조의2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에 의 한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친다<개정 2018.12.19. 2121.2.26..>

제10조 <삭제 2021.2.26.>

부칙(2018. 5. 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제2조(학생 평의원의 임기특례) 평의원 중 최초로 위촉되는 학생 평의원의 임기는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2018. 12. 1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2.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생 평의원 임기특례) 평의원 중 해당 개정 이후 최초로 위촉되는 학생 평의원의 임기 는 2022년 1월3일까지로 한다.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