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공간 문화기술 공동연구센터 규정 5-1-26-1
스마트공간 문화기술 공동연구센터 규정
(제정 2010. 6. 17.)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콘텐츠산업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립한 전주대학교 부속 광역권 스마트공간 문화기술 공동연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구성, 사업추진 및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조직과 구성원에 적용된다. 제3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기술 관련 연구개발 2. 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3. 문화산업 실무인력 양성
4. 문화산업 관련 기업의 산업화 지원 5. 기타 센터의 업무에 관련된 사항
제 2 장 조 직
제4조(구성) 센터는 사업신청서에 명기된 지방자치단체, 참여학교, 참여기업으로 구성한다. 제5조(조직) 센터에는 R&D팀, 산업화지원팀, 인력양성팀, 네트워크지원팀을 둔다.
제6조(센터장과 팀장) ① 센터에는 센터장 및 사업팀장을 둔다.
② 센터장은 전주대학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추진 총괄
2. 센터 사업비 집행계획 수립
3. 사업 협약, 협약 변경, 협약 해지 등의 추진 총괄 4. 센터 실적보고서 작성 총괄
5. 기타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총괄
③ 사업팀장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부사업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사업실적보고서 작성
제7조(행정지원) 센터의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요원을 둘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연구 인력) ① 센터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교육․연구 인력 등을 둘 수 있다.
②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산학협력전담교원, 겸임교원, 객원교수 등은 관련 규정에 의해 임용하고, 전 임연구원 및 기자재 운용요원은 센터장이 추천하고 산학협력단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5-1-26-2 스마트공간 문화기술 공동연구센터 규정
제 3 장 위 원 회
제9조(운영위원회) ① 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각 사업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 참여 학교 및 기업의 임 직원으로 구성하며, 센터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간사는 센터 행정요원으로 한다.
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각 팀의 구성에 관한 사항
2. 센터 운영규정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세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연도별 세부사업 계획수립 및 사업비 집행에 관한 사항
4. 3,000만원 이상 고가기자재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세부팀간 세부사업 연계 추진에 관한 사항
6. 고가 기자재의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7. 기자재 및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8. 참여 주체간 계약사항 이행에 관한 사항
9. 기타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⑦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청으로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자문위원회) ① 센터의 주요사업에 대한 자문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되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사업참여 기관의 추천으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간사는 센터 행정요원으로 한다.
⑥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한다. 1. 참여기관의 사업화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2. 산․학․연․관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3. 연도별 세부사업 및 사업비 집행에 관한 사항 4. 대응투자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5. 기타 센터의 필요에 의해 센터장이 부의하는 사항
⑦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청으로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스마트공간 문화기술 공동연구센터 규정 5-1-26-3
제 4 장 재정 및 회계
제11조(사업연도) 본 센터의 회계 연도는 한국콘텐츠 진흥원의 사업연도에 따른다.
제12조(재정) 본 센터의 재정은 국고지원금,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참여 학교 및 기업 부담금, 이자수 입, 기타수입금으로 한다.
제13조(법률행위) 본 센터의 사업계획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행위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주대학교 산 학협력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 (유효기간) 이 규정은 광역권 문화기술 공동연구센터사업의 종료 시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