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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임교수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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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임교수에 관한 규정 3-2-28-1

특 임 교 수 에 관 한 규 정

(제정 2010. 2.1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특임교수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특임교수’라 함은 본교 석좌교수, 명예교수, 객원교수, 겸임교원, 연구교수 등에 관한 규정 에 적용되지 않는 초빙교수로 본교 발전을 위하여 일정기간 연구, 강의 또는 총장이 부여한 특별업 무 등을 담당하는 교원을 말한다.

제3조(임용 대상자) 임용 대상자는 국내외 교육(연구)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학술 문화 단체, 법·의학 단체의 임원급 인사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자로 한다.

1. 박사학위 소지자로 교육 및 연구업적이 뛰어난 자

2. 정부기관의 고위직 공무원 또는 정부 투자기관 임원 경력자

3. 전문직 또는 각 기관의 임원급 인사로서 본교 학문 영역에 대한 전문적인 실무경험이나 연구업 적이 뛰어난 자

4. 기타 본교 특임교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제4조(계약 및 보수) ① 계약 조건에는 직위, 주당 계약시간 및 임무 계약기간, 보수와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한다.

② 특임교수의 임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2년 이내에서 임용기간을 정할 수 있 다.

③ 특임교수는 계약만료일 이전에 별도의 재계약이 없는 한 당연 면직된다.

④ 보수는 당해 본인의 업적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특임교수 개별로 정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⑤ 특임교수가 주당 계약시간 이상의 강의를 담당할 경우 초과강의료는 전임교원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5조(임용절차) ① 특임교수는 교무처장 또는 해당 부서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② 특임교수의 추천서는 학기 개시 전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구비서류) ① 특임교수 임용에 필요한 서류는 각 호와 같다.

1. 추천서

2. 이력서 및 연구업적 목록 3. 학력 및 성적증명서 4. 재직 및 경력증명서 5. 주민등록등본

6. 기타 임용에 필요한 서류

② 제1항의 구비서류 중 일부는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2)

3-2-28-2 특임교수에 관한 규정

제7조(복무) 특임교수는 계약서의 조건에 따라 복무하되, 계약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직원 복무규 정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처우) 특임교수에 관한 처우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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