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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혁신센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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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혁신센터 규정 5-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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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혁신센터 규정

(제정 2019. 4. 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 지역혁신센터(이하“센터”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혁신센터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

2. 지역혁신을 위한 대학과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과 협력체제 구축 3.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사업 활성화

4. 지역콘텐츠 개발 및 지역 특성화사업 발굴 지원 5. 교내 테스트베드 개발 구축 및 지원

6. 그 밖에 센터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2장 조직

제3조(센터장) ①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연구 및 행정인력) 센터의 업무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원, 행정직원, 조교 등의 인력을 둘 수 있다.

제5조(부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센터에 지역사회협력지원부, 리빙랩테스트베드지원부, 사회적경제지 원부를 둔다.

제3장 업무

제6조(종합계획) ① 센터는 매 학년도 시작 전에 지역사회 혁신을 위한 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 및 시행한다.

제7조(지역사회협력) 지역사회협력지원부는 지역의 다양한 문제해결과 지속가능한 성장 모델 창출을 위 하여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주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자체 및 관련기관 네트워크 구축 2. 지역콘텐츠 개발 및 인프라 구축

3. 맞춤형 지역혁신 지원사업(수요조사, 컨설팅, 연구/용역, 교육, 프로그램, 프로젝트 등)

제8조(리빙랩테스트베드) 리빙랩테스트베드지원부는 청년 창업 활성화와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창업 시제품이나 관련 서비스를 다양한 주체들과 협력하여 교내에서 실험하고 시범 운영하기 위한 지 원 업무를 시행하며, 주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내 리빙랩테스트베드 개발 및 지원체계 구축

(2)

5-2-34-2 지역혁신센터 규정

- 2 -   2. 교내 리빙랩테스트베드 공간 운영

  3. 교내 협동조합 지원

제9조(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지원부는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를 만들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 하여 사회적경제 지원업무를 시행하며, 주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 2. 사회적경제 교육과정 운영

3. 맞춤형 사회적경제 지원사업(컨설팅, 특강, 세미나, 동아리지원 등)

제3장 운영위원회

제10조(설치) 센터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처장이 된다.

③ 기획부처장, 산학협력부단장, 융합교육지원센터장, 창업확산센터장, 사회적경제협업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 다.

⑤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대외협력홍보실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 및 심의한다.

1. 센터의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지역혁신 프로그램 운영성과 분석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센터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3조(회의) ⓛ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와 2명 이상의 위원이 요청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환류

제14조(환류) ① 센터는 매 학년도 말에 종합계획의 운영결과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개선방안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고, 다음 학년도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장 재정 및 결산

제15조(재정) 센터의 재정은 본교 예산과 국고지원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16조(예ㆍ결산) 센터의 예ㆍ결산은 본교 회계연도에 따른다.

(3)

지역혁신센터 규정 5-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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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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