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C News, Volume 14, No. 5, 2011
KIC News, Volume 14, No. 5, 2011 75
한국공업화학회 연구윤리 규정
2008. 9. 1 제정, 2011. 9.5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공업화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소속의 회원이 연구 및 출판, 기타 이와 관련된 행위를 실행 할 때 발생하는 연구 윤리에 관련된 사항을 학회 전문위원회 규정 제5조 12항 에 의거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하고 의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부정행위의 정의) 연구, 학술발표 및 출판의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안이 발생할 경우를 부정행위 로 본다.
1. 위조 :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결과 등을 거짓으로 만들어 발표하는 행위
2. 변조 : 데이터나 연구결과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변형 및 삭제함으로써 연구의 내용이나 결과 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행위
3. 표절 : 이미 발표된 저술 또는 연구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법한 인용형식 없이 사용하는 행위 4. 도용 : 타인의 아이디어나 연구내용 등을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는 행위
5. 중복 투고 및 게재 : 자신의 기 발표 논문을 기 발표 학술지의 승인 없이 타 논문지에 새로이 투고하 거나, 자기의 논문이 기 발표되었다는 사실을 새로이 게재하는 학술지에 통보하지 않고 투고 또는 게 재하는 행위.
제3조(부정행위 검증시효)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 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심의 절차) 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 절차에 의하여 회원들의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문제 제기 :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제보가 있을 경우, 위원장은 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한다.
2. 위원회 소집 : 제보의 신빙성이 확인되면, 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제 6조 1항에 의거하여 위원 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한다.
3. 소명 절차 : 위원회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정이 될 경우, 피조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문서로 소명을 받는다.
4. 징계 : 경고, 논문 투고 금지, 논문 철회, 회원 자격 정지 등을 포함하고, 제재 기간은 부정행위의 정도 에 따라 정한다.
5. 의결 : 위원회는 위원회 규정 제 6조 2항 및 제 7조에 의거하여 심의 및 의결한다.
6. 이사회에 통보 :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이사회에 통보하고 제재안을 건의한다.
제5조(이사회 의결 및 통보) 이사회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검토하여 제재안을 의결하고 이를 제보자 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제6조(이의 제기) 1.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피조사자는 이사회의 의결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 통 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문서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이의제기의 타당성을 심의하고 이사회에 의결내용의 재확인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제재 공지) 이사회에서 최종 확정된 제재 조치를 학회 홈페이지나 학회지에 공고하며, 필요 시 해당 피조사자의 소속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8조(비밀보장) 1.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한 제보자의 신원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http://www.ksiec.or.kr
76 공업화학 전망, 제14권 제5호, 2011
2. 연구부정행위로 최종 판정되기 전에는 피조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부 칙 1. 본 규정은 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한국공업화학회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2007. 10. 22 제정, 2008. 4. 28 개정, 2011.9.5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공업화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회원의 연구 및 출판, 기타 연구 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한국공업화학회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진다.
1. 연구윤리강령의 제정 및 개정
2. 연구 부정행위, 논문표절 등과 같은 연구윤리에 관련된 사항의 심의와 제재절차를 규정하는 내규의 제정 및 개정
3. 기타 학회 내의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심의 제3조(구성)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학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학회장이 임명한다.
3.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학회장이 위촉한다.
4. 위원회 간사는 학술이사로 한다.
제4조(의무)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1. 위원회는 논의된 사항에 관한 기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2. 위원회는 학회와 회원의 윤리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제5조(회의) 위원회 회의의 소집과 의결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한다.
2.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부득이하여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 위원의 찬 반은 위원장이 이를 확인하는 별도의 절차를 둘 수 있다.
3. 위원회의 논의사항은 이사회에 보고하고, 의결사항은 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후 효력을 발생한다.
제6조(심의) 연구윤리의 심의를 위하여 학회 내 관련부서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심의에 관해 전문적 인 지식이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부 칙 1.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