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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형 국토개발의 추진전략
- 효율적 투자방안을 중심으로
이재철|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 산업사업평가팀 사업평가관
머리말
한국은 최근 잦은 태풍피해로 엄청난 재산손실과 인명피해를 겪고 있다. 지난
1998년에 발생한 태풍‘예니’
로 인해 1조 6,118억 원, 2002년 태풍‘루사’에 의해6조 1,153억 원, 2003년 태풍‘매미’
에 의해 4조 4,083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재 산이 손실을 입었다. 이러한 재난은 지구의 온난화와 한반도의 기후상승에 기인 한다는 전문가의 견해에 미루어 볼 때, 향후에도 이러한 대규모 피해발생은 계속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가장 많이 유발하는 재해의 유형을 살펴보고, 아울러 유형별로 그에 대한 원인을 진단하여 각기 방재대책을 수립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방재형 국토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방재형 국토의 개요와 추진전략
1. 방재형 국토의 개념적 정의와 재해유형
방재형 국토란 다양한 재해에 대비한 국토로서 자연재해 발생을 최소화하고 인위 적 재해가 발생하는 확률을 낮추는 국토를 말하며 피해발생시 복구체계가 원활히 가동될 수 있는 시스템적 국토를 의미한다(양지청, 1999, 2000).
재해는 폭설, 호우, 태풍, 지진, 해일 등 자연적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자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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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와 화재, 폭발, 붕괴, 추락, 원자력 사고 등 자연적 재해가 아닌 인위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 하는 재난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2. 자연재해의 발생규모와 방재형 국토개발 추진전략
1) 자연재해의 발생현황과 피해규모 및 복구액 최근 10년(1993∼2002년)간의 자연재해 발생현 황과 피해규모 및 복구액을 살펴보면 폭설 8회, 호우 37회, 태풍 15회, 폭풍 4회 등 64회의 자연 재해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1,288명의 인명피 해와 12조 4,611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복구비용으로만 19조 816억 원이 투입되었다.
특히, 1998년과 2002년의 경우 384명과 270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함과 동시에 1조 5,770억 원과 6조 1,153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복 구비용으로 각각 2조 2,253억 원과 9조 486억 원
이 투입되었다. 따라서 복구비용이 재산피해액 의 약 1.5배에 이르고 있음을 볼 때 자연재해에 서 사전예방이 가진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다.
2) 인명피해의 원인별 발생현황
원인별 사망·실종자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의 인명피해가 하천급류(39.2%), 산사태 (19.9%), 선박침몰(17.1%) 등에 의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인명피해가 컸던 1998년과 2002년 의 경우, 전체 인명피해의 83%인 320명과 76%
인 207명이 하천급류와 산사태로 사망하거나 실 종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경사가 급한 산지가 많아 하천의 물살이 빠르다는 지형적 요인과 함께 국 토가 좁아 산림 및 위험지역의 개발을 확대하였 기 때문이라는 측면이 크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연조건에도 불구하고 평소 국민들의 안전의식 이 부족하고, 건물과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관련
연도 재해유형
인명피해 재산피해액 복구액
폭설 호우 태풍 폭풍
1993 1 3 1 - 69 2,596 2,939
1994 1 5 3 - 72 1,967 2,275
1995 - 2 2 1 158 7,364 8,648
1996 - 2 - 2 77 5,734 6,487
1997 1 6 2 1(해일) 38 2,182 2,925
1998 2 3 1 1 384 16,118 22,253
1999 1 3 2 - 89 12,683 20,824
2000 - 2 2 - 49 6,578 15,330
2001 2 9 - - 82 12,562 18,649
2002 - 2 2 - 270 61,153 90,486
계
8 37 15 5 1,288 128,937 190,816
<표 1> 재해발생 현황과 피해규모 및 복구액
(단위: 횟수, 명, 억 원)
자료: 중앙재해대책본부
된 안전시설의 부족이 큰 요인인 것으로 파악된다.
3) 재산피해의 원인별 발생현황
연도별 재산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1998년 1조 5,77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데 이 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2002년에는 과거 9년간의 전체 피해규모와 맞먹는 6 조 1,153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데 이어 2003년에는 4조 4,083억 원의 피해가 발 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편 원인별 재산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1993년부터 2002년까지 태풍으로 인 한 피해가 46.3%이고 호우로 인한 피해가 30.7%이며 태풍 및 호우로 인한 피해 가 총 14.8%로 전체 피해의 91.8%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경제성장에 따른 재해취약지구 등에 대한 개발을 확대하면서 안전에 대한 측면을 소홀히 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뿐만 아니라 재해발생시 초기대응 이 미숙하여 재해피해가 확대되거나 임도, 하천정비 등 구축물 건설이 물길을 방 해함에 따라 피해가 배가된 측면도 피해증가의 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판단된다.
3. 지구의 온난화와 한반도 기후의 변화
<그림 1>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인명피해와 재산피해의 원인이 태풍과 호우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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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도별, 원인별 재산피해 현황(’93~’02까지 10년간)
(단위: 억 원)
태풍
59,701(46.3%)
기타485(0.4%)
호우
39,593(30.7%)
호우, 태풍
19,067(14.8%)
폭풍설
9,667(7.5%)
’
932,596 1,967 7,364 5,734 2,182
16,118 12,683 6,578
12,562 61,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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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01’
02생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태풍 과 호우가 발생하는 이유로는 지구의 온난화와 더불어 동북아의 기후변화가 주요한 요인인 것 으로 판단된다.
지구의 기온은 지난 140년간 약 0.6°
C 정도
상승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한반도의 연평 균 기온변화를 살펴보면, 1970년대 이후 30년간 약 1.2°C 상승하였고, 1980년대 후반부터 기온
상승 추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전세계적인 지구의 온실효과와 더불어 지난
10여 년간 아시아대륙을 중심으로 고온건조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티베트 고원을 비롯한 중국내륙의 지표상태 변화는 아시아 - 태평양지 역의 기후형태를 변화시켜 최근 우리나라의 이 상기후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러한 기온상승으로 장마전선이 불규칙한 활동을 보이고 있으며, 장마가 끝난 후에 오히려 강수량이 많아지고, 지속적인 강수보다는 단시 간에 많이 내리는 집중호우 형태가 빈번해지고 있다. 봄철의 가뭄 또한 상시화되고 있는 추세로 지구의 온도가 계속 상승할 경우, 기상이변은 앞 으로 더욱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기 후변화에 맞추어 방재정책도 변화하여야 할 것 으로 보인다.
4. 자연재해에 대한 방재형 국토개발의 효율적 추진방안
1) 인명피해 방지대책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10년간 인명피해 발생의 대부분은 하천급류와 산사태, 선박침몰,
주택붕괴 등에서 발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태풍이나 집중호우 발생시 공공기관 등 으로 조기대피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조기경보 체제를 구축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아울러 선박 출입을 적기에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뿐 만 아니라 최근 빈발하고 있는 국지성 강우에 대 비하기 위해서는 기상레이더 설치 등 기상장비 현대화를 조기에 달성하는 것이 급선무라 할 것 이다.
2) 방재형 국토개발의 효율적 추진방안
■ 재해예방사업의 조기 추진 필요성
<그림 2>를 통해 중앙정부의 전체 세출예산 대비 재해예방 투자사업에 대한 투자비율을 살펴보 면, 1992년 2.67%에서 1999년 4.67%로 꾸준히 증가하였다가 2000년대에 들어와 조금씩 감소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복구비는 정반대 로 피해규모에 연동하여 크게 진폭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에 표시된 재해예방 관련사업을 각 부 처별로 조기에 추진하는 것이 재해로 인한 피해 를 방지하기 위한 확실한 방법이라 판단된다. 하 지만 <표 6>에 적시된 사업과 같이 매년 예비비 가 막대하게 투입되고 있는 건설교통부의‘수해 상습지개선사업’과‘국도유지보수사업’, 행정자 치부의‘재해위험지구정리사업’, 농림부의‘수 리시설개보수사업’, 산림청의‘사방시설사업’에 는 시급히 투자를 집중하여 사업을 종료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근원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댐 건설사업으로 판단된다. 건설교통부는 2011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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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6조 9,440억 원을 투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으나, 댐 건설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자의 반대와 생태계 단절을 두려워하는 환경단체의 반대에 부딪쳐 조사 자체마저 어려운 상태다. 현재 추진중인 12개소의 다목적 댐과 6개소의 기존 댐 재개발, 9 개소의 농업용수 전용 댐의 건설계획도 현재 타당성조사나 기본설계단계에 머물 러 있는 등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1개의 댐 건설에 보통 10여 년이라는 장기간이 소요됨을 감안하면, 수몰민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생태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어도 등의 설치방안 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댐 건설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정부의 방재형 사업에 대한 투자재원 확대
중앙정부가 집행한 주요 재해예방 관련 투자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1992년 5,498
<그림 2> 연도별 세출예산 대비 재해예방예산 및 복구비 투입비율
<그림 3> 연도별 재해예방예산 대비 복구비 현황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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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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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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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97’
98’
99’
00’
01’
02 8.007.00 6.00 5.00 4.00 3.00 2.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1.00 0.00
2.67
0.1 0.8 0.54
0.68 1.12
0.46 3.05 2.59
1.73
1.88 2.58 3.01 3.14 3.11
3.73 3.68
4.67 4.23 4.05 3.9 예방
예방투자 복구비
(%) 복구
<표 2> 부처별 주요 재해예방사업 투자현황(’93~’02)
(단위: 억 원) 소관
부처 사업명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중앙 정부
건설 교통부
댐개발사업 799 1,465 2,037 3,202 3,798 4,109 6,067 5,741 4,464 3,228 2,214 일반하천개수 343 354 296 288 233 346 701 664 1,040 1,433 1,683
수계치수 357 404 496 706 1,164 1,494 1,640 4,109 4,114 4,643 4,623
수해상습지개선 298 298 302 299 234 - - 1,202 1,300 1,800 2,050 특수지역하천개수 39 32 35 46 60 103 121 98 - - -
도로교량보수 1,350 1,600 2,516 3,655 4,767 5,611 5,509 6,036 6,636 7,476 7,707 홍수예경보
시설개선 - - - 18 21 30 133 95 82
행정 자치부
재해위험지구정비 - - - 85 1,350 850 500 600 소하천정비 - - - 245 200 508 463 403 521 771 706 국가안전관리
시스템 - - - 21 62 71 77
농림부
방조제개보수 166 172 173 179 214 261 461 527 551 560 645 수리시설개보수 272 257 505 624 888 1,595 2,198 2,292 2,470 2,525 2,863 농경지배수개선 530 530 630 780 1,060 1,437 1,800 2,025 2,181 2,226 2,252 해양
수산부
방파제(어항) 526 554 928 1,299 1,437 1,546 1,637 1,495 1,765 1,665 1,852 방파제(항만) 36 52 49 211 301 497 452 1,426 2,127 2,023 1,789 과학
기술부 방재기술연구개발 - - - 109 107 96 69 27 151
산업
자원부 전력설비개보수 321 201 212 346 441 393 175 647 1,173 1,237 1,415 정보
통신부 통신시설개보수 151 93 246 162 160 571 206 424 317 127 1155
산림청
사방사업 127 133 135 136 154 193 159 153 175 217 228 임도사업 7 10 12 46 35 45 28 72 295 272 297 조림사업 167 204 265 304 298 374 375 372 372 515 561
기상청 기상장비현대화 - - - 30 41 180 192 175 261
철도청 철도방재 9 27 28 64 38 126 175 112 265 220 552 중앙정부 소계 5,498 6,386 8,865 12,592 15,482 19,366 22,421 29,475 31,072 31,806 33,763
지방 자치 단체
하천개보수 1,103 1,103 1,703 1,789 1,172 1,345 1,571 2,769 2,967 3,835 3,160 배수장시설 1,595 1,113 833 412 260 269 475 550 812 1,563 980 산사태방지 102 68 101 34 38 83 71 100 76 169 182 수리시설개보수 175 276 60 48 444 550 406 780 492 631 1,061
배수문교체 27 44 313 235 62 36 87 100 117 114 155 위험시설물개보수 239 400 378 712 493 1,330 1,354 1,055 526 923 1,118
기타 187 214 610 359 216 873 532 2,755 1,510 1,096 919
지방자치단체 소계 3,428 3,218 3,998 3,589 2,685 4,486 4,496 8,109 6,500 8,331 7,575 총계 8,926 9,604 12,863 16,181 18,167 23,852 26,917 37,584 37,572 40,137 41,338
억 원에서 2002년 3조 3,763억 원으로 6.14배 증가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투 자비는 1992년 3,428억 원에서 2002년 7,575억 원으로 2.21배의 증가율에 그쳐 같은 기간 36.5%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해예방 투자액 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재해예방 투자액이 매우 낮은 이유는 자치단체장이 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되므로 사업효과가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재해예방 사업보다는 도로건설 등 사업효과가 가시적인 사업에 투자를 집중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규 모 재해발생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에 기대는 관행이 형성되어 재원투입을 자발 적으로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5>와 같이 수해발생의 주요한 원인을 살펴보면, 하천요인이 37%, 내수 배제 불량 16%, 산사태 9%의 순으로 조사되고 있고, 이와 같은 사업은 지자체의 고유사업이라 할 것이므로 지자체에서 동 사업에 대한 투자액을 늘리도록 유도하 여야 할 것이다. 특히, 2001년말 기준 하천 정비율이 69.7%에 불과한 지방2급하 천의 정비가 시급하다.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교부세나 양여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때에는 반드 시 그 총액의 일정비율을 재해예방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 기정예산의 확충과 재해복구비의 축소방안
지난 1993년부터 2002년까지 10년간 수해·설해·한해 등 재해와 재난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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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연도별 방재관련 국고 대비 지자체의 예산투입 현황(’93 ~’02 )
45,000
’
92’
93’
94’
95’
96’
97’
98’
99국고 지방비 합계
’
00’
01’
0240,000
35,000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8,926 9,604 12,86316,181 18,167
23,852 26,917
37,584 37,572
40,137 41,338
33,763
31,806 31,072 29,475
22,421 19,366 15,482 12,592 8,865 6,306 5,498
3,428 3,218 3,998 3,589
2,685 4,486 4,496 8,109
6,509
8,331 7,575
5,000
(억 원)복구비지원 예비비 총액은 10조 4,431억 원으로 추계되고 있으며, 이 중 수해복구를 위한 예비비 지원액은 9조 9,205억 원으로 대부분(94.8%)을 차지해 수해예방대책이 절실함을 알 수 있다(<표
4> 참조).
또한 지난 10년간의 주요 부처별 재해대책 예 비비 사용액을 살펴보면, 행정자치부가 55.5%, 건설교통부가 22.4%, 농림부가 11.7%로서 이들
3개 부처에서 89.6%를 사용해 이들 부처의 수
해·한해·설해 등 자연재해 예방책이 면밀하게 수립·집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표 5> 참조).한편, 재해예방을 위한 건설교통부의 수해상
습지 개선, 국도유지보수, 농림부의 수리시설개 보수, 산림청 사방사업의 경우 거의 매년 예비비 가 투입되고 있으며 기정예산액보다 재해발생 이후 예비비로 복구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 을 알 수 있다.
재해발생은 사전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비비의 투입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 러한 방식의 재정투입 관행은 사회·경제·환경 적 비용을 배가시킬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여진 다. 따라서 복구비가 피해액의 약 1.5배 가량 소 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예측 가능한 지역 을 중심으로 관련 사업이 우기 이전에 종료될 수
<그림 5> 수해발생 주요 원인 분류
<표 3> 하천별 정비율
구분 대상하천 관리청 개수율(2001년말 기준)
국가하천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
(한강, 낙동강 등) 건설교통부 장관
94.3%
지방1급하천 지방이해와 밀접한 하천
(한탄강, 홍천강 등) 시·도지사
88.9%
지방2급하천 국가, 지방하천에 유입되는 하천
(양재천, 우이천 등) 시·도지사
69.7%
수해복구 관련 7%
홍수 예·경보 미비 1%
시설물관리 미흡 8%
시민교육 미흡 1%
유출억제시설 부족 4%
해안홍수 4%
산사태 9%
내수배제 불량 16%
하천관련문제 21%
소하천관련문제 16%
하수관망 불량 8%
기타 5%
자료: 수해방지대책(대통령비서실. 1999·12)
자료: 건설교통부
있도록 기정예산에 사업비를 충분히 계상하여 예비비로 추진하는 재해복구비 액 수를 점차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 원칙적인 항구복구와 예비비의 조기배정
건설교통부에서 추진중인 수해상습지구사업 중 3회 이상 수해가 반복해서 발생한 지구의 현황을 살펴보면, 총 74개소이며 사업비는 2,454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복구시 원칙적으로는 원상복구만을 추진 하였으나, 원상복구에 그칠 경우 피해재발 개연성이 높은 지구 또는 인명피해가 우 려되는 지구·시설에 대해서만 2000년 7월 1일부터 대통령령인‘재해구호및재해 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제7조 제1항에 의거하여 예외적으로 항구복구주) 를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원칙적으로 항구복구를 수립·시 행하여야만 향후 반복적인 피해재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해복구시 복구재원의 계측잘못으로 부족분이 발생하거나, 복구도중 계획변경으로 항구적 복구 필요시 재해발생 다음해의 추가 예비비 배정일을 살펴 보면, 빠른 경우가 4월이고 늦은 경우는 7월 20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예산배정 관행은 수해예방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향후에 는 1/4분기 이전에 관련 예비비가 배정되어 우기 이전에 관련 사업이 종료될 수
재 해 에 강 한 국 토 만 들 기 3
유형 수해 설해 한해 농업재해 재난 총계
액수
99,205 1,697 2,476 372 680 104,431
비중(%)
94.8 1.8 2.4 0.3 0.7 100
부처명 행자부 건교부 농림부 산림청 복지부 환경부 국방부 기타 총계 액수
57,950 23,369 12,213 2,587 2,347 1,867 1,786 2,312 104,431
비중55.5 22.4 11.7 2.5 2.2 1.8 1.7 2.2 100
<표 4> ’93~’02 재해대책 예비비 지원현황
(단위: 억 원)
<표 5> ’93~’02 주요부처 재해대책 예비비 사용현황
(단위: 억 원) 자료: 기획예산처
자료: 기획예산처
주) 항구복구대상사업으로는 ① 법령에 의한 각종 사업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구로서 재해가 재발될 개연성 이 높은 지구, ② 하천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정비기본계획 또는 소하천 정비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교량·보 또는 배수문 등의 시설로서 재해가 재발될 개연성이 높 은 시설, ③ 자연재해대책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지구로서 재해가 재발될 개연성이 높은 지구, ④ 배수펌프장·저수지 또는 방조제 시설로서 재해가 재발될 개연성이 높은 지구, ⑤ 기 타 산사태가 우려되는 지역 등 재해의 재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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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배전의 노력이 필요하다.
재난발생으로 인한 피해규모와 방재대책
1. 재난의 발생현황과 피해규모
위와 같은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산불, 폭발, 추 락, 붕괴 등의 자연재해가 아닌 각종 인위적 재 난을 중심으로 1998∼2002년까지 5년간 지역사 고 대책본부가 설치되었던 비교적 규모가 큰 재 난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총 42건의 사고에
<표 6> 예비비 과다사용 사업내역
(단위: 백만 원)
부처명 사업명 연도 세출예산(A) 예비비(B) 비율(B/A)
건설교통부
수해상습지개선
1999 120,200 254,178 211
2000 130,000 131,560 101
2001 180,400 51,508 28.6
2002 205,000 842,966 411
소계
635,600 1,280,212 201
국도유지보수
1998 364,695 106,868 29.3
1999 378,735 115,769 30.6
2000 372,959 13,144 3.5
2001 423,530 24,680 5.8
2002 466,939 228,150 48.9
소계
2,006,858 488,611 24.3
행정자치부 재해위험지구지정
1998 8,500 -
89
1999 135,000 -
2000 45,000 40,000
2001 50,000 -
2002 60,000 -
소계
298,500 40,000 13.4
농림부 수리시설개보수
1998 256,724 125,538 48.9
1999 264,727 50,968 19.3
2000 284,762 19,544 6.9
2001 349,200 22,125 6.3
2002 366,780 44,017 12.0
소계
1,522,193 262,192 17.2
산림청 사방사업
1998 16,942 44,988 265.5
1999 15,385 21,326 139
2000 17,682 11,525 65.2
2001 22,065 15,704 71.2
2002 36,496 81,381 224
소계
108,570 174,924 161
주: 건설교통부는 재해복구비 예비비가 2001년까지는 일반하천개수사업에 계상되다가 국회의 지적으로 2002년부터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예비비사용액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표기하였음
1,403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1,321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특히, 2003년 3월의 대구 지하철 참사와 같이 화재·폭발·충돌·붕괴·항공 기 추락 등 국민에게 충격과 불안을 야기시키는 각종 재난사고가 빈발하고 있어, 외형은 선진국이나 안전은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듣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 서 향후에도 일반대중이 이용하는 비행기·지하상가·극장·학원·결혼식장과 교량·터널 등에서의 사고가 예견되고 있는 실정이다.
2. 재난에 대한 효율적인 방재방안
현대사회는 산업구조의 발전으로 다양한 재난의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특히 대도시의 밀도가 높기 때문에 재난이 발생하면, 피해규모도 대 규모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대규모 재난으로 발전할 가능성 또한 매우 큰 것이 사실이다.
IMF
외환위기 이전과 구조조정 이후의 방재인력 감소비율을 살펴보면, 15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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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재난명 인명피해
(사상자)
재산피해 (백만 원)
1998
부천LP가스충전소 폭발 외 8건239 16,517 1999
씨랜드화재·인천호프집화재 외 1건174 6,750 2000
대구지하철공사장 붕괴,강릉·삼척·고성 등 동해안산불 외 8건
320 106,220 2001
금호미술관 가스누출 질식사고 외 13건369 856 2002
김해 에어차이나 추락사고 외 7건301 1,809
계
42건 1,403 132,152
구분
전체 재난·재해 담당인력
인력구조 조정 전
2002년 12월
현재 증감 인력구조
조정 전
2002년 12월
현재 증감
15개
광역단체
45,988 41,968
¡4,020
(¡ 8.7%) 502 361
¡141
(¡ 28.1%) 207개
기초단체
169,083 143,834
¡25,249
(¡ 14.9%) 1,519 1,214
¡305
(¡ 20.1%)
<표 7> 지역사고대책본부가 설치되었던 재난사고 현황
<표 8> 지방자치단체 총 정원 대비 방재인력 감축 현황
(단위 : 명) 자료: 중앙재해대책본부 내부자료
자료: 자연재해 대비실태 감사결과(감사원, 2003년)
광역자치단체의 총인원은 8.7%가 줄어든 데 비 해, 방재인원은 3배가 넘는 28.1%가 감원되어 재해의 위험성을 간과한 채 힘없는 부서의 인력 을 축소한 근시안적인 인력운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조속한 충원이 요구된다.
특히, 근무인원 중 1년 이내의 전보비율 또한 전체 평균이 18.9%에 불과한 데 비해 방재부서 의 경우 42.7%에 이르러 방재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사운영 상 방재업무의 특수성은 고려되어야만 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방재장비의 확충 및 현대화를 기하고 방재인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훈련과 국제화 및 전문화와 방재시설물을 테이터 베이스화하여 정기적인 점검과 보수로 재난예방단계에 전력을 다하는 관리체계의 확립이 요구된다.
맺음말
재해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자연재해와 재 난사고 모두 예방단계, 대응단계, 복구단계가 서 로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사업평가 결과가 환류 되어야 한다. 아울러 재해가 발생하고 난 후에 재원을 투입하는 것은 많은 사회적·경제적 비 용을 초래하므로 예방을 중시하여 사고위험지역 이나 위험사업지구는 정기적으로 감시하여야 한 다. 특히 해마다 반복적으로 예비비가 투입되는 사업은 해당 사업을 조기에 완성하는 방안을 적 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해상·항공·철도·도로 등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지진·태풍·호우·설해·대규모 화 재·원자력 사고 등의 재해·재난을 모두 유형
화하여 재해·재난 발생시‘누가’, ‘무엇을’, ‘어 떻게’해야 할 것인지가 명확히 담길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예방정책과 기술개발을, 지방정부는 사고의 현장 대응능력을 키울 수 있 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역할분담을 확립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감사원. 2003·4. 「자연재해 대비 실태 감사결과」
건설교통부·행자부·농림부·산림청. 1998~2002년. 각 연도별「세입, 세출 결산보고서」
양지청·주성재. 2001·1. 「방재형 국토구축전략」(건교부 수탁과제) 양지청. 1999·7. “방재형 국토구축과 도시방재”. 「도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