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근로시간단축의 산업별 영향
우광호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wookh@keri.org)
국 장시간근로의 심각성은 노사정 모두 공감 하고 있다. 하지만 장시간 근로를 줄이는 방안 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특히 정부의 근로시간 단 축정책은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근로시간단축 을 시행하는 안이 유력해 보인다. 하지만 근로시간은 규모뿐만 아니라 산업별로 큰 차이를 보이므로 산업 특성 역시 근로시간 단축에 고려해야할 중요한 요소 이다. 본 연구는 산업별 근로시간 현황을 분석해 근 로시간 단축정책 입안에 도움을 주고자 작성되었다.
숙박·음식점업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된다. 해당 산업들은 상대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이 타 산업에 비해 길고 초과근로시간이 적다는 공통된 특 성을 보였다. 반면, 교육서비스, 금융 및 보험, 전기· 가스·수도산업, 그리고 전문과학 산업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근로시간 단축과 예상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산업별로 상이한 근 로시간을 고려한 신중한 정책입안이 필요하다.
발행일 2017년 5월 17일Ⅰ발행인권태신Ⅰ발행처한국경제연구원Ⅰ주소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FKI타워 46층
1) 여기서 말하는 ILO data base는 해당 기관에서 수집 및 취합 해 공표하고 있는 KILM(Key Indicators of the Labour Market) 프로그램에서의 데이터를 의미
2) 주당 최대 68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일 8시간, 주5일 40시간) + 연장근로시간(16시간) + 휴일근로(16)시간을 합산한 수치 3) 52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일 8시간, 주5일 40시간) + 연장 및
휴일근로(12시간)
Ⅰ. 서론
▫한국의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으며 단축이 필요하다 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사실
- ILO data base1)자료를 이용해 국가별 년간 총 근로 시간을 보면 2014년 기준 멕시코가 2,228시간으로 가장 많고 코스타리카 2,216시간, 다음으로 많은 2,124시간 임
- ILO가 국가 소득수준을 총 4분위로 구분하고 있는
데 근로시간이 한국보다 많은 국가인 멕시코와 코스 타리카의 경우 3/4분위(Upper-middle income)국 가에 속해 최상위분위(High Income) 국가 중에서는 가장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는 국가
▫장시간근로를 줄여야 한다는 점에서는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으나 근로시간 단축방안에 대해서는 이 견이 있음
- 현재 주당 최대 68시간2)을 최대 52시간3)으로 바로 줄이자는 의견과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부담 최소화 를 위해 일정부분의 추가 시간을 주자는 의견으로 축약할 수 있음
<
그림1>
국가별 근로시간: 2014
년자료: Key Indicators of the Labour Market(ILO)
주: ILO data base의 OECD 국가 중 2014년도 근로시간 자료 존재 국가를 기준으로 저자 작성
- 다른 한 가지 쟁점은 현재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1.5배를 지급하는 기준 을 휴일근로 시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중복해 2배를 지급해야한다는 임금가산률 산정의 문제임
▫본 연구에서는 근로시간 단축논의에서 고려되지 않고 있는 산업별 영향을 살펴보고자 함 - 근로시간 단축과정에서 기존 다른 정책들이 그러
했듯이 기업규모별로 구분해 순차적으로 근로시 간이 단축될 가능성이 큰 상황
▫산업 특성에 따라 업무와 근로형태가 다른 만큼 근 로시간에서도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논의 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 정책 방향에서 산업별 고려는 누락되어 있음
- 행정상 편의 혹은 대기업부터라는 인식 하에 기업 규모를 일률적으로 구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 할 경우, 근로시간 단축 정책 목적 달성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재 어려운 경제상황을 더욱 악화 시킬 수 있어 규모별, 산업별 특성을 함께 고려한 정책이 실시되어야 함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이 분석하지 않은 산업별 근로시간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영향 정도를 분석하여 근로시간 단축정책 수립에 도움 을 주고자 실시하였음
Ⅱ. 사용데이터 및 분석방법
▫근로시간 단축의 산업별 영향 분석을 위해 고용노동 부에서 제공하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015)」 데이터를 이용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데이터는 임금근로자 의 소정 및 휴일근로 일수, 소정근로 및 초과근로 시간의 정보가 산업별로 상세히 조사되어 있어 본 주제를 분석하기에 가장 적합한 데이터임
- 자료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설명하면,
◦소정실근로시간: 사업체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으로 정한 소정근로일에 정규적인 업무개시와 종 료시간 사이의 실제로 근무한 시간 수. 단, 법정기 준 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의 일반근로자 8시 간, 산업안정보건법 제46조의 유해위험작업근로자 6시간, 근로기준법 제69조의 연소근로자 7시간)이 내여야 하며 주휴일, 취업규칙상의 휴일 근무시간, 휴식시간은 제외됨
◦초과실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연장근로시 간, 휴일근로시간 등 정규근로시간 외에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수
▫산업별 현 소정실근로 및 초과실근로시간 현황을 통해 주당 52시간으로 즉시 단축되었을 경우를 가 정해 산업별 영향을 예상
- 현재 산업별로 근로시간 분포가 어떠한지를 살펴봄
- 근로시간 단축으로 주당 52시간으로 제한될 경우 현재 근로시간에서 부족시간을 산출해 어떠한 산 업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을지 분석
- 현재 소정실근로시간을 수정해 사용하였는데 수 정된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해 172 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만약 현재 소정근로시 간이 172시간이 넘는다면 172시간으로 변경
- 172시간 산정의 기준은 한달을 4.3주로 환산해 주
당 40시간×4.3인 172시간, 초과근로시간은 근로 시간단축 시 가능한 최대 초과근로시간인 주당 12×4.3시간인 51.6시간을 적용해 최대 월 223.6 시간을 기준을 분석을 진행하였음
- 수정된 초과근로시간은 현재 초과근로시간에 소 정근로시간에서 172시간이 넘는 시간을 합산해 산정
- 2015년의 경우, 해당 자료 조사시점인 6월의 근무 일수가 다른 년도 보다는 많아 근로시간이 다소 많게 추정된 점이 있음
-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과의 일치성 문 제와 본 연구의 목적인 산업별 영향을 살펴본다는 점에서 근무일수차이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판 단하였음
-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비중과 추정 결과의 큰 방향에는 변함이 없고 근무일수가 많다 는 점이 특정산업에만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 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172시간을 기준을 판단 하였음
Ⅲ. 분석결과
▫산업별 소정실근로일수는 전 산업 평균은 21.2일 이며 하수폐기물처리산업에서 22.4일로 가장 근 로일수가 많았음
- 다음으로는 광업(22.3일), 도소매(22.0일), 보건사 회복지(21.8일), 금융보험(21.8일), 제조업(21.7일), 협회단체 및 기타(21.6일)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근로일수가 가장 낮은 산업은 건설업으로 평균 18.6일의 소정실근로일수로 나타났으며 교육서비 스업(19.1일) 숙박음식업(20.0일) 등이 소정실근로 일수가 낮은 산업임을 알 수 있음
▫휴일실근로일수의 전체 평균은 월 0.39일이며 제 조업에서 0.93일로 가장 많음
- 제조업 다음으로는 광업(0.77일), 하수폐기물처리 (0.54일), 운수업(0.48일)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반면, 교육서비스업에서는 휴일실근로는 거의 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융보험, 부동산임대 등의 산업에서도 휴일근로는 거의 없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음
<
그림2>
산업별 소정실근로일수자료: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015), 원시자료
<
그림3>
산업별 휴일실근로일수자료: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015), 원시자료
▫산업별 월 총근로시간의 경우 평균 169.7시간이며 부동산임대업이 191.6시간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 서비스업이 137.2시간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 났음
- 상대적으로 광업, 하수폐기물처리, 제조업에서 총 근로시간이 180시간을 넘어 장시간근로를 하고 있 는 산업
- 숙박음식, 건설업, 예술스포츠 산업에서는 근로시 간이 150시간 초반대로 타 산업에 비해 근로시간이 적은 산업으로 볼 수 있음
▫산업별 소정근로시간의 경우 평균 166.6시간이며 부동산임대업이 190.5시간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 육서비스업이 136.3시간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 타났음
- 부동산 임대업 다음으로는 하수폐기물처리업, 광 업, 제조업, 금융보험업 순으로 나타났음
- 건설업, 숙박음식업, 예술스포츠 산업에서는 타 산 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근로시간으로 나타났음
- 근로시간이 가장 많은 부동산임대업과 근로시간이 가장 적은 교육서비스업 간 54시간의 차이가 있어 산업별 소정실근로시간의 차이가 상당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음
<
그림4>
산업별 총 실근로시간자료: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015), 원시자료
<
그림5>
산업별 소정실근로시간자료: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015), 원시자료
4) 앞서 언급했지만, 사용한 자료의 조사 년월의 근무일에 따라 근로시간은 차이를 보일 수 있으나 그 영향정도를 가늠하기 에는 큰 무리가 없어 보여 172시간을 기준으로 하였음. 180 시간 혹은 그 이상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하더라도 본 연구에 서 분석한 산업의 순위에는 차이가 없음. 하지만 초과시간에 대해서는 해석에 주의가 필요.
▫산업별 초과실근로시간을 보면 평균 3시간이며 제 조업이 16.4시간으로 가장 많고 금융보험산업이 0.5시간으로 가장 적은 수준임
- 제조업 다음으로는 광업이 14.9시간으로 10시간을 넘는 수준을 보였음
- 반면 금융보험업을 포함한 교육서비스업, 부동산임 대 산업에서는 1시간이 되지 않아 산업별로 초과근 로시간의 차이 역시 소정실근로시간과 같이 상당히 큰 것으로 확인할 수 있음
▫위 자료의 경우, 초과근로시간이 비교적 적게 나타 나는데 이는 소정근로시간이 현재 법정근로시간인 주당 8시간 이상인 사업장이 많은 이유로 나타나는 결과임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면 소정근로시간 역시 법정 근로시간을 지켜야하는 의무가 현재보다 더욱 강화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재 월 172시간을 넘는 초 과분에 대해서는 초과근로시간으로 재 산정해 살펴 볼 필요가 있음
▫이에 본 연구는 현재 월 172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은 초과근로시간으로 포함된다는 가정 하에 근로시 간 단축으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산업을 살펴 보았음4)
<
그림6>
산업별 초과실근로시간자료: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015), 원시자료
5) 일반적으로 부동산 및 임대업을 생각하면 중개사무실에서 장 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를 떠올리기 쉬운데 본 분석 포함된 부 동산 및 임대업의 근로자 종사상 지위를 보면 가내/자택, 특 수형태 근로자 비중은 각각 0.06%, 3.76% 밖에 되지 않아 대부분 일반적인 근로자임
▫172시간을 월 최대 근무시간으로 가정한 후 살펴보 면, 금융보험업이 169.5시간으로 가장 근로시간이 많았으며 숙박음식점이 월 130시간으로 가장 적은 근로시간을 보임
▫산업별 영향 분석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72 시간을 넘는 초과근로시간의 양으로 볼 수 있음
▫수정된 초과근로시간을 보면 부동산 임대업에서 29.7시간의 초과근로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 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추정됨5) - 소정근로시간과 초과근로시간이 많은 광업의 경우
도 타 산업에 비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
- 숙박음식업의 경우 기존 소정근로시간과 초과근로 시간이 타 산업에 비해 크지 않았으나 수정된 초과
실근로시간이 많은 이유는 특정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많은 시간 근로를 하고 있어 나타나는 결 과로 도소매업 역시 같은 원인으로 타격이 클 것으 로 추정됨
▫타 산업들 역시 초과근로시간이 크게 증가해 근로시 간 단축 시 당분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어려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그림7>
산업별 수정소정실근로시간자료: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015), 원시자료
<
그림8>
산업별 수정된 초과실근로시간자료: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015), 원시자료
<
그림9>
수정초과근로시간과 초과근로시간 차이자료: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015), 원시자료
주: 수정된 초과실근로시간은 기존 소정근로시간에서 172시간 초과분에 기존초과근로시간을 합산한 결과이며 그래프 수치는 수정된 초과근로시간에서 기존 초과근로시간을 뺀 결과임
▫근로시간 단축으로 가장 작은 영향을 받는 산업은 교육서비스업, 금융보험산업임
- 위 두 산업은 기존에도 소정실근로시간 및 초과실 근로시간이 적어 근로시간이 단축되더라도 큰 영향
을 받지 않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산업별 총 부족시간, 평균 부족시간, 중위값을 통해 산업별 근로시간의 분포를 살펴보았음
6) 기존 근로시간이 적은 근로자와 근로시간이 많은 근로자가 한 사업장에 근무한다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두 근로자의 근 로시간이 적은 근로자는 늘어나고 많은 근로자는 줄어들어 상 쇄되는 경우도 가정할 수 있으나 이는 자료의 제약으로 살펴보 지 못했음. 하지만 지금 현재 적은 시간을 근무하고 있는 근로 자에게 근로시간이 단축되었다고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것은 현 실에서 어려운 일이라 판단됨. 그리고 분석결과 나타난 부족시 간이 많은 산업은 대체로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근로자이므로 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한 조정은 본 분석에서는 고려치 않았음
▫분석결과, 부동산임대업에서 부족시간은 타 산업보 다 심각하지는 않았으나 평균값과 중위값의 차이가 가장 커 특정 사업장의 근로자가 상당한 장시간 근 로를 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음
- 숙박음식은 부족시간 값, 평균부족시간, 중위값과 의 차이 모두 크게 나타나 부동산임대업과 함께 근 로시간 단축 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교육서비스, 금융보험, 전기가스산업, 및 전문과학 산업의 경우 평균과 중위값의 차이가 각각 0.4, 0.7, 1, 2시간 밖에 되지 않고 부족시간 역시 많지 않아 근로시간 단축 시 가장 영향이 적을 것으로 판단됨
▫산업별 부족시간을 보면 전체 부족시간을 100%로 간주할 경우, 숙박 및 음식점업이 약 27%, 부동산
및 임대업이 약 21%로 상당히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음
- 그 외 도소매업은 약 16%, 제조업 약 13%로 전체 부족시간에서 4개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76%
를 차지하고 있어 타 산업에 비해 근로시간 단축으 로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6)
산업 평균 부족시간(A) 중위값(B) A-B 부족시간 비중
농업임업 13.3 4 9.3 0.12%
광업 20.9 8 12.9 0.18%
제조업 14.9 4 10.9 12.57%
전기가스 5.0 4 1.0 0.05%
하수폐기 15.4 4 11.4 0.24%
건설업 9.0 4 5.0 1.63%
도소매 15.6 4 11.6 15.90%
운수업 15.2 4 11.2 5.91%
숙박음식 20.9 4 16.9 26.99%
출판영상 6.0 4 2.0 0.25%
금융보험 4.7 4 0.7 0.13%
부동산 및 임대업 29.7 4 25.7 20.66%
전문과학 6.0 4 2.0 0.71%
사업시설 11.4 4 7.4 7.35%
교육서비스 4.4 4 0.4 0.82%
보건사회 10.0 4 6.0 2.01%
예술스포 12.4 4 8.4 1.04%
협회단체 14.6 4 10.6 3.44%
Total 13.0 4 9.0 100.00%
<
표1>
산업별 부족시간 관련 통계자료: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015), 원시자료
Ⅳ.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19대 국회 이후 재 논의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될 경우 나타날 산업별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음
▫한국의 장시간 근로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 은 공감하지만 그 시행 방법에 있어서 사업장 규모에 의한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그 목적달성과 연착륙을 어렵게 하고 힘든 경제여건에서 성장 동력 을 훼손할 수 있어 분석을 통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그 중에서도 산업별 특성으로 인한 근로시간의 차이를 고려한 근로시간 단축 방안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
▫분석결과, 근로시간 단축 시 가장 영향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은 부동산 및 임대업과 숙박․
음식산업으로 나타났음
- 부동산임대업에서 부족시간은 타 산업보다 심각하 지는 않았으나 평균값과 중위값의 차이가 가장 커 특정 사업장의 근로자가 상당한 장시간 근로를 하 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음
- 숙박음식은 부족시간 값, 평균부족시간, 중위값과 의 차이 모두 크게 나타나 부동산임대업과 함께 근 로시간 단축 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반면,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이 가장 적을 것으로 예 상되는 산업은 교육서비스, 금융보험, 전기가스산 업, 및 전문과학 산업으로 추정됨
- 해당 산업은 현재 소정실근로시간과 초과근로시간이 많지 않고 특정 근로자가 많은 근로를 하지 않는 고른 근로시간 분포를 보이고 있어 근로시간 단축 시에도 타 산업에 비해 영향을 적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부족시간 만큼 풀타임 혹은 파 트타임 근로자를 채용해 고용이 창출된다는 가정은 현실과 괴리가 있음을 인지할 필요
- 단기적으로는 단순인력이 대체 가능한 업무는 근로 시간 단축으로 인해 기계로 대체되는 속도를 더욱 빠르게 하는 결과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고 단순 인력이 대체할 수 없는 특수한 지식 혹은 기술이 필 요한 산업에서는 적합한 풀타임 근로자를 구하기 힘들고, 파트타임 근로자를 고용해서는 현재 업무 를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큰 신규 고용은 기대하기 어려움
▫산업별로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이 상이하게 나타나는 만큼 기존에 논의 되었던 단순 사업장 규모에 의한 구 분과 더불어 산업특성을 함께 고려한 정책이 필요함
- 근로시간 단축 적용을 단순히 사업장 규모를 기준 을 적용한다면 어떤 산업에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 고, 어떤 산업에서는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으므로 다각적인 분석을 통한 정책수립이 필요한 시점임
-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하지만 세계경제가 불안정하고 특히 한국의 경우 각종 대내외적인 문제로 경제가 침 체된 시점에서는 각 산업과 그에 속한 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그리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충분한 분석과 고민이 필요함
▫특정 근로자가 과도한 근로를 하는 산업, 전체적으 로 근로시간이 많은 산업, 그리고 소정실근로시간이 많아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는 산업 등 각 특성에 맞는 해결책이 수반되어야 함
-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초과근로시간이 많아 장시간 근로를 하는 것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의 장시간화가 굳어진 결과
-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특정근로자가 과도한 장시간 근 로를 하는 형태 등 보다 엄밀한 분석을 통해 진단한 후 산업별 맞춤 근로시간단축 정책도 고민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