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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오년, 고용노동 현안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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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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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 핵심과제는 고용 증대, 노사관계 선진화 및 임금체계 개편 등 고용노동 문제

지난 1997년 IMF 경제위기, 2008년 세계 금융위기, 2012년 미국 재정절벽 등을 거 치면서 시대적 환경이 변화했고 우리 경제는 저성장이 고착화될 위험에 처해 있다. 세 계경제의 불황과 회복의 기로에서 기업들이 투자활성화, 성장잠재력 제고, 소비지출 증 대,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를 상실하게 되지 않을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이러한 경기불황으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경제생태계의 훼손이 우려되고 있으며, 고용 시장도 비정규직의 증가로 양극화의 몸살을 앓고 있다. 그러면서 경제민주화와 복지국 가가 시대적 화두가 되었고 이제 종전처럼 안이한 대증요법적 정책으로는 실질적인 국 민의 삶과 민생을 변화시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환경의 변화, 인구구성의 변화, 노동시장 변화, 사회적 의제 와 요구의 변화로 세대간·노사간 갈등이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 결하기 위한 핵심과제 중의 하나가 ‘고용·노동문제’이다. 우선 수월치 않은 고용노동문 제의 해결을 위한 박근혜 정부의 행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박근혜 정부는 집권 두 해 째인 지금, 전향적인 새로운 고용노동정책을 전개함으로써 고용율 70% 달성, 노사 관계, 임금체계 개편 문제 등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첫째, 고용율 70% 달성 문제이다. 지난 2012년 기준으로 고용율 70% 달성을 위해 서는 238만개의 일자리가 필요하다. 2014년에 45만개 일자리 창출, 2015년에 52만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한편, 고용율의 달성만큼이나 고용의 질도 중요하기에 비정규 직을 늘려 고용율을 높여서는 안된다. 시간제·임시직 등 허드렛 일자리만으로는 안정된 고용율 상승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고용 증대’를 위해서는 청년·여성·중장년층, 저소 득층의 일자리 창출, 임금피크제와 같은 일자리 나누기 정책들이 기업에 조기에 안착 하도록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둘째, 노사관계 문제이다. 노동시장 외부자와 관련하여 사내하청·하청협력업체 근로 자의 근로조건 문제(불합리한 격차-불법파견), 공공부문에서의 노사관계와 관련된 공

갑오년, 고용노동 현안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승길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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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원노조의 합법화 불승인 및 전교조의 법외 노조화 문제, 그리고 이와 더불어 철도노 조의 민영화 반대 파업 및 공기업·공공부문 개혁(의료산업 반발)과 관련한 갈등 등 다 양한 각도에서 노사관계 문제가 산적하여 있다. 이에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서는 노 사 간 불합리한 관행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며, 법과 원칙의 준수, 상생의 노사관 계로의 전환 등이 요청된다.

셋째, 임금체계 개편 문제이다. 통상임금의 범위 문제, 휴일근로시간의 연장근로시간 포함 여부 문제, 60세 정년 연장 법안 시행에 있어 임금체계 개편 문제 등 현재 뜨거 운 노동 이슈들은 모두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된 쟁점이다. 결국 금년도 노동현안의 핵 심 이슈는 통상임금과 임금체계 개편으로 요약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금년 1월 23일 통상임금 지도지침이 공포된 후, 산업현장에서는 통상임금 줄소송과 더불어 올해 본격 화될 임금·단체협상에서 임금체계 개편 등의 논의가 노사 간에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 다. 이에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이제 현행 연공서열형 호봉제를 벗어나 성과 중 심의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강구해야 한다.

노사정의 인식 전환을 통해‘사회적 대타협’을 도출해야만

노사정은 이러한 고용노동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다음의 사항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첫째, 노사정은 고용노동문제에 대하여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핵심은 국가의 기본과제로 고용노동문제를 의제화해야 한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 근로할 권리와 공정한 대우 등 근로권을 확립하도록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 종전에 많은 시행 착오를 거쳤다면, 현실에서 요구되는 것은 국민경제를 정립하려는 의지와 능력, 소명의 식을 가진 리더쉽이다. 종전과 다른 방식의 정책과 수단을 통해 새로운 가치와 비전을 만들어야 한다. 이에 노사정 모두가 정치권과 기득권 세력을 설득하고 국민 공감대를 획득하도록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

둘째, 노사정은 다양한 고용노동문제를 ‘패키지화’해 해결해야 한다. 국가가 지향할 방향을 분명하게 국민에게 알리고, 이를 준비하기 위한 과업 수행이 필요하다. 종전에 는 정부의 노동정책이 대증요법식으로 진행되거나, 소수 전문가 중심으로 논의한 뒤, 폭넓은 사회적 공론화 없이 추진함으로 노사 모두, 노사 일방의 반발 등 이해관계자의 공유가 부족하였다. 아무리 급해도 멀리 보고 갈 필요가 있다. 노정 및 노사 갈등의 해 소, 미래지향적 사회적 대화와 기반 조성 등을 위하여 정부는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는 진지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사회적 합의의 틀을 통해 고용·임금·근로시간 등으로 파 편화된 다양한 고용노동문제를 종합 과제로 ‘패키지화’해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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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노사정은 ‘노사정위원회’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도출해야만 한다. 노사정위원회 는 통상임금과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및 임금피크제의 도입, 휴일근로의 연 장근로에 포함해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임금보전 문제 등에 대하여 공론화해야 한다.

어쩌면 시대적 과제인 노동현안이 일시에 몰린 지금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어온 임금 체계를 타협의 과정을 거쳐서 정상화하는 적절한 시기일 수도 있다. 이젠 한국노총의 새 집행부가 노사정위원회를 복귀하는 과감한 결단을 내리는 리더쉽이 필요한 때이다.

또한 진정한 소통의 테이블이 마련된 ‘노사정위원회의 정상화’가 절실한 때이다. 노사 정 중심으로 공동 현안문제를 해결한다는 책임감을 갖고서 논의와 토론, 양보·타협·결 단을 통해 ‘사회적 대타협’을 도출해야만 한다.

| 외부필자 기고는 KERI 칼럼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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