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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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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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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3장

■ 조세는 재정수입의 필요성에 따라 민간부문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되는 자원

⇨ 정부의 재정수입은 조세 외에 국채발행, 사용자 부담금, 공공기업의 이윤 등 세외수입원 있음)

1. 배경설명

1. 경제발전 단계와 주요세원

∎ 세원(tax base)은 조세부과의 대상이 되는 경제변수, 경제행위

→ 소득, 재산, 부가가치, 재산을 사고파는 행위, 소유권 등록하는 행위

(1) 전통사회

지조와 인두세, 현물로 실질적 납세

(2) 근대 사회로의 이행기

∎ 전통적 물품세(관세, 주세, 담배세) 중심

∎ 국내의 상업활동과 해외 무역활동이 관심

∎ 소득세 도입(미국도 1913년)

→ 조세의 관심은 재정수입 달성에만 국한 (∴ 조세의 효율성과 공평성은 관심 밖)

(3) 근대사회

⇨ 조세의 정책적 목표에 관심(단순히 재정수입 수단의 한계 극복)

∎ 미국은 직접세 위주, 유럽은 간접세 위주로 발전

∎ 조세가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

(2)

제13장 조세의 기본원리(http://blog.daum.net/ecomania) 2

2. 바람직한 조세제도의 요건

(1) 조세부담의 공평한 분배

(2) 경제적 효율성 : 민간부문 의사결정에 영향, 자원배분 과정상 교란을 작게 (3) 행정적 단순성 : 조세비용 절감, 납세자의 자발적 협조

(4) 신축성 : 경제적 여건 변화에 쉽게 반응 (5) 정치적 책임성 : 간접세 ×

(6) 확실성 : 정해진 법률과 규정에 따라서

2. 공평한 조세부담의 원칙

󰋎 편익원칙(benefit principle) : 각 납세자가 정부 서비스로부터 받은 혜택(편익)에 의해 공평한 조세부담의 크기 결정

󰋏 능력원칙(ability-to-pay principle) : 경제적 능력

1. 편익원칙

∎ 빅셀(Wicksell)이 제기한 자발적 교환이 연원

∎ <장점>

편익에 의거하면 납세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음

∎ <단점>

① 납세자 자신이 보고한 편익의 크기에 의존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측정한 편익의 크기에 의해 부담 결 정

② 적절한 소득분배가 이루어져 있음을 전제해야 타당성 인정

∎ <적용가능>

① 정부가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사용재의 성격(소비의 경합성)을 명백하게 갖는 경우

② 혜택을 받는 사람이 비용부담 원칙

③ 수도 사용료, 지하철 요금

2. 능력 원칙

※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 능력원칙을 채택하고, 편익원칙은 사용재의 성격이 강한 재화나 서비스의 분배와 관련해 제한적으로 사용

∎ A. Smith(애매), Mill(편익원칙 배격, 능력원칙 훨씬 강조)

∎ 공공서비스의 혜택이 어떻게 분배되고 있는가 관계없이 납세자 능력에 좌우

∎ <장점> 재분배 목표 추구 가능

∎ <단점> 납세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기 어려움

(3)

(1) 수평적 공평성(horizontal equity)

∎ 똑같은 능력의 소유자는 똑같은 세금 부담

∎ 법앞에 평등

∎ but, 어떤 사람들을 똑같은 능력의 소유자로 보아야 하는지의 문제

∎ <결론적>

다양한 배경과 특성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을 똑같은 경제적 능력의 소유자로 보아 수평적 공평성의 적용대상으로 삼아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움

(2) 수직적 공평성(Vertical equity)

∎ 더 큰 경제적 능력을 가진 자는 더 많은 세금을 부과

∎ 얼마나 누진적으로 세금 부담을 늘려야 하는지는 이견

※ 어떤 조세가 수직적 공평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수평적 공평성이라도 충족되면, 차선의 결과 인가의 여부

⇨ 한 원칙만 충족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두 원칙이 모두 충족되지 않는 쪽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음

▣ <사례> 수직적 공평성이 결여되고, 수평적 공평성만이 충족된 상태의 경우

⇨ 월소득 500만원인 사람들이 20만원씩 세금을 내는 반면 월 소득이 200만원 밖에 되지 않는 사람들은 30만원씩 세금을 낼 수도 있음

3. 경제적 능력의 평가 문제

※ 경제적 복지의 수준이 가장 이상적 기준

1. 경제적 능력의 여러 평가기준

(1) 소득

소득

여가

(4)

제13장 조세의 기본원리(http://blog.daum.net/ecomania) 4

∎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선호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각각 다른 경제적 선택을 함 (→ 이씨가 단지 여가를 “상대적으로” 더 선호가기 때문에 소득이 더 작음)

(2) 예산집합(기회집합)

소득

여가

∎ 명백한 순위를 매길 수 없다는 문제점

(3) 임금율

∎ 소득 중에서 선택의 결과인 노동시간을 배제 (소득 = 임금율 × 노동시간)

∎ <문제점>

① 원래 능력은 서로 다른데 인적 투자의 차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임금율이 같아짐

② 임금률이 얼마인지는 쉽게 알기 어려움

③ 비근로소득이 주요 소득원인 경우 (엄청난 부동산 임대 소득자인 경우)

(4) 소비수준

∎ 소비수준 역시 능력뿐만 아니라 선택의 결과까지 반영

⇨ <장점>

납세자가 소득을 감추기는 쉬워도 소비는 그대로 드러날 수 밖에 없음(소비 지지자들 주장)

∴ 탈루 방지

<단점> 개인의 사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결과

(5) 재산

① 재산의 경우는 워낙 그 종류가 많고

② 저량(stock)의 성격을 지님

→ 납세자가 현금흐름(cash flow)의 부족으로 어려움 가능성

(5)

2. 능력의 평가기준으로서의 소득

※ 대부분 국가에서는 재산에 대한 과세는 지자체가 납세자의 부동산에 대해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형태 유지

⇨ 그 이유는 과세는 주택이나 빌딩의 소유자가 지자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한 대가라는 성격이 강함

∴ 수직적 공평성의 관점에서 경제적 능력에 따른 과세를 한다는 성격은 거의 없음

(1) 실현된 소득에만 과세해야 하는지의 여부

∎ 현행 소득세는 실현주의(realization concept) 원칙

but, (엄밀하게는) 비록 실현되지 않은 소득일지라도 일단 발생(accretion) 그 자체가 경제적 능력의 증가 로 연결되므로 과세대상이 타당

∎ 실현된 소득에만 과세하는 것이 공평과세의 측면에서 명백한 문제

① 수평적 공평성 위배 (∵ 모든 면에서 동일하나, 발생한 소득을 실현할지의 선택 여부만 차이를 보이는 데 다르게 과세)

② 발생한 소득의 실현을 무한정 지연시켜 조세부담을 회피

(2) 인플레이션의 문제

∎ 소득세제도가 명목소득을 대상으로 누진적인 세율구조

→ 인플레이션하에서는 조세부담이 저절로 과중

(3) 요소소득과 이전 소득의 차등과세 필요성

∎ 대부분의 나라에서 요소소득은 거의 전부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 반면, 이전소득의 경우는 비과세대 상 처리가 많음

(4) 귀속소득의 처리

∎ 귀속소득(imputed income)은 주택, 부동산, 자본재 등을 소유하면서 스스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실 질적으로 얻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 소득

∎ 실제로 얻는 임대료 소득을 과세의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귀속소득은 제외하면, 자신이 소유하는 집에 서 사는 사람이 내는 소득세가 보다 작아지는 결과 초래

※ <참고> 현물 소득

농민이 스스로 경작한 농산물을 소비하는 경우(소득으로 간주 안하지만) 실질적인 의미에서는 일단 소득이 발생한 다음 이를 소비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함

(6)

제13장 조세의 기본원리(http://blog.daum.net/ecomania) 6

(5) 소득 취득에 들어간 비용의 처리

∎ 기업 활동에 들어간 비용을 모두 뺀 순이윤에 대한 법인세

→ 소득의 취득을 위해 사용된 비용을 공제

4. 누진세제에 대한 찬반의견

1. 반대 의견

(1) 복잡한 조세 제도

누진세율은 조세제도를 복잡하게 만들어 합법적으로 탈세할 수 있는 구멍(loophole)을 제공 가능

(2) 정치적 책임성

누진세는 소수의 부유층이 큰 영향을 받음 (→ 다수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들의 횡포)

(3) 효율성에 대한 부정적 영향

누진과세가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원인

(but, 누진과세의 다우이성 자체 부정 논거는 아닌 듯)

2. 찬성의견(보다 설득력 있음)

(1) 경제적 불평등의 감소 : 가처분 소득의 평준화

(2) 편익의 원칙에 입각한 주장 : 납세자의 소득의 증가에 따라 얻게 되는 편익의 절대적 크기가 커지 고, 그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보다 더 큼

(3) 사회계약론적 근거

∎ 위험부담에 대해 기피적인 태도

∎ 롤즈(Rawls)가 제시한 원초적 상황

(4) 동등희생하의 원칙

모든 납세자가 조세부담으로 인해 감수해야 하는 희생이 똑같도록 만들어야 한다.

3. 동등희생의 원칙

(1) 희생의 절대량

∎ 희생된 효용의 절대량 연두색 사다리꼴 면적 

→ 반드시 누진과세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

(7)

※ 소득의 한계효용이 불변인 경우(한계효용곡선 수평)

→모든 사람이 똑같은 금액을 내는 경우 희생의 절대량이 모두 같아짐 (극단적 역진성)

∎ 동등희생의 원칙이 누진과세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소득 수준이 상승함에 따라 한계효용이 급격히 체 감해야

⇨ (사무엘슨 정리) 한계효용의 소득탄력성이 1보다 큰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누진세가 요구됨

(= 소득이 1%증가할 때 한계효용은 1%이상 감소할 정도로 한계효용곡선이 가파른 기울기를 가져야 함)

(2) 희생의 비율

∎ 원래 누리던 효용의 크기에 대한 희생된 효용의 비율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아야 함 (   

 )

∎ 한계효용이 체감하지 않고 똑같은 수준이라면 ⇨ 비례세

∎ 한계효용이 체감하는 일반적인 경우 →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움

(3) 한계에서의 희생

∎ 한계에서의 효용의 희생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아야 함

∎ 사회전체의 희생을 극소화하는 장점

→ 효율성과 공평성 모두 충족 주장

but, (전제조건) 모든 사람의 효용함수가 똑같고, 소득의 한계효용이 체감한다는 조건 필요

5. 조세와 자원배분의 효율성

※ 조세가 자원배분에 미치는 영향의 역사적인 사례

→ 창문세로 인해 사람들이 창문의 수를 극도로 줄인 집을 짓게 됨

1. 조세가 경제행위에 미치는 영향

∎ 조세는 사람들의 노동공급, 저축, 투자, 위험부담행위에서 결혼과 이온의 시점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에 영향

∎ 실물적인 의사결정 뿐만 아니라 금융적인 의사결정에도 영향

① 어떤 수단을 이용해 저축할 것인가의 결정

② 어떤 방식으로 투자자금을 조달하고 이윤 중 얼마를 배당금으로 지급할지 결정(재무관리)

∎ 새로운 조세부과 발표만으로 자원배분에 변화

→ 어떤 특정한 자산의 수익에 중과세하겠다는 발표후 발표시점부터 그 자산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감소

→ 공표효과(annoncement effect)

∎ 조세가 민간의 경제행위에 교란을 일으킴

→ 민간부분의 경제행위에 아무런 교란을 가져오지 않는 경우도 있고, 민간부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8)

제13장 조세의 기본원리(http://blog.daum.net/ecomania) 8

서 유발된 비효율성을 교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음.

2. 중립세(lump-sum tax)

(1) 의미

① 민간부문의 경제행위에 전혀 교란을 일으키지 않는 조세

② 사람들이 자신의 경제행위를 어떻게 변화시키더라도 조세부담에 아무 변화도 생기지 않는다는 특성과 직결

③ 아무리 노력해도 조세부담을 회피할 수 없는 경우

④ 사람들이 내건 의사결정과 무관하게 조세부담이 결정시

⑤ 인두세도 완벽한 중립세 성격을 지닌 조세가 아님

⑥ 소득세의 경우 납세자의 노동공급 결정에 교란 야기

(2) 측정

비효율성의 측정방법은 중립세와 비교하여 측정가능

→ 현실의 어떤 조세를 중립세로 대체할 때 사회후생수준이 생기는 변화

3. 교정과세

∎ 시장실패를 보완해 주는 조세 → 민간부문의 경제행위를 긍정적 방향으로 영향

∎ 환경세, 에너지세

∎ 교정과세는 대부분 소비자주권의 원칙과 상충가설

∎ 소비자의 합리성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지닌 사람은 교정과세를 불필요하고 부당한 간섭이라는 입장

(9)

제14장

∎ 법적으로 어떤 조세를 부담하게 되어 있는 사람 혹은 기업이 실제로 그 부담을 전부 지는 것은 아님

1. 조세부담의 귀착: 기초적 논의

∎ 조세부담의 귀착(incidence)는 궁극적으로 조세부담이 누구에게 떨어지는가를 의미

1. 조세부담의 전가

(1) 법적 귀착과 경제적 귀착

∎ 법적 귀착 : 조세법상

∎ 경제적 귀착: 실제로

→ 둘의 차이는 전가(shifting) 되는 현상 때문

∎ 실제 부담은 조세부과의 결과로 그의 실질 가처분 소득이 얼마나 줄어드는지에 의해서 측정 가능

(2) 조세부담의 전가

∎ 조세부담의 전가 = 조세납부액- 실질가처분소득의 변화폭 ( 

   )

∎ 부담의 전가는 경제적 관계의 특성에 의해 저절로 일어남

① 전전(forward shifting) : 상품의 소비자 가격이 높아져 상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와 실질적으로 법인세 부담의 일부를 지는 결과

② 후전(backward shifting) : 생산요소가 상품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보고 판단 가능 (예) 법인세 부과로 기업이 노동의 고용량을 줄이는 반응을 보여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하락하는 경우

③ 소전(transformation) : 조세납부 생산자가 더욱 효율적인 생산을 통해 생산비를 절감

2. 조세부담의 주체

∎ 자연인과 법인

→ 형식상 법인이 조세부담을 지나, 궁극적으로 부담을 지는 것은 개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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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장 조세와 소득분배(http://blog.daum.net/ecomania) 10

(1) 기능별(functional) 소득분배

: 자본가, 노동자, 지주 등 상이한 생산요소 공급자에 대한 국민소득 분배

(2) 계층별(size) 소득분배

: 부유층과 빈곤층과 같이 소득의 크기에 따라서 나눈 계층간 소득 분배

3. 부담의 원천 측면과 사용측면

∎ 조세부과의 부담은 결국 실질 가처분 소득(RDI)의 변화로 판가름

∎ 실질 가처분 소득은 명목 가처분 소득(명목소득-소득세)를 물가수준으로 나눈 것

  

 

  

(1) 원천별 효과

:소득의 원천에 생긴 변화(분자)

① 소득세가 부과되어 명목가처분 소득이 감소

② 명목 소득 자체가 감소 : 조세부과로 총수요가 전반적으로 감소해 근로자들의 소득 하락

󰋎 고용효과에 의한 부담

: 조세가 고용상태에 영향을 주어 근로자들에게 부담

󰋏 투입효과(input effect)

: 저축에 대한 과세가 자본축적을 줄이고, 노동에 대한 수요감소로 임금이 하악하는 결과

→ 생산요소 공급자에 대한 부담

(2) 사용측 효과

① 납세자가 상품구입시 지불하는 가격이 올라가 실질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경우(물품세 부과로 소비 자 가격 상승)

② 분모값 커짐

4. 귀착의 여러 개념

(1) 균형예산귀착

∎ 조세징수와 지출프로그램의 효과를 함께 묶어 분석

∎ 국민연금제도 같이 독립적인 성격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 지출측면이 중시되는 프로그램의 분배적 효과 분석

∎ 정부가 조세 수입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관심

(11)

(2) 차별귀착

∎ 한 종류의 조세를 똑같은 조세수입을 가져다주는 다른 종류의 조세로 대체시 분배효과 분석

∎ 부가가치세를 동일한 세수의 소득세로 대체

∎ 가상적인 중립세를 비교대상으로 삼아 어떤 조세의 분배적 효과 분석

(3) 절대귀착

∎ 다른 조세가 지출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가정하에서 특정한 조세의 분배적 효과 분석

∎ 편리하지만 조세의 분배적 효과를 분석하기 적합하지 않음



분배적 측면

 ×

추가

 



로 대체

5. 다른 기준에 의한 귀착 구분

(1) 부분균형분석과 일반균형분석에 의한 귀착 (2) 단기와 장기에서의 귀착

※ 저축에 조세 부과시

① 단기 : 저축자의 부담 증가

② 장기 : 저축의 감소가 자본스톡의 감소 → 노동수요의 감소 → 임금하락

∴ 자본과세의 부담은 근로자에게까지 영향 (3) 개방경제와 폐쇄경제의 귀착

: 경제규모가 작고, 개방정도가 큰 경제(스위스)의 자본과세 실시 (⇨자본공급곡선은 수평)

① 세전수익률이 바로 그 과세 폭만큼 상승해 세후 수익률은 종전과 다름없이 유지

② 세후 수익률이 예전보다 조금이라도 낮아진다면 자본은 대거 유출 가능

2. 귀착의 분석 : 부분균형분석

1. 물품세의 귀착

(1) 경쟁시장에서의 부담 귀착

∎ 종량세와 종가세

(12)

제14장 조세와 소득분배(http://blog.daum.net/ecomania) 12

∎ 협상력에 따라서 달라짐

∎ 물품세의 납세 의무가 소비자에 있는 경우

: 소비자는 세금이 포함된 것이든 포함되지 않은 것이든 간에 자기가 내는 가격에만 관심

→ 예전과 같은 가격을 내고자 할 것

∴ 공급자가 실제로 받는 가격은 소비자가 내려는 가격에서 세금을 뺀 것으로 수요곡선 하방이동

∎ 경제적 귀착의 측면에서 보면 소비자와 생산자 중에서 누구에게 납세의무를 지우는지는 실질적인 차이 가 없음

(2) 불완전 경쟁시장에서의 부담 귀착

∎ 분석 결과 독점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에 부과된 물품세의 부담이 일부는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다른 일부는 독점적 생산자에게로 귀착됨

→ 생산자가 독점력을 보유하고 있어도 조세부담을 모두 소비자에게 전가시키지는 못함

∎ 가격 상승폭이 클수록 소비자의 상대적 부담이 큰데 그 상승폭은 수요곡선과 한계비용곡선의 기울기에 의존

(13)

※ 예외적인 경우로 가격 상승폭이 세금보다 더 커서 조세부담의 100%이상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음

2. 생산요소에 대한 과세 귀착

(1) 노동에 대한 과세

∎ 근로소득세의 경우

① 종가세 일종 (근로노동의 일정 비율을 세금)

② 노동공급곡선 상방이동(평행이동은 아님)

근로소득세 부과로 세금을 제외한 순임금율 하락

→ 근로자의 부담, 고용주의 일부 부담 →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이 부담의 상대 몫 결정

(2) 자본에 대한 과세

∎ 경제의 개방성(openness) 정도에 좌우

∎ 완전개방적인 경우

→ 공급탄력성은 ∞ (국제적으로 정해진 이자율에서 무수히 많은 자본이 국내 자본시장으로 공급가능)

→ 자본 공급곡선은 수평선

→ 자본의 과세부담은 전적으로 자본 사용자에게 귀착

∎ 경제의 개방성이 높을수록 자본에 대한 과세가 자본의 사용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음

(3) 조세의 자본화(tax capitalization)

∎ ① 토지와 같이 공급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완전 비탄력적) ② 내구성을 가진 상품

→ 조세 부과시 조세부담이 자본화하여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

∎ 자산의 가격이 미래에 발생될 조세부담의 현재가치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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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장 조세와 소득분배(http://blog.daum.net/ecomania) 14

→ 앞으로 세금 부담이 미리 예측되어 가격에 반영되는 현상

∎ 토지시장이 완전경쟁적일 때 토지가격과 임대료 수입 흐름의 현재가치는 서로 같아짐 (:기간당 할인율, :토지 가격, : 기간단 임대료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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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료 수입에 조세 부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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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에 조세부과 결과가 그 가격이 미래 조세부담의 현재가치 만큼 하락 ⇨ 조세의 자본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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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의미>

미래에 예상되는 조세부담은 현재 그 토지를 보유하는 사람에게 전적으로 귀착되는 결과

→ 실제 세금 부담자는 미래 그 시점에서 토지 구입자이지만 자본화로 이미 낮아진 가격을 주고 구입했 기에 실질적으로 부담은 없는 셈

<현실 적용>

토지 공급이 완전 고정된 것이 아닌 현실에서 약간 신축성이 있다면 (경제적 용도에 사용가능한 토지는 상당히 신축적일 수 있음) 완전한 자본화는 일어나지 않음

3. 귀착의 분석 :일반균형 분석

1. 모형의 기본가정

① 생산요소는 노동(L), 자본(K) 존재 ⇨완전이동성 지님

② 두 재화 생산, 쌀(X), 옷(Y)

③ 완전경쟁 상황

④ 생산함수는 1차동차, 선형동차(linearly homogeneous)특성 단, 쌀(X)가 옷(Y)보다 노동집약적

⑤ 소비자들의 선호는 동일

※ 일차동차생산함수는 규모수익불변(CRS)특성을 지니고, 노동집약적인 쌀(X)는 생산과정에서 그 관 계가 계속 유지된다는 특성

(15)

2. 한 상품에만 물품세 부과

(1) 특정 물품세 부과 : 생산가능곡선 위의 이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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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2) 쌀에만 물품세를 부과하는 경우

조세부과의 결과 노동의 상대가격이 하락하고, 자본의 상대가격은 상슴

→ 노동집약적인 방법으로 생산되는 쌀(X)에 물품세가 부과되어 자원의 이동이 생겼기 때문임

(3) 결론

① 어떤 한 상품에만 부과되는 물품세는 그 상품의 생산과정에서 집약적으로 사용되는 요소의 상대가격 을 하락

(16)

제14장 조세와 소득분배(http://blog.daum.net/ecomania) 16

※ 요소의 상대가격이 변화하는 정도

󰋎 두 산업 사이에 요소집약도(factor intensity)의 차이가 클수록

󰋏 조세부과 대상이 된 상품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 요소 사이의 대체탄력성이 작을수록

② 원천측 : 물품세가 부과된 산업에서 집약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생산요소의 공급자에게 부담 귀착

③ 사용측 : 과세되는 상품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소비하고 있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부담

→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큰 사지채에만 물품세 부과시 부유층이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

※ 생산요소 투입이 가변적인 경우

생산요소의 공급이 가변적인 것은 가격의 변화에 대해 공급이 신축적으로 반응한다는 의미

⇨ 노동의 가격이 하락하면, 노동 공급이 감소하는데, 노동의 상대가격을 어느정도 막는 효과

3. 한 생산부문에서 사용되는 하나의 생산요소에 대한 과세



산출효과(X)

요소대체효과(K)



 ↑

X가 노동집약적이면 노동상대가격하락

X가 자본집약적이면 자본상대가격하락

자본상대가격하락

※ 요소의상대가격(w/r)의 변화가 커지는 경우

∎ 요소집약도의 차이가 클수록

∎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 대체탄력성이 작을수록

(17)

<예제>

1. 조세귀착 분석을 위한 표준적인 2부문, 2요소 일반균형모형에서 법인부문인 X재산업이 노동집약적이라면 자본 소득과세인 법인세의 부과가 임대료-임금비율(r/w)에 미치는 종합적인 효과는?

① r/w을 상승시킨다.

② r/w을 하락시킨다.

➌ 산출효과가 요소대체효과보다 크면 r/w 상승

④ 산출효과가 요소대체효과보다 크면 r/w 하락

⑤ 요소대체효과가 산출효과보다 크면 r/w 상승

2. X재와 Y재의 두 생산부분과 노동(L)과 자본(K)의 두 생산요소로 이루어진 하버거모형에서 X재 생산부문의 자 본소득에 과세하는 경우 그 세 부담의 귀착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X재 생산은 자본집약적으로 이루어 진다고 가정함)

① X재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산출효과의 크기는 커진다.

② 산출효과에 의해서는 자본의 상대가격이 하락한다.

③ 요소대체효과에 의해서는 자본의 상대가격이 하락한다.

➍ 요소사이의 대체탄력성이 클수록 요소상대가격의 변화폭이 커진다.

⑤ 두 생산부문간 요소집약도의 차이가 클수록 요소상대가격의 변화폭이 커진다.

3. 조세의 귀착에 대한 하버거 일반균형모형에서 노동집약적인 X재 산업의 자본에 대해 부분요소세를 부과할 경우 나타나는 현상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단 경제전체의 요소(노동, 자본) 공급량이 고정되어 있고 요소의 산업간 이 동은 자유롭다고 전제한다. (r/w는 노동에 대한 자본의 상대가격)

➊ 산출량 효과는 r/w 상승, 요소대체효과는 r/w하락

② 산출량 효과는 r/w 상승, 요소대체효과는 r/w상승

③ 산출량 효과는 r/w 하락, 요소대체효과는 r/w상승

④ 산출량 효과는 r/w 하락, 요소대체효과는 r/w하락

⑤ 산출량 효과와 요소대체효과가 정확히 상쇄되어 r/w는 불변

4. 노동과 자본을 투입하여 X재와 Y재를 생산하는 하버거의 일반균형모형에서 X재는 노동집약적, Y재는 자본집약 적으로 생산되며, 두 재화의 생산기술은 규모수익불변(CRS)이고, 노동과 자본의 총공급량은 고정되어 있지만 산업 간에 이동성은 자유로우며, 두 재화의 생산에 완전 고용된다고 가정한다. 생산물시장과 생산요소시장은 완전 경쟁 적이며 기업은 이윤극대화를, 소비자는 효용극대화를 목표로 한다. 정부가 X재의 생산에 투입되는 자본에 대해서만

‘부분 요소세’를 부과하는 경우 일반균형모형하에서 발생하리라고 예상되는 현상으로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 은?

① X재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X재의 수요량은 감소할 것이다.

② 요소대체효과는 자본의 상대가격을 하락시킬 것이다.

➌ 두 재화의 생산에 있어 자본-노동비율이 동시에 증가할 것이다.

④ 산출효과는 노동의 상대가격을 하락시킬 것이다.

⑤ 재화의 생산이 생산가능곡선의 안쪽에서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18)

제15장 조세와 효율성(http://blog.daum.net/ecomania) 18

제15장

1. 초과부담의 성격

1. 초과부담의 정의

초과부담(excess burden) = 조세의 실제부담 - 조세징수액

∎ 자중손실(deadweight loss), 후생손실(welfare cost)

∎ 조세가 민간부문의 의사결정을 교란해 발생하는 효율성의 상실

2. 발생원인

∎ 효율적 자원배분의 조건이 충족될 수 없기 때문

(1) 조세부과 이전

① 완전경쟁하에서는 

 



② 효용극대화 소비자는 상품구입시 한계대체율이 가격비율과 동일하게 되어야 함

③ 한계생산변환율은 그 의미상 쌀(X)과 옷(Y)의 한계비용비율과 같음

 

 

(2) 조세부과시 (물품세)

쌀(X)에만 의 물품세 부과시

 

  

 

⇨ 이윤극대화 추구하는 생산자는 물품세를 제외하고 그가 받는 가격인  의 비율에 입각해 의사결

(19)

정)

   

⇨ 한계대체율과 한계 생산변환율 사이에 괴리가 발생

(3) 근로소득세 부과시

∎ 노동을 공급하고 얻는 임금률에 변화를 가져와 여가와 노동 사이의 선택과정에 교란을 일으킴

    

∎ 세율이 인 근로소득세 부과시 순임금율은   가 됨

    

2. 물품세의 초과부담

∎ 물품세(excise tax)가 부과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초과부담은 󰋎시장차원에서 분석 󰋏 개인차원에서 분 석 가능

1. 시장차원 분석

(1) 단일 상품의 경우

∎ 소득효과가 제거된 보상수요 곡선을 이용

→ 초과부담은 소득효과와 관련이 없고, 대체효과만 관련

∎ 사회적 순손실부분은 소비자 잉여의 상실분

→ 물품세 부과가 소비자에게 가져오는 실제부담이 소비자 잉여의 감소분으로 측정

(20)

제15장 조세와 효율성(http://blog.daum.net/ecomania) 20

∎ 초과부담은 󰋎세율 󰋏수요의 가격탄력성 󰋐 상품 거래액이 커질수록 더욱 커진다.

  

   

 



∙ 

    

  



(단,      

 )

※ 일반화 경우는   





  

 

∎ <특징>

①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0인 경우에는 물품세 부과의 가격상승이 (보상)수요량에 아무런 변화도 가져오 디 않기에   

② 세율(t)가 상승시 초과부담은 제곱에 비례해 증가

∎ 비효율성 계수(coefficient of inefficiency) : 효율성 상실률

 조세수입 초과부담 

 





⇨ 비효율성 계수는 세율과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비례

(2) 여러 상품에 물품세 부과 경우

① 소주시장의 상황에서 이미 의 물품세가 부과되어 공급곡선이 로 이동, 소비량은 로 결정되어 있는 상황

② 막걸리에 세율 의 물품세 부과시 막걸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소비자의 수요가 소주로 옮겨가는 효과 고려

③ 추가적인 소주생산에 소요되는 한계(자원)비용은 세금부과 전 소주가격 와 동일

④ 소비자가 소주를 소비해 얻는 한계편익은 그가 소주 한 단위에 지불하는 가격   와 동일

⇨ 추가적인 소비에서 나오는 사회적 순소득은 □ 면적

⑤ 소주에 이미 물품세가 부과되어 있는 상황에서 막걸리에 부과된 물품세는 막걸리 시장에서 ∆

의 후생손실과 소주시장에서 □의 이득을 발생

※ 단 소주와 막걸리는 대체관계에 있는데, 만일 보완관계, 독립적인 관계의 경우는 논의가 달라짐

2. 개인 차원에서 발생하는 초과부담

∎ 대등변화(equivalent variation)

→ 물품세 부과와 관련한 소득의 대등변화 (ME' = LN)은 물품세 수입(LE')보다 선분 E'N의 길이만큼 더

(21)

→ 물품세 부과로 인한 후생손실이 조세수입보다 더 크다는 의미(초과부담 발생)

∎ 초과부담이 없는 경우

① 무차별곡선이 L자

② 대체효과 = 0 (∴초과부담은 오직 대체효과에 의해서만 야기)

(22)

제16장 바람직한 조세제도의 탐색(http://blog.daum.net/ecomania) 22

제16장

※ 바람직한 조세제도 = 효율성 + 공평성 + 조세행정상

1. 초과부담의 성격

1. 최적 조세구조의 성격

∎ 최적 조세구조(optimal tax structure)

① 사회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조세구조

② 효율성 + 공평성

③ 객관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음

∎ 전통적 접근

① 램지, 보아뙤

② 효율적 측면에서만 고려 ⇨ 일정한 조세수입 요구를 달성하는데 최소한의 효율성 상실만 고려

2. 최적 조세의 차선의 방책

∎ 모든 효율성 조건이 충족시 효용가능경계(UPF)의 한 점 선택

→ UPF는 경제내에 주어진 생산자원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두 사람의 효용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곡 선

∎ 최적조세구조 달성 단계

① 선택 가능한 조세 구조 중 파레토 효율적 조세 구조 선택

② 공평성 기준을 적용해 바람직한 수준 선택

⇨ 조세부과로 인한 효율성 상실을 인정하고 최소화 노력

∎ 최적조세이론 2가지 유형

① 어떤 종류의 조세를 통해 조세수입을 얻는 것이 바람직한가

→ 직접세와 간접세 사이, 소득세와 지출세 간

② 구체적인 조세 선택

→ 물품세와 소득세 최적 운영방식 연구

(23)

2. 바람직한 조세의 형태

1. 직접세와 간접세

(1) 전통적인 논의 <오해>

① 간접세보다 직접세가 더 바랍직하다.

② 물품세보다 소득세가 사회후생이 높다.

⇨ 좀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소득세와 직접세가 더 우월하다는 주장의 근거는 없음

∎ 물품세를 똑같은 세수의 소득세로 대체했을 경우 사회후생이 더 높아짐

→ but, 이 논리는 오직 두 재화 사이의 소비자선택이 문제되는 경우인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타당성 (여가와 노동공급까지 고려하지 않은 경우만 소득세 우월)

(2) 현대적 논의

∎ 선별이론(screening theory)

① 앳킨슨-스티글리츠(Atkinson and Stiglitz, 1980)

② 정보의 비대칭적 상황

: 정보를 갖지 못한 과세당국은 납세자의 능력에 따라 조세부담을 분배하지만, 능력이 ‘감추어진 특성’이 기 때문에 직접 관찰할 수 없다는 문제

③ 관찰 가능한 대리변수(proxy)인 소득, 임금률, 소비수준

④ 고려사항 : 납세자의 능력과 높은 상관관계, 민간부문의 의사결정 과정에 최소한의 교란, 가능한 적은 행정비용 요구

2. 소득세와 지출세

∎ 지출세(=개인소비세)

① 납세자가 소비를 위해 지출한 금액에 따라 세금의 크기가 결정

(24)

제16장 바람직한 조세제도의 탐색(http://blog.daum.net/ecomania) 24

② 소득세와 지출세는 저축(saving)이 과세대상이 되는가의 여부에만 차이

⇨ 지출세는 소득 중 저축된 부분을 제한 지출된 부분만 과세대상으로 함

(1) 효율성 측면

∎ 시점간 자원배분(intertemporal resource allocation)측면

→ 소득세는 교란

① 소득세는 교란 : 현재소비와 미래소비간의 선택에서는 지출세가 우월

<그림 16-2>

but, 지출세가 여가와 소득사이의 선택을 교란하는 결과를 가져와 소득세보다 더 우월하다는 주장의 근 거는 없어짐

②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효율성인 자본축적의 촉진 측면에서 지출세가 우월 but, 실증적인 근거가 없어 설득력 미약

(2) 공평성 측면

∎ 칼도(Kaldor, 1955)

① 노동의 대가인 소득에 대해서 세금부과 보다 소비하는 행위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

② 스스로 소비하고 싶은 욕구를 억누르고 남의 필요에 쓰일 목적으로 저축한 돈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불공평

③ 수평적 공평성 측면에서 우월 : 소득세제하에서는 저축성향이 높은 사람이 더 많은 세금 부과 (but, 이자소득이 과세대항이 포함되지 않는 지출세는 문제없음)

∎ 전반적인 지출세에 대한 평가 → 지출세는 실패로 돌아감

3. 최적물품세 이론

1. 램지 규칙(Ramsey rule)

(1) 개념

∎ 램지(Ramsey)는 주어진 조세수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면서 초과부담을 최소화시키는 물품세에 초점

∎ 각 상품에서 거둬들이는 조세수입의 한계초과부담(MEB: Marginal Excess Burden)이 서로 같아지도록 세율 결정

→ MEB는 어떤 조세 징수액을 1원 증가시켰을 때 발생하는 초과부담

∎ 





    





(25)

∴ 

 



(2) 의미

① 조세제도로부터 나오는 총초과부담을 극소화하기 위해서 ‘모든 상품의 수요량에 똑같은 비율의 감소’

가 일어나도록 세율구조를 만들어야 함

② 모든 상품에 대해 똑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세가 반드시 최적일수는 ㅇ벗음 (★ 수요량은 보상된 수요량이어야 함)

2. 역탄력성 규칙

(1) 의미



 

① 각 상품에 적용되는 물품세의 세율을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반비례하도록 정해야 함

② 가격탄력성이 큰 상품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가격탄력성이 높은 상품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최적

(2) 한계

①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은 상품은 대개 필수품

→ 공평하지 못하다는 생각(효율성 측면만 고려했기 때문)

② 램지규칙과 역탄력성 규칙은 각 상품이 서로 독립적인 관계라는 전제

3. 콜렛-헤이그 규칙

(1) 개념

콜렛과 헤이그(Corlett and Hague, 1953)는 여가와 보완적인 상품에는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대체적 인 상품에는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함

(2) 의미

① 여가에 간접적인 과세 효과

② 직접세(소득세)와 간접세(물품세) 사이에서의 선택문제에 대한 시사점 제시

→ 물품세의 세율을 모두 똑같게 할 것인가, 차등을 둘 것인가의 문제

③ 차등을 둔 물품세 제도가 더 낫다는 주장(간접세제도 지지)

(26)

제16장 바람직한 조세제도의 탐색(http://blog.daum.net/ecomania) 26

4. 최적 물품세 이론의 분배적 함의

∎ 램지규칙은 초과부담의 극소화에 초점

⇨ 공평한 분배는 관심 ×

⇨ 필수품에 더 높은 세율 적용

∎ 분배적 측면까지 고려하기 위해 가난한 사람의 효용에 더 큰 가중치를 부여하는 사회후생함수에 기초 해 최적조세 문제 해결

→ 평등주의적 성향이 강할수록 램지규칙을 더 큰 폭으로 수정해야 함

<예> 소득계층 사이에서 소비패턴에 큰 차이가 있다면 가난한 사람이 주로 사용하는 상품에 낮은 세율 을 적용하는 것이 상당한 재분배효과 있음

4. 최적소득세의 이론

※ 최적 소득세 : 적절한 누진성의 선택을 통한 사회후생의 극대화 (초과부담과 공평성 사이에 적절한 조화)

1. 누진성의 측정

∎ 납세자의 소득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직면하게 되는 평균세율의 상승하는 성격의 조세제도를 ‘누진적 (progressive)'라고 함

∎ 한계세율에 입각해 누진성을 정의하기도 하지만, 평균세율에 입각하는 것이 보편적

2. 선형누진세

(1) 선형누진세의 정의

    

① 한계세율이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

② 평균세율은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증가

③ 소득이 일정부분( )을 초과하는 납세자만 세금부과

→이하는 정부로부터 돈을 받게 됨 (부의 소득세 적용받음)

④ 정부의 소득보장 효과는 정액증여의 크기가 늘어날수록 증가

(27)

(2) 초과부담과 재분배 효과의 관계

∎ 선형누진세의 ① 한계세율(t)가 높을수록 초과부담은 커지고, ② 정액증여(S)가 커질수록 재분배효과가 더 커진다.

󰋎 정액증여수준을 올리면 한계세율도 올려야 조세수입이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가능

󰋏 한계세율이 높아질수록 초과부담이 더 커지므로 ⇨ 재분배효과는 초과부담의 증가라는 대가를 치르고 얻어진 것

󰋐 한계세율이 너무 높아 부유한 사람들이 노동공급을 줄이기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세금이 줄기 때문에 정액 증여가 더 이상 커질수가 없음

(28)

제16장 바람직한 조세제도의 탐색(http://blog.daum.net/ecomania) 28

∎ 스턴(Stern, 1976)은 최적 선형누진세 모형을 세우고 적절할 계수들의 값을 가정해 대입하여 실제로 계산함

<가정>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소득과 여가간의 선호를 채택하고, 둘 간의 대체탄력성이 불변으로 유지된다는 가 정

<결론>

최적 세율은 대체탄력성의 크기와 배경인 사회후생함수의 성격에 민감하게 반응

① 평등성에 대한 선호가 강할수록 더 높은 세율이 요구

② 소득과 여가간의 대체탄력성이 클수록 더 낮은 세율

(∵ 대체탄력성이 크면 세율을 조금만 올려도 초과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해 최적 세율은 더 낮아짐)

5. 조세행정의 문제

1. 조세제도 운영의 비용

∎ 조세제도 운영비용이 적어야 좋은 조세제도임

① 조세운영비용 : 조세징수를 위해 행정당국이 사용하는 비용

② 납세비용 : 납세자가 조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써야 하는 비용으로 ‘시간’과 ‘노력’

★ 미국의 실증분석 결과 소득세 징수비용은 불과 51센트로 조세수입의 1%에도 미치지 않음 but, 납세자가 지불하는 비용은 훨씬 큰 규모임

2. 조세의 회피와 탈세

(1) 회피와 탈세가 일어나는 배경

→조세제도가 복잡한 경우 여기저기에 구멍(loophole)이 많이 뚫려 있게 마련이어서 회피나 탈세가 일어 남

① 조세회피 : 절세, 조세부담을 적게 하려고 행동을 수정(직종 바꾸기), 법을 어기지 않음

② 탈세 : 불법적으로 조세 의무를 기피하려는 행위

(2) 탈세의 모형

<가정>

탈세 시도자의 목표 : 기대소득의 극대화 (위험 부담에 중립적 가정)

<모형>

∎ 편익 : 탈세로 인해 줄어든 조세부담(한계세율 t)

→ 허위로 1원 낮추고자 신고시 얻을 수 있는 한계편익

(29)

∎ 비용 : 탈세 행위 적발시 추징금(벌금형태)

∎ 조세당국의 무작위적으로 감사를 받을 확률 벌금( )는 탈루소득의 크기(V)에 따라 부과

    

<분석>

∎ 탈루소득 1원이 증가시 기대할수 있는 한계비용은 

→ 탈루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한계비용이 체증

∎ 탈세의 한계편익 : 높이가 t인 수평선 MB 탈세의 한계비용 : 우상향의 MC곡선

<결론>

① 납세자가 숨기려는 소득의 크기는 한계세율, 감사받을 확률, 벌금률에 의해 결정

② 탈세의 한계비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감사의 확률()를 높이거나, 벌금률()을 높여야 한다.

<한계>

① 심리적인 비용의 측면을 무시

→ 위험기피적인 사람인 경우 탈세 규모는 훨씬 작게 될듯

② 위험부담에 대해 기피적인 태도를 갖는 사람은 기대소득이 극대화되는 수준이 아닌 기대효용이 극대 화되는 수준에서 탈루 소득의 크기 결정

(30)

제17장 소득세와 부가가치세(http://blog.daum.net/ecomania) 30

제17장

※ 소득세는 소득의 창출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부가가치세는 소득을 사용하는 과정(소비행위)에 영향을 미친다.

1. 소득세의 과세대상

※ 경제적 능력의 대리변수로 소득을 사용

1. 헤이그-사이먼즈의 소득 정의

(1) 개념

HC의 소득 = 두 시점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능력 순증가의 화폐가치 = 소비 + 순가치(net worth)의 변화

① 납세자의 경제적 능력인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을 증가시키는 것이면 실현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소득으 로 봄

② 실현되지 않은 자본이득(capital gains)라고 할지라도 납세자의 소비능력이 분명히 더 커지는 한 소득 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마땅함.

<장점>

① 능력 원칙의 정신에 더욱 충실한 과세 가능

② 소득세 세원(tax base)이 계속 잠식되어 가고 있는 문제 해결

※ 현실의 소득세제는 행정편의의 측면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어 많은 구멍 (loophole)이 뚫리게 되어 세원이 점차 잠식되는 결과 야기

③ 효율성 측면에서 장점

: 모든 종류의 소득이 동등한 대우를 받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같은 소득인데 서로 다른 대우를 할 때 생겨나는 교란을 피할 수 있음

※ 현실의 소득세는 배당금 소득을 부과대상에 넣는 한편 사내유보를 통한 자본이득의 형태로 발생 하는 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기업의 배당률 결정에 영향을 미침

④ 배당률 결정에 중립성 유지

∴ 배당금과 자본이득을 똑같이 취급

(31)

<문제점>

① 납세자의 경제적 능력에 생긴 순증가를 정확히 파악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문제점

→ 여러 가지 자산들 중 어떤 것의 가격은 올라가고, 어떤 것의 가격은 내려가는 등 복잡한 변화 발생

② 자본이득을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이중과세의 위험성

→ 자본이득이 일단 과세하고, 미래에 소득이 발생시 또 다시 과세하면 이중과세 하는 셈

③ 귀속소득 산정문제

→ 가정안에서 생산, 소비되는 재화와 서비스, 여가의 기회, 내구성 자산의 귀속소득 등 모두 소득에 포 함시켜 과세하기가 쉽지 않음

(2) 현실의 소득정의

∎ H-C 소득은 발생주의 원칙

→ but, 현실의 소득세제는 실현주의

단, 특별한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 예외적으로 발생주의에 입각한 과세 실시

∎ 현실의 소득세제(일반론)

① 노동, 토지, 자본 같은 생산요소를 공급한 대가로 받는 임금, 임대료, 이자, 배당금 등의 요소소득들이 전형적인 과세 대상

② 원칙적으로 모든 종류의 요소소득을 합해 계산된 소득을 기초로 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어야 마땅하고 많은 나라들이 실시

→ but, 우리나라는 일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분리과세를 하여 근로소득과 다른 대우 취급

③ 자산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생긴 자본이득은 요소소득과 다르게 취급

→ 모든 자본이득을 완전히 과세하는 국가는 거의 없음

④ 이전지출(transfer payment, 사회보장급여 등)과 현물로 지급된 보수는 본질상 소득과 동일하지만, 소 득세의 과세대상에서 포함하지 않는 것이 보통

→ 현실의 소득세제에서 과세대상은 ‘거의’전적으로 요소소득에 국한

(3) 각종 공제제도

∎ 똑같은 종류의 소득을 똑같은 크기로 벌고 있는 A와 B에게 소득의 크기만 고려해 똑같은 소득세 부과 시 공평한가?

⇨ 소득을 얻기 위해서 소요된 비용을 차감하고 난 나머지 부분을 납세자 능력으로 간주해야 보다 타당 (but, 소득취득을 위한 비용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는 어려움)

∎ 소득 취득과 관계없이 납세자가 어쩔수 없이 지출할 수 밖에 없는 비용으로 공제를 허용해 주는 사례

① 인적 공제(personal exemption) : 납세자 본인과 그 가족이 생계를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

→ 납세자 가족 한 사람당 일정액을 공제 (한 사람당 100만원 추가적 인적 공제 허용하고, 장애자나 경 로 우대 대상자가 있는 경우 추가적인 100만원 인적 공제 시행)

② 근로소득공제 : 사업자를 제외하고 근로자에게만 특별히 공제 적용

→ ∵ 대부분 중하위 소득계층에 속하기 때문

(현실에서는 실질적으로 비근로소득의 경우 과세대상에서 탈루되는 부분이 다른 점 감안한 조치)

(32)

제17장 소득세와 부가가치세(http://blog.daum.net/ecomania) 32

③ 소득공제(deduction) : 소득에서 공제허용크기를 뺀 부분이 과세대상이 됨

→높은 한계세율의 적용을 받는 납세자일수록 같은 크기의 소득공제에서 받는 실질적 혜택이 더 커진다.

④ 세액공제(tax credit) : 세금을 직접 깎아주는 형식 (→ 한계세율과 관계없이 세액 공제액 그 자체가 바로 세금 절감 폭이 되어 한계세율이 낮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더 유리)

※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없애고, 이를 세액공제에 통합시키면 한계세율이 낮은 사람(저소득 층)에 불리하지 않으면서 단순한 공제제도를 만들 수 있음.

(4) 바람직한 소득공제기준

※ 어떤 항목에 어느 수준의 공제를 허용할지, 소득공제와 세액 공제 중 어떤 형태를 취해야 할지 에 대한 객관적인 답을 찾기 어려움

① 너무 많은 항목에 대해서 공제를 허용하면 조세제도가 복잡해진다.

② 최저생계비를 고려해 각종 공제 크기를 결정

(⇨ 면세점은 소득이 그 이하로 떨어질 때 소득세 납부의 의무가 없어지는 수준)

③ 면세점을 너무 설정하면 조세수입이 줄어드는 문제점

2. 소득세의 세율구조와 과세 단위

1. 세율구조

∎ 소득구간(income bracket)

∎ 세율구조에 관한 선택은 소득구간을 몇 개로 구분하고, 각 소득구간의 세율은 어떤 크기로 할 것인가 에 관한 선택

① 소득구간을 좁게 잡아 많은 수의 소득구간으로 세분

→ 조세제도가 복잡해지는 단점

② 소득구간을 크게 잡으면

→ 소득구간에서 바로 위 소득구간으로 옮겨갈 때 한계세율이 급격히 상승해, 경제주체의 선택행위에 더 큰 교란 유발

2. 단일 세율 소득세(flat rate income tax)

(1) 개념

세율구조를 극단적으로 단순화시켜 모든 소득에 단 한가지의 세율을 적용

(33)

(2) 방법

① 어떤 종류의 소득에 대해서나 똑같이 하나의 세율만 적용

② 인적공제나 명백한 소득취득과 관련된 비용에 대한 공제를 제외하고는 어떤 공제도 허용 안함

(3) 장점

① 단일한 세율이 적용되어 민간 부문의 의사결정에 교란을 줄임

② 행정비용 절감 가능

③ 현행 소득세제에서 허용하는 각종 공제제도를 이용한 합법적 조세회피를 막을 수 있는 이점

④ 인적 공제를 충분히 허용하여 면세점을 높이면 단일세율하의 누진성도 상당한 정도의 가능 (실질적인 누진성에 영향 없음)

(4) 단점

고소득층에게만 유리한 결과(공평성 문제)

2. 과세단위의 선택

(1) 과세단위 선택 중요성

① 과세단위를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부담의 공평성에 영향

② 결혼이나 노동공급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교란을 일으키는 원인이 됨

→ 현실에서는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더 높은 한계세율이 적용되어, 과세단위의 선택문제가 복잡해지는 양상

(2) 과세단위 선택시 기준

① 수평적 공평성 : 똑같은 소득을 갖는 가정은 똑같은 조세 부담

② 결혼중립성(marriage neutrality) : 결혼여부가 소득세 부담의 크기를 변화시킨다면 세금절약의도로 결혼에 관한 결정을 변화 가능

⇨ 과세단위 선택이 어려운 이유는 두 원칙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없다는데 문제

(34)

제17장 소득세와 부가가치세(http://blog.daum.net/ecomania) 34

※ [사례연구]

<상황>

총소득은 동일하지만, 구성이 서로 다른 두 쌍의 부부

한 쌍(A)은 부인에 비해 남편의 소득이 훨씬 더 크고, 다른 한 쌍(B)은 부부가 똑같은 소득

<분석>

󰋎 개인과세 단위

① 각 가족의 세금 총합은 결혼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 않음 ⇨ 결혼 중립성의 원칙 충족

② 수평적 공평성의 원칙 위배 ⇨ A가족이 더 많은 세금을 내기 때문 (∵세율구조가 누진적)

󰋏 가족이 과세 단위

① 부부소득을 합쳐서 과세액 산정시 두 가족은 같은 크기의 세금 부과

⇨ 수평적 공평성 충족

② 결혼 중립성 원칙 위배

⇨ 가족을 과세단위로 할 경우, 결혼은 조세부담이 더욱 무거워지는 결과

<대안>

※ 소득 분할(income splitting)허용

가족 과세대상인 경우 결혼을 한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결과가 나오는 것 방지 위해

⇨ 부부의 소득을 합친 것을 절반으로 나누어 이를 각자의 소득이라고 보고 과세 but, 결혼 결정에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원칙 위배

(∵누진적 세율구조 때문에 부부의 결혼 전 소득이 서로 다른 경우 결혼을 하여 소득세 부담이 감 소)

<결론>

어떤 과세 단위를 선택하더라도 두 가지 기본원칙을 모두 충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

(3) 현실의 적용 : 가족 과세 단위 주장

※ 현재 우리나라는 개인을 과세 단위로 선택

󰋎 장점

① 인간 사회에서 가정이 사회의 기본 단위가 되었다는 점에서 가족 과세 단위가 타당하다는 견해

② 비근로소득에 대한 공평과세 관점에서 타당

(∵ 개인과세 단위는 부부사이에 재산의 소유권을 적절히 분할해 소득세 부담 회피 가능)

󰋏 단점

주부의 근로의욕에 찬물

⇨ 기혼여성의 노동공급 탄력성은 매우 커서(쉽게 일을 포기하고 가사에 전념하려는 마음이 높음) 부부 이 소득을 합친 금액에 소득세를 부과하면 누진구조로 주부가 추가적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에 적용되는 한계세율이 매우 높아지는 결과 초래)

(35)

3.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value-added tax)

일반 소비과세의 한 형태로 각 생산단계에서 추가되는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점차 의존도가 늘어자는 추세

1. 도입배경 : 부가가치의 장점

※ 다단계거래세(multi-stage turnover tax)

□ 각 생산단계에서 총판매액 그 자체가 과세 대상

□ 각 단계에서 부과된 거래세가 계속 누적되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현상

⇨ 누적효과로 생산과정의 최종단계에 가까워질수록 조세부담이 무거워지는 문제 발생

□ 문제점

① 기업사이의 수직통합을 인위적으로 부추기는 문제로 비효율성 유발 가능

② 과다/과소 환급의 문제

→ 개별 상품에 대해 각 거래단계에서 납부한 거래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수출시에 소비세 환급관련 어려움 발생

(※ WTO 규정은 상품이 국경 통과시(수출시), 그것에 부과된 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규정)

󰋎 부가가치세는 각 생산단계에서 추가된 부가가치에만 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수직통합을 부 추기지 않음

󰋏 납부한 세금이 명백하게 드러날 수 있어 수출품에 대한 소비세의 환급과 관련한 문제를 야기 안함

󰋐 단일 세율구조를 통해 소비자 선택행위를 교란시키는 문제점 해소

󰋑 탈세 방지 : 앞뒤 단계의 기업과 대조하는 과정이 요구되기에 양자간의 협조가 없이는 탈세가 어려 움 ⇨ 기존의 거래세는 각 기업의 총판매액에 세금부과로 생산과정의 앞 뒤단계의 기업과 대조가 불필요 하고 탈세도 쉬워짐

2. 부가가치의 의미

∎ 부가가치 : 각 생산단계에서 생산된 상품의 가치로부터 중간투입물로 사용된 상품의 가치를 뺀 것

원목 목재 가구

5 5 8

3

2

∎ 현실에서는 소비재만 생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본재도 생산되고 있어, 이의 처리를 둘러싸고 복잡한 문제 발생

(36)

제17장 소득세와 부가가치세(http://blog.daum.net/ecomania) 36

3. 부가가치세의 유형

∎ 자본재는 생산과정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소비자의 최종소비에 사용되는 것이 아님

① 소비재만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어 자본재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주장

②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자본재 전체가 아니므로 감가상각과 부분만 국한해서 제외하자는 주장

③ 모든 것을 과세대상에 포함시키자는 주장 (소비재와 자본재를 구분 안함)

(1) 소비형 부가가치세

∎ 자본재를 과세대상에서 제외

∎ 자본재 구입에 든 비용(투자비용)을 중간투입에 사용되는 상품의 구입비용과 마찬가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

∎ 소비세의 가치에 대해서만 부과 의미

∎ 소비재에만 부과되는 일반적 판매세와 유사

(2) 순소득형 부가가치(=NDP형 : Net Domestic Product)

∎ 자본재의 감가상각 비용만 고려하는 방법

∎     

(※ (순투자)의 고려여부가 소비형 부가가치세와 순소득형 부가가치세의 차이점)

(3) 총소득형 부가가치세(=GDP형)

∎ 자본재를 소비재와 동일하게 취급해 자본재 구입비용, 감가상각에 대해 공제를 허용하지 않음

∎ 국내총생산(GDP)를 과세대상으로 함

소비지출(C) 순투자(In) 감가상각

소비형 VAT

순소득형 VAT

총소득형 VAT

4. 부가가치세의 산정방식

󰋎 합산방식

󰋏 공제방식 : 직접 공제, 간접공제

(1) 합산방식(addition method)

(37)

부가가치가 임금, 이자, 지대, 이윤 등의 요소소득으로 구성된다는 점에 착안

(2) 공제방식(subtraction method)

∎ 총판매액에서 중간투입에 사용된 상품의 총구입액을 빼서 계산

󰋎 직접공제방식(=거래액 공세방식)

기업의 총판매액에서 앞 생산단계에서 총구입액을 뺀 후 기업의 부가가치를 구한 후, 세율을 곱해서 세 액 결정

→ 각 기업의 부가가치를 직접 산출

<예> 목재가공회사의 경우 8억원의 목재생산에서 5억원의 중간투입물을 제외한 3억원에 대해 10%

의 세율 적용

󰋏 간접세액공제방식(=매입세액공제방식)

총판매액에 10%의 세율을 곱해서 산출한 세액에서 앞 생산단계의 기업들이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뺀 나머지를 부담

<예> 목재가공회사는 총판매액 8억원에 대해 8천만원의 부가가치세액을 산출 후 원목 생산회사가 낸 5천 만원의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후의 3천만원만 납부하면 됨

※ 매입세액 공제방식은 ① 행정적인 철차가 단순 ② 거래 당사자의 상호견제를 통해 탈세를 막을 수 있음

<예> 목재가공회사는 ① 일단 총판매액 8천억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후, ② 원목회사에서 보내져 온 매입세금계산서(tax invoice)에 의해 전단계 회사가 이미 5천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 한 사실이 확인되어야만 공제가능

→ 원목회사가 탈세하면 목재가공회사가 대신 부담을 져야 함(상호감시)

4. 부가가치세율의 세율구조

□ 기본적으로 단일 세율 적용

∴ 소비자가 여러 상품 사이에서 선택하는 과정에 교란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장점 (but, 저솓그층의 조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무거워진다는 문제)

1. 면제와 영세율

※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생필품의 성격의 상품이나 수출품에 대해 예외적으로 낮은 세율 적용

(1) 면세

∎ 대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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