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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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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노동시장의 참여여부 (yse or no) → 참여한다면 평균노동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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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례소득세와 노동공급

<상황>

세율 t인 비례소득세 부과

→ 세후 순임금율   로 하락

<분석>

① 소득세 부과 → 세후 순임금율(여가가격) 하락 → 대체효과, 소득효과 발생

② 대체효과 : 여가↓ → 여가(L)↑, 노동(H)↑

<결론>

소득효과와 대체효과 반대방향 발생

∴ 비례소득세로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는 불분명

(4) 누진소득세와 노동공급

① 소득이 높아질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 → 누진세

② 누진소득세 부과 후 예산선이 꺾임

→ (∵더 높은 세율로 순임금율 하락)

③ 분석방법은 비례소득세와 유사

→ but 일대일 비교는 어려움

④ 현실적으로 누진소득세가 고소득자의 근로의욕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음

(5) 분석모형의 문제점

① 대표적 개인 서정 문제 → 초기조건, 기호, 임금률의 차이 배제

② 임금률()이 조세 부과후에도 동일 가정

③ 현실에서 노동시간 조절 가능성 희박

(6) 실증분석 결과

① 노동 적령기 남성근로자는 조세로 인한 근로의욕 감퇴 효과가 크지 않음

② 주부들의 노동공급은 가구소득의 변화에 민감해 근로의욕 감퇴효과가 비교적 큼

󰋎 비례 소득세의 효과

비례소득세 부과시 노동의 증감여부는

∎ 대체효과 : → 세후 임금↓ → 여가의 상대가격↓ → 여가 소비↑,

∎ 소득효과 : → 세후 임금↓ → 실질소득↓ → 여가소비↓,

∴ 비례소득세가 부과되면 노동공급의 증감여부를 사전적으로 알 수는 없음

󰋏 선형 누진소득세의 효과 (1) 개념

: 한계세율이 일정하면서 소득이 증가할 때 평균세율이 상승하는 조세

    (2) 선형누진세와 비례소비세

: 선형누진세 부과시 노동공급이 더 많이 감소하고, 납세자의 효용수준도 더 낮아짐.

(3) 비선형 누진세

: 비선형 누진세는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한계세율이 상승하여 대체효과가 더 크게 나타남

2. 조세와 저축

1. 저축의 동기

① 생애주기론(life-cycle hypothesis)

: 생애에서 소득의 흐름과 원하는 소비흐름이 괴리

② 예비적 동기

: 부자들보다는 중소득증 적합

③ 유산상속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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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점간 자원배분 모형

(1) 모형 기본

■ 선택된 소비흐름은 소득흐름과 다름 → 자본시장이 중계 역할

(2) 근로소득세

① 현재소득과 미래소득에만 소득세 부과

⇨ 이자소득에 부과 ×

② 소득효과만 발생 → 가격 변화없이 소득만 감소

※ <질문> 현재소득이 주어진 상태에서 현재소비감소는 경제 전체의 저축증가를 의미하는가?

→ 정부의 조세수입 활용에 좌우

󰋎 정부부문의 저축으로 조세수입 전부 비축시 → 경제전체 저축 명백히 증가

󰋏 일부만 저축시 → 명백히 에측 불가

(3) 이자소득세

① 이자소득에만(근로소득세×) t세율로 소득세 부과

② 현재소비 기회비용(=미래에 포기해야 하는 소비) 이자소득세 부과 → 현재소비 기회비용 낮춤

③ 순이자율   로 하락

④ <대체효과> 현재소비↑

<소득효과> 현재소비(정상재) ↓(∵실질소득감소)

∴ 예측불가

※ <예>

 ↑  ↓

     

 ↑  ↓

󰋎 이자소득세 : 저축자의 경우

∎ 대체효과 : → 실질이자율↓ → 현재소비의 상대가격↓ → 현재소비↑,

∎ 소득효과 : → 실질이자율↓ → 실질소득↓ → 현재소비↓,

(4) 일반적 소득세

: (근로소득+이자소득) 모두에 조세 부과

→ 분석 불가능(매우 복잡)

3. 조세와 위험부담

1. 평균-분산 모형

손실상계는 투자로 인해서 손실이 발생했을 때, 세액의 일부를 환급하거나 공제해 주어 손실분에 해당하는 조 세부담을 주는 것

⇨ 손실분에 해당하는 세액 전부를 감소시켜 주는 것을 완전손실상계, 세액의 일부를 감소시켜 주는 것을 부 분손실상계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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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세와 위험부담행위

(1) 완전손실상계 허용시

⇨ 개인의 위험부담 행위가 촉진됨

(2) 부분손실상계 허용시

⇨ 투자소득에 대해 세율 t의 비례소득세 부과시, 손실 발생시 손실상계가 전혀 허용되지 않는다면 기대 수익은 감소하지만 위험의 크기는 불변임.

∎ 대체효과는 위험부담행위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

소득효과는 위험부담의 소득탄력성(상대적 위험기피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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