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장 조세제도의 개혁(http://blog.daum.net/ecomania) 46
③ 기부금을 내면 소득세와 법인세 공제
④ 특별상각, 투자세액공제 등 투자 유인책
⑤ 조세지원(tax aides), 조세보조(tax subsidy), 조세특혜(tax preference), 조세유인(tax incentives)
∎ 조세지출의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을수록 재정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짐(서레이, Surrey, 1973)
∎ 조세지출의 정당성
<검증과정> : 비록 조세지출 수단이 민간의 어떤 행위를 부추기려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① 왜 그러한 행위를 부추길 필요가 있는가
② 사회적 관점에서 바람직한 행위를 왜 정부가 관여해야 하는가?
③ 조세지출 방법이 최선인가? (명백한 보조금이 더 낫지 않은가?)
∎ 공평성 측면
암묵적 보조의 혜택은 주로 고소득층에 의해서 활용되어 역전된 보조(upside-down subsidy)
2.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문제
(1) 세율구조 상승(brachet creep)의 문제
: 인플레이션하에서 실질소득은 불변인데도 불구하고 조세부담이 더 커지는 것
⇨ 누진적 세율구조로 납세자의 명목소득이 올라가면 더 높은 단계세율 적용
(2) 인플레이션 진행 시기에는 (조세수입/GDP)의 비중이 상승 ⇨ 정부부문의 상대적 비중 ↑
(3) 인플레이션 회계(inflation accounting)
인플레이션이 감가상각 관련해 투자에 부정적 영향
⇨ 어떤 매출원가를 계산방식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이윤이 다름
3. 소득세제도와 법인세제도의 개혁과제
(1) 소득세제도
∎ 현실에서는 세원이 계속적으로 감식되는 현상
→ 끊임없이 조세회피, 포탈 방안 추구
→ 조세수입의 결손을 막고자 소득세율 인상
→ 조세회피 행위가 더욱 심화
∎ 포괄적 소득세제도(comprehensive income tatxation)
① 포괄적으로 정의된 소득
② 헤이그-사이먼즈 소득 정의
③ 경제적 능력에 순증가이면 실현 여부 불문
④ 주로 논의의 단계에 머물러 있음
∎ 지출세(expenditure tax)
현행 소득세제를 지출세로 대체해 효율성과 공평성 측면에서 개선 기대
∎ 단일 세율(single rate) 소득세제
① 근로의욕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음
② 고소득층의 세금부담이 상대적으로 가벼워짐 (공평성 측면)
(2) 법인세 제도의 문제점
① 법인세가 저축과 투자에 적절한 유인 제공 ×
② 타인자본에 대한 의존을 높임
(∵ 자기자본에 대해 귀속이자는 공제허용하지 않고, 차입자본은 공제 허용)
③ 현행 제동에서는 가족 경영체제의 회사에게 상대적 유리
(⇨ 조세 부담 감소를 위해 영업이윤을 월급이나 사내유보로 변칙 운영 가능)
④ 이윤배당 억제(∵사내유보의 자본이득에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 적용)
4. 조세제도 개혁의 현실
(1) 선진국의 경험
① 소득세의 tax base ↑ ⇨ tax rate ↓ (∵근로의욕 고취)
(과세범위의 확장은 조세수입확보, 공평한 조세부담 분배에서도 바람직)
②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수를 줄이고,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 제도 활성화
③ 소득세와 법인세의 통합 움직임(∵ 배당금의 이중과세 방지 목적)
※ EU
◊ 법인소득을 주주에게 귀속시켜 주주차원에서 통합
◊ 배당등급 과세 대상이 되는 법인 소득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인차원에서 통합
④ 사회보장세(social sevuriy tax)의 집단적 확대
⑤ 부가가치세 도입
: 세율구조의 단순성이 현실적 여건에서는 필수품의 면세조치, 특정부분에 낮은 세율적용해 복잡하 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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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 조세제도 개혁
1. 개관(연혁)
① 1974, 종합소득세
② 1977, 부가가치세
③ 1993, 금융실명제
2. 개선점
① 공평과세 추구
(⇨ 직접세의 비중이 낮기 때문이 아님, 직접세의 비중을 높인다고 공평한 과세가 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님)
② 근로소득과 비근로소득 사이의 형평성 결여
→ 근로소득의 대부분이 중저소득층
③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현행의 모든 조세 지원을 백지화하고, 영점(zero base)에서 다 시 시작하는 것 필요
④ 조세지출예산제도(tax expenditure budget)도입
: 정부가 조세지원의 수단을 신중하게 사용하도록 통제 필요
(⇨ 조세지출은 세출예산상의 보조금과 같은 성격으로 매년 국회심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
[쟁점]
노동시장의 참여여부 (yse or no) → 참여한다면 평균노동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