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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세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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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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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8장

※ 법인세는 모든 기업에 대해 부과되는 것이 아닌 법인화된 기업만을 대상으로 함

1. 법인세의 성격

∎ 법적으로 실체가 인정되는 법인을 과세대상으로 함

<주장> ① 궁극적으로 조세부담 지는 것은 개인이므로 별도의 법인에 대한 과세는 불필요하다.

② 별도의 법인세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법인세 존립에 관한 찬반 의견

(1) 반대의견

① 통합주의 견해 : 법인세와 소득세를 통합해 한꺼번에 과세

② 법인세는 결국 개인이 조세부담을 지므로 모든 소득이 원천에 관계없이 종합적으로 과세되는 것이 바 람직

③ 이중과세 문제

: 사내 유보가 된 부분은 법인차원에서 한번만 과세되나 법인세율이 주주 개인에 적용되는 소득세율과 다른 문제

(2) 찬성 의견

① 절대주의 견해 : 법인에 적용하는 독립적이고 절대적인 조세 인정

② 법인은 스스로 존재하는 법적 실체이므로 독자성과 전문 경영진의 독립성을 지님 (소유가 널리 분산되어 있고, 규모가 큰 오늘날 법인은 나름 독특한 성격을 지님)

③ 법인이 사회로부터 혜택을 누림 (법적 제도적 지원을 받음)

④ 법인차원에서 일차과세를 통해 사내유보를 통한 소득세부담을 줄이려는 기도를 미연에 방지

⑤ 기업으로 하여금 저축과 투자 촉진 유도

※ 우리나라는 법인세가 전체 국세 중 약 20%이고, 통합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거의 없음

(2)

2. 법인세의 과세대상과 세율

∎ 법인세의 과세대상은 일정기간 동안 얻은 수입에서 사업에 소요된 여러 가지 비용을 뺀 것 (→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법인세 수입과 비용 항목 선정이 문제)

∎ 법인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

①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경비로 인정해 주나 자기자본에 대한 귀속이자는 경비로 인정하지 않음 → 타인자본(부채)에 의존도 높임

② 법인의 감가상각 방식에 따라 투자의 절대적 수준과 구성은 달라짐

∎법인세의 부담

① 법인세는 직접세

② 납세자의 능력에 따라 조세 부담을 지게 만든다는 원칙 적용이 어려움

③ 소득세와 달리 세율구조에 누진적인 필요가 없음 (단순한 세율구조 유리)

∵ 법인의 소유자가 조세부담을 거의 모두 진다해도 주주의 경제적 능력에 따른 법인세 부담의 크기 조 정은 거의 불가능

2. 법인세 부담의 귀착

1. 법인 부분에 투자된 자본에 대한 과세

∎ 법인세는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정의시 주주가 공급한 자본의 기회비용을 공제하는 것이 허용

→ 법인부문에 투자된 자본이 얻는 소득에 대한 과세 성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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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출효과 : 자본집약적이라면 자본의 소유자에게 불리한 방향 → 자본의 상대가격() ↓

② 요소대체효과 : 항상 자본의 상대가격을 낮춤(↓)

∴ 법인부문이 자본집약적이면 법인세 부담은 일차적으로 자본의 소유자에게 귀착됨

<주의>

① 모든 자본 소유자 부담 → 법인부문에 자본을 투입한 사람만이 부담을 지는 것이 아니라 법인+비법 인 모두 부담 (자본 수익률 ↓)

② 노동 공급자도 부담

(3)

(2) 경제적 이윤에 대한 과세

∎ 경제적 이윤(economic profit) = 기업의 수입 - 기회비용

① 진정한 감가상각

② 귀속이자(imputed interest)도 비용처리 → 현실에서 반영 ×

∎ 법인세가 경제적 이윤에 대한 과세 성격이면

→ 법인세 부과가 기업의 이윤극대화 선택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야 함

(∵ 경제적 이윤에 대한 과세는 이윤극대화 추구 기업의 선택은 조세부과로 아무런 영향이 없어야 한다.)

<예> 이윤 20%를 세금으로 낸다면, 세금 내기 전의 이윤이 이면, 세후 이윤은 0.8이므로   와

  는 같은 문제

         

(R:투자수익률, d:감가상각률, i : 차입된 자금에 대한 이자율)

⇨ 법인세는 투자계획의 수익에서 감가상각과 지급된 이자를 뺀 것을 과세대상으로 함

             

<의미> 법인세 부과가 투자 여부의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음

→ 기업의 선택행위에 아무런 영향 ×

→ 효율성 상실(초과부담)이 없음

<결론>

① 법인세가 이윤에 대한 과세라면 ⇨ 법인의 소유주(주주)에게 전적으로 귀착 ⇨ 부담전가 불가

② 자본에 대한 과세라면 ⇨ 경제의 상황에 따라서 그 부담이 노동공급자나 상품 소비자에게 전가가 가 능

3. 감가상각의 문제

∎ 법인세의 감가상각이 진정한 경제적 감가상각과 일치할 경우 법인세는 경제적 이윤에 대한 과세 성격 이 높음

∎ 법인세상 감가상각

① 가속상각(accelerated depreciation)

감가상각이 된 부분은 비용으로 공제되어 법인세 부담을 줄이는 역할

→ 투자한 기업의 법인세 부담의 현재가치가 더 작아지는 이득

→ 감가상각의 속도가 빠를수록 법인세 부담의 현재가치가 더 작아짐

② 즉시경비처리(immediate write-off or expending) 자본재의 구입비용을 전액 즉시 경비로 처리

(4)

※ 실제보다 빠른 속도의 감가상각을 허용해 주는 제도는 기업이 세금부담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가 능해 주의

4. 인플레이션과 법인세

∎ 인플레이션은 법인세의 실질부담을 증가시킴

① 감가상각시 자본재 구입 당시 가격(역사적 비용)에 기초하는 경우

→ 인플레이션은 자본재 가격 상승으로 자본재의 대체비용(replacement cost)은 역사적 비용보다 더 커 지게 됨

※ 역사적 비용에 입각한 감가상각의 실질가치는 자본재의 진정한 가치 상실분보다 작아지게 됨

→ 감가상각의 실질가치 하락은 법인의 실질부담을 더 무겁게 만듦

② 선입선출법(FIFO)는 인플레이션 진행시 기업이 장부상 이윤이 과대평가되어 법인세 부담이 무거워짐

※ 결론

<부정적인 측면>

인플레이션 발생시

① 감가상각 공제의 실질가치가 하락하고

② 선입선출법 사용하는 기업의 장부상 이윤이 높아져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무거워짐

<긍정적인 측면>

법인은 자본재 취득 비용인 투자비용을 타인으로부터 차입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 차입의존 투자비용↓

5. 법인세 통합의 문제

∎ 법인세의 공평성 문제 : 개인대상 소득세가 이미 존재하는 경우 변동의 법인세 도입시 공평성 문제

∎ 법인세의 효율성 문제

① 법인부문에만 과세되어도 → 비법인 부문간 자원배분 왜곡

② 자본에 수익에 대한 과세율이 높아지면 법인세 존재 ⇨저축 결정에 교란

③ 재무관리 측면 교란

(1) 완전통합

① 조합방식(자본이득 방식보다 더 우월)

∎ 법인 이윤을 주주에게 완전 귀착(법인의 주주를 법인화 안된 조합원 같이 취급)

∎ 소득에 포함시켜 소득세 납부 (사내유보 된 부분을 각 주주의 지분에 따라 배분해 소득으로 귀속)

⇨ 단 주주가 얻은 자본이득 중 이윤이 사내 유보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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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단점>

① 규모가 크고, 소유가 광범위하게 분산된 법인에게 적응이 어려움

② 납세 의무가 없는 단체(외국인, 투자가, 장학재단, 공익단체)가 주주인 경우 처리방식

→ 현행에서는 이들도 법인세 일부 부담

③ 통합이 누진성을 높이는 경우 고소득자 주주의 반발

② 자본이득방식

(2) 부분통합방식

최소한 법인의 이윤 중 배당되는 부분에 대해 이중과세 측면이라도 제거하고자 하는 의도

① 별도의 법인세 제도는 유리

②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 요소만 제거

※ 배당세액 공제제도(한국)

법인의 이윤과세 = 배당된 부분에 대한 과세 +사내 유보된 부분에 대한 과세

⇨ 이 부분을 떼어내 주주가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것 (세액 공제 형식)

→ 그로스업(gross-up) 방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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