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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 U ․ M ․ M ․ A ․ R ․ Y

요 약

제1장 연구의 개요

최근의 남북 관계에 있어 대내․외적인 여건은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 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남북 교류협력을 추진하기에는 모든 상황이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미국․북한 간 양자회담의 결과 핵 검증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 였다고는 하나, 북한의 잦은 태도 변화를 볼 때 핵 프로그램의 순조로운 진행을 전망하기에는 아직은 이른 면이 있다. 그리고 현 정부의 실용주의 정책에 대한 북한의 반발 등으로 남북한 정치․사회적 대화도 단절된 상태이다. 그러나 반만 년 역사의 한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북한의 전향적인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럴 경우 북한의 체재 변화나 핵문제는 서서히 해결되어 질 것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남북 접경지역에서 이루어지 고 있는 남북한 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와 협력기반의 구축을 위한 동해연안 남 북 접경지역 교류협력사업의 추진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의 범위는 크게 시간적 범위, 공간적 범위, 내용적 범위로 구분하여 제시 하고자 한다. 시간적 범위는 북한의 개방정도에 따라 1) 북한이 대외적인 개방을 추진하는 시기로 남북한의 제한적인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개방 추진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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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되는 개방 확대기, 3) 정치적 통일 이전의 경제적인 교류와 협력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개방 정착기 로 구분한다. 공간적 범위는 동해연안 남북 접경지역의 남북한 강원도 전역과 해 상군사분계선을 포함한 주변해역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내용적 범위는 동해연 안 접경지역에서의 남북 교류협력사업의 추진 및 자원공동 활용방안 등을 모색 하는데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방법에 있어 본 연구는 접경지역 관련 선행연구들이 주로 수행해온 관련문헌이나 계획 검토, 해외사례 조사, 지역주민 설문조사 등의 연구 방법이외에 남북한 간 실질적 교류협력방안 마련을 위해 기존의 연구들이 시도 하지 않은 과학론적 분석기법들을 활용하였다.

첫째, 동해연안 접경지역 교류협력사업의 잠재력을 파악하기 위해 접경지역의 내․외부적 환경인 장점, 약점, 기회, 위협 요인들에 대한 SWOT분석을 실시한 다음, 이들 요인들 간 인과관계를 분석하여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실천 전략을 제시하였다.

둘째, 실현 가능한 사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지자체 공무원,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1차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교류협력사업들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이들 사업들의 통계학적 신뢰도 검증을 위해 다중회귀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교 류협력사업의 유의성과 설명력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선정된 교류협력사업의 우선순위를 파악하고자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2차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사업 들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도출하였다. 사업들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하기 위 해 본 연구는 계층적 분석 기법인 AHP 기법을 이용 복합가중치를 산정한 후 중 요도를 파악하였다.

셋째,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발생하는 사업효과를 정성적 분석 이 아닌 정량적 가치로 환산하고자 금강산에 일정 규모 이상의 관광휴양시설을 건설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제적 효과를 투입산출모형을 이용하여 남북한 각각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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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동해연안 접경지역의 위상

동해연안 접경지역은 국토의 중간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지정학적 위치성이 높 을 뿐만 아니라 고조선 이래 각국의 영토 확장의 각축장으로 역사성 또한 높은 지역이다. 그러나 6.25전쟁 이후 38선을 중심으로 설치된 비무장지대와 그 주변 접경지역은 남북한 첨예한 군사대립의 장으로 변모하였다. 더욱이 일반주민들의 접근이 제한되고 개발도 엄격히 규제되어 국토공간상의 중심지대로서의 위상을 상실하였다. 그러나 남북한 교류협력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옴으로써 이 들 지역에 대한 위상 재정립의 필요성이 점차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동안 잊혀진 지역인 비무장지대, 접경지역 그리고 정확한 개념 정리없이 회자 되는 남북경협 및 교류협력의 활성화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였다. 또한, 동해연안 접경지역의 전략적 위상 및 역사적 고찰 그리고 이들 지역을 왜 평화적으로 이용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당위성도 서술하였다.

1. 개념 정리

(1) 접경지역

접경지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 선 이남(以南)의 시·군의 관할에 속하는 지역으로 민간인통제선으로부터 거리 및 지리적 여건, 개발정도 등을 기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2) 비무장지대

비무장지대는 한국전쟁 정전협정 제1조 1항에서 확정된 지역으로, “군사분계 선을 확정하고 쌍방이 이 선으로부터 각기 2km씩 후퇴함으로써 설정된 선”이다.

(3)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는 “남북한 산업 간 경제협력을 넘어 사회ㆍ문화교류를 포함한 다방면의 인적ㆍ물적 자원의 원활한 이동”을 목적으로 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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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해연안 접경지역의 전략상 위치

동해연안 남북 접경지역의 전략상 위치성은 크게 환동해 경제권 형성 차원, 남 북교류협력 차원, 남북한 군사대치 차원에서 볼 수 있다. 먼저, 환동해 경제권 형 성 차원에서는 북한의 원산과 남한의 속초․강릉시, 중국, 러시아, 일본 등 동해 연안 접경지역과 교류협력이 가능한 지역으로 환동해 경제권의 중심적인 위치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지역이다.

둘째, 남북교류협력 차원에서는 설악선과 금강산을 연계한 관광협력 사업 등 강원도 지역의 수려한 자연 경관을 이용한 협력을 펼쳐 나갈 수 있는 지역이다.

특히, 남북한 공동어업협력, 항만의 공동이용, 시장 및 의료서비스 등의 협력으로 공동 생활권 형성이 가능한 지역이다.

셋째, 남북한 군사대치 차원에서 동해연안 남북 접경지역은 군사전술 측면에 서 남북한 최고의 정예 부대들이 주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해북방한계선 (NLL)은 육상의 군사분계연장선 (Military Demarcation Line Extension)을 기준으 로 남북한 쌍방이 서로 대치해 온 지역으로 전략상 위치성이 높은 지역이다.

3. 동해연안 접경지역의 역사적 고찰

고조선 시대에는 강원지방을 예맥이라고 불렀고, 신라시대의 강원도 원주 지 방은 북원경이 설치된 신라의 북방경영 중심지로 그 중요성이 높았다. 특히, 후 삼국 시대인 904년에는 궁예가 수도를 철원으로 옮기고 국호를 마진이라고 하 였다가, 911년에는 다시 국호를 태봉이라고 고쳐 부름으로써 강원도에 마진국 (태봉)의 수도가 자리하기도 하였다.

고려시대에는 수차례의 행정구역 개편과 명칭의 변경을 거쳐 고려 말 강릉 교 주도라고 칭하게 되었고, 조선시대에는 행정구역상 명칭과 구역이 현재와 유사 하게 확정되었다. 태조 4년(1395) 영동의 강릉도와 영서의 교주도를 합하여 '강원 도'라는 도명이 공식적인 행정구역으로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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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의 일제시대에는 식민통치 기반 마련을 위한 지방제도 개편으로 1916년 당시 강원도는 21군⋅178면⋅1944동⋅리로 조정되었고, 해방 당시 강원도의 행 정구역은 21군 7읍 166면이었다.

4. 동해연안 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의 필요성

동해연안 접경지역의 전략상 위치성, 역사성, 지정학적 특성 등을 고려할 경우 평화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당위성은 크게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측면에서 남북 간의 인적‧물적 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상호 접근하기 용이한 지역에 경제적 활동이 가능한 공간이 필요하다. 둘째, 남 북한 최정예 부대가 대치하고 있는 접경지역을 평화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접경지 역에서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셋째, 평화체제 전환 및 통 일기반 조성의 측면에서 비무장지대를 평화협정체제로 전환하여 남북한의 평화 적 이용을 모색할 수 있다. 넷째, 접경지역 주민 삶의 질 개선 측면에서 규제 및 개발제한으로 낙후된 지역을 개발함으로써 정주환경의 개선과 경제활동의 활성 화를 촉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동북아 경제협력 추진의 견인차 역할 측면에 서 단절된 철도 및 도로의 연계 복원으로 대륙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다.

제3장 동해연안 접경지역 교류협력 여건 1. 동해연안 접경지역의 현황 및 문제점

동해연안 접경지역이 가지고 있는 국토자원으로서의 지역적 특성은 한반도 중 아지대에 위치한 연안지역으로서, 대부분 지역이 백두대간을 포함한 험준한 산 악 지형을 보이고 있다. 동해연안 접경지역은 약 70%이상이 산림으로 구성되어 있어 자연경관이나 생태환경 여건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금강산, 설악산과 같은 명산들이 위치하고 있는 자연생태계의 보고이다. 특히, 이 지역은 육상교통망과 더불어 깊은 수심으로 환동해권 시대의 동북아 물류허브로서의 행상 교통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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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동해연안 접경지역은 남북한 경제협 력의 활성화와 국토자원의 효율적 이용, 수산어업 및 지하자원의 공동 발굴, 자 연환경의 보전 및 관리 등에서 협력이 가능한 지역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반면 동해연안 접경지역은 군사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지역으로 정치 ㆍ사회적 여건 변화에 상당히 민감한 지역으로, 북한 핵 개발에 따른 남북한 상 호 불신과 북미간의 군사적 긴장관계는 이들 지역에서의 교류협력에 제약 요소 로 기능한다. 다음으로 동해연안 접경지역의 경우 경제적 비교우위와 수도권으 로의 접근성 등으로 인해 서해연안 접경지역보다 제도적 지원 장치가 미흡한 실 정이다. 또한, 군사시설의 밀집으로 인해 동해연안 접경지역은 개발 규제 및 통 행 제한 등으로 기초 인프라 시설이 상당히 취약한 형편이며 정주생활 환경도 열악한 수준이다.

최근 남북교류협력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과 같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들 지역에서의 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한의 체계적 준비는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 즉, 국토 중앙지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국토공 간 활용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다. 그리고 동해연안 접경지역의 경우 남북한 교류 협력사업에 있어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서해연안 접경지역 보다 취약하여 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2. 동해연안 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기존 구상

정부차원의 구상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접경지역의 종합적 관리 및 평화 적 이용을 위한 남북협력사업을 전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즉, 남과 북을 아우르는 전체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개발 가능성이 높은 동해연안 접경지역의 각종 자연 및 지하자원에 대한 공동조사 및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경제적인 효율 성 제고 및 남북협력의 긴밀성을 높이는 방안이다.

접경지역 종합계획에서는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왔던 접경지역에 대한 효율적 인 이용과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지역자원의 보전과 개발의 한계를 합리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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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정주여건의 개선과 통일 국토에서의 접경지 역 역할을 규정하는 단계적인 관리 계획을 마련하였다. 지역 단위의 계획으로 제 3차 강원도 종합계획에 따르면 동해연안 접경지역을 ⌜한민족 평화지대⌟로 설 정하여 남북교류협력의 시범지대, 생태자원 활용지대, 통일 한반도내 새로운 국 토 중앙지대로서 기능을 수행토록 계획하고 있다.

3. 동해연안 접경지역의 여건 분석

본 연구는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하는데 있어 접경지역이 가지고 있는 국토공간 상에서의 지리적․경제적․사회적 영향의 역학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SWOT 분 석기법의 내부적 환경을 평가하는 강점(strengths)과 약점(weaknesses), 외부적 환 경을 평가하는 기회(opportunities)와 위협(threats) 요인들을 이용하여 접경지역의 잠재력과 교류협력 여건 등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들 환경 분석을 통해 드러난 여러 요인들의 인과관계를 조합한 환경 요인별 복합 매트릭스를 작성하여 전략 을 도출하였다.

강점 요인으로 남북한 주요 교통망의 연결로 대륙과의 육상ㆍ해상 교통망의 확보가 가능하고 역사적으로 귀중한 문화ㆍ역사유물이 풍부하며 자연환경과 생 태환경, 어족자원 등의 자연생태계의 보고이다. 약점으로는 도로․철도․항만 등 각종 인프라가 부족하고 대부분의 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 어 출입 및 경제활동에 심각한 규제를 받는 등 사회 인프라 및 정주생활 환경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기회요인으로는 남북교류협력의 증대, 접경지역지원법의 제정 및 종합계획 수 립, 환동해권 물류교통의 거점 확보 가능, 북한 핵 프로그램 폐쇄 검증 착수 등이 다. 위협 요인으로는 최근 북한 핵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협의가 이루어져 핵 폐 기에 대한 검증 절차를 밟고 있으나, 북한의 잦은 태도변화 등으로 인한 정책의 예측 불가측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인관관계 매트릭스 를 작성하여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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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외국 접경지역의 협력사례와 시사점

1. 외국 접경지역의 협력사례

외국의 주요 접경국가의 협력사례를 살펴보면 동ㆍ서독은 1972년 기본조약 (Grundvertrag)을 체결하여 건설적이고 실무적인 협력이 가능해졌다. 기본조약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동․서독은 1973년 1월 [기본조약추가의정서]

(Zusatzprotokoll zum Grundlagenvertrag)를 통해 '접경위원회"(Grenzkommission)를 구성하여 동․서독 경계선 획정과 분단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안을 다루었다.

중국ㆍ대만간의 협력은 1979년 중국의 개혁ㆍ개방 표방으로 발전의 계기가 마 련되었는데, 중국의 대외개방정책은 경제개발의 발전 단계에서 상호보완성이 높 은 대만과의 경제교류를 촉진하는 힘으로 작용하였다. 중국은 1980년 초 대외개 발 초기에 대만자본의 유입을 유도하고자 4개 경제특구를 설치하여 대만과의 경 제교류를 시도하였다. 특히, 2008년 11월 양안(兩岸)은 전면적인 삼통(三通) 실시 에 합의하여 ‘1중(하나의 중국) 경제권’을 형성하였다.

남․북예멘은 1981년 「남북예멘 협력 및 조정에 관한 협정」을 체결 「예멘 최고평의회」를 구성하여 양국의 경제 및 사회개발 계획을 조정하였다. 주요 조 정 내용은 지질 및 수자원 분야 공동조사와 개발, 국경지역의 공동학교 설치, 사 회교육에 관한 교과내용 통일, 텔레비전 프로 공동제작 및 방영 그리고 양 지역 상호 왕래 권리 부여 등이다. 이러한 인적․물적 교류를 통한 상호협력을 바탕으 로 1989년 11월에는 양국정상이 회담을 갖고, 통일 예멘공화국을 수립하기로 합 의하였다.

2. 협력사례의 시사점

동․서독의 사례는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이고 지속 적인 접경지역 지원을 함으로써 동․서독 간 긴장 완화 및 교류협력을 촉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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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적인 통일을 달성하는 기초를 다졌다. 이에 비해 중국․대만의 연안 접경지 역 교류는 중국의 공산정부 수립 후 장기간에 걸쳐 양안 간 극단적인 군사 대립 시기를 거쳐 1980년대 초반부터 중국의 경제적 통일전략과 대만의 국가경제 경 쟁력 제고를 위한 상호 간 상이한 목적에 따라 시작되었다. 남․북 예멘의 경우 는 양국 정부의 지속적인 통일정책과 문화예술, 교육 분야 등 다방면에 걸친 인 적․물적 교류로 분단 40여년 만에 재통일을 이룩하였다. 향후 우리 정부가 접경 지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할 경우 해외사례를 참조하여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첫째, 개방에 대한 북한의 폐쇄적ㆍ소극적 입장을 감안하여 남한은 교류협력 에 대한 유연성을 가지고 한반도의 미래를 위한 국토공간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전제 하에 비정치적ㆍ비군사적인 측면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 다. 둘째, 북한 측이 호응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사업들 즉, 경제적 수익성이 보 장되는 한편 교류협력사업의 범위가 제한적인 사업들로 북한 체제에 위협이 되 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남한은 사업 추진단계에서부터 일관된 원칙과 실현 가능한 사업들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접경지역의 평 화적 이용과 비무장화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지역에서의 군사적 대 치를 완화하는 방안들이 병행 추진되어질 필요가 있다.

제5장 동해연안 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방안

1. 협력사업 추진 기본방향 및 전략

동해연안 접경지역의 남북협력사업은 정부의 실용주의에 입각한 대북정책인

“상생과 공영”의 정책방향과도 부합하므로, 남북한 상호호혜에 입각한 협력사업 의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본 연구는 동해연안 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 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동해연안 남북 접경지역에 있어 협력사업은 미래의 통합국토 차원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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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간의 효율적 이용을 염두에 두고 남쪽만이 아닌 북한지역을 포함한 종합적 인 계획 하에 체계적 개발이 요구된다. 둘째, 동해연안 접경지역은 백두대간을 형성하는 우리나라 국토의 핵심 줄기로서 금강산과 설악산이라는 빼어난 명산과 수려한 자연경관, 유명 명승지 등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들 지역을 자연친화적 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비무장지대의 주요 자연생태자원을 조사하여 보 존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넷째, 접경지역은 고대로부터 이 지역을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역사의 현장으로 현재 남아있는 역사․유물 유적에 대한 남북한 공동 조사 및 발굴이 필요하다. 다섯째, 사업들 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 기 위한 교류협력지구의 지정과 재정소요, 정치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교류협 력사업의 단계별 추진이 필요하다. 여섯째, 남북한 군사기지 및 시설의 이전과 규제에 따른 미개발 토지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 마련과 관련 법ㆍ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남북 교류협력사업의 추진전략은 남북한 교류협력을 구상하는 단계의 기본방 향을 보다 실천적으로 구체화하는 수단으로, 본 연구는 교류협력사업 추진전략 으로 남북 교류협력의 단계적 확대, 동해연안 접경지역의 교류협력사업의 연계, 효율적인 사업 추진체 구성 및 공동관리구역 설정, 국제기구 및 국내외 NGO의 적극적 활용을 설정하였다.

2. 교류협력사업의 선정

동해연안 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교류협력사업의 경우 이들 지역만이 갖고 있는 잠재력과 지역적 특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접경 지역의 자연환경, 교류협력의 시급성, 사업의 경제성, 환경 보존성 등을 분석하는 한편, 접경지역 관련 계획 및 정책, 관련문헌, 전문가 면담 및 예비조사 (pilot survey) 등을 함께 수행해 교류협력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전단계로서 협력가능사 업들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도출된 협력가능사업에서 지역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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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1차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교류협력사업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교류협 력사업의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계층분석적 의사결정방법인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기법의 2차 설문조사를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상대적 중요도에 따른 우선순위를 결정하였다.

즉, 교류협력사업 선정 절차는 우선 협력가능사업을 도출하는 1단계와 협력가 능사업에서 교류협력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1차 설문조사와 이들 교류협력사업 의 우선순위를 측정하기 위한 2차 설문조사의 2단계로 수행하였다. 설문조사의 통계학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의 유 의확률 Sig F 및 R² 등을 이용하여 자료의 설명력과 상관관계 등을 통계학적 기 법을 적용하여 검증하였다.

선정된 협력가능사업은 관광협력부문, 수산․해운협력부문, 환경생태협력부 문, 생활권․자원협력부문으로 구분하여 총 24개 사업이다. 이들 사업에서 지역 공무원, 관련 전문가, NGO 등을 대상으로 1차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20개 사 업을 교류협력사업으로 선정하였다.

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은 정치적 여건과 소요재원 마련의 필요성 등으로 단계적 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사업 추진시기를 사업의 중요도와 국가정책 을 고려하여 단기사업과 중장기사업으로 구분하였다. 즉, 단기사업은 사업의 중 요도가 높으면서 현 정부의 국정과제 및 관련계획들인 제4차국토종합계획 수정 계획의 접경지역 협력사업을 통한 평화벨트 구축,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인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그리고 2008년 8.15 경축사에서 대통령이 발표한 신성 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으로서 저탄소 녹색성장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사업들로 단기사업을 선정하였다.

단기사업으로는 설악산ㆍ금강산 관광연계사업, 도로ㆍ철도시설 설치 및 공동 이용사업, 문화유적지 등 주요관광지 탐사사업, 항만 등 기반시설 지원사업, 동북 아 물류 항로 개설사업, 화재 및 홍수 등 자연재해 공동대처사업, 비무장지대 내 녹색생태환경 조성사업 등 총 7개 사업을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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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류협력지구 지정 및 조성

그동안 남북 교류협력은 인적․물적 교류가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부분적으 로 이루어져 협력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공간적․제도적 인 한계를 극복하고 자유로운 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교류협력지구의 지정이 필요하다. 교류협력지구란 남북 양측에서 접근성이 용이하고 인적․물적 교류협 력이 제도적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로이 이루어지는 지역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교류협력지구를 선정하기 위해 총 6개 지역 (양구군 방산면, 양구군 동면, 양구군 해안면, 인제군 서화면, 고성군 수동면, 고성군 현내면)을 중심으로 도시형성 잠재력, 도로ㆍ철도, 협력사업과의 합치성 등 총 10개의 기준을 설정한 후 비교․평가 하였다. 분석 결과 고성군 현내면 지역, 인제군 서화면 지역, 양구 군 동면 지역이 우위 지역으로 도출되었다. 특히, 고성군 현내면 지역이 교류협 력지구로서의 입지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평화적 이용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방안

(1) 관광협력 부문

① 설악산ㆍ금강산 연계관광사업

설악산과 금강산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명산으로 알려져 있고, 현재에도 설 악산국립공원은 천혜의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설악산․금강산 연계관광 사업은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으로 그 효과는 지역경제 뿐 아니라 국가경제에도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설악산ㆍ금강산 연계 개발은 권역별 허브 선정과 허브를 중심으로 지역 관광 자원이 연계되는 허브 앤 스포크(hub & spoke)체계 구축 모색이 필요하다. 허브 에는 대규모 관광 수요를 수용할 수 있고 수익성이 높은 골프장, 콘도, 워터파크 및 주제공원 등의 다양한 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지토록 하고, 주변지역의 자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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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뛰어난 관광명소는 스포크 개발을 통하여 허브와 쉽게 연계되어 작동할 수 있도록 계획할 필요가 있다.

남측의 허브지역은 설악산의 주요 관광지를 포함하고 기반시설이 뛰어난 설 악․속초․양양으로 지정하여 중추 역할을 담당토록하고, 스포크는 인제, 양구 지역의 생태탐방, 삼척-원산 간 낭만가도를 조성하여 휴양레저 기능을 부여함으 로써 이 지역들을 잇는 역할을 부여할 수 있다. 북측의 허브지역은 금강산 주요 관광지를 연결할 수 있는 주변 지역 중 기반시설이 양호한 고성지역을 중추지역 으로 육성하여 거점 역할을 담당토록 하고 주변의 금강, 통천, 원산 지역 등을 연결하는 스포크를 구축 할 수 있다. 사업의 단계별 추진방안으로 1단계는 기초 인프라의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2단계는 설악산과 금강산의 두 허브를 잇는 스포 크를 구축하고, 3단계는 주변지역과 주변국가의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국내외 스 포크를 확대 구축하는 단계이다.

② 문화유적지 등 주요관광지 탐사사업

반세기동안 분단되었던 비무장지대 및 접경지역은 세계 유일의 자연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 유적지가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어 이를 활용하 여 관광지 탐사사업으로 개발할 수 있다. 주요 추진 사업으로 인제 용늪 및 평화 생명동산 탐사사업, 강릉 단오문화 관광사업, 고성 문암진리 선사유적 및 에코존 공원화 사업 등이 가능하다. 인제군 대암산 용늪은 국제습지보호조약인 람사르 협약에 국내 1호로 등록된 4500년 넘은 습지로서, 생태적인 가치는 국제적으로도 크게 인정받고 있다.

사업 추진은 우선 관광지 탐방을 위한 기초 인프라 설치 및 흩어져 있는 문화 유적지를 조사․발굴하는 기초 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들 지역을 묶는 관광 지 탐사 코스 개발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러시아의 연해주, 중국의 백두산, 일본 북부의 온천 등지를 잇는 관광 네트워크를 개발하여 이 지역을 동북아 관광 의 중심으로 개발하는 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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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연계사업의 세부 프로젝트 (사례)

「7번국도를 따라가는 관동7경(關東七景) [7․7프로젝트]」

동해안 7번국도 구간은 독일의 낭만가도와 비교될 만큼 동해안의 경치와 주변지 역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매우 크다. 구체 적 관광협력사업 프로젝트로서 7번국도 (낭만가도)를 따라가는 관동7경(關東七景) [일명, 7․7 프로젝트]을 제시할 수 있다.

이는 설악산․금강산 연계관광사업과 문화유적지 등 주요관광지 탐사사업을 연계 하는 관광협력사업이다. 7가지의 주요 관광지는 관동팔경(關東八景) 중 남북강원 도에 분포하고 있는 간성 청간정(淸澗亭), 강릉 경포대(鏡浦臺), 고성 삼일포, (三 日浦), 삼척 죽서루(竹西樓), 양양 낙산사(洛山寺), 통천 총석정(叢石亭), 통천 시중 대(侍中臺)를 포함한다.

(2) 수산ㆍ해운협력 부문

① 항만 등 기반시설 지원사업

수산․해운 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항만과 같은 기반시설이 우선적으 로 건설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 간 어업협력 등 제도적 협력 하에서 북한측 접경 지역에 항만과 연계도로 등의 기본 인프라를 설치하고, 나아가 남북의 합의를 통 한 어업협력구역 지정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양양군의 신항만 건설, 주문진항의 포화․노후화된 항만 구역 재정 비를 들 수 있다. 그리고 북한과의 사업은 동해안 어업금지구역에서 남북한 공동 어로 활동 및 북한 장전항을 중심으로 한 어업전진기지 지정을 통한 항만 등의 기반시설 설치사업 등이 가능할 것이다.

사업 추진은 우선 남북 어업협력구역 및 어업전진기지를 설치하고, 어업전진 기지에 항만 등 기반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즉, 북한측에 선박수리소, 어항, 어촌 현대화, 종합유통가공단지, 선박용품 공급시설 등의 수산업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제적 어업관련 해상 허브를 구축하여 동 북아시아 어업의 거점으로 성장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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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동북아 물류항로 개설사업

동해연안 접경지역의 해양․물류 중심항 육성 사업은 환동해 경제권의 부상 및 동서고속도로 건설 추진에 따른 수도권으로의 근접성 향상으로 상당한 경쟁 력을 받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현재「일본 사카이미나토~동해~러시아 블라디 보스톡」을 연결하는 신(新)국제항로, 「속초~일본 니이가타~러시아 자루비노~

중국 훈춘」항로 개설 등에 대한 4개국의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음으로는 환동해 여객․물류 중심공항 육성사업으로 양양국제공항을 환동해권 연결공항 으로 개발하여 여객기 및 화물기가 경유하는 통과 공항으로 육성시킬 수 있다.

사업 추진단계로서 우선 시범적인 물류항로 개설을 추진하는 한편, 사업성이 높은 지역으로의 물류항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의 설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는 항공연계를 통해 이 지역을 동북아 물류의 전초 기지로 발전시켜 환동해권의 항만 및 항공 허브를 구축하는 것이다.

(3) 환경생태협력 부문

① 비무장지대 내 녹색생태환경 조성사업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로 비무장지대 및 접경지역의 평화적인 이용과 신성장동 력으로서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에 있어, 동해연안 비무장 지대 및 접경지역은 다 양한 생태환경을 보유하고 있어 사업의 추진여건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

주요 사업으로는 비무장지대의 자연 생태계의 체계적 보전을 위한 그린네트워크 (백두대간)를 구축하는 한편, 자연 자원 및 생태계 보전사업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무장지대의 청정 자연환경 보전에 대해 국제기구와의 연계 관리(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를 추진할 수 있다.

사업의 추진단계는 우선 비무장지대 내 자연생태환경을 남북한 공동으로 조사 하여 보전지역과 이용지역으로 구분하여 보전지역은 ‘접경생물권 보전권역’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또한, 이용지역은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여 생태탐방지구 등 을 조성하여 교육 목적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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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화재 및 홍수 등 자연재해 공동 대처사업

남북 분단으로 인해 비무장지대 및 접경지역은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어 집중 호우나 산불 등의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대처가 어렵다. 특히, 북한 쪽 댐 방류로 남한 쪽 하천 범람에 의한 피해가 매우 크다. 따라서, 남북이 공동 으로 자연재해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한 전담반 구성이 필요하다. 주요 사업 내용 은 우선 북한강․소양강 수해방지 사업을 통한 유역 공동조사, 홍수 예보체계 구 축 등을 통한 피해 예방과 산불 및 황사 등 자연재해 공동대처를 위한 기구 구성 등을 들 수 있다.

사업의 추진단계는 우선 남한측 접경지역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화재, 홍수, 병 충해 등의 주요 자연재해 정보를 수집하고, 다음으로 북한지역의 정보수집 및 관 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남북한 공동 자연재해 대책반을 구성하고 관리시스템을 마련하면 대책반을 중심으로 비무장지대 내 자연재해 피해 규모 등의 정보를 수집 재해예방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4) 생활권ㆍ자원협력 부문

① 도로ㆍ철도시설 설치 및 공동이용사업

동해연안 접경지역은 분단 전에는 동일 생활권으로 왕래가 빈번하였고 또한 지하자원 및 해양자원이 풍부하다. 따라서, 생활권 및 자원의 공동 이용을 위한 도로 및 철도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며 경제성 또한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주요 사업으로는 금강산 철도 복원, 동해북부선의 조기 착공, 서울~춘천~양양 간 총 150km 에 달하는 동서고속도로 조기 완공 그리고 벨로루시~모스크바~노보시비 르스크~이르쿠츠크~하얼빈~블라디보스톡~원산~부산에 이르는 아시안하이웨이 의 주요 간선인 동해안고속도로를 확충하는 방안이다. 사업 추진은 우선 남한 접 경지역의 도로 및 철도를 정비하여 남북한 국도 7호선과 동해북부선을 연결하고, 다음으로는 국도 31호선과 금강산선 연결, 아시안하이웨이 6번 노선 연계망을 구 축하여 관광사업 및 대륙과의 물류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17)

제6장 파급효과 분석 및 제도 개선방안

1. 파급효과 분석

본 연구는 남북한 연계관광사업에 대한 투자가 남한, 북한 그리고 남북 강원도 지역의 각 산업 부분에 얼마만큼의 파급효과를 가져오는지 파악하고자, 투입산 출분석모형(Input - output analysis)을 이용하여 건설과 운영부분의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를 분석하였다. 투입산출모형은 산업간 연관관 계를 통해 경제를 분석하는 모형으로 한 산업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다른 산업 제품이 투입되는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본 연구에서 파급효과 분석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남한의 파급효과는 강원도와 비강원도로 나뉘어있는 지역 간 I/O를 이용하여 분 석하였다. 둘째, 북한 파급효과 분석은 북한에 대한 자료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 에 북한의 자료를 직접 사용하기 보다는 남한 대비 북한의 주요산업 생산량의 비교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셋째, 남북 강원도 파급효과는 남강원과 북강원의 지 리적, 문화적 유사성과 비슷한 산업구조를 감안하여 분석하였다.

남한, 북한, 남북 강원도의 파급효과 분석 결과를 보면, 생산유발효과의 경우 남한 약 1조5560억원, 북한 8630억원, 남북 강원도 1조900억원 수준이다. 부가가 치유발효과는 남한 8680억원, 북한 7100억원, 남북 강원도 9380억원으로 나타났 다. 고용유발효과는 남한 238천명, 북한 126천명, 남북 강원도 186천명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 결과를 보면 남북한의 경우 건설부분에서는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으나 운영부분에서는 약 2배이상의 차이가 발생함을 볼 수 있다.

2. 제도 개선방안

(1) 관련 법ㆍ제도 개선

동해연안의 접경지역의 경우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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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도의 한계를 분석하고 관련 법ㆍ제도의 정비 및 제정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들 지역은 지난 50여년동안 각종 규제로 지역개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았는데 특히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토지이용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지난 2000년 접경지역지원법이 제정되었으나, 이 법의 경우 특별법의 성격을 띠고 있음에도 국토기본법․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 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 3개 법률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여 개발에 상당한 제약 요건으로 작용하고 있어 법률의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그리고 향후 남북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남북교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남북 접경지역교류협력사업지원법(가칭)’과 같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별법 제정이 여의치 않다면 기존의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을 정비하여 접 경지역에서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접경지역지원법을 대폭 개정하고 나아가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 비계획법 등을 개선․보완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재원조달의 다변화를 통한 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고, 민자, 해외자본 등을 단계별로 조달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북한도 여행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접근이 통제되고 있는 비무장지대 등 북한 측 접경지역을 특별지역으로 지정하여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남북교류협력을 효 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접경지역교류협력특별법(가칭)’과 같은 특별법의 제정 이 필요할 것이다.

남북 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관한 법․제도 정비에 대해 우리 측은 초기단계에서는 남북한 간의 소규모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당국 간 합의서를 체 결하고, 시범적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남북관계 현실에 비추어 타당한 접근이 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점차 남북한 당국 간 합의를 통해 가칭 ‘남북접경지역교류협력사업지원법’이나 ‘접경지역교류협력특별법’ 등 특별 법을 제정하여 남북한이 각기 자기 측 접경지역의 종합적 관리 및 효율적 지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구체적 사업내용, 재정 마련방안 및 지원근거, 대규모 협력사업 추진방안 등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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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요재원 조달방안

교류협력사업은 도로ㆍ철도ㆍ항만 등 사회 인프라시설의 설치가 선행되어야 만 가능한 사업으로 초기에 대규모 투자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교류협력사업에 대한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협력 초기에는 남한의 선행 투자가 필요하 다. 따라서, 이들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방안도 향 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재원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방향 만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접경지역에 대한 국가 지원 현황은 ‘04년까지는 일반회계(국고보조사업),

’05년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다. ‘08년도의 사업계획 에 따른 국비 지원내역을 보면, 3개 시․도 (15개 시․군)에 총 사업비 745억원 중 561억원 규모이다. 특히, 강원도는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국비사업을 위주로 추진 중이다. 그러나 향후 동해연안의 낙후된 접경지역에서의 지속적인 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기금 마련이나, 특별법 제정을 통한 특별회계 에 예산을 반영하는 등의 안정적 재원 확보방안이 필요하다.

이외에 관광사업과 같이 수익성이 예상되는 교류협력사업의 경우 민간자본을 조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민간 자본을 유치하고자 하는 사업들은 BTL (Build-Transfer-Lease)등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Project Financing)을 적극 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접경지역의 교류협력사업의 초기 투자 비가 많고 자금회수기간이 다소 장기간인 것을 감안하여 투자 기업들에 대한 조 세감면이나 보조금 등의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제7장 결론 및 향후과제

남북 간의 관계는 2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그에 따른 교류협력의 진전으로 군사적 긴장완화와 인적․물적 교류협력이 점진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와 상호이해의 증진은 반세기가 넘는 군사적 대립과 긴장상태의 한반도를 평화와 번영으로 이끌어 줄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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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동해연안 남북접경지역에서의 교류협력의 활성화는 남북한 모두에게 이익이 될 뿐 만 아니라, 남북한 간의 신뢰구축 및 평화통일의 기반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환동해경제권에서의 관광과 물류의 중심지역으로서의 역할 을 감당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과 한반도의 경쟁력 향상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동해연안 남북접경지역의 평화적인 이용방안을 제시하 기 위한 과정으로 ‘개념정립’, ‘협력사업 추진방안’, ‘정책적 활용방안’ 등 전반적 인 연구체계를 도식화한 인과관계도를 제시하였다. 즉, 부문 간의 유기적 관계를 설명함으로써 연구의 흐름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모형화하였다.

■색인어 _ 접경지역, 교류협력, AHP, 파급효과분석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분야 분류코드 _ B17060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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