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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한국 ↔ 벨기에 여행 안내 (2.12.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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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인의 한국 ↔ 벨기에 여행 안내 (2.12. 현재)

2021.2.12.(금)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관

□ 한국 출발 → 쉥겐 국가 입국 → 벨기에 도착

한국 출발 쉥겐 국가로 입국 (직항 이용) 벨기에 입국

(EU內 경유지는 미고려, 출발지가 한국이라는 점에 기반하여 아래 조건 부과) 네덜란드

○ 입국 가능 (여행목적 무관)

○ 입국시 제한 조치 현황

- 72시간 이내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2.24부터 시행) ○ 한국 출발 벨기에 입국 가능 여부

- 비필수 여행 불가 * 벨기에는 전 세계 모든 제3국에서 벨기에로 입국을 금지 - 필수 여행 가능 * 필수여행 사유 (아래)

* 업무상 여행 (언론인, 문화계 종사자, 프로스포츠 선수의 업무상 여행 포함) * △외교관 △장관 △국가원수 및 정부수반 △국제기구 직원 및 국제기구가

초청한 자 △외교 공관 직원 및 외교 공관의 초청을 받은 자

* 긴급한 가족상 사유(△가족 재결합 △배우자 방문 △공동양육권 행사 △친 인척/지인 장례식 △친인척 결혼식)

* 인도적 사유(△의료적 이유 및 치료 △노인, 미성년자, 장애인을 돌보거나 지원 △연명치료 중인 환자 방문)

* 학업 관련(교육 과정 중인 학생, 인턴의 여행 및 연구원의 여행) * 기타 법률적 의무 이행, 이사 등

○ 한국 출발 벨기에 입국시 제한 조치 현황

- PCR 음성 확인서 제출 불요, 격리 불요, 입국 후 진단검사 불요 * PCR 음성확인서 제출 불요가 원칙이나, 항공사의 요구 가능성 등을 감안,

지가 안전

- 승객위치확인서(PLF), 필수여행서약서 등 관련 증빙자료 등 제출 필요 독일 ○ 입국 가능 (여행목적 무관)

○ 입국시 제한 조치 현황 : 별무

프랑스

○ 입국 불가 (예외적 허용)

* 예외적 입국을 위해서는 △입국자격 및 △불가피한 여행 사유 두 가지를 모두 만족 (두 조건에 관한 상세 사항은 주프랑스한국대사관 홈페이지 참고)

○ 입국시 제한 조치 현황

- 72시간 이내 PCR 음성확인서, 국제이동확인서, 서약서* 출입국목 적확인서, 건강상태확인서

* 서약서 : △코로나19 감염 증상이 없고, △여행 14일 이내에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 사실이 없고, △프랑스 입국 후 7일간 자가격리를 준수하고 격리 장소 주소를 제공할 것이며, △7일 경과 후 PCR 검사를 재실시할 것을 서약

- 7일간 자가격리

핀란드

○ 입국 가능 (여행목적 무관) (1.27-2.25 / 이후 재확인 필요)

○ 입국시 제한 조치 현황

- 72시간 이내 LAMP 또는 PCR 음성확인서/ 48시간 이내 항체 테스트 음성확인서 지참 필요(핀에어 탑승시 필요)

- 자가격리 불요

(2)

□ EU+ 역외 제3국 출국 → 쉥겐 국가 입국 → 벨기에 도착

□ 벨기에 출발 → 쉥겐 국가 출국 → 한국 도착

□ 유의 사항

○ 각국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입국제한 조치를 수시 변동 중이므로, 여행자는 상기 정보에 대해 출발 전 재확인 필요

(벨기에 출발) 역내 쉥겐국가 출국 (한국으로 입국)

네덜란드

○ 13세 이상 승객의 경우, 72시간 이내 PCR 검사 음성확인서 및 탑승 4시간 전 실시한 신속검사(Rpaid test*) 음성확인서 지참

* 항공, 선박, 국제선 열차로 네덜란드 입국시 필수 서류(차량 이동 공항 이용시 소지 불필요)

○ 음성확인 자필서명 서약서(Negative test declaration)

○ 건강상태확인서(Health declaration) 독일 ○ 별무

프랑스

○ 11세 이상 승객의 경우 탑승 기준 3일이내의 탑승 전 72시간 이내 시행된 PCR 음성확인서

○ 서약서 (△코로나19 감염 증상이 없고, △여행 14일 이내에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 사실이 없고, △프랑스 입국 후 7일간 자가격 리를 준수하고 격리 장소 주소를 제공할 것이며, △7일 경과 후 PCR 검사를 재실시할 것을 서약)

○ 경유관련 증빙서류(탑승권 거주지 증명서 등 소지) 핀란드 ○ 별무

EU+ 역외 지역 출발 EU로 입국

네덜란드 ○ EU+ 역외 제3국에서 원칙적 입국 불가 (단, 한국과 같이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르완다에서 입국은 가능) 독일 ○ EU+ 역외 제3국에서 원칙적 입국 불가 (단, 한국과 같이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에서 입국은 가능)

프랑스 ○ EU+ 역외 제3국에서 원칙적 입국 불가

핀란드 ○ EU+ 역외 제3국에서 원칙적 입국 불가 (단, 한국과 같이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르완다에서 입국은 가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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