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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기에로 필수 여행 만 가능 (벨기에 도착 후 격리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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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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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출발 EU·벨기에 이동 및 벨기에 출발 한국 귀국 현황 (1.28. 현재)

2021.1.28.(목)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관

□ 한국 → 역내 쉥겐 국가 입국 → 벨기에

☞ 벨기에로 필수 여행 만 가능 (벨기에 도착 후 격리 불요)

☞ ①프랑스 통해 EU 입국시, 핀에어 항공 이용시 PCR 음성확인서 필요 ②여타 항공사 요구 가능성 / 벨기에 당국 요구 가능성 감안 PCR 음성확인서 소지가 안전

한국출발 EU로 입국 벨기에 출발 (각 국가 환승 경유 )한국으로 입국

벨기에 입국

(EU內 경유지는 미고려, 출발지가 한국이라는 점에 기반하여 아래 조건 부과)

네덜란드 ○ 입국 가능 (여행목적 무관)

○ 제한 조치 현황 : 별무

○ 13세 이상 승객의 경우 72시간 이내

PCR 검사 음성확인서 소지 ○ 한국 출발 벨기에 입국 가능 여부

- 비필수 여행 불가

* 벨기에는 전 세계 모든 제3국에서 벨기에로 입국을 금지

- 필수 여행 가능

* 필수여행 사유 (아래)

* 업무상 여행 (언론인, 문화계 종사자, 프로스포츠 선수의 업무상 여행 포함)

* △외교관 △장관 △국가원수 및 정부수반 △국제기구 직원 및 국제기구가 초청한 자 △외교 공관 직원 및 외교 공관의 초청을 받은 자

* 긴급한 가족상 사유(△가족 재결합 △배우자 방문 △공 동양육권 행사 △친인척/지인 장례식 △친인척 결혼식) * 인도적 사유(△의료적 이유 및 치료 △노인, 미성년자,

장애인을 돌보거나 지원 △연명치료 중인 환자 방문) * 학업 관련(교육 과정 중인 학생, 인턴의 여행 및 연구원

의 여행)

* 기타 법률적 의무 이행, 이사 등

○ 한국 출발 벨기에 입국시 제한 조치 현황

- PCR 음성 확인서 제출 불요, 격리 불요, 입국 후 진단검사 불요

* 벨기에 법령, 이민국, 주한벨기에대사관 안내 등을 참고

독일 ○ 입국 가능 (여행목적 무관)

○ 제한 조치 현황 : 별무 별무

프랑스

○ 입국 가능 (여행목적 무관)

○ 제한 조치 현황

- 72시간 이내 PCR 음성확인서 제출 필요

- 7일간 자가격리

○ 11세 이상 승객의 경우 탑승 기준 3일이내의 탑승전 72시간 이내 시행 된 PCR 음성확인서

○ 국제이동확인서, 서약서

○ 경유관련 증빙서류(탑승권 거주지 증명서 등 소지 )

핀란드

○ 입국 가능 (여행목적 무관) (1.27-2.25 / 이후 재확인 필요)

○ 제한 조치 현황

- 72시간 이내 LAMP 또는 PCR 음성 확인서/ 48시간 이내 항체테스트 음성 확인서 지참 필요 (핀에어 탑승시 필 요 )

- 자가격리 불요

○ 코로나 음성테스트 영문 확인서 (PCR 및 LAMP 테스트는 탑승 72 시간 이내 , 항체테스트는 탑승 48시간 이내 발급시 인정 ) 또는 과거 코 로나 확진 판정서 소지

체코

○ 필수목적 방문(업무출장, 병원진료 등 )에 한해 입국 가능

○ 제한 조치 현황

별무

(2)

□ 한국 → 역외 제3국 경유 → 벨기에

○ 벨기에의 입국 허가/조건 판단 기준은 경유지가 아닌 출발지므로, 상기 벨기에 입국 조건과 동일

□ 유의사항

○ 각국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입국제한 조치를 수시 변동중이므로, 여행자는 상기 정보에 대해 출발 전 재확인 필요

- 음성판정확인서 등 제출 불요

* 단, 체코 입국 전 체코가 자체 분류한 위

험국에서 12시간 이상 체류시, 입국 후 7

일이내 PCR진단검사 결과 제출 필요 * PCR 음성확인서 제출 불요가 원칙이나, EU국가(위험지 역)로부터 벨기에로 이동에 따른 ①역내 항공사 요구 ② 벨기에 당국 요구 가능성 감안, 소지가 안전

- 승객위치확인서 (PLF), 필수여행서약서 등 관련 증빙 자료 등 제출 필요

폴란드

○ 입국 가능 (원칙상* 여행목적 무관)

* 다만, 호텔영업 금지 조치로 관광목적의

입국은 불허 가능성

○ 제한 조치 현황

- 10일간 자가격리 (단, 48시간 이내 발 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자는 자가격리 면제 / 1.23부터 적용)

○ 단순 경유시에도 10일 자가격리 의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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