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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위(수)탁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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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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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 <개정 2019. 12. 20.>

일련번호

폐수위(수)탁 확인서

제 호 위

탁 자

① 상호(사업장 명칭) ③ 대 표자

② 소재지 ④ 전화번호

수 탁 자

⑤ 상호(사업장 명칭) ⑥ 대표자

⑦ 소재 지 ⑧ 전화번호

구분

폐수종류(부호)

⑨ 단위 ⑩ 수량 ⑪ 단가 ⑫ 금액 ⑬ 비고

( ) ( ) ( )

⑭ 특기사항

폐 수 부 호

H-1 도금산화계 H-2 도금환원계 H-3 도금혼합 H-4 실험실 폐수 H-5 그 밖의 중금속 A-1 폐산 K-1 폐알칼리 M-1 그 밖의 금속 P-1 사진현상 P-2 사진정착 P-3 사진세척수 P-4 인쇄제판정착 P-5 인쇄제판현상 P-6 인쇄제판세척수 B-1 보일러세관(녹제거)

B-2 보일러세관(중화) G 귀금속 가공수

EX 그 밖의 폐수(⑭란의 특기사항에 폐수의 종류·성상 등을 적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2호마목에 따라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차량번호: 확인자: 수탁자 서명

운 전 자: 확인자: 위탁자 서명

1. 확인서는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폐수처리업자가 발행하고, 권마다 확인서 발행 대장에 기록합니다.

2. 확인서는 2장을 작성하여 수탁자와 위탁자가 각 1장씩 보관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참조

관련 문서

본 확인서 작성을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사증 발급 또는 입국이 거부되거나 체류가 제한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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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상 없음 ( No Symptoms) 본 확인서 작성을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사증 발급 또는 입국이 거부되거나 체류가 제한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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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York State Department of State Division of Licensing Services Apostille and Authentication Unit One Commerce Plaza 99 Washington Avenue Albany, 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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