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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확인서 발급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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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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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확인서 발급 관련 안내

한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0월 20일부터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의 코로나19 백 신 접종이력을 국내 예방접종시스템에 등록하고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시고 현재 한국에 거주 중이거나 한국 방문 예정이신 분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확인서 발급대상 : 해외 예방접종완료 내국인(한국 국적자만 해당)

※ 외국인은 해외 예방접종 사유로 격리면제서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등록 후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나 필리핀은 그간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으므로 해당 사항 없음

2. 예방접종시스템 확인서 발급 효과

구분 격리면제 사회적거리두기

완화 적용

추가접종 (필요시) 등록전 첫입국 등록후 재입국

해외 예방접종 내국인

(격리면제서 미소지 시) X

※ 단, “등록 후 재입국 시 격리면제” 혜택은 한국으로 재입국 시 출발하는 국가가 격리면제 적용 제외 국가가 아니어야 함

- 예시1. 한국에서 등록 후 격리면제 적용 제외 국가(11월 기준 필리핀 포함)으로 출국하여 한국 재입국 시 예방접종 시스템 등록을 했더라도 격리면제 적용 불가

- 예시2. 한국에서 등록 후 격리면제 적용 국가로 출국하여 한국 재입국 시 격리면제 적용

3. 등록방법 : 관할 보건소에 해외 예방접종증명서 제시

- 필리핀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 필리핀 공식 예방접종증명서(VaxCertPH)를 발급받아 보건소에 제출, 검증 절차를 거친 후 등록됨

* VaxCertPH가 아닌 필리핀 지자체 발행 백신카드의 인정 여부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바람 - VaxCertPH는 필리핀 보건부 웹사이트(vaxcert.doh.gov.ph)에서 본인의 접종

정보 입력 후 발급 가능하며, 접종완료자임에도 검색이 되지 않는 경우 핫 라인(+63-2-8876-1488) 또는 이메일(vaxcertsupport@doh.gov.ph)로 문의

※ (주의사항) 해외예방접종증명서 위·변조 및 허위 제출 시 형법(제225조, 제229조)에 따라 형사처벌 될 수 있으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83조)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과태료 10만원이 병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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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정되는 백신 범위 : WHO 승인 백신*에 한함

* 아스트라제네카(코비쉴드), 화이자, 모더나, 얀센, 시노팜, 시노백

5. 확인서 발급 방식 : 종이 및 전자증명서 발행 - 종이 : 보건소에서 ‘예방접종확인서’ 발급

- 전자증명서 : 본인 명의 휴대폰이 있는 경우 CooV 시스템에서 확인서 발급

참조

관련 문서

[r]

- 면제기간이 8일 이상인 경우, 6~7일 사이 진단검사를 실시(국비지원)하고 그 결과(음성확인서)를 8일이내 심사부처 및 주소지 소관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신속통로 운영 중단에 따른 중요한 사업상 목적 격리면제서 발급 중단 국가(일본·싱가포르)에서는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인 경우에도 여전히 중요한 사업상

[r]

· 예방접종확인서는 해외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에게 국내사용을 목적으로

신속통로 운영 중단에 따른 중요한 사업상 목적 격리면제서 발급 중단 국가(일본·싱가포르)에서는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인 경우에도 여전히 중요한 사업상

[r]

해외 예방접종완료자가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