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2월 정형외과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무수혈 환자에서 시행한 인공관절 치환술의 혈액학적 분석"에 관한 Suh 등1)의 논문을 감 명 깊게 읽었습니다. 진료를 하다보면 수혈을 거부하는“여호와의 증인”환자들을 가끔 만나게 되는데 이런 환자들을 위한 guide line 을 제시해준 좋은 논문 중에2-6)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환자들 중에 몸 밖으로 나간 혈액은 절대 받지 않는 교인들이 있는가 하 면 몸에서 지속적으로 연결된 tube로 인한 수혈은 용납하는 교인들도7) 있는 것 같습니다. 본 논문에서 기술된 Intraoperative strategy 중 Hemodilution과 Cell saver를 이용한 방법은 모든“여호와의 증인”환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은 아닌 것 같기에 이에 대한 언급 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저자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참고문헌
1. Suh YS, Choi HS, Won SH, Kim MH, Chun DI, Nho JH. Hemodynamic analysis of patients who underwent arthroplasty without blood transfusion. J Korean Orthop Assoc. 2010;45:456-63.
2. Belfort M, Kofford S, Varner M. Massive obstetric hemorrhage in a Jehovah's Witness: intraoperative strategies and high-dose erythropoietin use. Am J Perinatol. 2011;28:207-10.
3. Mariorenzi AL, Pierik MG. Quadruple major joint replacement in member of Jehovah's Witnesses. No blood products, autotransfusion or substitutes used. Orthop Rev. 1986;15:531-3.
4. Nelson CL, Stewart JG. Primary and revision total hip replacement in patients who are Jehovah's Witnesses. Clin Orthop Relat Res.
1999;(369):251-61.
5. Sparling EA, Nelson CL, Lavender R, Smith J. The use of erythropoietin in the management of Jehovah's Witnesses who have revision total hip arthroplasty. J Bone Joint Surg Am. 1996;78:1548-52.
6. Wittmann PH, Wittmann FW. Total hip replacement surgery without blood transfusion in Jehovah's Witnesses. Br J Anaesth.
1992;68:306-7.
7. Lindstrom E, Johnstone R. Acute normovolemic hemodilution in a Jehovah's Witness patient: a case report. AANA J. 2010;78:326- 30.
Letters to the Editor J Korean Orthop Assoc 2011; 46: 177-178 • doi:10.4055/jkoa.2011.46.2.177 www.jkoa.org
무수혈 환자에서 시행한 인공관절 치환술의 혈역학적 분 석 (대한정형외과학회지 2010;45:456-463)
Hemodynamic Analysis of Patients Who Underwent Arthroplasty without Blood Transfusion (J Korean Orthop Assoc. 2010;45:456-463)
양재혁
서울보훈병원 정형외과
접수일 2011년 1월 18일 게재확정일 2011년 2월 17일 교신저자 양재혁
서울시 강동구 일자산길 27, 서울보훈병원 정형외과 TEL 02-2225-1609, FAX 02-2225-1910 E-mail [email protected]
Copyright © 2011 by The Korean Orthopaedic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대한정형외과학회지:제 46권 제 2호 2011
178
양재혁 저자 회신:
체외순환시술(자가수혈)과 미소분획제제의 사용과 관련된 증인의 입장
성서에는 원칙적인 내용 외에는 획이나 자기피의 사용과 같은 세부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혈액이라고 규정된 혈액수혈은 금지 하지만, 혈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미소분획제제인 알부민, 글로부린과 같은 것들은 자의 양심으로 결정합니다. 자가수혈의 경우에도 마 찬가지 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몸에서 빠져나간 피는 폐기 되길 원합니다. 따라서 미리 예치해둔 자가수혈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체외 순환이 환자의 몸과 끊어지지 않는 순환체계의 일부로서 작동한다면, 그래서 다시 회수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술이고, 몸 에서 완전히 빠져나가지 않은 걸로 간주한다면 자는 각자의 양심에 의해 사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본원 무수혈센터에서는 내원하는 환자분들에게는 무수혈 치료 신청서를 작성할 때 본인이 양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과 수혈 수술의 방법으로 자가수혈 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잘 설명합니다. 본원 마취과에서는 혈액회수나 혈액희석법을 사용할 때 환자의 몸과 혈관에서 연결된 세트가 disconnection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유성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