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제도 일반
상속제도의 존재이유
사유재산제와 상속제도 상속의 근거
공동생활의 종료에 따른 잠재적 공유관계의 청 산
생존가족원의 생활보장을 위한 유산의 분배
상속의 형태
신분상속 / 재산상속
생전상속 / 사망상속
법정상속 / 유언상속
단독상속 / 공동상속
강제상속 / 임의상속
균분상속 / 불균분상속
현행상속법의 특징
상속의 일원화 : 재산상속과 사후상속만 인정 균분공동상속으로의 전환
상속인 범위의 축소 여자상속권의 확립
혼인중의 자와 혼인외의 자의 상속분의 동등 기여분제도의 신설
특별한정승인제도의 신설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제도의 신설
유류분제도의 신설
상속 . 상속권의 의의
상속 :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상속인이 피 상속인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상의 지위 ( 또는 권 리의무 ) 를 포괄적으로 승계
상속권 : 두 가지 의미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이 기대권으로 가지는 상 속권
상속개시 후에 상속인이 상속적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그 지위
형성권적 상속권
기득권적 상속권
‘ 팔자 좋은 개 ’ 재산이 4500 억 ! [ 조진호기자 ftw@kyunghyang.com]
ㆍ셰퍼드 ‘ 군터 4 ’ 세 세계 최고부자 동물 ㆍ 2 위는 1082 억원 소유한 침팬지 ‘ 칼루 ’
‘개팔자가 상팔자 란 말은 이럴 때 쓰는 말 ! ’ 개가 소유한 재산이 4500억원이라면 믿을 수 있을까 ? 웬만한 부자들보다 훨씬 부유한 동물들이 있다 .
‘ ’ ‘
영국 대중지 더선 이 애완견 보험회사 펫플랜 (PetPlan)’ 을 인용 ,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동물 리스트를 보 도해 눈길을 끈다 .
영예의 1위는 독일산 셰퍼드 군터 4 ’ ‘ 세 , 재산은 무려 2 억 2460 만파운드 ( 약 4587 억원 ) 다 .
군터 4 세는 1992 년 카롤레타 리벤슈타인 백작부인의 어마어마한 유산을 물려받은 군터 3 ‘ 세 의 아들 . 군’ 터의 대리인이라는 수수께끼의 인물이 재산을 관리하는데 송로버섯 경매에 나타나기도 하고 , 얼마 전에는 마이애미에 있는 마돈나 소유의 별장을 군터 4세의 이름으로 사들여 화제가 됐다 . 이 팔자 좋은 개는 현재 바하마 제도에 있는 빌라를 포함해 여러 채의 집을 소유하고 있으며 캐비어와 스테이크를 주식으로 생활하고 있다 .
2위에 오른 동물은 침팬지 칼루 로 5300 만파운드 ( ‘ ’ 약 1082 억원 ) 를 소유하고 있다 .
켄모어 백작부인의 딸인 패트리샤가 나무에 묶여 있는 칼루를 발견해 집에서 키웠다 . 몇 년전까지 칼루의 강 력한 라이벌은 다름 아닌 패트리샤의 남편이자 수영 선수였던 프랭크 오닐이었다 . 그러나 지난 2000 년 남 편이 집을 비운 사이 , 패트리샤는 유언장에서 남편의 이름을 지우고 재산 상속자로 칼루를 지정했다고 . 이 들 부부는 현재 이혼했으며 칼루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 타운에서 떵떵거리며 (?)’ ‘ 살고 있다 .
3위는 1931 년 조상견이 주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을 대를 이어가며 불려 온 토비 라임 이란 이름의 푸들이 차 ‘ ’ 지했다 . 현재 보유재산은 3000 만파운드 ( 약 612 억원 ).
4위에는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의 애완견이 올랐다 . 애견인으로 유명한 윈프리가 자신의 견공 몫으로 610 억 원을 책정해 팔자를 고쳤다 .
5위에 오른 동물은 범고래 케이코 . ‘ ’ 특이한 점은 상속이 아닌 자수성가형 재벌이란 사실이다 . ‘ ’
영화 프리윌리 에 출연하며 스타로 부상 , 현재 2260 만파운드 ( 약 461 억원 ) 를 소유한 거부가 됐다 . 이밖에 6위는 1000 만파운드 ( 약 204 억원 ) 의 암탉 기구 , 7 ‘ ’ 위는 900 만파운드 ( 약 183 억원 ) 를 소유한
‘ ’
고양이 블래키 , 8위는 인간들과 법정다툼 끝에 720 만파운드 (147 억원 ) 를 상속받은 강아지 트러블 이 차 ‘ ’ 지했다 . 또 9위에는 배우 드류 베리모어의 애완견 플로시 가 360 만파운드 ( ‘ ’ 약 73 억원 ) 로 , 10위에는 3 00 만파운드 ( 약 61 억원 ) 를 공동 소유한 강아지 플랭키 와 고양이 애니 페페 가 이름을 올렸다 . ‘ ’ ‘ ’ ‘ ’
< 조진호기자 ft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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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개시
상속의 개시원인
자연사망 ( 제 997 조 ) 인정사망
실종선고
상속개시의 시기 : 피상속인의 사망시
상속인의 자격 . 능력의 결정
상속에 관한 소권 , 청구권의 소멸시효 , 제척기간의 진행 상속의 효력발생
유류분의 산정
상속개시의 장소 : 피상속인의 주소지
상속에 관한 비용 :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
조세 기타의 공과금 , 관리비용 , 청산비용 , 소송비용 , 재산목록작성비용 , 유언집행비용 등
장례비용 : 피상속인을 위한 비용이므로 포함
상속회복청구권
甲
丙 丁
乙
부정한 행위로 丁 출생 , 甲과 乙 사이의 자로 출생신고
乙 사망 후 丁이 乙의 재산을 상속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음
A 와 B 가 丁을 상대로 하여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 음
부정한 행위
A B
상속회복청구권의 의의 입법취지
거래의 안전 제척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권리 – 소멸
상속재산 파악의 곤란 구제 일괄하여 회복청 – 구
입증책임의 완화 상속개시시에 피상속인의 –
점유에 속하고 있었다는 사실 증명
상속회복청구권의 성질
상속재산 중의 개개의 권리의 침해에 의하여 진정상속인에게 발생하는 물권적 청구권과 상 속회복청구권의 경합을 인정할 것인가 ?
학설
상속자격확정설 독립권리설
집합권리설 ( 타당 )
판례 : 집합권리설
회복청구권자
상속권이 침해된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상속 회복청구
포괄적 수증자 ( 제 1078 조 ) 상속분의 양수인 ( 제 1011 조 )
상속회복청구권의 상속을 인정할 수 있는가 ?
긍정설 부정설
회복청구의 상대방
참칭상속인
상속권을 주장하지 않고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자 , 특정의 권 원을 주장하여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자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하는 공동상속인 위 3 자로부터 상속재산을 취득한 제 3 자
상속개시 후에 인지된 혼인외의 출생자 등의 상속회복에 관한
특칙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
행사의 방법과 입증책임 행사의 효과
진정상속인에게 상속재산 반환
참칭상속인의 양도행위와 제 3 자에 대한 효과
참칭상속인에 대한 채무의 변제 ( 제 470 조 )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
회복청구권의 포기
제척기간의 경과에 의한 소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 년 ,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 년 경과하면 소멸
헌재결 99 헌바 9.26.84, 2000 헌바 11, 2000 헌가 23( 병합 )
회복청구권소멸의 효과 : 기존의 법률관계 절대적 확
정
상속인
상속의 순위
제 1 순위 직계비속
–근친 우선 / 같은 촌수 : 동순위
친생자 / 양자 , 혼인중의 출생자 / 혼인외의 출생자 , 남자 / 여 자 , 기혼 / 미혼 : 차별 X
태아 : 출생한 것으로 봄 ( 제 1000 조 제 3 항 )
甲
BA C
B
A1, A2 C
배우자 X
모두 사망 배우자 ○
모두 사망 각 배우자 , 자녀 모두 대습상속
¼
¼ ¼ ¼
1/3
1/6 1/6 1/3
본위상속 다수설
소수설 , 판 대습상속 례
견해 대립
제 2 순위 직계존속 –
친양자의 친생부모를 비롯한 생가측 직계존속 X 친생부모와 양부모 : 동순위
직계존속에 대한 대습상속 X
제 3 순위 – 형제자매
제 4 순위 – 4 촌 이내의 방계혈족
근친 우선 / 동친 공동상속
배우자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배우자 중혼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상속분
대법원 1996.12.23. 선고 95 다 48308 판결
사실상의 이혼 중의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 배우자 의 상속권 ○ ( 대법원 1969.7.8. 선고 69 다 427 판결 )
국가
구분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배우자
3촌 4촌
개념 예시․ 아들 딸․ ,손자․
손녀 , 외손자․
외손녀 등
부모 , 조부모 , 외 조 부 모 , 양 부 모 , 양 조 부 모 등
형 제 자 매 , 이 복 형 제 자 매 , 동복 형제자매 등
숙부 , 고모 , 외숙 ,이모 등
종형제 , 고종 4 촌 , 이 종 4 촌 등
혼인신고를 마 친 남 편 또 는 아내
자연혈족 법정혈족․ (양
자 ) ○ ○ ○ ○ ○
혼인외의 자 ○
(인지필요 ) × ○
국적 , 동거 별거․ ,연령․
성별 여부 상관존부 × × × × × ×
부계 모계 여부․
상관존부 × × × × ×
여러 사람인 경
우 최근
친 ○ ○ × ○ ○ ×
공동상속 ○ ○ ○ ○ ○
○ (직계비속 또 는 직계존속 )
대습상속 ○ × ○ × × ○
입양 당시 데리고 온 양
자의 자녀 ○
대습상속 ( 代襲相續 )( 제 1001 조 )
대습상속의 의의 입법취지
상속권의 확립
상속에 대한 기대의 확 립
대습상속의 성질
대습상속인 고유의 권리
甲
B
A C
Z X , Y
乙
甲 사망 전 A, B, C 모두 사망
乙 : A : B = 1.5 : 1 : 1
乙 : 3/7, X : 1/7, Y : 1/7, Z : 2/7
甲 사망 후 乙 , A, B, C 모두 상속 포기
X : Y : Z = 1/3 : 1/3 : 1/3 ( 본위상
속 )
대습상속의 요건
상속인 ( 피대습자 ) 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되어야 한다 .
피상속인과 그의 상속인이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도 대습 상속 인정 ( 대법원 2001.3.9. 선고 99 다 13157 판결 )
상속포기 X
대습상속인 : 피대습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
피대습자가 상속권을 잃은 때에 직계비속이 이미 존재 하고 있어야 하는가 ?
태아 : 제 1000 조 제 3 항 유추적용 배우자 : 법률상의 혼인을 한 배우자 대습자 : 상속인 결격 X
동순위의 공동상속인 전부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
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 대습상속 인정
상속권을 잃은 자가 피상속인의 자녀이고 , 자녀의 배 우자가 없는 경우 : 본위상속 ( 판례 [99 다 13157] 는 대습상속을 한다고 함 )
재대습상속 :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인정 가능
상속포기 : 대습상속 ?
인정하는 경우
배우자 , 자녀 대습상 속
인정하지 않는 경우
자녀 본위상속
배우자의 상속분에서 차이
검토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닌지 ?
피상속인
상속인 배우자
자녀
포기
대습상속의 효과
피상속인
(
상속인 피대습 자 )
(
배우자 대습자 )
(
대습자 ) 자녀 상속인
상속인
1/3 1/3 1/3 3/15
2/15
상속인의 자격
상속능력
의의 :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자격 [ 자연인 ] 태아의 상속능력 :
“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제 1003 ” 조 제 3 항 ) 의 의미
법정정지조건설 ( 인격소급설 ) [ 판례 ]
법정해제조건설 ( 제한적 인격설 )
상속의 결격사유
피상속인에 대한 패륜행위
고의로 직계존속 , 피상속인 , 그 배우자 또는 상속 의 선순위자나 동순위자 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것
고의로 직계존속 ,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 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
피상속인의 유언에 대한 부정행위
사기∙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그 철회를 방해한 것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을 하게 한 것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것
상속결격의 효과
상속자격 상실
유증 X ( 제 1064) : 수증결격자도 됨 특정의 피상속인에 대해서만 결격
결격자의 대습상속에는 지장 없음
결격의 효과 : 법률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
용서 또는 결격의 효과의 취소 또는 면제 ?
생전증여 가능
상속의 효과
일반적 효과
상속재산의 포괄승계 [ 당연포괄승계주의 ]
포괄승계 ( 제 1005 조 ) 즉시승계
당연승계의 원칙 [ 상속 : 법률행위 X]
상속의 대상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의무 : 재산상의 지위의 승계
일신전속권
귀속상의 일신전속권 : 승계 X 행사상의 일신전속권 : 승계 가능
상속재산의 공유 : 공동상속인 전원의 공유
상속재산의 범위
재산적 권리
물권 : 원칙적으로 모두 상속
농지 : 소유에 제한 ( 농지법 제 7 조 )
점유권 ( 제 193 조 ) ( 대법원 2008.7.10. 선고 2007 다 12364 판결 ) 제한물권 : 담보물권만 분리상속 X
유체∙ 유골의 소유권 ( 대법원 2008.11.20. 선고 2007 다 2 7670 전원합의체 판결 )
공시방법 부동산물권의 취득 : 등기 X ( 제 187 조 ) 동산물권의 취득 : 인도 X
무체재산권
공동광업권자의 지위 : 조합계약을 한 것으로 간주 , 상속 X ( 대법원 1981.7.28. 선고 81 다 145 판결 )
채권 채권자 변경 ⇒ 내용변경 : 상속 X 부양청구권 X
이혼시의 재산분할청구권 ○
손해배상청구권
가족법상의 원인으로 인한 정신적인 손해배상청구권 ( 제 80 6 조 제 3 항 )
신체 , 자유 , 정조 , 명예 등의 침해로 인한 정신적인 손해배 상청구권 생명침해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배상청구권 : 시간적 간격 설 ( 판례 , 다수설 )
생명침해로 인한 정신적인 손해배상청구권 형성권 : 상속인정
생명보험금
보험계약에서 피상속인이 피보험자가 되고 , 특정의 상속인 을 수령인으로 하였을 때 : 상속 X, 보험계약의 효과
‘ ’
피상속인이 수령인을 단지 상속인 으로만 표시한 때
제 3 자를 수령인으로 지정하였을 때 제 3 – 자가 피보험자보 다 먼저 사망한 경우 문제
생명보험수익자의 지위 : 상속 X 보험수익자 다시 지정
피상속인이 자기를 피보험자와 수령인으로 할 때
상속인에게 상속 ( 다수설 )
상속인을 수익자로 지정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상법 제
733 조 제 4 항 유추적용 )[ 판례 , 소수설 ]
사망퇴직금
상속재산으로 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10 조 )
재산적 의무
일반채무 보증채무
통상의 보증채무 : 상속 ○
신원보증 : 신원보증인의 사망 ⇒ 신원보증계약 종 료 ( 신원보증법 제 7 조 )
계속적 보증 ( 근보증 ) : 상속 X 연대보증
기타 채무
손해배상채무와 벌금납부의무 : 상속 ○
부양의무 : 상속 X
재산적인 계약상 및 법률상 지위
계약상의 지위
위임계약 고용계약
노무자의 지위 : 상속 X
사용자의 지위 : 원칙적으로 상속
임대차계약
대리인의 지위 [ 상속과 추인거절권 ]
본인 또는 대리인의 지위 : 상속 X 상속과 추인거절권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 ( 대법원 1994.9.27. 선고 94 다 20617 판결 ) 본인이 무권대리인을 상속한 경우
사원권 : 단체의 성질에 따라 다름 명의신탁상의 지위
소송상의 지위 : 당사자의 사망 ⇒ 소송 중단 / 수계
소송의 목적이 일신전속적인 경우 : 전체 소송 종료
일신전속권 [ 상속되지 않는 것 ]
제사의 승계 ( 제 1008 조의 3)
제사용 재산
분묘에 속한 1 정보 이내의 금양임야 600 평 이내의 묘포인 농지
묘토인 농지 : 대법원 2006.7.4. 선고 2005 다 45452 판결 )
족보 , 제구 등
제사용 재사의 법적 지위 : 상속재산 X 제사주재자 : 분묘 등 승계
협의 ⇒ 장남 ( 또는 장손자 ) ⇒ 장녀 ( 대법원 2008.1 1.20. 선고 2007 다 27670 판결 )
제사용 재산의 승계의 법적 성질 : 본질적으로 상
속
공동상속
상속재산의 승계와 분할 사이의 시간적 간 격 : 필연적
공동상속인은 일단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각 자의 상속분에 따라 승계하나 , 상속재산 분할절차에 의거하여 분할할 때까지는 상속 재산은 공유 ( 제 1006 조 , 제 1007 조 )
상속재산 공유의 성질
공유관계 : 일시적 현상
합유설
공유 : 일반적 공동소유의 형태 전체를 의미
추상적 지분권 보유 , 그 상속분 처분 가능 개개의 상속재산에 대한 지분 : 처분 불가능
채권채무 : 분할시까지 전 공동상속인에게 불가분 적으로 귀속
근거
증여 또는 유증재산 상속재산에 포함 ( 제 1008 조 ) 제 1011 조의 상속분 :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관념 적 지분
공유의 경우 소급효 없으나 상속재산분할 소급효 있 음
복잡한 법률관계 피하기 위해서
공유설
상속재산의 공유 : 제 262 조 이하의 고유의 의미 의 공유
개개의 재산에 관하여 물권적 지분권 ( 공유지분 ) 취득 분할 전 지분권 자유로이 처분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물건 또는 권리의 처분 : 모든 공동상속인의 동의 필요
근거
제 1006 조 : ‘ 공유 라고 규정 ’
제 1015 조 : ‘ 제 3 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
제 1029 조 [ 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
채권∙ 채무의 공동상속
채권의 공동상속
불가분채권
가분채권 : 당연분할설 ( 판례 )
채무의 공동상속
불가분채무
가분채무 : 공유설 및 합유설 대립
연대채무
상속분
공동상속에 있어서 각각의 공동상속인이 배 당받을 몫
상속분의 결정
지정상속분
법정상속분 ( 보충성 )
동순위 상속인의 상속분 : 균분 호주상속인의 상속분가산의 폐지
동일가적 내에 없는 여자의 상속분의 차별폐지 배우자의 상속분
대습상속인의 상속분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대한 실례 부 ( 夫 ) 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 처 장녀 장남 차남 차녀
상속분 : 1.5 1 1 1 1 분배율 : 3/11 2/11 2/11 2/11 2/11
처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 夫 장녀 장남 차녀
상속분 : 1.5 1 1 1 분배율 : 3/9 2/9 2/9 2/9
혼인한 장남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 : 父 母 처
상속분 : 1 1 1.5
분배율 : 2/7 2/7 3/7
대습상속의 경우 ( 父가 피상속인인 경우 )
상속인 : 모 장남 ( 사망 대습 [ 처 , 자 ]) 장녀 – 상속분 : 1.5 1 (0.6 0.4) 1 분배율 : 3/7 2/7 (6/35 4/35) 2/7
대습상속의 경우 ( 母가 사망한 경우 )
상속인 : 父 장남 장녀 ( 사망 대습 [ 夫 , 자 ]) 차녀 –
상속분 : 1.5 1 1 (0.6 0.4) 1
분배율 : 3/9 2/9 2/9 (6/45 4/45) 2/9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의 상속분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의 산정
특별수익 : 생전에 증여 또는 유증으로 받은 재산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
반환의무를 지는 수증자 또는 유증자
상속을 승인한 공동상속인
공동상속인이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만 발생 대습상속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
포괄적 수증자 ?
긍정설 : 포괄적 수증자 = 상속인
부정설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의 상속분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산정 ( 제 1008 조 )
특별수익의 범위
생전증여
생명보험금 [ 보험료 총액설 , 보험금 총액설 , 보험해지가액설 , 보험금액수정설 ] 사망퇴직금
유증
평가기준시와 평가방법
평가시점 : 상속개시시설 [ 통설 , 판례 ], 이행시설 , 상속재산분할시설 평가방법
유증 : 상속개시시로부터 이행되므로 평가에 있어 큰 문제 없음 증여 : 상속개시시
목적물의 멸실 또는 가액증감의 경우
금전의 증여 : 상속 개시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평가
금전의 증여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공동상속인간의 상속채무의 분담방법 : 법정상속분의 비 율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
[ (실제 남긴 상속재산 + 다른 사람이 받은 것 ) x 상속비율 ] – 자신의 특별수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