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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제도일반상속제도일반 상속제도의존재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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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제도 일반

(2)

상속제도의 존재이유

사유재산제와 상속제도 상속의 근거

공동생활의 종료에 따른 잠재적 공유관계의 청 산

생존가족원의 생활보장을 위한 유산의 분배

(3)

상속의 형태

신분상속 / 재산상속

생전상속 / 사망상속

법정상속 / 유언상속

단독상속 / 공동상속

강제상속 / 임의상속

균분상속 / 불균분상속

(4)

현행상속법의 특징

상속의 일원화 : 재산상속과 사후상속만 인정 균분공동상속으로의 전환

상속인 범위의 축소 여자상속권의 확립

혼인중의 자와 혼인외의 자의 상속분의 동등 기여분제도의 신설

특별한정승인제도의 신설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제도의 신설

유류분제도의 신설

(5)

상속 . 상속권의 의의

상속 :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상속인이 피 상속인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상의 지위 ( 또는 권 리의무 ) 를 포괄적으로 승계

상속권 : 두 가지 의미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이 기대권으로 가지는 상 속권

상속개시 후에 상속인이 상속적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그 지위

형성권적 상속권

기득권적 상속권

(6)

‘ 팔자 좋은 개 ’ 재산이 4500 억 ! [ 조진호기자 ftw@kyunghyang.com]

ㆍ셰퍼드 ‘ 군터 4 ’ 세 세계 최고부자 동물 ㆍ 2 위는 1082 억원 소유한 침팬지 ‘ 칼루 ’

‘개팔자가 상팔자 란 말은 이럴 때 쓰는 말 ! ’ 개가 소유한 재산이 4500억원이라면 믿을 수 있을까 ? 웬만한 부자들보다 훨씬 부유한 동물들이 있다 .

‘ ’ ‘

영국 대중지 더선 이 애완견 보험회사 펫플랜 (PetPlan)’ 을 인용 ,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동물 리스트를 보 도해 눈길을 끈다 .

영예의 1위는 독일산 셰퍼드 군터 4 ’ ‘ 세 , 재산은 무려 2 억 2460 만파운드 ( 약 4587 억원 ) 다 .

군터 4 세는 1992 년 카롤레타 리벤슈타인 백작부인의 어마어마한 유산을 물려받은 군터 3 ‘ 세 의 아들 . 군’ 터의 대리인이라는 수수께끼의 인물이 재산을 관리하는데 송로버섯 경매에 나타나기도 하고 , 얼마 전에는 마이애미에 있는 마돈나 소유의 별장을 군터 4세의 이름으로 사들여 화제가 됐다 . 이 팔자 좋은 개는 현재 바하마 제도에 있는 빌라를 포함해 여러 채의 집을 소유하고 있으며 캐비어와 스테이크를 주식으로 생활하고 있다 .

2위에 오른 동물은 침팬지 칼루 로 5300 만파운드 ( ‘ ’ 약 1082 억원 ) 를 소유하고 있다 .

켄모어 백작부인의 딸인 패트리샤가 나무에 묶여 있는 칼루를 발견해 집에서 키웠다 . 몇 년전까지 칼루의 강 력한 라이벌은 다름 아닌 패트리샤의 남편이자 수영 선수였던 프랭크 오닐이었다 . 그러나 지난 2000 년 남 편이 집을 비운 사이 , 패트리샤는 유언장에서 남편의 이름을 지우고 재산 상속자로 칼루를 지정했다고 . 이 들 부부는 현재 이혼했으며 칼루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 타운에서 떵떵거리며 (?)’ ‘ 살고 있다 .

3위는 1931 년 조상견이 주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을 대를 이어가며 불려 온 토비 라임 이란 이름의 푸들이 차 ‘ ’ 지했다 . 현재 보유재산은 3000 만파운드 ( 약 612 억원 ).

4위에는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의 애완견이 올랐다 . 애견인으로 유명한 윈프리가 자신의 견공 몫으로 610 억 원을 책정해 팔자를 고쳤다 .

5위에 오른 동물은 범고래 케이코 . ‘ ’ 특이한 점은 상속이 아닌 자수성가형 재벌이란 사실이다 . ‘ ’

영화 프리윌리 에 출연하며 스타로 부상 , 현재 2260 만파운드 ( 약 461 억원 ) 를 소유한 거부가 됐다 . 이밖에 6위는 1000 만파운드 ( 약 204 억원 ) 의 암탉 기구 , 7 ‘ ’ 위는 900 만파운드 ( 약 183 억원 ) 를 소유한

‘ ’

고양이 블래키 , 8위는 인간들과 법정다툼 끝에 720 만파운드 (147 억원 ) 를 상속받은 강아지 트러블 이 차 ‘ ’ 지했다 . 또 9위에는 배우 드류 베리모어의 애완견 플로시 가 360 만파운드 ( ‘ ’ 약 73 억원 ) 로 , 10위에는 3 00 만파운드 ( 약 61 억원 ) 를 공동 소유한 강아지 플랭키 와 고양이 애니 페페 가 이름을 올렸다 . ‘ ’ ‘ ’ ‘ ’

< 조진호기자 ftw@kyunghyang.com>

ⓒ 스포츠칸 & 경향닷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7)

상속의 개시

(8)

상속의 개시원인

자연사망 ( 제 997 조 ) 인정사망

실종선고

상속개시의 시기 : 피상속인의 사망시

상속인의 자격 . 능력의 결정

상속에 관한 소권 , 청구권의 소멸시효 , 제척기간의 진행 상속의 효력발생

유류분의 산정

상속개시의 장소 : 피상속인의 주소지

상속에 관한 비용 :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

조세 기타의 공과금 , 관리비용 , 청산비용 , 소송비용 , 재산목록작성비용 , 유언집행비용 등

장례비용 : 피상속인을 위한 비용이므로 포함

(9)

상속회복청구권

丙 丁

부정한 행위로 丁 출생 , 甲과 乙 사이의 자로 출생신고

乙 사망 후 丁이 乙의 재산을 상속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음

A 와 B 가 丁을 상대로 하여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 음

부정한 행위

A B

(10)

상속회복청구권의 의의 입법취지

거래의 안전 제척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권리 – 소멸

상속재산 파악의 곤란 구제 일괄하여 회복청 – 구

입증책임의 완화 상속개시시에 피상속인의 –

점유에 속하고 있었다는 사실 증명

(11)

상속회복청구권의 성질

상속재산 중의 개개의 권리의 침해에 의하여 진정상속인에게 발생하는 물권적 청구권과 상 속회복청구권의 경합을 인정할 것인가 ?

학설

상속자격확정설 독립권리설

집합권리설 ( 타당 )

판례 : 집합권리설

(12)

회복청구권자

상속권이 침해된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상속 회복청구

포괄적 수증자 ( 제 1078 조 ) 상속분의 양수인 ( 제 1011 조 )

상속회복청구권의 상속을 인정할 수 있는가 ?

긍정설 부정설

회복청구의 상대방

참칭상속인

상속권을 주장하지 않고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자 , 특정의 권 원을 주장하여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자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하는 공동상속인 위 3 자로부터 상속재산을 취득한 제 3 자

상속개시 후에 인지된 혼인외의 출생자 등의 상속회복에 관한

특칙

(13)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

행사의 방법과 입증책임 행사의 효과

진정상속인에게 상속재산 반환

참칭상속인의 양도행위와 제 3 자에 대한 효과

참칭상속인에 대한 채무의 변제 ( 제 470 조 )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

회복청구권의 포기

제척기간의 경과에 의한 소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 년 ,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 년 경과하면 소멸

헌재결 99 헌바 9.26.84, 2000 헌바 11, 2000 헌가 23( 병합 )

회복청구권소멸의 효과 : 기존의 법률관계 절대적 확

(14)

상속인

(15)

상속의 순위

제 1 순위 직계비속

근친 우선 / 같은 촌수 : 동순위

친생자 / 양자 , 혼인중의 출생자 / 혼인외의 출생자 , 남자 / 여 자 , 기혼 / 미혼 : 차별 X

태아 : 출생한 것으로 봄 ( 제 1000 조 제 3 항 )

B

A C

B

A1, A2 C

배우자 X

모두 사망 배우자 ○

모두 사망 각 배우자 , 자녀 모두 대습상속

¼

¼ ¼ ¼

1/3

1/6 1/6 1/3

본위상속 다수설

소수설 , 판 대습상속 례

견해 대립

(16)

제 2 순위 직계존속 –

친양자의 친생부모를 비롯한 생가측 직계존속 X 친생부모와 양부모 : 동순위

직계존속에 대한 대습상속 X

제 3 순위 – 형제자매

제 4 순위 – 4 촌 이내의 방계혈족

근친 우선 / 동친 공동상속

배우자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배우자 중혼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상속분

대법원 1996.12.23. 선고 95 다 48308 판결

사실상의 이혼 중의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 배우자 의 상속권 ○ ( 대법원 1969.7.8. 선고 69 다 427 판결 )

국가

(17)

구분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배우자

3촌 4촌

개념 예시․ 아들 딸․ ,손자․

손녀 , 외손자․

외손녀 등

부모 , 조부모 , 외 조 부 모 , 양 부 모 , 양 조 부 모 등

형 제 자 매 , 이 복 형 제 자 매 , 동복 형제자매 등

숙부 , 고모 , 외숙 ,이모 등

종형제 , 고종 4 촌 , 이 종 4 촌 등

혼인신고를 마 친 남 편 또 는 아내

자연혈족 법정혈족․ (양

자 ) ○ ○ ○ ○ ○

혼인외의 자 ○

(인지필요 ) × ○

국적 , 동거 별거․ ,연령․

성별 여부 상관존부 × × × × × ×

부계 모계 여부․

상관존부 × × × × ×

여러 사람인 경

우 최근

친 ○ ○ × ○ ○ ×

공동상속 ○ ○ ○ ○ ○

○ (직계비속 또 는 직계존속 )

대습상속 ○ × ○ × × ○

입양 당시 데리고 온 양

자의 자녀 ○

(18)

대습상속 ( 代襲相續 )( 제 1001 조 )

대습상속의 의의 입법취지

상속권의 확립

상속에 대한 기대의 확 립

대습상속의 성질

대습상속인 고유의 권리

B

A C

Z X , Y

 甲 사망 전 A, B, C 모두 사망

 乙 : A : B = 1.5 : 1 : 1

 乙 : 3/7, X : 1/7, Y : 1/7, Z : 2/7

 甲 사망 후 乙 , A, B, C 모두 상속 포기

 X : Y : Z = 1/3 : 1/3 : 1/3 ( 본위상

속 )

(19)

대습상속의 요건

상속인 ( 피대습자 ) 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되어야 한다 .

피상속인과 그의 상속인이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도 대습 상속 인정 ( 대법원 2001.3.9. 선고 99 다 13157 판결 )

상속포기 X

대습상속인 : 피대습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

피대습자가 상속권을 잃은 때에 직계비속이 이미 존재 하고 있어야 하는가 ?

태아 : 제 1000 조 제 3 항 유추적용 배우자 : 법률상의 혼인을 한 배우자 대습자 : 상속인 결격 X

동순위의 공동상속인 전부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

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 대습상속 인정

상속권을 잃은 자가 피상속인의 자녀이고 , 자녀의 배 우자가 없는 경우 : 본위상속 ( 판례 [99 다 13157] 는 대습상속을 한다고 함 )

재대습상속 :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인정 가능

(20)

상속포기 : 대습상속 ?

인정하는 경우

배우자 , 자녀 대습상 속

인정하지 않는 경우

자녀 본위상속

배우자의 상속분에서 차이

검토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닌지 ?

피상속인

상속인 배우자

자녀

포기

(21)

대습상속의 효과

피상속인

(

상속인 피대습 자 )

(

배우자 대습자 )

(

대습자 ) 자녀 상속인

상속인

1/3 1/3 1/3 3/15

2/15

(22)

상속인의 자격

상속능력

의의 :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자격 [ 자연인 ] 태아의 상속능력 :

“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제 1003 ” 조 제 3 항 ) 의 의미

법정정지조건설 ( 인격소급설 ) [ 판례 ]

법정해제조건설 ( 제한적 인격설 )

(23)

상속의 결격사유

피상속인에 대한 패륜행위

고의로 직계존속 , 피상속인 , 그 배우자 또는 상속 의 선순위자나 동순위자 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것

고의로 직계존속 ,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 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

피상속인의 유언에 대한 부정행위

사기∙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그 철회를 방해한 것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을 하게 한 것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것

(24)

상속결격의 효과

상속자격 상실

유증 X ( 제 1064) : 수증결격자도 됨 특정의 피상속인에 대해서만 결격

결격자의 대습상속에는 지장 없음

결격의 효과 : 법률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

용서 또는 결격의 효과의 취소 또는 면제 ?

생전증여 가능

(25)

상속의 효과

(26)

일반적 효과

상속재산의 포괄승계 [ 당연포괄승계주의 ]

포괄승계 ( 제 1005 조 ) 즉시승계

당연승계의 원칙 [ 상속 : 법률행위 X]

상속의 대상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의무 : 재산상의 지위의 승계

일신전속권

귀속상의 일신전속권 : 승계 X 행사상의 일신전속권 : 승계 가능

상속재산의 공유 : 공동상속인 전원의 공유

(27)

상속재산의 범위

재산적 권리

물권 : 원칙적으로 모두 상속

농지 : 소유에 제한 ( 농지법 제 7 조 )

점유권 ( 제 193 조 ) ( 대법원 2008.7.10. 선고 2007 다 12364 판결 ) 제한물권 : 담보물권만 분리상속 X

유체∙ 유골의 소유권 ( 대법원 2008.11.20. 선고 2007 다 2 7670 전원합의체 판결 )

공시방법 부동산물권의 취득 : 등기 X ( 제 187 조 ) 동산물권의 취득 : 인도 X

무체재산권

공동광업권자의 지위 : 조합계약을 한 것으로 간주 , 상속 X ( 대법원 1981.7.28. 선고 81 다 145 판결 )

채권 채권자 변경 ⇒ 내용변경 : 상속 X 부양청구권 X

이혼시의 재산분할청구권 ○

(28)

손해배상청구권

가족법상의 원인으로 인한 정신적인 손해배상청구권 ( 제 80 6 조 제 3 항 )

신체 , 자유 , 정조 , 명예 등의 침해로 인한 정신적인 손해배 상청구권 생명침해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배상청구권 : 시간적 간격 설 ( 판례 , 다수설 )

생명침해로 인한 정신적인 손해배상청구권 형성권 : 상속인정

생명보험금

보험계약에서 피상속인이 피보험자가 되고 , 특정의 상속인 을 수령인으로 하였을 때 : 상속 X, 보험계약의 효과

‘ ’

피상속인이 수령인을 단지 상속인 으로만 표시한 때

제 3 자를 수령인으로 지정하였을 때 제 3 – 자가 피보험자보 다 먼저 사망한 경우 문제

생명보험수익자의 지위 : 상속 X 보험수익자 다시 지정

피상속인이 자기를 피보험자와 수령인으로 할 때

상속인에게 상속 ( 다수설 )

상속인을 수익자로 지정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상법 제

733 조 제 4 항 유추적용 )[ 판례 , 소수설 ]

(29)

사망퇴직금

상속재산으로 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10 조 )

재산적 의무

일반채무 보증채무

통상의 보증채무 : 상속 ○

신원보증 : 신원보증인의 사망 ⇒ 신원보증계약 종 료 ( 신원보증법 제 7 조 )

계속적 보증 ( 근보증 ) : 상속 X 연대보증

기타 채무

손해배상채무와 벌금납부의무 : 상속 ○

부양의무 : 상속 X

(30)

재산적인 계약상 및 법률상 지위

계약상의 지위

위임계약 고용계약

노무자의 지위 : 상속 X

사용자의 지위 : 원칙적으로 상속

임대차계약

대리인의 지위 [ 상속과 추인거절권 ]

본인 또는 대리인의 지위 : 상속 X 상속과 추인거절권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 ( 대법원 1994.9.27. 선고 94 다 20617 판결 ) 본인이 무권대리인을 상속한 경우

사원권 : 단체의 성질에 따라 다름 명의신탁상의 지위

소송상의 지위 : 당사자의 사망 ⇒ 소송 중단 / 수계

소송의 목적이 일신전속적인 경우 : 전체 소송 종료

일신전속권 [ 상속되지 않는 것 ]

(31)

제사의 승계 ( 제 1008 조의 3)

제사용 재산

분묘에 속한 1 정보 이내의 금양임야 600 평 이내의 묘포인 농지

묘토인 농지 : 대법원 2006.7.4. 선고 2005 다 45452 판결 )

족보 , 제구 등

제사용 재사의 법적 지위 : 상속재산 X 제사주재자 : 분묘 등 승계

협의 ⇒ 장남 ( 또는 장손자 ) ⇒ 장녀 ( 대법원 2008.1 1.20. 선고 2007 다 27670 판결 )

제사용 재산의 승계의 법적 성질 : 본질적으로 상

(32)

공동상속

상속재산의 승계와 분할 사이의 시간적 간 격 : 필연적

공동상속인은 일단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각 자의 상속분에 따라 승계하나 , 상속재산 분할절차에 의거하여 분할할 때까지는 상속 재산은 공유 ( 제 1006 조 , 제 1007 조 )

상속재산 공유의 성질

공유관계 : 일시적 현상

(33)

합유설

공유 : 일반적 공동소유의 형태 전체를 의미

추상적 지분권 보유 , 그 상속분 처분 가능 개개의 상속재산에 대한 지분 : 처분 불가능

채권채무 : 분할시까지 전 공동상속인에게 불가분 적으로 귀속

근거

증여 또는 유증재산 상속재산에 포함 ( 제 1008 조 ) 제 1011 조의 상속분 :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관념 적 지분

공유의 경우 소급효 없으나 상속재산분할 소급효 있 음

복잡한 법률관계 피하기 위해서

(34)

공유설

상속재산의 공유 : 제 262 조 이하의 고유의 의미 의 공유

개개의 재산에 관하여 물권적 지분권 ( 공유지분 ) 취득 분할 전 지분권 자유로이 처분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물건 또는 권리의 처분 : 모든 공동상속인의 동의 필요

근거

제 1006 조 : ‘ 공유 라고 규정 ’

제 1015 조 : ‘ 제 3 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

제 1029 조 [ 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

(35)

채권∙ 채무의 공동상속

채권의 공동상속

불가분채권

가분채권 : 당연분할설 ( 판례 )

채무의 공동상속

불가분채무

가분채무 : 공유설 및 합유설 대립

연대채무

(36)

상속분

공동상속에 있어서 각각의 공동상속인이 배 당받을 몫

상속분의 결정

지정상속분

법정상속분 ( 보충성 )

동순위 상속인의 상속분 : 균분 호주상속인의 상속분가산의 폐지

동일가적 내에 없는 여자의 상속분의 차별폐지 배우자의 상속분

대습상속인의 상속분

(37)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대한 실례 부 ( 夫 ) 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 처 장녀 장남 차남 차녀

상속분 : 1.5 1 1 1 1 분배율 : 3/11 2/11 2/11 2/11 2/11

처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 夫 장녀 장남 차녀

상속분 : 1.5 1 1 1 분배율 : 3/9 2/9 2/9 2/9

혼인한 장남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 : 父 母 처

상속분 : 1 1 1.5

분배율 : 2/7 2/7 3/7

(38)

대습상속의 경우 ( 父가 피상속인인 경우 )

상속인 : 모 장남 ( 사망 대습 [ 처 , 자 ]) 장녀 – 상속분 : 1.5 1 (0.6 0.4) 1 분배율 : 3/7 2/7 (6/35 4/35) 2/7

대습상속의 경우 ( 母가 사망한 경우 )

상속인 : 父 장남 장녀 ( 사망 대습 [ 夫 , 자 ]) 차녀 –

상속분 : 1.5 1 1 (0.6 0.4) 1

분배율 : 3/9 2/9 2/9 (6/45 4/45) 2/9

(39)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의 상속분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의 산정

특별수익 : 생전에 증여 또는 유증으로 받은 재산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

반환의무를 지는 수증자 또는 유증자

상속을 승인한 공동상속인

공동상속인이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만 발생 대습상속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

포괄적 수증자 ?

긍정설 : 포괄적 수증자 = 상속인

부정설

(40)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의 상속분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산정 ( 제 1008 조 )

특별수익의 범위

생전증여

생명보험금 [ 보험료 총액설 , 보험금 총액설 , 보험해지가액설 , 보험금액수정설 ] 사망퇴직금

유증

평가기준시와 평가방법

평가시점 : 상속개시시설 [ 통설 , 판례 ], 이행시설 , 상속재산분할시설 평가방법

유증 : 상속개시시로부터 이행되므로 평가에 있어 큰 문제 없음 증여 : 상속개시시

목적물의 멸실 또는 가액증감의 경우

금전의 증여 : 상속 개시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평가

금전의 증여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공동상속인간의 상속채무의 분담방법 : 법정상속분의 비 율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

[ (실제 남긴 상속재산 + 다른 사람이 받은 것 ) x 상속비율 ] – 자신의 특별수익

(41)

기여상속인의 상속분 ( 제 1008 조의 2)

의의 및 취지 : 공평 기여분권권리자의 범위

공동상속인

피대습자의 기여 : 대상상속인 기여분 주장 가능

기여의 내용과 정도

특별한 부양 :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 ∙ 그 밖의 방법을 피상속인 을 부양

특별한 기여 :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특별한 기여

피상속인의 사업에 관한 노무의 제공 피상속인의 사업에 관한 재산상의 급부 피상속인의 요양간호 등

기여분의 결정

협의 ⇒ 가정법원의 심판

심판

(42)

기여분이 있는 경우의 상속분의 산정

기여분을 공제한 것 → 상속재산

기여상속인의 상속분 = 법정상속분 + 기여분

기여분의 산정 ( 제 1008 조의 2 제 2 항 )

기여의 시기∙ 방벙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 의 사정 참작

기여분 ≤ ( 피상속인의 재산가액 – 유증의 가 액 )

기여상속인과 특별수익자가 병존하는 경우

기여분과 유류분의 관계 : 관계없음

기여분의 승계 ( 기여분의 상속 및 양도 ) 기여분의 포기 및 유언에 의한 제한

유언에 의한 기여분의 결정 Ⅹ

(43)

상속분의 양도와 양수

상속분의 양도

상속개시시로부터 상속재산 분할시 사이에 자기의 상속분을 타인에게 자유 로이 양도 가능

상속분의 양도 = 상속인 지위의 양도

상속분의 일부양도를 인정할 것인가 ?

상속분의 양수인의 지위 : 상속인의 지위 양수 대항요건 : 상속분 양도의 통지

상속분의 양수 ( 제 1011 조 )

요건

양수권의 행사

형성권

안 날로부터 3 월 또는 양도가 있은 날로부터 1 년 내 비용의 상환

양수의 효과 : 양도인 이외의 공동상속인 전부에게 그 상속분에 따라 귀속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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