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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력의 지역간 불균형 계속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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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인당 지역내 생산액( G R D P )의 지역간 불균등 정도를 측정하는 몇 가지 지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지역간 경제력 불균형이 1 9 9 4년 이래 지속적으 로 악화되고 있음.

○ 이와 같은 현상은 수도권으로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1 9 9 4년에 수도권 공장총량제 및 과밀부담금제 도입 등 정책적 노력이 강화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함.

○ 지역간 경제력 불균형 확대의 산업별 요인을 분석하여 보면 제조업 요인 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특히 1 9 9 9 ~ 2 0 0 0년간에는 9 5 %를 넘는 수준으로 대폭 상승하였는데 이는 제조업의 지역적 집중, 특히 경기도로의 제조업 집중이 현저하게 심화된 데에 크게 기인함.

- 경기도가 전국의 제조업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 9 9 7년 26.8% → 1 9 9 9년 32.9% → 2 0 0 0년 3 6 . 4 %로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음.

○ 갈수록 심화되는 지역간 불균형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상대적 낙후지역의 제조업 진흥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강화되어야 하며, 특히 旣發展地域이 발휘하는 기업 및 생산요소에 대한 累積的・相乘的 吸引力에 대항할 수 있는 강력한 유인기반 및 제도의 구축이 필요함.

경제력의 지역간 불균형 계속 확대

- 제조업의 경기도 집중 심화가 主因 -

산업경제정보

제103호 (2002-18) 2002. 4. 15

www.kiet.re.kr

요 약

(2)

지역간 경제력 불균등 확대 추세 지속

○ 경제력을 지역간에 비교하는 대표적 척도로서

1

인당 지역내 생산액

(

G R D P

)을 택하여 이것의 지역간 불균등 정도를 측정하는 몇 가지 지

표를 계산해보면, 우리나라의 지역간 불균형이

1 9 9 4

년 이래 지속적으 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1

> ) .

- 일부 지표는

1 9 9 3

년 이전에는 근소하게나마 개선되기도 하였으나,

1 9 9 4

년 이후로는

3

개 지표 모두 줄곧 악화되고 있음.

○ 이와 같은 불균형 확대 현상은 수도권으로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1 9 9 4

년에 수도권 공장총량제 및 과밀부담금제 도입 등 정책적 노

력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함.

제조업의 지역 편중 심화가 최대 요인

1

인당

G R D P

G i n i

계수를 지역내 산업생산액으로 요인분해한 <표

1

>

을 보면 두 가지 현상이 두드러짐.

○ 첫째,

1 9 9 3

년을 경계로 하여 각 산업의 기여도 추세에 뚜렷한 전환이

w w w . k i e t . r e . k r

자료:통계청, 지역내 총생산(1 9 9 5년 가격 기준. 2 0 0 0년은 잠정치) .

자주:1)울산은 경남에 포함하여 계산함. 울산을 분리하면 각 지표의 값이 상당히 증가함.

자주:2)R M D=상대평균편차.

<그림 1 > 1인당 G R D P의 지역간 불균등도 지수(1994 = 1)

1 . 8 1 . 6 1 . 4 1 . 2 1 . 0

0 . 8

1 9 9 0 1 9 9 1 1 9 9 2 1 9 9 3 1 9 9 4 1 9 9 5 1 9 9 6 1 9 9 7 1 9 9 8 1 9 9 9 2 0 0 0

G i n i R M D 1 0분위배수

(3)

일어났음. 즉, 제조업의 기여도는 일관된 상승세로, 서비스업은 분명한 하락세로, 그리고 농림어업은 플러스로, 각각 전환되었음.

○ 둘째,

1 9 9 9

~

2 0 0 0

년에 제조업의 기여도가

9 5

%를 넘는 수준으로 대폭 상승하였음. 즉, 외환위기 이후의 지역간 불균형의 확대에는 제조업 요 인이 압도적인 역할을 하였음.

○ 또한 <표

1

>에서 제조업의 지역 집중률이

1 9 9 9

~

2 0 0 0

년에 전보다 대폭 높아진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그림

2

>에서 보는 것처럼 경기도로의 제조업 집중이 현저하게 심화된 데에 크게 기인함.

- 경기도가 전국의 제조업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 9 9 7

2 6 . 8

%

로부터

1 9 9 9

년에는

3 2 . 9

%로, 다시

2 0 0 0

년에는

3 6 . 4

%로 급격하게 상

승하였음.

낙후지역의 산업진흥을 위한 집중적 정부 투자 필요

○ 지역의

1

인당 생산과 소득 사이에는 그 수준의 변동 및 지역간 격차와 관련하여 매우 안정된 관계가 있으므로, 전자가 그대로 후자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형식적 이유로 문제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할 수는 없음.

○ 갈수록 심화되는 지역간 불균형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정책 노력이 강 화되어야 함. 경제력이 이미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산업연관효과

w w w . k i e t . r e . k r

<표 1 > 1인당 GRDP Gini계수의 산업별 요인 분해

Gini 계수 산업별 기여도, % 산업별 집중률

제 조 업 서비스업 농림어업 제 조 업 서비스업

1 9 8 5 0 . 0 8 3 8 0 . 4 3 8 . 4 - 1 1 . 7 0 . 2 3 2 0 . 0 6 9

1 9 8 7 0 . 0 8 3 8 6 . 5 4 1 . 5 - 1 7 . 4 0 . 2 2 2 0 . 0 7 4

1 9 8 9 0 . 0 7 6 8 6 . 0 4 3 . 2 - 1 8 . 4 0 . 2 0 7 0 . 0 6 5

1 9 9 1 0 . 0 8 2 6 9 . 7 4 6 . 4 1- 9 . 6 0 . 1 8 7 0 . 0 7 0

1 9 9 3 0 . 0 8 1 4 1 . 1 7 1 . 9 1- 7 . 5 0 . 1 1 2 0 . 1 0 3

1 9 9 4 0 . 0 8 3 4 4 . 8 3 8 . 2 -1 6 . 3 0 . 1 2 5 0 . 0 5 5

1 9 9 5 0 . 0 9 1 5 4 . 7 2 2 . 3 -2 1 . 4 0 . 1 6 4 0 . 0 3 5

1 9 9 6 0 . 0 9 8 5 5 . 9 2 4 . 0 -1 9 . 2 0 . 1 7 9 0 . 0 4 0

1 9 9 7 0 . 1 0 6 5 8 . 1 2 8 . 1 -1 6 . 7 0 . 1 9 7 0 . 0 5 1

1 9 9 8 0 . 1 1 2 5 8 . 9 1 9 . 6 -1 9 . 4 0 . 2 0 8 0 . 0 3 7

1 9 9 9 0 . 1 1 7 9 5 . 2 - 9 . 4 -1 8 . 6 0 . 3 1 8 - 0 . 0 1 91

2 0 0 0 0 . 1 2 3 9 9 . 9 - 6 . 0 -1 5 . 4 0 . 3 2 7 - 0 . 0 1 31

(4)

발행인•배광선 편집인•김도훈 편집・교정•조계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06-9 (우)130-742 TEL 3299-3114 FAX 963-8540 w w w . k i e t . r e . k r

및 집적의 이익으로 인하여 기업 및 생산요소(금융, 연구개발, 숙련인 력, 생산자서비스 등)에 대한 吸引力이 累積的・相乘的으로 작용함으로 써 다른 지역들과의 경제력 격차가 갈수록 확대되는 것이 필연적임.

그러므로 이 누적적 인과작용을 조속히 차단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시 동시킬 강력한 정책이 필요함.

○ 상대적 낙후지역의 산업진흥정책은 지속적인 재정투융자를 통하여 일 정 기간 후에는 自己持續的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견고한 제조업 성장축 을 구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여야 함. 이를 위해서는 지역혁신체제

(

R I S

)의 구축만으로는 불충분하며, 해당 지자체에 대한 중앙의 지원을

대폭 확충하고 지역안배보다는 더욱 선별적으로 지원을 집중시킬 뿐만 아니라, 특히 旣發展地域이 발휘하는 上記한 흡인력에 대항할 수 있는 강력한 유인기반 및 제도의 조성이 필요함.

※ 본 자료는 산업연구원 홈페이지 www.kiet.re.kr을 통하여 항상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 발간된 산업경제정보 및 더욱 상세한 관련 보고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민 경 휘

(선임연구위원・지역산업실) khmihn@kiet.re.kr

(3299-3210)

주:점유율이 높은 지역들만 표시하였음. 경남은 울산을 포함함. 경북과 인천의1 9 9 0~9 5년은 점유율이 비슷하여 그래프상 구분이 안 되어 보임.

<그림 2 > 지역별 제조업 점유율

( % ) (전국 = 100)

경 기 경 남 경 북 인 천 충 북

1 9 9 0 1 9 9 2 1 9 9 4 1 9 9 6 1 9 9 8 2 0 0 0 4 0

3 0

2 0

1 0

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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