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제조 설비 관리 규정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3

Share "제조 설비 관리 규정"

Copied!
1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제조 설비 관리 규정

표준 번호 BBM-QEP-0603 원 본

주관 부서 생산관리부 관 리 본 

승인 권자 대표 비관리본 

제 정 일 2007. 07.20.

기안 부서 품질경영부 확인 주기 1년

년 월 일 구 분

개 정 조 항 개 정 사 유 개정.확인자

확인 개정 1

2 3 4 5 6 7 8 9 1 0

= 회람 =

이 름 서 명 월 일 이 름 서 명 월 일

(2)

* 회람 후 표준 FILE에 보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BOBAEK P&F

제 정 일 2007.07.20.

제조 설비 관리 규정

표준 번호 BBM-QEP-0603 개 정 일

PAGE 1/6

개정번호 0

1. 개정 이력

발행

NO 항목번호 개 정

PAGE 개 정 내 역 개 정 일 자 개 정 자 비 고

(3)

BOBAEK P&F

제 정 일 2007.07.20.

제조 설비 관리 규정

표준 번호 BBM-QEP-0603 개 정 일

PAGE 2/6

개정번호 0

1.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사에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제조설비 및 장비에 대한 전반적인 보존.

관리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생산활동에 사용되는 모든 제조설비를 파악 관리하여 설비의 기능 및 성능이 최상의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여 제품의 품질과 생산능률을 향상시키며 설비수명 연장으로 설비 투자비용을 절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제조설비

생산활동에 사용되는 장비로서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설비 와 간접설비를 말한다.

3.2. 직접설비

제품의 형태 및 특성에 변화하게 하거나 요구되는 형태 및 특성을 결정되게 하는 주 제조설비를 말한다.

3.3. 간접설비

제품의 형태 및 특성에 변화를 주지는 않으나 제조설비를 보조하는 설비를 말한다.

3.4. 예방보전

정해진 계획에 따라 설비의 점검, 시험, 재조정 및 정비를 실시하여 설비의 정도를 유지시키고 사용도중에서의 이상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보전활동을 말하며

여기에는 일상정검, 정기정검 이 있다.

3.5. 사후보존

설비의 부적합이 발생한 후 행하는 보전활동으로 자체수리, 자체제작, 혹은 외부업체에 의뢰하여 보전부품의 교환, 정비 및 수리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4. 책임 과 권한

(4)

4.1. 생산부서장

4.1.1. 설비에 관련된 표준의 작성 및 시행 4.1.2. 설비의 이력관리 및 보전활동

BOBAEK P&F

제 정 일 2007.07.20.

제조 설비 관리 규정

표준 번호 BBM-QEP-0603 개 정 일

PAGE 3/6

개정번호 0

4.1.3. 설비의 점검, 정비, 수거 및 설비사용에 대한 지도와 감독 4.1.4. 설비에 관한 모든 보고서 작성 과 실행현황 파악 및 보고 4.1.5. 관리대상 설비의 선정

4.2. 관련부서장은 해당부서에서 사용중인 설비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여, 일일 정비를 진행하면서 설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설비담당자에게 수리를 지시한다.

5. 업무절차

5.1. 설비의 등록

5.1.1. 생산부서장은 생산에 사용되는 있는 직접설비 및 간접설비 중 관리대상 설비를 선정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제조설비 관리대장에 등록한 후 설비이력카드를 작성한다.

5.1.2. 제조설비 관리대장과 설비이력카드를 파일링 하여 담당부서에 비치하여 관리한다.

5.1.3. 제조설비 관리대장 작성의 검토

생산부서장은 작성한 설비대장의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리번호 2) 명칭(종류) 3) 규격 및 용량 4) 구입년도 5) 구입처

5.1.4. 설비 이력카드 작성

생산부서장은 개개의 제조설비에 대하여 설비 이력카드를 작성하여 신규제작, 보전, 수리사항을 기록 관리한다.

5.2. 제조설비의 사용관리

5.2.1. 보전활동의 종류

일상점검(수시점검) 예방보전

보전활동 정기점검 사후보전 돌발정비

(5)

1) 일상점검

제조설비는 담당하는 담당자가 일일 설비 점검표를 기준으로 실시 하여 각 부서 부서장의 승인을 득한다.

BOBAEK P&F

제 정 일 2007.07.20.

제조 설비 관리 규정

표준 번호 BBM-QEP-0603 개 정 일

PAGE 4/6

개정번호 0

2) 정기점검

설비 담당자는 년 초 설비 점검 계획표를 근거로 점검을 실시하여 수리, 교체, 대체에 대한 업무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이력관리 하며, 생산부서장에게 승인을 득한다.

3) 돌발정비

예상치 못한 설비 고장이 발생한 경우, 최초 발견자는 이를 설비 담당자에게 통보하고 설비 담당자는 접수 받은 설비공장의 처리 내역을 생산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사후관리를 진행한다.

5.3. 제조설비의 수리

5.3.1. 자체수리

제조설비에 이상이 발생하여 자체수리가 가능한 경우 즉시 수리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설비 이력카드에 기록 후 최종 승인자에게 보고한다.

5.3.2. 수리의뢰

제조설비에 이상이 발생하여 자체 수리를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이상발생이 예상되어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고장원인을 분석하여 설비 담당자가 생산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수리 의뢰한다.

5.3.3. 수리실시

설비 담당자는 고장원인을 분석하고, 내용을 확인하여 수리방법을 강구하고 수리업체를 선정하여 즉시 수리토록 조치한다.

5.3.4. 수리 완료된 설비의 시운전

설비 담당자는 수리 완료된 설비를 시운전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생산 담당자에게 작업개시를 요청한다.

5.3.5. 사후관리

수리가 완료되면 공무 담당자는 고장원인을 분석하여 내용을 설비이력카드에 기록, 정리하여 관리한다.

5.3.6. 제조설비의 보완

1) 생산부서장은 생산계획, 사업방침 또는 제조설비의 품질 및 기능향상을 위하여 신제작, 교체, 개선, 구입 및 부품제작의 설비보완을 해야 한다.

2) 생산부서장은 설비보완이 필요하면 품의를 작성하여 최종승인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6)

5.4. 제조설비의 폐기

각 부서 부서장은 기계설비의 노후 또는 폐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유를 명확히 하여 최종승인자의 결재를 득한 후 처리한다.

BOBAEK P&F

제 정 일 2007.07.20.

제조 설비 관리 규정

표준 번호 BBM-QEP-0603 개 정 일

PAGE 5/6

개정번호 0

6. 관련 표준

부적한 품 관리 규정 BBM-QEP-0804 기록 관리 규정 BBM-QEP-0402

7. 서식(양식) 관리

모든 서식 (양식) 은 서식 관리 규정 (BBM-QEP-0402) 에 따른다

8. 부칙

본 규정은 2007년 07월 20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7)

BOBAEK P&F

제 정 일 2007.07.20.

제조설비 관리 규정

표준 번호 BBM-QEP-0603 개 정 일

PAGE 6/6

개정번호 0

승 인 대 표 최 양 원

검 토 생 산 부 서 장 진 용 화

품 질 경 영 부 서 장 손 철 훈

영 업 부 서 장 신 의 순

2007.07. 20. 제 정 품 질 경 영 부 서 장 손 철 훈

(8)

참조

관련 문서

입학시점에 사용된 전형자료에 주요 사항이 누락되거나 허위 또는 부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편입학 전․후는 물론 재학 중이라도 편입학 허가를

과제물을 제출하였어도 표지만 제출한 경우, 파일이 깨져서 보이는 경우, 암호설정을 하여 열어볼 수 없는 경우, 접수번호는 있지만 실제 파일이 없는 경우에는

(공구·기구,비품,SW등)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을 구입하는 비용 특허권 등.. 무형자산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고

이동형 발전차량 및 축전지 등 확보 대체비상발전기 설계기준 개선 예비변압기 앵커링, 월성 EPS 개선 스위치야드 설비 관리 주체 개선 SFP 냉각기능 상실시 대책 확보

< 해설 > 옥내소화전 설비의 원격 조작식 기동장치는 옥내소화전의 누름단추를 누름 으로써 가압송수장치를 전기적으로 기동시키는

국내 출장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원 , 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 공무원 여비 규정 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 ,

◦국외 출장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원이 , 공무원인 경우에는 「 공무원 여비 규정 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