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국내 항공법의 이해와 적용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국내 항공법의 이해와 적용"

Copied!
38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국내 항공법의 이해와 적용 (항공사업법)

11주차

한서대학교

교수 최연철

(2)

❑ 본 강의는 항공법의 이해와 적용을 위한 기본내용 중심으로 진행됨

개 요

강의목표

- 항공법 체계와 역사 이해

- 항공법 종류와 분류(항공 분법) - 항공법과 시행규칙, 시행령 이해

강좌개발 계획 및 전략

- 항공법의 체계와 역사를 이해함으로써 항공법의 학습 방향을 제시

-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다양한 용어와 활용을 이해가 용이토록 설명

- 실제 항공업무와 종사자 시험에 응용되는 항공법을 학습

(3)

항공법의 발전

❑항공법 분법

(4)

❑ 항공안전법

o 법률 제14116호

o 시행: 2017. 3. 30., 제정: 2016.3.29.

o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주무관청

✓ 항공사업법

✓ 항공안전법

✓ 공항시설법

(5)
(6)

항공사업법

법률 제16565호 일부개정 2019. 08. 27.

(7)

구성

❖ 제1장 총칙

❖ 제2장 항공운송사업

❖ 제3장 항공기사용사업 등

❖ 제4장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

❖ 제5장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 제6장 항공사업의 진흥

❖ 제7장 보칙

❖ 제8장 벌칙

(8)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항공정책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 (항공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제5조 (항공기술개발계획의 수립)

제6조 (항공사업의 정보화)

제1장 총칙

(9)

제7조 (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

제8조 (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기준)

제9조 (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결격사유 등) 제10조 (소형항공운송사업)

제11조 (항공기사고 시 지원계획서) 제12조 (사업계획의 변경 등)

제13조 (사업계획의 준수 여부 조사)

제14조 (항공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 인가 등)

제2장 항공운송사업

(10)

제15조 (운수에 관한 협정 등)

제16조 (국제항공 운수권의 배분 등) 제17조 (영공통과이용권의 배분 등) 제18조 (항공기 운항시각의 배분 등)

제19조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개시 의무) 제20조 (항공운송사업 면허 등 대여금지) 제21조 (항공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제22조 (법인의 합병)

제2장 항공운송사업

(11)

제23조 (상속)

제24조 (항공운송사업의 휴업과 노선의 휴지) 제25조 (항공운송사업의 폐업과 노선의 폐지) 제26조 (항공운송사업 면허 등의 조건)

제27조 (사업개선 명령)

제28조 (항공운송사업 면허의 취소 등) 제29조 (과징금 부과)

제2장 항공운송사업

(12)

제1절 항공기사용사업

제30조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 제30조의2 (보증보험 등의 가입 등)

제31조 (항공기사용사업자의 운항개시 의무) 제32조 (사업계획의 변경 등)

제33조 (명의대여 등의 금지)

제34조 (항공기사용사업의 양도·양수) 제35조 (법인의 합병)

제36조 (상속)

제37조 (항공기사용사업의 휴업) 제38조 (항공기사용사업의 폐업) 제39조 (사업개선 명령)

제40조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취소 등) 제41조 (과징금 부과)

제3장 항공기사용사업 등

(13)

제2절 항공기정비업

제42조 (항공기정비업의 등록)

제43조 (항공기정비업에 대한 준용규정) 제3절 항공기취급업

제44조 (항공기취급업의 등록)

제45조 (항공기취급업에 대한 준용규정) 제4절 항공기대여업

제46조 (항공기대여업의 등록)

제47조 (항공기대여업에 대한 준용규정) 제5절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제48조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제49조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제6절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제50조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

제51조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제7절 상업서류송달업 등

제52조 (상업서류송달업 등의 신고)

제53조 (상업서류송달업등에 대한 준용규정)

제3장 항공기사용사업 등

(14)

제54조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허가) 제55조 (외국항공기의 유상운송)

제56조 (외국항공기의 국내 유상 운송 금지) 제57조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휴업) 제58조 (군수품 수송의 금지)

제59조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 허가의 취소 등) 제60조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제4장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

(15)

제5장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제6장 항공사업의 진흥

제5장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제61조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등) 제62조 (운송약관 등의 비치 등) 제63조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등)

제64조 (항공교통이용자를 위한 정보의 제공 등)

•제6장 항공사업의 진흥

제65조 (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제66조 (항공기담보의 특례)

제67조 (보조 또는 융자 자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감독) 제68조 (한국항공협회의 설립)

제69조 (항공 관련 기관·단체 및 항공산업의 육성)

제69조의2 (무인항공 분야 항공산업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

(16)

제7장 보칙, 제8장 벌칙

제7장 보칙

제70조 (항공보험 등의 가입의무)

제71조 (경량항공기 등의 영리 목적 사용금지) 제72조 (수수료 등)

제73조 (보고, 출입 및 검사 등) 제74조 (청문)

제75조 (권한의 위임·위탁)

제7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장 벌칙

제77조 (보조금 등의 부정 교부 및 사용 등에 관한 죄) 제78조 (항공사업자의 업무 등에 관한 죄)

제79조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등의 업무 등에 관한 죄) 제80조 (경량항공기 등의 영리 목적 사용에 관한 죄)

제81조 (검사 거부 등의 죄) 제82조 (양벌규정)

제83조 (벌칙 적용의 특례)

(17)

제1장 총칙

(18)

❑이 법은 항공정책의 수립 및 항공사업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하 여 대한민국 항공사업의 체계적 성장,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 하는 한편, 항공사업의 질서유지, 건전한 발전 도모,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 국민경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

제1조 (목적)

(19)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공사업“ : 국토부장관의 면허, 허가, 인가를 받거나 등록, 신고하여 경영하는 사업 2. "항공기“ :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3. "경량항공기“ : 「항공안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경량항공기

4. "초경량비행장치“ :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5. "공항“ :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6. "비행장“ : 「공항시설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비행장

7. "항공운송사업“ :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및 소형항공운송사업

8. "항공운송사업자“ : 국내항공운송사업자,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및 소형항공운송사업자

9. "국내항공운송사업“ :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항공기를 사용, 유상으로 여객,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항공기를 이용,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운항 사업

가. 국내 정기편 운항: 국내공항 사이에 일정노선을 정하고 정기운항계획에 따라 운항하는 항공운항 나. 국내 부정기편 운항: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국내 정기편 운항 외의 항공기 운항

10. "국내항공운송사업자“ ; 제7조제1항에 따라 국토부장관의 국내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20)

❑제3조 (부정기편 운항의 구분) 법 제2조제9호나목, 제11호나목 및 제13호에 따른 국내 및 국제 부정기편 운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지점 간 운항: 한 지점과 다른 지점 사이에 노선을 정하여 운항하는 것

2. 관광비행: 관광을 목적으로 한 지점을 이륙하여 중간에 착륙하지 아니하고 정해진 노 선을 따라 출발지점에 착륙하기 위하여 운항하는 것

3. 전세운송: 노선정하지 않고 사업자와 항공기를 독점하여 이용하려는 이용자 간 1개의 항공운송계약에 따라 운항하는 것

시행규칙

(21)

11. "국제항공운송사업 ; 타인 수요에 맞추어 항공기를 유상으로 여객,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일정 규 모 이상의 항공기를 이용,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운항 사업

가. 국제정기편 운항: 국내와 외국공항, 외국과 외국공항 간 일정노선을 정해 정기적 운항계획에 따라 운항 나. 국제부정기편 운항: 국내공항과 외국공항, 외국공항과 외국공항 간의 정기편 외의 항공기 운항 12. "국제항공운송사업자“ : 제7조제1항에 따라 국토부장관으로부터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받은 자.

13. "소형항공운송사업“ : 타인수요에 맞추어 유상여객, 화물운송,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 외의 사업 14. "소형항공운송사업자“ :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토부장관에게 소형항공운송사업을 등록한 자 15. "항공기사용사업“ : 항공운송사업 외 유상으로 농약살포, 건설자재운반, 사진촬영, 비행훈련 등 업무사업 16. "항공기사용사업자“ : 제30조제1항에 따라 국토부장관에게 항공기사용사업을 등록한 자

17. "항공기정비업“ : 타인 수요에 맞추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 가. 항공기, 발동기, 프로펠러, 장비품 또는 부품을 정비·수리 또는 개조하는 업무 나. 가목 업무에 대한 기술관리 및 품질관리 등을 지원하는 업무

18. "항공기정비업자“: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토부장관에게 항공기정비업을 등록한 자

19. "항공기취급업“ : 항공급유, 항공화물, 수하물 하역, 그 밖에 령으로 정하는 지상조업을 하는 사업

(22)

21. "항공기대여업“ : 유상으로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 대여사업(제26호 나목 사업 제외) 22. "항공기대여업자“ : 제46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항공기대여업을 등록한 자

23.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농약살포, 사진촬영 등 업무사업 24.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 제48조제1항에 따라 국토부장관에게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자 25. "항공레저스포츠“ : 취미·오락·체험·교육·경기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행[낙하산류 이용 비행 포함]활동 26. "항공레저스포츠사업“: 타인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 제공 사업

가. 항공기(비행선, 활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를사용, 조종교육, 체험, 경관조망목적으로사람을태워비행하는서비스 나.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항공레저스포츠를 위하여 대여하여 주는 서비스

- 활공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항공기 - 경량항공기 - 초경량비행장치 다.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정비, 수리 또는 개조서비스

27.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 ;제50조제1항에 따라 국토부장관에게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을 등록한 자 28. "상업서류송달업“: 「우편법」 제1조의2제7호에 해당하는 수출입 등 서류, 견본품을 항공기로 송달 29. "상업서류송달업자“: 제52조제1항에 따라 국토부장관에게 상업서류송달업을 신고한 자

30. "항공운송총대리점업“: 항공운송사업자의 여객, 화물 국제운송계약 체결 대리[사증절차 대행제외] 업무

(23)

31.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 국토부장관에게 항공운송총대리점업을 신고한 자(제52조제1항) 32. "도심공항터미널업“ : 공항구역이 아닌 곳에서 항공여객 및 항공화물 수송, 처리에 관한 편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공항시설법」 제2조제4호)

33. "도심공항터미널업자“: 국토부장관에게 도심공항터미널업을 신고한 자(제52조제1항)

34. "공항운영자"란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한국공항공사법」등 관계법률에 따라 공항운영의 권한을 부여받은 자, 그 권한을 부여받은 자로부터 공항운영의 권한을 위탁·이전 받은 자

35. "항공교통사업자“ : 공항, 항공기 사용, 여객, 화물운송 관련 유상서비스(항공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

36. "항공교통이용자“ : 항공교통사업자가 제공하는 항공교통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37. "항공보험“: 여객, 기체, 화물, 전쟁보험, 제3자보험, 승무원보험 그 밖에 령으로 정하는 보험

38.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 타인수요에 맞춰 여객,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제54조제1항)

39.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 허가받은 자(제54조제1항)

(24)

❑제4조 (항공기사용사업의 범위) 법 제2조제15호에서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1.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

2. 해양오염 방지약제 살포, 3. 광고용 현수막 견인 등 공중광고 4. 사진촬영, 육상 및 해상 측량, 탐사, 5. 산불 등 화재 진압

6. 수색 및 구조(응급구호 및 환자 이송을 포함한다)

7. 헬리콥터를 이용한 건설자재 등의 운반(헬리콥터 외부 건설자재 매달고 운반) 8. 산림, 관로(管路), 전선(電線) 등의 순찰 또는 관측

9. 항공기를 이용한 비행훈련(「항공안전법」 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 조에 따른 학교가 실시하는 비행훈련 등 다른 법률에서 따라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

10. 항공기를 이용한 고공낙하, 11. 글라이더 견인

12. 그 밖에 특정목적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서 국토부장관, 지방항공청장 인정 업무

시행규칙

(25)

❑제5조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항공기 취급업

1. 항공기급유업: 항공기에 연료 및 윤활유를 주유하는 사업

2. 항공기하역업: 화물, 수하물을 항공기에 싣거나 내려 정리하는 사업

3. 지상조업사업: 항공기 입항·출항에 필요한 유도, 항공기 탑재 관리 및 동 력지원, 항공기 운항정보지원, 승객 및 승무원 탑승, 출입국 관련 업무, 장 비 대여 또는 항공기의 청소 등을 하는 사업

시행규칙

(26)

❑제6조 ① 법 제2조제2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란 「항 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② 법 제2조제23호에서 "농약살포, 사진촬영 등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1.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 2. 사진촬영, 육상·해상 측량 또는 탐사

3. 산림 또는 공원 등의 관측 또는 탐사 4. 조종교육

5. 그 밖의 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 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등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업무 나. 국방·보안 등에 관련된 업무로서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업무

시행규칙

(27)

❑제7조

① 법 제2조제26호가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인력활공기(人力滑空機) 2. 기구류

3. 동력패러글라이더(착륙장치가 없는 비행장치로 한정한다) 4. 낙하산류

② 법 제2조제26호나목1)에서 "활공기 등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기"란 활공기 또는 비행선을 말한다.

시행규칙

(28)

❑제8조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 으려는 자는 면허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운영계획서

가. 취항 예정 노선, 운항계획, 영업소, 사업소 등 개략적 사업계획 나. 사용 예정 항공기의 수(도입계획) 및 각 항공기의 형식

다. 신청인이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 내용, 라. 주주총회의 의결사항 2. 해당 신청이 법 제8조에 따른 면허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서류

가. 안전 관련 조직과 인력의 확보계획 및 교육훈련 계획

나. 정비시설 및 운항관리시설의 개요, 다. 최근 10년간 항공기 사고, 관련 내용 라. 임원과 항공종사자의 법률」위반 내용 마. 소비자 피해구제 계획의 개요

바. 항공보험 가입 여부 및 가입 계획, 사. 경영 자금 명세, 자금조달방법 자. 예상 사업수지 및 그 산출 기초

시행규칙

(29)

① 국가항공정책(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에 따른 항공우주산업 지원·육성 제외) 기본계획(항공정책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② 항공정책기본계획 포함 사항

1. 국내외 항공정책 환경의 변화와 전망

2. 국가항공정책의 목표, 전략계획 및 단계별 추진계획

3. 국내항공운송사업, 항공기정비업 등 항공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사항 4. 공항의 효율적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6. 항공전문인력양성, 항공안전기술·항공기정비기술 등 항공산업 관련기술개발 사항 7. 항공교통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 항공보안에 관한 사항

9. 항공레저스포츠 활성화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항공운송사업, 항공기정비업 등 항공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 (항공정책기본계획의 수립)

(30)

③ 항공정책기본계획은 항공보안기본계획(「항공보안법」 제9조) , 항공안전정책기 본계획(

「항공안전법」 제6조

), 공항개발 종합계획(

「공항시설법」 제3조

)에 우선, 그 계 획의 기본.

④ 항공정책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와협의

⑤ 항공정책기본계획 수립, 변경 시, 관보 고시,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 시·도지사에 통보

⑥ 국토부장관은 항공정책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제3조 (항공정책기본계획의 수립)

(31)

❑제2조 (항공정책기본계획의 중요한 사항의 변경) 「항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1. 국가항공정책의 목표 및 전략계획

2. 국내 항공운송사업의 육성 3. 공항의 효율적 개발

4. 항공교통이용자의 보호 5. 항공안전기술의 개발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시행령

(32)

① 항공정책 관한 다음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국토부장관 소속으 로 항공정책위원회("위원회")를 둔다.

1. 항공정책기본계획 수립, 변경

2.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공항시설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항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항 또는 비행장의 개발에 관한

주요 정책,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5. 공항, 비행장 개발과 관련하여 관계 부처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6. 그 밖에 항공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및 공항 또는 비행장의 개발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항공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33)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각부의 차관

2. 항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국토부장관이 위촉하는 13명 이내의 사람

④ 위원 임기 2년

⑤ 위원회 상정 안건 관련 전문연구, 사전검토, 위임업무처리를 위해 실무위원회 가능

⑥ 제1항-제5항 규정사항 외에 위원회,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⑦ 위원회 위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

1.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의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이 이해관계인인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의 의결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 인정하면 의결로 기피를 결정.

⑨ 위원은 제7항이나 제8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

(34)

❑제3조 (항공정책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는 공항 또는 비행장의 개발 규모) 법 제 4조제1항에 따른 항공정책위원회(이하 "항공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대상 중 같은 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항 또는 비행장의 개발"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개발

1. 새로운 공항 개발 또는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새로운 비행장의 개발

2. 공항·비행장개발예정지역의 면적이 당초 계획보다 20만제곱미터 이상 늘어나 는 공항 또는 육상비행장의 개발

3. 500m 이상의 활주로가 신설되거나 활주로의 길이가 500m 이상 늘어나는 공 항 또는 육상비행장의 개발

시행령

(35)

❑제4조 (항공정책위원회의 위원) 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각부의 차관"

1. 기획재정부 제2차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3. 외교부 제2차관

4. 국방부차관

5.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6.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제7조 (항공정책위원회의 회의) ① 항공정책위원회 위원장은 항공정책위원회의 회의 소집, 그 의장.

② 위원장이 회의소집은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항공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④ 항공정책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와 그 밖의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

시행령

(36)

① 장관은 항공기술 발전을 위하여 항공기술개발계획을

② 항공기술개발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

1. 항공교통 수단의 안전기술 개발, 국내외 보급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2. 항공사고예방기술 및 항공기정비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3. 항공교통 관리 및 항행시설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4. 공항 운영 및 관리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항공기술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5조(항공기술개발계획의 수립)

(37)

① 장관은 항공 관련 정보관리, 활용, 제공 등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다음사업을 추진 1. 운항ㆍ비행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비행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2. 항공물류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항공물류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3. 항공교통 및 항공산업 관련 정보제공을 위한 항공정보포털시스템 구축ㆍ운영

4.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상시원격학과시험시스템 구축ㆍ운영 5. 항공인력양성 및 관리를 위한 항공인력양성사업정보화시스템 구축ㆍ운영

6. 그 밖에 항공 관련 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항공사업자, 공항운영자,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주민등록 전산정보(주민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적하목록 등 필요자료제출 요청 -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름

③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사업의 전부(일부)를 대통령령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

④ 제1항-제3항 규정사항 외에 항공사업 정보화의 필요사항은 국토교통부령

제6조(항공사업의 정보화)

(38)

❑제11조 (항공 관련 정보화사업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해당 호에서 정한 기관에 위탁

1. 항공물류정보시스템구축·운영: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에따른인천국제공항공사 2. 항공정보포털시스템 구축·운영: 법 제68조에 따른 한국항공협회

3. 상시원격학과시험시스템 구축·운영: 「한국교통안전공단법」

4. 항공인력양성사업정보화시스템 구축·운영: 한국항공협회

시행령

참조

관련 문서

By the way, because the mass rearing of sea cucumber is not achieved until now, culture system to rear sea cucumber in large quantity is required

영화상영관 공연시설에 관한 사항... 문화산업진흥지구

본 설문지는 가임기 맞벌이 부부의 남편을 대상으로 모 유수유에 대한 지식 및 태도에 관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여 모유수유 권장 및 모유수유를 위한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위와 같은 궁극적 목적을 위해 보조금법은 보조금 행정 및 사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을 규정한다. 보조금 행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보조

(4) Analyze the liaison of detachment, collection, screen, and transportation operation of the jujube harvester based on the information of the tree shape of jujube

–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및 동 협약에 의한 양자간 다자간 또는 지역적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폐기 물의 구출 수입

제4조(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 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