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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혁신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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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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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혁신위원회 규정

(제정 2022. 2. 2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본교의 재정지원사업 운영을 총괄적으로 점검 및 투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설치한 대학혁신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2. 대학혁신지원사업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 재정지원사업 운영의 총괄적 점검에 관한 사항

4. 자율혁신계획에서 특성화 방향에 기반을 둔 투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신규 대단위 재정지원사업 검토 및 승인과 사업 관련 세부사항에 관한 심의 및 조정 6. 그 밖에 본교의 경영계획에 관한 주요 사항

제2장 조직 및 운영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총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교육부총장이 된다.

③ 대외부총장, 교육혁신본부장, 선교봉사처장, 교무처장, 학생취업처장, 입학처장, 기획처장, 총무처 장, 산학협력단장, 창업지원단장, LINC+사업단장,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 총학생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부위원장이 추천하며 외부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기획예산실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4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 학기말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3명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3장 운영절차

(2)

제6조(계획수립) ① 기획처장은 매 학년도 재정지원사업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중장기발전계획과 대학혁신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연계한 계획 2. 재정지원사업 운영의 총괄적 점검에 대한 계획

3. 자율혁신계획에서 특성화 방향에 기반을 둔 투자계획 수립 4. 신규 대단위 재정지원사업 신청 및 운영계획

5. 그 밖에 본교의 경영계획에 관한 주요 사항

제7조(결과보고) 기획처장은 본교의 발전, 경영전략 수립 및 재정지원사업 운영의 총괄적 점검, 투 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대학 홈페이지 또는 그룹웨어를 통해 구성원에 게 공유하여야 한다.

제8조(환류체계) 기획처장은 재정지원사업의 성과에 대한 총괄적 평가 및 환류 체계를 구축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대학의 경영계획 및 중장기발전계 획 개선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참조

관련 문서

제19조(징계절차) 제17조의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소속 학장은 해당 단과대학 상벌위원회에 회부․심 의 후 징계결과를 학생취업처장에게 보고하여야

②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제1항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공사에 있어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써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 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의장등록이

② 동조 제1항에 의한 창업기간이 종료된 후 창업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조의 절차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창업에 대한 재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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