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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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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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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동대학교 법학부 송인호 교수

행정법 강의

14주차

(2)

<27> 행정정보

2. 정보공개청구권

- 사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2. 정보공개청구권

(3)

<27> 행정정보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 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 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 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 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4)

<27> 행정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 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 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 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 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 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5)

<27> 행정정보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 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 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6)

<28-1> 행정의 실효성 확보

행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가. 행정질서벌-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질서위반규제법 적 용-해당행정청에 이의제기, 법원에서 재판-검사가 집행

나. 행정형벌-형법상 형벌이 부과되는 경우-형사소송법에 따 름 *위반의 중대성을 기준으로 한 구별

*행정형벌과 질서벌은 병과 가능-일사부재리에 반하지 않음.

*징계벌과 행정질서벌 병과 가능

1. 행정벌

(7)

의무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 종류 가. 대집행-행정대집행법.

예) 철거명령 불이행시 소속 공무원이 대신 철거 후 철거비용 받아내는 것-대체적 작위의무위반

나. 강제징수-금전급부의무 위반-국세징수법 준용-독촉, 압류, 매각, 청산 다. 집행벌(이행강제금)-의무불이행시 일정한 금전납부의무를 부과하는 것 예), 위법하게 증축한 건물 시정명령 불이행시 시정하지 않으면 금전납부 부과 통지,

-과태료도 형벌도 아님, 따라서 병과 및 반복 부과도 가능- 일반법은 없음 개별법에, 예) 건축법 제80조

라. 직접강제-의무 불이행시 직접 의무자의 신체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의무가 이행된 상태로 실현하는 작용,

예) 어선출입금지 위반 강제 인도, 일반법은 없음.

2. 강제집행

<28-1> 행정의 실효성 확보

(8)

행정상 장해 존재하거나 장해의 발생이 급박한 경우 미리 의 무를 명할 시간여유가 없거나 성질상 의무를 명해서는 공행 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예) 다리 균열 무너질 위험- 경찰관 목격 후 바로 다리 통행금 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보호조치

-영장주의-원칙 필요, 예외적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하 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판례

3. 즉시강제 – 의무불이행 전제하지 않음

<28-1> 행정의 실효성 확보

(9)

가. 의의 :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 집하기 위한 활동-행정조사기본법 제2조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 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자료제출요구 및 출석·

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4조 (행정조사의 기본원칙)

①행정조사는 조사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 서 실시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 는 아니 된다.

4. 자료 획득 작용 - 행정조사

<28-1> 행정의 실효성 확보

(10)

나. 종류

-권력적(세무조사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비권력적

-영장주의- 영장주의-원칙 필요, 예외적 행정목적 달성을 위 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판례

다. 위법조사의 효과

위법조사에 기초한 침익적 행정행위의 효력?

학설-별개제도이므로 무관/중대한 위법사유시 행정행위도 위 법/절차상의 하자가 됨

판례-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위법

<28-1> 행정의 실효성 확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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