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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주제; 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제재 고지(총리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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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리실

주제; 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제재

고지(총리령)

2016/11

UN 안전보장이사회가 2016.3.2 채택한 2270(2016) 결의안으로 모든 UN 회원국들은 2016.1.6일자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관련 결정과 그 외 국

제사회의 책임에 반하는 핵실험을 실시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에 대해 추가 확대된 제재를 적용키로 결정하였음.

2270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은 우리 국가 입장에서 준수할 의무가 있고 터키도 참여한 공동의 결과이므로 모든 관련 기관이 이를 준수하고 련 업무에 대해 60일 이내 외교부에 알려줄 필요가 있음.

이러한 측면에서 대북한 제재인 제1718(2006)호, 1874(2009)호의 UN

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에 따라 결정된 2006/36 총리령(고지)과 2009/17

총리령(고지)에 포함된 조항에 아래 사항을 추가함;

1- 2006/36 총리령(고지) 첫 번째 항에 명시되어 있는 북한으로부터 공급 되거나 대북 수출 금지 품목과 서비스 명단에는 탄도미사일기술에 사용 될 모든 종류의 비행기와 미사일 연료, 석탄, 철, 철광석, 금, 티타늄광 석, 바나륨광석과 희귀 원료 수송과 동 수송관련 금융거래, 기술교육, 문서비스, 동 자원의 공급, 생산, 관리, 사용과 관련된 지원도 포함됨.

2- UN 안전보장이사회의 1718(2006), 1874(20C개), 제2087(2013), 2094(2013), 2270(2016)호의 결의안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북한에서 출국하고, 북한에서 거주하거나 북한 국민이거나 북한의 이름으로 활동 하는 사람, 기관간 중개 역할을 하거나 북한 항공기와 선박으로 이동되 거나 공항·항구 및 자유무역지구를 포함하여 우리국가에 있거나 우리국 가를 이동하는 모든 화물에 대해 관련 기관 차원에서 검사를 실시할임.

3- UN 안전보장이사회의 2270 결의안에 따라, 우리 관련 기관은 북한

(2)

에 선박 또는 항공기 임차, 선원 또는 숭무원 서비스 제공을 하지 않을 것이며, 금지는 1718(2206), 제1874(20C개), 제2087(2013), 제 2094(2013),제2270(2016) 결의안을 위반하거나 언급된 제재를 준수하 지 않는 사람과 기관에도 해당됨.

4- 위원회에서 허가하는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제재는 선박이 북한에 등록되거나 북한 국적의 어떠한 선박을 임차 또는 운영하거나, 선원 서 비스 제공, 문서작업, 보험 가입 등과 관련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제 2270(2016)호 결의안에 구속되는 금지사항들은 관계 기관차원에서 보장 될 것임.

5-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제1718(2206), 제1874(2009), 제2087(2013), 제 2094(2013), 제2270(2016)호의 결의안으로 공급, 판매, 인도, 수출이 금지된 재료를 수송한다는 합리적 의혹이 제기된 경우, 조사하고 긴급한 상황이외에는 동 항공기의 이·착륙과 비행을 허가하지 않을 것임,

6- 직·간접적으로 북한으로부터 임무를 받은 사람 또는 기관에 소속되거나 또는 북한 관련기관이 운영하는 선박이 제1718(2206), 제1874(2009), 제2087(2013), 제2094(2013), 제2270(2016)호의 결의안으로 공급, 판 매, 인도, 수출이 금지된 수하물을 수송한다는 유효한 의혹이 제기된 경 우, 출항한 항구로 선회하고, 조사를 받거나 또는 위원회차원에서 인도 주의적 목적으로 항구 입항을 사전에 허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우리항 구에 입항하는 것은 관계기관차원에서 방지할 것임.

7- 북한 외교관, 정부 대표, 제3국 국민이 동 제재 회피를 위해 공조하거나 또는 제1718(2206), 제1874(2009), 제2087(2013), 제2094(2013),제 2270(2016)호의 결의안을 위반한 것이 발견된 경우, 동인은 북한 또는 북한 국민들이 있는 국가로의 송환되기 위해 국내법에 근거 추방될 것 임. 그러나 동 조치는 UN 고유의 업무 추진을 위해 UN 본부 또는 UN 관련 기관으로 간다는 조건하에서는 적용되지 않을 것. 또한 통 조항에 언급된 사람들은

a) 법적 효력 기간 내에 발생된 의무를 즉각적으로 이행 할 것

(3)

b) 의료, 안전 또는 다른 인도주의적 목적이 되어야 할 것

c) 위원회가 개별적으로 실시할 검토 결과 국외추방은 1718(2206), 1874(20(개), 2087(2013), 2094(2013),2270(2016)호의 결의 안과 충돌할 경우 적용하지 않을 것.

8- 공공기관은 북한 개인 및 기관에 수익을 보장하지 않을 성격으로 북한

국민들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도주의적 활동 은 사전 검토 빛 관련 국제위원회의 사전 통보의 목적을 위해 외교부측 에 사전에 통보를 해야 할 것임.

상기 사항들을 알려드리며, 관련 사항을 적의 조치 바란다.

멧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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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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