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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해상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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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해상위험

4-1 해상위험의 의의와 구분

1. 해상위험의 의의

해상보험계약은 해상위험(maritime perils)으로 인하여 생기는 보험목적물의 해상손해(marine loss)를 보상하는 계약이다. MIA 제 3 조에서는 해상위험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해상위험이란 항해(navigation of the sea)에 기인하는 또는 부수하는 위험, 즉 해상고유의 위험, 화재, 전쟁위험, 해적, 표도, 강도, 포획, 나포, 군주 및 국민의 억지 또는 억류, 투하, 선원의 악행 그리고 앞의 여러 위험과 동종의 위험 또는 보험증권에 기재되는 기타 일체의 위험을 말한다.

2. 해상위험의 구분

1) 항해에 기인하는 위험

항해에 기인하는 위험(the perils consequent on the the navigation of the sea)이라 함은 항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해상고유의 위험(perils of the seas)”을 말한다.

RCP 제 7 조에서 “해상고유의 위험이란 바다에서의 우연한 사고 또는 재난을 의미한다.

그것은 풍파의 통상적인 작용(ordinary action of the winds and waves)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해상고유의 위험은 바다에서의 예기치 않은 우연한 사고를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침몰(sinking), 좌초(stranding), 충돌(collision) - 이것을 “SSC”위험이라 한다 - 이 있고, 이 밖에도 악천후(heavy weather), 선박의 행방불명(missing ship) 등이 포함된다.

첫째, 침몰은 선박이 부력과 항해능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가라앉을 수 없을 만큼 수면 하에 잠긴 상태를 말하는데, 이는 우연적으로 발생한 것이어야 하며 화물의 초과적재 또는 선박의 감항능력 부재 등으로 인한 침몰은 해상고유의 위험이 아니다.

둘째, 좌초는 선박이 암초나 그 밖의 견고한 물체에 얹혀 일정기간(for an appreciable period of time) 진퇴가 불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반면 모래나 진흙 등과 같이 견고하지 않은 물체에 걸쳐 일정기간 선박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교사(grounding)라고 하는 바, 통상 좌초와 교사는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다.

셋째, 충돌은 협의의 개념으로 선박간의 물리적 접촉을 의미하지만, 광의의 개념으로는 선박간의 접촉 뿐만 아니라 난파물, 암벽, 유빙 등과의 접촉까지 포함한다. 다만, 선박보험의 3/4 충돌배상책임약관에서 말하는 충돌은 선박간 충돌만을 의미한다.

넷째, 악천후(황천)란 해상에서 발생하는 풍파의 이례적인 작용(extraordinary actions of winds and waves)을 말한다.

다섯째, 선박의 행방불명이란 선박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까지 그 소식을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MIA 제 58 조). 한편 상법 제 711 조는 선박의 존부가 2 월간 분명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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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그 선박의 행방이 불명한 것으로 하고, 이 경우 선박은 전손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항해에 부수하는 위험

항해에 부수하는 위험(the perils incidental to the the navigation of the sea)이라 함은 위 MIA 제 3 조에서 열거된 위험 중에서 해상고유의 위험을 제외한 모든 위험을 말한다.

항해에 부수하는 위험은 다시 해상위험(perils on the seas), 전쟁위험(war risks), 기타 일체의 위험(any other perils)으로 구분된다.

해상위험은 해상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위험으로서 화재(fire, burning), 투하(jettison), 선장 또는 선원의 악행(barratry), 해적행위(pirates) 또는 표도(rovers), 강도(thieves) 등을 말한다.

첫째, 화재는 선박이 탈 정도의 모든 종류의 대화재를 말하며, 연소에 의한 손실 뿐만 아니라 그을림(smoling) 손해, 소화를 위해 사용한 물에 의한 손해도 포함된다. 한편 자연발화(spontaneous combustion)와 같이 화물의 고유하자(inherent vice)로 인한 화재는 해상위험이 아니다.

둘째, 투하는 선장이 다수의 이익을 위해 현실적으로 공동의 중대한 위험에 직면한 경우 임의로 화물 또는 선박속구 등을 바다에 던지는 행위를 말한다.

셋째, 선장 또는 선원의 악행이란 선장을 비롯한 선원이 선주 또는 용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행하는 모든 고의적(wilfully) 또는 의도적(intentionally) 위법행위를 말한다(RCP 제 11 조).

넷째, 해적과 표도는 해상에서 선박의 외부자 또는 내부자에 의해 행해지는 폭력에 의한 강탈을 말하며, 강도는 선박 외부자에 의한 폭력을 동반한 도적을 말한다(RCP 제 8 조 및 제 9 조).

전쟁위험은 전쟁(war), 포획(captures), 나포(seizures), 군주와 국민의 억류 및 억지(restraints and detainments of princes and peoples) 등을 말한다. 전쟁은 주권을 가진 국가간의 전쟁을 의미하나, 국가내에서의 내란(civil war)도 포함된다. 포획은 적에게 전리품으로서 점유와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이며, 나포는 적 뿐만 아니라 외국 공무원이나 승객에게 점유와 권리를 탈취당하는 것이다. 군주와 국민의 억류 및 억지는 공권력에 의해 점유를 탈취당하거나 선박운항을 제지받는 것을 말한다.

기타 일체의 위험(any other perils)이란 “동종제한의 원칙”에 따라 앞에서 열거한 위험과 동종의 모든 위험들을 포함한다(RCP 제 12 조).

4-2 담보위험과 면책위험

1. 담보위험(perils insured against)

담보위험이란 “부보위험”이라고도 하며, 이것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그로 인한 손해가 있으면 보상하여 주기로 약정한 위험이라는 점에서 “보험사고”라고도 한다.

그런데 어떠한 위험을 담보위험으로 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계약당사자의 의사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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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다시 말하여 계약당사자는 계약체결 시점에서 강행법규 내지 해상보험제도의 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MIA 제 3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상위험 이상으로 또는 제한적으로 담보위험에 대해 합의할 수 있다. 따라서 실제 해상보험계약상 담보위험의 범위에 관해서는 보험증권 또는 보험약관에서 세부적으로 정하게 된다.

2.면책위험(excluded perils)

면책위험이라 함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그로 인한 손해가 있으면 보상하지 않는다고 약정한 위험을 말한다.

면책위험은 MIA 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면책위험”과 보험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정면책위험”으로 대별된다. 그리고 법정면책위험은 다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서도 담보위험으로 할 수 없는 “절대적 면책위험”과 합의에 의해서 담보위험으로 할 수 있는

“상대적 면책위험”으로 분류된다.

MIA 제 55 조 제 1 항에서 담보위험에 근인하여 발생하는 손해(loss which is proximately caused by a peril insured against)에 대해서 보험자는 보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제 2 항에서 법정면책위험을 열거하고 있다.

법정면책위험의 예로는 (1) 피보험자의 고의적 불법행위(wilful misconduct) (2) 지연(delay) (3) 통상적인 자연소모(ordinary wear and tear) (4) 통상의 누손과 파손(ordinary leakage and breakage) (5) 고유의 하자(inherent vice) (6) 쥐 또는 해충(rat or vermin) (7) 해상위험에 근인하여 발생하지 아니한 기관의 손해(any injury to machinery not proximately caused by maritime peril) 등이다.

이 중에서 (1) 고의적 불법행위는 다른 위험과는 달리 “보험증권에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unless the policy otherwise provides)”이라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서 보험약관에 의하여 추가로 담보할 수 없는 절대적 면책위험이다. 고의적 불법행위라 함은 선주의 공모 또는 묵인 하에서 고의적으로 행해진 선박의 침몰, 화재, 좌초 등을 말하며, 이는 공서양속(public order and standards of decency)에 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절대적 면책위험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법정면책위험 중에서 고의적 불법행위를 제외한 면책위험은 상대적 면책위험으로서 당사자간 특약에 의해 담보위험으로 합의할 수 있다.

계약당사자는 MIA 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면책위험 이외에도 약정면책위험을 보험약관에 추가할 수 있다. 대표적 약정면책위험으로 불감항 및 부적합 면책(unseaworthiness and unfitness exclusion), 전쟁면책(war exclusion), 동맹파업면책(strikes exclusion), 악의행위면책(malicious acts exclusion), 원자핵위험면책(nuclear exclusion)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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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자의 위험부담원칙

해상보험계약에서 보험자는 일정의 기간(보험기간)을 한정해서 일정의 것(피보험이익)에 대하여 일정한 위험(담보위험)을 부담하며, 그 위험을 원인으로 발생한 손해를 피보험자에게 보상한다. 이 때 담보위험은 MIA 제 1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상보험계약의 정의를 고려한다면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거하여 강행법규 내지 해상보험제도의 목적에 반하지 않는 한 그 범위는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합의 할 수 있다.

따라서 보험자의 위험부담원칙은 모든 해상위험을 포괄적으로 인수하는 포괄책임주의와 보험약관에 열거된 특정 위험만을 한정하여 인수하는 열거책임주의로 대별된다.

포괄책임주의는 일반책임주의라고도 하며, 보험자가 인수하는 위험을 일체의 해상위험 또는 항해에 관한 일체의 위험으로 규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그러나 포괄책임주의라 하더라도 우연성이 결여된 필연적 위험이나 자연적 성질에 의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으며, 특히 보험약관에 면책위험을 규정함으로써 그 책임을 제한하고 있다.

열거책임주의는 한정책임주의라고도 하며, 보험자가 부보하는 위험을 보험증권에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열거하지 않은 위험으로 말미암아 생긴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지 않는 방식을 말한다.

포괄책임주의 하에서 발행되는 보험증권을 “전위험보험증권(all risk policy)”이라 하고, 열거책임주의 하에서 발행된 보험증권을 “열거위험보험증권(named-perils policy)”이라 한다.

포괄책임주의와 열거책임주의는 입증책임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보험목적물에 손해가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포괄책임주의 하에서 피보험자는 보험목적물이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만을 입증하면 되고, 보험자가 면책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 손해가 면책위험으로 인한 손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반면 열거책임주의 하에서 피보험자는 보험목적물의 손해가 열거된 위험에 의해서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해야만 한다.

4-3 해상위험의 변동

1. 위험변동의 원칙

보험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시점에서 위험인수의 여부와 보험료 산정을 위하여 위험률을 평가하게 된다. 이를 위하여 보험자 스스로 위험상태에 대한 조사를 행함과 동시에 피보험자로 하여금 위험률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고지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하여 MIA 는 고지의무에 관한 규정을 설정하여 보험계약 체결시점에서 피보험자는 보험자에게 위험률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중요한 사항을 보험자에 고지해야 하고, 만약 피보험자가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 한 경우에는 보험자의 보험계약 취소권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보험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시점에서 피보험자가 행한 고지사항과 자기가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위험률을 측정하게 되므로 보험계약기간 동안 동일한 위험상태가 존속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보험계약체결 시점에서의 위험상태가 보험계약체결 이후에 현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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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되는 경우, 보험자의 위험부담책임이 면제되는 바, 이를 “위험변동의 원칙(principle of change of risk)”이라고 한다. 즉 MIA 는 보험계약성립 전에는 고지의무제도에 의하여, 그리고 보험계약성립 이후에는 위험변동의 원칙에 의하여 보험자를 보호하고 있다.

위험변동에는 위험이 감소하는 경우와 증가하는 경우가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보험자에게 유리한 것이므로 피보험자에게 보험료 감액의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할 것이다. 우리 상법은 보험계약 체결 시에 예측한 위험이 보험기간 중에 소멸된 경우에 피보험자는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MIA 는 그러한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위험변동은 원인이 무엇인가에 따라 “주관적 변동위험”과 “객관적 변동위험”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피보험자 또는 그 사용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위험변동을 말하고, 후자는 피보험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위험변동을 말한다. 우리 상법은 전자의 경우 보험자의 보험계약 취소권을 인정하는 반면, 후자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위험변동의 사실을 안 즉시 보험자에게 통지한 경우라면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2. 위험변경과 위험변혁

위험변동(change of risk)은 “위험변경(variation of risk)”과 “위험변혁(alteration of risk)”으로 구분된다.

위험변경은 보험계약의 체결시점에서 보험자가 측정한 위험률이 단순히 변동(양적 변동)하는 것을 말하며, 위험변혁은 보험계약의 체결시점에서 보험자가 인수한 위험상태가 완전히 달라 지는 것(질적 변동)을 말한다. 따라서 위험변경과 위험변혁의 구분은 보험계약 체결 당시 위험상태의 동일성의 상실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MIA 는 위험변경의 예로 항해의 지연(delay in voyage), 이로(deviation), 환적(transshipment)을 규정하고, 위험변혁의 예로 항해의 변경(change of voyage), 발항항의 변경(alteration of departure), 상이한 도착항을 향한 출항(sailing for different destination)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우리 상법은 위험변혁으로 선박의 변경을 규정하고 있다.

3. 위험변경의 내용 1) 항해의 지연

항해보험에서 보험기간(보험자 책임의 존속기간)은 발항항에서 도착항까지와 같이 공간적인 개념으로 정해 진다.

그런데 통상의 항해보험에서 항해는 보험계약의 성립 이후에 상당한 기간 내에 개시, 수행, 종료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하게 항해가 지연되면 위험인수의 전제가 깨어지게 됨으로 위험변경의 문제가 생긴다. 항해의 지연은 그 발생시점에 따라 항해개시의 지연, 항해수행의 지연, 항해종료의 지연으로 구분된다.

(1) 항해개시의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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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A 제 42 조는 항해보험의 경우 항해가 상당한 기간 내에 개시되지 않았을 때는 보험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묵시조건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2. Implied condition as to commencement of risk (위험개시에 관한 묵시조건)

(1) Where the subject-matter is insured by a voyage policy as “at and from” or

“from” a particular place, it is not necessary that the ship should be at that place when the contract is concluded, but there is an implied condition that the adventure shall be commenced within a reasonable time, and that if the adventure be not so commenced the insurer may avoid the contract.

(2) The implied condition may be negatively by showing that the delay was caused by circumstances known to the insurer before the contract was concluded, or by showing that he waived the condition.

(1) 보험의 목적이 특정장소 “에서 및 부터” 또는 특정장소“로부터” 항해보험증권에 의해 보험에 가입되는 경우, 계약 체결 시에 선박이 그 장소에 있어야 할 필요는 없지만, 항해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개시되어야 하고, 만약 항해가 그렇게 개시되지 않으면 보험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묵시조건이 있다.

(2) 그 묵시조건은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보험자가 알고 있는 상황에 의해 지연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또는 보험자가 그 조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였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무효화될 수 있다.

(2) 항해수행의 지연

항해보험에서 항해는 보통 예정되어 있는 속도로 행해져야 한다. 만약 항해가 상당한 속도로 수행되지 않으면 항해수행의 지연이 생긴다. 따라서 적법한 사유 없이 항해수행의 지연이 발생한 시점부터 보험자는 면책된다. MIA 제 48 조에서는 항해수행의 지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48. Delay in voyage (항해의 지연)

In the case of a voyage policy, the adventure insured must be prosecuted throughout its course with reasonable despatch, and, if without lawful excuse it is not so prosecuted, the insurer is discharged from liability as from the time when the delay became unreasonable.

항해보험증권의 경우, 보험에 가입된 해상사업은 반드시 전 과정을 통해 상당히 신속하게 수행되어야 하고, 만약 적법한 이유 없이 그와 같이 수행되지 않으면 그 지연이 부당하게 되었을 때부터 보험자는 이후면책된다.

(3) 항해종료의 지연

항해보험에서 항해는 상당한 기간 내에 개시되어야 하고, 이로하지 말고 상당한 속도로 수행되어야 하며, 만약 그러하지 않는 경우에는 항해종료의 지연이 생긴다.

그런데 살펴 본 바와 같이 MIA 는 항해개시의 지연과 항해수행의 지연에 대해서는 제 42 조와 제 48 조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으나, 항해종료의 지연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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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항해종료의 지연은 항해수행의 지연으로 포함될 수 있으며, 이에 적법한 사유 없이 항해종료의 지연이 생기면 보험자는 면책된다.

2) 이 로

이로라 함은 선박이 보험증권에서 규정된 항로 또는 관습상 정해진 항로를 이탈하여 항해하는 것을 말한다. MIA 제 46 조에서 이로가 발생하면 보험자는 이로시점부터 면책되고, 다만 이로할 의사가 있어도 실제로 이로하지 않았다면 보험자는 계속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적하보험의 경우 화주는 선박의 이로를 통제할 수 없는 지위에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구협회적하약관(1963 ICC) 제 1 조 제 3 항 및 신협회적하약관(1982 년 ICC) 제 8 조 제 3 항에서 피보험자가 좌우할 수 없는 항해의 지연, 이로 등이 있어도 보험자는 계속담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6. Deviation ( 이로 )

(1) Where a ship, without lawful excuse, deviates from the voyage contemplated by the policy, the insurer is discharged from liability as from the time of deviation, and it is immaterial that the ship may have regained her route before any loss occurs.

(2) There is a deviation from the voyage contemplated by the policy

(a) Where the course of the voyage is specifically designated by the policy, and that course is departed from; or

(b) Where the course of the voyage is not specifically designated by the policy, but the usual and customary course is departed from.

(3) The intention to deviate is immaterial; there must be a deviation in fact to discharge the insurer from his liability under the contract.

(1) 선박이 적법한 이유 없이 보험증권에 정하여진 항해에서 이탈하는 경우, 보험자는 이로시부터 책임이 면책되고, 선박이 손해발생 전에 본래의 항로에 복귀하였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아니하다.

(2) 다음의 경우에 보험증권에 정하여진 항해로부터 이로가 있는 것으로 한다.

(a) 항로가 보험증권에 특별히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항로를 떠났을 때 또는 (b) 항로가 보험증권에 특별히 지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통상적이고 관습적인 항로를 떠났을 때

(3) 이로할 의사는 중요하지 아니하다. 즉 보험자가 계약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제 이로가 있어야 한다.

한편 MIA 제 49 조 제 1 항에서는 아래와 같이 이로 또는 항해상 지연의 허용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49. Excuses for deviation or delay (이로 또는 지연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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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eviation or delay in prosecuting the voyage contemplated by the policy is excused

(a) Where authorised by any special term in the policy; or

(b) Where caused by circumstances beyond the control of the master and his employer; or

(c) Where reasonably necessary in order to comply with an express or implied warranty; or

(d) Where reasonably necessary for the safety of the ship or subject-matter insured; or

(e) For the purpose of saving human life, or aiding a ship in distress where human life may be in danger; or

(f) Where reasonably necessary for the purpose of obtaining medical or surgical aid for any person on board the ship; or

(g) Where caused by the barratrous conduct of the master or crew, if barratry be one of the perils insured against.

(2) When the cause excusing the deviation or delay ceases to operate, the ship must resume her course, and prosecute her voyage with reasonable despatch.

(1) 보험증권에 예정된 항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다음의 경우에는 이로 또는 지연이 허용된다

(a) 보험증권의 특약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또는

(b) 선장과 그의 고용한 자의 지배권외의 사정으로 기인하는 경우, 또는 (c) 명시담보 또는 묵시담보를 충족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 또는 (d) 선박 또는 보험목적물의 안전을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 또는

(e) 인명을 구조하거나 또는 인명이 위험한 상태에 있는 조난선을 구조하기 위한 경우;

또는

(f) 선박에 승선한 자에 대해 내과 또는 외과적 치료를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 ; 또는

(g) 선장이나 선원의 악행에 기인하는 경우

(2) 이로 또는 지연을 허용하는 사유가 중단된 경우 선박은 상당히 신속하게 본래의 항로로 복귀하여 항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환 적

환적이라 함은 특정선박에 적재한 화물을 항해개시 이후 중간항에서 다른 선박에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 환적은 항해개시 이후에 발생되는 것으로서 화물이 환적되지 않는다는 것은 보험계약의 묵시적 조건이다. 즉 보험계약체결 시점에서 선박이 확정되면 보험자는 그 선박에 의하여 발항항에서부터 도착항까지 화물이 운송될 것을 전제로 하여 위험을 측정한 것이므로 환적으로 인하여 그 전제가 깨어지면 위험의 변경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화물이 항해 중 환적되는 시점부터 보험자는 면책된다.

한편 MIA 제 59 조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적이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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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ffect of transhipment, etc.(환적 등의 효과)

Where, by a peril insured against, the voyage is interrupted at an intermediate port or place, under such circumstances as, apart from any special stipulation in the contract of affreightment, to justify the master in landing and reshipping the goods or other moveables, or in transhipping them, and sending them on to their destination, the liability of the insurer continues, notwithstanding the landing or transhipment.

운송계약상 특약과 관계없이 항해가 담보위험으로 인하여 중간항구 또는 중간지점에서 중단되는 경우, 선장이 화물이나 기타 동산을 양륙하여 재선적하거나 또는 화물이나 기타 동산을 환적하여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것이 정당화되면 보험자의 책임은 양륙이나 환적에도 불구하고 계속된다.

4. 위험변혁의 내용

1) 항해의 변경(항해 중 도착항의 변경)

항해의 변경이란 보험증권에 정해진 도착항이 위험개시 이후에 임의로 변경되는 것을 말하며, 항해의 변경이 표명된 시점부터 보험자는 면책된다. 그러나 항해의 변경이 피보험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때는 보험자는 면책되지 않는다.

MIA 제 45 조는 항해의 변경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45. Change of voyage (항해의 변경)

(1) Where, after the commencement of the risk, the destination of the ship is voluntarily changed from the destination contemplated by the policy, there is said to be a change of voyage.

(2) Unless the policy otherwise provides, where there is a change of voyage, the insurer is discharged from liability as from the time of change, that is to say, as from the time when the determination to change it is manifested; and it is immaterial that the ship may not in fact have left the course of voyage contemplated by the policy when the loss occurs.

(1) 위험 개시 이후 선박의 목적지가 보험증권에 정하여진 목적지로부터 임의로 변경되는 경우에 항해의 변경이 있었다고 말한다.

(2) 보험증권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항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변경시부터, 즉 항해를 변경할 결의가 명백한 때부터 면책된다. 그리고 손해발생시 선박이 보험증권에 정하여진 항로를 실제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아니하다.

2) 발항항의 변경

발항항의 변경이란 보험증권에 발항항을 정한 경우에 선박이 그곳으로부터 출항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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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항구로부터 출항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위험은 개시하지 않는다. 본래 발항항의 변경은 위험개시 이전의 것이기 때문에 항해의 변경과는 다른 개념이다.

MIA 제 43 조는 발항항의 변경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43. Alteration of departure (발항항의 변경)

Where the place of departure is specified by the policy, and the ship instead of sailing from that place sails from any other place, the risk does not attach.

발항장소가 보험증권에 명기되어 있는 경우, 선박이 그 장소에서 출항하지 않고 다른 장소에서 출항하는 때에는 위험은 개시하지 아니한다.

3) 상이한 도착항을 향한 출항(발항시 도착항의 변경)

보험증권에 도착항을 정한 경우, 선박이 그 도착항으로 향하여 출항하지 않고 다른 항구를 향하여 출항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위험은 개시하지 않는다. MIA 제 44 조는 상이한 도착항으로 향한 출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44. Sailing for different destination (상이한 도착항을 향한 출항)

Where the destination is specified in the policy, and the ship, instead of sailing for that destination, sails for any other destination, the risk does not attach.

목적지가 보험증권에 명기되어 있는 경우 선박이 그 목적지를 향하여 출항하지 않고, 다른 목적지를 향하여 출항하는 때에는 위험은 개시하지 아니한다.

4) 선박의 변경

선박의 변경이란 화물의 운송선박이 보험증권에 지정된 경우, 지정된 선박이 아닌 다른 선박에 의하여 화물이 운송되는 것을 말한다. MIA 는 선박의 변경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운송선박이 변경되지 않는 것은 보험계약의 묵시적 조건이다.

적하보험에서 보험자는 화물이 특정선박에 의하여 운송될 것을 전제로 위험을 측정하고 보험계약을 인수하기 때문에 특정선박인 아닌 다른 선박에 화물이 적재되면 위험의 변경에 그치지 않고, 당초의 항해사업과 전혀 다른 항해사업으로 변혁되어 위험의 동일성이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특약으로 보험자가 선박의 변경을 인정한 경우 또는 피보험자의 통지에 대하여 보험자가 선박의 변경에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선박의 변경이 있으면 변경된 시점부터 보험자는 면책된다. 상법 제 703 조에서도 선박변경의 효과와 관련하여, 적하를 보험에 붙인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박이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후의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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