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企業結合과 公正去來政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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企業結合과 公正去來政策

- 市場集中 基準의 分析 -

1999. 2

李栽雨

(2)

발간사

기업결합에 대한 공정거래법 규제는 시장의 경쟁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다. 이미 거래가 진척된 인수합병을 되돌리기는 “깨진 계란을 원상 복 구(unscramble the eggs)하는 것”처럼 어렵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은 독과점 우려가 높은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다.

한국도 미국 등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을 금지하는 법 규를 두고 있으나 이를 집행하는데는 매우 소홀하였다. 이처럼 법과 집행이 괴리를 보이는 현상의 이면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 다. 우선, 한국에서는 성장기간 동안에 인수합병 방식보다는 회사설립과 같 은 신규진입에 의한 기업확장이 주류를 이룬 것도 한가지 이유가 된다. 그렇 다고 해서 경제력집중과 재벌 기업간 경쟁 등 한국적 과점(oligopoly)구조에 서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이 실제로 적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경쟁제한의 위험이 높더라도 산업합리화, 구조조정 등 산업정책적(industrial policy) 판단에 따라 경쟁법을 적극 집행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정치논리 가 경제논리를 압도하면서, 기업결합의 규제가 제자리를 잡지 못하는 현실은 시장경제체제와 법치주의(rule of law)의 정착이 요원함을 반증한다. 법률과 법원의 판단보다는 행정 당국의 재량으로 기업결합 규제가 왜곡되고, 사실상 사문화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IMF 관리체제이후 한국의 시장은 구조적 변혁기를 맞이하고 있다. 외국 대기업의 활발한 국내기업 인수가 진행되고 국내 기업간에도 인수합병이 활 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빅딜과 같이 시장집중을 심화시킬 수 있는 정책들이 경쟁법의 정상적 여과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사천리로 추진되고 있어 향후 시장집중에 따른 독과점 위험도 크게 우려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시장과 경쟁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당국의 감시가 그 어느 때보다고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 인식을 토대로 한국의 기업결합 규제가 가지고 있 는 제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기업결합 규 제에는 산업조직론의 중요한 이론들이 개입되어 있으며, 이러한 이론을 바탕 으로 한국의 기업결합 관련 법령, 지침, 관행 등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 2장에서는 기업결합 심사에 활용되는 시장집중 지수(허핀달 지수 및 전통적 집중지수)를 상호 비교하며, 이론적, 실증적으로 우월한 집중 지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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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는지를 분석한다. 이론적으로는 허핀달 지수가 우월하나, 실증적으로 시장성과를 나타내는 인과관계에서는 현저한 우위를 확인하지는 못했다. 제 3장에서는 미국, 일본, 한국의 기업결합지침(merger guideline)을 상호 비교 하였다. 가상적인 기업결합 실험을 실시하여 각국의 집중도 기준의 특성을 비교한 것이다. 실험 결과 일본은 가장 까다로운 집중도 기준을 가지고 있으 면서도 집행실적면에서는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기준자체가 가장 느슨하며, 집행에서는 일본과 대동소이하였다. 이들 양국은 모두 법규 (기준)와 집행이 크게 괴리되는 현상을 특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미 국은 집중도 기준을 심사 단계에서 유용하게 활용하며, 결합기준 자체도 적 절하게 설계하여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4장에서는 앞의 분석을 기초로 하여 한국의 기업결합심사지침의 개정 방향을 제시하고 한다. 결합심사 지침을 분야별로 분석하여, 문제점과 대안 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지침의 개정 방향은 경제이론과 경쟁법 발전에 부합 할 수 있도록 심사지침을 보다 정치하게 다듬고, 실제 “활용가능한 (operational)” 지침으로 만드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각국의 기준을 참고로 하여 조문별로 지침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들은 공정거래 당국의 정책 입안에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 다. 그 동안 기업결합 분야에 대한 연구가 답보 상태에 있으며, 특히 구조조 정 여파로 기업결합이 급증하는 이 때에 이에 대한 본격적 연구가 나왔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는 더욱 크다. 이 연구가 기업결합 정책을 정상궤도에 올 리고, 이 분야에 대한 연구를 촉발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확신한다.

특별히 저자는 연구의 중간 과정에서 각종 학회에 나가 중간 성과를 발표 하면서 관련 학자들의 논평과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왔다. 2장은 국제경제학 회(98년12월 동계학술대회)에서, 3장은 한국경제학회(99년2월 동계학술대회) 에서 발표되었으며, 저자는 학회에서의 지적들을 반영하여 연구의 내용을 대 폭 손질하여 연구의 질을 높이는데 노력하였다. 끝으로 수시로 떨어지는 많 은 단기과제 부담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 동안에 본 연구를 성실하게 수행 해 준 이재우 박사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저자는 연구과정에서 많은 이들에게 신세를 졌음을 밝히고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 과정에서 유익한 자문을 아끼지 않은 장영재 교수(인제대)의 도움 은 절대적이었으며, 또한 학회에서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유승민 박사(KDI), 윤창호 교수(고려대), 송영남 교수(전북대), 김상권 교수(한라공대)도 연구 의 질적인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원내 세미나에 참석하여 건 설적 조언을 해준 전성훈 교수(서강대), 황인학 박사, 이승철 박사, 이주선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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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한광석 박사, 산업연구실 제위께도 감사를 드린다. 마지막으로 통계작업 에 헌신적으로 도와준 홍운선 연구원(현재 KDI 주임연구원)의 기여도 빼놓 을 수 없으며, 성한경 연구원, 일본의 심사지침을 번역한 권수정씨도 많은 도움을 주었다. 끝으로 본 연구에 담긴 내용은 전적으로 저자 개인의 견해이 며, 본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두는 바이다.

1999. 3 한국경제연구원 좌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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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第 1章 硏究의 背景과 槪要 ··· 1

第 2章 集中指數와 市場成果 ··· 5

Ⅰ. 시장집중도, 시장성과, 독점정책의 관계 ··· 5

Ⅱ. 집중지수의 이론 ··· 7

Ⅲ. 실증 분석: 집중지수의 비교 ···11

Ⅳ. 집중지수 CRk와 허핀달 지수의 관계 ···28

Ⅴ. 기업결합정책의 수단으로서 어느 지수가 나은가? ···33

Ⅵ. 소결론 ···35

부록 2-1: 각종 회귀분석에 대한 결과 ···37

부록 2-2: 재벌효과를 감안한 회귀분석 결과 ···40

부록 2-3: HHI와 CRk의 관계(분포) ···44

第 3章 競爭制限 審査基準의 國際比較: 政策實驗 ··· 45

Ⅰ. 서론 ···45

Ⅱ. 각국의 기업결합 가이드라인 특징과 집중도 지수 ···48

Ⅲ. 시장집중도 기준의 비교: 모의 실험 ···58

Ⅳ. 소결론 및 정책적 함의 ···73

부록 3-1: 기업 유형별 중점심사 포착비율의 변화 ···78

부록 3-2: 표본 시장의 집중도 구조 ···79

第 4章 競爭法과 企業結合政策 ··· 85

Ⅰ. 기업결합 법제의 개편 ···85

Ⅱ. 기업결합 관련 규정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 ···86

Ⅲ. 결론 ···96

참고문헌 ··· 98

관련법규 ··· 104

(6)

<표 차례>

<표 1-1> 기업결합 발생추이 ··· 1

<표 2-1> 다양한 시장집중지수: 가중치에 따른 변환 ···10

<표 2-2> 산업이윤율(종속변수)에 대한 집중도의 회귀분석(1997): 전산업 대상 ···14

<표 2-3> H지수(종속변수)에 대한 CRk 지수의 휘귀분석 ···15

<표 2-4> 산업이윤율(종속변수)에 대한 집중도의 회귀분석(1997) ···16

<표 2-5> 산업이윤율(종속변수)에 대한 집중도의 회귀분석(1997) ···16

<표 2-6> 산업이윤율(종속변수)에 대한 집중도의 회귀분석(1995) ···17

<표 2-7> 산업이윤율(종속변수)에 대한 집중도의 회귀분석(1996) ···18

<표 2-8> 이윤율 변화에 대한 집중도 변화의 회귀분석(1997/1995) ···19

<표 2-9> 시장별 기업집단 점유율 분포 ···21

<표 2-10> 재벌효과를 감안한 집중도 회귀분석(1997): 전산업 대상 ···22

<표 2-11> 재벌효과를 감안한 집중도 회귀분석(1997): 5대 재벌 진출 여부 ··· 23

<표 2-12> 재벌효과를 감안한 집중도 회귀분석(1997): 10대재벌 진출 여부 ··· 24

<표 2-13> 재벌효과를 감안한 집중도 회귀분석(1997): 30대 재벌의 진출여부 ··· 25

<표 2-14> 패널 GLS 추정: 공통 절편(intercept) ···26

<표 2-15> 패널 GLS 추정: 고정효과 모형 ···27

<표 3-1> 사법성 합병지침에 의한 기준(1968) ···49

<표 3-2> 사법성 합병지침에 의한 기준(1992) ···51

<표 3-3> 기업결합 심사의 5단계 분석 과정 ···53

<표 3-4> CR1과 CR3의 분포 ···59

<표 3-5> 시장의 허핀달․허쉬만 지수분포 ···60

<표 3-6> 기업규모별 기업결합 유형 ···61

<표 3-7> 기업결합의 중점심사 대상비율(미국 기준) ···62

<표 3-8> 중점심사 대상의 영역별 분포 ···63

<표 3-9> 기업결합의 중점심사 대상비율(한국 기준) ···65

<표 3-10> 중점심사대상에서 예외적용의 건수 ···66

<표 3-11> 유형별 예외조항의 적용 건수 ···67

<표 3-12> 중점심사 대상 포착비율(일본 기준) ···69

<표 3-13> 수입개방 민감도(미국 기준) ···71

<표 3-14> 수입개방 민감도(한국기준) ···72

<표 3-15> 수입개방 민감도(일본 기준) ···73

<표 3-16> 한국의 기업결합심사 위반 ···75

(7)

<표 3-17> 미국의 기합 위반 수사착수 ···76

<표 4-1> 기업결합의 지배관계 형성 ···88

(8)

<그림 차례>

<그림 2-1> CR1 지수와 허핀달 지수 ···32

<그림 2-2> CR3 지수와 허핀달 지수 ···32

<그림 2-3> CR4 지수와 허핀달 지수 ···32

<그림 3-1> CR1과 CR3의 관계 ···60

<그림 3-2> 기업결합후의 HHI와 △HHI의 분포 ···62

<그림 3-3> 한국의 기업결합 중점심사 영역 ···64

<그림 3-4> 일본의 중점심사 대상 ···68

<그림 3-5> 미국, 한국, 일본의 비교: 집중도기준에 따른 중점심사 비율 ···74

<그림 4-1> 기업결합의 후생효과 구분(결합기업의 이윤과 사회후생)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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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1章 硏究의 背景과 槪要

한국의 공정거래법 7조에서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은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지금까지 집행실적 이 거의 없어 사실상 死文化 되어 왔다. 한 해에 수백 건씩 기업결합이 발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경쟁제한의 우려 때문에 인수합병을 금 지하거나 시정 조치를 내린 경우는 거의 없다. 1981년 이후 1997년까지 총 3,760건의 기업결합 가운데 공정위가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여 시정 조치 한 사건은 단 3건에 불과하다.

<표 1-1> 기업결합 발생추이

구분 81∼90 91 92 93 94 95 96 97 계

총건수 계열 비계열 (대규모기업집단)

2,003 958 1,045 (989)

154 58 96 (66)

149 69 80 (64)

123 74 49 (39)

195 74 121 (65)

325 52 273 (82)

393 137 256 (110)

418 123 295 (155)

3,760 1,545 2,215 (1,560) 자료: 공정거래백서, 1998년 판

이런 현상이 왜 발생하고 있는 지에 대해 명확하게 원인을 규명하기가 쉽 지 않다. 원래부터 인수합병(M&A)이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경쟁제한의 우려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다른 이유 때문에 이 를 허용했는지 분간하기 어렵다. 다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인정하는 바대로 한국의 주요 시장은 재벌의 영향력 아래 있으며, 이들의 계열사가 주도하는 과점시장(oligopoly)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인수합병이 집행 실적만큼 적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국의 집행 실적을 미국 등 다른 나 라와 비교해보더라도 기업결합 금지조항이 충실하게,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 음을 확인할 수 있다.1)

한국에서 기업결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제대로 마 련되어 있다. 우선 공정거래법 7조1항에 법적 근거가 있으며, 기업결합지침 에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엄연하게 법규가 있음 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경쟁정책이 산업정책(industrial policy)이나 기타 다른 정책에 밀려

1) 미국의 경우 매년 50∼100건의 인수합병이 경쟁제한을 이유로 제동이 걸리고 있다. 자세한 실적은 보고서 3장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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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으로 집행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2) 정부주도의 개발년대를 거치면 서 진입장벽, 산업보호, 수출증대, 구조조정 및 산업합리화 등의 이유로 기업 의 대형화, 합병 및 인수가 정당화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런 관행은 최근까지도 계속되고 있으며, 이른바 “빅딜 정책”의 추진과 정에서도 거대 합병이나 사업교환에 따른 독과점 문제가 도외시되는 현상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심지어 공정거래 당국에서 경쟁법을 동원하 여 시장집중을 심화시킬 수 있는 합병 및 사업교환을 압박하는 本末顚倒 현 상도 발생하고 있다. 그만큼 경쟁정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공정거래위 원회의 법 집행에 대한 의지도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기업결합 규제 전반에 일관성 있는, 투명한 절차가 마련되지 못했던 것도 경쟁법의 위상 하락에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특히 기업결합의 경쟁제 한성 여부를 심사하는 구체적 절차인 기업결합지침이 지침으로서만 존재할 뿐 실제 기업결합 규제에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일단 결합심사 에 착수하면 밟아야 하는 구체적인 심사절차도 분명하지 않다. 경쟁제한을 판단하는 심사 요소가 단순히 나열되어 있을 뿐, 이들이 “어떤 근거로, 어떤 이론에 준거해서, 어떻게 심사에 활용되는 지”에 대한 구체적 해설도 없다.

특히 집중도 기준은 지나치게 복잡하여 예비적 선별기준(threshold test)으로 기능을 수행하기도 어렵게 되어 있다. 집중도 기준과 다른 기준(진입장벽, 非 구조변수의 분석 등)과의 관계도 애매하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결합기업이나 독점 당국 모두에게 기업결합 법규나 지침은 기업결합정책의 진정한 “가이드라인(guideline)”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현행 기업결합지침은 기업결합을 둘러싼 정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데 실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도 향후 기업결합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도 국제경쟁이 강화되고 있고, 규제완화 등으로 시장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구조조정의 과제가 주요하게 부각되고 있어 인수합병(M&A)이 나 콘소시움, 합작 등이 앞으로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

기업 구조조정과 효율적 조직개편을 전향적으로 인정하면서도 경쟁제한의 효과가 현저한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최근 공동행위(카르텔)나 기타 공정거래법 위반사건에 대해서는 감시와 처벌을 더 욱 강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쟁제한의 위험이 높은 기업결합을 규제하

2) 70∼80년대 기업확장은 이른바 내적 성장, 혹은 신규 진입(de novo entry)에 의한 것이 주 도적이었으며, 기업규제의 집행에 대한 비판은 90년대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 도 제기될 수 있다. 한국경제학회(1999년 2월)에서의 본고 3장 발표시 KDI 유승민 박사 의 지적에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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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면 정책집행의 형평성도 문제가 되며, 공정거래법이 내부적으로 모 순에 빠질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그 동안 사문화 되었던 경쟁제한적 기업 결합 제한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경쟁정책에 있어서 핵심 과제로 믿는다.

본 연구는 기업결합 정책에 대한 이러한 문제 인식을 토대로 시작되었으 며, 기업결합의 법제와 집행 과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볼 것이다. 특 히 기업결합 정책의 구체적 내용을 결정하는 기업결합심사지침을 심층적으 로 분석하여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각 장의 중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각국에서 채택하고 다양한 시장 집중지수(concentration index) 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현행 CR3 집중도 기준이 이른바 시장성과와 어 떤 인과 관계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한국의 132개 시장을 대상으 로 특정 집중지수가 다른 지수보다 시장성과 측정에서 우월한가를 검증하였 다. 산업조직론에서 제기된 다양한 집중지수를 정리한 다음, 이론적 특성을 토대로 허핀달(Herfindahl) 지수가 CRk 지수보다 상대적으로 시장성과를 우 월하게 반영할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회귀분석(regression) 결과만으로는 시장성과의 설명력에서 허핀달 지수가 타 지수보다 현저히 우월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웠다. 산업간 횡단면 분석에서는 두 지수 모두 이윤율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하였으며, 효과도 매 우 불안정하게 나타났다. 다만 추정계수의 안정성 측면에서 허핀달 지수가 약간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계열 변화를 반영한 동태적 회귀분석 에서는 집중도의 변화가 이윤율의 변화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밖에 앞의 분석을 확장하여 "재벌 효과"를 독립변수로 추가하여 분석하 였다. 한국 시장에서 재벌이 참여하는 것은 단순히 집중도 증감 이외에 시장 경쟁 전반에 의미 있는 효과를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재벌그룹(5대, 10대, 30대 그룹) 계열사가 참여하는 시장과 전혀 참여하지 않은 시장을 구분하여 다양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의 연도에 관계없이 재벌그룹 계열사의 진출여부는 해당 시장의 성과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여기에서 논의한 허핀달 지수와 단순집중 지수간의 이론적, 실증적 차 이는 한국의 결합정책과 집중도기준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3장에서는 집중도 분석을 더욱 확장하여 한, 미, 일, 3국의 독점금지법, 기 업결합지침을 중심으로 기업결합정책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특히 시장 (experimental market) 정보를 이용한 기업결합 실험을 통해서 각국의 결합 지침과 시장집중도 기준(concentration threshold)의 특징을 비교하였다. 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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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중형 합병으로 설계된 총 1,320건의 기업결합 표본 가운데 중점심사대상 으로 분류되는(즉, safe harbor에 속하지 않은)비율을 중점적으로 추적하여, 각국의 집중도 기준의 고유한 특성을 알아보았다.

뿐만 아니라 시장개방의 시나리오에 따라서 집중도 기준이 어떻게 반응하 는지도 살펴보았다. 정책 실험의 결과는 대체적으로 일본의 기준이 가장 엄 격하며, 다음이 미국, 한국 순서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본과 한국의 경우 지 침상의 집중도 기준과 실제 집행(enforcement)사이에는 극심한 괴리 현상이 발생하여, “법 따로, 집행 따로”의 관행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대조적으로 미국에서는 상대적으로 결합규제가 활성화되어 있으며, 그만큼 결합지침, 집중도 기준 등을 가급적 경제이론에 부합되고, 효율적으 로 활용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이제 한국에서 도 경쟁정책의 집행(enforcement) 문제가 깊이 있게 논의되어야 하며, 기업 결합 관련 법규와 지침이 단순한 규정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독점 당국이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 지침(operational guideline)”으로 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마지막 4장에서는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기업결합을 둘러싼 경쟁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특히 간이심사대상의 적용, 지배관계 형성여부 판단기 준, 일정한 거래분야(relevant market) 정의, 시장점유율 계산, 시장집중도 지 수 및 기준, 집중도기준과 타 기준과의 관계, 효율성 논거의 엄정한 적용 문 제를 중심으로 기업결합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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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2章 集中指數와 市場成果

“까다로운 1968년 지침의 근거가 된 ”舊지식(old learning)“에서 살아남은 것은 고집중은 시장지배력을 행사하는 한가지 필요조건이라 는 믿음뿐이다. 그러나 이 믿음만으로도 집중도에 근거한 예비 결합 심사를 정당화하기에 충분하다.” Schmalensee(1987)

Ⅰ. 시장집중도, 시장성과, 독점정책의 관계

각국의 독점규제정책에서, 특히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을 규제하는데 시장 집중지수는 중요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미국은 기업결합지침에서 허핀 달․허쉬만 지수(Herfindahl-Hirschman Index)를 사용하며, 일본, 유럽연합, 캐나다, 호주, 한국 등에서는 대기업 시장점유율(이른바 CRk)을 사용하고 있 다.

최근 “빅딜(대기업간 사업교환)”정책을 추진하면서 시장의 독과점화 현상 에 대한 논쟁이 일고 있다. 논쟁의 핵심은 기업간 합병이나 컨소시엄이 경쟁 을 제한하느냐를 판단하는 것이고, 이를 판단하기 위한 일차적인 기준이 시 장점유율의 변화이다. 한국의 공정거래법 저촉여부는 일차적으로 CRk집중도 기준을 살펴보면 되나, 국제적으로 시장점유율이 높은 반도체산업의 경우는 독점금지법의 역외 적용에 대비하여 미국의 허핀달 지수 기준에 저촉되는 지를 점검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

이처럼 각국이 예외 없이 시장집중지수를 독점규제에 활용하는 근저에 는 이른바 구조-행태-성과의 분석 패러다임이 부분적으로 자리잡고 있다.

산업조직론에서 이른바 "전통적 견해(old view)"에 속하는 이 분석 틀은 시장의 구조는 시장의 성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정부는 적 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함으로써 시장성과를 높일 수 있다는 시각을 반영하 고 있다. Bain(1951, 1956)은 미국 제조업을 대상으로 시장이 집중화될수록 시장성과(가격의 한계비용 이탈 정도)가 낮아진다는 연구를 내놓았으며, 그 이후 산업별 집중도와 산업 성과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산업간 횡단면 분석이 산업분석의 주류를 이루었다.2)

2) 산업간 횡단면 분석의 결과를 정리하는 문헌으로 Weiss(1971, 1974), Comanor and Wilson(1979), Scherer(1980, chs.4 abd 9), Caves(1980) 등을 참조하라.

(14)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요약하면 구조-성과 가설을 지지하는 실증결과와 기각하는 결과들이 상반되게 나오고 있다. Schmalensee(1989)가 구조성과분 석의 “정형화된 사실(stylized facts)”로 집약한 결과에 따르면 “시장집중과 이윤율 사이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매우 약하며, 대개 추정된 시장집중의 효 과도 작다. 또한 추정된 관계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불안정하게 변화하며, 다변량 분석에서는 그 관계가 없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결정론적으로 시장집중도를 해석하는 Bain식의 전통적 견해도 아 니고, 시장집중도를 성과에 완전히 무관하게 파악하는 新오스트리아학파나 시카고학파의 견해도 아닌, 절충적인 "새로운 견해(new view)"가 주도적으로 형성되어 왔다. 이에 따르면 시장집중이 기업행태의 외생적 결정요인은 아니 다. 그러나 "내생성(endogeneity)에도 불구하고 시장성과를 평가하는데는 유 용하다.”(Donsimoni, Geroski, and Jacquemin, 1984)

한편 이처럼 시장성과를 반영하는 집중지수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각국에 서 시장집중도를 독점규제정책에 광범위하게 활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 째, 제한적이긴 하지만 집중도가 시장성과에 미치는 효과는 분명하다.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집중도가 높을수록 시장지배력을 행사할 가능성은 높아 지는 것이다. 둘째로 독점규제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집중지수를 사용 한다. 독점규제당국의 규제 자원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기업결합의 경쟁제한 성 여부를 심사할 때 시장집중도가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에만 제한하는 것 이 효율적이다. 이른바 예비심사(threshold test)를 위한 기준으로 시장집중도 를 활용하여 경쟁제한의 가능성이 희박한 기업합병은 신속히 허가하는 것이 다. 매년 수백 건씩 발생하는 기업결합 사건을 전부 심사할 필요가 없으며, 경쟁제한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만 집중적으로 심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3) 집중도가 낮거나, 합병으로 인한 집중도 증가가 낮은 경우 이른바 안전영역 (safe harbor)에 분류하여 자유롭게 합병, 자산양수도, 경영진 파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4)

시장집중도 기준은 미국 AT&T 사례처럼 보다 적극적인 정부개입을 지지 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그 배경에는 독과점 기업을 분할하면 경쟁이 촉진 되어 시장성과가 개선되리라는 구조론적 시각(structuralist approach)이 있다.

이 견해와 상반되게 정태적인 집중지수보다 동태적인 경쟁과정(competition process)을 중시하기 때문에 집중도를 경쟁제한 판단의 근거로 활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주장도 있다.5)

3) 1997년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기업결합건수는 418건이다.

4) 공정거래법(7조 1항)에서는 기업결합의 유형으로 주식취득, 임원겸임, 합병, 영업양도,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 등 5가지로 분류한다.

(15)

구조론적인 접근법이 이론과 증거 면에서 뚜렷한 우위가 없음에도 불구하 고, 정책적으로는 이 접근법을 광범위하게 채택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시장 지배적 사업자 지정과 기업결합 규제에 시장집중도를 중요한 지표로 이용하 고 있다. 예를 들면 시장에서 CR1과 CR3가 일정수준을 넘으면 경쟁제한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보고, 진입장벽 유무 등 다른 시장조건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결합을 허가한다는 것이다.

선진국 시장을 대상으로 한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한국 시장을 대상으 로 집중도와 이윤율, 시장성과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별로 없 었다.6) 특히 다양한 지수들을 대안적으로 비교하면서 시장성과에 미치는 효 과를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집중도 기준이 한국의 시 장구조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시장성과를 제대로 측정하는가에 대한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 쉽지 않다.

이 장에서는 집중지수에 대한 제 이론들을 정리하면서 어떤 집중지수가 상대적으로 시장성과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허핀달 지수와 CRk 지수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회귀분석 회귀분석을 통하여 허핀 달 지수와 여러 CRk 지수 가운데 이윤율의 설명력에 있어 특정 지수가 우월 한 지 분석할 것이다. 또 이 지수들간에 어떤 관계가 존재하는지도 살펴 볼 것이다.

여기서는 구조변수를 정책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구조-성 과 가설에 대한 검증보다, 집중지수간에 상대적 우위성을 비교하는데 치중할 것이다. 또한 집중지수들은 이론적으로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며, 지수의 해 석도 차이가 있음을 보여줄 것이다. 이러한 차이점은 집중지수를 채택하고 있는 공정거래정책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믿는다.

Ⅱ. 집중지수의 이론 1. 집중지수의 다양성과 최적 집중지수

시장집중 지수는 각국의 독점규제당국이 이를 광범위하게 채택하여 활용 하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은 허핀달 지수, 구체적으로 허쉬만․허핀달(HHI

= ∑Si2

×10,000)를 사용한다. 미국은 1982년 이전까지만 해도 CR4를 사용하

5) 시카고 학파나 신오스트리아 학파의 주장이다. 이들에게 시장집중은 그다지 경쟁과 관계없는 수에 가깝다. 진입장벽이 없다면 독점기업이라도 시장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6) 예외적으로 정갑영(1993, 14장)은 시장집중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 다. 여기서도 CRk만을 중심으로 집중지수가 이윤율에 미치는 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16)

였으나 1982년 기업결합지침의 개정 이후 허핀달․허쉬만 지수를 사용하고 있다. 한국은 상위 대기업의 점유율 합계, CR1과 CR3를 사용하고 있으며, 일 본은 CR3를 집중지수로 활용한다.7) 미국의 전통이 강한 캐나다와 호주에서 는 CR4를 예비심사 기준으로 채택하고 있다.8) 유럽연합(EU)은 순위에 관계 없이 결합당사자 기업의 점유율이 일정한 수준을 초과하면 중점심사대상이 되도록 하여 대형합병을 심사하고 있다.9) 영국은 결합당사자 기업의 점유율 합계가 25% 이상이고, 피인수기업의 자산가치가 3만 파운드 이상인 경우 경 우는 중점심사(reference) 대상이 된다.

이처럼 구조-성과 분석의 기본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각국에서 집중지수를 공정거래정책에 광범위하게 활용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가정 적합한 집중지수를 선택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과연 최적의 집중지수 는 존재하는 것인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최적의 집중지수는 존재하지 않 는다. 각국이 서로 다른 종류의 지수를 이용하고 기준도 각기 다른데서 짐작 할 수 있듯이 집중지수는 각기 고유한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최적의 집중지수란 어떤 특성을 가져야 하는가? 가장 바람직 한 집중지수는 시장의 후생성과(가령 시장의 러너지수)를 가장 정확히 반영 하는 지수일 것이다. 시장의 성과지수 P는 가중치가 W라면 개별기업의 성과

l(러너지수)을 평균한 값으로 표현된다. 가중치와 기업의 러너 지수를 알 수

있다면 시장성과 지수 P는 정확히 계산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업 의 후생성과 l은 측정하기 힘들며, 가중치 W 또한 가치 판단이 없다면 결정 하기 어렵다. 따라서 시장성과를 직접 측정하는 대신, 경제이론에 따라서 대

7) 일본의 회사의 합병등의 심사에 관한 사무처리기준」(이하 합병심사기준)에 의하면 다음 사항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하면 중점심사의 대상이 된다.

① 당사회사를 합산한 시장점유율이 ⓐ 25%이상인 경우, ⓑ 제 1위이고 15%이상인 경우, ⓒ 제 1위이고 2위 또는 3위 기업의 점유율과 비교하여 격차가 큰 경우(격차가 큰 경우는 점 유율 격차가 1위회사 점유율의 1/4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당사회사를 합산한 시장점유율이 상위 3위 이내에 포함되고, 상위 3위까지의 점유율 합계 가 50% 이상인 경우

③ 시장에서 경쟁업자의 수가 상당히 적은 경우(합병회사를 제외하고 7개사 이하인 경우를 말 한다)

④ 당사회사중 한쪽 기업의 총자산이 1,000억엔 이상이고 나머지 상대방 기업의 총자산이 100 억엔 이상인 경우

8) 캐나다의 기업결합 안전영역(safe harbor)는 다음과 같다. 결합회사의 집중도 합이 35% 이하 인 경우 혹은 결합후 CR4가 65% 이하이며, 피합병회사의 점유유이 10% 이하인 경우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Merger Enforcement Guidelines 4.2.1) 한편, 호주의 경우 CR4가 75% 이 상이고, 당사자 기업들의 점유율 함계가 15% 이상인 경우 중점심사 대상이 된다. 또한 당자 사 기업의 점유율 합계가 45% 이상이면 무조건 심사 대상이 된다(ACCC Merger Guidelines 5.86).

9) EU Merger Control Regulation(MCR)에 의하면 결합당사자의 전세계 매출액 합계가 50억 ECU를 초과하는 경우, 결합당사자 가운데 적어도 2개 이상 기업의 EU역내 매출액 합계가 2 억5천만 ECU를 초과하는 경우 MCR의 심사대상이 된다.

(17)

리변수(proxy)로 시장집중지수를 사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집중지수의 선택 에 따라 시장성과에 대한 측정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P ( l1,……,ln) = ∑ (1)

n

i=1( Wili)

시장의 성과지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가중치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례 를 들어보자. 만약 복점인 두 산업이 존재하며, 한 산업은 개별기업의 러너 지수가 각각 (0.4, 0)으로 불균형하게 분포되어 있고, 다른 산업은 (0.2, 0.2)로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다고 가정하자. 시장지배력의 분포로 본다면 전자의 시 장이 독점지대가 집중되어 있으므로 후생성과가 나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의 시장지배력을 단순 평균하면 시장 전체의 독점력, 즉 두 산업 의 러너지수는 같아진다. 또 개별 기업의 러너지수 자체를 가중치로 이용할 때는 사실상 Dansby․Willig(1979) 지수가 되고 두 시장의 지수는 각각 0.25, 0.28이 되어 후자가 시장성과가 더 나빠진다.10) 이처럼 가중치를 어떻게 선 택하느냐에 따라 시장성과의 평가가 달라지는 만큼, 정부의 독점정책에서 가 중치와 그에 상응하는 집중지수 선택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론적으로 집중지수를 후생성과와 연계하기 위해서는 시장이론, 특히 과 점이론에서 출발해야 한다. n개 기업이 경쟁하는 동질적 상품 시장을 가정하 자.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기업들은 한계수익과 한계비용을 일치시키는 수준에서 생산량을 결정하며, 이 때 개별기업의 러너지수(가격의 한계비용의 이탈)를 아래처럼 표시할 수 있다(Cowling and Waterson, 1976; Shapiro, 1989).

li= f( q) - mci( qi) (4)

f ( q) = Si( 1+λi) η

여기서 f(q)는 시장에서의 가격이며, λ는 해당기업이 생산량을 변화할 때 경쟁기업들의 생산량 반응치(conjectural variation)를 의미한다.11) η는 수요

10) 특정 산업의 후생성과지수(welfare performance gradient index)Φ는 아래와 같다. 러너지수 자체가 가중치로 사용되어 기업별 러너지수의 제곱을 계산하게 된다.

Φ =

[

i = 1n ( pi- Cpi'i(qi) )2

]

1/2,

이 지수가 높을수록 정부개입에 따른 시장성과의 개선정도가 높아짐을 의미한다(Dansby and Willig 1979). 후생성과지수는 이론적 지수로만 머물러 왔으나 이를 실제로 추정하려는 연구 가 시도되고 있다(이재우(1998), Cherry and Backman(1981)).

(18)

탄력성의 절대치를 나타낸다. 여기서 λi와 점유율 Si가 높을수록, η가 낮을 수록 가격은 한계비용에서 더욱 이탈하여 후생성과는 악화됨을 알 수 있다.

η는 편의상 일정한 것으로 가정하면, P에서 사용된 동일한 가중치를 이 용하여 식(2)에서 시장성과의 대리 변수로서 집중지수 S를 구할 수 있다.

S( l1,……,ln) = ∑ (6)

n

i=1WiSi(1+λi)

집중지수 S의 크기는 기업의 행태 변수인 λi와 가중치 Wi에 따라 결정되 는 데, 가중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가치판단(normative judgment)) 이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최적의 시장집중지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경쟁기 업간 경쟁의 행태, 즉 λ에 대한 정보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최근의

“실증적 新산업조직론(New Empirical Industrial Organization)”의 주요 흐름 이 시장에서의 경쟁행태에 대한 실증적 연구라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Bresnahan, 1989).

만약 가중치와 경쟁행태가 달라지면 바람직한 시장집중지수의 형태가 어 떻게 달라지는가? 생산량 경쟁(이른바 Cournot 경쟁)을 하는 경우를 가정하 고 가중치가 변화할 때 시장성과지수가 어떻게 변환되는지 살펴보자.

<표 2-1> 다양한 시장집중지수: 가중치에 따른 변환

11) 정확하게는λi는 기업 i 가 생산량을 변화시킬 때 나머지 경쟁기업들의 생산량변화(반응)를 의미한다. 즉, λi=

j ≠i

dq

j/dqi

(19)

집중지수 가중치 경쟁 행태 비고 CR3

Wi=1, I=1,2,3

Wi=0, i=4,…,n λi=0(Cournot) CRk(k대 기업점유율) ΣSi2

Wi=Si,, i=1,…,n λi=0(Cournot) 허핀달(Herfindahl) 지수 (1/η)ΣSi2

Wi=li, i=1,…,n λi=0(Cournot) 후생성과 지수 Dansby․Willig(1979) Σ(logSi)Si Wi=(logSi), i=1,…,n λi=0(Cournot) 엔트로피(Entrophy) 지수 (1+λ)CR3

Wi=li, i=1,2,3

Wi=0, i=4,…,n λi=λ(Dominant) (1+λ)ΣSi2 Wi=Si,, I=1,2,3

Wi=0, i=4,…,n λi=λ(Dominant) ((1+λ)/η)ΣSi2 Wi=li,, I=1,2,3

Wi=0, i=4,…,n λi=λ(Dominant) (1+λ)Σ(logSi)Si2 Wi=(logSi), I=1,2,3

Wi=0, i=4,…,n λi=λ(Dominant)

[(1+n)-2ΣiSi]/1 순위를 가중치로 사용 지니(Gini) 지수

공준적 지수

만약 3대 대기업의 가중치를 1로 하고 나머지 기업의 가중치를 0으로 하 는 경우 전형적인 CR3를 얻는다. 한국에서 현재 사용하는 집중지수 형태이 다. 시장점유율을 가중치로 하는 경우는 전형적인 허핀달(Herfindahl) 지수로 변환된다. 이 가중치는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후생손실을 더 크게 반영한다.

미국의 법무성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허핀달 지수를 퍼센트(%) 형태로 바 꾼 허핀달․허쉬만 지수를 채택하고 있다. 또한 Dansby and Willig(1979) 지 수처럼 기업의 러너지수를 가중치로 사용하면 후생성과지수(welfare performance gradient index)를 얻을 수 있다. 이 이외에도 특정한 가중치를 선택함으로써 엔트로피 지수 등 다양한 지수를 도출할 수 있다.

대조적으로 집중지수를 일정한 공준(axioms)에 따라 도출하려는 시도들도 있는데 Hannah and Kay(1977)나 Encaoua and Jacquemin(1980) 등이 대표 적이다. 이들은 시장집중지수의 “당위적 형태”에 대한 가정을 하고 여기에 부합하는 지수를 모색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시장점유율이 균등하게 분배 될수록, 시장내 기업수가 많을수록 우월하다는 공준을 설정한다면 여기에 부 합하지 않는 지수를 배제할 수 있다. 점유율의 분포를 기준으로 하는 지니 지수(Gini coefficient) 등이 공준적 기준에 의한 집중지수라고 할 수 있다. 이 방법의 결점은 시장집중지수가 시장의 성과, 즉 가격의 한계비용 이탈과 무 관하게 결정된다는 점이다.

(20)

이처럼 경쟁의 형태와 가중치에 따라 집중도의 형태는 얼마든지 달라진 다. 일반적으로 경쟁의 형태(완전경쟁, 독점, 과점적 경쟁구조 등)는 시장마다 다르다. 또한 가중치도 누구나 합의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 이런 점에서 모 든 시장에서 통용될 수 있는 “최적 집중지수(optimal index)”는 존재하지 않 는다고 할 수 있다.

나라마다 독점규제를 위해 사용하는 집중지수가 다르다. 경쟁행태에 대한 평가, 가중치에 대한 합의가 나라마다 달라지므로 집중지수에 대한 선호도도 달라진다. 이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실제 시장의 성과를 측정하는 측면에서 도 집중지수는 각기 다른 특성을 보일 수 있다.

Ⅲ. 실증 분석: 집중지수의 비교

1. 산업간 집중도-성과 분석

공정거래위원회 등 독점당국에서는 시장성과를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는 집중지수를 찾아 정책에 채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 가지 지수들 가운데 한국의 시장 특성과 시장성과를 상대적으로 잘 반영하는 지수를 찾아보려는 노력은 이런 점에서 의의가 크다. 살펴본 대로 허핀달 지수는 이론적인 측면 에서 상당한 우위에 있다. 그러나 허핀달 지수가 실제로 CRk보다 시장성과 를 잘 반영하는지, 지수간의 상대적인 격차가 있는 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시장구조를 독립변수로 하고 성과지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은 기 존에 많은 연구가 있다. 그러나 분석의 결과는 나라에 따라서, 산업에 따라 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들 분석 결과를 한국의 공정거래정책에 그대로 차 용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따라서 한국이 사용하는 CRk와 미국이 사용하는 허핀달 지수를 중심으로 이들 지수가 시장성과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Demsetz(1974)를 비롯하여 많은 연구에서 구조-성과 분석에서 흔히 이용 하는 이윤율이 시장지배력의 산물이 아니라 효율의 산물일 수도 있다는 지 적을 한다. 이 경우 이윤율을 시장성과와 반비례하는 지표로 해석하기 곤란 하다. 이윤율을 시장지배력(market power)이 아니라 효율(efficiency)의 산물 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본질적 한계 이외에 구조-성과의 회귀방 정식이 가지는 계량적 분석방법에 대한 반론도 제기될 수 있다.12) 예를 들면

12) Schmalensee(1989), Comanor and Wilson(1979)는 구조-성과 분석에서 활용된 다양한 방식

(21)

집중도가 내생적으로 결정된다고 하면 추정 계수의 식별을 위해서 단일 회 귀식이 아니라 연립 회귀식을 이용해야 한다.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구조-성과의 틀 을 이용하였으며, 시장성과의 대리변수로 이윤율을 사용하였다. 현실적으로 후생순손실(예를 들면 Harberger 삼각형)을 개별 시장별로 측정하는 것은 어 렵기 때문이다. 이윤이 효율에서 파생된 것인지, 시장지배력 행사에서 파생 된 것인지 구분하는 것은 보다 미시적인 사례 분석이 이루어져야 가능할 것 이다.

분석의 대상인 개별 시장은 자료입수가 가능한 하위단위까지 세분하였으 며, 그 결과 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제조업 전체를 132개 산업(총 3,914개 기 업)으로 구분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각종 집중지수와 시장별 변수를 구축한 다음 여러 가지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부록에서 추정에 사용된 시장집합의 각종 집중지수와 시장구조를 간략하게 정리하고 있다.

회귀식에서 종속변수로는 각 시장의 1995∼1997년도의 시장별 영업이익률 을 사용하였다. 영업이익률과 경상이익률을 모두 사용해보았으나 영업이익률 과 집중도 관계가 상대적으로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론적으로도 영업외손 익(가령 부동산 처분손익)까지 포함하는 경상이익보다는 영업이익이 시장지 배력 행사와 관련성이 높다. 독립변수는 구조-성과 분석에서 전통적으로 널 리 이용되던 변수들을 선택하였다.

( π/R ) = f ( CR,H,KO,GROWTH,ADSALE) (7)

CR 변수는 시장집중도 변수이며, CR1, CR3, CR4, CR8, CR20를 번갈아 이 용할 것이다. H는 허핀달 지수를 나타낸다. KO는 각 연도의 자본/매출액 비율이며, GROWTH는 전년대비 매출액 성장률, ADSALE은 1997년의 매출 액 대비 광고비율(광고비/매출액)이다. 특히 Schmalensee(1989)에서 보듯이 매출액 대비 광고비 변수는 수많은 구조-성과 실증연구에서 빠지지 않고 등 장하는 변수이다.

132개 시장 표본 가운데 비정상적인 표본을 제외한 129개 산업을 대상으 로 휘귀식을 추정하였다. 이분산(heteroscedasticity)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 나 단순회귀가 아닌 가중최소자승법(Weighted Least Square Method)을 사용 하여 추정한 결과가 <표 2-2>에 나타나 있다(이하 모든 회귀분석 결과는 가 중최소자승법을 이용한 결과이다).

의 회귀식과 분석 결과를 잘 요약하고 있다.

(22)

여기서 허핀달 지수나 CR1, CR4, CR8, CR20 모두 계수가 양의 값으로 나 타났다. 집중도가 높을수록 이윤율이 높다는 것이다. 어느 집중지수가 성과 지수를 더 정확하게 반영하는지 비교하기 위하여 여러 집중지수를 이용한 회귀식을 비교해야만 한다. 허핀달 지수를 단독으로 사용한 회귀식 (2)와 CR3를 단독으로 사용한 회귀식 (4)를 비교하면 추정치의 유의점에는 큰 차이 가 없다.

허핀달 지수는 시장내 전기업의 점유율을 이용하는 완전정보 집중지수인 반면 CRk는 k개 기업의 점유율만 이용하는 제한정보 집중지수이다. 허핀달 이 집중지수를 내포하는 관계라면 허핀달 지수를 이용한 회귀방정식에 CR3

를 추가하면 이 때 추정 계수는 0의 값을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당연 히 CR3를 추가한 이후에도 회귀식의 설명력에는 유의한 변화가 없을 것이 다.

만약 허핀달 지수가 CRk를 내포하는 관계라면, 허핀달 지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결과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만약 아래의 두 회귀식을 생각해보 자. 전자는 허핀달 지수가 이윤율에 영향을 준다는 가설이고, 후자는 CRk가 이윤율에 영향을 준다는 가설을 나타낸다.

(8)

( π/R)i=a0+a1Hi+( 다른독립변수) +εhi

(9)

( π/R)i=b0+ b1CRki+(다른독립변수) +εci

만약 허핀달 지수와 CRk 지수가 다음 관계가 있다고 가정하자.

Hi=c0+c1CRkii (10)

이를 이용하여 식(5)을 다시 쓰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변화한다.

(11)

( π/R )i=a0+a1c0+a1c1CRki+( 다른독립변수효과) +( εhi+a1υi)

따라서 만약 식 (5)와 식 (7) 관계가 사실이라면(허핀달이 집중지수를 내포 (nesting)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식 (6)을 추정하는 것은 사실상 식 (8)을 추 정하는 것과 같다. 만약 식 (7)처럼 허핀달 지수가 CRk를 내포하고 있는 것 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다음의 가설을 검증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허핀달 과 CRk를 동일한 회귀식에서 동시에 추정한다면, CRk의 계수는 유의하게 0 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즉 b0

=a

o

+a

1

c

0,

b

1

=a

1

c

1이 성립한다.

(23)
(24)

<표 2-2> 산업이윤율(종속변수)에 대한 집중도의 회귀분석(1997): 전산업 대상

회귀식(1) 회귀식(2) 회귀식(3) 회귀식(4) 회귀식(5) 회귀식(6) 회귀식(7)

C 0.029

(2.759)

0.033 (5.180)

0.031 (4.345)

0.026 (2.969)

0.026 (2.695)

0.027 (2.101)

0.027 (1.227)

H 0.013

(0.426)

0.029 (1.877) CR1

0.025 (1.755) CR3

0.014 (0.587)

0.023 (1.921) CR4

0.021 (1.680)

CR8 0.016

(1.043)

CR20 0.013

(0.561)

KO 0.070

(4.136)

0.071 (4.160)

0.070 (4.141)

0.070 (4.115)

0.070 (4.105)

0.070 (4.080)

0.069 (4.043)

GROWTH 0.056

(3.597)

0.058 (3.793)

0.057 (3.717)

0.055 (3.570)

0.056 (3.568)

0.057 (3.641)

0.060 (3.834)

ADSALE 0.385

(2.175)

0.391 (2.210)

0.388 (2.190)

0.383 (2.165)

0.381 (2.145)

0.397 (2.222)

0.407 (2.275)

R2 0.247 0.245 0.242 0.245 0.241 0.230 0.226

SER 0.034 0.034 0.034 0.034 0.034 0.034 0.034

주: ( )은 t 통계량

식 (7)의 관계를 회귀분석을 한 결과 H지수에 대한 설명력은 k가 작을수 록 높게 나타났다. 이 추정치와 허핀달 지수-이윤율 회귀식에서 얻은 추정치 를 이용하여 b0

=a

o

+a

1

c

0,

b

1

=a

1

c

1 관계가 성립하는지 살펴보았다. b0의 추정치는 0.026이나 다른 두 회귀식의 추정치를 이용하여 계산한 ao

+a

1

c

0,의 값은 0.028 로 나타나 근사하게 나타났다. 반면에 b1의 추정치는 0.025이나 a1

c

1의 값은 0.019로 나타나 다소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허핀달이 CR3를 불 완전하게 내포하는 관계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25)

<표 2-3> H지수(종속변수)에 대한 CRk 지수의 휘귀분석

회귀식(1) 회귀식(2) 회귀식(3) 회귀식(4) 회귀식(5)

C -0.079

(-10.276)

-0.180 (-8.242)

-0.213 (-7.635)

-0.295 (-5.947)

-0.433 (-3.997)

CR1 0.877

(44.550)

CR3 0.667

(19.515)

CR4 0.650

(16.258)

CR8 0.637

(10.576)

CR20 0.697

(6.026)

R2 0.940 0.750 0.675 0.468 0.222

SER 0.046 0.094 0.107 0.137 0.166

주: ( )은 t 통계량

다른 CRk도 비슷한 분석을 할 수 있으나 k가 높아질수록 내포 관계는 희 미해질 것이다. k가 높을수록 H와 CRk가 일대일 대응관계에서 더욱 멀어져 서, 추정치의 신뢰도도 더욱 낮아지기 때문이다.

두 지수의 관계를 고려하면 CRk와 허핀달 어느 것을 사용하더라도 저집 중산업에 있어서는 중요한 차이가 없다. 반면에 허핀달과 CRk 지수의 관계 는 나팔 모양으로 나타나며, CRk가 높아질수록 일정한 CRk 값에 대한 허핀 달 지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격차는 더욱 넓어진다(Ⅳ장 참조). 이 때문에 고집중으로 갈수록 어느 지수를 이용하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를 살 펴보기 위해 산업을 고집중산업(CR3≥60%)과 저집중산업(CR3<60%)으로 구 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13)

13) 일반적으로 시장집중도가 일정수준을 넘어서면 이전보다 이윤율이 높게 반응하는 집중지수 가 있는 것으로 상정해 볼 수 있다. 집중지수가 이 수준을 상회하면 기업간 과점적 협조행동 의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질 수 있는데, Scherer(1980)는 이 수준이 45≤CR4≤59가 되는 것으 로 밝히고 있다. Azzam, Rosenbaum, and Welita(1996)는 집중도의 경계치가 하나 이상 존 재하는지 여부를 실증 분석한 결과 하나의 경계치만 존재한다고 밝히고 있다.

(26)

<표 2-4> 산업이윤율(종속변수)에 대한 집중도의 회귀분석(1997) : 고집중산업(CR3≥60)

회귀식(1) 회귀식(2) 회귀식(3) 회귀식(4) 회귀식(5) 회귀식(6) 회귀식(7)

C -0.023

(-0.594)

0.035 (2.414)

0.029 (1.639)

-0.011 (-0.349)

-0.005 (-0.119)

0.041 (0.535)

0.173 (0.63)

H -0.022

(-0.539)

0.029 (1.126)

CR1 0.031

(1.128)

CR3 0.093

(1.587)

0.068 (1.880)

CR4 0.058

(1.348)

CR8 0.006

(0.070)

CR20 -0.127

(-0.461)

R2 0.196 0.163 0.163 0.192 0.170 0.145 0.148

SER 0.038 0.039 0.039 0.038 0.039 0.039 0.039

주: ( )은 t 통계량

<표 2-5> 산업이윤율(종속변수)에 대한 집중도의 회귀분석(1997) : 저집중산업(CR3<60)

회귀식 (1) 회귀식(2) 회귀식(3) 회귀식(4) 회귀식(5) 회귀식(6) 회귀식(7)

C 0.046

(2.679)

0.034 (3.176)

0.038 (3.440)

0.037 (2.618)

0.034 (2.346)

0.035 (2.190)

0.037 (1.707)

H 0.264

(0.950)

0.022 (0.243) CR1

-0.012 (-0.252) CR3 -0.087

(-0.920)

-0.002 (-0.059)

CR4 0.003

(0.123) CR8

0.002 (0.079)

CR20 -0.001

(-0.062)

R2 0.306 0.297 0.298 0.297 0.297 0.297 0.297

SER 0.030 0.030 0.030 0.030 0.030 0.030 0.030

주: ( )은 t 통계량

(27)

전체적으로 고집중산업군에서는 시장집중도가 이윤율에 미치는 영향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 회귀식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허핀 달 지수는 물론 CR3, CR4, CR8, CR20 모두에서 유의수준은 다소 낮지만 양의 계수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저집중도산업군에서는 허핀달 지수는 양의 값을 유지하고 있으나 CR1과 CR3, CR20의 경우 유의한 수준은 아니지만 계수의 추정치가 음의 값 으로 나타났다. 이는 집중지수 CRk가 이윤율에 미치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불안정함을 시사한다.

한편 시장집중도 변수 이외의 전통적인 구조변수들은 이윤율에 미치는 효 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살펴보자. 전통적인 구조변수들은 모두 (+)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규모의 경제 효과를 나타내는 자본/매출액 변수에 대한 추정치도 양의 값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매출액에 비해 필요 자본량이 높은 산업일수록 이윤율도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 또한 성장률이 높을수록 이윤율이 높았다. 특히 전통적인 구조변수인 매출액 대비 광고비 변수의 추 정치도 양의 값으로 나타나 광고비지출이 높을수록 이윤율이 높아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표 2-6> 산업이윤율(종속변수)에 대한 집중도의 회귀분석(1995)

(28)

회귀식(1) 회귀식(2) 회귀식(3) 회귀식(4) 회귀식(5)

C 0.041

(4.113)

0.037 (5.421)

0.038 (5.179)

0.041 (4.969)

0.043 (4.850)

H -0.000

(-0.007)

-0.018 (-1.056) CR1

-0.013 (-0.845) CR3

-0.014 (-0.604)

-0.014 (-1.218)

CR4 -0.016

(-1.384)

KO 0.101

(5.818)

0.101 (5.802)

0.100 (5.761)

0.101 (5.830)

0.101 (5.847)

GROWTH 0.005

(0.491)

0.006 (0.529)

0.005 (0.456)

0.005 (0.501)

0.005 (0.494)

ADSALE 0.090

(0.582)

0.084 (0.545)

0.080 (0.519)

0.090 (0.582)

0.093 (0.606)

R2 0.218 0.216 0.213 0.218 0.220

SER 0.031 0.031 0.031 0.031 0.031

주: ( )은 t 통계량

집중지수가 이윤율에 미치는 효과를 확실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1995년과 1996년의 집중도 자료를 이용하여 추가적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는 1997년보다 오히려 집중도의 영향이 더욱 미미하게 나타났다. 심지어 유 의수준은 낮지만 집중도의 계수가 (-)로 반전하는 경우가 많았다.

1995년의 경우 표본을 다시 고집중산업과 저집중산업으로 구분하여 회귀 분석을 한 결과 고집중산업에서는 모든 집중지수의 추정치가 (+)의 관계로 회복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t값은 여전히 낮다). 저집중산업에서도 일부 (+)의 관계로 반전했다. 1996년의 경우 표본을 고집중산업과 저집중산업으로 구분한 회귀식에서 허핀달 지수와 CR3는 여전히 (-)의 추정치로 나타났다(부 록 참조).

<표 2-7> 산업이윤율(종속변수)에 대한 집중도의 회귀분석(199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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