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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부 대만 등 5개국과의 비즈니스 왕래 일부 완화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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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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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부 대만 등 5개국과의 비즈니스 왕래 일부 완화 실시

□ 코로나19 감염확산에 따른 검역대책 강화 관련, 日 정부는 9.8 대만, 말레 이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와의 비즈니스 관련 인적왕래를 일부 완 화함.

ㅇ 日 정부는 일반 왕래와의 별개인 비즈니스 왕래와 관련해 현행의 검역조 치를 유지하는 한편, 추가적 방역조치를 조건으로 하여 출입국 허용 예외 조치를 설정, 9.8 제한을 완화한 5개국·지역에 중국, 한국 등을 추가한 총 16개국·지역과 협상을 추진해온 바 있음.

※ 모테기 외무대신은 9.8 기자회견에서 ‘16개국에 더해 감염이 진정된 지역, 비즈니스 니즈가 높은 지역과 (왕래 재개 협의) 대상을 확대코자 한다’고 언급

- (출입국 완화 대상) 기업 주재원 및 기능실습생 등 장기체재자에 대해 입 국 후 14일 간의 대기 등을 조건으로 하여 입국을 허용

※ 태국, 베트남 등은 7.29 장기출장자 대상 출입국 특례조치 운용을 개시, 8.5-30 태국發 총 240명, 베트남發 총 185명이 동 조치를 통해 訪日(日 출입국재류관리청)

- (단기 출장자 출입국 제한 지속) 단기 출장자에 대해서는 활동계획서 제 출 등을 조건으로 입국 후 14일 간의 대기기간 중에도 행동범위를 한정 하는 형태로 비즈니스 활동을 인정하는 등 제한 지속

· 동 단기출장자 대상 특별조치는 아직 어느 국가·지역과도 개시하지 못한 상황이나, 싱가포르와 2020.9월 중 장기체재자 및 단기출장자 모 두를 대상으로 운용을 개시하는 방향으로 조정중

- (향후 방침) 日 정부는 향후도 감염상황이 진정된 국가·지역부터 인적 왕래 제한을 단계적으로 완화해 나갈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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